경향신문은 <“당정 추진 특별법, 피해자 요구의 절반도 못 담아”>에서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부실채권 매입·매각을 전문으로 하는 자산관리공사가 피해자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재판매하면 투입된 세금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혈세 낭비라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한편 원 장관의 노조 때리기 발언도 그대로 조선일보 지면을 탔다. 원 장관은 조선일보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 공사 현장에서 하루씩 잡아 작업 전후의 골조 공사 면적을 비교해 봤더니, 비노조 팀 작업 면적이 대부분 노조팀의 배(倍) 정도였다”며 “노조팀은 10~20명을 이끄는 팀장부터가 경력이 일천한 운동권 낙하산인 데다, 팀원들도 조직이 일자리를 보호해 주니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조선일보 인터뷰서 노조 때리기 계속
조선일보는 “노조 기사들은 이른바 ‘월례비’를 요구한다. 처음엔 일을 빨리 해주는 일종의 ‘급행료’였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400만~1000만원 정도씩 가격이 형성됐다”고 밝힌 뒤 원 장관이 “다른 업무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다고 했다.
건설 현장에서 비노조원에 가하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착취 문제는 대표적 문제로 꼽히지만, 원 장관은 비노조 팀 작업 면적이 ‘배’인 이유로 ‘운동권 낙하산’을 든 것으로 보인다. 이 발언은 앞서 조선일보가 장지화 진보당 공동대표를 두고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현장팀장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부당하게 임금을 받아갔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있다. 장 공동대표는 25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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