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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민형배 복당까지… “국민 우롱·몰염치”

  • 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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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2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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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특별 복당으로 공천 불이익도 없어 “국회 위상 떨어뜨린 소극”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대표이사 구속, 기업리스크 관심 있는 경제지

한·미 워싱턴선언에 철 지난 ‘핵무장론’ 꺼낸 조선일보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26일 복당하기로 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이 직접 복당을 요구하는 형태의 ‘특별 복당’을 하면서 내년 공천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이를 두고 주요 아침신문은 27일 “국민 우롱”, “몰염치”라는 강한 비판을 내놨다.

민형배 의원 복당 결정은 여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복당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결을 왜곡한 것”이라며 “민주당 행태는 뻔뻔함의 극치이자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민 의원 탈당을 통해 이뤄진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의회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형해화시켰슴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당 결정을 했다니 깊은 무력감에 빠져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으로 제명당한 김홍걸 의원도 복당시킬 계획이다.

▲민형배 의원 ⓒ연합뉴스

주요 아침신문들 역시 27일 민형배 의원 탈당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은 5면 <‘위장 탈당’ 민형배 ‘꼼수 복당’… 민주당 안에서도 “무력감”> 보도에서 “당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의혹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복당 결정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온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5면 <‘민주당 꼼수 탈당’ 민형배 깜짝 복당… 당 안팎 부글부글> 보도를 내고 “결과적으로 ‘꼼수 탈당’을 자인한 모양새가 됐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가뜩이나 어수선한 때에 의견수렴 없이 강행한 탓에 논란과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4월27일 조선일보 사설.

사설에선 “민주당이 당내 역학관계에 매몰돼 있는 것처럼 비친다”(한겨레), “국민 우롱”(세계일보) 등 직접적인 비판에 나왔다. 조선일보는 사설 <위장 탈당 민형배, 국회 농락 임무 다 하고 민주당 복당>을 내고 “공천까지 줘 국회와 법 규칙을 농락한 데 대해 포상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수십억원대 부동산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당에서 제명당한 김홍걸 의원도 복당시킨다고 한다. 이들에겐 국민이 바보다. 송영길 전 대표도 슬그머니 복당할 것”이라고 했다.

▲4월27일 국민일보 사설.

국민일보는 <‘위장 탈당’ 민형배 복당시킨 민주당의 몰염치> 사설에서 “뻔뻔스럽고 염치없다고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민 의원이 개인적 판단에 따라 탈당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중략) 그런데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민주당의 책임지는 자세’라는 박 원내대표의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4월27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 <헌재 결정 웃음거리로 만든 민주당의 민형배 복당 조치>를 통해 “위장 탈당부터 낯 두꺼운 복당까지 국회 위상을 떨어뜨린 한편의 소극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동아일보는 “민 의원 복당 조치는 1년 전 그의 탈당이 위장이었음을 공개적으로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 의원 탈당의 진의에 애써 눈감았던 헌재 결정이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며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벗어난 꼼수를 저질렀으면 최소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나 그런 눈치도 보지 않겠다는 태도 아닌가”라고 썼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10월26일 서울역 인근에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정부 규탄 결의대회 후 용산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첫 대표이사 구속… “기념비적인 날”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A씨는 지난해 3월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졌는데, 재판부는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4월27일 한겨레 8면.

한겨레는 양형이 낮다는 노동계 입장을 전했다. 한겨레는 8면 <안전 위반 수차례… 산재 사망 재판까지 받아> 보도에서 “노동계는 첫 실형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낮은 양형은 문제라고 지적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권고 형량 범위를 기존 징역 10개월~3년6개월에서 징역 2~5년으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고 했다. 한국제강 대표이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4월27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사설 <중대재해법 원청 대표 첫 실형, 법 집행 엄격해져야>에서 “이 사건은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산재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고용노동부와 검찰, 법원이 중대재해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해 엄벌 의지를 보여야만 산재 사망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안전장치 없이 일하던 건설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의 원청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호 판결’은 새로운 법의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검찰이 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도 엄벌 의지가 없다는 신호를 준 것과 다름없다”며 “성 대표처럼 같은 전과가 있는 경우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무거운 형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4월27일 국민일보 사설.

국민일보는 <중대재해 원청 대표 첫 구속… 산재 불감증에 대한 경고장> 사설을 내고 “업장의 작업 환경을 개선할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청에 안전조치를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해온 원청 경영책임자들의 행태에 경고장을 날린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과도한 처벌”이라는 경영계 반응에 공감하기 어렵다면서 “중대재해법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는데도 여전히 산재 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도입한 법이다.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는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난해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가 250건이 넘는데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것은 14건에 불과하다”며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합당한 처벌이 뒷받침돼야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안전불감증도 개선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이 안전을 소홀히 취급해온 기업과 경영책임자들의 인식과 행태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4월27일 부산일보 사설.

부산일보는 사설 <노동자 안전 환기한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을 내고 “노동자 안전과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환기한 판결인 셈이다. 기업 오너 등 경영책임자들에게 경종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부산일보는 4월26일이 노동자 안전 사수를 위한 기념비적인 날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이 사업장과 공사 현장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제거하는 등 적극적인 산재 방지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4월27일 대한경제 사설.

일부 신문은 이번 판결을 통해 기업·경영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가 대주주로 있는 대한경제신문은 사설 <원청사 대표 ‘중처법 위반’ 첫 구속… 현장관리 부담 커져>를 내고 “‘중처법’은 예방보다 지나치게 사업주 처벌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다 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고 했다. 대한경제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수없이 하고 아무리 좋은 안전장구를 지급해도 현장에서 사고발생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따라서 애매한 법 조항을 명확히 하고 처벌보다는 예방에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4월27일 한국경제 27면.

한국경제는 27면 <‘중대재해 2호’ CEO 법정구속…경영 리스크 현실로 닥쳤다> 기사를 내고 기업들이 처한 상황을 조명했다. 한국경제는 “형사재판 위험에 노출된 기업들은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난달 말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계열사인 삼표산업의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그룹 총수도 계열사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4월27일 이데일리 4면.

이데일리는 4면 <“산재사고 빈발에도 안전조치 다 안해” 법원 철퇴… 경영계 “매우 가혹”> 보도에서 “법조계에서도 예상보다 수위가 강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선고를 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줬음에도 동종전과가 많은 것이 법정구속이라는 강한 처벌로 이어졌다”고 했다.

워싱턴선언에 ‘핵무장론’ 꺼내는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미국의 핵우산을 대폭 강화하고, 한국의 핵 비확산 의무를 재확인하는 것이 이번 선언의 골자다. 중앙일보는 사설 <핵 억지 강화 ‘워싱턴 선언’…첫 공동문서 실행이 중요하다>를 내고 “워싱턴 선언은 의미가 크지만,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충분한 안전판이라고 예단하기는 이르다”며 “관건은 후속 대책이다. 정상회담 이후 공동문서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실무 차원의 후속 대책을 촘촘히 다듬고, 양국 군의 공동 훈련도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4월27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한국의 핵 비확산 의무가 재확인됐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핵무장론’을 꺼내들었다. 조선일보는 사설 <한미 핵 협의그룹 창설, ‘韓 핵 족쇄’는 강화됐다>를 내고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거의 매일 공언하는 상황에서 주권국가가 국민을 지킬 수단에 대해 모호하게 처리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최근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NPT 위반이 아니란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미국 당국자들도 이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미국은 북한 핵 무력화보다는 한국 핵개발을 더 우려하는 것 같다”며 “한미 동맹은 우리 안보의 초석으로 이는 앞으로도 바뀔 수 없다. 다만 우리를 지키는 쪽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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