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 방조하더니… ‘악법’ 가짜프레임까지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의료체계를 붕괴한다’, ‘간호법이 다른 직역의 일자리를 침해한다’, ‘간호법은 의료인 간 협업을 저해한다’ 등의 이유로 법안 제정을 반대했다.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에 다루고 있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양성체계와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당정이 내세운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이유는 모두 간호법 반대단체의 허위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당정은 ‘다른 나라에 간호법이 없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그러나 이도 가짜뉴스다. 간호협회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물론 대부분 나라에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각 국가의 보편적 건강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여당과 정부는 간호법이 위험한 법이자 분열만 일으키는 악법이라는 가짜프레임을 덧씌웠다”면서 “국민을 위한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설계해야 할 여당과 정부가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해 5천만 국민과 62만 간호인을 우롱하고 농락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장교로 21년간 복무한 김영희 중령은 “정부가 간호법 취지를 이해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의사 부족으로 간호사에 전가한 불법 의료 지시는 알면서도 묵인하더니,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자는 간호법을 ‘국민 건강권 위반’이라 주장한다”면서 “불법 의료 방조자 정부는 국민 건강권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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