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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윤석열 ‘공교육 대책’에 "경쟁 압력 높이고 사교육 내몰 수 있어"

  • 기자명 김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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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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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자율형사립고 존치·전수평가 강화에 일제고사 부활 우려

‘사드 6년 괴담 벗어났다’ 밝힌 신문들…주민·환경단체 ‘불법 평가’ 반발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또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대한 학력진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부 신문은 이것이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조치라고 전한 반면 다른 신문은 되려 경쟁 압박을 높이고 사교육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정부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배출되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다수 신문들은 ‘사드가 전자파 괴담에서 벗어났다’고 전한 반면 일부 신문은 평가 결과가 졸속으로 이뤄져 신뢰할 수 없다는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반발을 함께 전했다. 사드 부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현재 이를 거치지 않고 임시 배치된 상태다.

▲22일 아침신문 1면

▲22일 국민일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을 혁신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하고 ‘공정한 수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과학습에 진입하는 초3과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력진단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들 학년의 모든 학생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고하도록 했다. 시·도교육감은 이들 학년에 한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내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평가는 학교장과 교사가 원할 경우 신청해 시험을 치르는 자율 참여가 원칙인데, 앞으로는 일부 학년에 한해 시·도교육감이 전수평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22일 서울신문

▲22일 동아일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존치 계획도 재확인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부터 이들 학교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도록 했었다. 다수 신문이 이 소식을 1면에 올렸다.

세계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이를 “윤석열 정부가 언급한 사교육 카르텔에 칼을 빼들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 선결조건으로 꼽혔던 고1 절대평가는 도입하지 않고, 폐지 예정이던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 국제고는 조치하기로 해 교육정책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도 했다.

▲22일 세계일보

조선일보는 관련 주제를 다루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냈다. <文 정부 ‘학생 전수 평가 폐지’ 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늘었다> 기사에서 “학생들의 기초 학력 수준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 학생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를 일부만 하고, 획일적 평등 교육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는 지적”이라며 “여기에 코로나 기간도 겹쳤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기초 학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현 교육부가 “공교육 강화 방안으로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만들기로 했다”며 “예를 들어, 미국의 ‘차터(charter) 스쿨’처럼 정부 예산은 받지만 교육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일반 공립고를 육성하기로 했다”고 했다.

▲22일 조선일보

다른 신문은 관련 기사에서 경쟁 압박 증가와 일제고사 부활을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방안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 실패 사례로 꼽히는 고교 다양화 정책과 학업성취도평가 전수화(일제고사)가 이름만 바꿔 다시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기초학력 증진과 교육 선택기회 확대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했지만 고교서열화와 성취도평가 강화가 오히려 경쟁 압력을 높이고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22일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전수 참여 여부는 시·도교육감이 결정하지만,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평가와 학습지원담당교원 배정에 이를 반영하기로 해 사실상 대부분의 교육청이 전수평가를 실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 ‘전수평가’가 되는 데다 자료 공개 범위도 커져 과거 일제고사처럼 ‘학교 줄 세우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초·중·고 전반을 아우르는 공교육 대책이 발표된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라며 “교육계에선 줄 세우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일제고사가 부활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사교육을 부추기는 요소가 내포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고교 1학년 시기의 사교육 폭증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22일 한겨레

▲22일 국민일보

 

사드 배치에 ‘정상화’라고 밝힌 신문들, 주민들은 “졸속” 반발

환경부는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달 11일 제출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자파 관련 측정 최댓값이 ㎡당 0.018870W(와트)로 인체보호기준의 0.189%였다는 것이다. 가장 우려했던 전자파가 유해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번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기지를 본격 가동하기 직전 단계이자 사드 운용하기 전 마지막 문턱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했으나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 반발에 진행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비판하면서 ‘사드 기지 정상화’를 선언했다. 지난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주민 공람을 시작했다. 2차 부지 공여, 인력·물자·유류 지상수송도 하도록 했다.

▲22일 국민일보

5개 신문이 1면에 사드 환경영향평가 마무리 소식을 다뤘다. 신문들은 2017년 4월 논란 속의 사드 임시 배치 이후 6년 만에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가 종료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지 내 인프라 건설이 본격화될 참이라고도 했다.

여러 신문이 이 소식을 전하며 ‘사드가 6년 만에 전자파 괴담에서 벗어났다’고 전했다. 동아일보와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이다. 동아일보는 사드를 ‘정상화’로 규정하는 기사를 냈다. 기사 <성주 사드기지 6년만에 ‘전자파 괴담’ 벗어…정식배치 돌입> 첫 문장에서 “사드는 6년 간의 임시 배치에서 벗어나 정식 배치라는 정상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일부 주민과 종교 시민단체가 전자파 우려 등을 이유로 기지 앞 진입로를 차단, 점거하고 반대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정상적 기지 운영을 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22일 동아일보

▲22일 동아일보

세계일보는 1면 기사 제목에서 “인체유해 ‘6년 괴담’ 종지부”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도 <사드 전자파 괴담 벗어나는 데 6년 걸렸다>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조선일보는 5면에 이어지는 기사를 내 사드를 임시 배치한 문재인 정부에 초점을 맞췄다. “문재인 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 미완료 같은 핑계를 대며 후속 조치를 미뤘다”며 “사드가 사실상 반쪽 배치에 그쳤다”고 했다.

▲22일 세계일보

이들 신문은 2017년 도입 당시 ‘사드 전자파가 성주 참외에 스며들어 썩게 한다’는 소문을 일각에서 퍼뜨렸다며 “과학적 검사 결과는 인체에 무해한다는 것이었다”고도 했다.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사설을 내고 “사드는 (국가) 주권적 선택”이라며 “안보에 관한 선택에 어떤 외국의 개입도 허용할 수 없다”(조선일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환경영향평가 마무리 소식과 함께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졸속 저차”라는 거센 반발을 함께 전했다. 3면 “100명 마을에 암환자 12명…기지국보다 적은 전자파, 믿겠나” 기사에선 이들이 밝힌 반발의 근거를 다뤘다.

▲22일 경향신문

이들은 전자파에 대한 1년 이상 상시 모니터링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경향신문은 “전자파 측정은 1년 이상 상시 모니터링 측정 결과를 반영해야 하지만 이번 조사는 4개월 만에 졸속으로 이뤄진 결과물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사드 레이더 장비의 출력과 측정값 간 관계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측정값만 나오는 자료를 제출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사드 부지가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사드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지만 정부가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일반환경영향평가로 진행됐다는 점도 문제삼고 있다”며 “주민들도 알 수 없는 주민대표가 비공개로 선정돼 평가 항목을 결정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걸쳐 요식·형식·기만적인 행태를 인정한 수 없다는 얘기”라고 했다.

▲22일 경향신문

▲22일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국방부가 사드 부지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실시한 뒤 2017년 4월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를 임시배치했고 이후 발사대 4대를 추가로 들였다고 했다. 미국 측에 공여된 사드 부지가 일부라는 이유였는데, 정부는 이후 2022년 9월 나머지 땅을 미군에 넘겼다.

경향신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6~8월 소성리 주민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기초조사’ 결과 참여 주민 모두가 불안장애 증상을 보였다고 전했다. 9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 ‘경계수준’, 7명은 우울증 증상을 나타냈다.

한겨레는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강현욱 사드배치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환경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고 전자파 측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날 밝혔다”고 했다. 이어 “미군이 사드 기지 터에 들어설 건물과 인프라 설계를 하고 있으며 올 연말쯤 착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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