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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거진 조희대 탄핵론…헌재 파면 가능성은 낮은데, 역풍만 일 수도

수정 2026.10.20 06:04

시민단체 촛불행동 전국 대표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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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조 대법원장을 실제로 파면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 판례를 고려하면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탄핵 추진이 불필요한 논란만 양산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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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19일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 “이미 탄핵의 ‘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모든 사안과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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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은 조 대법원장의 주된 탄핵 사유로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방치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대법관 공백을 신속히 해소할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얘기다. 또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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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격려금 의혹도 탄핵 사유 중 하나다.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 사용 인원을 허위로 부풀리고, 격려금을 용도 외로 사용해왔다는 의혹이다. 이는 국가재정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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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조계에선 헌재가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헌재는 그간 공직자의 파면을 결정할 때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따져왔기 때문이다. 탄핵 사유로 단순한 위헌·위법 행위는 충분치 않고, 중대성까지 갖춰야 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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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지난해 3월 탄핵소추안 기각이 비교 사례로 거론된다. 당시 헌법재판관 다수 의견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위법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의 위헌·위법 행위가 그를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한 전 총리가 헌재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에 해석상 논란이 있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 총 13건 가운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 경우는 윤 전 대통령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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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건에서도 이런 기준을 유지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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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도 형식적으로는 제청권을 행사했고, 재제청을 하지 않은 기간이 짧아 헌법적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을 명백히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범여권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가 헌재에서 기각되면,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정당성만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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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 전 총리의 사건과) 비슷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며 “헌재가 탄핵 심사를 할 때 중대성 요건을 엄격히 따지는데, 그 부분 심사를 통과하진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나름대로 제청을 하는 절차는 밟기도 했었고, 공금 사용의 문제는 과거 유사한 관행들이 있었다”며 “탄핵을 할 만한 정도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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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권한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할 순 있지만, 지금 수준으로 탄핵 심사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오히려 탄핵 기각으로 조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권한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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