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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 제한 국민참여토론 결과에 한겨레 “국민 바보로 알아" 한국경제 "국민의 명령"

  • 기자명 박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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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2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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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07.2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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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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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신문 솎아보기]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 투표 근거로 제안, 한국경제 “국민의 명령”

    기준 어긴 재개발·재건축 계획안에 동아일보 “과도한 탐욕 강력히 제재해야”

    IMF 한국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현대차 2분기 영업익 역대 최대, 빚투 20조원 돌파

    지난 26일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사이트에서 실시한 ‘집회·시위 제도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청과 국무조정실에 집회·시위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3주간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 내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총 투표수 182만704표 중 71%(129만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26일 대통령실 사이트에 밝혔다. 투표 결과와 함께 △시민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도로 점거 △국민의 건강‧휴식‧학습을 저해하고 심할 경우 질병까지 야기할 수 있는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공공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심야‧새벽 집회 △국민의 건강‧휴식과 학생들의 학습권‧안전을 저해하는 주거지역‧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 등의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

    ▲27일 아침신문들 1면.

    ▲26일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올라온 ‘집회·시위 제도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 결과.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대통령실은 지난 3월9일부터 4월9일까지 한 달간 TV수신료 징수방식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최근 시행령 개정까지 이끌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회·시위 단속을 강화할 명분을 만들어낸 것이다. 집회·시위 단속 강화 추진에 대해 27일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방식이 조악하다” “불투명한 여론몰이” 등의 비판을 했고, 한국경제는 “제재 강화에 찬성한 다수 국민의 명령”이라며 환영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이어 집회·시위 단속 강화 지시에 한겨레 “너무나 조악”

    한겨레는 1면 <‘답정너’ 인터넷 투표 앞세워 대통령실, 집회 옥죄기 강행> 기사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실은 6월12일 대통령실 누리집에 있는 국민제안 페이지에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대한 의견을 들려달라’며 일방적으로 의제를 내걸었다. 투표 과정에서 일부 보수 단체나 유튜버의 조직적인 참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본인인증을 거치고 있는 만큼,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드루킹 같은 대규모 어뷰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7일 한겨레 1면.

    한겨레는 3면 <용산서 하고 싶은대로… ‘세몰이’ 국민참여토론> 기사에서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지난달엔 텔레비전(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했고, 이번엔 집회·시위 요건 제제에 나설 것을 공식화했다.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 언론·출판의 자유와 충돌하는 민감한 정책을 사회적 합의와 숙고 과정 없이, 온라인 투표를 내세워 고치려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누리집에 올린 발제문에 누리꾼이 ‘추천’ 또는 ‘비추천’을 누르고 댓글을 쓰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국민참여토론은 주제 선정부터 깜깜이로 진행되고, 발제문도 ‘답이 정해져 있는 듯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컨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난달 13일 대통령실이 올린 발제문의 제목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로, 대통령실의 ‘의도’를 투명하게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인기투표로 국민 기본권 제한하겠다는 대통령실> 사설에서 “대통령실은 권고안에서 출퇴근·심야·새벽 등 집회 제한 시간대를 특정하고 있지만,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실상의 ‘집회 허가제’가 돼 위헌적 입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방식도 너무나 조악하다. 대통령실은 3주 동안 대통령실 누리집을 통해 진행한 국민참여토론 투표 결과를 근거로 내밀었다. 참여자 71%가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지난번 한국방송(KBS) 수신료 분리징수 역시 같은 방식으로 추진했다. 국민참여토론 투표에 누가 참여했는지, 어떤 대표성이 있는지도 알 수 없고, 그때도 지금도 세몰이 의혹이 여전한데, 전혀 개의치 않는다. 국민들을 바보로 알거나, 우리 편만 바라보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7일 경향신문 사설.

    ▲27일 한겨레 사설.

    경향신문도 <대통령실이 옥죄려는 집회·시위, 시민권 퇴행 없애야> 사설에서 “국민 기본권과 맞물린 중대 사안을 이런 식의 불투명한 여론몰이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신료 분리징수처럼 대통령실의 집회·시위 규제도 여소야대 국회가 반대할 집시법 개정보다 시행령을 고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예나 지금이나 집회·시위 기본권은 법원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정부는 불투명한 여론조사와 시행령으로 국민 기본권을 옥죄고 퇴행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도로점거·소음 단속 강화’ 집시법 즉각 고치라는 게 국민 뜻> 사설에서 “대통령실은 이 같은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 방해와 도로 점거, 확성기 소음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내도록 했는데, 늦어도 한참 늦었다”며 “‘내 권리만 권리’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도심 교통을 방해하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민폐 시위’는 우리 사회의 고질이다. 툭하면 차도는 물론 인도까지 점거하고, 소음 기준을 넘기는 일이 다반사”라고 주장했다.

    ▲27일 한국경제 사설.

    한국경제는 “집회·시위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만 존중받을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번 국민참여토론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며 “평화적·상식적 집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시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노조와 강성 사회단체를 등에 업은 거대 야당의 반대가 걸림돌이다. 급한 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집회 시 도로 점거 규제와 소음 기준 강화’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 시위 현장에서 신속·엄정하게 공권력을 세우는 동시에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책임에서 자유로웠던 세력에는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재 강화에 찬성한 다수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기준 어긴 재개발·재건축 계획안에 동아일보 “과도한 탐욕 강력히 제재해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건설사 등이 원래 규정과 다른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의 단지 설계업체인 희림컨소시엄은 서울시가 정한 용적률 300% 이하 규정을 어긴 360%로 높인 설계안을 내놨다. 한남2구역의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게 된 대우건설은 20층 수준으로 제한된 규정을 무시하고 7층 정도를 더 지어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동아일보는 1면 <층수 높이고, 용적률 초과 ‘배짱 재개발-재건축’ 갈등> 기사에서 “최근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건설사나 설계회사들이 현행 기준과 맞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권을 따내며 당국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파트값 회복세와 규제 완화 흐름에 편승해 조합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서울에 재건축이 임박한 준공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33만 채에 이르는 데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이 속도를 내는 만큼 이 같은 혼란이 다른 사업장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27일 동아일보 1면.

    ▲27일 동아일보 3면.

    동아일보는 3면 <한남 고도제한, 압구정 용적률 무시... ‘낚시성 개발안’에 혼란> 기사에서 “문제는 이 같은 무리한 계획이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사업이 지연되면 금융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조합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2016년 은마아파트 설계 공모 당시에도 최고층수 35층 룰을 어긴 49층 설계안이 당선됐지만 결국 7년 가까이 끌다 지난해 10월에야 최고층수 35층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낚시성 재개발·건축 계획 난무… 탐욕과 편법의 경연장> 사설에서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선 조합원을 현혹해 무리한 계획으로 일단 사업을 따낸 뒤 인허가 기관과 협의하는 게 당연시돼왔다. 더 이상 이런 관행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진행해야 할 정비사업이 서울에서만 100곳이 넘는데 저마다 편법을 요구해 오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 사업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된다”며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과도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탐욕은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동아일보 사설.

     

    IMF 한국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현대차 2분기 영업익 역대 최대, 빚투 20조원 돌파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4%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지난 4월 전망치를 0.2% 하향한 데 이어 또다시 하향 조정한 것. 반면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전망치는 상향됐다.

    세계일보는 <한국만 추락한IMF 성장률 전망, 기업 활력 높여 돌파구 찾길> 사설에서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축인 반도체도 위기다. 기업의 투자 위축이 저성장 고착화로 이어지는 건 막아야 한다. 상저하고(上低下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급선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징벌적 세제·규제를 혁파하고, 금융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기업의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 정부도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개혁을 서두르는 동시에 수출 다변화 등 경제 체질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세계일보 사설.

    ▲27일 한국경제 1면.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지난 2분기 역대 최대치의 영업이익인 4조2379억 원을 기록했다. 한국경제는 1면 기사에서 “현대자동차가 분기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영업이익률은 10년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테슬라를 뛰어넘었다. 올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 1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돈이 20조 원을 돌파했다. 한국일보는 <빚내서 주식투자 20조 원… ‘빚투’ 경각심 바짝 높여야> 사설에서 “빚투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다시 꿈틀댄다.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월 이후 3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3조 원 넘게 증가했다. 주택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기대감에 ‘영끌’족들이 돌아왔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오늘부터 역전세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등 최후의 보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고 했다.

    ▲27일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빚투의 후폭풍을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코로나 사태 직후에도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코인 빚투에 나섰다가 곳곳에서 터진 비명을 목도했다. 지금 정부 기대와 달리 경기는 상저하고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지표들이 속속 나온다. 가계도, 정부도 경각심을 바짝 높여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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