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당 내부적으로는, 탄핵 청원은 대여 압박 수단일 뿐 실제 탄핵안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헌법·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되고 탄핵 동력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등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오히려 (탄핵소추를 바라는 당원들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
탄핵 청원은 동의 기간인 20일까지 참여자 동의를 얻은 뒤,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법사위의 한 민주당 의원은 “사실확인 조사, 청문회 등 법률상 가능한 수단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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