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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탈북민 지원 사업’ 미끼 던지고 “10억” 편취...태영호 아들 사기 피해자 증언

태영호 아들, 피해자에게 미국 지원받는 탈북민단체 교체하자며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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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lsh@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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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수하지 못한 게 10억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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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피해 금액을 추산하며 한 말이다. A 씨와 그의 지인들은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아들 태 모(32) 씨에게 속아 10억원이 넘는 가상화폐 테더(USDT)를 여러 사람 명의로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 그는 설마 태 씨가 아버지 태영호 처장의 직위와 경찰과의 친분 그리고 당국의 신변보호를 받는 특수한 신분 등을 이용해 10억이 넘는 가상화폐 사기를 벌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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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처장이 페이스북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하자, 일부 언론은 ‘4700만원 빌려주고 못 받았다’는 한 명의 피해사례만 언급하며 해당사건을 보도했다. 하지만, 민중의소리가 직접 접촉해서 확인한 피해자만 4명이다. 그중 A 씨 일행은 10억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태 처장의 사과에는 “아들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성실한 자세로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뿐이었다. 피해보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말은 없었다. A 씨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A 씨는 “페이스북에 사과한 게 사과인가, 우리에게 전화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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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는 9월 15일 통화 인터뷰에 이어, 27일 오후 7시 서울의 한 카페에서 직접 A 씨를 만나 자세한 사정을 들었다. 그런데 A 씨가 전해준 태 씨의 말에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여러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A 씨는 몇날며칠 잠을 못 잔 것처럼 얼굴에 피곤이 역력하고 목소리에도 기운이 없었지만, 차근차근 태 씨를 만난 이야기를 들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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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원받는 탈북민단체 교체하자며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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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에 따르면,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아들 태 모(32) 씨는 A 씨에게 미국의 지원을 받는 탈북민 단체를 만들 계획이라며 해당 단체의 재무를 담당해 달라면서 접근했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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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A 씨는 여태까지 가상화폐 환전·대출 사업도 한 경험이 없다고 밝혔다. 대기업 출신인 그는 현재 중견기업에서 재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짬나는 시간에 지인들과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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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일을 하다가 태 씨를 만났다. 태 씨가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주영국북한대사관 공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망명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그는, 탈북민의 자립을 지원하는 단체를 설립해 보자는 태 씨의 제안을 진지하게 믿었다고 한다. “이곳 카페에서 얘기했어요. ‘미국 자금 끌어다가 아버지가 하는 탈북민 네트워크가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끝나가니 다른 단체로 바꿔야 한다. 그걸 함께 만들자’는 거예요. 내가 뭘 해주면 되느냐고 했더니, 재무 쪽을 맡아달라고 했어요. 재무는 제가 원래 하던 일이니까, 응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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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설명에 따르면, 태 씨가 제안한 사업은 단체를 설립해 탈북민의 자립을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대북전단 살포 등은 무의미하니, 그 돈으로 탈북민 자립지원 단체를 통해 성공한 탈북민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A 씨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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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태 씨가 A 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8월에 보낸 카카오톡 문자를 보면, 태 씨는 “북한자유미한동맹을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이고 “어제 미국에서 크게 한번 소리 냈다”면서 미국 워싱턴 D.C 소재의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인터뷰를 공유했다. 이는 대북전단 말고 성공한 탈북민 이야기를 알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다루는 기사였다. 해당 기사는 삭제됐지만, ‘조갑제닷컴’에서는 여전히 볼 수 있다. 또 태 씨는 “놀라운 소식”이라며 “미 국무부 북한인권 담당으로부터 120억 유치자금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자신이 미국에 다녀왔다는 것을 증명하듯 미국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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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제안은 올해 10월~11월까지 가상화폐 환전과 대출을 통해 단체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고, 12월에 설립하자는 거였어요. 그럴싸했어요. 탈북민의 자립을 지원한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운영 자금도 태○○가 받아오겠다고 하니,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실제 (태○○가) 미국도 다녀왔고요. ‘사기 치러 미국에 갔나’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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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힘으로 극동방송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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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아들 태 모(32) 씨와 A 씨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보면, 태 씨는 A 씨에게 극동방송에 입사할 수 있었던 배경을 이같이 밝혔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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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지원 단체 사무실을 어떻게 구할지도 논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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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사무실은 어떻게 할까 했더니, 극동방송 이사장이 자기 아버지랑 친하니까 극동방송 사무실 하나를 내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이것을 또 왜 믿었냐면, 실제로 태○○가 극동방송에 입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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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가 극동방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태 씨는 정말 극동방송 제주지사에서 일하다가 최근 퇴사했다. A 씨가 태 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보면, 5월 초 태 씨는 A 씨에게 “극동방송 가서 미팅하고 점심(을) 아버님이랑 저랑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와) 점심 식사”한다더니 “5월이나 6월부터 극동방송에서 일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태 씨는 “극동에 있으면 이게 미국계 VOA 지사라 미국 쪽으로 손을 뻗기 수월해진다”면서, 극동방송에 입사한 것도 탈북민지원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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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방송에 아무런 그게 없거든요. 근데 입사하니까, 저기를 저렇게 쉽게 들어가지네? 아버지 위세가 있긴 하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극동방송 사무실 얘기도 믿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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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태 씨는 A 씨를 이용해 가상화폐 환전과 대출 사업을 시작했다. A 씨는 “환전과 대출을 통해 돈을 벌어서 탈북민지원단체 설립에 사용하겠다는 게 태○○의 계획이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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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직위와 특수한 신분 활용

명의도용 가상화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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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씨는 A 씨에게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도움을 주겠다면서 A 씨가 운영하는 소규모 회사의 투자제안서와 거래실적 등도 받아 갔다. A 씨는 이게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투자사기에 사용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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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씨는 다른 피해자 B 씨에게 돈을 불려주겠다면서 투자를 종용했는데, 이때 A 씨 회사의 투자제안서 등을 이용했다. 태 씨는 A 씨 회사가 투자자금을 유치한 내역을 보여주며 “저희 회사 투자자금 유치 후 굴리는 상황”이라고 B 씨에게 설명했다. 그리고 자신이 태영호 처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카톡방 사진과 모자이크 처리 없는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보여줬다. B 씨는 태 씨를 믿고 수천만원을 투자했는데, 막상 A 씨 회사 계좌로 입금된 돈은 없었다고 한다. A 씨는 “우리가 준 투자제안서 등으로 B 씨를 낚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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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태 씨는 B 씨의 명의로 A 씨 일행로부터 수억 원의 가상화폐를 빌렸다. 하지만 B 씨에게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막상 B 씨는 자신의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B 씨는 이 사실을 A 씨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9월에서야 알게 됐다. B 씨는 올해 5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태 씨를 만나 가상화폐 환전을 부탁하며 신분 확인용으로 신분증 등을 넘겼는데, 이게 B 씨도 모르게 대출에 사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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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의 친분, 지인 개인정보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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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처장 아들 태 모(32) 씨는 자신이 신변보호팀 경찰관들과 매우 친해서 피해자들의 신용도 경찰을 통해 알 수 있다는 듯 이같이 A 씨에게 말한 것으로 파악된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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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씨가 A 씨를 이용해 벌인 가상화폐 환전·대출은 처음부터 규모가 큰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십만원 단위의 환전으로 시작해, 수백만원의 대출로 이어지더니,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단위로 규모가 점점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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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커지니, 태 씨를 믿던 A 씨도 걱정이 커졌다. 그때마다, 태 씨는 A 씨에게 피해자들의 자산 정보를 보여줬다고 한다. 실제 카카오톡 대화기록을 보면, 태 씨는 A 씨에게 피해자 C 씨와 D 씨의 자산을 보여주며 안심을 시켰다. 태 씨가 보여준 자산관리 애플리케이션 화면에 적힌 C 씨의 총자산은 3억2928만원 상당이었다. 태 씨는 “이 중에 1억 이상이 외화예금”이라고 설명했다. 또 태 씨가 D 씨의 자산이라며 보여준 화면에는 3억2984만원이 적혀 있었다. 태 씨는 A 씨에게 “저거 우리한테 400만원 생활비 제외하고 넘긴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씨가 피해자 C 씨와 D 씨에게 확인해 본 결과 태 씨가 보여준 정보는 모두 거짓이었다고 한다. A 씨는 “모두 합성한 거였다”라고 말했다. C·D 씨는 태 씨와 고려대 동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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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 씨가 불안해할 때마다, 태 씨는 수시로 경찰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 특수한 신분이라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심지어 태 씨는 “일단 (경찰) 신변팀 쪽에도 내용 공유했고, 얘도 능력됩니다”, “신원조회는 아까 강남경찰에 하긴 했어요”, “깡패 안 쓰고 경찰 쓰면 더 효율적이죠”, “걔 개인정보 등 받아서 강남경찰서 조회 넘김요”라면서 A 씨를 안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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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태 씨의 말을 얼마나 신뢰했느냐는 질문에, A 씨는 “안 믿기 힘들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실제 경찰과 찍은 사진도 보여줬어요. 그 당시에는 그럴싸했습니다. 신변보호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았고, 나 같아도 경호를 붙일 것 같았어요. 자연스럽게 친해졌겠지 생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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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거짓을 섞었기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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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A 씨 일행으로부터 빌려 간 가상화폐는 13억원 상당이다. 이중 이자 명목 등으로 갚았다는 3억원을 제외하면, A 씨는 태 씨에게 10억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 올해 5월부터 8월 사이 약 3~4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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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7월 말~8월 초쯤 태 씨에게 속았다고 확신했지만, 이미 늦은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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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생각해 보면 태○○의 말은 모두 뻥이었는데, 그때는 ‘그렇구나’ 싶었어요. 태○○가 교묘하게 진실과 거짓을 섞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치밀한 데다 너무 과감하니까 속을 수밖에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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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태 씨가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받거나 자신에게 빌린 돈을 전부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날렸다고 보고 있다. 태 씨의 가상화폐 계좌를 추적해 본 A 씨는 “선물거래 후 전부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돈을 모두 날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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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태 씨 측의 입장이다. 태 씨의 어머니는 A 씨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갚아줄 능력이 안 된다”면서, 되려 A 씨에게 “우리 집 망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화를 냈다. 또 태영호 처장 역시 다른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태○○는 성인”이라며 “그러면 채무채권 관계는 부모와 전혀 관계없다”고 말했다. A 씨와 다른 피해자들은 이후 여러 차례 태영호 처장과 태 씨 어머니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언론보도 후 태영호 처장이 페이스북에 남긴 네 줄의 사과문이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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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 씨는 2일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지난 9월 26일에는 피해자 E 씨가 주소지 관할 지역인 대구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오는 4일 오후에는 피해자 B 씨가 경기도 용인 소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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