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조작된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한 범죄가 드러난 바 있고, 지난 2015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어 옥살이를 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검사가 허위 증언을 교사하는 등 조작에 가까운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언론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지난 제17대 이명박 대선 후보의 BBK 의혹에서는 온 국민이 검사들의 거짓말 농단에 놀아나지 않았던가.
일단 기소가 되면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최종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검찰은 법원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며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권력에 아부하여 청부 수사와 사건 조작을 한 검사는 승진으로 보답받고 억울한 피해자에게는 악전고투 끝에 상처뿐인 승리가 남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승리는 항상 검찰의 몫이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한 모든 시민, 모든 단체, 모든 기관은 언제든지 검사들의 사건 조작에 희생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억지 기소와 증거 조작을 통한 사건 만들기
검찰의 사건 조작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억지 기소'와 '증거조작을 통한 사건 만들기'이다. 11월 판결 선고가 예정된 이재명 대표 두 개의 사건도 이에 해당한다.
첫째,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으로 기소한 것은 전형적인 억지 기소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공표 금지대상은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지지 여부'이다.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이 지적하였듯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인 '시장 재직 시절에는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것은 '인식' '의식' '기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위 법문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공표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검찰은 "시장 재직시에는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말은 "김문기와 교유(交遊) 행위가 없었다"라고 해석해야 하고 이것은 법문에 명시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인식·의식·기억의 영역에 속하는 것을 억지로 '행위'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추 해석에 해당한다. 이 점을 법률 전문가인 검사들도 명확히 알고 있을텐 데도 억지 기소를 감행한 것이다.
검찰의 억지 기소가 낯선 일은 아니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의 억지 기소로 사장직에서 쫓겨난 정연주 전 KBS 사장. 당시 정연주 사장은 국세청에 대한 1심 소송에서 승소한 후 법원의 조정 권고를 수용해 항소심을 취하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배임죄로 기소되었다. 검찰 내부에서도 '법원의 권고에 따른 것이 죄가 될 수 있나'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지만 검찰은 기소를 감행했다.
이후 정연주 사장은 당연히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의 의도대로 정연주는 KBS 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했고 그에 대한 검찰 기소는 언론장악의 시발점이 되었다. 정권의 언론 장악에 검찰이 총대를 멘 전형적인 억지기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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