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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 민중의 지팡이? 권력의 몽둥이”

[아침신문 솎아보기] ‘윤석열 퇴진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전원 기각

명태균 “김건희 여사에게 돈 받은 적 있다”, 이재명·민주당 우클릭 지면에

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4.11.13 07:43

  • 수정 2024.11.13 07:46

▲지난 9일 무장한 경찰들이 ‘2024 전국 노동자대회, 1차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을 진압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법원이 총궐기 당시 경찰과 충돌해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조선일보는 사설로 경찰의 ‘불법시위’ 주장을 이어간 반면 한겨레는 경찰이 내세운 진압 명분을 대법원 판례로 반박하는 기사를 냈다. 경향신문은 “성난 민심을 공권력으로 ‘입틀막’하고, 공안정국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미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청구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의 구속영장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서울 도심에서 주최한 총궐기 집회에서 조합원·시민 참가자 11명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연행해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된 것이다. 경향신문과 서울신문, 한겨레가 이를 보도했다.

▲13일 한겨레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이후 수사기관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라며 “경찰의 과잉 대응이 거듭 확인되면서 야당은 경찰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경찰은 집회에서 충돌이 발생한 직후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시민사회의 윤 정권 비판 움직임에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면서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경찰의 ‘불법 집회’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장을 사설로 이어갔다. 조선일보는 “그날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발생한 것은 민노총 집회 참가자들이 먼저 사전 신고·허가된 공간을 넘어 양방향 도로 9차로를 전부 점거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경찰이 민노총 집회에 세종대로 5차로만 허가한 것은 주말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우려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집회·시위를 통해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다른 시민들의 일상도 보장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이를 위한 경찰의 기본적 통제와 질서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13일 조선일보

한겨레는 경찰의 진압 명분을 대법원 판례로 반박하는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한겨레는 “신고 범위를 벗어난 순간 ‘불법집회’가 된다는 경찰의 단순 논리는 대법원에서 깨진 지 20년이 넘었다”며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내용이어서, 경찰이 탈법적으로 시위 진압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경찰이 1996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행진을 저지한 것을 두고 제기된 국가배상소송 판결에서 대법원이 “신고사항 미비나 신고범위 일탈만으로 곧바로 집회 자체를 해산·저지해선 안 된다”고 적시한 판례를 들었다. 이어 “법원은 ‘정당한 해산명령’이 아니면 응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2010년 옥외집회를 연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 경찰이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내린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찰 해산명령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했다.

대법원이 2009년 “어느 정도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해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며 건설노조 삼보일배 행진을 정당행위로 판단한 판례도 들었다. 경찰이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교통소통’ 이유로 금지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이 “수인 범위 내의 불편”이라며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의 손을 들어준 것도 언급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시민들의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정부가 강경 대응하면서 사회적 긴장이 커지고 있다“며 “‘민중의 지팡이’여야 할 경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을 떠받치던 ‘권력의 몽둥이’로 돌아간 듯하다. 오는 16일에도 민주노총 등의 2차 퇴진 총궐기가 예정돼 있는데 혹여 불상사라도 생길까 우려”라고 했다. 이어 인사혁신처가 ‘정권 퇴진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단속을 요구하고 교육부가 투표 참여를 호소한 전교조 위원장을 수사의뢰한 사례 등을 들며 “우격다짐으로 틀어막는다고 성난 민심의 물길이 막아지지 않는다”고 했다.

▲13일 경향신문

명태균 “김건희 여사에게 돈 받은 적 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신문들이 보도했다. 명씨는 “단순 교통비”라며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500만원이 코바나컨텐츠 봉투에 담겨 있었다’, ‘500만원 받았다는 얘기를 명씨에게서 들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한겨레가 이를 제목에 올려 보도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8~9일 명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김 여사로부터 받은 돈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명씨는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고 답변한 뒤 구체적인 시기와 액수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씨는 검찰에서 ‘명씨가 김 여사에게서 500만원을 받았다’고 했고, 앞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은 검찰에 ‘명씨가 대선이 끝나고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되기 전에 김 여사에게서 50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명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명씨가 김 여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돈봉투 사진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들은 보도했다.

이를 1면 머리에 보도한 한겨레는 “명씨를 매개로 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김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명씨의 조력을 인지하고 격려금을 전달했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1면에서 “법조계에선 김 여사가 건넨 돈이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대가인지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13일 동아일보

국민일보는 “명씨가 구속될 경우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명씨가 지난 대선 후 김 여사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돈을 준 정황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도 밝혀야 할 대목”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명태균 의혹’ 규명 위해 김종인·이준석도 조사 방침> 기사 말미에 명씨의 진술 내용을 덧붙였다.

이재명 ‘우클릭’ 가속페달 지면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이 지면에 올랐다. 최근 여야가 원전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증액해 합의했다. 민주당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만나 재계의 요구 사항인 기업 배임죄 폐지와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도 긍정 입장을 표했다.

▲13일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을 2138억 원 규모로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1억 원 증액된 액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고 했다. “특히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더 이상 탈원전 노선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현실적 계산을 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겨냥한 행보 중 하나로 탈원전 선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5면 <배당소득 분리 과세도 긍정적… 이재명 ‘우클릭’ 가속페달>에서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에 이어 재계의 요구 사항인 기업 배임죄 폐지와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고 했다.

▲13일 국민일보

국민일보는 “12일 민주당 내부에선 이 대표가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을 만나 한 발언을 두고 당황해하는 기색이 감지됐다”며 “이 대표는 ‘경영상 판단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건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기업 배임죄 폐지 내지 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또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유연근무제 개선 등 재계의 요구에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차기 대선 준비 성격으로 보이지만 당 정체성까지 흔들 수 있다는 불만도 고개를 들고 있다”며 “이 대표는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다른 재계 단체도 차례로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이념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각계의 면담 요청도 늘고 있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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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우클릭 행보 강화’를 요구했다.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밀어붙이는 법안들은 이(우클릭 행보)와 달리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했다.

기업 이사회가 소액주주 이익을 챙기도록 기업 이사들의 충실의무 대상을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이 “불필요한 소송 남발을 부른다”고 했다. 노동쟁의에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청구를 제한한 노란봉투법엔 “기업들로선 불법 쟁의에 대응할 유일한 방어수단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배임죄도 경영 활동에 형사 책임을 묻는다며 “이런 족쇄부터 풀어줘야 기업이 마음대로 뛸 수 있고, 민생도 함께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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