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검찰에 기소를 당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이며, 서면·대면조사 없이 이뤄진 기소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노골적인 표적 수사·기소”라고 검찰을 비판했으며, 동아일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때 특활비 영수증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일일이 추적해 수사하면 문제가 될 기관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자당 쇄신 작업에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산도 힘든 검찰의 이재명 기소 “조사 없이 기소? 이례적”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지난 19일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1억653만 원 상당의 배임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법인카드로 음식·과일 등을 구입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6번째로,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5개가 됐다. 사건 병합 등으로 언론에 따라 5번째 기소로 표현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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