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비상행동]
[사진-비상행동]

“‘내란수괴 지킴이’ 지귀연은 사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 직권 재구속하라”

1,700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1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윤석열 형사재판 1심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는 지난달 7일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을 주도한 인사다.

비상행동은 “지귀연 판사의 내란수괴 비호가 점입가경”이라고 질타했다. 

“이미 앞선 영장전담재판부에서 수 차례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시간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거나 “한술 더 떠 최근에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판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역대 전직 대통령 사건 최초”이고 “심지어 내란수괴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까지 받은 자다.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도 누리지 못한 역대급 특혜를 누리는 셈”인데도 “지귀연 판사는 촬영을 불허하는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비상행동은 “지귀연 판사 스스로도 내란수괴 재판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자신이 없다면 자진하여 회피하는 것이 맞다”고 다그쳤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도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내란행위를 이어가려는 윤석열을 법원이 직권으로 재구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이것만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고 우리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 무단 점거를 끝내고 서초동 사저로 이사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형사재판에 피고로 참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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