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의 결과 사참위는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결론 내렸다. 사참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참위는 복원성이 취약한 세월호가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을 계기로 급히 우선회하며 좌현으로 기울었다는 내인설 보고서의 설명 중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 우선회를 유발했다는 부분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표현에서 '매우' 낮다는 표현은 내인설 주장에서 일말의 가능성조차 남기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참위는 밸브 고착 현상으로 우현 전차가 일어났다면 왜 침몰 직전 방향타가 우현이 아닌 '좌현 8도'에 있었는지 내인설은 추가 설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이 설명되지 않으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진다. 단순히 '매우 낮다'라는 표현을 넘어서는 실체적 의혹, 즉 외력설의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참위는 방향타 '좌현 8도'에 대해 다양한 조사를 했고 선원이 고착이 발생한 타기장치를 정지시키고 정상 상태의 타기 장치를 가동하는 긴급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다수의견이라고 했다. 대법원이 제 3항해사에게 업무상 과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도 제시했다. 결국 우선회를 한 세월호의 방향타 '좌현 8도'가 설명되지 않으면 이는 외력설을 증거하는 여러 단서 중 하나가 되고 만다.
더욱이 2018년 선조위가 마무리될 때 필자가 내인설을 주장한 한 위원에게 방향타 좌현 8도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해당 위원은 "그 부분이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내인설 주장자들도 그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사참위는 다향한 근거들을 제시해 가며 '밸브 고착화 기각' 즉 내인설 기각을 내놨다. 필연적 귀결이다.
남아있는 참사 원인은 '외력' 가능성
사참위 종합보고서가 외력의 증거로 제시한 것은 상당히 많고, 그 내용 또한 적지 않게 길다. 여기에서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싶은 욕심이 크지만, 독자들이 읽기에 버거울 것이 걱정돼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간다. 가장 먼저 '충격음 발생 후 세월호 기울기 시작'이다. 화물의 이동 전에 충격음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세월호가 기울었다는 주장은 이미 많이 제기되어 왔다.
사참위는 사고 당일 8시 49분 31초까지 녹화된 선내 CCTV 영상들을 분석했을 때 이 시점까지의 영상에서 화물이 이동하는 장면이 '눈에 띄게 관찰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43초경부터 C갑판 랙카 차량이 전도됐고, 45~48초 사이 C갑판 선적 화물 대부분이 움직였다. 45~48초는 선체 기울기가 빠르게 30도를 넘어가는 때였다.
사참위는 대량의 화물 이동이 일어난 45~48초 무렵에 두 차례의 높은 횡경사(옆으로 넘어지는 각도 속도) 속도 피크(peak)가 나타난 점에 주목했다. 이 중 첫 번째 피크는 초당 3.6도였다. 48초는 세월호 기울기가 무려 약 40도까지 순식간에 기운 상태였다. 이에 대해 사참위는 명확히 보고서에 그 원인을 밝혔다.
"대량 화물 이동 이전에 외력 같은 다른 요인의 작용에 의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