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말 7초 차례로 구속기한 만료... 관계자 접촉, 재판 지연, 지지자 선동 우려
"검찰이 추가기소 해야" vs. "구속제도 악용 안돼" 의견 갈려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의 석방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검찰은 즉시 김용현을 추가기소하라"고 글을 남겼다. 그는 "김용현은 오는 6월 27일 구속 만기로, 검찰의 추가기소가 없다면 그 전에 석방될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의 기획자였던 김용현도 진실이 채 밝혀지기도 전에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용현은 감옥 안에서도 '헌법재판관을 처단하자'는 등의 망언을 쏟아내며 국가적 혼란을 부추겼던 인물"이라며 "이런 자가 석방되어 다시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면,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다시 어떤 모사를 꾸며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지 모른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관저 뇌물 의혹, 민간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불출한 의혹, 군 장성 블랙리스트 의혹 등 추가기소할 건은 차고 넘친다"며 "시간이 없다. 검찰은 즉시 김용현을 추가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추가기소로 구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구속제도 악용"이라는 의견도 있다. 별건수사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계속 신청하고 또 발부되는 바람에 1심 단계에서만 20개월 넘게 구속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대표 사례다. 이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형사재판은 원래 원칙이 불구속"이라며 "이것(검찰이 추가기소를 해서라도 구속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윤석열 효과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워낙 구속을 해버리고, 법원은 자판기처럼 영장을 발부해주다보니, 다들 '구속을 안 하면 이상하다'는 상황까지 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원칙상 하나로 기소하고 가급적 6개월 내에 다 끝내서 항소심으로 넘겨야 한다"며 "사실상 하나의 범죄인데, 일부만 기소해놓고 나머지 혐의를 추가기소해서 기한을 연장한다면 구속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심정적으로는 내란범들을 평생 감옥에 있게 만들고 싶지만, 모든 혐의를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해서 최대 6개월 안에 끝내고, 그렇지 않으면 석방 상태로 재판받는 게 법의 취지에 맞다"고 했다.
'구속기한 만료보다는 보석으로' 검찰과 법원 움직임... 재구속, 내란특검 몫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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