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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논란에 “뭐가 위헌인가” 반문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5/09/12 06:58
  • 수정일
    2025/09/12 06:5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의지를 존중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1.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일각에서)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는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고 돼있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고 돼있다. 그렇게 하면 된다.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여당의 내란특별재판부 구성 주장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며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위헌을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 역시 이 같은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된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만 보장하면 입법을 통해 재판부를 따로 설치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취지로 반박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삼권분립에 대한 게 제멋대로 하자는 뜻이 아니다.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이 삼권분립의 핵심가치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도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들의 주권 의지에 반하는 제멋대로 입법이듯, 제멋대로 행정이든, 제멋대로 사법이든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뜻이 가장 잘 반영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권력"이라며 "임명권력은 선출권력으로부터 2차로 권한을 다시 나눠받은 거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우리가 가끔식 망각한다"며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곳이다. 국가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짚었다.

이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그게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게 깨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국민들의 주권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 아닌가. 그리고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사실은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게 어느날 전도됐다"며 "대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되고 있다.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한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 결정적 행태가 정치검찰"이라며 "나라가 망할 뻔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절제와 자제가 사법의 가장 큰 미덕이고,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저는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하는 게 국민의 주권의지다.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내란특별재판부도 위헌 논쟁을 할 게 아니라 국민의 뜻이라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내용이 뭐가 될지 저는 모르겠다"며 "그러나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느냐.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집행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입법이든 사법이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저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에 관해 현직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자칫하면 삼권분립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에둘러 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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