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가결된 가운데, 과거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도 무시한 채 노골적으로 정치 편향 발언을 하며 피의사실을 공표해 파문을 일으킨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 장면이 회자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결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권 의원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김건희와 명태균 권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지난 2025년 8월 28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범죄 사실의 요지는 권성동 의원이 2022년 1월 5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정부 예산 및 조직 인사 등을 통해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식당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원 등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검사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및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 위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서울지방법원 판사 남세진은 2025년 8월 29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이에 법무부는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 장관이 약 1분 26초에 걸쳐 읽은 체포동의 설명 이유는 문장 부호와 공백을 제외하고 445자였다. 역대 가장 길었던 지난 2023년 9월 21일 한동훈 전 장관의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동의 이유 설명 1만 1252자와 비교하면 무려 1만 자 이상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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