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인근에 ‘부정선거가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내일로미래로당 명의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우혜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내일로미래로당 대표,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소속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옥외광고물법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현수막을 정당 명의로 게시하기로 내일로미래로당과 공모한 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불특정 다수로부터 A씨의 계좌로 현수막 대금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도 지난 1일 ‘국회에 소속 의원을 둔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 선거 등에서 1% 이상 득표한 정당 등만 정당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 법률안’을 낸다고 밝혔다. 같은당 고민정 의원은 지난 9일 ‘혐오표현 현수막 방지 2법(정당법,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인권침해 광고물의 범위를 늘리고, 판단 기준을 법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 명의로 ‘혐오 현수막’이 걸리더라도, 단속 주체를 각 지방자치단체로 분명히 한다.
현수막 규제안을 두고 ‘정치적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유효 득표율 1%라는 자의적 기준으로 정당 현수막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허위 사실이나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소수 정당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의 법률안 개정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노동당·녹색당·은평민들레당·정의당은 정당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정당 규모에 따라서 현수막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혐오 표현·차별 문제 대응이 어렵다”며 “혐오·차별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행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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