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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의 끝없는 2차 가해, '금융치료' 외엔 답이 없다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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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참사

  • 입력 2025.12.13 18:15

  • 수정 2025.12.14 02:58

  • 댓글 0

이태원 참사 유족들, 2차 손해배상 소송 제기

 

국힘 소속 창원시의원의 적반하장 점입가경

 

패륜 막말 보도한 언론 고소하고 거액 손배소

 

"후안무치한 모습에 분노, 끝까지 책임 묻겠다"

 

"전형적 표적 소송으로 피해자 권리 중대 침해"

 

형사고소엔 검찰 미온적, 법원도 솜방망이 선고

 

1차 민사소송에 법원 1억 4천만 원 배상 판결

 

"2차 소송 위자료 산정에 반성 없는 태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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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31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2023.8.31.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2차 가해를 벌여온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유가족들이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김미나 의원은 최근 1억 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1차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심지어 자신의 패륜적 막말을 보도한 언론사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등 점입가경의 적반하장 행태를 계속해왔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에 대한 2차 손해배상 소송 접수 사실을 알렸다. 이 자리에서 고(故) 이지현 씨의 어머니이자 유가족협의회 부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미라 씨는 "참사 이후 우리의 삶은 멈춰버렸다. 아이의 빈자리를 보며 추억과 기억만 안고 하루를 견뎌내며 사는 것조차 힘든 나날이었다"면서 "이런 유가족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2차 가해는 또 다른 참사를 겪게 했으며 그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가슴에 깊게 남아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미나는 사실을 왜곡하며 피해자와 유족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 말들을 서슴지 않고 했다. 더 나아가 본인의 행위를 처음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에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 보상까지 요구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진실을 기록하고 전달할 의무가 있는 이들에게 죄를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더 큰 상처를 줬다. 진솔한 사과 대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김미나는 자신의 말이 참사 유가족들의 삶을 어떻게 흔들었는지, 그 말 한 줄이 얼마나 큰 상처로 남는지 분명히 바라보기 바란다. 그 책임의 무게를 인정하지 않기에 우리는 멈출 수 없다"며 "이에 우리 유가족들은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참사 유가족들의 아픔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 다시는 누구도 이와 같은 상처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고 이상은 씨의 어머니 강선이 씨도 "참척의 고통 속에 억울함과 그리움을 이겨내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양심이 있다는 것이다. 잘못을 하고도 반성할 줄 모르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뻔뻔함을 두고 후안무치하다, 파렴치하다고 한다"면서 "우리는 유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 발언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김미나 시의원의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김미나 시의원은 형사재판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로 선고유예를 받았다. 손해배상 소송 결과 또한 그동안 유가족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너무도 미약한 처분을 받았다. 이는 2차 가해를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더욱이 김 의원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마자 언론을 상대로 고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또 다른 형태의 2차 가해다. 정치인의 2차 가해와 혐오 표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무겁게 물음으로써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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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2차 가해 손해배상 소송 접수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포함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5.12.12.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인 김미나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얼마 뒤인 2022년 11월 23일 유가족들의 첫 기자회견을 두고 "애미라는 자가 말 뽄새가 뭐 저런가?!!! 지 새끼를 두 번 죽이는 저런 무지몽매한 애미가 다 있나?!! 저런 식의 생떼작전은 애처롭기는커녕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으로 보인다. 애미 당신은 그 시간에 무얼 했길래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가?!!! 자식 앞세운 죄인이 양심이란 것이 있는가?!!!" 등의 폭언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나라하게 쏟아냈다.

 

같은 해 12월 11일에는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한 영웅이니?" "엔간히들 쫌!!" 이라는 글을 올렸고, 다음날인 12일에도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우려먹기 장인들"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향한 혐오 표현을 거침없이 배설했다.

 

시민들과 정치권의 질타가 빗발치자 김 의원은 12월 13일 열린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잘못된 글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시민 여러분,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회의장 밖에서 취재진이 관련 질문을 하자 무성의한 말투로 "이런 일은 또 처음이네" "제가 공인인 줄을 깜빡했네요" "제가 공인인 것을 인지(認知)를 못하고 한 발언이라서 죄송하다고요"라며 전혀 반성의 빛이 안 보이는 날 선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김 의원을 모욕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뒤 겨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고, 담당 재판부인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는 2023년 9월 19일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200명이 넘고 가족의 죽음을 맞은 유족에게 모멸감을 줄 과격한 언사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하는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다.

 

형사고소 결과에 낙심한 유가족 150명은 김 의원을 상대로 총 4억 5700만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지난 9월 10일 "피고가 올렸던 게시글 중 일부가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서 유가족들에게 1인당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300만 원씩 총 1억 433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기는커녕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술 더 떠 SNS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또 다른 패륜적 음모론을 펼쳐 파문을 일으켰다. 급기야 이태원 참사에 관한 자신의 막말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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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2차 가해 손해배상 소송 접수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포함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5.12.12. 연합뉴스

이 같은 김 의원의 법적·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2차 손배소 기자회견에서 서채완 변호사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지난번 소송에 참여했던 150명을 제외한 250명의 유가족이다. 선행 판결에서 확인됐듯이 김미나 의원의 발언이 불법 행위라는 것은 명백하다"며 "불법 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는 피해자 측의 사정과 가해자 측의 사정이 모두 고려되고 가해자의 태도 등도 참조된다. 대리인단은 제기되는 2차 소송 변론 과정에서 어떠한 반성도,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는 김미나 의원의 부적절한 태도 등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TF' 소속인 서 변호사는 "김미나 의원의 혐오 발언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뿐만 아니라 희생자들의 죽음에 대한 모욕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2차 소송이 1차 소송과 함께 김미나 의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재난 참사 피해자를 향한 혐오 발언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상황실장으로 활동하는 조인영 변호사는 김 의원의 언론사 고소 및 소송 제기를 두고 "법률 절차를 가장한 전형적인 표적 소송으로서 언론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고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다시 한 번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법원은 '반성'을 양형 사유로 인정했으나, 김 의원의 일련의 행동은 그 '반성'이 실제 책임 성찰이 아닌 양형 전략에 불과했음을 드러낸다. 반복적인 공격성 소송은 공직자의 책무를 정면으로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혐오 표현과 그 이후 이어진 표적 소송은 모두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 법을 이용해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 소송이고 공익적 비판에 대한 보복에 가깝다"며 "참사의 진실을 기록하고 지키는 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 피해자의 권리를 수호하는 일은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할 책무다. 김미나 의원은 지금이라도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모든 법적 절차를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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