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이 ‘국가보안법 폐지 특별 대담’을 11일 진행했다.
이날 저녁 유튜브 채널 ‘촛불행동tv’가 실시간 송출한 대담에는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와 장경욱 변호사가 대담자로 출연했다.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대담은 “국가보안법을 올해 안으로 폐지해야 한다”라는 목표를 제안하며 역사상 국가보안법 피해 사건을 언급했다.
대담자들은 국가보안법이 일제가 우리 민족을 탄압한 치안유지법을 이승만 정권이 끌어다 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배후에는 패권 유지를 위해 한국에 냉전 체제를 조성한 미국이 있었다고 짚었다.
국가보안법이 한국에 냉전 체제를 조성한 미국, 미국을 추종하고 분단을 유지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 친일·독재·극우세력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지속돼 왔다는 것이다.
대담자들은 해방 이후 제주4.3항쟁, 여순항쟁 당시 ‘빨갱이 처단’을 명분으로 이승만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미군정 그리고 이승만을 필두로 한 극우세력은 제주도 주민 3분의 1을 ‘빨갱이’로 몰아 제주4.3항쟁(1947년 3월~1954년 9월) 시기 대량학살 범죄를 자행했다.
같은 시기 제주도 주민들을 학살하라는 이승만 정권의 명령을 거부한 여수 주둔 국군 제14연대 대원들이 일으킨 여순항쟁(1948년 10월)도 있었다. 이승만 정권은 제주도 주민 학살을 거부한 대원들을 ‘반란군인’으로 낙인찍어 진압했다.
그 뒤에도 ▲이승만이 자신의 정적이며 평화·통일을 강조한 조봉암 선생을 ‘빨갱이’로 몰아 사법 살인한 조봉암 사건(1958년 7월) ▲박정희 정권이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으로 몰아 사법 살인해 공포 분위기를 극대화하고 체제 유지에 악용한 인혁당 사건(1964년 8월, 1974년 4월) ▲공안기관이 홍콩에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고 북한 대사관으로 망명하려 했던 윤태식을 한국으로 불러들여 ‘반공 투사’로 악용하려 한 수지 김 사건(1987년 1월) 등 숱한 조작 사건이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정권 말기, 박근혜 정권 초기에 국정원·검찰이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인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하려 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2013년) ▲윤석열 정권 시기 민주노총 출신 인사들을 간첩으로 몬 ‘민주노총 전·현직 간첩단 사건’(2023년) ▲북한에 관한 기사를 쓴 기자들을 국가보안법상 피의자로 몬 자주시보, 사람일보 사건(2024년)의 배경에도 국가보안법이 있다고 했다.
김 상임대표는 “미국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던 한국이 바로 그 영향 속에서 냉전 체제, 국가보안법 체제로 굴러가게 됐다”라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다”라고 설명했다.
‘국가보안법과 싸우는 변호사’로 알려진 장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분단 체제에서 각종 날조 사건들,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결국 분단을 유지해야 정치적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세력이 있다. 그 세력이 파시즘화된 국가 지배 체제에서 정적을 제거하고 민중 운동이라든지, 진보적인 사상을 탄압하는 데 국가보안법을 끊임없이 활용해 왔다. 내란 수괴 윤석열도 국가보안법을 (공안탄압을 위한) 무기로 활용했다.”
장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이 2022년 12월부터 민주노총 출신 인사들을 간첩으로 엮어 민주노총 전·현직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는 등 “대대적인 종북몰이”를 시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간첩단 사건 조작이 잘 통하지 않자) 결국은 계엄까지로 이어졌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2.3내란의 배경에 관해 “(국가보안법에 맞서) 법정에서 계속 싸우는 과정에서 공안탄압이 효과가 없어지는 와중에 윤석열은 대북 강경 정책에서 더 나아가서 (북한에) 도발”하고 “외환, 전쟁을 불러와서 계엄으로까지 가려는 구상”을 한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만약 국민이 12.3내란을 제압하지 않았다면 윤석열과 내란세력은 국가보안법을 무기 삼아 “대북 적대 분단 체제”, “전시 체제”를 작동해 많은 이들을 학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노동신문이 일반 자료로 분류돼 누구든 읽을 수 있게 됐다지만, 만약 노동신문을 읽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거(북한의 현실은)는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아’라고 얘기만 하더라도 북한을 미화하거나 찬양한 걸로 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누가 질의를 하면 (별다른 답변 없이) 넘어간다”, “대통령조차도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을까) 눈치를 보고 그 선을 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똑같은 북한 원전이라도 북한을 적대하는 조선일보 기자나 극우세력이 읽으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반면, ‘북한 바로 알기’ 활동을 하는 통일운동가가 읽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걸려드는 상황을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에 맞서) 싸우지 않고 과연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인권이 보장되는가? 어떻게 민주화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그런 의미에서 국가보안법 체제가 작동하는 한국 사회는 “파시즘 체제에 갇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때문에) 우리 주권자의 권리가 처참하게 제약당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스스로가, 주권자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저항하고 연대”해서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상임대표는 “국민 전체가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라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1심 재판 최후 변론에서 김계리 변호사가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라며 자신과 촛불국민을 간첩으로 몰고 가려 했던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전 같으면 “종북몰이”라는 “광풍”이 불고 위축돼 “촛불이 와해됐어야 했는데 국민이 그걸 뚫고 나가 버렸다”라며 윤석열 탄핵, 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떨쳐나선 촛불광장의 힘이 있었기에 국민이 탄압받지 않았다고 바라봤다.
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마수에 걸려들면 “처벌 정도가 아니라 처단”당할 위험성이 크기에 국가보안법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북관계에 관해 남북 간 대화를 통해야 서로를 알 수 있지만 “남북 대화는 일정한 권한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은 남북 대화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라면서 “그러한 권리를 정치적 기본권으로 누려야 하는 국민이 헌법보다 밑에 있는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것”이라고 했다.
김 상임대표는 민족, 자주 문제를 거론하지 못하게 막는 “국가보안법은 우리를 미국의 노예로 만드는 법”, “우리의 자주, 해방 투쟁을 가로막는 노예법”, “헌법이 보장한 정치 기본권 자체를 파괴하는 법”이므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사회를 맡은 김지선 공동대표는 다음과 같이 국가보안법에 따른 폐해, 자기검열을 언급했다.
“지금은 유튜브만 그냥 들어가도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냥 공개적으로 널려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못 보는 거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그 내용들을 여기저기 공유하고, 엑스에만 들어가도 정말 많다. 사진이 막 올라온다. 그런데 우리는 못 본다. ...(중략)... 이런 것들이 너무 웃기다는 얘기다.”
촛불행동은 올해 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다양한 실천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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