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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희대의 213만 원짜리 ‘소맥 회식’도 은폐

임선응

2026년 10월 02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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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증빙 자료에 식당 주류 결제 내역 등 민감한 정보를 모두 없앤 영수증을 첨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올해 6월 국민 세금인 업무추진비로 한정식 전문점에서 ‘소맥’을 곁들인 회식 자리를 가졌다. 그런데 해당 업무추진비 증빙 자료에는 한정식 코스 요리는 물론 소주와 맥주 등의 주문 내역을 완전히 없앤 영수증이 첨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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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소맥 회식’과 관련해서도 참석 인원을 부풀린 허위 업무추진비 자료를 작성하고, 이 자료 역시 국회에 국정감사용으로 제출했다. 앞서 뉴스타파가 보도한 조 대법원장의 ‘허위 업무추진비’ 13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례다.

▲조희대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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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국민 세금으로 한정식 코스 요리에 ‘소맥’ 곁들여 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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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올해 6월 22일 후배 법관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장소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정식 전문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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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만 9,000원. 조 대법원장 일행이 먹은 한 끼 저녁 식사 비용이다. 밥값은 조 대법원장이 냈다. 개인 돈은 아니었다. 213만 9,000원 전액, 우리가 낸 세금인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뉴스타파가 취재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2026년 6월 22일 업무추진비 카드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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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취재를 통해 ‘주문 내역이 담겨 있는’ 이날 업무추진비 카드 영수증을 추가로 확보했다. 영수증을 보면 조 대법원장 일행은 ▲1인당 5만 2,000원짜리 코스 요리 35개를 주문했다. ▲콜라, 사이다 등 음료 15병도 시켰다. ▲맥주 18병 ▲소주 6병과 ▲육전 ▲녹두전 ▲숯불구이도 먹고 마셨다.

 

‘조 대법원장과 법관들이 우리 세금으로 고급 한정식에 소맥까지 곁들인 회식을 했다’. 단순히 이런 불쾌한 감정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조 대법원장의 소맥 회식을 들여다보면, 대법원이라는 조직이 대법원장을 비호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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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수증 속 주문 내역 없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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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맥 회식과 관련해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조 대법원장 업무추진비의 세부 증빙 자료에도 영수증이 첨부돼 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확보한 영수증과는 완전히 다르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에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2026년 6월 22일 업무추진비 카드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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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영수증에는 달랑 총액만 찍혀 있다. 뭘 먹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주문 내역은 아예 없다. 조 대법원장과 법관들이 고급 한정식에 소맥까지 곁들인 회식을 했다는 사실은 완전히 감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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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자료 허위 작성… 인원 부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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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확보한 영수증을 통해 확인되는 것처럼 소맥 회식에 참석한 인원은 35명(코스 요리 35개)이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작성한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는 참석 인원이 35명이 아닌 43명으로 돼 있다. 대법원이 인원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자료를 허위 작성한 거다. 앞서 뉴스타파가 보도한 조 대법원장의 허위 업무추진비 13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례다. (관련 기사: 조희대 ‘허위 업무추진비’… 올해 상반기에만 최소 13건 확인 / https://www.newstapa.org/article/I4mIX)

▲대법원에서 작성한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대법원은 35명이었던 참석 인원을 43명으로 허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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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렇게 허위 작성한 자료를 다름 아닌 국회에 국정감사용으로 제출하기까지 했다. 형법상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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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부풀린 참석 인원… 왜 하필 ‘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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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하필 ‘43명’일까. 예를 들어 40명으로 인원을 부풀려보자. 213만 9,000원÷40명. 계산해보면 1인당 식사 비용은 약 5만 3,000원이 된다. 5만 원을 넘는다. 41명, 42명으로 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43명으로 부풀리자, 1인당 식사 비용이 딱 5만 원 밑으로 떨어진다.

▲회식에 실제로 참석했던 인원인 35명으로 계산했을 때 1인당 식사 비용은 약 6만 1,000원이다. 그 위로 인원을 부풀려도 36명부터 42명까지는 1인당 식사 비용이 5만 원을 초과한다. 그런데 43명으로 인원을 부풀리자 1인당 식사 비용이 딱 5만 원 밑으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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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어째서 업무추진비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면서까지 1인당 식사 금액을 5만 원 이하로 낮추려고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들은 업무추진비로 회식을 할 경우 1인당 식사 금액 기준을 5만 원 이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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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수증 속 주문 내역 없애기와 ②자료 허위 작성. 대법원장을 비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한 이 프로세스에 대법원의 누가, 얼만큼 관여했는지는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확하게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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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허위 업무추진비’… 유사 행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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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규명과는 별개로 조 대법원장의 허위 업무추진비와 같은 행위를 막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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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 등을 개정해 업무추진비의 증빙 자료로는 반드시 ‘주문 내역이 나와 있는 카드 영수증’을 첨부토록 하는 방안이 있다.

제도 개선도 당연히 지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행태가 너무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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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내역 나오게 (영수증을) 받도록 사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밥 먹으면 내역이 다 나오는데 (대법원은) 일부러 내역이 안 나오게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사실 참석 인원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하승수 변호사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또한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은 물론 내역 있는 카드 영수증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의무화하는 것도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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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

취재

임선응, 강민수, 김규희

영상취재

정형민

CG

이미예

편집

곽근희

웹디자인

이도현

웹출판

임승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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