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에 실제로 참석했던 인원인 35명으로 계산했을 때 1인당 식사 비용은 약 6만 1,000원이다. 그 위로 인원을 부풀려도 36명부터 42명까지는 1인당 식사 비용이 5만 원을 초과한다. 그런데 43명으로 인원을 부풀리자 1인당 식사 비용이 딱 5만 원 밑으로 떨어진다.
대법원이 어째서 업무추진비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면서까지 1인당 식사 금액을 5만 원 이하로 낮추려고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들은 업무추진비로 회식을 할 경우 1인당 식사 금액 기준을 5만 원 이하로 두고 있다.
①영수증 속 주문 내역 없애기와 ②자료 허위 작성. 대법원장을 비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한 이 프로세스에 대법원의 누가, 얼만큼 관여했는지는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확하게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조희대 ‘허위 업무추진비’… 유사 행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진상 규명과는 별개로 조 대법원장의 허위 업무추진비와 같은 행위를 막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 등을 개정해 업무추진비의 증빙 자료로는 반드시 ‘주문 내역이 나와 있는 카드 영수증’을 첨부토록 하는 방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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