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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 김용판, 또 무죄

 

재판부 “박 후보에 유리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 아니다?”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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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05  11:39:12
수정 2014.06.05  1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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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5일 수사팀을 방해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와 경찰 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서울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디지털 분석결과 보고서,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 등의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수사 결과의 축소‧은폐를 공모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 결과 발표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이로울 수 있었다”면서도 “선거 운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보다 좁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법 앞에 평등이란 말이 무색하다”고 지적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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