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민권연대, '가짜뉴스 배포, 헌재사찰 의혹' 국정원 고발

민권연대, '가짜뉴스 배포, 헌재사찰 의혹' 국정원 고발
 
 
 
편집국
기사입력: 2017/04/11 [23:4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권연대 회원들이 가짜뉴스 배포, 헌재사찰 등과 관련된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원을 고발했다.     © 편집국

 

11일 오후 2시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검찰청 앞에서 국정원 고발기자회견을 열고 가짜뉴스 조작과 헌재사찰 의혹 관련 수사를 촉구했다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를 배포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가짜뉴스의 출처가 전직 국정원 직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또한 지난 3월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국정원이 헌재를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을 국민들은 알고있다며대선전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참가자들은 중앙정보부안기부국정원 등 이름을 바꿔가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정원을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권연대는 가짜뉴스를 제작·배포한 것과 헌법재판소를 사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 9조와 국정원은 대공대테러에 관한 정보를 수집 작성 배포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정보 수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국정원법 3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권연대는 국민들은 국정원을 해체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시대적 공작정치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검찰청에 국정원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

[기자회견문가짜뉴스 조작유포헌재사찰 의혹 국정원을 수사하라!

 

끝이 없다헌정질서민주질서를 유린한 국정원의 행태는 국민들의 지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불법적인 정치개입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국정원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단체 카카오톡방에 퍼 나른 가짜뉴스 작성자가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라는 폭로가 나왔다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유포한 문재인 비방 가짜뉴스가 전직 국정원 요원의 작품이었다고 밝혔다. <JTBC>보도에 따르면 신연희 구청장이 유포한 가짜 뉴스 중 일부는 30년 동안 국정원에서 일했던 사람이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이 전직 국정원 직원은 개인이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회원들과 함께 각종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린 정황도 드러났다다른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이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 9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국민들은 불법 댓글 공작으로 대선에 개입했던 국정원이 또다시 공작정치를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박근혜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3월 4일 <SBS>는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를 인용해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4급 간부가 올 초부터 헌재를 전담해 사찰해왔으며그가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만나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국정원은 사찰이 아닌 동향보고라며 어물쩍 넘어갔다동향보고와 사찰이 무엇이 다른가명백한 불법 사찰일 뿐이다.

더군다나 국정원법 3조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공대테러에 관한 정보를 수집 작성 배포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정보 수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국정원 말대로 동향파악이라 하더라도 국정원법 위반이 명확하다게다가 이 시기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만약 국정원의 동향보고가 청와대에 보고까지 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이는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국민들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공작정치를 일삼아 온 국정원의 행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국민들은 국정원을 해체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시대적 공작정치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사법당국이 가짜뉴스 유포헌재사찰 의혹을 사고 있는 국정원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4월 11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트위터 페이스북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