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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늦은 밤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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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의 국견 풍산개] 북 풍산개 야생멧돼지 단숨에 제압 |
| 기사입력: 2017/01/17 [07: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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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국견 풍산개' 싸움 장면 모음]
[2017년 1월 15일 유튜브에 올라온 '조선의 국견 풍산개' 전체 동영상]
지난 15일 유튜브에 올라온 '조선의 국견 풍산개'라는 동영상을 보니 최근 북 방송국에서 제작한 풍산개 관련 집중탐방 영상이었다.
직접 풍산지방까지 취재단이 찾아가서 멧돼지를 사냥하는 풍산개의 모습을 촬영했는데 거대한 야생 멧돼지를 '보초'라는 풍산개가 단독으로 멱을 물어 제압하는 모습이 생생히 담겨있었다.
뿐만 아니라 북의 동물원에서 풍산개와 셰퍼드 싸움을 붙였더니 단숨에 셰퍼드를 제압하였는데 그 영상도 함께 소개했으며 과거 외국 투견대회에서 우승한 불독도 풍산개가 제압했다는 이야기도 영상 안에 담겨있었다.
특히 일제시대 한 저수지 공사장에서 조선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을 때 일본 공사장 관리자들이 군견 셰퍼드를 풀어 시위군중을 물어뜯게 했는데 이때 그 동네의 한 노인이 키우던 풍산개 두 마리가 셰퍼드 2마리와 싸워 목덜미를 물어 숨통을 끊어놓았다는 목격담은 정말 흥미진진했다.
이때부터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풍산개를 일본으로 잡아가서 일본개와 교배시키는 유전자원으로 이용하는 한 편 조선의 명견 풍산개 씨를 말려버리려고 모든 마을을 다 뒤져 닥치는 대로 막 잡아갔다고 한다. 이런 일제로부터 풍산개를 지키기 위해 우리 선조들은 깊은 산골로 풍산개를 데리고 들어가 키우는 등 풍산개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청춘은 물론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정말 일제는 우리민족의 우수한 것들은 모조리 제거하여 자신들의 식민지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악랄하게 날뛰었는지 풍산개를 지켜낸 이야기만 들어도 잘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애국자들의 노력으로 북녘은 물론 남녘에서도 풍산개가 널리 키워지는 등 당당한 명견으로 번성하게 되었다.
우리민족도 악랄한 외세의 지배분열책동을 이겨내고 기어이 통일조국을 건설, 존엄높고 융성번영하는 나라를 기어이 이 지구상에 반드시 건설하고야 말 것이다. |
한인섭 “현재의 거악 직공하는 검찰은 처음…모든 국민이 응원하고 수호해야”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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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윤석열 수사팀장, 양재식 특검보, 박충근 특검보, 박영수 특검, 이용복 특검보, 이규철 특검보. <사진제공=뉴시스> | ||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SNS상에서는 특검 응원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권력악의 핵심을 정조준하는 특검을 응원하는 해시태그 일제히 붙여보자”며 #특검힘내라 해시태그 붙이기 운동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는 “과거의 거악을 겨냥하는 검찰은 있었지만, 현재의 거악을 직공하는 검찰은 처음”이라며 “특검 인원 얼마 안 된다. 모든 국민이 밀어주고, 응원하고, 수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인섭 교수는 또 “정의를 세워야, 경제가 산다. 애플, 아마존이 미국정부에 돈 뜯길 걱정을 하냐 말이다. 정의가 서면, 기업들이 정권에 돈 뜯길 걱정 없고, 부정한 딜을 할 이유도 없다”며 “오직 세계경쟁력에 전념할 수 있다. 떳떳이 번 돈으로 세금 많이 내면 존경까지 받는다. 그러니 #특검힘내라”고 덧붙였다.
앞서 16일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부회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발표하며 “국가경제를 생각했지만, 그것보다 정의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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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1-16 13:35수정 :2017-01-16 14:58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횡령, 국회증언감정법의 위증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직후 브리핑에서 “국가경제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부회장에게는 제3자 뇌물공여와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적용했다. 박 대통령은 아직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지 않았지만 제3자 뇌물과 뇌물 혐의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각각의 뇌물공여 액수는 피의사실이기 때문에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이 특검보는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이의 이익 공유 관계에 대해선 상당 부분 입증됐다. 두 사람의 경제 공모관계는 저희가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난해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의 자금을 출연하는 한편, 최순실씨 모녀가 독일 현지에 세운 ‘코레스포츠’와 220억대 계약을 맺고 80억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 조카인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특검팀은 ‘약속’만으로도 뇌물로 인정하는 판례에 따라 코레스포츠 계약금 220억원 전체를 영장에 포함시켰다. 다만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전체 뇌물공여 액수는 환율을 고려해 430억원으로 판단했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뇌물공여 액수 중 일부인데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열기로 했다.
이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1996년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 재직 당시 250억원(공소시효 적용해 실제 기소는 10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 특검보는 “다른 기업들의 재단 출연금도 부정청탁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벌 총수 사면과 면세점 특허권 등 기업 현안이 있던 에스케이(SK)와 롯데, 씨제이 등도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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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6 00: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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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혁 원장의 노동 경제①] 재벌개혁 입법 과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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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대가로 최순실 및 미르재단에 440억을 건넨 죄로 출국 금지되었고, 배임죄로 두 번씩이나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으면서 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하여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대통령에게 노사문제 등 민원을 청탁하고 대가로 128억원 출연한 의혹으로, 금속노조 등이 고소고발 하였다. 촛불항쟁의 힘으로 재벌 총수 구속, 전경련 해체 등의 요구가 높아지자, 대선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재벌개혁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야당이 주도하는 1~2월 국회에서도 일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19대 국회 이후로 재벌개혁 법안 발의는 100건이 훨씬 넘을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주요 이슈였던 20대 국회에서 일부 개정된 부분도 있지만 부차적인 조항들이고 핵심적 영역들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의 독과점 역사 역사적으로 재벌의 문제란, 대기업이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으로 독점가격을 형성하고 담합으로 시장을 지배하며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이로써 경쟁이 제한되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독립적 지위를 상실하고, 재벌의 하청업체, 가맹점, 대리점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구조는 원하청 공급사슬에서 불공정행위를 일상화시켜, 전체 고용의 88%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은 전체 순이익에서는 22%만을 분배받는다. 이로서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은 대기업 노동자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기업결합으로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하여 현대기아차그룹이 국내 자동차시장 70%를 점유하여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또한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3사가 78%의 점유율 그리고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5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KT, SK, LGT 3사는 100% 점유율로 가격을 담합하여 통신요금이 세계적으로 높고 중소·중견기업들의 신규진입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트러스트(수평적), 콘체른(수직적) 기업결합으로 인한 국민경제 폐해가 너무 크자 미국 등에서는 반트러스트법, 기업분리명령제 등을 도입하여 대기업집단 해체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독점 통신회사 AT&T는 무선과 유선, 단거리와 장거리, 지역별 등 8개 회사로 분할되었고, 철강과 석유 독점업체들도 분리된 바 있다. 강력한 공정거래법 한국도 미국, 일본 공정거래법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사한 법적 수단들이 있다. 헌법 제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부의 편중을 막기 위한 국가의 개입을 열어 놓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에서는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조항에서 자산총액 2조이상의 대규모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소유',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등으로 인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를 시장점유율 1위 또는 2위와의 격차가 전체 점유율의 1/4이상,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3이상인 거래분야에서 기업결합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했을 시 제16조 시정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중단', '결합한 기업의 주식처분', '임원사임', '영업양도', '채무보증 취소', '과징금 부과'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기업결합에 의해 독과점이 심화되고 중소기업들의 시장진입과 경쟁을 제한받고 있어도 효과적으로 이에 대응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으로 사실상 대통령과 총리가 임면하는 의사결정기구인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실무기구인 사무처는 총무과·기획관리관·심판관리관·정책국·독점국·경쟁국·소비자보호국·하도급국·조사국 등 1과 2관 6국과 5개 지역사무소로 구성되고 약 500명이 근무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검찰 수준의 권한을 부여받으며 법률에 기반한 재량적 판단으로 행정조치를 통하여 경제력 집중에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정권의 성격, 사법부 판단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핵심적인 규정을 실행한 경우가 거의 없고 부수적인 규정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야당 등 시민단체에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기, 일부 업무의 지자체 이전 등을 주장하고 있다.
재벌개혁의 입법과제 분류 공정거래가 무너진 한국사회에서, 재벌은 정경유착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불법과 편법을 일삼고 있다. 이에 다양한 재벌개혁 입법 발의가 진행되고 있다. 천차만별한 재벌개혁 과제들에서 우선순위와 중요성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재벌개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필자의 입장에서 주요 과제들을 분류해 보겠다. 무엇보다도 재벌개혁의 핵심은 지배구조개선이다. 지배구조개선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의 시행조치 명령과 공정거래법의 일부 개정을 필요로 한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계열·기업분리명령제 강화,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둘째 언론에 자주 나오는 총수일가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지만 사실 핵심문제는 아니다. 지배구조의 민주적 개편이 이루어지면 총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된다. 그러나 제왕적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경제력집중, 세습 등이 세간의 이목을 끌기 때문에 주요 이슈로 주목되는 경우가 많다. 세째 소수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발상도 의미가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행정규제로 규제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대통령과 공정위 위원장에 따라 입장 차이가 크므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고 법을 개정하는 것도 기득권자들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상법 개정으로 주주들이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여 시장기능을 통한 개혁을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전자투표제(대표적으로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집중투표제(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식의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로서, 외부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할 독립된 사외이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음), 다중대표소송(주식회사 이사가 불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때 주주들이 소송을 할 수 있는 대표소송제를 자회사까지 확대, 비상장 자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데 이런 대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소송할 외부 주주가 없으므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대표에게 소송할 수 있게 함)가 주요 법안인데 이는 박근혜의 대통령 선거공약이기도 했다. 네째 최순실 뇌물과 정경유착 등이 부각되면서 이슈화된 재벌 총수일가의 불법재산 환수는 매우 강력한 조항이다. 사유재산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국에서 이전에는 발의된 바 없고 최근 대선 후보들이 제기하고 있다. 친일재산환수법에 기초해서 추진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이를 재벌 총수에 적용하기는 위헌 소지가 있고, 박영선 의원의 특정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을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에 다르면 횡령, 배임 등의 범죄와 범죄에서 유래된 수익까지 환수할 수 있다. 다섯째 재벌 관련 조세개혁으로 법인세 인상(최고세율 25%)과 법인세 감면을 제한하는 최저한세율 인상, 사내유보금 과세 등이 있는데 매우 중요하다. 여섯째 이해당사자 권리 확대로 중소기업 교섭권 인정, 산별교섭 인정, 노동이사제 도입 등이 있다. 경제민주화의 주요 내용은 납품업체와 노동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이는 납품단가에 대한 교섭권과 임금·고용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할 때 가능하다. 대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의 주요 내용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교섭권과 쟁의권을 보장한 것이다. 이로 인해 10%였던 노조 조직률이 1954년 34%까지 상승하였고 빠르게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 일곱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있다. 이는 상생협력법에 의한 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인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재벌개혁 설계 향후 일정을 볼 때 1~2월은 상법개정으로 소수 주주 권리 확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바른 정당(비박계)까지 동의하는 수준의 입법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분할 및 중소기업 교섭권 보장 등 공정거래법을 바꾸는 문제는 대선 핵심 공약으로 차기 정권에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보개혁진영이라고 재벌개혁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력집중 해소를 위해 대기업집단에서 사업연관이 없는 계열사를 분리하자고 하면 삼성·한화 빅딜 때 분리된 한화테크원의 노동자들처럼 다수는 반대할 것이다.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도 마찬가지이다. 재벌개혁은 국민경제와 고용정책 등 종합적 산업정책 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눈앞의 이해관계만이 아닌 국가경제 구조를 새롭게 재편하는 역량과 대안이 필요하다. 촛불혁명이 새로운 국가를 설계하는 전망과 결합될 때 강력한 추진력을 가질 것이다. 김성혁 금속노조연구원장 minplusnews@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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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혹한에 열린 12차 촛불집회, '재벌규탄' 목소리 두드러져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최순실과 관계있는 회사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블루케이 사무실이 텅비어 있다./정지윤기자
더블루K 한국법인 대표이사였던 최철 변호사 의혹 무성… “게이트와 무관” 주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두 재단은 불법적인 모금과 노골적 정경유착을 통해 설립됐지만 표면적으로는 문화와 스포츠 분야를 담당하는 공익재단이었다. 최순실씨(61·개명 후 최서원)는 공식적으로는 이 두 재단의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재단이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했다. 두 재단을 앞세워 대기업으로부터 모금하고 국책사업에 참여해 벌어들인 돈이 최순실 개인에게 흘러들어가려면 단계가 하나 더 필요했다. 노골적 영리사업이 허용되며 사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조직체. 최씨가 주식회사 ‘더블루K’를 세운 이유일 것이다. 더블루K는 최순실 일가가 정부 사업자금을 개인 재산으로 전환하고,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독일로 재산을 빼돌린 통로로 지목됐다. JTBC가 태블릿 PC를 발견한 곳도 이 회사 사무실이었다.
정의당 국정조사단장인 김종대 의원은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은 까다로운 법률적 지식이 요구된다”며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면밀히 파헤치려면 더블루K에서 근무했던 법률가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더블루K 한국법인 대표이사였던 최철 변호사(57)를 겨냥한 말이다.
“유령회사 설립 까다로운 법률 지식 요구”
더블루K는 K스포츠재단보다 하루 먼저인 2016년 1월 12일 설립됐다. 스포츠 인재 양성을 위한 매니지먼트 전문회사를 표방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19일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다. 최씨 관련 사업체가 명확하게 확인된 것은 처음이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사무실을 둔 K스포츠재단은 ‘스포츠는 창조문화 육성’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종목별 스포츠 유망주 양성을 재단 설립의 목적으로 제시했다. 더블루K도 비전과 설립 목적은 ‘스포츠는 문화다’, ‘스포츠 인재 양성’이라고 거의 흡사한 문구를 사용해 설명한다.
더블루K의 주요 대외활동은 국내외 스포츠재단 간 양해각서(MOU) 체결이다. 사실상 동일한 일을 하는 기관이다. K스포츠재단은 국내외 체육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업을 주요 대외활동으로 내세웠다. K스포츠재단 설립 직후인 지난 1월 재단 핵심 관계자는 국내 4대 그룹 관계사 중 하나를 찾아 2020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비인기 종목 유망주를 후원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K스포츠재단은 80억원의 추가 지원 제안과 함께 일은 독일 기업인 비덱(Widec)이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비덱은 최순실·정유라 모녀가 지분 100%를 가진 독일의 페이퍼컴퍼니다. 임직원도 겹치고 독일 법원에 등록한 회사 설립 목적도 더블루K와 거의 동일하다.
더블루K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창단한 장애인 펜싱단 사업도 맡았다. 이 사업은 더블루K의 유일한 수익사업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블루K의 핵심 역할은 자체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다. K스포츠재단이 스포츠 유망주 지원사업을 한다며 표면적으로 공익재단으로서 기업의 사회공헌을 요구하면, 실무계약을 최순실 관련 유령회사가 맡도록 하고 더블루K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형식이다. 비덱과 지분구조가 똑같은 K스포츠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최순실의 축재 고리의 빠진 부분이 이어진 것이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경향신문> 보도 직후 “그동안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씨 간 연결고리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더블루K의 존재를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독일 검찰은 독일 내에 있는 최순실 일가가 유령회사를 통해 소유한 재산은 8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독일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현지 금융기관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최씨 측의 불법적인 돈세탁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독일 검찰에 수사자료를 요청해 재산내역을 입수한 상태다. 최순실 모녀가 국내 취재진이 따라붙기 전 독일에서 생활했던 비덱 타우누스 호텔도 비덱의 이름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에 회사를 세우고 운영하려면 법률을 알아야 한다. 미르나 K스포츠재단이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을 내세워 기업의 실무진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일이 해결됐다면 더블루K나 비덱은 독일 법원, 상공회의소 등을 상대로 합법적 절차를 거쳐 일해야 하며, 독일의 상법과 회사법 등을 상세하게 알아야만 한다. 다른 대표이사들도 있지만 최철 변호사가 유독 주목받는 이유다. 최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7기를 거쳐 1988년 동서종합법률사무소(광장의 전신)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1992년 독일 법무법인 Gleiss Lutz Hoots Hirsh의 외국변호사로 일했다. 1994년에는 뮌헨 막스플랑크 특허·저작권 및 경쟁법 연구소 상임연구원으로, 1998년에는 독일 Bruckhaus Wersrick Heller Lober의 변호사로 근무했다. 독일 관련 법 전문가다. 최 변호사가 독일 생활을 시작한 1992년 최순실씨도 독일에 거주했다. 최씨는 유치원 사업과 관련해 유학 중이었다. 최 변호사는 2000년 국내로 돌아와 법부법인 광장 변호사를 역임했다. 2008년에는 이명박 대선후보의 BBK의혹 특검 특별검사였다.
독일 최순실 일가 재산 8000억원대 추정
최 변호사는 최순실씨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고 한결같이 밝혀 왔다. 최 변호사는 최씨를 2015년 3월 처음 만났다. 최씨가 최 변호사를 찾아온 명목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카페 테스타로싸의 독일 법인 설립을 문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카페는 최순실·차은택·고영태 등 비선실세들이 정·관계 인사들을 접촉하는 장소로 활용됐다. 최 변호사는 최씨에게 한국 라이선싱(상표등록) 등에 대해 설명한 뒤 사건을 맡지는 않고 독일에 거주하는 교포 2세 박승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박 변호사는 더블루K의 독일 법인 설립에 법률업무를 맡았고 더블루K에서도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최씨는 2016년 초 더블루K를 설립할 때 최 변호사를 다시 찾아와 그의 현 소속 법무법인 웅빈과 고문계약을 맺었다. 최 변호사는 <주간경향>과의 문자메시지 대화에서 “최서원이라는 가명으로 만났다. 최순실의 정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최 대표가 독일에 회사 설립을 문의하기에 독일의 박승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밝혔다. 독일에 있을 때에도 일절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했다. 2016년 3월에는 최 변호사가 대표이사로 더 블루K에 합류했다. 지난해 10월 30일 <한국일보>는 그와의 인터뷰에서 “하루 이틀에 한 번씩 더블루K 사무실로 출근해 1시간가량 커피를 마시며 체육단체 통합이나 클럽 스포츠 모델 관련 논문 등을 본 뒤 일이 없어서 웅빈으로 출근했다”고 말했다. 더블루K의 존재가 언론에 불거졌을 때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재직해 있었지만 이전에 대표직을 사임했고, 등기부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더블루K 사무실을 4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최 변호사도 조사를 받았다. 최 변호사는 “수사 결과 위법사실이 있었다면 피의자로 기소되지 않았겠느냐”며 최순실 관련 의혹에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의원실은 최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인 웅빈에 주목한다. 웅빈은 한화그룹과 연관이 깊은 법무법인이다. 웅빈의 현 대표변호사는 채정석 변호사로, 한화 법무팀장 출신이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3기다. 김승연 회장이 비자금 사건으로 2010년 조사를 받을 때 같은 법무팀장으로 활동했다. 김남규 상임고문은 한화에서만 20년 넘게 근무하다 2016년 4월 부영건설 대표로 취임했다. 당시 부영과 롯데에 하남 스포츠클럽 건설 제의가 오던 시절이었다. 강래형 변호사는 친정부 변호사단체인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발기인으로서 세월호 대리기사 폭행사건에서 대리기사 측을 대리했다. 국정원 댓글수사 사건 때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변호인이기도 했다. 최철·채정석 변호사는 모두 2009~2013년 법무법인 에이팩스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강래형 변호사도 2009년 에이펙스에 근무했다. 한화, 국정원, 최순실 관련자들이 한 법무법인에 있으니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고,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의원실의 입장이다.(박스 기사 참조) 이 중에서 강 변호사는 지난 1월 1일부로 웅빈을 그만뒀다. 법무법인 웅빈 측은 “전혀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 않은 잘못된 추측”이라며 “특히 최순실과의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도 “웅빈에서 한화 관련 법무 일은 맡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의 공개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13일 최순실씨는 미르·K스포츠재단·더블루K의 지주회사를 설립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3차 공판에서 최씨의 차명회사인 더운트에서 근무했던 직원 유모씨가 진술조서를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더블루K를 계열사로 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름은 인투라스, 회장을 최순실로 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지배구조에는 롯데홀딩스의 구조를 참고했다. 통합전략사업기획본부를 세우고 미르·K스포츠재단 사업도 다 사유화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왔다. 통합전략사업기획본부는 각 재단과 더블루K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업무추진할 수 있게 통합 조정하는 핵심 본부로 기획됐다.
검찰은 “최씨 소유의 더블루K가 대기업 광고 수주, 스포츠 시설·기업 커뮤니케이션, 전시, 국내외 행사 실행 및 운영 지원 등 모든 이권을 챙기려고 한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정도 규모의 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면 전문경영인과 법률자문가들이 필수적이다. 최 변호사가 일관되게 무관함을 밝혔고, 지난 검찰 수사에서도 기소되지 않았으며, 특검의 공개수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더라도 계속 주목을 받는 이유다. 홍정석 특검 부대변인은 “공개한 수사자 외에 누구를 소환하는지 등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대 의원이 최철 변호사 주목하는 이유

정의당 국정조사단장 김종대 의원(사진)이 더블루K의 최철 변호사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그는 법조비리와 로비 역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이며 특검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와의 1문1답.
특검이 더블루K 한국법인 대표이사였던 최철 변호사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최순실의 정체를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으로 지원된 자금이 영리기업 더블루K로 옮겨진 후 다시 독일로 옮겨졌다. 더블루K는 공적자금을 개인재산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특히 대표이사였던 최철 변호사에 주목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에서 비롯된다.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자금세탁을 하는 데는 법률 자문이 필수다. 최 변호사는 이전에도 재독교포 박승관 변호사를 본인이 최순실에게 소개해줬다고 밝혔다. 최순실은 재산 은닉을 위해 더블루K 한국법인과 독일법인 양자 모두 독일 전문 변호사를 구하며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의심할 수 있다.”
최 변호사에 대해 명확한 혐의가 나온 것은 아니다. 아직은 의심과 추론의 영역인데.
“현재 법무법인은 유일무이한 합법적 로비집단이다. 로비가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법률컨설팅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변호사에게 접촉하고 변호사는 합법의 외피가 가능하도록 해준다. 전관예우나 형량 로비도 대표적인 사례다. 더블루K와 최철 변호사, 최순실의 관계는 법률컨설팅 형식으로 로비활동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 최순실의 비자금은 대통령이라는 보다 강력한 권력을 통해 형성된 것이고, 우리가 최 변호사에게 가지는 합리적 의심은 더블루K 대표로서 자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밝힐 실마리라는 점이다. 최철이라는 희미한 단서를 왜 무시하는가 묻는 것이다. 다만 웅빈도 이 과정에서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대기업, 국정원, 최순실 관련 변호사들이 모두 한데 모여 있다.”
법조비리나 변호사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
“전관예우 금지법은 19대에서도 화두였고, 20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본다. 보다 강력한 수위의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조 전문가들의 비리를 법으로 맞선다는 게 쉬운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 끊임없이 감시하고 문제를 지작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법조계 내부에서 근절시키는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로비에 홍만표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최유정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전관 변호사들이 연루된 것이 드러났는데, 나비효과처럼 여기까지 왔다. 촛불시민들의 힘이고 정치권에서도 이에 응해 완전한 진실이 규명되기 전까지 국정조사를 멈춰서는 안 된다.”
특검 수사의 의미는.
“최순실 게이트는 비선실세가 중요한 정책 결정에 개입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재벌들이 경영권을 투명하게 하고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자들에게 빌붙었다는 점에 있다. 또한 법조비리는 이번 게이트가 터지는 데 도화선이 됐다. 이런 부패구조의 문제를 모두 다뤄야 탄핵과 촛불시민들의 요구가 완성된다. 이 구조에 가담한 영혼을 판 법조세력에 대한 추적도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국정조사나 특검은 절반의 진실밖에 좇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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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조선의 핵위협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
| 기사입력: 2017/01/15 [09:3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한국학 수석 연구원이자 한미정책 프로그램 담당인 스콧 스나이더는 지난 1월 4일 “도널드 트럼프는 조선의 핵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제목으로 미 외교협회(CFR) 인터넷망(웝사이트)에 글을 게재했다.
우선 스나이더는 지난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시험 준비가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언급한 내용에 나오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고 단정하였다. 미국 행정부의 고위관료들이나 정보를 담당하고 고위층들 그리고 전문가나 언론 등에서 조선이 시험하려고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예는 지금까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스콧 스나이더는 1월 4일 미 외교협회(CFR) 인터넷망(웝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스나이더는 2016년 한 해 동안에만 해도 조선은 무려 24차례에 걸치는 미사일시험을 해왔다고 언급하고 있다. 작년에 시험을 한 미사일들에는 사거리가 3,000km에 이르는 화성10호 중·장거리미사일도 언급을 하였다. 사거리 3,000km라면 괌도 미군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미사일이다. 스나이더는 이를 중시했기에 특별하게 언급을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는 또한 조선의 언론에서 공개한 핵무기의 “표준화, 규격화를 이룩하여 필요한 만큼 마음 먹은 대로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보도내용을 인용하여 관련 내용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특히 지금까지 보여준 핵무기의 첨단화와 미사일 기술의 진전을 보면 2020년에 이르면 미국에게 치명적인 엄청난 핵 공격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하였다. 한편 그는 2020년이 아니라 현재에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을 하는 전문가도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의 핵무기와 미사일성능향상 등을 놓고 보았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시험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유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조선의 핵무기 진전속도와 미사일능력 향상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결코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라고 단정을 하였다.
오바마 정부는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1월 20일 이면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을 한다. 스콧 스나이더가 언급한 조선의 핵무기기술을 급격한 진전, 대륙간탄도미사일 사거리연장과 정확도 등만을 놓고 보아도 미국은 결코 그저 지나칠 수만은 없는 벼랑 끝으로 몰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난 해 12월 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케이토 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조선이 2017년 안에 김대중 정부가 펼쳤던 ‘햇볕정책’과 같은 대 북 화해정책을 펴는 한국정부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관련기사 →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0647§ion=sc29§ion2=
케이토 연구소에서 한 그의 발언을 보면 박근혜 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할 것이며, 그 뒤를 이어 한국 정부를 이끌어갈 대통령으로는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 당선이 될 것이라는 식의 단정적인 화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현재 한국의 상황 역시 스콧 스나이더가 말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단 앞으로 6일 후에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된다. 2016년 11월 8일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 주위에서는 대 조선 대화와 협상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마도 두 달 여 정도 진행되어온 방향으로 조미관계가 풀려가리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
참고로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난 해 11월 17~18일 이틀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조-미비공개회담에 조엘 위트, 로버트 칼린과 함께 미국 측 대표로 참석하였다. 스위스에서 있었던 회담내용을 정리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트럼프 정권인수단에게 전달하였고 토의를 하였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따라서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의 발언이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조선의 핵위협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일요일(1월 1일)에 신년사를 진행하면서, 조선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폭탄발언을 하였다.: 조선이 이룩한 성과를 되돌아보는 부분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 ICBM) 발사시험 준비가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언급하였다. 그런데 그것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
적어도 그것은(ICBM 발사)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이다. 수년 동안 이러한 위협들은 조선이 주변국들과 어우러질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때문에 물과 기름처럼 취급을 받았다. 이러한 점은 2016년에는 전환이 될 수도 있었다.
지난해 조선은 3,000km에 이르는 중거리미사일 무수단과 잠수함발사 수중탄도탄(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s - SLBM)을 포함하여 여러 형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24차례나 실시하였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미사일 탄두에 탑재를 할 수 있도록 핵무기 “표준화, 규격화”를 이룩하였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 탄두 탄 대기권 재돌입기술을 이미 완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일부 분석가들은 조선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통제능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으며, 조선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한다면 2020년까지 비록 작지만 엄청난 핵 공격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조선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이 같은 활동들은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선언을 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지 그 이유가 된다.
그렇지만 조선이 하는 수사적인 “위협감소”나 중국이 조선의 비핵화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조선이 핵 무기개발을 계속하는 한 시간은 결코 미국편에 있지 않다.
--- 이하 생략 ---
미국의 다른 분석들이나 대응방안 등과 별반 차이가 없기에 생략한다. 조선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강력한 제재를 통한 비핵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등 별로 가치가 없는 분석들이기에 생략한다. 또 조선이 핵이나 미사일 등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시도가 실패를 했으며 따라서 핵 시험 등을 통한 미국을 압박하는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등 조선의 핵 기술진전과 조선의 실질적인 전략과는 동 떨어진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Donald Trump Must Take North Korea's Nuclear Threat Seriously
During his annual New Year’s address on Sunday,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s dropped a bombshell: He stated as part of his review of the past year's accomplishments that North Korea has entered “the final stage in preparations to test-launch”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One that could hit the United States. ast year, North Korea conducted missile tests of various types on 24 occasions, including tests of both its estimated 3,000 kilometer-range Musudan intermediate-range missile and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s (SLBM). North Korean media claims that the country now has “standardized” a nuclear warhead that can be delivered on such missiles and to have made progress toward mastering atmospheric re-entry required to develop an ICBM. Some analysts assess that North Korea already has the ability to conduct a nuclear strike on the U.S. with an ICBM, and continued North Korean progress in this direction would give the country a small but formidable nuclear strike capability by 2020. This burst of activity designed to expand North Korea’s capabilities is why Kim’s declarations of intent must be taken seriously. But neither engaging in a rhetorical “threatdown” with North Korea nor expecting China to denuclearize the country obscures the fact that as long as North Korea continues to make progress toward nuclear development, time is not on the side of the United States. Kim Jong Un has staked his survival and his strategy on the idea that the United States, in the end, will acquiesce to a nuclear North Korea rather than engage in forceful regime change measures that would involve huge financial costs to China, Japan, Russi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Kim asserted as much again in his New Year’s Day speech: Only when the United States sets aside its “hostile policy” by curtailing annual U.S.-ROK military exercises and recognizing a nuclear North Korea would conditions be in place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n essence, it seems Kim has absorbed the lessons of Iraq, Iran, and Libya by declaring that North Korea is too nuclear to fail. Kim is also betting that Sino-U.S. geostrategic mistrust will prevent the United States from making common cause with China to force regime change. China’s uneven implementation of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prospects of a more confrontational Sino-U.S. relationship signaled in Trump’s tweets will give Kim grounds for hope. There are widespread expectations that Kim will test the Trump administration in its early days, just as North Korea greeted the Obama administration with missile and nuclear tests in 2009. The effective response would be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to find a way to work with China—which would surprise Kim. At a minimum, the president-elect must isolate North Korea as an essential area of cooperation in an otherwise contentious U.S.-China relationship. And to stop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sanctions must be strengthened. Only then might Kim Jong Un recognize that his gambit has failed, and that he must end North Korea’s threats to conduct a nuclear strike on the United St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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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4 21: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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