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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엑스 미국 폭발위성의 두 가지 의문점

스페이스엑스 미국 폭발위성의 두 가지 의문점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06/29 [15:4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유튜브에 공개된 스페이스 엑스 폭발 동영상]

 

▲ 미국 스페이스 엑스 노즐에서 발생한 불꽃 이상 현상, 아래 유튜브 시각에서 실제 발사 시각은 10초를 빼면 된다. 그러므로 발사 후 정확히 1분여만에 노즐에서 비정상적인 불꽃이 튀기 시작하였다.     © 자주시보

 

▲ 미국 위성 스페이스 엑스의 이상한 발광현상, 노즐에서 이상한 불꽃이 탁탁탁 튀기더니 엔진 소리가 둔탄해지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10초 후 위의 사진처럼 위성 꼭대기부분에서 3번 단속적인 이상한 발광현상이 일어나더니 로켓모터가 점점 불꽃에 휩싸이며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   © 자주시보

 

▲ 스페이스 엑스 꼭대기의 이상한 발광 현상을 확대한 사진이다.   ©자주시보

 

▲ 곤두박질 치는 스페이스엑스, 요즘 미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다.     © 자주시보

 

▲ 두 차례에 걸친 폭발을 일으키는 미국 위성 스페이스 엑스     © 자주시보

 

▲ 마지막 폭발 후 산산조각으로 흩어지는 스페이스 엑스     ©자주시보
▲ 산산 조각 난 스페이스 엑스 잔해가 떨어진 미국 플로리다 대지엔 그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고요와 평온만 감돌았다.     © 자주시보

 

2002년 엘론 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 엑스 회사의 무인우주선이 미국 플로리다 발사센터에서  28일(현지시각) 발사 된 지 1분만에 문제가 발생하여 그 후 1분여 뒤에 결국 공중 폭발하고 말았다.

 

스페이스 엑스는 2008년 나사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2회에 걸쳐 우주에 필요한 물자와 우주인을 실어다주는 내용의 계약을 16억달러에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엔 물자만 싣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한 번 발사 하는데 것의 1000억원이 훨씬 넘게 드는 셈인데 그대로 날려버린 셈이다.

 

문제는 미국에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2013년 2월 제니트 통신위성 실패 등 미국 위성발사 실패가 줄을 잇고 있다. 현재 미국은 이유는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지만 우주인들의 경우 러시아의 위성을 이용하고 있다.

일본도 위성 발사에 3번 내리 실패하는 등 문제가 이어져 현재 위성발사 사업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도 몇 년 전에 연이어 2번 실패한 적이 있다.

그에 반해 쏘는 족족 성공하는 나라는 이란과 중국이다.

 

물론 위성은 워낙 고난도의 첨단 정밀 기술을 요하는 최첨단 장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스페이스 엑스의 실패는 좀 의아하다.

 

먼저 발사 1분 후 노즐에서 탁탁탁 하며 불꽃이 튀며 엔진음이 갑자기 둔탁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약 10초 후 위성 머리에서 이상한 빛이 세번 깜박이더니 급격하게 엔진에서 불꽃이 번지면서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했다. 그후 1분여만에 공중 폭발하여 1000억이 넘는 첨단 우주비행선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노즐에서 불꽃 이상을 일으켰다면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미국이 로켓 엔진을 이정도로 형편없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지 않는가. 물론 이번 로켓은 불꽃이 붓끝처럼 모아지는 형태로 오랜 동안 미국이 사용해온 화염이 옆으로 많이 퍼지는 미국의 델타로켓 화염과는 좀 다르긴 했다.

아무리 신형로켓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런 붓꽃화염은 우리 나로호에서도 보여준 것이고 북의 은하로켓, 러시아의 대륙간탄도 미사일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미국이 그런 나라보다 형편없이 만드는 나라는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이상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위성로켓 머리에서 왜 빛이 발생하는가이다. 불꽃이 일어났다면 마지막 위성의 방향제어 로켓이 잘못 점화되어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 불꽃이 아니라 자동차 헤드라이트와 같은 빛이었다. 우주선에도 헤드라이트를 장착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어차피 우주선 윗 뚜껑은 우주공간으로 진입하면 튕겨내어 버리게 되어 있다. 거기에 헤드라이트를 설치 할 이유가 없다.

그 빛도 한번이 아니라 자동차 깜박이처럼 3번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태양빛이 구름에 얼룩거렸을 가능성도 없다. 이미 구름층을 뚫고 올라간지 오래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그 공간은 구름이 없는 아주 청명한 곳이었다.

 

나사 측에서는 이번 실패 원인을 로켓 상층 액체산소통에 작용한 과도한 압력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더 정확한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50629091625&type=det&re=

 

어쨌든 미국은 이번 위성 실패로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막대한 비용들여 만든  우주선은 몰론 싣고 있던  2,400 kg에 해당하는 도킹 어댑터(도킹된 우주선의 연락 통로),우주복 고가의 화물들을 잃게 되었다. 우주인들이 사용할 물품은 4개월여분이 남아 있어 당장 급하지는 않지만 이 스페이스 엑스 사업이 실패하면 미국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 사업은 국가 사업이 아니라 민간자본이 투자된 사업이다. 요즘 구글에서도 투자를 하는 바람에 스페이스 엑스의 주가가 하늘 높이 폭등했고 연관 기업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신자유주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 무너진다. 그 성장동력 중에 하나가 야심찬 우주산업이었다. 그래서 이번 스페이스 엑스의 실패는 미국에게 더욱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스페이스 엑스 사는 나사와 계약 이행을 위해 최근 9달간 공급 임무를 3번 시도하여 다 실패했다. 지난해 10월 버지니아의 오르비탈 사이언스 기업이 건설한 안타레스 로켓이 플랫폼에서 거대한 불덩어리로 폭발했다. 올 4월에 러시아의 프로그레스 화물선이 궤도에서 접촉이 두절되었다.그리고 대기권에 재돌입 하면서 로켓이 다타버렸다. 둘다 화물 비행이었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세번째로 미국 자체 발사마저 실패한 것이다.

 

스페이스 엑스 사의 다음 발사는 러시아가 맡아 7월 3일 바이코누르 우주 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 다음달 이후 많은 검증을 끝낸 러시아의 소유즈 우주선을 이용하여 미국 우주인 탑승 로켓 발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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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째 최저임금 동결 주장 경총의 ‘괴담’ 3가지

9년째 최저임금 동결 주장 경총의 ‘괴담’ 3가지

생계비로 충분하다? 매년 급격히 올랐다? 일자리 줄어든다?

정웅재 기자  최종업데이트 2015-06-28 15:34:56 이 기사는 현재 건 공유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oooo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낸다. 앞자리의 연도수만 다를 뿐, 해마다 내는 이 보도자료의 내용은 주요 내용이 똑같다.

매년 동결 주장하고, 인상되면 급격한 인상 비판
청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줄어든다고 엄포

경제사정도 어려운데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했다고 비판하며, 존폐 기로에 있는 영세사업장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고 우려한다. 그러면서 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은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구체적으로 청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마침표를 찍는다.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을 받는 계층의 일자리를 빼앗는 역설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알바노조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 앞에서 2016년도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시한 경총을 규탄하며 연좌농성을 하다 경찰에 연행되며 피켓을 빼앗기고 있다.
알바노조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 앞에서 2016년도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시한 경총을 규탄하며 연좌농성을 하다 경찰에 연행되며 피켓을 빼앗기고 있다.ⓒ양지웅 기자

매년 최저임금 인상 후 똑같은 반응을 내놓는 경총이 똑같이 반복하는 게 하나 더 있다. 바로 최저임금 동결 주장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최초 제시안으로 동결 주장을 내놓자, 언론에서는 9년째 동결주장을 했다고 썼는데, 정확하게는 8년은 동결을, 한 해는 삭감을 주장했다. 2007년과 2008년에는 동결안을 내놨고, 2009년에는 -5.8% 삭감안을 내놨다. 2010년부터는 매해 동결안을 내놓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이 동결 주장을 하는 배경은 이렇다. 첫째, 경제 사정도 어려운데 매년 급격한 인상을 해왔다는 것, 둘째 최저임금 수준이 생계비로 충분할 정도로 올랐다는 것 등이다. 과연 그럴까? 박근혜 대통령마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최저임금 인상기준을 마련해 근로자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점에 비춰보면, 사용자위원들의 주장은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중요한 제도인데, 최저임금이 근로자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여기에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해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하도록 최저임금 인상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었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샌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돼 있다. 박 대통령의 공약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기본적으로 반영해 매년 반복되는 노사간 논란의 소지를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괴담 1. 최저임금, 생계비로 충분하다?

지금 당장 시급 5580원(월급으로는 116만원) 언저리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생계비로 충분하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까? '제 정신이냐'는 반문이 돌아올 것이다.

한번, 통계로 살펴보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논의에 참고하기 위해 미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산출한다. 2015년 자료의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는 150만6179원이었다. 2015년 최저임금이 월급으로 116만원이니, 미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보다 34만원 가량 부족하다.

그런데 사용자위원은 뭘 근거로 현행 최저임금이 생계비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편 것일까?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1인 최저생계비 기준인데, 이 금액이 약 61만원이다. 이를 근거로 사용자위원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의 두 배에 달해 미혼단신노동자의 생계비는 이미 최저임금으로 충족 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의 최저임금위원회 참관기에서 인용.)

터무니없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 잣대를 기준 삼아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생계비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펼치니 황당할 따름이다.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저임금보다 수준이 높은 '생활임금'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것도 최저임금이 생활 불가능 임금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홈플러스 동수원점 의류매장에서 일하는 장경화(48) 씨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다. 그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두 자녀를 키웠다.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최저임금 노동자인 그는 딸이 꿈이 없다고 해서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그가 최저임금을 받아 가정을 어떻게 꾸려왔는지는 보려면 기사 맨 하단의 관련기사를 보면 된다.
홈플러스 동수원점 의류매장에서 일하는 장경화(48) 씨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다. 그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두 자녀를 키웠다.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최저임금 노동자인 그는 딸이 꿈이 없다고 해서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그가 최저임금을 받아 가정을 어떻게 꾸려왔는지는 보려면 기사 맨 하단의 관련기사를 보면 된다.ⓒ장경화 제공

괴담 2. 최저임금 매년 급격하게 올라 더 올릴 수 없다?

최저임금이 매년 고율로 인상됐다는 경총의 주장은 어떨가? 주장의 근거를 보자. 다음은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연평균 최저임금이 평균 8.8%씩 오른데 반해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은 평균 5.5%씩 올랐다. 물가는 2.9%씩 올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노동생산성도 연평균 4.8%씩 밖에 오르지 않았다. 생산성에 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너무 높다. 유사노동자의 임금 수준과 비교해도 최저임금이 유사노동자 중위 임금의 50.9%로 절반을 넘었다. 이 통계는 1인 이상 사업장의 전체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다."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의 최저임금위원회 참관기에서 인용.)

사용자위원의 주장은 제 논에 물대기식이다. 우선, 물가는 언급하면서 경제성장률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최저임금과 유사 노동자의 임금을 비교할 때 기준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할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할지,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할지에 따라 결과가 사뭇 달라진다. 노동자의 평균임금을비교 잣대로 삼느냐, 중위임금을 비교 잣대로 삼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저임금 노동자가 많고, 소득 격차가 크면 중위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낮다.(*중위임금은 노동자가 100명 있다고 치면, 임금순위에 따라 1등부터 100등까지 나열했을 때 50등 노동자의 임금이다./평균임금은 1등부터 100등까지 노동자의 임금을 모두 더해 평균을 낸 것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슈페이퍼 '최저임금 적정수준과 고용효과'에서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을 분석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지난 25년 동안(1989~2014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시급 기준으로 9.8%(월환산액 기준 9.2%)였다. 같은 기간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명목임금 인상률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9.5%(월정액급여 기준 8.8%)고,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은 9.4%였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저임금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 등 본연의 역할을 다 하려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보다 높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25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성장에 겨우 상응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지적했다. 매년 고율로 지나치게 인상됐다는 경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이 오른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민주노총여성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7개 노동·시민단체들은 2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의 바람아 불어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이 오른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민주노총여성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7개 노동·시민단체들은 2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의 바람아 불어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을 촉구했다.ⓒ김철수 기자

괴담 3. 최저임금 인상하면 취약계층 일자리 줄어든다?

최저임금을 자꾸 인상하면 청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경총의 주장은 어떨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에 부담을 느낀 사용자들이 고용을 줄일 것이라는 것인데, 김유선 선임연구원은 "1980년대에는 '최저임금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다수를 이뤘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통계로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자영업자는 565만 명인데, 이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0만 명이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5만 명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영업자 155만 명의 부담이 느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골목상권 보호, 적정 하도급 단가 보장 등 경제민주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며,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생활하는데 필요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짚었다.

이정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어려움!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인가? 원하청 불공정거래, 대기업 착취구조가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중소기업의 도산을 걱정해야 하는 현재에 대한 진단과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면서 "출발점은 '최저임금제가 중소기업을 도산하게 하는가'가 아니라, '중소기업이 도산을 걱정하는 현재의 사회구조적 요인은 무엇인가'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힘의 열세 속에서 노동자들이 생존 수준 이하의 임금을 받을 가능성, 경험이 최저임금제를 등장시켰다"라며 "노동자와는 달리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교섭은 다차원적이므로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체의 어려움은 오로지 임금에서 비롯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토론회에서 김철식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납품단가 인하 등 원하청불공정거래 문제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짚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전과 같은 고도성장이 불가능해지면서, 대기업 자본이 비용 절감을 통한 '단기수익 확보'에 치중한 결과 하청기업인 중소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에 부담이 전가됐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오히려) 최저임금 현실화는 원청 대기업이 낮은 인건비를 활용하고자 비정규직과 외주화로 비용을 떠넘기는 수익추구 전략을 상당 부분 제약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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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50년의 치욕, 언제까지 방치하는가?

 
한호석의 개벽예감 <165>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5/06/29 [08:04]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2중망언 계속 내뱉는 일본 극우정권
2. ‘이미 무효’ 네 글자가 불러온 재앙
3. 을사오적 매국범죄를 능가하는 매국범죄
4. 독도영유권 침해한 한일기본협정
5. 대일청구권마저 포기한 굴욕외교의 극치

 

▲ <사진 1> 2015년 6월 22일 서울과 도꾜에서 각각 진행된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들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교차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하지만 치욕으로 얼룩진 한일관계 50년 역사를 직시하면, 그것은 양국 국민을 속이는 교차기만극으로 보인다.     © 자주시보

 

 

1. 2중망언 계속 내뱉는 일본 극우정권

 

2015년 6월 26일 일본 중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아베신조(安培晉三) 일본 총리는 “전쟁 전 일한 사이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는 1965년 일한기본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그가 일본 극우정권의 흉심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교묘한 어법으로 식민지조선-일제 관계와 한국-일본 관계를 압축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는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강점을 “태평양전쟁 종전 이전에 일제와 식민지조선 사이에서 발생했던 여러 일들”이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표현함으로써 일제의 극악한 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강점과 관련하여 한국이 일본에 제기한 문제들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강변한 것이다. 


위에 인용한 아베의 발언에서 드러난 것처럼, 식민지조선-일제 관계와 한국-일본 관계에 대한 일본 극우정권의 망언은 반복적이며 2중적이다. 이를테면, 그들의 1차 망언은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여 식민지로 강점하고 수탈한 범죄가 애초에 있지도 않았고, 일제는 일제와 조선이 합법적으로 체결한 조약들에 의거하여 조선에 정당하게 진출하여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는 것이며, 그들의 2차 망언은 자기들의 1차 망언이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망언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주목하는 것은, 망언이 법적 근거와 결부되는 경우 망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군사적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일본 극우정권이 반복적으로 내뱉어온, 식민지조선-일제 관계 및 한국-일본 관계에 관한 온갖 망언들을 용인해준 괴이한 행사가 2015년 6월 22일 서울과 도꾜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반세기 전에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된 것을 기념하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행사가 서울과 도쿄에서 각각 진행된 것이다. <사진 1>에서 보는 것처럼, 그 날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서울에서 주최한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고, 아베 일본 총리는 한국 정부가 도쿄에서 주최한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그러나 1905년 을사조약 체결부터 1945년 8.15 해방까지 40년 동안 이어진 식민지조선-일제 관계, 그리고 1948년 분단정부수립부터 오늘까지 67년 동안 전개된 한국-일본 관계를 올바로 아는 사람들은 그 두 정상이 기념식에 교차참석하여 축사를 한 것이 양국 국민을 속이는 교차기만극이라고 여길 터다. 무엇보다도 한일국교정상화라는 말부터 기만적이다. 50년 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으로 한일관계가 정상화되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한일기본조약 체결로 한국-일본 관계가 기형화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소급하여 식민지조선-일제의 관계까지 왜곡되고 말았다. 한일기본조약에 얽혀있는 치욕적인 사연들은 올해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 아니라 한일관계기형화 50주년임을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왜 한일관계정상화라는 말을 접고 한일관계기형화라고 말해야 하는가? 그 까닭은, 한국에서 정권을 잡은 친일세력이 일본에서 정권을 잡은 일제전범들의 강압과 회유에 굴복하여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강점을 합법화, 정당화해준 것이 한일기본조약 체결의 내막이기 때문이다. 50년 전 한국과 일본이 대등하고, 정당하게 관계정상화를 실현하려고 하였다면, 한국에서는 친일세력이 아니라 항일세력이 나섰어야 했고, 일본에서는 일제전범들이 아니라 전범청산세력이 나섰어야 했다. 당시 한국의 친일세력과 일본의 일제전범들은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사법적 심판을 받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어야 하였는데, 그런 청산대상이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나서서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였으니 그야말로 희대의 사기극을 공연한 것이다.

 

▲ <사진 2> 1963년 3월초부터 불붙기 시작한 대일굴욕외교반대투쟁은 마침내 6월 3일에 이르러 각계각층 대중이 총궐기한 범국민적 항쟁으로 폭발하였다. 4.19항쟁이 일어난 때로부터 불과 3년 뒤에 일어난 대중항쟁이었다. 위의 사진은 당시 시청앞 광장에 진출한 시위대의 투쟁모습이다. 박정희 친일정권은 6.3항쟁을 경찰력으로 막지 못하게 되자 위수령을 발동하고 군대를 내몰아 국민의 정치적 요구를 짓밟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 자주시보


<사진 2>에서 보는 것처럼, 1963년 3월 초부터 한국에서는 대일굴욕외교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각층 대중이 궐기하여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배격하고 박정희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격렬한 대중항쟁을 벌였는데, 박정희 친일정권은 대일굴욕외교를 중단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위수령으로 짓누르고,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였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해범행에 대해 사죄해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는 것처럼, 일본이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강점에 대해 사죄한다는 조항이 한일기본조약에 들어갔어야 한일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조약에는 사죄라는 말은커녕 반성이라는 말도 들어있지 않다. 한일기본조약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까닭, 그리고 한일관계가 정상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박정희 친일정권이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총칼로 짓누르고 일본으로부터 사죄는커녕 강압과 회유를 받으며 굴욕적으로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한 5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한다는 정부행사를 서울과 도쿄에서 각각 진행하면서, 그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까지 교차참석하여 ‘축사’를 한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우롱이 아닌가.

 

2. ‘이미 무효’ 네 글자가 불러온 재앙


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미 무효”라는 네 글자는 박정희 친일정권이 일본의 강압과 회유에 굴복하였기 때문에 그 조약에 들어간 것이다. “원천 무효”라는 말을 넣자던 박정희 친일정권의 요구는 일본의 강압에 짓눌렸고 일본의 회유로 말살되고 말았다. <동아일보> 2015년 6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박정희 친일정권 하에서 한일회담에 참석했던 외교관 출신자들은 “일본이 워낙 강경하게 ‘이미(already)’를 주장해 이를 받지 않고는 협정체결이 불가능했다”고 회고하였다. <사진 3>

 

▲ <사진 3> 젊은 시절 다까끼 마사오로 일제의 만주괴뢰군에 복무하기 위해 일왕에게 바치는 혈서까지 쓰며 충성을 맹약했던 박정희가 1965년 12월 17일 청와대에서 한일기본조약문에 서명하는 장면이다. 이후락(비서실장), 정일권(국무총리), 이동원(외무장관), 김동조(주일대사) 등 친일관리들의 모습이 보인다.     © 자주시보


일본이 “이미 무효”라는 네 글자를 한일기본조약에 기어이 집어넣은 까닭은 무엇일까? “이미 무효”라는 말은 일제가 조선을 상대로 체결한 식민지강점조약들이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한 1965년 6월 22일 이전의 어느 시점에 이미 무효화되었다는 것인데, 거기에 담긴 두 가지 뜻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 들어있는 “이미 무효”라는 말은 일제의 식민지강점조약들이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체결된 조약들인데, 과거 어느 시점에 이미 무효화되었다는 뜻이다. 그와 달리, “원천 무효”라는 말은, 일제의 식민지강점조약들이 국제법상 불법적으로 체결된 것들이므로, 애초에 조약으로 성립될 수 없었고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뜻이다. 이처럼 “이미 무효”라는 말과 “원천 무효”라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을 택하는가 하는 문제는 식민지강점조약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결정적으로 중대한 문제였다.


그런데 박정희 친일정권은 일본의 강압과 회유에 굴복하여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 “이미 무효”라는 말이 들어가도록 용인함으로써 식민지강점조약의 불법성을 부정하려는 일본의 흉계를 국제법적으로 인정해주고 말았다. 사죄조항이 들어가기는커녕 흉계조항이 한일기본조약에 들어가고 말았으니, 그것을 어찌 조약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둘째, “이미 무효”라는 말은, 일제의 식민지강점조약들이 1965년 6월 22일 이전의 어느 시점에 이미 무효화되었다는 뜻인데, 무효화된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 한일기본조약에는 무효화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그 조약의 제3조가 무효화시점을 암시하고 있다.


한일기본조약 제3조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III)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 조항은 박정희 친일정권의 요구로 그 조약에 들어간 것이다.


한일기본조약에 왜 정권의 합법성에 관한 조항이 뚱딴지 같이 들어갔을까? 박정희 친일정권은 정권의 합법성이 대한민국 정부에게만 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게는 없다는 자기들의 반북대결정책을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정당화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박정희 친일정권이 정권의 합법성에 관한 조항을 한일기본조약 제3조에 집어넣음으로써 일제의 식민지강점조약들이 1948년 8월 15일에 무효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가 생겨났다. 


그러므로 한일기본조약의 제1조와 제2조를 연결해서 읽으면, 일제의 식민지강점조약들은 을사조약이 체결된 1905년 11월 17일부터 이승만 정권이 등장한 1948년 8월 15일까지 43년 동안 유효하였는데, 1948년 8월 15일에 무효화되었고, 1965년 6월 22일에 이르러 무효가 국제법적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위에 서술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면, 박정희 친일정권이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강점을 합법화, 정당화하려는 일본의 범죄적 책동을 굴욕적으로 용인함으로써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강점을 범죄로 규정할 수 없게 만들어놓았음을 알 수 있다.

 

▲ <사진 4> 이 사진은 KBS 일요스페셜에 방영된 화면들 가운데 한 장면이다. 그 화면에 나타난, 미국 중앙정보국이 1966년 3월 18일에 작성한 내부보고서는 일본의 6개 대기업들이 박정희 친일정권에게 6,660만 달러에 이르는 비밀자금을 제공하였음을 말해준다. 그 불법자금을 직접 수령한 사람은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이었다. 그 금액은 당시 민주공화당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거액이었는데, 이것은 박정희 친일정권이 일본기업들이 제공하는 불법자금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 자주시보


박정희 친일정권이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강점을 합법화, 정당화하려는 일본의 범죄적 책동을 굴욕적으로 용인한 까닭은 무엇일까?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1966년 3월 18일에 작성한 ‘한일관계의 미래’라는 제목의 내부보고서에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사진 4> 국사편찬위원회가 발굴하였고, 2004년 8월 12일 민족문제연구소에 의해 공개된 그 보고서에 따르면, 박정희 친일정권은 5.16병란을 일으킨 1961년부터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한 1965년까지 일본의 6개 대기업들로부터 6,600만 달러에 이르는 비밀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비밀자금을 직접 수령한 사람은 5.16병란의 주동자이며, 당시 한일회담의 막후실권자인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이었다. 놀랍게도, 박정희 친일정권은 일본기업이 제공하는 불법자금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3. 을사오적 매국범죄를 능가하는 매국범죄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미국의 배후조종과 비밀지원을 받으며 재기하여 정권을 잡은 일본 극우세력은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강점에 대해 사죄하기는커녕 그 범죄를 정당화할 흉계를 품고 있었다. 예컨대, 6.25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6일에 진행된 제3차 한일회담에서 일본측 대표 구보다 간이찌로(久保田貫一朗)는 “일본이 (식민지강점) 36년 동안 한국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었다. 일본이 (조선에) 진출하지 않았더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조선을) 점령하여 더욱 비참한 상태에 놓였을 것”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고, 당시 일본 외상 오까자끼 가쓰오(岡崎勝男)는 “구보다의 발언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말한 것일 뿐”이라는 망언을 늘어놓았다.


이처럼 조선침략과 식민지강점을 정당화하려는 일본의 흉계를 국제법적으로 인정해준 한일기본조약이 발효됨으로써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 발생하게 되었다. 재앙의 내막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일제의 식민지강점조약들을 합법화해준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지난날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강점에 반대하여 피흘려 싸운 우리 민족의 반일항쟁사가 통째로 부정당하게 되었다. 우리 민족의 반일항쟁사가 부정되면, 항일선렬들을 ‘폭도’ 또는 ‘불령선인’이라고 모독해온 일본 극우세력의 극악무도한 역사파괴만행이 국제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다. <사진 5>

 

▲ <사진 5> 조선을 강점한 일본군이 칼로 벤 사람의 머리를 손에 들고 웃으면서 찍은 살육만행사진이다. 무참히 살육당한 희생자들은 일제침략에 반대하여 싸운 항일투사들이었을 것이다. 일제는 악마 중의 악마였다. 그처럼 흉악한 일제에게 면죄부를 준 한일기본조약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 자주시보


박정희 친일정권이 저지른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이고, 반인권적인 범죄들이 숱하게 많지만, 식민지강점조약들을 합법화하려는 일본의 역사파괴만행에 굴복함으로써 천추만대 씻을 수 없는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강점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해준 박정희 친일정권의 굴욕행위야말로 을사오적 매국범죄를 능가하는 극악한 매국범죄가 아닐 수 없다.


일제의 식민지강점조약들을 합법화한 한일기본조약을 존치시킨 상태에서 한국 민중이 일본에게 조선침략범죄와 식민지강점범죄를 사죄하라고 요구해도 그것은 저항적 의미만 지닐 뿐 정치적, 법리적 의미는 갖지 못한다. 

 

4. 독도영유권 침해한 한일기본조약


일제의 식민지강점조약들이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합법화됨으로써, 일제의 한반도점령이 합법화되었는데, 일제의 한반도점령에 대한 합법화는 특히 독도영유권을 침해하는 계기로 되었다. 우리 민족성원이라면 누구나 독도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토라는 사실을 예나 지금이나 전혀 의심하지 않지만, 한일기본조약은 독도영유권에 대한 그런 확신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 심각한 문제를 파악하려면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일본이 ‘한일관계정상화’에 나설 수 있었던 국제적 환경은 1951년 9월 8일 미국 쌘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대일강화조약에 의해 조성되었다. 패전국 일본을 점령했던 미국이 일본에게서 전범의 멍에를 벗겨준 것이 쌘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다. 쌘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결로 전범국 신세에서 벗어난 일본은 ‘한일관계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 제1차 한일회담이 1952년 2월 15일에 열린 까닭이 거기에 있다. 


쌘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태평양전쟁 승전국인 미국이 군정을 실시하였던 점령지역의 영토주권을 원상대로 복구하는 문제를 국제법적으로 확정하였다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조약이다. 미국이 군정을 실시하였던 점령지역은 한반도와 일본 열도였다. 


미국은 쌘프란시스코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전에 자기들이 군정을 실시하였던 점령지역 가운데 한반도의 영유권이 한국에게 있음을 확인하였고, 일본 열도의 영유권이 일본에게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유독 두 섬의 영유권만은 예외로 처리하였다. 동해의 전략요충지인 독도의 영유권과 동중국해의 전략요충지인 오키나와의 영유권은 예외로 처리한 것이다. 미국은 오키나와를 일본에게 넘겨주지 않고 계속 점령지로 남겨두는 대신,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독도영유권이 일본에게 있음을 인정해준 것이다. 당시 미국과 일본은 1945년 9월 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미국의 점령지역에 속했던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게 있다는 내용의 독도밀약을 체결하였고, 그 밀약은 쌘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점령지귀속조항에 반영되었다. <사진 6>

 

▲ <사진 6> 1951년 9월 8일 미국 쌘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대일강화조약 조인식에서 당시 일본 총리 요시다 시게루가 조약문에 서명하는 장면이다. 이 조약에는 독도영유권이 일본에게 있음을 인정한 미국과 일본의 독도밀약이 반영되었다.     © 자주시보


미국과 일본의 공모로 쌘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점령지귀속조항에 독도밀약이 반영된 이후 일본은 한일회담과정 내내 독도강탈음모를 노골화, 행동화하였다. 2005년 8월 26일 외교통상부가 공개한, 한일회담에 관련된 36,000쪽 분량의 방대한 외교문서를 분석한 <신동아> 2005년 11월호 기사에 따르면, 1952년 2월 15일 제1차 한일회담이 진행된 때부터 1964년 12월 3일 마지막으로 제7차 한일회담이 진행된 때까지 회담 전기간에 걸쳐 일본은 독도를 강탈하려는 범죄적 의도를 지속적으로 드러냈다. 일본은 한일회담이 진행될 때마다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느니, “독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느니 하면서 박정희 친일정권을 압박하였다. 예컨대, 1962년 9월 3일에 진행된 제6차 한일회담 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4차 회의 회의록은 당시 상황을 아래와 같이 전해준다.


이세끼 아시아국장 - “사실상 독도는 무가치한 섬이다. 크기는 히비야공원(도꾜에 있는 일본 최초의 서양식 공원-옮긴이) 정도인데 폭파라도 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최영택 참사관 - “회담 도중에 그 문제를 내놓겠다는 말인가?”
이세끼 아시아국장 - “그렇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결정해야겠다.”

 

▲ <사진 7> 왼쪽은 1965년 당시 자민당 부총재 고노 이찌로의 밀사로 서울에 파견된 우노 소스께이고, 오른쪽은 당시 박정희 친일정권의 국무총리였던 정일권이다. 이 두 사람은 1965년 1월 11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범양상선 회장 박건석의 집에서 독도밀약을 합의하였다. 우노가 가져온 밀약서에는 한국이 독도영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박정희는 정일권-우노 밀담 다음날 독도밀약에 서명하였다.     © 자주시보


일본의 강압과 회유에 굴복한 박정희 친일정권은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기 6개월 전인 1965년 1월 11일 서울에서 정일권-우노 밀약을 체결하였다. <사진 7> 정일권은 당시 국무총리였고, 우노 소스께(宇野宗佑)는 당시 자민당 부총재 고노 이찌로(河野一朗)의 밀사였다. <월간중앙> 2007년 4월호 기사에 따르면, 4개항으로 된 정일권-우노 밀약은 “독도는 한국과 일본이 모두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서로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장차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각각 자국영토로 하여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수역으로 한다. 현재 한국이 (독도를) 점거한 현상을 유지하지만, 경비원 증강이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 증축은 하지 않는다.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나간다”는 것이었다. 정일권-우노 밀담 이튿날 박정희가 정일권-우노 밀약에 서명함으로써 독도는 한국의 영토도 아니고 일본의 영토도 아닌 무국적섬으로 되었고, 한국은 자기 영토가 아닌 무국적섬을 점거한 것으로 되었으며, 일본은 그 무국적섬을 탈취할 기회를 노리게 된 것이다.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에 체결되기 직전인 1965년 4월 ‘다케시마의 불법점거에 관하여 엄중 항의한다’는 외교서한을 박정희 친일정권에게 보내 또 다시 압박하였고,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 조인식이 시작되기 직전에는 당시 일본 총리 사또 에이사꾸(佐藤榮作)가 조인식에 참석하러 도꾜에 간 당시 외무장관 이동원을 자기 집무실로 부르더니 “다께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것과 다께시마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밀약서를 꺼내놓고 서명을 요구하였다. <사진 8>

▲ <사진 8> 1965년 6월 22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진행된 한일기본조약 조인식 장면이다. 조인식이 시작되기 직전 당시 일본 총리 사또 에이사꾸는 외무장관 이동원을 자기 집무실로 불러 독도영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밀약서를 꺼내놓고 서명을 요구하였다.   ©자주시보


이동원은 그 밀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였다지만,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체결된 부속협정인 한일어업협정에 정일권-우노 밀약이 반영되었다. 그 협정에 의해 독도 영해가 한일공동어로구역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던 것이다. 독도 영해를 한일공동어로구역 안으로 집어넣고, 독도 근해를 한일공동어로구역으로 바꿔놓은 협정을 체결한 것은, 독도영유권을 포기한 정일권-우노 밀약을 국제법적으로 확정한 것이었다. 박정희 친일정권이 일본의 강압과 회유에 굴복하여 독도영유권을 포기한 것이야말로 을사오적 매국범죄를 능가하는 극악한 매국범죄가 아닐 수 없다.

 

 

5. 대일청구권마저 포기한 굴욕외교의 극치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체결된 또 다른 부속협정은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청구권이란 일제가 식민지조선에서 강탈, 침해한 재산, 권리, 이익에 대해 일본이 국가적으로 배상하며, 개인적으로도 보상하는 것을 일본에 청구하는 권리라는 뜻이다.


그런데 협정 명칭부터 이상하다.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협정’이라고 해야 정상인데,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라는 이상한 명칭을 달아놓았다. 한국의 대일청구권을 규정한 협정에 왜 일본의 대한경제협력에 관한 조항까지 들어간 것일까? 
1961년 11월 11일 도꾜에서 진행된 박정희-이께다 밀담에서 그렇게 된 내막을 알 수 있다.

 

▲ <사진 9> 1961년 11월 11일 일본총리관저에서 박정희-이께다 밀담이 진행되었다. 박정희는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었고, 이께다 하야또는 당시 일본 총리였다. 사진은 박정희의 방일을 환영하는 만찬에서 박정희와 이께다가 통역 없이 일본말로 대화화며 웃는 장면이다. 당시 박정희는 한국의 대일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하야또는     ©자주시보


 박정희는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었고, 이께다 하야또(池田勇人)는 당시 일본 총리였다. <연합뉴스> 2012년 11월 5일 보도에 따르면, 밀담에서 박정희는 청구권을 주장하였고, 이께다는 경제협력을 주장하였는데, 결국 청구권이라는 말과 경제협력이라는 말을 함께 쓰기로 타협하였다. 밀담 다음날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에서 박정희는 “우리는 자유당 정권(이승만 친미정권을 뜻함-옮긴이)처럼 많은 청구권 자금을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고 말했다. <사진 9> 일본의 마음에 드는 말만 골라서 꺼내놓으며 아부한 박정희를 그 이튿날 만나준 사람은 일본 정계의 거물 기시 노부스께(岸信介)였다. 그 날 박정희-기시 밀담에서 박정희는 “우리는 메이지유신 지사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아부하였는데, 그 밀담을 계기로 기시는 박정희 친일정권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든든한 후원자로 나서게 되었다.


이께다는 박정희와 밀담 중에 앞으로 청구권이라는 말과 경제협력이라는 말을 함께 쓰기로 타협하는 척하였지만, 그것은 속임수였다. 밀담 이후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청구권이라는 말과 경제협력이라는 말을 함께 쓰면서도 실제 회담 중에는 한국이 대일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변하면서 대일청구권 자체를 부정하였던 것이다. 


1965년 5월 14일에 진행된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6차 회의록’에서 발췌한 일본측 발언이 2013년 11월 26일 <연합뉴스> 보도기사에 실렸다. 그들은 “한국에 대한 우리측의 제공은 어디까지나 배상과 같이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이라는 기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종래부터 한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제공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일본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경제협력이라는 입장에서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강변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한국의 대일청구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박정희 친일정권은 한국의 대일청구권을 부정한 일본에게 굴욕적으로 애걸하였는데, 그 애걸발언은 이렇다. “이동원-시이나 외무장관 합의사항을 보면 청구권 및 경제협력으로 돼 있어 경제협력이라는 것도 있으나 청구권적인 성격이 엄연히 포함돼 있다. 문제는 청구권과 경제협력을 같이 협정문에 집어넣는 것인데 단순히 경제협력만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 


1965년 5월 당시 일본이 그처럼 한국의 대일청구권을 부정한 까닭은, 1962년 11월 12일 김종필-오히라 2차 밀담에서 한국의 대일청구권에 관한 밀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김종필은 중앙정보부장이었고,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는 일본 외상이었다. <사진 10>

▲ <사진 10> 1962년 11월 12일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도꾜에서 당시 일본 외상 오히라 마사요시를 만나 2차 밀담을 진행하였다. 그 밀담 직전에 작성된 김종필-오히라 비망록은 청구권이라는 말을 쓰지 않은 채 일본으로부터 무상원조, 해외경제협력기금, 수출입은행차관을 받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이것은 박정희 친일정권이 일본에게 고작 3억 달러만 구걸하여 무상원조 명목으로 받아내면서 한국의 대일청구권마저 스스로 포기하였음을 말해준다. 굴욕외교의 극치였다.     © 자주시보


2차 밀담 직전에 작성된 김종필-오히라 비망록에는 다음과 같은 3개항이 들어있었다. “(일본이 한국에 공여하는) 무상원조와 관련하여 한국은 3억5천만 달러, 일본은 2억5천만 달러를 각각 주장하였는데, 일본이 3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한국에 공여하기로 양측 수뇌에 건의한다. (일본이 한국에 빌려주는) 해외경제협력기금과 관련하여 한국은 2억5천만 달러, 일본은 1억 달러를 각각 주장하였는데, 일본이 2억 달러(이자율 3.5%, 7년 거치 20년 상환)를 10년에 걸쳐 제공하기로 양측 수뇌에 건의한다. (일본이 한국에 빌려주는) 수출입은행차관과 관련하여 한국은 별개로 취급하자고 주장했고, 일본은 1억 달러 이상을 프로젝트에 따라 늘릴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였는데,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협력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양측 수뇌에 건의한다.”


김종필-오히라 밀약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 김종필-오히라 밀약에는 청구권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았고, 무상원조, 해외경제협력기금, 수출입은행차관이라는 말만 들어갔다. 이것은 박정희 친일정권이 한국의 대일청구권을 포기하였음을 의미한다. 박정희 친일정권이 대일청구권을 스스로 포기하기 훨씬 이전에 이승만 친미정권도 대일청구권을 스스로 포기하였다. 이동준 교수의 연구결과를 인용한 <연합뉴스> 2012년 9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1952년 2월 20일에 진행된 제1차 재산 및 청구권 문제 분과위원회에서 이승만 친미정권은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강점에 대한 피해보상청구를 포기할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이런 태도는 이승만 친미정권이 수립 직후부터 추진한 대일정책이었다고 한다.  


둘째, <연합뉴스> 2012년 11월 5일 보도에 따르면, 1961년 11월 11일 박정희-이께다 밀담에서 이께다는 박정희에게 일본이 무상원조 5천만 달러를 한국에게 공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3년에 공개된 일본의 외교문서를 인용한 <도꾜신붕> 2013년 2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김종필-오히라 밀약이 체결된 1962년에 오히라는 외무성과 대장성(재무성의 전신)에 한국에게 공여할 무상원조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라고 지시했는데, 외무성은 7,000만 달러로, 대장성은 1,600만 달러로 계산하였다고 한다.


<연합뉴스> 2012년 11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에게 공여할 무상원조금을 그처럼 적게 계산한 까닭은 일제가 패망한 직후 식민지조선에 남겨두고 떠난 재산을 돌려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한국에 공여할 무상원조금을 계산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김종필-오히라 밀담 중에 오히라는 김종필에게 “회담에서 합의해도 (합의사항을 언론에) 나타내면 안 되고, 정치회담(한일회담을 뜻함-옮긴이)에서 결정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박정희 친일정권이 한국의 대일청구권을 스스로 포기한 김종필-오히라 밀약을 언론에 공개해서는 안 되고, 나중에 열리게 될 한일회담에서 결정하는 것처럼 위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종필-오히라 밀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약 2년 6개월 뒤에 체결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1항은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한국의 대일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김종필-오히라 밀약에서 합의한 대로 일본이 무상원조 3억 달러를 한국에 공여하는 것으로 이미 해결되었음을 공식화하였다.


일제식민지강점기 40년 동안 일제가 조선에서 수탈, 침해한 재산, 권리,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일 것이다. 또한 2013년 11월 대일항쟁기조사지원위원회가 펴낸 자료에 근거하여 추산하면, 일제식민지강점기에 강제노역에 끌려간 조선인징용자는 모두 755만4,764명이었고, 일본의 역사학자 요시미 요시아끼(高見義明)의 추산에 따르면, 일제식민지강점기에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간 조선여성은 약 20만 명이었는데, 약 775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이 일본에게서 받아내야 할 보상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것도 상상을 초월한 천문학적인 액수일 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강점을 합법화한 한일기본조약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침략과 식민지강점에 대한 배상문제와 보상문제를 규정하는 청구권협정은 애초에 성립될 수 없었다. 그래서 박정희 친일정권은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는 것을 포기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에게 마땅히 행사하여야 할 청구권마저 스스로 포기하면서 고작 3억 달러만 구걸하여 받고 말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을사오적 매국범죄를 능가하는 매국범죄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민족에게 형언할 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운 일제의 침략범죄와 식민지강점범죄는 영원히 망각될 수 없으며, 그런 범죄를 부정하려는 일본 극우정권의 난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런 난동을 불러일으킨 한일기본조약을 폐기하지 못하고 50년이나 방치해온 것은 민족사와 항일선렬들 앞에서 머리를 들 수 없는 치욕이다.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되찾기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우리 항일선렬들이 후대에 위대한 유산으로 남긴 자주정신을 받들어 한일기본조약 폐기를 단행하는 것만이 지난 50년 동안 일본에게 당해온 수모와 치욕을 씻어 민족적 자존심을 세우고 자주권을 수호할 최후의 방책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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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거부 대통령, 그녀가 진정한 배신자였다

 
‘배신의 정치’를 운운하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과거
 
임병도 | 2015-06-29 09:06:2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히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했습니다.1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거세게 비난하는 등 오히려 국회의 입법권마저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신의 정치’를 운운하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얼마나 이중적인지 그녀의 과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찬성했던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지 못하고, 정치적 논리에 이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보다 더 강력한 국회법 개정안을 1998년도에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1998년 안상수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33명은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의원도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명단에 이름이 있었습니다.2
 
‘국회법중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보면 ‘입법의 전문화, 다변화 추세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 행정부에 위임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입법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행정입법이 법률의 입법정신에 따라 적절히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잘못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견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입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998년 박근혜 의원이 찬성했던 국회법 개정안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2015년의 국회법 개정안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명시됐지만, 1998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법안 발의안 모두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문장을 보면 2015년보다 강제성이 훨씬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강력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찬성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왜 지금은 거부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난리 쳤던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권’을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5년 5월 14일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원회에서 행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3

 

“어제 문광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서 문광위에서 시행령을 만들면서 우리 한나라당이 신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독소조항이라고 반대해서 삭제됐던 조항을 버젓이 시행령에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어이없는 일입니다. 편집위원회 구성을 자율에 맡기는 법정신을 무시한 것은 경영권 침해도 되는 것이고 편집위원회 구성을 해야만 광고 지면이 50% 이하인 곳에만 우선 기금을 주는 것은 명백히 언론자유 침해입니다. 한나라당에서는 독소조항이 들어간 시행령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강력히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2005년 박근혜 의원

 

당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대치상태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그대로 참여정부가 시행령에 포함했다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어이없는 일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가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국회가 행정부와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행령 수정 요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2005년에는 당연한 일이라 말하고, 2015년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참여정부가 만든 시행령은 무조건 나쁘고, 박근혜 정부가 만든 시행령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차이일까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무조건 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

대통령제인 미국에서도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헌법 제1장제7조제2항에 따라 연방의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4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65번째이지만, 미국은 총 2,566건에 달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토 법안’5이라고 하는데, 하원과 상원 등에서 재심의와 재의결 절차를 거칩니다.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비토법안의 숫자와 재의결 숫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꼭 의결 절차를 거쳐 다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없지만, 대통령의 정치적 수단으로는 이용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선거 때 자신과 반대 정당의 정책 간의 차별성을 강조하거나, 유권자에게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반대당이 집권하는 의회에서 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정책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거부권 행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비토법안을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의회의 결정에 맡기는 미국의 모습과 박근혜 대통령처럼 아예 국회의 입을 막으려는 한국의 모습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적으로 선거를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전에는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며, 잘못된 시행령을 바로잡겠다고 해놓고 대통령에 당선되니 말을 바꿔 국회를 비난하는 모습이야말로 ‘배신의 정치’입니다.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야 할 대상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민을 팔아 마치 자신이 올바른 정치를 한다고 쇼를 하지만, 속내는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그 거짓말에 속는 바보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1. 박근혜 대통령, 제26회 국무회의 주재. 청와대 2015년 6월 25일.
http://www1.president.go.kr/news/inside.php?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11233 
2.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15133 
3. [취재파일] "독소조항 시행령 바로잡겠다"던 박 대통령의 변신 SBS 뉴스 2015년 6월 5일.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11086&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4.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이후의 의회절차, 미국의 사례.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021호
5. veto message; 대통령이 왜 해당 법 안에 사인하지 않았는지를 상세히 기록한 사 유서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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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6월 중순 단비 불구, 장기적 가뭄 해소는 난망


[친절한 통일씨] 통일부, 북 가뭄 '식량난 겪지는 않을 것'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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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29  02: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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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초 제철 모내기에 나선 북한 주민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이달 중순 북한 황해도 지역을 포함해 한반도 중부권역에 적지 않은 비가 내린 후 북한지역 가움이 해갈됐는지, 식량작황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전했다.

당시 통신은 “1월부터 5월까지의 전국 평균 강수량은 135.4㎜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강수량보다는 좀 많았지만 평년(182.6㎜)의 74.2%였으며, 특히 3월 강수량은 7.7㎜(평년 26.2㎜)로서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로 적어 전반적 지방에서 가물(가뭄)이 들었다”고 보도했다.

“주요 영농시기인 5월 강수량은 40.1㎜로서 매우 적었으며, 하순에는 이상 고온현상까지 겹쳐 가물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가뭄이 가장 심한 지역은 량강도, 강원도, 황해남·북도(80~151mm, 평년 대비 53~67%)이며,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평양시, 남포시(108~160㎜, 평년의 77~86%) 등 대부분의 지방에서도 심한 가뭄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가물현상은 현재 덥고 건조한 기상조건으로 하여 전반적 지방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날인 4일자에서 통신은 북측 전역에서 심한 가뭄 현상이 지속되는 속에서도 “전국적인 벼 모내기 실적이 현재 77% 계선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이 때까지만 해도 북측의 가뭄은 전년도에도 왔었던 봄 가뭄 정도로 인식됐으나, 이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분위기는 심각하게 돌변했다.

   
▲ 최근 북측 월별 강수량 비교 [자료 제공 - 통일부]

중순으로 접어든 지난 16일 통신은 “조선의 각지 농촌들에서 100년래의 왕가물로 심한 가물피해를 받고 있다”며, “8일 현재 전국적으로 44만 1,560 여 정보의 모내기 한 논에서 13만 6,200 여 정보의 볏모들이 말라가고 있다”는 급박한 소식을 전했다.

그중 피해가 큰 지역은 곡창지대인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도 그리고 함경남도라고 하면서, “특히 황해남도에서 모내기 한 면적의 근 80%, 황해북도에서는 근 58%의 논이 마른상태에 놓여있다”고 가뭄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렸다. 

당시 통신은 “저수지들의 최대 수위가 낮아지고 강·하천들이 거의 마른상태여서 모내기한 볏모들뿐만 아니라 강냉이를 비롯한 다른 알곡작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해당 지역들에서는 왕가물로 피해면적이 계속 늘어나는데 따라 볏모 대신 다른 작물들을 심는 등 가물을 극복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나가고 있다”고 상황의 심각함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통일부는 모내기철인 지난달 북한지역의 평균 강수량이 41.7㎜로 평년(76.4㎜)의 56.7% 수준으로 급감하고 기온도 평년에 비해 약 1℃ 높아 농지 수분함량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첫 모내기가 있었던 지난달 10일 이후에도 가뭄이 이어지면서 뿌리 활착에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 주요 곡창지대인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북도의 4, 5월 강수량 비교 [자료 제공 - 통일부]

특히 주요 곡창지대인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북도의 경우 모내기철인 5월 강수량이 50mm에도 미치지 못해 모내기 지연과 향후 생육장애 발생도 우려했다.

통일부는 북측 농작물생물예보지휘부가 지난 10일을 기점으로 볏모가 말라죽는 지역에서는 포트에 심어둔 강냉이 및 알곡 작물로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에 주목했다.

강수량 부족이 계속 이어질 경우, 감자와 쌀의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15~20% 급격히 줄어들고 지난달 10일 이전에 파종한 옥수수의 작황도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지난 11일부터 20일 사이에 황해남·북도의 전반적 지역에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린 것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자 통신에 따르면, 11일부터 20일 사이에 황해남·북도 곡창지대인 삼천군 99㎜, 신천군 97㎜, 해주시 95㎜, 안악군 72㎜, 신평군 90㎜, 은파군 80㎜, 곡산군 79㎜, 수안군 77㎜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북측 ‘기상수문국 중앙기상예보소’ 관계자는 “지난 열흘기간에 조선의 황해남·북도지역에서 비가 내렸지만 여전히 장기적인 가물(가뭄)이 완전히 해소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봄부터 지속되고 있는 엘니뇨현상으로 동아시아지역에 영향을 주는 북서태평양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하여 올해에 장마가 늦어질 것이며, 특히 장마철 기간 강수량이 적을 것”이라고 예보한 바 있다.

7월 초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북도 지역에 비가 내리지만 상순까지는 평년에 비해 강수량이 낮다가 중순 이후에 회복될 것이라는 기상청 중기예보와 대체로 일치하는 예보이다.

   
▲ 7월 초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북도 지역에 비가 내리지만 상순까지는 평년에 비해 강수량이 낮다가 중순 이후에 회복될 것이라고 중기예보했다. [자료 출처 - 기상청]

통일부는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북한이 식량난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봄 심각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기존 저장용수를 활용해 상당 부분 피해를 극복한데다 이후 일조량도 좋았고 장마 피해도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비료 및 농자재 공급도 비교적 원활했기 때문에 식량 작황은 큰 변화가 없었던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북측에서는 농업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전 지역에 확대하고 있는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를 통해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이 높아진 것도 가뭄극복과 식량증산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농업과학원 농업경영연구소 지명수 실장은 28일 주간 <통일신보>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의 실효성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지난해 100년래의 왕가물이 들이닥친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알곡증산을 이룩하였다”고 말했다.

신문은 올해도 전국의 모든 협동농장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며, 이와 함께 높은 수확고를 내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마른 논에서 벼포기 홈을 판 다음 모를 내는 ‘벼영양단지모에 의한 모내기방법’ 등이 ‘물절약형 농법’에 해당하며, 각종 물 원천을 확보하는 시설공사 등도 해당된다.

이와 관련, 22일자 통신이 현재 황해남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연흐름식 물길공사’를 특별히 강조해 소개한 것이 눈에 띤다.

통신은 “올해 공사과정에만도 백 수십만 ㎥의 토량 및 암반을 처리, 이미 방대한 저수지 언제(둑)공사가 완공됐으며 지역에 관개수를 보내줄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북에서는 ‘자연흐름식 물길공사’를 가뭄과 큰물(홍수) 등 자연 재해를 예방하는 ‘대규모 자연개조사업’이라고 부르는데, 양수기와 전동기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대로 농업용수를 쓸 수 있는 물길을 만든 후 중간에 ‘언제’를 만들어 중소형 발전기도 돌려 전기도 생산하는 방식으로 건설한다.

지난 2002년 10월 개천-태성호물길(150여㎞, 평양, 평안남도, 남포시 10만여정보), 2005년 10월 백마-철산물길(270여㎞, 평안북도 4만6천여 정보), 2009년 9월 미루벌물길(220㎞, 황해북도 미루벌, 420㎢)에 이어 2012년 1월부터 황해남도 물길공사가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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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대전 나야 통일? 그들에게 평화는 죽을죄였다"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04> 조봉암과 진보당, 열두 번째 마당
김덕련 전 기자2015.06.28 12:19:08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른바 진보 세력 안에서도 부박한 담론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절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를 이어간다.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한국 현대사 연구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매달 서 이사장을 찾아가 한국 현대사에 관한 생각을 듣고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열 번째 이야기 주제는 조봉암과 진보당이다.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이야기 마당 1∼3] 한국전쟁 

[이야기 마당 4∼8] 친일파 

[이야기 마당 9∼15] 학살 

[이야기 마당 16∼31] 해방·분단 

 

[이야기 마당 42535.16쿠데타 

[이야기 마당 5462] 제3공화국 

 

프레시안 : 조봉암과 진보당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평화 통일론이다. 해방 후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분단 상태임을 생각하면, 평화 통일론은 오늘날 한국인들이 풀어야 할 과제와도 직결돼 있다. 이러한 평화 통일론을 찬찬히 짚었으면 한다. 우선 조봉암은 언제 평화 통일론을 명확하게 제시하나.
 
서중석 : 조봉암이 평화 통일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건 1956년 대통령 선거 시기다. 이때 말 자체도 평화라는 말을 써가면서 제시했다. 평화 통일론은 대선 후 진보당이 결성될 때 진보당의 핵심 내용이 됐다. 진보당 하면 평화 통일이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조봉암, 진보당의 중요한 정치적 모토였다.
 
1950년대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평화 통일론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평화 통일은 당연히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 심지어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전반기에 활동한 현대사 연구자들 가운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돼 있지 않은 이들이 있었다. 그 시기에 조봉암과 진보당에 대한 연구도 꽤 있었고 석사 논문도 몇 개 나오고 그랬는데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평화 통일론이 대단한 것 같지 않다고 여긴 그 시기에 진보적 연구자들이 주목한 건 진보당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이던 김기철이 쓴 '북한 당국의 평화 공세에 대한 진보당의 선언문'이었다. 통일을 위한 선거를 감독할 국제감시위원회 설치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글인데, 이름이 '진보당의 선언문'으로 돼 있어 이걸 진보당의 진짜 정책이라고 잘못 알고 쓴 논문도 여러 개 있다. 그러나 그 당시 법원 판결문 같은 걸 쭉 읽어보거나 조봉암, 박기출 같은 사람들이 언급한 걸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급진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진보당 하면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것 같다고 여기고 '이 정도면 대단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연구가 나왔던 것이다. (김기철의 '선언문'은 통일에 관한 진보당의 공식 정책이 아니라 김기철 개인의 방안이었다. '편집자')
 
중요한 점은 평화 통일이라는 말이 1950년대에 얼마나 꺼내기 힘든 말이었는지, 얼마나 무서운 말이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1950년대 상황을 모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북진 통일만을 강변하던 시대, 평화 통일은 두려운 말이었다
 
프레시안 : 조봉암이 1956년 이전에 쓴 글들 등에서도 북진 통일론에 비판적인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왜 1956년 대선에 와서야 평화 통일론을 이야기한 것인가.
 
서중석 :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가운데서 쭉 지적했지만 조봉암이 1954년에 발표한 '우리의 당면 과업'이라는 유명한 글에서도, 1952년 8.5 정부통령 선거에서도 평화 통일이라는 말을 얼마나 쓰고 싶었겠나. 그러나 끝내 쓰지 못했다. 심지어 1955년 12월 진보당 발기 취지문과 강령 초안을 발표할 때조차도 평화 통일이라는 말을 못 썼다. 그러다가 1956년 대통령 선거에 들어오면서야 이 말을 쓴 것이다. 사실 진보당 창당 이후에도 일부 당직자, 당원들은 '참 무서운 말인데 그 말 좀 안 썼으면 좋겠다. 불안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였는데 그건 나중에 사실로 입증이 된다.
 
1956년 정부통령 선거 때 처음에는 조봉암과 같이하던 이들 중 일부가 나중에 의견을 달리해 민주혁신당을 만든다. 서상일을 중심으로 한 당이었는데, 그 강령은 이동화라는 분이 만들었다. 이동화는 당시 대단히 탁월했던, 최고의 사회민주주의 이론가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 사람이 진보당이건 민주혁신당이건 강령을 기초했다고 볼 수 있다. 정책은 민주혁신당의 경우 신도성 등이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명확하게는 안 나와 있다. 그런데 민주혁신당은 강령이건 정책이건 평화 통일이라는 말을 싹 빼버렸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그 말이 무서웠던 것이고,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 요즘 젊은 세대 중 상당수는 당시 사람들에게 평화 통일이 두렵고 무서운 말로 여겨졌다는 것에 고개를 갸웃할 것 같다. 그 말을 왜 그토록 금기시한 것인가.
 
서중석 : 1950년대 내내 한국 사람들은 북진 통일 운동에 동원됐다. 내가 국민학교(초등학교) 다닐 때도 "반공, 방일(防日), 북진, 통일" 이렇게 많이 외치고 다녀야 했다. 그런 북진 통일론을 알아야만 평화 통일이라는 말이 무서운 말이었다는 걸 이해할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1949년에 북진 통일을 강하게 주장했다. 전쟁 와중에도 북진 통일을 해야 한다는 걸 여러 차례 강조하고 학생들 등을 동원해서 북진 통일 운동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북진 통일 운동이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건 아이로니컬하게도 1953년 휴전 협정이 체결되기 직전부터다. 휴전 협정 체결 몇 개월 전부터 그야말로 대대적인 휴전 협정 반대 북진 통일 운동이 벌어지게 된다. 북진 통일 운동은 시기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중립국 감시 위원단 철수 운동으로 벌어지는 때도 있고, 1959년에는 2월부터 10월까지 거의 1년 동안 재일 교포 북송 반대를 내걸고 북진 통일, 반공·반북 운동이 벌어진다. 이처럼 북진 통일 운동은 이승만 정권 시기를 대표하는 동원 운동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프레시안 : 이승만 정권이 대대적으로 북진 통일 운동을 전개한 까닭은 무엇인가.
 
서중석 : 그런 데에는 월남한 사람들이 당시 사회 각 계층의 중요한 위치에 적잖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 사이의 공감대가 북진 통일 운동 속에서 형성된 면이 있다. 다는 아니더라도 반공적인 월남 인사들은 북진 통일을 해야 한다는 정서가 강했다. 이와 더불어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 '북한하고 전쟁까지 험악하게 치렀는데 평화 통일이 가능하겠나. 있을 수 없다. 통일한다면 북진 통일밖에 방법이 없지 않나', 이런 주장도 실제로 나오는 분위기였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북진 통일 운동에 끼친 영향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북진 통일 운동은 이승만 정권의 반공 정책, 그리고 남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깊이 관련돼 있었다. 1946년부터 단정 운동을 펼친 세력이 통일을 주장할 때는, 논리적으로 볼 때 북진 통일 이외의 다른 통일은 주장하기가 힘들게 돼 있지 않나. 그들로서는 북한과 어떤 타협, 교류, 접촉을 한다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고 북한은 그들에게 괴뢰였기 때문이다. 절대로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해서도 안 되는 세력으로 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진 통일을 해서 북한 공산주의 세력을 내쫓는 길 빼놓고는 방법이 없다고 여긴 것이다.
 
그리고 한국인의 압도적 다수, 즉 90퍼센트가 넘는 이들이 당연히 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시기 아닌가. 이승만 정권도 거기에 부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세력이 보기에는 북진 통일밖에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북진 통일 운동을 폈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
 

▲ 1953년 8월 북진 통일 학생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이 "명심하자 6.25"라고 적힌 대형 그림을 앞세우고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승만 정권이 북진 통일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친 속내
 
프레시안 : 이승만 정권은 북진 통일 운동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어떤 효과를 노리고 그렇게 한 것인가.
 
서중석 : 1954∼1955년에 반일 운동이 벌어지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반일 운동의 엄청난 정치적 효과를 잘 알고 있었다. 이승만 정권이 망할 때까지 반일 운동을 계속 펼친 것도 그 때문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북진 통일 운동에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여러 가지 있었다.
 
그중 하나는 북진 통일 운동이 전시 체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긴장을 고조하는 역할을 아주 효과적으로 해냈다는 것이다. 그때는 청량리 옆에 있던 성동역이라는 곳에서 춘천 가는 기차가 떠나고 그랬는데, 여기서 북진 통일 궐기 대회가 많이 벌어졌다. 예컨대 수천, 수만 명이 모인 데에서 일부 사람들이 막 혈서를 써가면서 '북진 통일을 하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두 한마음으로 뭉치자.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을 따라 북진 통일을 하자', 이렇게 외쳤다. 그건 당장 전쟁을 해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내쫓자는 주장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 열띤 전시 체제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이다. 혈서를 쓰면 그런 분위기가 더 고조되지 않나. 그러면서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 그분이 강하게 부각되는 면이 있다.
 
그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져온다.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한 것이다. 윤천주 교수는 초기에 쓴 논문에서 북진 통일 운동은 이승만 정권에 엄청난 힘을 가져다줬다고 지적했다. 1953년 북진 통일 운동이 벌어지면서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자유당으로 결집하기 시작한 것 등을 사례로 들면서, 북진 통일 운동이 이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와 동시에 북진 통일 운동은 극우 반공 체제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반공, 방일, 북진, 통일" 및 중립국 감시 위원단에서 적성국 철퇴(撤退) 요구, 재일 교포 북송 반대 같은 것들은 모두 극우 반공 체제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처럼 북진 통일 운동은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극우 반공 체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대단한 효과가 있었는데, 그것 말고도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었다.
 
프레시안 : 무엇인가.
 
서중석 :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던 1950년대 중후반만 하더라도 '통일이 빨리 돼야 한다. 통일은 곧 되겠지' 하는 통일 염원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어느 때보다도 강했다. 그런데 분단 세력으로선 분단을 고착화해야 하지 않나. 여기에서 북진 통일론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분단을 고착화하고 분단 체제라고 할 만한 현상을 가져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시 말해 전시 체제로 연결될 수 있는 '북진 통일을 하는 것만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 길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엄청난 군중 동원을 통해 위력을 발휘할 때 평화 통일이라든가 다른 통일 방법을 어떻게 제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다. '북진 통일 말고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다. 다른 표현을 쓰면, 북진 통일 방법을 제외한 모든 통일 논의를 금지한다고 할까 금압하는 역할을 이 북진 통일론이 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장면 정권 때부터 '선건설 후통일' 이야기가 나오고, 박정희 정권 들어서는 1960년대 내내 통일 이야기를 상당히 제한했다. 그렇게 한 건 통일 논의가 극우 반공 세력을 혼란에 빠지게 하거나 약화시키고 그와 동시에 진보 세력, 민족주의 세력을 강화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1950년대에는 북진 통일론으로 통일 논의를 막았고 1960년대에는 선건설론으로 통일 논의를 막았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통일에 대한 염원이 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북진 통일과 3차 대전 외친 극우 반공 세력을 정면 비판한 평화 통일론
 
프레시안 : 평화 통일론은 당시 사회에서 어떤 효과를 거뒀나.
 
서중석 : 평화 통일론은 북진 통일론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다고 할까, 아주 무력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조봉암은 이렇게 외쳤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전쟁의 그 참혹함을 겪어야 했나. 전쟁 시기에 얼마나 어려움을 맛봤나. 그런 전쟁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왜 또 전쟁을 하자고 하는 건가. 평화적으로 남북 관계를 이끌어가야 할 것 아닌가.' 아, 이보다 더 센 말이 어디 있었겠나. 이것보다 가슴에 와 닿을 말이 어디 있었겠느냐, 이 말이다. 특히 자식을 군대에 보낸 사람들로서는 '전쟁이 또 일어나면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평화 통일이라는 말이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조봉암은 이런 주장도 했다. '세상에, 북진 통일로 통일을 할 수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북진 통일로는 실제로 전혀 통일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이승만 정부는 북진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또 하나의 엄청나게 중요한 지적을 하면서 허점을 찔러버렸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총알 한 발, 트럭을 움직일 수 있는 휘발유 한 방울까지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이 북진 통일을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였다.
 
당시 미국 없는 국방이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거의 전적이었다. 그런 미국이 북진 통일을 절대로 못하게 막고 있었다. 그건 한미상호방위조약 1조에도 명시돼 있었다. 북진 통일에 대해 미국은 이렇게 분명한 태도를 취했다. 미국은 또한 이승만을 제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나. 그와 함께 유엔에서도 평화 통일을 주장하고 있었다. 조봉암은 이처럼 전 세계가 평화 통일을 주장하지, 누가 북진 통일을 원하느냐고 지적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진 통일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전혀 할 수가 없는, 즉 현실성이 눈곱만큼도 없는 것이고 따라서 통일을 해야 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이었다. 북진 통일론의 또 하나의, 그야말로 핵심적인 허점을 확 드러낸 지적이었다.
 
프레시안 : 1954년 미국을 찾은 이승만 대통령이 소련에 대한 공격을 주장했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다. 그것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북진 통일론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를 전쟁터로 만들 3차 세계대전 주장과 이어지는 위험천만한 논리였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만이 아니라 극우 반공 세력 전반에 퍼진 논리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조봉암은 어떤 태도를 취하나.
 
서중석 : 극우 세력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 통일이 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국당, 민주당 중진들도 그런 주장을 했다. (예컨대 1956년 조병옥은 "1960년은 3차 대전의 발발 시점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신익희도 "미국이 원자탄을 들고 가서 만주니 시베리아니 모스크바니 할 것 없이 모조리 때려 부수면 우리의 통일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자') 북진 통일은 남북 간의 전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다. 한국전쟁이 일어날 때도 그랬는데,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자기 힘만으로 남쪽으로 쳐들어오거나 남한이 남쪽 힘만으로 북한으로 쳐들어갈 수 없는 구조였다. 소련과 중국이 북한의 전쟁을 지지할 때에만 북한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었고, 마찬가지로 미국이 지지하거나 지원할 때에만 북진 통일이 가능한 구조로 돼 있었다. 한국전쟁이 그걸 단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것이고, 그 후 한국에서 벌어질 어떤 전쟁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북진 통일을 하자는 건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자. 3차 세계대전은 필연적인 것이다', 이런 논리하고 바로 연결된다.
 
그러나 조봉암은 '3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건 조봉암, 진보당의 사회민주주의 이론의 핵심이기도 한데 '핵이 평화적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현재 국제 정세에서 전쟁 무기로 이걸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논리를 폈다. 소련이 1953년 수소탄 실험에 성공한 데 이어 1957년에는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려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지 않나. 또한 이 무렵 ICBM(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미국과 소련이 거의 같은 시기에 개발해냈다. 그런 속에서 핵의 균형이 이뤄졌다고 그 당시 정치학자라든가 핵 과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했다.
 
이런 속에서 '핵은 평화적으로 이용돼야 한다. 진보 세력이 이걸 이용할 수 있다'는 상당히 강한 믿음을 그 당시에는 갖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된 생각이었지만 그 시기에는 그랬다. 그러나 '전쟁 무기로는 이 핵이 쓰일 수 없다. 핵전쟁이 일어날 수 없게 돼 있다. 국제 정세를 볼 때 3차 세계 대전은 실제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도 북진 통일을 주장해서는 안 되고 북진 통일이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조봉암은 폈다. 평화 통일론은 이런 점에서도 극우 반공 세력의 또 다른 허점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 평화 통일론에는 북진 통일론을 무력화하는 힘이 있었다. 사진은 한 장병이 휴전선에서 가장 넓고 높은 고지인 육군 백두산부대 최전방 초소에서 북녘을 응시하는 모습(2009년 6월 23일). ⓒ연합뉴스

조봉암이 평화 통일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이유
 
프레시안 : 세계대전이 일어나야 통일된다고 강변하는 이들 눈에는 평화 통일을 말하는 것이 죽을죄로 비쳤으리라 본다. 그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평화 통일론을 제기한 건 커다란 의의가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조봉암과 진보당이 제시한 평화 통일론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담고 있던 건 아니었다. 왜 그랬던 것인가. 당시 평화 통일론에 대한 대중의 호응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궁금하다.
 
서중석 : 평화 통일에 대한 호응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당시 그것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할 수도 없었고 북진 통일론과 달리 평화 통일론은 민중 동원이 가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평화 통일 주장에 호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나. 자식을 군대에 안 보냈다고 하더라도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다면 그게 최상의 길 아니냐', 이런 생각은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었다. 1956년 정부통령 선거 분석 내용을 보면 '평화 통일 지지가 많았다', 이런 게 그 당시 신문 같은 데 나온다. 평화 통일은 상당한 호응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평화 통일 주장은 막연하지 않았느냐는 논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조봉암은 '지금은 그 이상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했다. 다시 말해,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그게 뭘 의미하겠나. 우선 평화 통일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앞에서 이야기한 김기철 안(案)도 그래서 당에서 심의하다가 그만둔 것이다. 이건 지금 심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 것만도 굉장히 버거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극우 세력을 깨는 데 그것처럼 효과적인 게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바로 통일된다', 이런 생각을 그 시기 정치인들 중 누가 했겠나.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당시 조봉암은 평화 통일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걸 명확하게 밝혔다.
 
프레시안 : 평화 통일론이 전쟁을 앞세우는 극우 반공 세력의 기반을 뒤흔드는 주장임은 틀림없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냉전 체제에 정면 도전했다고까지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당시 평화 통일론은 반공(극우 반공 세력처럼 극단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을 밑바탕에 두고 있었고, 그것이 전제처럼 돼 있는 상태에서는 자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의 진영 대결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다. 1955년에 열린 반둥 회의로 상징되는 제3세계 비동맹 운동의 흐름과는 그런 점에서도 결이 다른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지금보다 훨씬 엄혹한 시기였기에 사상을 표현하는 데 제약이 매우 컸음을 감안해야 하고, 평화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런 면이 분명 있지만,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다.
 
서중석 : 냉전 체제에 도전했기 때문에 조봉암이 죽은 것 아니겠나. 사실 냉전 체제에 도전한 정치인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나. 조봉암은 역풍(逆風)의 정치인이라고 불렸다. 역풍에서 풍이라는 게 뭐겠나. 냉전 체제 아니겠나. 냉전 체제를 거슬러 그것에 도전한 사람이다.
 
역대 한국 정치에서 조봉암의 주장은 대단히 특이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예컨대 조봉암은 자주성을 여러 선거에서, 그리고 정책에서 주장했다. 민족의 자주성을 견지하는 것을 아주 강조했다. 아울러 조봉암은 1946년 6월 조선공산당에서 이탈할 때부터 극좌, 극우를 외세 추종 세력, 사대주의자로 비판했다. 1956년 대선에서도 그런 주장을 폈다. 이런 모습은 나중에 노무현에 가서야 약간 비슷한 게 나온다. 노무현은 (대선 후보 시절) 자주성 문제를 그래도 좀 언급하지 않았나.
 
그와 함께 조봉암은 1956년 대선 때 중요 정책 중 하나로 "집단 안전 보장 체제의 확립에 의하여 국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런 주장은 15년 후에야 다시 나온다.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에 의해 약간 변형된 형태로 나오지 않나. 1950년대에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을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할 수 있는 것이었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외교 문제에서 조봉암과 진보당은 대체로 반둥 회의(아시아·아프리카 회의)로 상징되는 비동맹 운동을 연상케 하는 호혜 평등에 입각한 선린 정책을 내세웠다. 북진 통일론자와는 다르게 제3세계의 탈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과 독립을 지지했다. 모든 강대국이 무엇보다도 약소국에 대해 먼저 식민지적 지배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인도, 이라크, 이집트가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난 데 이어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3국의 독립을 인정한 것도 만시지탄의 일이긴 하지만 민주 진영 강화를 위해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승만 정부는 이라크 혁명도 문제를 삼았고 이집트의 나세르 혁명에 대해서는 큰 의구심을 가지고 봤다. 이와 달리 진보당은 창당 대회에서 헝가리 민중의 자유 투쟁 지지 결의안, 이집트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의 침략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자 영국과 프랑스 군대가 이집트를 침략하지 않았나. 그걸 비판한 것이다. 이것도 당시 수구 반공 세력이 볼 때는 '있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라크 혁명은 1958년 이라크에서 군부를 중심으로 왕정을 타도하고 공화제를 수립한 사건을 말한다. 이집트와 영국, 프랑스 문제는 1956년에 발발한 제2차 중동전쟁을 가리킨다. 그해 가말 압델 나세르가 '이집트인을 위한 수에즈 운하'를 주장하며 이를 국유화하자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하며 전쟁이 시작됐다. 군사적으로는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압도했지만 미국이 영국을 압박하고 소련도 이집트를 편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은 이듬해 점령지를 돌려주고 철군했고 가말 압델 나세르는 아랍의 주요 지도자로 떠올랐다. '편집자')
 
"피해 대중의 당"을 자임한 조봉암과 진보당
 
프레시안 : 1956년 대선에서 조봉암은 평화 통일론과 더불어 피해 대중을 위한 정치를 강조했다. 평화 통일론과 피해 대중론은 한국의 구체적 현실에 바탕을 둔 조봉암만의 구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피해 대중론은 조봉암의 사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간 충분한 조명을 받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선 피해 대중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그리고 조봉암은 왜 진보당을 "피해 대중의 당"으로 규정한 것인가.
 
서중석 : 조봉암은 1955년 12월 22일에 발표한 진보당 발기 취지문에서 이미 "진정한 혁신은 오로지 피해를 받고 있는 대중 자신의 자각과 단결 위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1956년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을 때 "피압박 대중의 승리가 박두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은 모든 피압박 대중의 대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전부 노농 계급투쟁을 강조한 것이라는 식으로 걸려든다.
 
진보당은 '피압박 민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진보 세력의 전위'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진보당이 발당식을 했을 때도 피해 대중의 당이라는 걸 명시했다. 이건 공산주의하고 굉장히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민주주의 정당들 사례를 봐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건 없다. 진보 세력의 정강 등에는 대개 '노동자, 농민, 진보적 소시민 또는 당하고 있는 여러 소수 세력을 옹호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지 않나. 그런데 조봉암은 피해 대중이라는 걸 명시했다.
 
그러나 피해 대중에 대해 조봉암이 '이건 뭐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 다만 1957년에 한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피해 대중이라는 것은 공산 침략군에 의해서 민족의 다수가 생명, 재산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과 함께 특권층 때문에", 이건 극우 반공 세력을 가리키는 것일 텐데, "국민 대중이 사실상으로 대중적인 수탈을 당하는 엄연한 현실에 입각해서 그 대중적인 수탈을 당하는 국민 대중이 피해 대중이다."
 
여러 문건을 가지고 볼 때 피해 대중은 피해 민중 또는 피해 인민(people)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조봉암은 일제 때도 한국인들 사이에서 피해 대중이 무지하게 많았지만 해방 직후부터, 특히 전쟁을 치르면서 대중이 아주 심각하게 피해를 봤다는 주장을 많이 했다. 이런 걸 볼 때 조봉암은 극우 반공 독재 아래에서 억압당하고 빨갱이로 몰리고 수탈당하는 일반 대중을 피해 대중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1954년에 발표한 '우리의 당면 과업'에서도 조봉암은 학살당한 사람들, 국민보도연맹 관계자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이들을 피해자로 제시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주민 집단 학살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그런데 1950년대는 물론이고 1987년 6월항쟁 이전까지는 조봉암을 제외한 다른 주요 야당 지도자들은 주민 집단 학살 문제를 명확히 거론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때 조봉암이 정말 목숨을 걸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프레시안 : 조봉암은 1956년 대선에서 평화 통일론, 피해 대중론과 더불어 수탈 없는 경제를 내세웠다. 수탈 없는 경제라는 구상이 1956년이라는 특정 시점에만 유효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예컨대 1950년대와 2010년대의 한국 경제는 그 상황이 상당히 다르긴 하지만, 2012년 대선 당시 주요 화두였던 경제 민주화도 수탈 없는 경제라는 구상과 이어지는 면이 많아 보인다.
 
서중석 : 일제 때 항일 독립 운동, 민족 해방 운동을 하던 모든 세력은 '한국인들이 일제한테 수탈당하고 있다. 독점 자본한테 수탈당하고 있다', 이런 말을 썼다. '다시는 수탈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 균등한 경제, 대중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경제를 계획성 있게 발전시키자'는 이야기를 조봉암이 했는데, 이건 일제 이래 한국의 독립 운동 세력, 진보 세력이 계속 강조했던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근래 몇 년 동안 갑을 관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거기서 을은 수탈당한다고 할까, 당하는 사람으로 많이 규정되지 않나. 수탈 없는 경제와 그런 을에 속하는 사람들을 연관해서 생각해볼 수도 있다. 또 비정규직이라든가 많은 여성 노동자들처럼,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이들의 문제도 이 수탈과 관련해 생각해볼 수 있다. 같은 노동을 해도 차별 대우를 받은 건 일제 때부터 아주 심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현상이지 않나.
 

▲ 조봉암은 1956년 대선에서 평화 통일론, 피해 대중론, 수탈 없는 경제를 내세웠다. 사진은 2013년 7월 31일, 망우리 묘지공원(서울 중랑구)에서 열린 조봉암 54주기 추모제 모습. ⓒ연합뉴스

 
조봉암을 중심으로 한 단핵 원심 정당, 진보당
 
프레시안 : 대선을 치르고 반년이 지난 1956년 11월 진보당이 만들어진다. 진보당의 평당원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주요 지지층은 어디였나. 그리고 진보당 당원 수를 대개 '수천 명'으로 표현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다고 봐야 하나. 대중 조직들과 함께할 길이 사실상 막힌 상태에서 '수천 명'이 어떻게 구성됐을지도 궁금하다.
 
서중석 : 진보당의 당원이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명부 같은 건 없다. 그런 자료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사실 자유당도 어떤 때는 '100만 자유당' 혹은 '200만 자유당'이라고 내세웠고 박정희 집권기 민주공화당도 300만이라고까지 하는 경우도 나온다. 최근의 진보 정당 몇 개를 빼면 진성 당원이라는 게 있는 정당이 과거에 몇 개나 있었겠나. 물론 진성 당원이라는 말 자체도 한국적 현상이긴 하다.
 
그런 것 때문에 당원이 얼마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사실 1950년대 후반에는 민주당원 노릇을 하기도 아주 어려웠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 야당 당원이라고 하면 박해를 굉장히 많이 당했다. 민주당원이라고 하면 관공리 같은 게 되기가 아주 어려웠다. 형식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되기가 참 어려웠다.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민주당원으로 활동한 사람도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진보당원이라고 하면 정말 심한 탄압과 박해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진보당원이라고 밝히기가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당을 지지한 사람 가운데 직접 당원이 돼서 당비도 내고 활동한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건 밝혀내기가 아주 힘들 것이라고 본다.
 
주요 지지층은 농민, 도시 소시민들이라고 볼 수 있고 노동자들에게는 그 당시 큰 영향력이 없었던 것 같아 보인다. 지역적으로는 경상도 주민이 많았다. 그러나 이 경우도 사실 지식인이라든가 도시에 있던 불만 세력 같은 사람들이 진보당, 조봉암을 많이 지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프레시안 : 진보당의 주요 간부들을 살펴보면 그 이력이 매우 다양하다. 그처럼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하나의 당으로 뭉치는 게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서중석 : 진보당에 참여한 사람들은 정말 다양했다. 예컨대 재정위원장 신창균처럼 독립 운동을 하고 해방 후에는 남북 협상에 참여한 사람도 있었고, 총무위원장 장지필처럼 1920년대 중반부터 백정 해방 운동인 형평 운동을 오랫동안 펼친 사회 운동가도 있었다. 장지필 이 양반은 자신이 백정 출신이었다. 부간사장이던 이명하처럼 해방 후 김규식과 함께 좌우 합작 운동을 한 사람도 있었다.
 
부위원장이던 박기출도 좌우 합작 운동에 참여했는데, 이 사람은 의사 출신이었다. 그런데 박기출과 함께 또 한 명의 부위원장이던 김달호는 일제 때 판사였다. 1940년에 판사를 사임한 후 신사 참배를 안 한다는 이유로 변호사 인가도 못 받았고, 그래서 광산업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조봉암과 제일 가까운 사람은 윤길중이었다. 그래서 간사장이라는 핵심 위치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일제 때 군수였다. '잘해보려 했다', 말하자면 '좋은 군수였다'고 주장하긴 했지만 어쨌건 친일파 관료 출신이었다. 조봉암을 강력하게 떠받치며 '함경도 5인방'으로 불린 사람들(이명하, 김기철, 전세룡, 안준표, 조규희)도 사실은 다 제각각이었다. 그 5명이 같은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었다. 1951년 대남 간첩단 사건에 걸려든 사람들을 봐도 다양하지 않나.
 
이 시기에 진보 정당 운동, 혁신계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점을 하나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걸 이념적으로 통일하기가 아주 어려웠기 때문에, 우선 같이하면서 그 속에서 취합하고 통일해나가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면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실 진보당 간부 중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는가.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대부분이 잘 모른 것으로 돼 있다. 1951년 사회민주주의자들이 한 프랑크푸르트 선언에 대해서도 이동화, 조봉암을 비롯한 몇 사람은 깊이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속에서 자유당, 민주당과는 선을 긋는 사람들이 조봉암 쪽으로, 진보당에 모였다고 볼 수 있다.
 
진보당은 조봉암 중심으로 돼 있었다. 한국 정치사를 보면, 한 개인 중심으로 돼 있던 당은 진보당 말고도 많다. '김대중당', '김영삼당'으로 세간에서 불린 여러 당이 있지 않았나. 진보당의 경우 조봉암 개인의 인기와 정치력에 더해 정치 이념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해 조봉암을 중심으로 규합됐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예컨대 부위원장이던 김달호와 박기출은 조봉암이 아니었으면 진보당에 올 턱이 없었다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 이 두 사람은 당에 돈도 많이 낸 것으로 돼 있다. 이처럼 조봉암의 개성, 포용력, 정치력, 정치 이념 같은 것들이 진보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정태영(이 시기에 진보당원이었고 훗날 진보당에 대한 책을 쓰는 인물)은 진보당이 단핵 원심 정당, 즉 조봉암이라는 하나의 핵을 중심으로 원처럼 돼 있는 정당이었다고 쓰기도 했다. 4월혁명 후 이 세력들이 다 흩어진다. 그런 면에서도 조봉암 때문에 하나가 된 당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진보당의 핵심은 비밀 조직? 극우의 극심한 탄압의 산물
 

ⓒ오월의봄

프레시안 : 진보당이 공개 조직만이 아니라 비밀 조직을 운영했다며 이를 주목한 이들도 있었다. 실제로는 어떠했나.
 
서중석 : 1990년대 초에 일부 진보적 연구자들이 진보당에 여명회, 7인 서클 같은 이상한 서클이 있고 그에 더해 특수 조직, 비밀 당원이 존재한 것에 주목했다. 1980년대에 권대복이 엮은 <진보당>이라는 책이 진보당 연구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서 일부 진보적 연구자들이 '여명회 등의 서클, 특수 조직, 비밀 당원 같은 건 참 대단한 것 아니냐'고 여기고 주목했다.
 
이처럼 진보 세력은 이런 조직 등을 눈여겨보면서 진보당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 했다. 이와 반대로 이승만 정권이나 극우 반공 세력은 바로 이것들 때문에 조봉암을 색깔 있는 사람으로 몰아세웠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알고 보면 이것들은 그렇게 특별한 것, 진보 세력이 굉장하다고 여길 만한 것은 아니었다. 특수 조직이나 특별 당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진보당의 조직 준칙에 명시돼 있었다. 비밀 당원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도 극우 세력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진보당 조직에 대한 집단적·개별적 파괴, 노출된 간부와 일반 당원에 대한 협박과 테러 및 직장 추방, 사업 방해 같은 파괴 공작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진보당 사람들에 대한 폭력적 테러도 서슴지 않았다. 자유당만 그런 게 아니었다. 민주당은 진보당에 대한 테러에 침묵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평화 통일론 등을 문제 삼아 진보당을 강하게 공격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진보당 사람들은 노출된 당 조직에서 변성명(變姓名)을 사용해야 했고, 직장과 직업을 은폐해야 했고, 가능하면 당사에 접근하는 걸 피했다.
 
수사 당국이 비밀 당원이라고 표현한 당원은 바로 비노출 당원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중 조직이라고 수사 당국에서 얘기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당원끼리 학습 활동을 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진보당의 특수 조직으로 주목받은 여명회와 7인 서클도 다 그런 것들이다. 여명회는 본래 그런 이름의 모임이 있긴 했지만 독서회에 지나지 않았고, 7인 서클의 경우 7명이 모였다고 해서 수사 과정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었다. 실제로는 이런 것이었는데도 수사 당국, 이승만 정권이나 진보 세력이 서로 다른 이유에서 이걸 상당히 중시했던 것이다.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백다섯 번째 편도 조만간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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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아 이것이 우리 학교다”


<감상기> 신은미 선생 일본 순회 통일콘서트를 보고 (2)
가나가와=배안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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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27  09: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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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을 순방 중인 재미동포 신은미 씨가 가나가와의 조선학교를 방문했다. [사진 - 통일뉴스 배안 통신원]
“여러분들이 통일조국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우리학교는 우리민족의 재산이며 보물입니다.”

 

가나가와의 조선학교를 방문한 신은미 선생은 이렇게 아이들을 소리높이 축복한다.

이곳을 방문하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가슴설레며 찾은 조선학교는 그에겐 벌써 남의 집 아이들이 다니는 낯선 학교가 아니다.

조선학교는 일제시대 강제로 끌려오거나 고향땅에서 살길을 잃어 일본으로 건너와 망향의 슬픔을 안고 살게 된 동포들이 광복을 맞아 해방된 민족의 자랑을 안고 자녀들을 조선사람으로 키우기 위하여 시작한 학교이다.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어,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어,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어”란 구호 밑에 먹지도 입지도 못한, 제집 하나 구하기도 힘든 가난하고 어려운 경황을 이겨내며 온갖 힘을 모아 우리동포들이 시작한 민족교육인 것이다.

사실 일본에 사는데 민족교육이 왠소리냐는 동포들이 없지는 않았다. 그 당시만 해도 조선학교를 졸업했다 한들 일본대학으로의 진학도, 일본기업으로의 취직도 가망이 있다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동포들은 해방된 조국으로의 귀국을 그리며, 광복의 기쁨과 민족의 존엄을 안고 살아 갈 일념으로 우리의 교육을 시작한 것이다. 가나가와의 조선학교도 그런 전국에 있는 학교들 중의 하나이다.

재일동포들은 해방 직후인 1946년부터 일본의 방방곡곡에서 우리말, 우리글, 우리나라의 역사와 지리, 민족문화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 학교들은 거의 다 동포들의 경제적 상황을 나타내는 듯 초창기에는 작은 오두막집을 구하거나 빌려쓰면서 교육을 실시해야만 했다.

조선학교는 동포들이 한푼두푼 모아가며 점차 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지만 1948년 봄일본 경관대가 일본 전국의 학교에 단숨에 쳐들어와 교사들을 체포하고 아이들을 몰아내 학교를 폐쇄까지 시켜버렸다. 이에 저항하여 일본 방방곡곡에서 항의투쟁이 일어났는데 나어린 김태일이라는 소년이 무고하게도 경관놈의 총에 맞아 희생되기도 하였다.

 

   
▲ 학생들과의 기념촬영. [사진 - 통일뉴스 배안 통신원]
재일동포 시인 허남기 선생은 이런 시를 남기셨다.

 

아이들아 
이것이 우리 학교다
교사는 아직 초라하고
교실은 단 하나 뿐이고
책상은 
너희들이 마음 놓고 기대노라면
삑하고 금시라도 찌그러질 것 같은 소리를 내고

문창엔 유리 한 장 넣지를 못해서
긴 겨울엔 
사방에서
살을 베는 찬바람이 
그 틈으로 새여들어
너희들의 앵두같은 두 뺨을 푸르게 하고

그리고 비오는 날엔 비가 
눈내리는 날엔 눈이
또 1948년 춘삼월엔
때아닌 모진 바람이 
이 창을 들쳐
너희들의 책을 적시고 뺨을 때리고
심지어는 공부까지 못하게 하려들고
그리고 두루 살펴보면
백이 백가지 무엇하나
눈물 자아내지 않는 것이 없는 우리 학교로구나

허나 
아이들아
너희들은 니혼노 각고오요리 이이데스(일본학교보다 좋아요)하고
서투른 조선말로
- 우리도 앞으로
일본학교보다 몇 배나 더 큰 집 지을 수 있잖느냐고 
되려
이 눈물 많은 선생을 달래고
그리고 
또 오늘도 가방메고
씩씩하게 이 학교를 찾아오는구나

아이들아 
이것이 우리학교다
비록 교사는 빈약하고 작고
큼직한 미끄럼타기 그네 하나
달지 못해서
너희들 놀 곳도 없는 
구차한 학교지마는
아이들아 
이것이 단 하나
조국 떠나 수만리 이역에서
나서자란 너희들에게 
다시 조국을 배우게 하는
단 하나의 우리학교다 
아아
우리 어린 동지들아. 


조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우리 재일 동포들의 고국으로의 길은 아득한 희망으로만 되어 버렸고 재일동포들의 생활도 귀국 지향으로부터 영주 지향으로 시대를 따라 변해간다.

북 정부는 해외에서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재일동포들의 어려움을 알고 국가예산에 계상시켜 1957년부터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기 시작한다.

그뿐이랴. 교육에 필요하는 수많은 교재와 자료들, 민족악기등 액수로 다 따질 수 없는 막대한 지원을 일본의 조선학교에 60년 가까운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남쪽 정부의 무관심과 대조적인 북쪽 정부의 결단을 재일동포들이 받아안게된 그때로부터 민족교육은 남쪽에서 빨갱이 교육시키는 학교로 단정되고 만다. 그리고 “일본 가서 우리말 하는 젊은이 보면 빨갱이, 못하는 애들은 반쪽발이”란 모멸에 넘친 딱지도 덧붙여졌다.

뿐만이니라 남쪽 정부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러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하여조선학교를 철폐시키기 위한 ‘외국인학교법안’을 일본 국회에 여러 번 상정시켜 조선학교 말살까지 기도해 나선 것이었다.

모진 비바람을 이겨냈고 우리 민족의 미래이며 희망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동포들은 안간힘을 다하며 어언 70년 동안을 목숨걸고 싸우며 지켜왔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학교를 ‘우리학교’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런 우리학교를 신은미 선생이 뜨거운 정을 안고 찾아 온 것이다.

치마저고리를 입은 학생이 꽃다발을 안고 신은미 선생 일행을 환영한다.
“우리학교에 잘 오셨습니다.”
여학생이 전하는 꽃묶음을 안고 그녀가 만면의 웃음을 띄우며 꽃보다 더 환하게 웃는다.

교직원에게서 학교 연혁에 대하여 듣고 난 뒤, 어머니회(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어진 어머니들의 모임)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잇는다.

“우리학교는 아이들을 조선사람으로 키우기 위한 학교입니다. 아이들을 참된 조선사람으로키우기 위해서 집에서 가깝고 돈 안드는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떨어진 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민족교육을 지켜야만 우리는 아이들을 조선사람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신은미 선생은 “바로 그런 마음이 일본이란 어려운 환경에서 재일동포 사회를 지켜 온 힘이된 것이지요. 여러분들 정말 훌륭합니다. 비록 저희는 함께 못 했지만 여러분들을 존경하며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한다.

 

   
▲ 교실에서 학생들과의 만남 시간. [사진 - 통일뉴스 배안 통신원]
교실에선 오후수업이 시작되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들어서니 국어 수업을 하던 중이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따라 나냐줄을 배우며 따라 읽는다.
“나냐너녀노뇨누뉴느니”

 

그전에 배운 가갸줄과 합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읽어 주는 대로 따라쓰라 지시한다. 
“누가, 누구, 누나…”
선생님 지시에 따라 아이들이 신은미 선생을 <인사>란 노래를 부르며 환영한다. 가수 신은미 선생이 이에 답하는 듯 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 아이들이 그녀의 곁으로 뛰어와서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같이 노래를 부른다. 맑은 눈동자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아이들은 4세, 5세뿐만 아니라 6세도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등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몇마디 우리말 외에는 거의 몰랐던 애들이다. 그들이 신은미라는 미국에서 온 아줌마랑 마음을 하나로 하여 즐겁게 우리말로 노래를 부른다.
차고 넘치는 정이 물결이 되어 우리 모두의 마음을 휩쓴다.

중고등학교 교사를 돌아보고 난 뒤, 중고등학생들과의 교류모임에 나선다.

한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다한 후에
내형제 빛나는 두눈에 
뜨거운 눈물들 
한줄기 강으로 흘러
고된 땀방울 함께 흘러
드넓은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 넘치는 꿈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내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아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학생들은 이 노래로 신 선생 내외를 환영한다.
한갓 희망이 되어 노래 가사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와닿는다.

학생들 앞에 나선 그녀는 그녀의 사랑과 감사의 정이 담겨진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전하면서 온세상 어디를 다녀도 이렇게 훌륭한 민족교육을 하는 것은 재일동포들 뿐이라면서 훌륭한 우리의학교도, 훌륭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는 없다는 것. 여기서 열심히 배워서 통일조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사람들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한다.

그녀가 북에서 찍은 사진들을 학생들에게 보이면서 전하는 북의 모습은 평범하고 순진한, 색칠도 꾸밈도 없는 민중들의 모습 그대로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실을 전하려 한 그녀는 고국에서 쫓겨나고 만 것이다.

그런 그녀에게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한다.
“선생님께서 오신다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걸어봤는데 보니까 선생님에게 종북주의자란 딱지가 발라지시면서 어머님께서 서로 보지 않고 지내자고 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과의 사이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린 학생이 신 선생의 마음의 상처를 걱정하는 것이다.

그녀가 “그 뒤에 어머님께서 미국으로 오실 기회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내 심정에 대해서, 왜 내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말씀드렸지요. 이 다음엔 일본 가서 조선학교를 방문할 것이고 많은 동포들, 학생들을 만나겠다고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답하니 학생은 몹시 마음이 놓였다는 듯 자리에 앉는다.

불신과 오해는 서로 등치고 미워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재일동포들이 안은 불행의 근본은 앞길이 보이지 않은 이별이며 이산이다. 그 때문에 쌓여진 불신과 오해는 그림자가 되어 70년 이상의 역사로 쌓여져 동포들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의 불화를 걱정하는 학생의 마음이 나도 고맙고 사랑스러웠다. 바로 이렇게 누구를 걱정하고 누구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고 나누려하는 곳이 우리학교인 것이다.

학교에서의 교직원, 학생들과의 시간은 끝나가려 한다. 작별을 알리는 듯 비가 오기 시작한다.

 

   
▲ 가나가와현 동포들과 6.15공동선언 15주년 기념 통일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사진 - 통일뉴스 배안 통신원]
저녁에는 가나가와현 동포들을 위한 강연회가 준비되었다. 
그 전날 도쿄에서 200명의 청중들로 치러진 6.15행사와 신은미 선생 강연회도 대절찬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다.

 

청중들 속에는 오후에 방문한 조선학교 교원, 중고등학생들, 학부모들도 보인다.
회장 정면에는 ‘6.15공동선언 발표 15주년 기념 통일토크콘서트 - 재미동포 아줌마 가나가와에 오다’라 크게 적혀져 있다.

그녀는 먼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동포사회와 조선학교를 발전시키며 지켜온 동포들에 대한 감사의 정부터 전한다. 북으로의 여행을 떠나게 된 사연으로부터 그녀가 원래 가지고 있던 북의 인상이며 가서 보고들은 이야기, 진실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말한마디 잘못하거나 되는 대로 말을 하면 수용소로 끌려가는 줄로만 알고 있던 그녀가 남편과 함께 평양에서 함경북도의 시골까지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마다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정을 주고받으며 나눈 이야기며, 경치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 모습들이 사진과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진다.

얘기하다 그녀는 갑자기 <성불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성불사로 가서 이렇게 저도모르게 이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부르면서 이 노래가 친일 작곡가 홍난파의 노래라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 “어머! 수용소로 가야 되나?” 했었는데 난데없이 스님이 나타나셔서 같이 부르자고 하셨다 한다. 그녀는 1절을 겨우 기억할 정도였는데 스님이 3절까지 또록또록 부르신 모습을 보고 여기서도 오래 안고있던 인상이 깨뜨려진다.

군인이 데이트하는 모습, 젊은이들이 서로 팔짱끼며, 손잡으며 거리를 다니는 모습도 그녀의 인상 속에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일이었던 것이다. “북에선 젊은 사람들이 데이트한다 생각도 못 했었죠. 애인들끼리 집안에서 만난다 생각했어요.”

어떤 남자가 아이를 업고 무거운 짐을 든 제 아내를 도와줄 생각도 없이 뒷짐지며 걸어가는 사진을 소개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북은 봉건주의 퇴치하자는 나라잖아요”하면서 청중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 신은미 씨는 평범한 한 여성의 눈으로 북한을 다녀온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사진 - 통일뉴스 배안 통신원]
그녀의 이야기는 정치적이지도 더군다나 그녀가 신앙하는 종교적인 이야기도 아니다. 평범한 한 여성이 북으로 가서 제 눈으로 보며 느낀 바를 글에 담아 펴내며, 보고 만나는 사람들마다에 전해주는 그 이상도 그 이하의 것도 아니다.

그리고 동포들은 그런 그녀에게서 왜곡되며 잘못 전해진 북쪽 조국의 진실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 회장으로 모인 것이다.

고명한 학자나 정치가나 유명인이 아닌 평범한 아줌마의 평범한 북행 이야기는 평범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통일에로 향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하고 반가운 만남은 막을 내리려 한다. <우리의 소원>이 장내에 울려 펴진다.

요코하마의 칠흑의 밤에 한줄기 빛을 맞아 우리는 서로 다시 확인한다. 
우리는 꼭 맑은 새벽에 떠오르는 아름다운 아침해를 볼 것이라고. 
우리는 꼭 하나가 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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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통 서기국 보도 “동족대결 종말의 시각 앞당길 뿐”

북, “강철포신 만장약 고도의 격동상태”
 
조평통 서기국 보도 “동족대결 종말의 시각 앞당길 뿐”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06/28 [04:42]  최종편집: ⓒ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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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은 남측이 최근 무기거래에 대한 제3국적자들에 대한 금융제재에 반발하며 "괴뢰 패당을 무자비하게 초토화할 멸적의 의지를 강철포신들에 만장약하고 고도의 격동상태에 있다"고 강경한 경고를 보냈다.
  
연합뉴스와 뉴시스는 28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이같이 전하면서 조평통 서기국이 "동족대결에 광분할수록 처참한 종말의 시각만을 더욱 앞당기게 될 뿐"이라고 거듭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서기국 보도 1097호에서 남한 정부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에 가담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를 하는 도발 망동을 부렸다며 "도발자들에게 차례질 것은 무자비한 징벌과 비참한 파멸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조평통 서기국 보도는 최근 국방부가 북의 핵심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군사력 운용 개념 전환구상을 발표한 것과 미국 핵잠수함 미시간호의 부산항 입항 등을 함께 거론하며 남북관계를 "최악의 파국에로 몰아가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남측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서기국 보도는 "박근혜 패당이 지금과 같이 외세와 결탁하여 동족대결을 계속 추구한다면 북남관계가 언제 가도 개선될 수 없고 전쟁밖에 초래될 것이 없다"면서 "온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도는 현재 "괴뢰 패당을 무자비하게 초토화할 멸적의 의지를 강철포신들에 만장약하고 고도의 격동상태에 있다"면서 남한에 대해 "동족대결에 광분할수록 처참한 종말의 시각만을 더욱 앞당기게 될 뿐"이라고 거듭 경고성 발언을 이어갔다. 
  
앞서 남한 정부는 26일 북과 무기거래 혐의가 있는 대만 국적자 및 기관 6곳과 시리아 기관 1곳 등 제3국적자들에 대해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편 연초 남북정상들의 대화분위기와는 달리 한미연합훈련으로 경색 된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 되고 있어 평화를 위한 남북측 정부의 대화 결단이 절실히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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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요미우리,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 한국 보도자유 침해 주목

 
 
박근혜 정권 실정 드러내려는 일련의 시도인 듯
 
뉴스프로 | 2015-06-27 11:39:1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日 요미우리,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 한국 보도자유 침해 주목
– 가토 다쓰야 산케이 지국장 기소 및 뉴스프로 기자 압수수색 소개
– 박근혜 정권 실정 드러내려는 일련의 시도인 듯

일본 유력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은 26일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4인권보고서’에 한국 관련 대목을 자세히 소개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특히 인권보고서가 한국 정부의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한국지부장 기소를 보도 자유 제한 사례로 든 것에 주목했다. 흥미롭게도 인권보고서엔 본지 <뉴스프로> 전병택 기자가 압수수색을 당한 사례도 예시돼 있다.

일본 언론은 지속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에 주목해 온 바, 요미우리 신문의 인권보고서 한국 관련 보도 역시 박 정권의 취약성을 드러내려는 시도로 보인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요미우리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Ohara Chizuru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NlqL9y

産経前支局長の起訴、米人権報告書が実例で指摘
산케이 전 지국장의 기소, 미 인권 보고서가 실례(実例)로 지적

読売新聞 6月26日(金)10時53分配信

요미우리 신문 6월 26일(금)10시 53분 보도

【ワシントン=今井隆】米国務省は25日、世界各国・地域の2014年の人権状況を分析した「人権報告書」を公表した。
[워싱턴=이마이 타케시] 미 국무부는 25일 세계 각국·지역의 2014년 인권 상황을 분석한 「인권 보고서」를 공표했다.

韓国について、「厳格な名誉毀損に関する法律が報道の自由を制限している」と指摘し、実例として産経新聞前ソウル支局長が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に関するコラムを巡って在宅起訴された問題を取り上げた。

한국에 대해서는, 「엄격한 명예 훼손에 관한 법률이 보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예로서 산케이 신문 전 서울 지국장이 박근혜(朴槿恵)대통령에 관한 칼럼을 썼던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불구속 기소된 것에 관하여 거론했다.

報告書では、前支局長が情報通信網法の名誉毀損(きそん)で起訴されたことや、コラムを翻訳してウェブサイトに記事を掲載した韓国人記者の関係先が捜索されたことを紹介した。

보고서는 전 지국장은 정보 통신망법의 명예 훼손으로 기소가 되었지만 칼럼을 번역하고 웹 사이트에 기사를 게재한 한국인 기자의 소재지가 수색당한 것을 소개했다.

また、報告書では、この1年はイスラム過激派組織「イスラム国」や「ボコ・ハラム」などの「非国家」の組織による残虐行為が際立って多かったと分析した。

또 보고서는 이 1년은 이슬람 과격파 조직 「이슬람 국가」나 「Boko Haram(보코 하람 ;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등의 「비국가」조직에 의한 잔학 행위가 유난히 많았다고 분석했다.

一方、中国については、インターネット上の言論統制や検閲を批判。北朝鮮は人権状況が「世界でも最悪」と非難した。日本に関しては、昨年発表の報告書に引き続き、在日韓国・朝鮮人を侮蔑するヘイトスピーチ(憎悪表現)のデモに懸念を示した。

한편 중국에 대하여는 인터넷상의 언론 통제와 검열을 비판하였고. 북한은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이라고 비난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이어 재일(在日) 조선인을 비하하는 hate speech(증오 선동)시위에 우려를 표명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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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문화제 대비 '대규모 채증팀' 꾸렸다

 

[단독] 서울경찰청, 청와대로 행진 우려... 13개 경찰서에서 경찰관 27명 동원해

15.06.27 21:38l최종 업데이트 15.06.28 11:5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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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서울경찰청 채증팀 명단.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계장을 총괄로 서울시내 13개 경찰서에서 경찰 27명이 동원됐다. 별도의 행진도 예정돼 있지 않은 단순 문화제에 경찰이 과잉 대응을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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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및 조속한 선체인양촉구 국민대회가 유가족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이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라'는 구호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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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문화제에 대비해 대규모 채증팀을 꾸린 사실이 확인됐다. 예정된 행진도 없이 문화공연과 규탄 발언으로 구성된 단순 문화제에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6.27(土) 채증팀 배치 명단'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계장을 총괄로 총 32명을 이날 채증팀으로 구성했다. 팀은 '총괄'과 '채증CP', '기동', '거점'으로 나뉘며, 특히 '기동'과 '거점'은 서울시내 13개 경찰서에서 동원된 경찰관 27명이 배치됐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의경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증 장비는 카메라(C·18대)와 비디오카메라(V·9대)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에서 채증 사진을 바로 전송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와이브로 유에스비(W·9대)도 동원됐다. 이 장비들은 낮 12시부터 최저임금 1만원과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전국 노동자대회 장소인 서울역과 세월호 문화제가 열린 광화문 일대에 배치됐다. 

서울경찰청 "청와대 행진 우려돼 평상시 보다 많이 동원"

이날 총괄을 맡은 서울경찰청 박아무개 계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문화제 이전부터 언론보도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예고되어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진출하는 상황이 우려됐다"며 "평상시보다 많이 동원했지만, 동원했다고 반드시 채증하는 건 아니고 불법 상황이 벌어질 때만 채증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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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을 밝혀준다고 해놓고 왜?" 한 유가족이 청와대 압수수색 손피켓을 들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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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를 마친 참석자들이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묵념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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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참석자가 노란리본과 함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뜻으로 '밝혀야한다'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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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로 구성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이날 오후 7부터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 및 조속한 선체인양 촉구 6.27 국민대회'를 열었다. 

문화제는 시행령 개정 및 세월호 선체 인양과 더불어 지난 19일 경찰이 4.16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일을 '공안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는 발언과 문화 공연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는 노란색 티셔츠를 입은 유가족 20여 명을 포함해 시민 400여명(경찰추산·주최측 추산 1000명)이 참석했다. 약 1시간 15분 동안 진행된 문화제는 별도의 행진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됐다. 

앞서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전국노동자' 대회 역시 조합원 2500여명(경찰추산·주최측 추산 3000명) 참여한 가운데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 됐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서울역에서 남대문을 거쳐 영풍문고까지 행진한 뒤 해산했다. 


○ 편집ㅣ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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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국민 담화 “朴 거부권, 치졸한 정치이벤트…사과해야”

 
김백겸 기자 최종업데이트 2015-06-26 12:12:03 이 기사는 현재 건 공유됐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정치중단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정치중단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대국민 담화 발표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인 로텐더홀에 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표정은 무거웠다. 지난 22일 특별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지 불과 나흘밖에 지나지 않은 대국민 메시지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정치 중단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의 의회 능멸이 도를 넘었고, 의회가 당리당략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경제무능의 책임을 떠넘겼다"며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정부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90여명의 의원들과 함께 선 문재인 대표는 "지난 한달,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고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작동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소중한 국민들을 잃고, 국민들의 일상도 붕괴됐으며 지역경제는 피폐해질 데로 피폐해졌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은 그동안 국가적 위기 앞에 정치권이 힘을 모으자고 호소해왔고, 정쟁을 피하기 위해 국회법도 국회의장의 중재를 받아들이는 대승적 결단을 했다"며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대통령의 정쟁선언이었다"고 질타했다.

또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부득이 하게 거부권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의바르고 정중해야 한다"며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대신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했다.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다 동원했으며,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싶다는 태도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며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표는 과거 야당 의원 시절, 더 강력한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박 대통령의 '달라진 소신'을 꼬집기도 했다. 문 대표는 "국회법을 개정한 이유는 이런 헌정질서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두 차례나 국회법개정을 발의한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행정 독재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 누리과정 관련 4개법의 시행령이 모법을 위배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렇게 행정부가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민생법안 통과시켜주지 않는 야당 탓? 
"새누리당 내부 이견 때문…박 대통령의 끔찍한 거짓말"

문재인 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며 '끊임없이 갈등과 반목, 비판만 거듭하고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정치중단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정치중단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그는 "대통령은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경제가 어렵다고 국회 탓을 하지만 그러나 이는 국민을 속이는 끔찍한 거짓말"이라며 "새누리당이 소위 경제 활성화법으로 제안한 법안이 대략 30개이고 이 중에서 21개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데다 2개는 곧 처리를 앞두고 있다. 몇 개 안 남은 법안 중 2개는 정부여당의 내부 이견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문 대표는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대통령과 여야대표가 의료영리화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정부여당이 아직까지 그 약속을 안 지켜 처리되지 않고 있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통령은 2013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 4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으나 지난 3월까지 고작 170여개의 직접 일자리밖에 창출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은 이것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는 "국민은 무능 대통령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남 탓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국민은 지금 메르스와 싸우고, 가뭄과 싸우고, 민생고와 싸우고 있는데 대통령은 국회와 싸우고, 국민과 싸우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재의를 거부한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추진은 자신들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자기배반이자, 청와대 굴복선언"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에 입법부에는 야당만이 남았고 삼권분립을 지켜야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다"고 꼬집었다. 또한 "(새누리당이) 복종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국회법은 국회본회의에 즉각 재의하고, 의결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말대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이라며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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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3년간 치르는 100주년 행사 ‘금강에 살으리랏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5/06/27 08:59
  • 수정일
    2015/06/27 08:5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원불교100주년기념성업회 사무총장 정상덕 교무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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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26  18: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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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덕 원불교100주년기념성업회 사무총장은 100주년 기념대회를 계기로 한 금강산 방문을 희망, “이도 저도 여의치 않다면 혼자라도 가겠다”며뜨거운 열의를 보였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소태산(박중빈) 대종사가 큰 깨달음을 얻은 후 원불교를 창시한 것이 1916년 4월 28일. 원불교에서 ‘대각개교절’로 기념하는 날이다. 개교 100년을 맞는 원불교의 100년 성업 행사가 분주하다.

원불교에서는 올해를 ‘드는 100년’으로, 2016~2017년은 각각 ‘진짜 100년’, ‘나가는 100년’이라 부르며, 100주년 행사를 3년에 걸쳐 진행한다.

‘진짜 100년’인 내년 ‘대각개교절’을 전후해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 세계 원불교 교도 및 시민 4~5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불교100년 기념대회’를 성대히 치루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원불교 서울선언문' 채택할 터

정상덕 원불교100주년기념성업회 사무총장을 23일 오후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원불교 서울회관에 있는 성업회 사무실에서 만나 원불교100년에 얽힌 평화의 이야기를 들었다.

내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이틀간 개최할 ‘원불교100년 기념대회’는 원불교 개교정신을 담아 종교행사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로 꾸밀 계획이다.

첫날 저녁에는 시민들과 세계 20여개 나라에서 온 동포들이 함께하는 경축음악회 등 행사를 열고 이튿날에는 원불교 교도가 중심이 돼 오후 1시 기념식을 개최한다.

“원불교는 탄생 자체가 이민족으로부터 억압과 탄압을 받던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정신적 촛불로 우리에게 나타난 새로운 사상, 비전이다. 그래서 원불교는 각종 차별로부터 해방과 평등을 이야기하는 교리를 갖고 있다.”

100년 기념대회를 종교행사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로 만드는 것은 원불교 탄생의 정신과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나의 세계, 은혜의 세상, 평등과 평화의 비전. 이게 원불교의 기본 교리이며, 특정 종교로서가 아니라 평화, 은혜, 하나, 평등 이런 절대가치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원불교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정 총장은 내년 5월 1일 100년 기념식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원불교 서울선언문’을 채택, 원불교 100년의 서원을 세우겠다고 말했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 총장은 원불교도들이 참석하는 5월 1일 기념식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원불교 서울선언문’을 채택, 원불교 100년의 서원(誓願)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선언은 ‘세상의 미래와 평화를 바라보는 원불교도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세계 20여 개 나라에 나가있던 교무, 교도들이 행사에 두루 참석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 그동안 원불교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미얀마, 라오스, 몽골, 캄보디아 등의 어린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희망찾기’ 시술 혜택을 받고 있는 어린이 100여명도 행사에 초청한다.

원불교 100년을 질병으로 인해 고통 받고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 교육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취지이며, 그들과 함께 세계의 평화를 위한 선언을 만들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경축음악회나 기념대회를 이루는 콘텐츠를 계속 개발하는 중이고 대회의 멋진 슬로건도 지금 고민 중”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에 앞서 원불교 최대 축제라고 할 수 있는 4월 28일 대각개교절에는 중앙총부와 각 교당 및 기관에서 특별 기도식이 열리고 29일에는 대회장 주위에서 ‘환경’, ‘평화’, ‘통일’, ‘마음공부’를 주제로 한 각종 세미나, 체험활동 등이 진행된다.

이미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도 대회 기간에 맞추어 유치했으며, 원불교 교전을 영역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세계 석학들이 자리를 함께 해 ‘원불교의 개벽정신, 평화사상, 하나의 사상’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100주년 기념대회 장소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은 그해 국가대표 및 프로축구 정규리그 경기 일정을 확정한 후 대관심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최종 확정된 장소는 아니다. 변수가 생기면 잠실 올림픽경기장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

‘금강산이 드러나면 그때는 새로운 조선이 열린다’

   
▲ 평소 유쾌한 농담으로 교도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정상덕 총장이지만 격무에 시달리면서 다소 피곤한 표정이 얼굴에 묻어났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 총장은 원불교 100년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족의 서원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 나라는 반드시 금강산으로 인하여 세계에 드러날 것”이라고 한 소태산 대종사의 언급을 소개했다.

원기 15년인 1930년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철원역에 내려 다시 금강산행 전철을 타고 금강산에 당도한 소태산은 아흐레에 걸쳐 내·외금강을 둘러본 후 경성에 돌아와 골짜기마다 절이 있고 전설이 있는 금강산에 대한 여행기를 남겼으며, 이를 교전 대종경 ‘전망품’ 5장과 6장에 남겨두었다.

대종사 금강산을 유람하고 돌아오시어 “금강이 현세계(金剛現世界)하니 조선이 갱조선(朝鮮更朝鮮)이라”는 글귀를 대중에게 일러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금강산은 천하의 명산이라 멀지 않은 장래에 세계의 공원으로 지정되어 각국이 서로 찬란하게 장식할 날이 있을 것이며, 그런 뒤에는 세계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그 산의 주인을 찾을 것이니, 주인 될 사람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없으면 무엇으로 오는 손님을 대접하리오.”(전망품 5장)

대종사 개교(開敎) 기념일을 당하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큰 보물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곧 금강산이라. 이 나라는 반드시 금강산으로 인하여 세계에 드러날 것이요. 금강산은 반드시 그 주인으로 인하여 더욱 빛나서, 이 나라와 금강산과 그 주인은 서로 떠날 수 없는 인연으로 다 같이 세계의 빛이 되리라.(이하 중략)”(전망품 6장)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1998년부터 1천600여명에 달하는 원불교 교도들과 함께 열심히 금강산을 다녔던 까닭도 ‘금강산이 드러나면 그때는 새로운 조선이 열린다’는 대종사의 예언과 정신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또 “그런 점에서 금강산을 관광, 유희, 골프장 뭐 이런 것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신의 샘물이 솟는 맑은 기운이 서려있는 곳이라는 차원에서 문화, 종교, 교육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나아가 “금강산을 통해 문화, 인류, 민족의 공통 관심사를 해결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다른 누구보다 종교인이 나서서 기도하고 그런 의미를 살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원불교 100주년이 딱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장은 “내년 100년 기념대회를 앞두고 원불교내 주요 인사와 자산처리 등을 맡아하는 36명 구성의 최고의결기관인 ‘수위단(首位團)’의 정기회의, 또는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는 원불교청년회의 '평화 회합' 등을 금강산에서 열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도 저도 여의치 않다면 혼자라도 가겠다”며 금강산행에 불같은 열의를 보였다.

큰 보물인 금강산을 찾아 그 인품을 조성, 세계가 찾는 금강산의 주인으로 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요지이다.

   
▲ 인터뷰 중에도 전화기를 내려 놓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 총장은 앞서 지난 3월 7일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 출범대회’를 진행했으며,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이 일어난 곳으로 원불교에서 ‘근원성지’로 받드는 전라남도 영광의 ‘대각터’를 공원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국제마음훈련원을 완성한 바 있다.

내년에 열릴 100년 기념대회와 함께 2017년 ‘나가는 100년’을 마무리하는 일은 흑석동 원불교 서울회관 자리에 들어설 원불교 100주년 기념관 건립 사업이다.

지상 11층, 지하 3층으로 우뚝 서 있는 100주년 기념관과 지상 3층, 지하 3층 규모로 반원 모양을 하고 있는 원불교 종교시설이 들어선 조감도 패널이 성업회 사무실을 둘러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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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의 정치권력은 제 어미 농락하는 패륜아

툭하면 “국민을 위해” 대체 국민이 뭔데?
 
이 땅의 정치권력은 제 어미 농락하는 패륜아
 
육근성 | 2015-06-26 16:48:0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가치에 비해 가장 저평가 받는 존재가 국민.’

이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 혹시 있을까? 있다 해도 반론은 통하기 어렵다. 권세와 부를 거머쥔 소수도 국민 아니냐, 이렇게 반박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반론은 곧추 설 힘이 없다. 최상층에 속한 이들을 보라. 국민이지만 이미 국민이 아니다. 그들은 ‘국민’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는 걸 매우 좋아한다. ‘국민’이라는 ‘저속’한 범주에 포함되는 걸 싫어한다. 귀족처럼 군다. 민주공화국에 귀족이라니… 슬픈 현실이다.


교활해진 정치권력, 민주공화제는 허울뿐인 상징

정치권력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할까?

주권재민의 원칙에 입각해 만들어진 권력이다. 그러니 권력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당연히 국민이어야 한다. 국민은 권력의 ‘조물주’이고, 권력은 국민의 피조물이라는 원칙이 작동돼야 하건만 그렇지 않다. 선거 때만 반짝한다. 그마저도 오작동투성이다.

권력이 두 손 모아 받들어야 할 대상인 국민.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스스로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특권 귀족층과 짝짜꿍하며 그들을 섬긴다. 권력은 귀족을 위하고, 귀족은 권력을 돕는다. 이 둘의 기막힌 동거… 탁월한 생식기능까지 갖췄다. 매일 매 순간 숱한 사생아를 낳는다. 뇌물, 비리, 부정, 부패, 매관매직, 음해, 은폐, 거짓, 살인까지...

민주공화제가 국민을 정치권력의 수탈과 압제에서 구해냈을까?

아니다. 척만 했다. 반면 권력은 한층 더 교활하게 진화했다. 민주공화제라는 나무가 자라서 숲이 되 전에 영악한 정치권력이 먼저 숲을 이루고 말았다. 이제 민주공화제는 그 숲의 허울뿐인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화한 정치권력에게 국민은 뭘까? 권력을 낳아주는 ‘잉태도구’ 혹은 ‘씨받이’. 이 표현이면 딱 맞지 않을까?


국민은 ‘씨받이’, 선거는 ‘몸’ 빌리기 위한 구애작전?

권력과 권력의 정당성을 잉태하는 건 국민이다. 그래서 정치집단은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이라는 몸’을 필요로 한다. 이 ‘몸’을 얻기 위해 별의별 구애작전이 펼쳐진다. 권력을 잉태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모두 동원된다. 거짓말로 유혹하는 건 다반사. 겁탈도 한다. 이렇게 해서 ‘몸’이 ‘권력’을 출산하면 잽싸게 낚아챈다. 권력은 어미인 ‘국민’의 품에 잠시도 머물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고 만다.

국민의 품에서 낚아챈 권력으로 정치집단은 ‘잔치’를 벌이면서 살벌하게 치고받기도 한다. 좀 더 크고 맛있는 먹잇감을 차지하기 위해서다. ‘잔칫상’에서 밀린 세력들은 사생결단으로 그 상을 다시 손에 넣기 위해 기회를 보며 칼을 간다. 그러다 서로 간 싸움이 극에 달해 위기가 찾아오면 그제서야 국민을 찾는 시늉을 한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싸움이 치열하다. 대통령은 여야를 싸잡아 비난한다. 야당은 대통령과 야당에게 펀치를 날린다. 자기 당 원내대표에게 돌주먹을 날린 대통령을 친박이 나서 옹호하면, 비박은 이런 친박을 향해 역공을 퍼붓는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싸움이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높고 길게 목청을 높인다.


“국민 위해 거부권 행사” “국민 위해 거부권 반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박 대통령도, 이에 강력 반발하는 야당도 모두 입을 모아 자신들의 행동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핏대를 세운다.

박 대통령: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 위한 일에 앞장서야...” (거부권 행사는 당연)

문재인 야당 대표: “국민들을 위해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 (거부권 행사 반대)

김무성 여당 대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위한 결정.” (거부권 행사 옹호)

‘국민을 위해 거부권 행사한다’는 대통령. ‘국민을 위해 반대한다’는 야당. ‘국민을 위해’라는 말의 해석이 서로 극과 극이다. 말의 뜻은 하나인데 각자의 적용은 동과 서처럼 멀다.

국가를 구성하는 자연인으로 국법의 지배를 받는 국가 구성원, 이게 국민이다. 무엇을 이롭게 하거나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위하다’의 사전적 풀이다. 이렇게 똑 떨어지는 의미의 표현이 정치권에 적용되면 대척점을 이룬다.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인다면 이해할만하다. 집합명사인 ‘국민’에는 ‘다양성’의 의미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극을 이룬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 땅의 정치권력은 제 어미 농락하는 패륜아

위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그래도 위함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 방법과 저 방법 간 이해와 교감이 생기기 마련이다. 국민을 위해서라고 합창하면서도 극단적인 대립을 보이는 정치권.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다. 국민을 위한다, 그런데 서로 상극이다? 이건 모순이다. 입방아에 속보이는 수사에 불과하다.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을 위해서, 여당은 여당을 위해서, 야당은 야당을 위해서 그럴 뿐이다. “국민을 위해서”라는 말로 ‘국민 팔이’를 하면서 각자의 이득을 추구한다. 한심한 ‘국민 팔이’ 때문에 국민이 궁민(窮民)된 지 오래다.

국민은 권력의 어머니다. 그런데 정치권력은 국민을 유린하고 추행한다. 이 땅의 정치권력은 제 어미를 농락하는 패륜아 같은 짓을 쉼도 없이 한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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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법안 국회입법 절박하다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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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6/27 08:19
  • 수정일
    2015/06/27 08:1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5.24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법안 국회입법 절박하다

2015. 06. 26
조회수 395 추천수 0
 

  정범진1.jpg

 

  천안함사태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취해진 5.24조치로 인해 입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달라는 기업의 요구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6월 24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이 제기된 시점은 2011년 10월이니 햇수로는 4년만에 나온 판결이다.해당 기업은 개성공단의 토지를 분양받고, 제반 설계와 건축인허가를 다 취득한 상태에서 5.24조치로 인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의 5.24 조처 손실 보상 최종판결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5.24조치는 적법하며, 기업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볼 수 없고, 특별한 희생이라 하더라도 보상을 규정한 법률이 없어 보상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 역시 핵심은 5.24조치로 인한 손실이 특별한 희생이라 하더라도 보상에 관한 근거법률이 없는 이상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직접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법률이 없기 때문에 피해가 있어도 구제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법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법은 누가 만드는가. 국회나 정부가 만든다. 그러나 국회는 물론 정부도 이에 관련된 어떤 법도 만들지 않고 있다.

 

  팔짱 낀 국회 앵무새 사법부 

 

 이미 오래전에 관련기업들과 남북관계 전문가, 법률가들은 자발적으로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입안해 입법을 요구했다. 동 법안은 2012년 9월 정기국회에서 정의화 현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의원 59명이 발의했지만 3년째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번 정기국회마저 넘기면 법안은 자동폐기될 것이다.

 국회가 팔짱을 끼고 있는 동안 사법부는 앵무새마냥 법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준다는 판결만 1, 2, 3심 되뇌이고, 정부는 입법은 자기들 영역이 아니라고 피해구제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정부는 5.24조치를 취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충분히 예상했어야 하고, 이를 대비한 보상 등의 조치를 함께 취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그때는 물론 지금까지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당연 5.24조치에 대한 경협기업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한때 통일의 전령사로 불리우며 남과 북을 오가며 경제협력 사업에 매진했던 수천 개의 기업이 문을 닫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금강산 관광의 길목이었던 고성군은 군 전체 경제가 흔들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새로운 꿈을 일구던 젊은 부부들의 야반도주가 속출했다. 재난지역에 준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개성공단도 신규투자가 중단됨으로써 1단계 100만평도 가동 중인 일부기업을 제외하고는 공터에 잡초만 무성하다. 내륙지역으로 투자한 기업들은 자신이 투자한 공장에 가보지도 못하고 있다.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런 설비는 다 중국인들 손에 넘어갔다고도 한다. 그러나 우리 기업인들은 실상을 알 수가 없다. 
 

 남북경협사업자들은 대한민국이 버린 사람들 

 

  5.24조치가 취해진지 5년이 흘렀다. 5.24조치에 대한 관련 연구소들과 전문가들의 정책적 판단은 대다수가 대북제재 효과는 미미하며, 남북경협의 중단에 따른 우리 기업과 경제의 피해만 막대하다는 데 대해 입을 모은다. 유독히 지독한 올 가뭄에 논바닥과 농심도 타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경협기업들의 가슴은 다 타버린 숯덩어리이다. 경협사업자들은 대한민국이 버린 사람들인가.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당연 제재 효과도 없고, 기준도 멋대로인 5.24조치도 이제는 거두어야 한다. 

 

정범진(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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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 알리려, 자전거로 미국 횡단합니다"

 

[인터뷰] '트리플A 프로젝트' 시작하는 심용석·백덕열씨

15.06.26 21:15l최종 업데이트 15.06.26 21:15l

 

 

자전거로 미국을 횡단하는 두 젊은이가 있다. 14개 주를 지나가는 5천여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페달을 돌려야 하는 약 80일간의 길고 힘든 여정이다. 이들의 이 여행에는 'Triple A Project : Bike for Comfort Women'이라는 슬로건이 붙어 있다.

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동갑내기 두 청년은 인천대에 재학 중인 심용석(22)씨와 경희대에 재학 중인 백덕열(22)씨다. 두 사람은 독도경비대에서 선후임으로 만나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하기로 의기투합했다.

27일(미국 서부시간)  출발하는 이 긴 여정의 시작점인 미국 LA에서 두 청년을 만나 어떤 생각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위안부 할머니들 위해 미국 횡단하는 두 청년
 

기사 관련 사진
▲  * 약 80일 간 미국을 자전거로 횡단하는 심용석씨 (22. 인천대 중어중국학과/왼쪽)와 백덕열 (22. 경희대 체육학과/오른쪽)
ⓒ 이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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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Triple A'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
백덕열(아래 백) : "인정 (Admit), 사죄 (Apology), 그리고 함께 (Accompany) 세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들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고, 이 이슈를 미국에 알리고자 이 프로젝트를 계획하였다. 일본정부에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많은 한국인, 미국인들이 우리와 함께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도에서 3-A 프로젝트라 이름짓게 되었다."

심용석(아래 심) : "우리가 야구를 좋아해서 붙인 이름이기도 하다. 미국 메이저리그 밑에는 마이너리그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 AAA 리그가 있다. 여기서 힌트를 얻었다. 위안부 문제는 미국에선 당연히 주요 이슈(메이저)가 아니다. 하지만, 이를 주요 이슈로 부각시키는데 우리 프로젝트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았다."

- 두 사람은 독도경비대에서 같이 근무를 하며 만났다고 들었다.
심 : "아다시피 독도경비대는 의무경찰의 신분이다. 우리가 군대를 갔던 2013년은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갈등이 심했던 시기이다. 그래서인지 독도경비대에 지원하는 사람이 많았다. 20대 1의 경쟁을 뚫고 독도에 근무하게 되었다."

백 : "2012년 런던올림픽 때, 남자축구팀이 일본과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승리한 뒤, 박종우 선수가 관중이 건네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경기장에 들고 들어온 일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박종우 선수가 징계를 받고 메달 수여식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다. 

후에 메달은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당시 그 사건을 보면서 느낀 바가 많았다. 스포츠를 통해 세상에 말한다, 이런 생각. 그래서 독도경비대에 지원했다. 심용석씨보다 두 달 후에 입대를 해서 내가 후임이다."

- 군대에서의 만남이 제대 후 사회에서 계속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어떻게 제대 후에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되었나?
심 : "평소에 사이클을 좋아했고, 미국을 자전거로 횡단하는 게 꿈이었다. 복무 중에 같이 휴가를 나온 적이 있었다. 백덕열씨한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가보자는 제안을 했고, 백덕열씨도 흔쾌히 찬성했다."

백 : "당시엔 선임이 하는 얘기라 거절할 수 없었다(웃음)."

심 : "독도에 근무하면서 늘 우리는 외교와 국방의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했다. 이왕 미국 횡단 여행을 한다면, 그저 개인적인 희망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사회적인 이슈를 알리면서 하면 더 의미있는 일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했다. 그 즈음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 <소녀이야기>를 보게 되었다. 우리가 독도경비대에 지원하던 당시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여행으로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백 : "심용석씨는 작년 말에 제대를 했고, 나는 올 2월에 제대를 했다. 제대 후 만나서 이 프로젝트를 현실화하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게 되었다."

- 준비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 두 사람 모두 평소 사이클을 전문적으로 했었나?
심 :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고 생활 속에서 매일 사이클을 즐겨왔다. 하지만 취미로 하는 사이클링으로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지난 3~4개월 동안 꾸준히 준비를 했다."

백 : "내 전공이 체육학과이고 평소 마라톤을 했던 터라, 내가 사이클을 타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심용석씨보다는 체력적으로 나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첫 라이딩에서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았다. 처음엔 자전거에 몇 시간씩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고 심용석씨를 따라 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지난 3~4개월 동안 연습을 많이 해서 지금은 자신이 있다."

심 : "미국에 오기 전 점검 차 자전거로 서울-부산을 왕복하는 여행을 다녀왔다.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장갑을 빠뜨려서 손만 시커멓게 타기도 했고, 튜브패치를 준비하지 않아 타이어 펑크가 났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실수도 있었다. 이런 경험들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들르는 도시마다 작은 집회 열어 위안부 문제 알릴 것"

- 이번 미국 횡단거리는 서울-부산을 5번 이상 왕복하는 거리이고, 수 개월이 걸릴 것 같다.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장비구입, 여행 경비 등 자금은 어떻게 구했나?
심 : "후원해 준 회사도 있고, 크라우드펀딩도 받았으며, 개인적으로 일을 해서도 돈을 모았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세운 후 기획안을 만들어 자전거 관련 회사들에 보내고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쉽지는 않았다. 이 프로젝트가 한일 간의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고 있어서 일본시장의 축소를 우려한 회사들이 많았다. 다행히 한 회사(Trek)가 흔쾌히 자전거 관련 장비를 지원해줬다.

한류문화인진흥재단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을 가능하게 해줬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지원을 해줬고, 총 6천여 달러 정도 모았다. 비행기 값은 제대 후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았다. 지인들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 오랫동안 연락없던 친구를 우연히 길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다며 지갑에 있던 돈을 다 꺼내 준 적도 있다."

백 : "부산까지 자전거로 가서 부산역 앞에서 이 프로젝트를 홍보했다. 당시에 우리는 '독도지킴이'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똑같은 티셔츠를 입은 분을 만난 적이 있다. 우리 계획을 듣고 흔쾌히 지원을 해주셨다."

- 미국에서 위안부 이슈를 알리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와 준비가 필요했을 것 같다.
백 : "자료를 찾아서 공부했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말씀도 직접 들었다. 용인 요양원에 계신 한 할머니를 찾아 뵈었고, 나눔의 집을 방문해서 여러분을 뵙고 말씀을 들었다. 수요집회에도 몇 차례 참석했다."

심 : "자료를 찾고 할머니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미국에 전해야 할지 어느 정도 계획은 세워졌지만 영문으로 자료를 만들고 홍보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이 때 독도경비대 시절 같이 근무했던 동료가 김예훈씨를 소개해줘서 알게 되었다. 듀크대를 졸업하고 귀국한 김예훈씨는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되었다."

-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되나?
심 : "이번 토요일(27일, 미국 서부시간)에 LA를 출발하여 덴버, 시카고, 워싱턴 DC를 거쳐 9월 초에 뉴욕에 도착할 예정이다. 80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 : "개학 전에 귀국을 해야 하니까 부지런히 달릴 예정이다. 들르는 도시마다 작은 집회를 만들어 위안부 문제를 미국인들에게 알려나갈 생각이다."

심 : "이 프로젝트를 홍보하기 위해 15초 분량의 춤을 만들었다. 나비를 형상화 한 춤이다. 집회 때마다 보여줄 생각이다. 각 지역마다 자전거 동호회와 연락을 취해서 짧은 거리라도 같이 달리는 기회도 계속 만들려고 한다. LA 출발 때는 한인 동호회 분들이 같이 달려줄 예정이다."

- 아무쪼록 다치지 않고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기 바란다.
심 : "나는 성격이 진취적이고 일을 벌이는 반면, 백덕열씨는 세심하고 꼼꼼하게 일을 챙기는 성격이다. 둘의 성격이 백덕열씨 같았으면 아마 이곳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고, 나 같았다면 오자마자 제대로 달려보지도 못하고 망했을 것이다. 서로 도와 가면서, 그리고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꼭 잘 해내겠다."

백 : "한국에서는 물론 이곳에 와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가주한미포럼과 여러 날 숙식을 제공해주신 성공회 김요한 신부님께 감사드린다."

두 사람은 24일 수요일, LA 일본 영사관 앞에서 수요집회를 열었다. 한국 시간으로 24일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자 김연희 할머니를 애도하고 일본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준비한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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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용석씨와 백덕열씨가 24일 (미국 LA 시간), LA 일본영사관 앞에서 수요집회를 열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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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인 25일에는 LA인근 글렌데일 시립 중앙도서관 앞 시립 공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김연희 할머니의 명복을 비는 추모식을 올리고 긴 여정의 출정식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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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가주한미포럼 회원들과 함께 추모식과 출정식을 거행하고 있다.
ⓒ 이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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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의 세 번째 A는 '함께하기'(Accompany)이다. 두 젊은이들의 뜻에 같이 하는 사람들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하여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길 바란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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