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세력의 윤석열 복귀 공작이 본격화됐다. 헌법재판관이 그들의 공작 대상이다.

헌법재판관을 압박해 윤석열 탄핵 심판을 어떻게든 4월 18일 이후로 넘긴다. 4월 18일만 넘기면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난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다. 미뤄오던 마은혁 재판관도 그제서야 임명한다.

새로 3명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됐으니, 갱신 절차를 핑계로 2~3개월 시간을 끈다. 6~8월 경 (기각)5:4(인용) 결론을 내려 내란수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복귀시킨다.

국민에게 총을 겨눈 자가 다시 대통령이 되는 꼴을 그냥 지켜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를 이용한 내란세력의 ‘윤석열 복귀 공작’을 저지 파탄내자.

▲사진 왼쪽부터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
▲사진 왼쪽부터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이 헌법을 유린하면?

내란세력은 지금 헌법재판관을 볼모로 시간을 끌며 ‘윤석열 복귀 공작’을 벌이고 있다.

오는 2일까지 윤석열 탄핵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으면 헌재가 ‘윤석열 복귀 공작’에 넘어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헌법재판관 일부가 이미 오염됐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명확하다. 탄핵소추된 사실 자체는 딱 하나다. 12.3 비상계엄 선포행위. 포고령이나 국회와 선관위 침탈, 체포조 운영 등은 다 여기에 연결된 행위다. 또 그날 밤 전 세계로 퍼져나간 영상 자료가 있어서 증명에 아무 문제가 없다. 법리적으로도 위헌·위법이라는 것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런데 변론 종결 후 한 달이 넘었다. 정상적인 사법시스템 내에서의 평의가 이뤄지는 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다.

판결 지연은 헌법재판관이 스스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는 ‘윤석열 복귀 공작’이 성공하기 전에 헌법재판관 전원을 탄핵함으로써 헌재를 무력화해야 한다. 탄핵 당한 헌법재판관은 자격이 정지됨으로 탄핵 심판을 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까지 탄핵하면 헌정질서 혼란을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이 복귀해 전쟁을 일으키고, 2차 계엄을 선포하는 것보다는 낫다.

권한대행 체제는 그대로 둘 것인가. 내란수괴 윤석열 퇴진 투쟁을 통해 국민이 직접 내란세력을 타도하는 방향으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투쟁 대상이 명확하고, 무엇보다 시간이 내란 종식에 나선 국민 편이다.

모든 것을 걸어야 이기는 싸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긴장된 정세가 계속된다. 자칫 방심하면 내란세력의 역공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

정국은 이미 내란동조세력과 내란척결세력 간의 화해할 수 없는 내전 양상에 접어들었다. 친위쿠데타 세력과의 내전은 장기전일 수밖에 없다.

내란세력은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며 윤석열 탄핵 주장을 종북‧좌파‧반국가세력의 선동으로 매도한다. 마치 해방정국에 친일파가 자기 살자고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아세운 것과 흡사하다.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노동자 민중이 반드시 이긴다. 민중의 힘을 믿고 허를 찌르는 과감한 투쟁을 전개하자.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