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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왜 겁대가리가 없을까

고상만 진실규명

rights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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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무죄선고 나면 ‘검사 경고’

정치사건 무죄선고 나면 ‘문제 없음’

'정치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고상만 인권운동가(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사무국장)

나는 2002년부터 2023년 사이 여러 정부기관에서 조사관으로, 또 총괄과장과 사무국장 등으로 일했다. 위원회에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행안부, 국토부 등 다양한 행정부처의 공무원이 파견되어 민간에서 채용된 조사관들과 함께 근무하곤 했다. 특히 검찰에서는 일선 수사관뿐만 아니라 부장급 검사들도 다수 파견되었다. 그런 인연으로 검찰 출신 인사들과 함께 근무하던 어느 날이다.

그날은 월요일 아침이기에 여느 때처럼 예정된 주간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내 옆자리의 모 부장검사의 표정이 다른 날과 달랐다. 평소엔 회의가 시작하기 전, 주말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를 주제로 유쾌한 분위기를 이끌던 그가 이날은 약간 불편한 표정으로 뭔가를 읽고 있었다.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제야 검사는 자신이 몰두하던 누런 대봉투 속 자료를 덮으며 말했다.

형사사건 무죄는 ‘검사 경고’, 정치사건 무죄는 ‘문제 없음’

자료는 그날 아침에 우편으로 받은 ‘검찰총장 경고장’이라고 했다. 파견 오기 전, 자신이 과거 기소했던 사건이 무죄 선고된 데 대해 검찰총장이 경고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나는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검찰에 그런 제도가 다 있었어요?” 물었더니 부장검사는 “아니, 그럼 검사가 아무 사건이나 막 기소하는 줄 아셨냐?”며 웃었다.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들은 검사가 함부로 기소하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기소했다가 재판에서 무죄 나오면 불이익이 보통 아닙니다”라며 다시금 강조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충격적이었다. 부장검사는 웃으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건도 물론 있어요. 기소 했는데 무죄가 나와도 아무 상관없는 사건도 있지요.” 나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런 사건도 있나요?” 되물었다. 그러자 부장검사는 “정치적인 사건의 기소”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랬다. 어쩌면 내가 익히 짐작하고 있던 사실일지 모르지만 현직 부장검사의 입을 통해 ‘새삼스럽게’ 듣게 된 진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정치적인 이유로 누군가를 기소하는 경우 설령 무죄가 나와도 기소 검사에게 일체 책임을 묻지 않는 관행이 검찰에 존재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동안 짐작한 하고 있던 의혹이 사실이었다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24.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이재명 후보의 12개 혐의와 5개 재판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일련의 상황을 보니 그때의 대화가 다시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다. 검찰은 딸 다혜 씨의 전 남편이 취업하여 받은 급여가 장인에 대한 뇌물이라는 논리로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다. 문제는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그 어떠한 물적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일단 기소부터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문답조사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즉 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서 요구한 문답서를 제출할 자료 준비차 얼마간의 시간을 달라고 협의하는 중이었는데 이를 기다리지도 않은 채 ‘연락도 없이’ 기소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의 증거가 차고 넘쳐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는 말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한다. 검찰은 물적 증거는 없이 ‘오직 정황과 추론만 가지고’ 이 사건을 기소했다는 것이 현재까지 전해지는 사실이다. 그야말로 ‘정치적 기소’의 전형적 사건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역시 다르지 않다. 도대체 밝혀진 사실이 무엇인가. 검찰의 마구잡이 기소와 이어진 재판 과정을 통해 무엇 하나 혐의가 입증된 것이 없다. 검찰은 기소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증인을 제시하지 못한 채 억지 의혹만 부풀리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검찰에 의해 기소된 5개 재판에 국회 제1당 대표 시절부터 이재명 후보는 쉴 틈 없이 재판정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야 했다. 그야말로 인격적 수모를 당해야 했다.

다행히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이르러 검찰이 기소한 3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사필귀정이었다. 검찰의 ‘정치적 기소’가 완패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더 어처구니없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줄은 그때까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조희대 대법원이 ‘대선 개입을 의심케하는’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대법원이 맞장구치며 선거에 사실상 개입하는, 그야말로 사법 만행이 벌어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3.26. 연합뉴스

검찰에 끌려다니며 멸문지화 당하는 고통을 두고만 볼 것인가

‘정치적 기소는 무죄가 나와도 기소 검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검찰 관행 때문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처럼,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사건처럼, 그리고 더 이전에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처럼, 상식과 이치에 맞지도 않은 어이없는 혐의를 씌워 기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선을 코앞에 둔 시기에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무리하게 불구속 기소하는 황당한 일을 검찰이 벌이고 있는 것이다. 대선 정국에 반대편 세력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가. 영화 <더 킹>에서 보던 검찰의 대선 정국 줄서기 장면이 오버랩되는 순간이다. 정말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야 하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법 시스템이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

다가오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4기 민주정부가 수립된다면 검찰과 사법부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무소불위 기소권 남용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증거도 없이 특정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치적 기소를 하는 검찰을 방치해선 안 된다. 이재명 후보처럼, 조국 전 대표처럼, 검찰이 표적으로 삼으면 이리저리 재판에 끌려다니며 멸문지화의 고통을 당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이제 정치 검찰이 종말을 맞는 날을 보고 싶다. 정치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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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재연 용퇴, “내란세력 청산은 빛의 광장이 부여한 사명”

기자명

  •  한경준 기자
  •  
  •  승인 2025.05.09 17:04
  •  
  •  댓글 0
 
 
9일, 진보당 심재연 상임대표가 ⓒ진보당
9일, 진보당 심재연 상임대표가 광장대선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진보당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가 대선 후보 활동을 마무리했다. 김재연 대표는 9일 당원들에게 내란세력 재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광장연합정치의 출발을 알리면서 “내란세력 청산이라는 광장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대선 후보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으로 파면된 윤석열은 대통령직만 상실했을 뿐, 여전히 정치의 중심에 있다. 내란세력들은 이례적인 날짜 계산으로 윤석열을 탈옥시키고, 비정상적인 속도로 대법원 판결을 밀어붙여 선거에 개입했다. 한덕수의 대선 출마에 윤석열이 관여했다는 홍준표의 폭로는, 윤석열의 대통령직 상실 외에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을 증명했다.

내란청산 없이는 사회대개혁도, 진보정당의 존립도 없다.

이날 광장대선시민연대와 제정당 연석회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장연합정치’의 출발을 선언했다.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통해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광장의 요구를 실현할 포문이 열렸다.

김재연 대표는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압도적인 대선 승리는 내란 청산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내란세력의 검은 야욕을 완전히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연대는 박근혜 탄핵 촛불항쟁의 한계와 이후 들어선 정권의 개혁 실패의 교훈 위에서 새롭게 구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연 대표의 용퇴는 단순한 후보직 사퇴가 아니다. 지난 수년간 항쟁으로 쌓아온 '광장의 힘'을 정치적 연대로 전환하고, 헌신하겠다는 결단이다. 이는 광장이 정치적 힘을 가지게 하는 선택이다.

김재연 대표는 “민주당만으로 사회대개혁이 완성되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빛의 광장에 울려 퍼진 요구들을 합의안으로 만들고, 국정과제로 정식화하며, 이행경로를 여는 과정에 시민사회와 제 정당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선언은 내란청산 특위 구성 등 구체적인 과제도 제시했다. 또한 광장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길을 열었다.

김재연 대표는 "광장에서 어느 자리, 어떤 역할로든 사생결단의 각오로 싸우겠다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켔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장의 주역이었던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들이 외친 요구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가 9일 당원에게 보낸 문자

존경하는 진보당 당원 여러분!

오늘 진보당은 광장의 시민사회 및 제 정당과 함께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사회대개혁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광장연합정치의 출발을 선언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광장연합의 힘을 통한 압도적 대선 승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타협없는 내란 청산의 출발점임과 동시에, 사회대개혁 실현의 필수적 동력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공동선언’은 빛의 광장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한 오랜 숙고와 의지를 담은 것이며, 광장의 힘으로 만든 모두의 약속입니다.

광장의 힘을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의 동력으로 모아낼 수 있는 정권교체, 항쟁의 성과를 광장시민 전체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광장연합정치의 성공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는 여기에서 대선 후보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아쉬움이 크실 당원들께 광장연합정치의 더 큰 승리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전합니다.

그간 저를 믿고 대선승리의 마음을 모아주신 당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보당은 빛의 광장의 주역인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여성들의 요구 실현에 앞장서며, 기필코 진보집권의 큰 길을 열어낼 것입니다!

-진보당 상임대표 김재연 드림

광장대선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 발언 전문

오늘 우리는 극우내란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사회대개혁의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광장연합정치의 출발을 선언합니다.

그간 12.3 비상계엄 저지와 윤석열 파면의 전 과정에서 광장의 시민들과 민주수호 정당들은 꾸준히 연대의 수준을 높여가며 광장연합의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박근혜 탄핵 촛불항쟁의 한계와 이후 들어선 정권의 개혁 실패에 대한 교훈 위에 새롭게 구축된 연대였으며, 당리당략을 넘어 광장의 민심을 따르고 책임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21대 대선을 앞둔 우리는 광장연합의 힘을 더 크게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광장연합의 힘을 통한 압도적 대선 승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압도적 정권교체는 타협 없는 내란 청산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댔던 내란세력은 검찰, 군인, 관료, 정보기관, 언론, 종교, 사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 마수를 뻗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볼썽사나운 단일화 싸움을 벌이면서까지 권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저들의 검은 야욕을 완전히 꺾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대개혁의 실현 과정에는 광장연합의 힘이 필수적입니다.

광장 시민들 가운데 민주당만으로 사회대개혁이 완성되리라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빛의 광장에 울려퍼진 요구들을 광장연합의 합의안으로 만들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정식화하고 이행경로를 열어내는 과정에 시민사회와 제 정당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공동선언은 빛의 광장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한 오랜 숙고와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진보당 대선후보인 저는 광장의 힘을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의 동력으로 모아낼 수 있는 정권교체, 항쟁의 성과를 광장시민 모두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광장연합정치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광장대선후보로 지지하며, 대선 예비후보 활동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자리, 어떤 역할로든, 내란세력에 맞서 사생결단의 각오로 싸우겠다는 광장에서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광장의 모습과 가장 닮은 정치’를 통해 빛의 광장의 주역이었던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들이 외친 사회대개혁의 요구를 반드시 실현해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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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문수의 '국민의힘 뽀개기'

[박세열 칼럼] 권력 의지의 화신 윤석열과 김문수

신문은 일종의 '야사'다. 그리고 저널리스트는 아마추어 역사가다. 이 글은 '야사'로서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기록해 두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더탐사>가 지난 2023년 9월 5일 공개한 녹취록에는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국민의힘 관계자와 한 대화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윤석열은 국민의힘을 자신의 대통령 당선을 위한 발판으로 여기고 있었다. "개판 치면 당 완전히 뽀개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몇몇 발언을 소개한다.

 

"저는 정권교체하려고 나온 사람이지, 대통령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 저는 대통령도, 저는 그런 자리 자체가 저한테는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엎어줘야 되고, 그리고 국힘에 이걸 할 놈이 없어."

"국힘 싫어하는 거 제가 100배 알고 저는 선생님보다 국힘 더 싫어해요. 제가요, 민주당보다 국힘 더 싫어해요. 왜냐? 민주당이 이렇게 내로남불로 해쳐 먹을 때, 국힘 의원들이 싸웠습니까? (...) 그러니까, 저 혼자 싸울 때 이놈들이 싸웠어요? 그러나 자, 현실적으로 우리가 중국에서도 모택동이 공산당하고 장개석이 국민당 저렇게 내전을 벌이다가도 서로간에 원수로 알다가도 일본 제국주의하고는 싸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국공합작하잖아요."

 

"만약에 (국민의힘) 이놈 새끼들 가서 개판 치면은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윤석열은 애초에 국민의힘이란 정당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플랫폼일 뿐이다. 윤석열은 본인을 '장개석'으로 여기는 것 같은데, (이유는 후술하겠다.) 여튼 윤석열에게 국민의힘은 '국공합작'의 대상이자 도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민의힘은 정당 민주주의의 '정' 자도 모르는 그런 윤석열을 데려와 대선 후보로 만들고, (물론 여기엔 명태균의 여론조작이 한 몫 했다는 의혹이 있다.) 또 대통령으로 만들어 이승만의 자유당을 뿌리로 여기는 보수정당 74년사 최대 위기를 자초했다.

 

그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후 스스로 몰락하는 과정에서 '전광훈 류'의 '극우 기독 세력'의 '반짝 지지'에 감동해 후계자로 점지한 인물이 있었으니, 80년대에 한국에서 '볼셰비키 혁명'을 추구했던 김문수다. 윤석열과 김문수는 다른듯 하지만 꽤나 비슷한 결의 인물이다.

 

'위장 취업 1세대'인 김문수가 1985년 주도해 만든 혁명 조직이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이다. 구로동맹 파업에 고무된 서울 지역 노동운동 '브레인'들이 규합해 탄생한 이 조직의 목적은 '노동자 정치 세력화'다. 쉽게 말해 전두환 독재의 '정치 플랫폼' 민정당을 박살내고 그 자리를 혁명적 노동자 조직으로 메우고자 한 것이다. 김문수의 노동운동은 '정치 권력 쟁취'에 방점이 있었다. 그는 마르크스주의와 모택동의 혁명 노선에 심취했다고 한다. 즉 윤석열이 장개석이라면, 김문수는 모택동이다.

 

김문수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변절'이다. 하지만 이는 김문수를 수식할 수 없다. 김문수는 애초에 '정치 권력'을 목표로 했던 노동운동가였으니까. 그가 김영삼의 민자당에 들어간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가 보여주는 순수한 '권력 의지'는 많은 걸 설명해 준다. 그는 "한나라당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다. 사고와 발상, 지향점이 나와 너무 다르다.(1999년 한겨레 인터뷰)"고 토로하면서도, 노동 정책 전문가의 길보다는 이재오와 함께 한나라당의 부족한 '투쟁 DNA'를 메우는 데 첨병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 그가 김대중, 노무현 저격수로 유명세를 얻게 된 건 뿌리깊은 '권력 의지'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다. 그에게 정책이나 이념은 거추장스러운 것이다.

 

2020년 김문수가 전광훈과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한 것도, 범부의 눈엔 '희한한 일'로만 보일지 모르겠으나, 김문수가 가진 순수한 '권력 의지'의 일관성에 비춰보면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다. 그는 아스팔트 '극우 혁명가'들과 함께 또 다른 혁명을 꿈꾸고 있었던 셈이다. 그 자유통일당은 수시로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개입해 제도권 정당을 조종하려고 했으며, 일부 성공하기도 했다. 김문수의 자유통일당 창당은 아마도 '서노련' 방식의 정치 게릴라전의 연장선에 있는 것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한국형 볼셰비키 혁명'을 추구했던 그가 수많은 자리를 겪으며 돌고 돌아, 결국 보수정당의 본류에 다시 합류했다. 이번에도 그를 움직이는 건 권력 의지다. 김문수는 '내란 사태'를 일으키고 '계몽령'을 선포해 극우 세력의 일시적 스타가 된 윤석열의 인기를 하이재킹해 보수 정당의 본류 국민의힘에서 대권 후보 자리를 거머쥐었다.

 

그런 김문수는 한덕수와 같은 엘리트 관료를 애초에 상대로조차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에 '단일화 안하면 끝까지 출마해 발목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단일화 안하면 대선 후보를 포기하겠다'고 공언하는 '바보 전략'이나 쓰는 자라니, 순수한 '권력 의지' 앞에선 그저 귀여운 방해물일 뿐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기어코 후보 교체에 나섰다. 강철 의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미끌미끌' 기름장어를 올리려 하고 있다.

 

사태가 이지경까지 온 것은 보수 정당이 자초했다. 철학과 비전보다는 '권력을 잃었다'는 상실감, 그에 따른 '한풀이' 정치로 연명해 온 게 보수 정당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표현하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수사에선 그들이 '집권' 그 자체에 얼마나 진심인지 느껴진다. 그리하여 문재인 정권 '증오'를 바탕으로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1도 없는 '권력 의지의 화신' 윤석열 같은 인물을 생각 없이 영입하고, 보수 정당 주변을 맴돌았던 '권력 의지의 화신' 김문수를 다시 데려왔다. '아차' 했는지 그것도 모자라 한덕수같은 인물을 내세워 '중도 흉내'를 내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김문수는 포기할 생각이 없을 것이다. 윤석열의 예언처럼 당은 '뽀개질' 것이다. 김문수는 자신을 옹립한 친윤들과도, 자신을 끌어 내린 한덕수와도 싸울 것이다. 친윤들은 자신이 건드린 게 강철같은 신념의 '혁명가'였단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김문수와 윤석열, 두 권력 의지의 화신이 드디어 당을 뽀개버리고 있다. 이제 국민의힘은 이런 우스갯소리도 감내해야 한다.

 

"드디어 혁명가 김문수가 '국공합작'으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 보수 파쇼 정당을 '내파'하는 데 성공했다."

 

이승만의 자유당 창당이 1951년, 김문수 탄생이 1951년. 74년 걸렸다. 10일 새벽의 당내 '쿠데타'를 보면 한덕수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김문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22년 10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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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후보 등록 완료…“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강재구기자

수정 2025-05-10 10:42등록 2025-05-10 10:39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0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시작일인 10일 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윤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무본부장과 임호선 총무본부 수석본부장, 배우 이관훈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해 이 후보를 대신해 후보 등록을 했다. 배우 이씨는 육군 제 707특수임무단 출신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찾아 계엄군과 대화를 하며 국회 진압을 저지해 대중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 후보는 지방 일정으로 직접 후보 등록에 나서지 못했다.

김 본부장은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선은 진짜 대한민국과 가짜 대한민국 세력의 싸움”이라며 “꼭 이겨서 진짜 대한민국, 또 가짜 태극기가 아닌 진짜 태극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대통령 후보 등록일은 이날부터 11일까지다. 공식 선거 운동 시작일은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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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소추특권, 기소와 재판 모두에 해당된다

정연주 시민기자

jungyonju@gmail.com

연세대학교 법대 (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대 (법학박사)

전남대학교 법대 교수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

성신여대 법대 교수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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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

  • 입력 2025.05.08 19:30

  • 수정 2025.05.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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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에는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정지

원활하고 안정적 국정운영 보장 목적

소추는 기소뿐 아닌 재판 수행도 포함

당선 즉시 대통령…당선자 기간 없어

특권 명확히 해석한 형소법 개정 적절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에서 한 지지자가 든 '공판 연기 환영, 대통령은 국민이 뽑습니다'라는 팻말에 '맞습니다'라고 사인을 하고 있다. 2025.5.7. 연합뉴스

1.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이재명의 불소추특권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7일 서울고법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또한 이 후보 변호인 측은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과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재판부 등에도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마 다른 4개의 재판 일정도 같은 논리로 대선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으로 취임할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이 계속 진행될 것인지의 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표 시절 한 TV 토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이는 헌법 제84조의 이른바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문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경우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데, 이 대표는 이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5개 재판 모두 정지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불소추특권의 해석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동안 헌법 제84조의 ‘형사상 소추’에 대해 기소만 의미하는 것인지,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논란이 있었다. 대표발의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했다.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맞춤형 면죄부’ 법안으로, 결국 그 첫 번째 수혜자, 즉 ‘법 위에 군림할’ ‘이재명 1인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헌법 수호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된다”고 규탄했다.

결국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에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정지되는지, 따라서 법사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이 조항에 합치되냐가 쟁점이다.

 

대법원 청사. 2025.5.6. 연합뉴스

2. 불소추특권의 의미와 범위

문제는 헌법 제84조의 규정에 대한 해석으로 집약된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형사상 ‘소추’의 의미와 범위, 즉 ‘소추’라는 용어의 해석상의 문제다.

2-1. 형사상 ‘소추’의 의미는 기소뿐 아니라 ‘재판 수행’까지 포함

형사상 ‘소추’의 문리적 해석상 대통령 당선 전에 기소된 형사재판은 당선 후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지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소추’는 기소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소추(訴追)’란 용어의 사전적·문자적 의미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일'이다. 따라서 기소보다 넓은 개념이다. 그러므로 소추는 단순히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하는 행위뿐 아니라, 더 나아가 기소 이후 계속해서 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재판을 ‘수행’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물론 일반 형사재판에서 형사소추는 검찰이 담당하고, 재판의 진행은 법원이 담당한다. 이처럼 재판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재판장이 진행하지만, 검찰은 공소권을 통해 재판에 참여하고 형사소송을 수행한다. 즉 검사의 공소권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의 권한으로 이루어져 있다. 검사는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는 권한, 즉 공소제기 이후 증인신문, 증거조사 등 다양한 권한을 통해 공소를 유지하고, 형사소송을 수행하면서, 재판장의 재판 진행에 참여한다.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은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의 경우에서도 확인된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하는데, 여기서의 탄핵소추는 탄핵심판을 청구하고, 더 나아가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즉 탄핵심판을 ‘청구’하고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수행’할 것을 국회가 의결한다는 뜻이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헌법재판소법 제49조에서도 확인된다. 이 조항은 탄핵심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고,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할 뿐 아니라,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즉 이 규정은 소추위원에게 국회를 대리해 변론 과정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하는 등 헌재에서 재판장의 지휘하에 탄핵심판의 일부를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처럼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절차를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구분하여 탄핵소추는 국회가, 탄핵심판은 헌재가 담당하도록 했다. 국회는 탄핵심판 청구와 더불어 변론참여와 피청구인 신문 등을 통해 탄핵심판을 ‘수행’하면서 재판장의 심판 진행에 참여한다. 따라서 탄핵소추에서의 ‘소추’는 심판의 ‘청구’와 ‘수행’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결국 헌법 제84조의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기소뿐 아니라 형사재판의 ‘수행’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굳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재직 중 형사상의 ‘기소’를 받지 아니한다' 또는 '재직 중 형사상 ‘기소’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대통령의 재직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정지되어야 한다.

2-2. 불소추특권의 목적은 대통령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보장

두말할 나위 없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책임에 따른 것이다. 즉 의원내각제와는 달리 대통령제는 문자 그대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형태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 및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에서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 불소추특권은 이러한 대통령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보장해 주기 위해 예외적으로 부여하는 특권이다. 바로 이러한 법조항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기소뿐 아니라 취임 전에 기소된 형사재판의 진행도 정지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즉 형사 기소뿐 아니라 형사재판의 진행까지도 정지시킴으로써 재직 중 대통령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헌재도 '12·12사건'과 관련된 불기소처분취소 사건(1995. 1. 20. 94헌마246)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이, …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 때문에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동안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다.

물론 형사상의 불소추 특권을 이러한 의미와 범위로 적용함으로 해서 형사사법적 정의 실현의 지연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제84조에 따른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은 문언 그대로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것에 그칠 뿐, 대통령에게 일반 국민과는 다른 그 이상의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기가 끝나면 바로 재판이 진행되고, 만일 유죄로 확정판결이 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일반 국민과 똑같이 받는다.

이와 같이 불소추특권을 통해 달성되는 헌법적·공익적 이익이 불소추특권으로 야기되는 부작용 및 불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헌법제정자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즉 이익형량의 원칙상 정당화된다는 의미다.

이러한 이익형량 원칙의 논리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에서도 보듯,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직 중이라도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에서도 분명하다.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헌을 문란케 하는 내란죄를 범한 경우에는 국헌 문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이 너무 막중하다. 따라서 이를 단죄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긴절한 공익이 대통령 책무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익형량상 재직 중이라도 형사소추하도록 헌법제정자가 결단한 이유다.

3. 대통령 궐위에 관한 헌법 제68조 제2항과 관련하여

3-1.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의 궐위는 다르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 제68조 제2항의 해석을 통해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 현행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에는 사망한 때뿐 아니라 형사판결의 확정 등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한 때에도 당선자 신분을 상실하고 다시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단지 ‘궐위된 때’에만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 제68조 제2항은 현직 대통령의 경우와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를 명시적으로 구별하여,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형사판결의 확정 등으로 인한 자격상실이 후임자 선거를 야기하는 원인에 해당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재임 중에는 형사판결이 확정될 수 없고, 따라서 형사재판 자체가 재임 중 진행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헌법 제68조 제2항이 대통령의 경우에는 ‘궐위된 때’로 하면서,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로 구별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다. 그냥 간단하게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로 규정하면 그만이다.

헌법 제68조 제2항의 문리적·체계적 해석뿐 아니라 반대해석의 방법에 따라 대통령 당선자는 형사판결의 확정으로 당선인 자격을 상실하지만, 대통령에게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은 궐위된 때에만 후임자를 선거하고, 여기서의 궐위에는 사망이나 사임, 탄핵파면이 포함된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 형사판결로 인한 자격상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재직 중 기소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임 전 기소되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취임 후 정지된다고 해석된다.

3-2. 판결로 인한 자격 상실, 현직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 제68조 제2항이 굳이 현직 대통령을 대통령 당선자를 구별한 이유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 국가원수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졌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이 재직 중 국정운영을 중단없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공적 목적과 이익이 인정된다. 반면, 취임 전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에는 아직 임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운영을 임기 중 중단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공적 목적과 이익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즉 불소추특권 적용의 요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선자의 경우에는 취임 전에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21대 대선은 대통령 궐위에 의해 치러지는 보궐 선거여서,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취임을 하게 된다. 대통령 당선자의 지위를 가지는 기간이 없이 바로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따라서 헌법 제68조 제2항의 후단, 즉 ‘대통령 당선자가 …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헌법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에서 직원들이 21대 대통령선거 홍보인쇄물을 점검하고 있다. 2025.5.8. 연합뉴스

4. 국민의 선택과 민주주의는 대통령의 지위를 보장하고 정당화시킨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국가는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민주주의의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주권자라는 국민주권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원리이다. 이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에게 있고, 국가권력의 창설과 행사를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키는 원리이다. 한마디로 모든 국가권력과 국정운영의 정당성은 국민의 의사에서 나온다. 그런데 현대국가에서 이 민주주의원리를 가장 기본적이고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선거다. 즉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국가기관의 구성과 국정운영에 반영된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은 선거를 통해 위임받고 정당화된다.

그러므로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선거에서의 당선을 통해 이미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등 – 계류 중인 형사재판에 관한 사안을 포함한 –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체적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대통령 자격에 대한 신임을 부여받고, 대통령의 지위와 국정운영을 위한 권한을 위임받는다. 이러한 국민에 의한 신임과 권한 위임은 바로 대통령 임기 중 국정운영의 방해 없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여 좌고우면하지 말고 전력투구하라는 국민의 결단이다. 그래서 헌법 제69조도 대통령 취임 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제69조의 규정 취지와 선거의 기능을 감안할 때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 내지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의 성실히 수행을 위하여 재직 중 형사재판이 당연히 정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논리가 대통령 당선을 통해 나타난 국민의 정치적 의사와 선택을 존중하고 그 국민적 결단을 국가기관의 구성과 국정에 반영하는 민주주의원리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하겠다.

5. 결론-대통령 재직 중에는 재판 진행이 정지된다

결론적으로 대통령 당선 전에 기소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재판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 재직 중 정지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바로 재판이 진행되어 만일 유죄로 확정판결이 난다면 그때 가서 죗값을 치르면 된다.

아울러 그런 헌법적 논리에 비추어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당연히 헌법 제84조에 합치되는 합헌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대통령제의 모국인 미국의 경우 우리 헌법 제84조에 해당하는 규정은 없다. 그런데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형사재판의 경우 대통령 선거 전부터 진행되어 온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재판에서 이미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수감을 면하는 판결을 받았다.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이유로 담당 판사는 수감과 관련한 형량을 무조건 면제하는 처분을 내렸다. 즉 트럼프의 이른바 허시 머니(Hush Money) 사건에 대해 뉴욕주 형사법원의 재판장인 후안 M. 머천은 “평범한 시민으로서 도널드 트럼프는 형사 피고인으로 유죄이지만, 대통령직에 당선된 인물로서 피고인을 판결의 심각성으로부터 보호할 이유가 있다”며 형량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물론 이 사안은 현재 우리가 문제삼고 있는 사안과는 다르고, 또한 형사재판의 진행을 통한 유죄 확정 판결로 야기되는 대통령의 자격 박탈 문제도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에 대한 형량 면제 판결의 사유가 선거를 통한 국민 선택의 존중과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영의 보장이란 점에서, 우리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과 동일한 목적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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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황에 미국 출신 프레보스트 추기경··· 즉위명 ‘레오 14세’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최초의 아우구스티노회 출신 교황

사진은 8일(현지 시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 '강복의 발코니'에서 제267대 교황 레오 14세가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 ⓒAP
가톨릭교회는 제267대 교황으로 로버트 프란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을 선택했다. 새로운 교황 ‘레오 14세’는 미국 출신으로는 최초이며, 남미 출신 교황 프란치스코 이후 두 번째 아메리카 대륙 출신 교황이자 역사상 최초의 아우구스티노회 출신 교황이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133명의 추기경 선거인단은 8일(현지시간) 콘클라베  이틀째 네 번째 투표만에 제267대 교황으로 미국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을 선출했다. 외신들은 교황 레오 14세를 중도적 성량의 인물로 분석했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을 이끌어갈 교황이면서도 동시에 신학적으론 중도적이어서 개혁파와 보수파 모두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이다.

교황 레오 14세는 선출 직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중앙 발코니에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이라는 말로 전 세계에 인사를 전했다. 그는 “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건네신 첫 인사이며, 우리 모두에게 전해져야 할 인사”라고 강조했다.

교황 레오 14세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목소리를 이어받아, 두려움 없이 정의와 평화를 향한 길을 걷는 교회, 다리(橋)를 놓는 교회, 대화를 중시하는 선교적 교회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또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을 인용해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이며, 여러분을 위해 주교가 되었다”고 밝히며 겸손한 리더십을 천명했다.

 

 

 

미국 시카고 출신, 페루에서 선교 경험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교황 레오 14세는 수학과 철학을 전공한 뒤, 아우구스티노회에 입회하여 페루에서 오랜 기간 선교 사제로 활동했다. 그는 치클라요 교구의 주교, 페루 주교회의 부의장, 그리고 바티칸 주교성성 장관을 역임했으며, 2024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추기경으로 서임됐다.

 

 

 

사진은 8일(현지 시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의 '강복의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낸 제267대 교황 레오 14세. 2025.05.08. ⓒAP

 
그는 선교 현장에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며, 신학생 양성과 교회 사목에 헌신했고, 법학 박사로서 교회법과 신학 교육에도 깊이 관여했다. 특히 교황 프란치스코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아, 교황청 소속 여러 기구에서 임무를 맡아왔다.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등
정의·이민자·평화를 위한 목소리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그가 첫번째 미국인 교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영광"이라며 "나는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길 고대한다"고 말하는 등 미국 출신 교황의 탄생을 반겼다.

하지만, 교황 레오 14세는 추기경 시절부터 사회 정의와 인권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해왔다. 때문에 트럼프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 레오 14세가 앞으로 비판적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교황 레오 14세는 SNS 활동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정책과 난민 배제 조치, 가족 분리 정책 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으며, 조지 플로이드 사건 당시에는 인종 정의를 지지하는 글을 공유했다.

최근에는 JD 밴스 상원의원의 왜곡된 기독교 사랑 해석에 반박하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서열을 정하라고 하지 않으셨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은 교황 프란치스코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정치 권력과 분명한 선을 긋고, 약자와 함께 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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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조현호 기자

  • 입력 2025.05.09 07:35

  • 수정 2025.05.09 07: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30일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이 이 후보 재판기일일 대선 이후로 미뤘지만 민주당은 더욱 공세의 고삐를 죄는 형국이다. 특히 대통령 당선시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무죄가 확실하면 재판을 계속하도록 하는 모순적 조항을 넣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의 대응이 도를 넘었다는 신문들의 비판도 나왔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방탄법이 왕조국가를 방불케한다고 성토했다. 국민일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행태를 벌이다 파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한겨레 논설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제거작전이 실패했다고 대법원의 이 후보 파기환송 판결을 비판했다.

민주당 “조희대 사퇴하라” 공개 압박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했다. 또한 강훈식 종합상황실장은 총괄선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정치 개입에 나선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촉구했다. 국민일보는 6면 <민주당 “조희대 사퇴” 공개 촉구… 대법관 14명 → 100명 증원법 발의> 장경태 의원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재명 재판중지법 무죄면 재판 진행? “재판 열면 무죄냐”

이른바 ‘이재명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를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8일 불거졌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이던 형사 재판을 재임 기간 중단하도록 하는 조항(306조 제6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중앙일보는 4~5면 기사 <조희대 특검법 청문회 전방위 압박 민주당…“무죄선고한 재판은 당선 뒤에도 가능”>(온라인 기사제목: <민주 “대통령 되면 재판중지, 무죄면 진행”…법이 누더기 됐다>)에서 “여기에 ‘다만,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ㆍ면소ㆍ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예외를 가져다 붙인 사실이 8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6면 기사 <“무죄 선고 명백하면 재판 계속”…민주 형소법 개정안 논란>에서 법조계에 비판적 목소리를 전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은 진행하면서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이지 결론을 지어놓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무죄가 예상될 때는 재판 진행을 허용한다는 건) 꼼수 같은 이상한 법”이라고 말했고, 양홍석 변호사도 “논리가 일관되려면 불소추특권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면 안 된다고 해야 한다. ‘무죄면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건 모순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겨레 2025년 5월9일자 6면

“법관회의 두쪽으로 갈리는 분위기”

조선일보는 4면 기사 <‘李 대법 선고’ 이후 갈라진 판사들, 법관대표회의 개최 놓고 진통>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와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에 대해 전국 법원의 법관 대표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논의에 들어갔으나 8일 결론을 내지 못해 다음 날로 미뤘다”며 투표 기한을 9일 오전 10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신속 재판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을 안건으로 올렸으나, 일부 판사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 안건 추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썼다. 특히 법원 한 관계자는 “26명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판사들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안다”면서 “법원 내부가 두 쪽으로 나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조선일보 “이재명 방탄법 왕조국가 방불케 해”

조선일보는 사설 <왕조 국가 방불케 하는 이재명 방탄 법안들>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한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후보 단 한 사람을 위한 법으로 근대 민주 국가 의회에서 이런 법은 한 번도 처리된 적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무죄를 선고할 거면 재판이 가능하다고 한 조항을 넣은 것과 관련해 이 신문은 “이 후보가 죄가 없다고 판결하려면 재판을 계속해도 좋고,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재판을 여는 순간 무죄가 확정되는 것이다. 독립된 법원과 법관이 법과 양심으로 판결하는 민주 법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이다. 실제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은 더 이상 민주 국가라고 할 수가 없다. 한 사람을 위한 왕조 국가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2025년 5월9일자 사설

이 개정안에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면 개표 종료 시까지 재판이 정지된다’는 내용도 추가된 점을 두고 조선일보는 “이 역시 이 후보를 위한 법”일며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법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후보 당선을 기정사실로 보고 벌써부터 아부와 아첨 경쟁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조희태 사퇴, 대법관 청문회 도 넘는 사법 압박”

동아일보도 사설 <민주 “조희대 사퇴” “대법관 청문회”… 도를 넘는 사법 압박이다>에서 “법원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 후보 재판 연기를 사실상 사법부가 물러선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그 여세를 몰아 사법부 개혁론을 대선 화두로 끌어가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압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고 진단했다.

동아일보는 “민주당과 이 후보가 판결의 당사자로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미 입법 권력을 쥐고 행정 권력까지 넘보는 세력의 무절제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정치의 사법 간섭이 아닐 수 없다”이라며 “이번 대선을 두고 삼권분립의 파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는 점을 민주당은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대법원장 특검까지…민주당의 사법부 공격 과도하다>에서 “사법부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와 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특검 추진 의사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한 게 특검 수사 대상이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신문은 대법원장 청문회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점을 들어 “법관이 일체의 정치적 외압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리로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는 게 우리 헌법의 정신”이라며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관을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사설 <허위사실 ‘행위’ 뺀 민주당 선거법안…지금 이 시기에>에서 민주당이 대선 직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 개정 작업 착수를 두고 “다수 정당이 자당 후보 이익에 부합하는 ‘맞춤형 선거법’을 일방 추진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며 “선거판이 더 혼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처럼 △선거 기간에 △특정 정당 주도로 △신속하게, 선거법 개정이 추진되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 룰을 다수결로 관철하는 것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푸는 의회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도 비판했다.

세계일보도 사설 <민주 ‘조희대 겁박’ 중단하고, 대법은 내부 혼란 수습해야>에서 “대권 앞에선 헌법도 삼권분립도 눈에 보이지 않는 행태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판결과 관련한 정치권의 법관 사퇴 요구나 압박은 ‘사법의 정치화’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2025년 5월9일자 사설

국민일보도 사설 <민주당의 과도한 사법권 침해, 여기서 멈춰야>에서 “‘사법부 길들이기’란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입법 권력의 남용이자 횡포”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걸림돌이 될지 모를 사법부를 미리 제압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런 행태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사유였다.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는 탄핵의 논거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적시됐다. 그것을 크게 환영했던 정당이 지금 삼권분립을 무시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대놓고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논설위원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제거작전은 실패”

이 같은 우려와 달리 손원제 한겨레 논설위원은 23면 ‘아침햇발’ 칼럼 <조희대와 한덕수, 날로 권력 먹겠다는 망상의 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손 논설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제거 작전은 일단 실패로 돌아갔다”며 “한덕수와 국민의힘 친윤석열계의 대통령 후보 탈취 작전도 실패 가능성이 커 보인다. 둘 다 국민과 민심의 선택에 맡겨야 할 대통령 또는 후보 자리를 어찌어찌 날로 빼앗아 한입에 삼켜보려다 뒤탈이 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논설위원은 “내란세력과의 긴 고투 끝에 조기 대선을 만들어냈다”며 “이 모든 걸 선출되지 않은 몇몇 고위 법관이 간단히 탈취해 무자격 세력에 헌납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도 ‘사법부 판단 존중’이란 허위적 통념에 매여 있을 순 없다”고 썼다. 그는 “국민 주권을 위협하는 오만한 사법권력은 개혁의 대상일 뿐이라는 게 지금 국민 다수의 공감대일 것”이라며 “이 후보 재판이 대선 뒤로 연기된 뒤에도 사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라고 해석했다.

▲한겨레 2025년 5월9일자 23면

김문수 한덕수 막장 단일화 논의, 치킨게임 양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두 번째 회동을 한 시간 동안 했으나 결렬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김 후보의 반발에도 여론조사에 돌입했다. 김 후보를 당 대선후보로 등록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체가 생중계된 1시간 회동에서 두 사람은 서로 “왜 뒤늦게 나타나 청구서를 내미느냐” “(나와) 단일화하겠다고 22번 말했다. 당장 결판을 내자”며 팽팽히 맞섰다. 동아일보는 거의 자해 수준의 말폭탄이 오갔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후보 교체 오늘 결정하나

조선일보는 1면 기사 <金·韓 또 빈손… 국힘, 후보 교체 오늘 결정>에서 국민의힘이 두 후보 가운데 한 명을 단일 후보로 정하기 위해 8일 오후 5시부터 당원·국민 대상 여론조사에 들어가 9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당원·국민 여론조사를 50%씩 합산해 이긴 사람을 당일 바로 단일 후보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 후보가 김 후보를 이기면 국민의힘 후보를 한 후보로 교체한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종 후보 지명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11일 소집했다. 이에 맞서 김 후보 측은 이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김문수이며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할 수 없다”며 후보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했다.

조선일보는 3면 기사에서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국민의힘 지도부의 단일 후보 결정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될 공산이 크지만,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전국위 소집이 무효화하면서 단일 후보 결정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 후보가 추가 소송에 나설 수 있어 누가 국민의힘 진짜 대선 후보인지 후보 등록 마감 날까지 불확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도 봤다.

동아일보 “김문수 알량한 후보, 한덕수 대국민 사기극” 막장 국힘

동아일보는 사설 <“알량한 후보” “대국민 사기극”… 막장으로 치닫는 국힘 내홍>에서 두 후보의 갈등을 두고 “모두 각자의 정치적 유불리 계산에만 빠져 한 치의 양보도 없다”며 “당권이든 공천권이든 챙길 수 있는 것부터 챙기고 보자는 심산이 아니라면 ‘2등을 위한 단일화’인지 ‘당 후보 축출’인지 알 수 없는 이런 막장 드라마가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대선은 설령 지더라도 어떻게 지느냐가 중요하다. 누가 최종 후보가 되느냐보다 중요한 건 보수의 대표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을 어떻게 다시 세우느냐다”라며 “지금 국민의힘은 눈을 부릅뜨고도 헛꿈에 사로잡혀 자멸의 벼랑으로 달려가는 몽유병 환자 같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난장판 국힘 대선 포기하나”

조선일보는 사설 <단일화 난장판, 대선 포기하고 당권 투쟁 하나>에서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도를 넘고 있다”며 “지금 보수 측 후보 지지율을 다 합쳐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미치지 못한다. 명분 있는 단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국정 비전과 국민 통합 방안을 제시해도 역부족인 상황에서 오로지 정략과 치졸한 이익 계산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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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애초에 친윤 의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후보를 띄운 것부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는 해석이 많다”며 “한심하고 기막힌 일”이라고 썼다.

중앙일보도 사설 <당과 후보 이전투구, 국민의힘 이러고도 표 달라 하나>에서 “당력을 총동원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추격에 나서도 승산이 모자란 판국에 같은 편끼리 이전투구나 벌이니 과연 이 당이 대선을 치를 자격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며 “결과가 어찌 되든 국민의힘의 마지막 카드였던 ‘아름다운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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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그 어떤 정치개입도 꿈도 꾸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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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림
  • 등록일
    2025/05/09 09:07
  • 수정일
    2025/05/09 09:07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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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 조희대 대법원장 즉각 사퇴·윤석열 재구속 촉구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5.05.08 15:35
  •  
  •  수정 2025.05.08 17:32
  •  
  •  댓글 0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광장 북측에서 '사법부의 정치개입 규탄!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와 내란수괴 윤석열 재구속 및 내란세력 엄벌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광장 북측에서 '사법부의 정치개입 규탄!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와 내란수괴 윤석열 재구속 및 내란세력 엄벌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무모하고 자멸적인 내란세력의 헛된 기도가 대선을 한달도 남기지 않은 지금까지 5개월 이상 반복되고 있다.

윤석열의 기습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로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으나 압도적인 시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계엄해제 의결로 저지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윤석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판사가 구속취소청구를 받아들이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3월 8일 오후 서울구치소를 걸어나왔다. 

오로지 윤석열의 석방을 위해서만 적용된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기이하고도 무모한 결정으로 윤석열의 '법률적 탈옥'은 이루어졌으나, 비상행동 지도부와 시민들의 철야단식농성 등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결국 4월 4일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여기까지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이 걸렸다.

윤석열 파면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내란기도를 멈추지 않은 그들이 다시 한번 빼든 칼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원합의체를 구성한 9인 대법관들(박영재·신숙희·권영준·오석준·서경환·엄상필·노경일·이숙연·마용주)의 파기환송결정,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이재권 판사의 5월 15일 공판기일 지정이었다.

유력한 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초고속으로 파기환송하고 그의 대선출마 자체를 봉쇄할 수 있는 공판기일을 정함으로써 드러내놓고 선거개입을 시도하는데 따른 거센 역풍이 불었다.

결국 재판기일은 대선 후인 6월 18일로 재지정되어 혼란은 일단락되었으니, 내란에 동조하고 불씨를 살리려는 사법부의 실체가 확인됨으로써 사법개혁은 이제 중대한 사회대개혁 과제로 부각되었다.

"사법부는 지금 당장 모든 정치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앞으로도 그 어떤 정치개입 시도도 꿈꾸지 말라. 지금 사법부가 할 일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고, 내란 관여자와 내란선동 및 부역자들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광장 북측에서 '사법부의 정치개입 규탄!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와 내란수괴 윤석열 재구속 및 내란세력 엄벌을 촉구했다.

박석운 비상행동 공동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박석운 비상행동 공동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박석운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지금까지 내란청산 과정에서 윤석열 파면시킨 것, 한덕수가 제발로 나와서 나대는 것, 최상목이 스스로 빠져나간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바뀐 것이 없다"며, "내란청산은 제대로 시작도 안됐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란세력 청산의 지렛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비상행동 사회대개혁 특위에서 사법개혁은 한 귀퉁이에 조금 들어가 있는 정도에 불과했는데, 거듭되는 내란기도를 겪으면서 이 문제가 사회대개혁의 중요한 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확인됐다"며, "사법개혁을 비롯한 사회대개혁 투쟁을 보다 체계적으로, 줄기차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문정 비상행동 공동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민문정 비상행동 공동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인 김민문정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지귀연 판사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구속 취소했을 때, 또 그에 대해 대법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도 사법부 전체를 의심하지 않았으나 지난 1일과 2일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일련의 움직임은 그 믿음을 완전히 산산조각 냈다"며, "노골적인 정치개입 의지이자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권자의 선거 참여와 표현의 자유는 더 확장되어야 하며, 사법부는 주권자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고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에 힘써야 한다"고 하면서 "비상행동은 대선이 온전히 주권자의 시간이 되도록,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분산 등 사법권 남용을 통제하는 사법 개혁을 포함한 사회 대개혁 민주주의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현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지현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참여연대 사무처장인 이지현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지귀연 판사는 형사소송법 70년 역사에 없었던 구속 기간 계산법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만 적용해서 그를 석방시켰고, 이번에는 대법원이 한층 더 과감하게도 대선에 적극 개입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모든 혼란을 자초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또 "대법원과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제왕적인 법원 행정구조를 개혁하는 논의,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과제, 국민참여재판과 같은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와 같은 과제들은 이미 공감이 크고 시민사회 내에서도 논의가 많이 된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같은 법원개혁과제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비상행동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행동은 오는 10일 오후 5시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사법부 정치개입 규탄!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시민행진'을 진행한다.

기자회견문 (전문)

사법부의 정치개입 규탄한다!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 완성하자!

 사법부의 정치개입이 도를 넘었다. 위헌적인 12.3 내란에는 한 마디도 하지 못한 사법부가, 전직 대법관과 판사들을 수거하려는 계획이 드러났는데도 유감 표명 한번 하지 못한 대법원장이, 유독 대통령 선거를 앞둔 주권자 국민들의 선택에 관여하려는 무리한 재판을 밀어부치는데는 거침이 없었다.

 대통령 선거가 무엇인가. 대한민국 정부의 수반이자 국정의 책임자를,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위임된 정치권력을 심판하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요체다. 87년 이후로 우리 주권자 국민들은 준엄한 민심을 통해 지난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새로운 정부를 선택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

 주권자 국민의 선택은 늘 엄중하게 이뤄졌으며, 이를 위해 더디지만 유권자의 선거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화시켜왔다.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에게 권력을 위임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은 오직 주권자 국민의 준엄한 판단과 심판에 맡겨진 것이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에 앞서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판결을 선고했다. 숙의와 토론 없이 9일만에 졸속으로 판결선고를 강행함으로써 주권자 국민들의 선택에 관여하려 했다. 오죽하면 법원 내부에서조차 ‘조희대 대법원장이 야당 후보와 대결에 나섰다’거나 ‘법원이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라’는 비판까지 나왔겠는가. 대법원이 무슨 자격으로 주권자의 선택권을 가로채는 주제넘은 권한행사를 한단 말인가. 주권자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법관이 오만하게도 주권자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다.

 사건 접수 후 불과 한달만에 무죄판결을 유죄로 바꿔버린 전원합의체 판결을 강행한 대법원, 파기환송 하루만에 재판부를 배정하고 대선기간 중에 재판기일을 잡은 서울고등법원과 파기환송심 재판부, 주권자 시민들은 이들의 노골적인 정치개입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늦게나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균등한 기회를 이야기하며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뤘으나, 이것은 노골적인 정치개입 행태를 자인하는 것일 뿐이다.

 사법부가 정치개입으로 대선기간을 혼란의 장으로 몰아넣는 사이에, 더 나은 세상을 토론하고 정책으로 경쟁해야 할 ‘사회대개혁 경쟁‘의 시간은 그만큼 헛되이 흘러갔다. 사회대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사법부의 정치개입은 단순히 유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사회대개혁을 향한 소중한 기회와 시간을 퇴행시킨 것과 다르지 않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주권자 국민의 힘으로 체포구속한 내란수괴 윤석열은 전례없는 날짜 단위 계산법으로 풀어주더니, 이제는 정치개입, 주권자들의 참정권 침해까지 점입가경이다. 사법부가 할 일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지난 날의 과오에 대해 통렬히 사과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인정하는 것 뿐이다.

 사법부를 정치개입으로 내몰고 자신의 이념에 따라 법원을 사유화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낱 허울 뿐인 대법원장 직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주권자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주권자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의 특권의식을 무너뜨리고 민의의 광장 앞에 무릎 꿇리고 말 것이다. 사법부의 모든 특권을 해체하고 사법개혁을 위한 주권자 행동에 나설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포함한 사법부는 지금 당장 모든 정치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앞으로도 그 어떤 정치개입 시도도 꿈꾸지 말라. 지금 사법부가 할 일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고, 내란관여자와 내란선동 및 부역자들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내란청산의 길에는 그 어떤 관용과 타협도 있을 수 없다. 위헌위법한 내란을 통해 주권자인 시민을 수거하여 사살하려고 했던 세력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관용도 있어서는 안된다. 그것이야 말로 제2, 제3의 내란을 막는 길이다.

 주권자 국민들께도 호소한다. 

다가올 조기 대선은 우리 사회가 민주공화국으로 가느냐, 내란세력이 판치는 독재로 회귀하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선거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 시킨 우리 주권자 시민들은 이번 대선을 통해 내란세력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고, 내란청산과 사법개혁을 포함하여 사회대개혁을 위한 걸음을 분연히 내딛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과정에서 사회대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투표에 참여하여 주권자 국민들의 진정한 힘을 위정자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엄중히 심판하는 것 뿐이다. 지난 겨울 수천만의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주권자의 의지를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는 선거의 공론장으로 투표장으로 나아가자.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자.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제 단체들도 그 길에 늘 앞장설 것이다.

 

사법부의 정치개입 규탄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내란세력 엄벌하라!
주권자의 이름으로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요구한다!

 

2025년 5월 8일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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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3대선, 여전히 광장이 필요한 이유

  • 기자명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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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5.0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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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쿠데타는 제압했지만
내란은 투표로 종식되지 않는다
후보 말고 내란종식에 투표하라
광장 떠난 정당은 민주주의 버린 것
6.3대선, 다시 광장으로

사법쿠데타는 제압했지만

국민 참정권을 유린한 사법쿠데타는 6일만에 제압됐다. 이번에도 주권자 국민의 승리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다. 언론, 검찰, 국정원, 사법부 곳곳에 남은 내란세력은 마지막 순간까지 민주주의를 공격할 것이다.

내란종식과 대선승리를 위해 선거운동 못지않게 광장의 분출이 필요한 이유다.

내란은 투표로 종식되지 않는다

선거는 1표만 더 얻어도 승리지만, 내란종식은 다르다. 80년 묵은 암덩어리가 칼질 몇 번으로 제거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벌써부터 여권 후보들은 ‘통합’과 ‘개헌’을 거론하며 전선 교란에 여념이 없다. 새 정부가 출범해도 마찬가지다. 내란세력은 내란청산을 ‘정치 보복’이라며 악다구니 칠 게 뻔하다.

그러니 대선판을 내란청산 대 내란연장 구도로 만드는 데 그치지 말고, 선거운동 자체를 내란종식 투쟁으로 몰고 가야 한다.

후보 말고 내란종식에 투표하라

선거운동이 내란종식 투쟁이 되는 순간, 투표의 의미도 바뀐다.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에게 던지는 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 내란종식에 던지는 표가 된다.

이렇게 되면 후보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내란종식의 의지와 능력이 선택 기준이 된다. 당리당략보다 내란종식이라는 대의로 단결할 수 있게 된다.

당일 투표 행위 보다, 내란종식 투쟁에 집중함으로써 광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된다.

 

설사 자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거나, 평소 호감 가던 후보가 아니어도 투표의 의미는 퇴색되지 않는다. 나아가 선거운동이 ‘득표 활동’에 그치지 않고 ‘민주화 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무엇보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에 따른 역풍, 가령 어차피 당선되니까 ‘나까지 투표하지 않아도 되겠지’, ‘소수당도 이번 기회에 목소리를 내봐야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막을 수 있다.

광장 떠난 정당은 민주주의 버린 것

‘민주수호세력’이 총단결하기 위해서는 야5당을 비롯한 야권이 광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최근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광장이 힘을 잃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야당이 선거를 핑계로 광장을 버리고 선거공학에 갇히는 순간, 당선은 몰라도 내란종식은 실패한다.

12.3계엄을 해지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한 주체가 다름아닌 광장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내란종식이 광장의 명령이다.

6.3대선, 다시 광장으로

진보정당은 지금까지 묵묵하게 광장을 지켜왔다. 윤석열을 탄핵한 여의도대첩, 분노를 연대로 바꾼 남태령대첩, 윤석열을 구속시킨 한남대첩, 파면을 선고한 안국대첩까지.

광장은 기억한다. 고비마다 진보당 당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광장을 준비하고, 살리고, 빛냈다는 사실을.

이제 진보정당이 광장에 뿌리내릴 차례다. 모든 민주수호세력을 광장에 결집시켜 6.3대선을 내란종식 투쟁으로 승격시키자.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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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명 중 4명…'사법 쿠데타'에 맞선 의로운 법관들

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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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

  • 입력 2025.05.07 17:40

  • 수정 2025.05.08 07:23

  • 댓글 1

"사법부, 대법원장 사조직 아냐"…조희대 사퇴 촉구

조희대와 9명의 대법관, 지귀연 행적과 대조

김주옥 "조희대, 이재명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

노행남 "절대다수 판사 침묵 현실 너무 기괴"

송경근 "우리의 재판권, 국민으로부터 위임"

김도균 "편향적 재판의 이례적 반복 심각"

송경근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도균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주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노행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을 노린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에 맞서 공개적으로 그 잘못을 질타하고 나선 의인들이다.

 

서울고등법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조희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전례 없이 초고속으로 지정했던 공판기일을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전격 연기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인근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민주정부건설 내란세력청산' 긴급 수요 촛불문화제에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2025. 05. 07 이호 작가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에 맞짱

법관 4인 "절대다수 판사 침묵 기괴"

12·3 내란 사건을 담당한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부장판사가 ‘시간 계산’ 꼼수를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고 공판에서도 특혜를 베푸는 등 몰상식한 재판을 진행하고, 지난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군사작전 하듯이 전례 없는 속도전으로 유력 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죽이기’에 나섰지만 3000명에 달하는 법관들은 오직 지켜볼 뿐이었다.

법원에도 의인들이 살고 있었다. 송경근 판사가 2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이재명 후보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후보직 박탈을 겨냥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15일로 서울고등법원의 초고속 기일 지정을 한 것까지, 윤석열의 12·3 내란 이후 사법부 고위층의 '미심쩍은 행적'을 비판했으며, 뒤이어 김도균 판사(3일) 김주옥‧노행남 부장판사(6일)가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7일 점심시간 직전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들끓는 시민들의 분노와 야당의 대법관과 고법 재판부 전면 탄핵 추진 압박에 밀려 15일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전격 연기함에 따라 이들 의인 4명의 목소리도 묻힌 측면이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내부망 글

"사법부, 대법원장 사조직 아냐…사퇴하라"

김주옥 부장판사는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란 글을 통해 초고속으로 진행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과 서울고법의 대선 운동 기간 내 첫 공판기일 지정 등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도...최종심이라 불복할 방법이 없을 뿐이지 고명하신 대법관들의 판단이라 승복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이라며 "대법원의 높은 법대에 앉아 지극한 의전에 물들어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2025. 05. 01 [MBC 화면 캡처]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도대체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는가. 법관(대법관 포함)의 독립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침해가 이토록 노골적인 적이 있었느냐"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 책임을 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서울고법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즉시 소집을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군용 헬기를 타고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2024. 12. 04 연합뉴스

"피고인의 몇 년 전 발언이 계엄령 선포해,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보다 악랄한가"

노행남 부장판사는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인가’란 글에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인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하는가. 정녕 그 피고인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노 부장판사는 "이 나라에 사는 시민들에게는 일상이 있다. 대출금 이자와 피곤한 월요일이 무한 반복되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이런 보잘 것 없는 일상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하느냐"면서 "저는 이번 대법원판결이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네들은 내 밑이야’라고 들린다"고 썼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짓을 하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건, 한두 명의 판사만 비판할 뿐, 대부분의 판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조차 침묵하니, 대법원장은 얼마나 든든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절대다수의 판사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기괴하다"라고 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이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진안군 새참거리를 찾아 인사를 하고 있다. 2025.5.7 연합뉴스

송경근 "우리의 재판권, 국민으로부터 위임"

김도균 ""편향적 재판의 이례적 반복 심각"

앞서 송경근 판사는 2일 '국민이 주인입니다'란 글에서 ""법을 전공하고 그것으로 엘리트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군을 동원해 친위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러한 세력들을 말도 안 되는 궤변과 허위 사실로 변호함으로써 법정을 희화화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듯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분들(조희대 등 사법부 고위층)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재판권은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보았다고 받은 포상이 아니다. 권력자가 준 것도, 변호사가 준 것도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도균 판사도 3일 ‘대법원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란 글에서 "대법원의 권위는 형식적으로는 최고법원이고 최종심이라는 소송법상 지위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불편부당, 절제, 공정, 중립의 미덕 하에서만 그 실질적 의미를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법부 내에서 이례적인 재판이 반복되고, 그 이례성이 특정 집단이나 세력에게만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작용하는 모습이 거듭된다면, 일반인들은 더 이상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심각한 후과를 남길 것임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이들 의인 법관 4인의 대척점에는 이번 사법 쿠데타를 벌인 조희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등 10명의 대법관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전례 없는 구속 취소 조치를 감행한 지귀연 부장판사가 있다.

첨부파일 : 청주지법 송경근.pdf (청주지방법원 송경근 부장판사 글)

첨부파일 : 부산지법 김도균.pdf (부산지방법원 김도균 판사 글)

첨부파일 : 김주옥 부장판사의 글 .pdf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주옥 부장판사 글)

첨부파일 : 부산지법 노행남.pdf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노행남 부장판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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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파키스탄 충돌로 사상자 130명…핵무장국 간 확전 위기

카슈미르 관광객 테러 뒤 인더스강 조약 중단 등 양국 관계 악화일로

지난달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총격 테러로 관광객 등 26명이 숨진 뒤 인도가 배후로 지목한 파키스탄을 공습해 26명이 숨지며 핵무장한 양국의 확전 위험이 치솟았다. 이날 양국이 영유권 분쟁지 카슈미르에서 포격을 주고 받은 것까지 더하면 양국 사상자는 130명이 넘는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카슈미르를 넘어 펀자브까지 공습하며 분쟁이 확대될 위험이 커졌다고 봤다. 파키스탄은 중국과, 인도는 미국과 가까운 상황으로 변화한 정세 및 해외 개입에 인색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중재 의지 등이 분쟁 완화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영국 BBC 방송, <AP> 통신 등에 따르면 7일(이하 현지시간) 인도 정부는 성명을 통해 자국군이 '신두르 작전'을 개시해 파키스탄 및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내 9곳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인도는 이번 공격이 "인도에 대한 테러 공격이 계획되고 지시된" 곳의 "테러리스트 기반시설을 타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도군이 "파키스탄군 시설을 겨냥하지 않았다"며 이번 공격에 "확전의 성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인도 외무부와 인도군은 합동 브리핑을 통해 공습이 이날 오전 1시5분~1시30분께 25분간 이뤄졌고 인도 정보당국이 "파키스탄에 기반을 둔 테러 집단"의 추가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함에 따라 이를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인도 정부는 이번 공격의 배경으로 지난달 22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있었던 총기 테러를 들었다. 당시 주로 관광객인 26명이 살해된 뒤 인도는 파키스탄에 기반을 둔 테러범들이 개입했다고 주장했고 파키스탄은 어떠한 개입도 없었다고 부인하며 양국 갈등이 커졌다.

 

 

파키스탄군 대변인은 인도의 미사일 공격이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및 동부 펀자브주의 6곳을 타격해 민간인 최소 26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AP>에 따르면 파키스탄 당국자는 이날 인도 미사일이 펀자브주 바하왈푸르의 모스크(이슬람 사원)에 떨어져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13명이 숨졌다고 했다. 다만 미국 주재 인도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인도가 "파키스탄 민간인, 경제 및 군사적 목표물은 전혀 겨냥하지 않았고 테러 시설로 알려진 곳만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이 악랄한 공격은 처벌 받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보복을 천명했다. 그는 "파키스탄은 결연히 대응할 절대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미 단호한 대응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샤리프 총리는 7일 오전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파키스탄은 사실상 국경인 카슈미르 실질통제선(LOC) 지역에서 포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한 인도 경찰을 인용,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10명이 죽고 48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파키스탄군 대변인은 실질통제선 지역에서 인도 쪽 포격으로 파키스탄 민간인 5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파키스탄군은 인도 항공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파키스탄군 대변인이 파키스탄을 향해 발포 시도한 인도 전투기 5대를 인도령 카슈미르 상공에서 격추시켰다고 밝혔지만 인도 쪽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인도 지역 정부 소식통이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 전투기 세 대가 추락했다는 사실만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관광객 테러 뒤 양국 관계는 국경에서 국지적 교전, 영공 및 국경 폐쇄, 무역 중단 등 악화일로를 걸었다. 특히 인도가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강 흐름을 막지 않기로 한 1960년 체결 '인더스강 조약'의 효력 중단까지 발표하자, 농업의 80% 이상을 이 물줄기에 의존하는 파키스탄은 "전쟁 행위"라며 크게 반발했다.

 

인도는 이번 작전명으로 힌두교 기혼 여성이 이마에 칠하는 붉은 표식을 뜻하는 '신두르'를 택해 공격 명분 강화를 꾀하기도 했다. 지난달 인도령 카슈미르 공격으로 남편을 잃고 망연자실한 여성의 사진이 널리 퍼지며 분노를 자아낸 데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에 무기 의존 파키스탄, 중국 견제 위해 인도와 손잡는 미국…변화한 정세도 변수될까

 

이번 충돌로 두 핵무장 국가 간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남아시아 분석가인 아스판댜르 미르는 이번 인도 공습 대상에 파키스탄의 "심장부"인 펀자브가 포함돼 있어 통제불능으로 번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도군이 펀자브를 마지막으로 공격한 것은 1971년"이라며 "파키스탄 지도부는 상당히 대규모로 대응할 정당한 근거를 얻었다고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전직 인도군 장교인 수샨트 싱 미 예일대 강사가 파키스탄 쪽 대응이 분쟁의 다음 단계를 결정할 것이라며 만일 "인도 펀자브나 라자스탄 지역 공격"이 이뤄진다면 갈등이 "다른 규모"로 격화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에서 분리 독립한 뒤 카슈미르 영유권을 두고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고, 이후 이 지역을 분할 지배 중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갈등은 계속됐는데, 2019년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테러가 발생해 인도군 40명이 사망하자 인도가 파키스탄에 대규모 공습을 가하며 전면전 직전까지 치닫기도 했다.

 

최근 파키스탄의 중국 의존이 높아지고 인도와 미국이 가까워지는 등 양국을 둘러싼 정세가 변화한 것이 이 지역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과거 무기 수입 대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했던 인도가 최근 그 비중을 30%대로 낮추고 나머지를 프랑스, 미국 등 서방으로 돌렸다고 지적했다.

 

반면 파키스탄은 최근 미국 등 서방 무기 의존을 줄이고 80% 이상의 무기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신문은 미국이 중국에 대항할 파트너로서 인도를 육성해 왔고, 중국은 인도와 미국이 가까워짐에 따라 파키스탄에 대한 투자와 옹호를 심화시켜 왔다고 짚었다.

 

신문은 인도 싱크탱크 옵저버연구재단(ORF)의 미국 지부 ORF 아메리카의 선임 연구원인 린지 포드가 "인도와 파키스탄의 미래 갈등이 어떨 모습일지 생각해 보면, 인도는 미국 및 유럽과 함께, 파키스탄은 중국과 함께 싸우는 양상이 점점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BBC는 "과거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억제를 위해 개입"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이 다른 세계 문제들로 옮겨간 상황에서 미국이 긴장 완화를 위해 얼마나 빨리 조치를 취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짚었다.

 

미 CNN 방송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인도의 공격 소식을 접하고 "안타깝다"고 밝힌 뒤 "매우 빠르게 끝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인도 및 파키스탄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해 양국 모두 소통 창구를 열어 두고 긴장 고조를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6일 "세계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적 대결을 감당할 수 없다"며 양국 모두에 자제를 촉구했다. 양국 모두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외교부도 7일 "중국은 오늘 아침 벌어진 인도의 군사 작전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자제력"을 발휘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했다.

 

▲7일(현지시간) 파키스탄 펀자브주 무리드케 인도 미사일 공격 현장에서 주민들이 희생자 주검을 옮기고 있다. ⓒEPA=연합뉴스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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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 버티기…조급한 국힘 지도부 ‘강제 단일화’ 밀어붙여

당 안에서도 “무리수…법적 문제될 수도”

서영지,전광준기자

수정 2025-05-08 07:24등록 2025-05-08 07:14

한겨레

국민의힘 지도부가 7일 당헌 제74조의2에 규정된 대통령후보자 선출 특례를 적용해 사실상의 ‘후보 교체’ 작업에 돌입한 것은 대통령 후보 선출 뒤 김문수 후보가 보인 모습이 당 주류가 기대했던 ‘임시 후보’의 역할을 벗어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덕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위한 독자 플랜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변변한 정치적 자원도 없었다는 점 역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후보 교체 로드맵 가동’이란 무리수를 두게 만든 요인이다. 7일 오후 단일화 논의를 위한 김문수 후보와의 회동 직전 한 후보는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원하는 바를 스스로 성취하겠다는 ‘정치적 배수진’보다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을 향해 “후보 등록일 전까지 어떻게든 단일화를 성사시켜달라”는 절박한 지원 요청에 가까웠다.

결국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원 50%, 일반국민 50%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후보 선출안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의원들 반대로 벽에 부딪치자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의와 당 선거관리위원회의를 열어 ‘인터넷 양자 토론→단일화 여론조사→후보 교체’로 이어질 비상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신동욱 대변인은 이날 밤 11시쯤 비대위 회의 도중 브리핑을 열어 “단일화가 벽에 부딪쳤으니 당헌에 따라 준비된 프로세스를 가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적용한 당헌 74조의2가 이미 선출된 대통령 후보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느냐다. 이 조항은 “제5장(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후보자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후보자가 정해지기 전 선출 절차를 바꾸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

실제 이날 심야 의원총회에선 지도부의 무리수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김기현 의원은 “무리한 방식으로 당헌·당규 명시가 안 된 것을 확대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도 “단일화를 강요하면 안 된다. 한덕수 후보가 사퇴하더라도 우리를 지지하고 연대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무리하게 단일화를 강제하다가 후보를 아예 못 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주호영 의원은 “(김 후보가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을 내면, 우리가 아예 후보를 못 낼 수도 있다. 법률이 문제 되면 정치적 선택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정말 안전하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선거관리위원장을 황우여 전 위원장에서 이양수 사무총장으로 교체하는 강수를 둬가며 ‘강제 단일화 프로세스’를 밀어붙였다. 8일 김문수·한덕수 후보간 인터넷 생방송 토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여론조사에 들어가 단일후보를 확정짓는다는 것이다. “토론회가 성사 안 되도 그 다음 스텝으로 가는 것”이라는 신동욱 대변인의 말 역시 김문수 후보 쪽이 토론 참여를 거부해도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후보를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뜻이다.

김문수 후보 쪽에 남은 대책은 법적 대응이다.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것이다. 이미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무리한 당헌 해석을 통해 교체를 시도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까닭이다. 앞서 이날 저녁 6시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 논의 만찬회동은 빈손으로 끝났다. 김문수 후보는 회동 뒤 기자들 앞에서 “후보 등록할 생각도 없는 분을 누가 끌어냈느냐, 후보끼리 만나 대화하고 (견해를) 근접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막아놓고 이렇게 (단일화를 강제)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당 지도부에 화살을 겨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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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대선, 내란 척결인가, 내란 완성인가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5/05/08 08:19
  • 수정일
    2025/05/08 08:1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기자명

  •  한경준 기자
  •  
  •  승인 2025.05.07 19:13
  •  
  •  댓글 0
 
 

내란 청산 없는 대선은 또 다른 쿠데타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뉴시스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뉴시스

윤석열은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다. 그 자체로 한국 헌정사에 전례 없는 사건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선 정국은 내란을 일으킨 세력이 청산되기는커녕 이들이 판을 쥐락펴락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의 파면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김문수와 한덕수가 나섰다. 김문수는 탄핵을 부정하고 태극기 집회에 앞장선 인물이고, 한덕수는 내란 당시 국무총리로 내란 실행의 핵심 책임자다. 두 사람 중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그것은 곧 12.3 내란 세력의 정치 복귀를 의미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폭로는 이 불길한 그림을 더욱 구체화했다. 그는 “윤석열이 김문수를 내세워 한덕수로 단일화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진보당 김재연 대통령 후보는 이에 대해 “단순한 경선 개입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선판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심증을 굳혀주는 폭로”라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이 아직도 구속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란의 수괴가 감옥도 가지 않고 정치판을 누비고 있다. 그는 관저를 나오며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계엄 전 북의 군사 도발을 유발하기 위해 무인기 침투, 원점 타격 등을 자행했다. 전쟁을 유도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한 범죄다. 그런데도 외환죄 수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내란죄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은 온갖 특혜를 받고, 내란 공범들의 재판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헌법을 무시해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전쟁을 부추겨도,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내란 세력은 또한 전방위적으로 야당을 흔들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사건 배당 9일 만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선을 앞두고 야당 후보를 사법적으로 제거하려는 '사법 쿠데타'가 노골적으로 이뤄졌다.

지금 대선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를 넘어, 내란 세력이 청산되느냐 아니면 권력을 다시 잡을 기회를 잡느냐 하는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중대한 문제가 희석되고 있다. 대선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내란 청산'이라는 목표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김재연 대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윤석열을 즉시 구속하고,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란 공범은 내란 우두머리의 지휘를 받는 모든 자들”이라며 “이들이 대선판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면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결코 ‘내란 방조 선거’를 치러서는 안 된다. 이번 대선은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그 힘은 광장에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중요한 건, ‘내란 세력을 어떻게 단죄할 것인가’다.

 한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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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친윤계 단일화 농단 도 넘어...‘업둥이 정치’의 한계”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내란 정권’ 장관과 국무총리가 서로 대선 후보 되겠다며 아귀다툼”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대선 뒤로 연기, 민주당 사법부 압박은 계속

[미디어먼슬리] 김영민 교수의 북콘서트 지금 신청하세요

기자명정민경 기자

  • 입력 2025.05.08 07:36

  • 수정 2025.05.08 07:50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후보 단일화 관련 회동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저녁 후보단일화를 위해 회동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두 사람은 7일 75분간 진행된 만찬 회동에서 단일화 방식, 시기 등에 대해 아무런 합의 사항도 도출하지 못했다. 김 후보는 회동 직후 “한 전 총리는 단일화는 당에 맡긴다는 말만 했다”고 전했다. 한 전 총리는 “단일화 불발 때는 (11일 마감하는) 본 후보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오늘 다시 추가회동을 갖기로 했지만, 타결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오는 15일로 잡았던 첫 공판을 대선 뒤인 6월18일로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8일 주요 일간지들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단일화 회동이 실패로 끝난 것에 비춰 앞으로도 국민의힘 단일화 문제가 지속될 것을 예상하고,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뒤로 미뤄졌다는 이슈를 1면에 배치하며 의미를 분석했다.

▲8일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 1면은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담판’ 깨졌다> 기사에서 “국민의힘의 단일화 압박이 거세지며 대선 후보와 당 간 사상 초유의 충돌 사태가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역시 1면에 <김·한 담판 결렬…국힘은 단일화 절차 돌입> 기사를 배치, 중앙일보도 1면에 <김·한 담판 결렬…당, 단일화 강행>을 배치했다. 11일을 넘기면 한 전 총리로 단일화가 돼도 국민의힘 기호인 2번과 선거 자금을 쓸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8일과 9일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 후보가 이 안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행하겠다는 것이어서 단일화에 대한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단일화 내홍에 윤 전 대통령 개입설도 표면 위로

이처럼 단일화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덕수 출마론을 띄운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냐는 지적이 표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동아일보는 4면 <홍준표 “한덕수 尹아바타…용산-黨지도부가 韓 띄워”> 기사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선 ‘나라를 망쳐놓고 이제 당도 망치려 하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7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무상열차 노리고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한 한덕수는 왜 비난하지 않느냐”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고 안철수 의원도 “경선 후보들은 들러리였냐”고 물었다.

▲8일 동아일보 4면.

이날 주요 일간지들은 사설을 통해서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혼란을 비판했다. 다음은 주요 일간지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관련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골방정치’ 드러낸 친윤 주도 단일화, 국민이 모를 줄 아나>

동아일보 <국힘 단일화 내분… 전례 없는 ‘무임승차 짬짜미’의 예정된 귀결>

서울신문 <金·韓 단일화, ‘윤심’ 진흙탕 설전까지 점입가경>

세계일보 <빈손으로 끝난 김·한 담판, 후보 단일화 더 꼬였다>

조선일보 <“즉시 단일화” 약속 번복 金, 정치력 부족 韓, 혀를 차게 한다>

한겨레 <국민의힘 ‘단일화’ 난장판, 대선에 관심이 있기는 하나>

한국일보 <국정 청사진 없는 대선... 나라의 미래가 안 보인다>

특히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국민의힘 단일화 내홍의 뒷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고 비판하고 이같은 상황을 ‘업둥이 정치’로 표현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당 밖의 한덕수 예비후보를 옹립하려는 친윤계의 단일화 농단이 도를 넘은 탓”이라며 “공당에서 지도부까지 나서 특정 후보를 옹립·탈락시키려 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공작’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당 경선도 보수 단일화도 모두 김이 빠지면서 국민의힘 ‘업둥이 정치’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친윤계는 밀실 골방에서 몇몇이 머리를 맞대 모사를 꾸미는 것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대선도 해볼 수 있다고 여겼다면 오산이다. 친윤계 스스로든, 국민이 투표로 말끔히 정리하든 ‘친윤계의 폐족’은 이제 윤석열 내란 청산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고 전했다.

▲8일 경향신문 사설.

그 외 신문들은 공통적으로 국민의힘이 단일화 내홍에 빠지면서 미래를 위한 정책 제시는 없다고 비판했다. 단일화 약속을 번복하거나 정치력 없이 시간을 허비한 김·한 후보 모두를 비판하면서 대다수 언론의 시선은 엇비슷하게 모였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파면 이후에 진정성 있는 사죄도, 전직 대통령 제명 등 절연 노력도 없었다”며 “그러더니 정도가 아닌 꼼수로 대선에 임하려다 게도 구럭도 다 잃을지도 모르는 처지가 됐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가상 3자 대결에서 김 후보든 한 전 총리든 20% 포인트 가까운 격차로 이 후보에게 뒤지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대선은 포기하고 차기 당권이나 차지해 보려는 것 아니냐’며 서로 비난하는 한심한 권력투쟁극을 벌이고 있다.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마저 멀리 쫓아내고 있는 형국”이라 짚었다.

세계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선거 승리를 위한 단일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단일화 효과가 있으려면 그 과정에서 감동을 주고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보여야 한다. 지금 보수의 후보 단일화 과정은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전했다.

▲8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한 후보와 신속한 단일화를 공언하며 당원들 표를 얻었다. 그런데 후보가 되자 ‘일방적 단일화 진행 요구에 유감’, ‘당 지도부는 단일화에 개입 말라’고 했다. 사실상 약속을 번복한 것”이라 전하고 “한 후보도 단일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당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고 한다. 정치력 부족을 드러내는 장면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보수 후보들은 지지율을 다 합쳐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미치지 못한다. 단일화를 넘어 국정·미래 비전과 국민 통합 방안을 서둘러 제시해도 유권자 마음을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단일화는 가닥조차 잡지 못하고 자중지란의 모습만 보이고 있다. 혀를 차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라 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선거인데도,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에선 이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찾아볼 수 없다”며 “‘내란 정권’의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무총리가 서로 대선 후보가 되겠다며 아귀다툼을 벌이는 장면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정작 표를 줄 국민들 시선은 신경도 쓰지 않는 듯하다. 애초에 이 난장판의 목적이 ‘대선’이 아닌 ‘당권’이기에 그런 것인가”라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21대 대선이 2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선택을 위한 준거는 상당히 제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른 사법부 때리기에,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 내홍에 매몰된 탓”이라며 “대선 후보 경선에서 후보들의 신상 비판이나 한덕수 영입론이 화제가 되면서 정책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8일 한국일보 사설.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대선 뒤로 연기, 민주당 사법부 압박은 계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오는 15일에서 대선 뒤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 이 후보 측이 7일 대선 후보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116조를 들어 연기를 요청했는데 서울고법이 받아들인 것이다.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난 7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오는 14일 국회로 불러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일부를 삭제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 근거를 없애버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8일 경향신문 1면.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연기 등과 관련된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서울고법 ‘이재명 재판’ 대선 후로 변경, 사필귀정이다>

국민일보 <李 재판 대선 뒤로 연기… 민주당도 사법 공격 멈춰야>

동아일보 <법원, 이재명 재판 대선 후로 연기… 민주당도 절제해야>

서울신문 <사실상 법원 ‘백기’에도, 멈추지 않는 민주당 ‘위인설법’>

세계일보 <‘李 방탄법안’, 거부권 견제 없는 입법독재 서막인가>

조선일보 <‘대통령직이 범죄자 도피처 될 수 있다’는 합리적 우려>

중앙일보 <법치주의 조롱하는 민주당의 위인설법>

한겨레 <‘이재명 재판’ 대선 뒤로, 선거개입 대법원장 책임져야>

한국일보 <李 파기환송심 대선 후로... 사법부도 민주당도 절제해야>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대선 전 이 후보의 유죄를 확정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것 아니냐는 야당과 시민들의 우려는 해소됐다”며 “대법원의 속전속결식 재판에서 촉발된 사법부의 대선 개입 논란이 큰 고비를 넘은 것”이라 전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를 재판에 참석하도록 하는 건 선거운동에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116조에 배치된다”며 “이 후보 관련 재판 연기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고 전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외 다른 신문들은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이 연기된 것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이후로도 지속되는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과 관련된 법을 개정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고법이 공판을 연기해 논란과 시비가 더 커지는 것을 차단하고,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걷어낸 측면”이라면서도 민주당의 계속되는 압박에는 “민주당이 이런 식의 입법과 사법 압박에 나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게 민주당의 기대일 수는 있어도 유권자들한테는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까지 정쟁의 한복판에 끌어들이는 것은 곤란하다. 민주당도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전했다.

▲8일 동아일보 사설.

서울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유력 대선 후보가 공정한 선거운동을 보장받게 됐다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의 근거 자체를 없애는 그야말로 ‘위인설법’이다. 설령 이런 법안이 필요하더라도 대선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이래서는 민주당이 집권도 하기 전에 입법 사유화까지 거침없다는 비판을 비켜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대선 승리 시 이 후보와 민주당은 1987년 개헌, 1990년 3당 합당 이래 가장 막강한 대통령이자 집권당이 된다. 2028년까지는 국회의원 총선도 없는 상황에서 국정 전반에서 행정권과 입법권을 강력히 장악한 정권의 독주가 있을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는 배경”이라며 “이 후보와 민주당 행태는 이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국민 눈에 도대체 어떻게 비칠지 우려된다. 민주당은 눈앞의 대권에 눈이 멀어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하는 폭주를 멈추고 자중해야 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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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대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유력 후보와 입법 권력은 사법부를 위협하고, 사법부는 예비 권력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며 “이것으로 안심이 안 되는지 이 후보에게 장애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법들도 군사작전처럼 처리했다. 놀라운 일들이 마구잡이로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역시 이날 사설에서 7일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꾸는 건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라 비판했다. 또한 행안위에서의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겨냥한 위인설법”이라며 “유죄가 사실상 확정된 재판에서 집권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바꿔 재판을 봉쇄하는 건 새로운 유형의 민주주의 파괴이자 법치주의 우롱”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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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라는 일자리는…양질 일자리 창출 위한 광산구의 녹서

김용희기자

수정 2025-05-07 08:03등록 2025-05-07 08:00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진행한 시민 참여형 사회적 대화 모습. 광주 광산구 제공

‘왜 광주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적을까요?’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들이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며 얻은 질문들이다. 광주 광산구는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탈세계화 등 복합대전환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는 기존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방식이 아닌 현재의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개념이다. 환경·사회·노동권을 강화하는 기업에 혜택을 제공해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광산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특구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사회적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 . 정부나 대기업, 노동자단체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시민이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광주형 일자리의 성과와 한계

광주에서는 10년 전인 2014년 7월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시도했다. 당시 박병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전 노조위원장(현 광산구청장)이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에게 제안했고 윤 후보가 당선되며 급물살을 탔다.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혁’ 등 4대 의제를 정립한 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현대자동차의 캐스퍼 차량을 위탁 생산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냈다. 2019년 9월 출범한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노동자 평균 초임을 동종 업계 절반 수준으로 책정하는 대신 자치단체가 주거·보육·의료 등 사회적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무 환경·조건 등은 광주시와 현대차, 노동계가 체결한 ‘노사상생발전 협정서’의 ‘상생노사발전협의회’를 거치도록 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지속가능 일자리 의제 발굴을 위해 마련한 대토론회 ‘시문시답’에서 일자리 가치에 대한 강연이 열리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제공

하지만 최근 노조와 갈등이 심화하며 ‘상생형 지역 일자리’라는 명칭이 무색해졌다. 회사 쪽은 ‘노사상생발전 협정서’에 나온 ‘누적 생산 35만대’(현재 17만대)까지는 노조 대신 상생노사발전협의회와 협의한다는 입장이고 노조는 헌법에 나온 ‘노조 할 권리’를 위반했다며 맞서고 있다.

갈등 요소는 회사 설립 이전부터 잠재했다. 협정서를 만들 당시 광주노사민정협의회는 35만대 조항 등 현대차가 제시한 방안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대화기구에서 빠졌고,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주도하는 노조가 설립됐다. 광주형 일자리의 약점으로 꼽혔던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소홀히 한 결과였다.

시민이 원하는 일자리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화 기구로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꼽을 수 있다. 1998년 출범한 노사정위원회가 모태다. 그동안의 사회적 대화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노총이 진행하며 협의 과정보다는 미리 정해놓은 답에 대한 합의가 목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협의 과정에서 빠진 채 끊임없이 이들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방식으로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광산구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독일의 ‘노동 4.0’ 방식을 참고해 시민 요구를 바탕으로 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5월 ‘지속가능 일자리 사회적 대화 추진단’, 6월 ‘지속가능 일자리 의제 발굴단’을 구성하고 ‘광산시민 지속가능 일자리 대토론회’에 나섰다. 시민 109명이 참여한 의제 발굴단은 매달 한차례씩 모두 다섯번의 토론을 진행했고 이들과 별개로 ‘찾아가는 마을 지속가능 일자리 사회적 대화 마당’도 12차례 열었다. 이를 통해 총 1436개의 기초 질문을 도출해 20대 핵심 질문으로 압축했다.

지난 2월2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제5차 지속가능 일자리 의제 발굴단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시민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제공

광산구가 지난 3월 말 펴낸 ‘지속가능 일자리를 위한 녹서’의 20대 핵심 질문을 보면 ‘새로운 노동보상체계’ 부문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임금 결정 △유사한 업무의 임금 격차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공공복지 강화에 대한 질문이 꼽혔다. 녹서는 영어 ‘그린 페이퍼’에서 나왔다. 정책이나 전략 수립 전 여러 이해관계자 의견을 담기 위한 공식 문서를 뜻한다.

‘일하는 방식의 개혁’ 부문에선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된 일자리 △일과 삶의 균형 보장 △자발적으로 일하는 문화 △안전 보장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일터 내 세대 간 갈등 △일터 내 원활한 소통 구조(이상 ‘일터 내 사회적 관계 재구성’ 부문) △여성·장애인·이주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디지털·기후위기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정책 △마을 일자리에서 봉사와 업무의 불명확한 경계 해소 방안, 지자체·정부의 지원 방안(이상 ‘사회구조 혁신과 일자리 변동’ 부문)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광산구는 올해 7월까지 ‘녹서’의 답을 담은 ‘백서’(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8∼9월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담은 청서를 제작해 내년부터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 시범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광산구는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차기 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 제안을 위한 지속가능 일자리 정책 토론회’에서 녹서와 시민 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소개했다. 박 구청장은 발표자로 나서 성장 크기에 반비례하는 삶의 만족도를 지적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해답으로 제시했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노동포럼 대표) 등 참석 의원들은 지원과 관심을 약속했다.

명등용 광산구 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장은 “독일은 백서 단계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다면 광산구는 질문을 만드는 녹서 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했다”며 “기초지자체로서 제도와 예산 측면에서 어려운 점은 크지만 시민들과 밀접하다는 점과 마을 단위 특성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살린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국회노동포럼 등이 주관한 ‘차기 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 제안을 위한 지속가능 일자리 정책 국회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제공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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