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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3호>국가보안법 열린토론회 Q&A

-2004년 10월에 발행된 레드타임즈 3호에 실린 글입니다.

 

 

Q. 국가보안법은 유엔인권헌장에도 위배되는 법인만큼 ‘인권’의 차원으로 반대하는 게 옳은 거죠?

A. 물론 국가보안법은 유엔인권헌장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한 권리인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열우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개혁세력들도 한나라당과 논쟁을 할 때, 이제는 군부독재시절의 악습을 버리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본연에 맞는 새로운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정치권에서 말하는 ‘인권’이란 개념으로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주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인권’이란 무기로 국가보안법의 개정 혹은 폐지를 주장할 때, 정치권의 개혁세력이나 시민단체의 주장이 결국은 대동소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이 그 동안 노동계급에게 ‘친북-좌익-용공’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직접 탄압을 가했다는 것은 은폐한 채 어디까지나 현재의 ‘자본주의체제’가 용인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악업이다/아니다’로 생각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권’이 아닌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련한 논란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인권’이라는 것도 먼 옛날부터 인간에게 있어 주어져 있던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봉건제에서 자본주의체제로 이행되는, 즉 1789년의 프랑스대혁명처럼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의 과정에서 새롭게 지배계급으로 등장한 부르주아지는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를 관철시킴에도 불구하고 신분제폐지를 가지고 ‘전 인류의 보편적 해방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당시 이러한 흐름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진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르주아지가 말하는 인권이란 그리고 평등이란 어디까지나 경제적 불평등을 전제로 한 정치적 자유만을 의미했기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계급에게 있어서 이러한 ‘인권’적인 측면으로 숨을 쉴 수 있는 자유, 즉 정치적 자유를 얻을 수는 있었지만(사실 이 과정도 노동계급이 그만큼 싸워서 쟁취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냥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자신을 착취의 올가미로 쥐고 있는 자본주의 그 자체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인권’이란 측면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르주아지도 인정하는 ‘인권’이 아닌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Q.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A.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의 핵심은 부르주아 정치권입니다. 여기에 시민단체에서도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주장하며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앞서 계급적인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작 노동계급은 이 논란에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한국사회에서 노동계급의 힘이 조직적으로 강하게 결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진보진영에서도 노동계급은 주도적인 역할을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이란 그다지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가시화되고 있는 반대흐름은 분명 민주주의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은 자칫하면 형법으로 대체입법을 한다든지 일본의 예를 따라 파괴활동금지법을 도입한다든지 등의 불완전한 폐지로 멈출 수 있는 한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폐지를 요구하고 실제로 이를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계급은 오직 노동계급뿐인데, 아직 조직적인 강한 힘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계급이 싸울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태도 역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학생으로서 노동계급의 투쟁에 힘차게 연대하면서 그 속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토론할 수도 있으며, 학우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더욱더 만들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작지만 의미있는 실천을 우리 주위에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현재 우리가 해야 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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