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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관련... - 장애인 예산 1

장애인예산(장애인연금등...)확보를위해 국회앞에서 장애인단체들이 집회를 하고 농성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었다  '아 그렇구나' 했는데 오늘 아침 전체메일을 받았다. 농성장을 단체별로 하루씩 분담해서 지키는데 내가 회원(회비회원이긴 하지만)으로 있는 단체가 이번주 토요일 담당이라 한다. 가능하면 지지방문 와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다. 

'한번 가볼까?' '가게되면 뭐를 들고 가야하나?'하는 생각을 하다, 가만 생각해보니 왜 농성을 하는지?  '장애인연금법안'이 어떠한지도 잘 모르는 상태다. 가든 안가든 일단 그게 뭔지나 좀 알아야되겠다는 마음으로 자료를 찾아봤다. 

장애인계에서 요구한 만큼 또 필요한 만큼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법제처 홈피에가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을 살펴보니 생각한것보다 복잡하다. 작정을 하고 공부하지 않는한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지급한다는건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겠다. 

 

하여간 몇몇 장애인 언론의 해설기사를 참고하여,

정부가 10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중증장애인연금법률'안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1.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에게 연금 지급 ---> 중증장애인은 장애 1-2급및 대통령령이 정한 장애 3급

2. 연금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 지급한다.

3. 기본급여의 액수는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한다 --> 현기준 월 9만 1천원추정

4. 부가급여는 대통령령으로  당사자의 처지에 맞게 구분 지급한다  -->  소득및 장애로인한 추가비용에 따라

5.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중증장애인에게 이전에 지급되던 장애수당은 지급안됨

 

더 찾아볼것

1) 수급비와 장애인연금과의 상관관계 --> 소득인정과 관련

2)  LPG지원 폐지와의 관계

3) 경증장애인 수급권자의 경우 어떻게 되나 --> 장애수당관련

4) 장애수당은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되왔나?

5) 부가급여의 액수는 어느정도인가?

 

살펴볼수록 모르는것만 더 많아지는군요..

장애인연금과 관련한 내용만 이정도니, 장애인 예산 전체에관해 알려면...ㅜㅜ

 

몇가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오늘은 이정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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