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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아픈사람은 진료와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다. 잡아가두어 아무렇게 대해도 되는 대상이 아니다. 국가가 한 인간(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유는 범죄와 병역이있다. 물론 엄격하게 헌법과 법률로 통제,관리 하고 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단지 특정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을 잡아가두어서는 안된다.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진게 95년이고 시행된것이 97년이다. 정신보건법의 핵심내용중 하나는 강제입원제이다. 법이 시행된 이후 2000년에서 2013년동안 정신병원,정신요양원에 수용된 정신질환자는 5만여명에서 8만여명으로 늘었다. 강제입원율은 90%에서 최근 70%대로 줄었다한다.

 

보호자2명의 요구와 정신과전문의 1명의 진단으로 한사람이 감금되는것이다. 정신질환자를 사회가 밖으로 몰아내버리는 것이다. 대구희망원의 사례(정신장애인이 절반정도 그외 알콜릭,지적장애,자폐) 는 이과정에서 어떤사람이 막대한 이득을 거두고 어떤사람이 수익대상으로 짖밟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은 정신질환자의 희생만 가져오는것이 아니라 가족,정신과의사,정신보건전문종사자(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등도 그 거대악에 동참하도록 만들고 있다. 가족,정신질환관련 종사자들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어려움을 당사자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사람들인데 이들과 당사자(정신질환자)가 적이되고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들이 지난 가을 파업을 하며 내걸은 팻말엔 정신질환자를 3D로 묘사한다. 정신질환자들이 더럽고 위험하고 어렵다는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노동이 힘든데 그만큼 대우를 못받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가족도 마찬가지다. 강제입원한 경우 의사는 가족이 맡겨서 그렇다 하고, 가족은 의사가 그렇게 진단해서 그리 되었다고 한다.

 

그냥 모르고 계속 살았으면 좋았을텐데, 알아보면 볼수록 가슴이 답답하다.

나는 정신과의사는 아니지만 의료로 밥벌이를 하고 있다. 세상에 힘들고 고통받고 차별받는사람은 많다. 그들 모두를 관심가질수는 없다 하지만 아프다는 이유로 잡아 가두고 그걸로 돈버는 현실만큼은 내가 의료행위로 가족의 생계를 꾸리고있는한 양심에 찔려서 계속 모른척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물론 급성기(조현병양성,조증상태등)환자에대한 대책은 당연히 있어야 할것이다. 어떤 질환이든 응급상황에 환자동의를 구하고 응급실에 가진 않는다. 정신질환의 특성상 급성기에는 응급으로 대처하고 이후 환자,가족,의료진이 충분히 논의하여 방안을 세울수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야할것이다. 이탈리아등 다른나라에서는 이미 정신병원수용에서 지역사회로 정책이 대부분 바뀌었는데 우리나라는 점점 시설수용자가 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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