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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87년 체제는 가라!

낡은 87년 체제는 가라!
  [시론] "'이명박 시대'의 진보진영, 지나친 절망도 금물"
 
  2007-12-20 오전 11:18:42
 
   
 
 
  이변은 없었다.
  
  "내가 BBK를 만들었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자신의 동영상도 민생파탄을 가져온 민주화정권, 특히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민심의 분노를 막지는 못했다.
  
  역시 신자유주의와 노무현 대통령의 힘은 역시 위대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은 사상 유례없는 양극화를 가져옴으로써 민심의 보수화를 가져왔다. 게다가 노대통령의 독선과 품격 없는 언행은 국민들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들었다. 결국 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정동영 대 이명박의 선거의 아니라 노무현 대 노무현의 선거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객관적 조건 못지않게 이번 대선의 결과를 가져온 것은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대변되는 정치권의 자유주의진영, 그리고 재야원로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민주화운동진영의 잘못된 선거 전략이다. 정동영으로 대변되는 자유주의진영이 그나마 선거에서 살아남는 길은 그간의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해 발본적으로 자기비판을 하고 문국현 후보처럼 반신자유주의적 대안을 제시하며 다시 민심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한 낡은 반수구 논리로 한나라당을 공격하는 한편 BBK '한 방'만 기다리고 있었다. 한 마디로, 민심의 헛다리나 집고 있었던 것이다.
  
▲ ⓒ프레시안

  재야원로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민주화운동 진영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화운동 진영의 대선 전략과 관련해 "멍청아, 문제는 평화가 아니라 경제야"(<프레시안>2007년 7월 23일) 등의 글을 통해 이미 이 지면에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듯이 우리 사회는 97년 경제위기와 함께 신자유주의적인 97년 체제로 변했으며 우리 사회의 주모순은 이를 둘러싼 반신자유주의의 문제이지 87년 체제의 유제인 민주대 반민주가 아니다.
  
  그러나 원로들과 시민사회의 일부 민주화 진영은 이미 사라진 87년 체제의 민주대 반민주의 구도라는 낡아빠진 동아줄을 붙잡고 반수구, 반부패, 반한나라당 전선에 참여하라고 국민들에게 목소리나 높이고 있었다. 그 결정판이 이명박 후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광화문 촛불시위를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이처럼 민심을 모르니 대선의 참패는 당연한 결과이다.
  
  민심의 핵심인 민생과 반신자유주의 문제의 경우 진보적 자유주의자인 문국현 전 유한컴벌리사장이 정치에 입문하며 의제를 선점하고 나섰지만 너무 늦게 경기에 뛰어든 데다가 조직적 열세 등으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진정한 패자는 진보진영
  
  그러나 정작 이번 대선의 최대의 패배자는 정동영 후보와 자유주의진영도, 문국현도 아니다. 오히려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이다. 민주노동당은 2002년 대선보다 오히려 후퇴를 해 3% 득표에 그쳤고 이회창, 문국현 보다 못한 5위로 밀려났다.
  
  2002년 대선의 경우 민주노동당은 원외정당이었을 뿐 아니라 노무현, 이회창 간의 박빙승부로 인한 사표심리, 막판의 정몽준 해프닝으로 인한 노무현 동정표의 이탈 등으로 아주 어려운 조건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의 경우 원내 제 3당이 됐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실정에 따른 민생파탄으로 진보정당 성장의 호조건이 만들어졌으며 어차피 이명박 후보의 독주체제로 인해 사표심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한 마디로, 2002년에 비해 너무도 유리한 조건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는 자유주의자들의 패배이상으로 자업자득이다.
  
  우선 이는 내가 다른 글("손호철의 정치논평: 진보의 세대교체", <한국일보>, 2007년 7월 30일자)에서 이미 경고한 바 있듯이 권영길 후보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세대교체를 감행하는 대신 노욕을 버리지 못하고 출마함으로써, 그것도 당내 다수파이기는 하지만 대중적 정서와는 거리가 먼 자주파의 지지를 받아 승리하는 순간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게다가 대선과정에서 정치적으로도 옳지 않을 뿐 아니라 대중적 정서와도 거리가 먼 코리아 연방공화국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왔다. 아니 세상에 북한과 같은 세습왕정을 민주화하지 않고 '세습왕정'과 (대한민국과 같은) '공화국'이 어떻게 연방을 한단 말인가? '코리아 왕정-공화국 연방'이라굽쇼? 소도 웃을 이야기이다.
  
  한국사회당의 경우 사회적 공화주의라는 담론을 가지고 새로운 진보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대중적 지지를 얻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노동자의 힘을 비롯한 제도 정치권 밖의 좌파들 역시 선거정치를 넘어선 반신자유주의 전선과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목소리 높여 외쳤지만 별 의미 있는 투쟁을 전개하지 못 했다.
  
  그동안 이문열을 비롯한 냉전적 보수세력들은 한국사회의 대립구도를 수구적 좌파 대 진보적 우파의 대결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해왔다. 수구 대 진보를 단순히 변화에 대한 태도로 단순화시키는 이 같은 용법은 문제가 많다.
  
  그러나 이번 대선을 되돌아보면서 이 같은 용법이 그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바꾸었다. 냉전적 보수 세력은 박근혜와 같은 낡은 보수로는 민심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해 이명박과 같은 실용적 보수, 새로운 보수에 배팅을 했다. 그러나 자유주의 진영과 진보 진영은 수구적 좌파라는 표현이 공감이 갈 정도로 변화하지 못하고 낡은 87년 패러다임에 매달려 있었다.
  
  신자유주의에 의한 민생파탄이 문제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진영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느니 "개성동영"이라는 구호 아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수구 대 개혁의 구도에 매달려 있었고 시민사회의 원로들 역시 철 지난 반수구 반한나라당 로고송이나 부르고 있었다. 민주노동당역시 낡은 주사파와 민족해방파의 논리에 의해 코리아연방 운운하고 있었던 것이다.
  
  87년 체제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문제는 이제 이번 대선을 계기로 자유주의 진영과 진보 진영이 얼마나 자기개혁을 하고 새롭게 태어나느냐는 것이다. 정동영 후보는 대선 막판에 가서야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민생에 고통을 주었는지 절감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자유주의진영은 지금이라도 그간의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해 발본적인 자기비판을 하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위기를 다시 한 번 봉합하려 할 것이 아니라 재창당수준의 대수술을 해야 한다. 핵심은 북한에 대한 태도이다. 더 이상 북한은 진보적 체제가 아니며 시대착오적인 세습왕정임을 인정하고 북한 문제를 세습군주인 김정일 체제가 아니라 고통 받고 있는 북한민중의 입장에서 다루는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면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친북적인 조선노동당과 그렇지 않은 민주노동당이 분당을 해야 한다.
  
  주요한 또 다른 사안은 BBK 특검문제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이나 민주노동당의 지도부가 정치적 주도권을 잡고 한나라당을 압박하기 위해, 나아가 대선결과에 대한 당내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지나치게 이에 매달려고 공세를 펴는 것은 잘못이다. 그 많은 의혹에도 민심은 압도적으로 이 당선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이며 이를 검찰이나 특검의 사법의 논리로 대처하려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오는 총선, 그리고 그 이전이라도 노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폭발과 같은 사태가 다시 터져 나올 수 있다. 특검보다는 맑스가 <자본론> 서문에서 지적한대로 이명박에게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에서 뛰어보아라"로 해야 한다. 검증의 핵심은 BBK가 아니라 민생해결이다.
  
  확실한 것은 이명박 정권 역시 신자유주의 정권, 아니 노무현 정부보다 더한 신자유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그가 현대시절의 신화를 되살려 총량기준으로 경제를 되살려 낼지는 몰라도 사회적 양극화와 민심파탄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지지한 많은 민초들은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한나라당의 집권에 따라 예상되는 일정한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위에서 지적한 자유주의진영과 진보진영의 내부개혁은 미룰 수 없는 또 다른 과제이다. 더 늦기 전에 죽은 87년 체제에 대한 미련은 빨리 던져버려야 한다.
  
  이 같은 과제들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 이명박의 집권이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길고도 긴 어둠의 시대가 지속될 수도 있다. 지난주 이 지면의 컬럼("묻지마 지지, 5.18 너마저"<프레시안>)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이명박의 집권은 근본적으로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정권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너무 절망하거나 호들갑떨 필요가 없다.
  
  게다가 스타일면에서도 이명박은 노 대통령을 닮은 또 다른 노무현이라는 점에서 사고를 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나친 낙관도 문제지만 지나친 비관역시 지나친 낙관만큼이나 위험하긴 매한가지다.
   
 
  손호철/서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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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보도, '검사스런 진실'을 넘어서라

 

 

BBK 보도, '검사스런 진실'을 넘어서라
[주장] 언론의 BBK 관련보도를 지켜보며
박형상 (news)
 
이 글은 박형상 변호사가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이며, 한국기자협회의 양해를 구해 전문을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한국언론의 사회 감시 기능은 종종 찬탄할 만 하나, 어떤 때는 꽤 착잡한 기분이 든다. 번거로운 말을 접어두고 한번 짚어보자.

 

  
28일 저녁 BBK의혹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 전 BBK 대표가 조사를 받고 있는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야경. 김경준씨는 10층에서 각각 조사를 받고 있다.
ⓒ 권우성
서울중앙지검

과연 우리 기자들은 한국 검사와 한국 판사의 직분을 제대로 구별하는 것일까?

 

양쪽 모두 사법시험·사법연수원을 거치니 다 같은 사법기관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아닐까? 얼마전 수습기자 강의에서 "검사가 사법부에 속한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언론 보도에서는 '검사 권한'으로 '구속'하여 '사법처리'를 끝내는 식이다.

 

구속영장에 관련하여 '청구·발부·집행'이 분리되지 않고 있다. '사전'에 발부되는 것이 구속영장의 본질적 원칙임에도 '금명간 사전구속영장'이라는 말로 검찰 의도만을 앞질러 대서특필한다(우리 형사소송법에 '사전구속영장'은 없다).

 

판사가 영장청구를 기각시키면 '검·법 갈등'으로만 치부한다. 누군가가 구속되는 그 순간은 최대의 뉴스가치를 갖게 된다. 구속된 후부터는 대부분 유야무야 용두사미이다. 나중에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무죄 기사'는 한 구석에 1단으로 처리된다.

 

사전구속영장? 그런 건 법에 없다

 

이번 BBK사건을 살펴보자.

 

검사의 수사발표가 곧 판사의 재판선고는 아닐 것임에도 일부 언론들은 모든 진위가 가려진 듯 '의혹 끝'이라고 단정한다. "국가기관의 발표를 믿지 못하냐"고 오히려 다그친다. 장차 있게 될 형사법정이라고 해봐야 검사의 수사발표를 추인해주는 장소로 여기는 태세이다.

 

'검사가 제기하는 공소사실'이나 '판사가 인정하는 범죄사실'이나 오십보백보로 여긴다. 한국 기자들은 굳이 검사와 판사를 구별할 필요성을 못 찾는 것 같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한국 법원이 그간에 자초한 책임이 크다.)

 

  
'BBK 주가조작 및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 검사가 지난 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6층 브리핑실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입술을 꽉 깨물고 있다.
ⓒ 권우성
김홍업

다시 정리해보자. '검사의 수사발표'라 함은 수사주재자로서 검사의 직무수행결과에 불과하다. 때론 '검사스런 일면적 진실'일 수 있다. '기자의 사실'이 '검사의 사실''판사의 사실'과 판박은 듯 같을 수는 없다. 그렇게 삼위일체화되거나, 기자·검사가 사이좋게 손맞추게 된다면 아마 독재국가 정도일 것이다.

 

기자는 '검사나 판사가 놓친 사실'을 재발견해 볼 수 있는 점에 그 직분의 특수성이 있을지 모른다. 모름지기 기자는 '상당한 이유'가 뒷받침된다면 늘 의혹을 제기해야 한다.

 

김경준·이명박 사이에 일어난 실체적 진실을 장담할만한 확증이 없음에도, 오히려 검찰발표에 배치되는 일부 물증이 있음에도 '검사의 수사발표'만을 그대로 '받아쓰기'하는 처사는 납득되지 않는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린다. 대한민국은 3권 분립국가이다. 한국 검사는 행정부에 속하고, 한국 판사는 사법부이다.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조직법'의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를 관장한다. '검사 직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만 정해졌을 뿐이다.

 

요컨대 검사가 행사하는 검찰권은 행정권에 속한다. 그러나 대법원장과 법관의 독립은 헌법에 근거하며,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였다. '헌법이 정한 사법권이나 법원'에 검찰권이나 검사가 속할 리 없다.

 

그러니 지난번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권 본질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법조3륜을 부정했던 비유'는 원론적으로 옳다. 검찰권이 사법권 행사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점에서, 행정기관이지만 법과 정의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검사는 '준 사법기관'으로 칭해질 뿐이다. 그러니 사법권 행사에 있어 검찰과 법원을 대등한 당사자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BBK 보도' 토론하라

 

한국 기자들이여, 검사와 판사를 구별하자.

 

연줄로 얽혀진 우리 사회라면 검사와 판사를 아예 처음부터 따로 뽑자고 기자쪽에서 문제제기해 볼만도 하겠다. BBK 수사결과를 놓고서 곧장 '검찰 탄핵소추'로 밀어붙였던 신당의 정치적 태도도 못마땅하지만, 검찰의 수사발표를 판사의 재판선고로 받아들이는 일부 언론의 파당적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박형상 변호사
   

개정 형사소송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미합중국인 피고인 김경준'의 소송전략에 따라서는 '한국 형사법정의 공판중심주의·참고인 진술조서·증인신문제도' 등의 제도적 명암도 드러날 것이다. 검찰이 대질없이 비공개로 처리한 '참고인 이명박의 서면진술'은 공개법정에서 '증인 이명박의 법정증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제안드린다. 대선결과에 관계없이, 'BBK 의혹보도 및 관련 인터뷰 기사'에 대해 한국기자협회 차원의 토론회를 개최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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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 전 기소돼야 '당선무효' 가능

 

 

대통령 취임 전 기소돼야 '당선무효' 가능
  '이명박 특검'만 하면 재선거 하게 될까?
 
  2007-12-17 오후 4:04:21
 
   
 
 
  소위 이명박 특검법의 '법적 파장'은 얼마나 될까?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15일 동안 법제처 검토, 국무회의 의결, 관보 등록을 거쳐야 '이명박 특검법'은 효력을 발생한다.
  
  이어 10일 이내에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이명박 특검'이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렇게 임명된 특검은 일주일 간의 수사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와 수사관 등 진용을 갖추게 된다. 총 32일이 경과된다.
  
  물론 각종 절차가 앞당겨지면 특검 착수 시기가 빨라질 수 있으나 1월 중순은 돼야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는 얘기다.
  
  1차 수사기간이 30일, 10일 간의 연장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특검 수사는 신임 대통령 취임식(내년 2월25일) 이후인 3월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 물론 수사기간이 반드시 연장돼야 하는게 아니고 수사를 압축적으로 진행되면 취임일 이전에 종료될 수도 있다.
  
  2월25일 넘기면?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 후보가 당선돼도 어차피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우의 수'는 다양하다.
  
  특검 수사의 종료시점이 매우 민감한 문제다. '이명박 당선'을 가정 할 때, 그가 당선자 신분인 2월 24일까지 수사가 종료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판가름 난다는 이야기다.
  
▲ '이명박 동영상'이 공개된 16일 재일민단간부 대표단을 여의도 당사에서 만난 이명박 후보. ⓒ연합

  2월 25일 대통령 취임일 이전까지 특검이 이에 대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면 이 후보가 그로부터 5년간 법적인 단죄를 받을 여지는 사라진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월 25일 이후에 특검이 "이명박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다"는 결론을 내놓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물론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 이후에라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위를 내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이는 '정치적 약속'의 차원이다. 또한 취임식 이후 특검이 기소도 못하면서 수사발표라는 형식으로 현직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결론을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당선자' 신분으로 기소당하면?
  
  하지만 특검이 2월 24일 이전, 즉 이 후보가 당선자 신분일 때 수사를 마무리 짓고 기소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현행 공직선거법 192조는 2월 24일 자정까지 당선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 중 형사소추를 금지하고 있지만 형사 소추의 진행을 막고 있지는 않다. 게다가 특검법은 1심 재판 선고는 기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각각 전심의 선고일로부터 4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기소를 당하더라도 대통령에 취임 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취임 6개월이 되는 8월 경에는 대법원에 의해 '이명박 대통령'의 운명이 판가름 나게 된다는 뜻이다.
  
  현재 이 후보에게 지워진 의혹은 도곡동 땅 및 (주)다스 의 실소유주라는 의혹과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크게 2가지.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 된다. 서울시장 재직 시절 제출한 재산보고가 허위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BBK 의혹의 경우 주가조작(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횡령(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혐의까지 거론된다. 어느 하나라도 '유죄'로 판가름될 경우 형량이 대통령직 상실 기준을 훌쩍 넘길 수 있다는 얘기다.
   
 
  윤태곤,송호균/기자

이명박 특검' 李 소환조사 가능성은>
연합뉴스|기사입력 2007-12-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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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원칙적으로는 당선될 경우도 소환ㆍ기소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성혜미 기자 = `이명박 특검법'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BBK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만약 이 후보가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사상 초유의 특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BBK 수사 당시 이 후보를 소환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결과가 불신을 받는 원인의 하나가 이 후보에 대한 직접조사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은 전격적인 소환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가 만약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 되더라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원칙적으로는 소환 및 기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자를 소환 또는 기소하려면 충분한 수사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당선자의 경우 신분보장과 관련한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는 `애매한' 상태다.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3조(당선인의 지위 및 권한)에는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고 돼 있다.

당선인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만 행사할 뿐 대통령 신분보장 규정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규정 같이 당선인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규정은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선거법상 금지된 선거 범죄를 저지르거나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행위를 했을 경우 당선무효 시키는 규정은 있지만 형사 범죄로 인해 당선인의 지위에 영향을 끼치는 규정은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호창 변호사는 "취임 전에는 법적으로 소환과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검 도입이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수사의지만 있다면 소환 또는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이 후보가 만약 당선된다면 취임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소환이나 기소가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특검팀이 꾸려져 충분히 조사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 면책조항을 엄격히 해석하면 기소만 안 된다는 뜻이지 취임 후에 수사 자체가 중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수사했을 때 실익이 없어서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해석된다"라며 "만약 취임 전에 기소할 경우에는 취임 이후 기소중지 상태로 있다가 퇴임 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zoo@yna.co.kr

noanoa@yna.co.kr
당선자 소환조사·취임후 재판 가능할까?
[D-1] 'BBK 특검 정국' 앞두고 묘수 고민하는 한나라당
손병관 (patrick21)
 
 
  
17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1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특검'은 미풍에 그치고 '이명박 효과'는 태풍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남소연
이명박

 

대선 투표일을 하루 앞둔 한나라당은 차분히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과반수 득표를 넘어서는 압승을 기대했던 표정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이 후보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호소했지만 "50% 넘기냐의 문제는 국민에게 대한 부탁 말씀이지,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이 후보가 설령 당선된다고 해도 내년 2월 25일 취임식까지 이 후보의 비리 의혹에 대한 전방위 특검 수사가 후보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홍준표 "특검법이 통과돼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장으로서 BBK 사건 대응을 지휘했던 홍준표 의원은 18일 오전 착잡한 표정으로 당사 기자실의 마이크를 잡았다.

 

"어제 특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이 불안해 하고 있다. 그러나 내일 안심하고 이 후보에게 투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우리는) 지난 한달 반 동안 이 후보의 억울함을 푸는 데 전력을 다했고, 그리하여 지난 5일 (검찰이) BBK 관련 이 후보에 대한 음해를 말끔히 정리했다.

 

그러나 '무능좌파 정권' 연장 세력들의 책동으로 어제 국회에서 또 다시 BBK 특검법안이 통과됐다. 지난 검찰 수사에서 이 후보의 억울함을 말끔히 풀었듯이 선거가 끝난 후 특검에서도 음해를 풀 수 있도록 약속을 하겠다."

 

홍 의원은 "이 후보가 당선된 후에 우리들은 실업자가 된다고 생각했다"며 "내년 2월 24일까지 특검 수사에 다시 대비하는 체제를 갖출 것이다. 특검에서도 검찰 수사와 동일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특검 대응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임채정 국회의장 사퇴권고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국회 정론관을 찾은 당 원내대표단(고조흥·김영숙·배일도 의원)도 특검 협조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 정국' 양대 쟁점 ①이 후보 소환조사 ②특검 종료후 상황 전개

 

이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논외로 하고 '특검 정국'의 양대 쟁점은 이 후보의 소환 조사와 특검 종료후의 상황 전개라고 할 수 있다.

 

'친이명박'계 신문으로 분류되는 <중앙일보>는 18일자 사설에서 "이 후보와 한나라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되면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당선자가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게 된다. 경위야 어떻든 대한민국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한국 사회는 특검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쓰디쓴 보약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는 법적으로 형사소추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검이 이 후보를 피의자 또는 중요 참고인으로 판단할 경우 이 후보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당은 이 후보의 소환 조사 및 김경준씨 등과의 대질 심문을 염두에 둔 듯 특검 법안에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삽입했다. 그러나 구해우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누가 특검을 하든 상식의 선에서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특검이 아무 혐의도 없는 이 후보를 무리하게 수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검이 이 후보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 '대선 연장전'은 막을 내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BBK 악몽'을 떨쳐낸 이 후보가 정국 주도권을 회복하고 4월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둘 가능성이 커진다.

 

특검이 이 후보 기소해 형사재판에 회부되면 문제 복잡

 

그러나 특검이 이 후보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려 형사재판에 회부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홍준표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같은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말이 되는 소리냐?"고 발끈했다.

 

홍 의원은 9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당시는 신한국당)에서 제기한 이른바 'DJ(김대중) 비자금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BBK도) 이미 한 번 걸렀던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먼저 헌법 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와 형사소추의 사전적 정의(형사사건에 관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이를 수행하는 일. 기소보다는 넓은 개념)를 들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설령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임기를 마친 뒤 재판을 받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공직선거법 250조("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후보자가 직업·경력·재산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를 들어 이 후보가 당선무효형을 받을 만한 혐의가 나오면 '선거법 위반'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대법원은 6월 28일 작년 지방선거에서 1억8천만원의 차명계좌 현금 보유사실을 누락한 채 선관위에 재산신고서를 제출한 손아무개 영천시장에 대해 "당선 목적으로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당선무효형을 확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가 정치적 부담 느껴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넘길 수도

 

그러나 대통령을 상대로 한 선거법 소송 판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진행 또는 중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가 정치적 부담을 느낀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로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을 앞둔 이 후보가 당선되면 상당기간 법적·정치적 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서는 "막상 이 후보가 당선되고 나면 특검 수사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높아지지 않겠냐"며 상황 반전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한 당직자는 "막판 돌발변수(이명박 강연 동영상)가 터져서 과반수 득표는 힘들겠지만 2위와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 신당의 특검 공세도 힘을 잃지 않겠냐"며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 중심으로 뭉치자'는 분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당선무효가 가능한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
 
번호 201954  글쓴이 법조인   조회 6105  누리 969 (974/5)  등록일 2008-1-18 09:35 대문 35 톡톡
 
 
 


이명박 당선무효가 가능한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를 적용하면 대통령에 취임 후에는 기소되더라도 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당선인 신분에는 기소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당선인 신분에 한 기소로 대통령 재임기간 중 재판이 가능한가가 문제인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가처분소송을 걸었을 경우 가능하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왜냐면 만약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대통령선거에서 어떤 선거법 위반을 하던 당선된 후에는 처벌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대통령퇴임 후에는 가능하지만 당선 후 취임기간 전에 3심 재판선고 후 유죄확정을 받는 것은 시간상 불가하므로. 이 문제가 헌재까지 간다면 나와 똑같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

 

결국, 이명박이 특검 수사결과 도곡동 땅 실소유주로 밝혀질 경우 공직자 선거법 재산신고 허위등록으로 당선무효로 기소되고 당선무효 재판에서 무효 확정이 되면

헌법 제68조
②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는 조항에 의해 재선거 실시 가능하다.


※ 특검법에는 재판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심 3개월 2, 3심 2개월씩 7개월입니다. 만약 재판까지 간다면 당선무효재판 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명박이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고 대리로 국무총리가 대행하겠죠.


※ 참고

엘리님은 당선무효 가처분소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주셔습니다. 

고법판례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의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하에서 지방의원의 당선효력정지가처분사건으로, 2심인 고법에서 확정판결난 것은 지방의원의 당선소송의 심급관할의 제1심이 고등법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명이 변경됐을 뿐 규정내용은 동일하기에 향후 이명박 당선자의 당선무효소송(원고적격있는 자들이 제소할 마음이 없어 보이기에 이 점이 안타깝습니다.)이나 당선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다면 대법원에서 이 판례를 참고할 것입니다.

결론은 대법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겠지만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규정내용대로 법실증주의적 법해석을 한다면 결과는 낙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엘리님의 글 보러가기 ☜  

 

ⓒ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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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르네상스'에 실패한 정조, 그리고 노무현

 

 

조선 르네상스'에 실패한 정조, 그리고 노무현
[주장] '자기부정'이 초래한 개혁의 좌절... 지금의 역사적 소임은 뭘까
김태희 (classic)
 
 
  
정조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MBC 드라마 <이산>. 정조는 개혁군주로 알려져있지만 그의 자기부정이 결국 개혁 실패를 낳는다.
ⓒ MBC
이산

 

"정조대왕이 좀더 오래 살았다면 …."



호학군주이자 개혁군주인 정조에게 어울리지 않은 정책이 있었다. '천주교 금단'과 '문체반정'이 그것이다.

 

개혁군주 정조, 그러나

 

천주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조는 신하들의 성화에 못 이겨 최소한의 처벌로 대처했다. 그러면서 '정(正)'을 바로 세우면 '사(邪)'는 자연 사라질 것이라 했다. 현실적으로 '척사'의 극렬한 방법을 피하고 부정(扶正, 바름을 부양한다)의 온건하면서 근원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천주교반대의 원칙은 그대로 남는다. 이가환·정약용 등 정조가 재능을 아꼈던 남인계 인물들이 천주교 관련 혐의로 정적들의 공격에 줄곧 시달렸다. 정조가 보호하기 힘겨울 정도였다.


정치적 견제와 균형을 고려한 정조는 당시 주류적 정파였던 노론계 인물들을 겨냥해서는 '문체반정'을 내건다. 자유분방한 글쓰기를 중단하고 순정한 문장을 쓸 것을 요구했다.

 

"근자에 문풍(文風)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연암 박지원의 죄다. <열하일기>를 내 이미 익히 보았거늘 어찌 속이거나 감출 수 있겠느냐?"


김조순은 반성문을 제출했고, 이서구는 문체를 군주가 관여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박지원은 의연하게 대처했지만, 이덕무 등은 낙심천만이었다.

 

제왕의 자기부정, 부메랑 되어 날아오고

 

사실 천주교 신앙이나 자유분방한 문체를 초래한 서학이나 북학은 정조의 문예부흥정책에 힘입은 것이다. 사상적 개방성을 자양분으로 성장한 실학자들에게 정조는 후견인이었다. 따라서 순정한 학문을 바로 세운다는 취지의 '천주교 금단'과 '문체반정'은 문예부흥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부정하는 정조의 '자기모순'이요 '자기부정'이었다.


정조는 온건하게 대처했지만, 그가 죽자 사정이 크게 달라진다. 정조와는 정치적 원수 사이였던 정순왕후가 실권을 쥐고 파괴에 나섰다.


"선왕(정조)께서는 매번 정학(正學)이 밝아지면 사학(邪學)은 저절로 종식될 것이라고 하셨다. 지금 듣건대, 이른바 사학이 옛날과 다름이 없어서…(중략)…날로 더욱 성해지고 있다고 한다…(중략)…이와 같이 엄금한 후에도 뉘우치지 않는 무리가 있으면, 마땅히 역률(반역죄)로 다스릴 것이다."


정순왕후의 하교는 살육의 신호탄이었다. 정조의 명분으로 정조의 인물인 이가환·정약용 등을 제거했다. 누차 천주교와 무관함을 밝혔지만 소용없었다. 다른 실학자들도 죽거나 흩어지게 된다.

 

이 때 살육을 자행한 세력은 불과 5년 정도밖에 권력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조가 24년에 걸쳐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쌓았던 개혁의 성과를 파괴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5년 후 순조의 장인 김조순에 의해 파괴세력은 물러나지만 개혁시대는 부활되지 않았고 세도정치로 이어진다.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일당독재가 가능했던 세도정치도 따져보면 정조의 책임이 없지 않다. 특권적 정치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치원칙을 스스로 깨고 장차 왕실의 외척이 될 김조순에게 적극적 정치개입을 부탁했던 것이다.


5년 만에 개혁성과는 파괴되고 부패한 세도정치로


  
노무현 대통령(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이종호
노무현 대통령

이른바 참여정부의 5년 임기가 다 되어간다.

 

정권 초기의 대북송금 특검수용은 평화통일이라는 헌법적 과제를 하위규범인 법률 위반의 문제로 전락시켰다. 열린우리당 창당은 '당내 민주화와 혁신을 통한 정당정치 발전'이라는 당면과제를 회피하는 결과가 되었다. 최근의 한미FTA논쟁은 애국적 시민과 학자들을 크게 분열시켰다.

 

이런 과정을 돌아보면, 노무현 정권 스스로 정체성을 훼손하고 자기 지지기반을 분열시키는 대장정이었다.


민주정부의 집권이 '87년 민주화 쟁취'와 '97년 외환위기'의 결과라는 역사성을 고려하면, 민주주의를 실제화하고 세계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경제개혁이 정권의 역사적 임무였다.

 

97년 환란은 재벌들이 금융시장 개방에 편승해 단기자금 차입으로 과잉중복투자를 하다가 당한 유동성 위기였다. 정부주도의 관치금융과 재벌특혜에 의한 성장우선의 경제가 더 이상 불가능한 단계에서, 내부개혁 없는 개방이 초래한 혹독한 결과이기도 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규칙과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정부와 공공부문이 공공성 효율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정권의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


노무현 정권의 자기 정체성과 역사성 부정


언론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시장에 맡겨야' '규제완화' 등을 만병통치의 주술처럼 반복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성과가 고용창출과 내수확대로 잘 연결되지 않는 실정이다. 시장실패도 관치폐해도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다. 노무현 정권은 언론과 시종 불화하면서도 정작 언론의 주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개혁을 포기한 듯하다.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그 상징적 예다.


그러는 동안, 사람들은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약간 소유한 주식이나 펀드의 가격변동에 일희일비하면서 소수 자산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동조하고 있다. 그로 인해 내 근로소득의 가치가 떨어지고 공동체 일각이 무너지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재벌기업의 비리와 그 엄청난 경제적 폐해는 외면하고, 당장 경제가 안 좋아질까 걱정한다.

 

부패사슬을 제거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경제주체 간 신뢰를 높이는 등 경제체제와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건만, 단기적 성장론과 인위적 경기부양에 현혹되고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고 생각한다. 부패 위에 세운 건물은 돌연 무너진다는 경험은 잊어버렸다.


5년 전 특권과 반칙을 거부했던 우리들이 어느새 편법이나 탈법으로라도 성공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제 10년 전 환란의 책임을 져야 했던 사람들이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며 화려한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


사람들은 정조의 급작스런 죽음을 안타까워하여 정조독살설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정조가 스스로의 가치를 부정했던 '자기부정'의 역사적 귀추에 더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87년 민주화와 97년 외환위기를 통해 집권한 정권이 과연 그 역사적 소임에 충실했는지 의문이거니와, 자신의 역사적 가치를 부정한 과오가 다른 공적마저 잠식하고 역사적 후퇴를 초래할까 걱정스럽다. 기우에 그치기만 바랄 뿐이다.

정조의 갑작스런 죽음에 관해서 대부분 깊은 아쉬움을 갖고 있다. 개혁과 문예부흥의 활기찬 시대와 대조적으로, 정조가 죽자(1800년) 부패한 세도정치와 피의 민란으로 얼룩진 시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조 이후 전개된 역사에 대해서 정조에게 책임은 없는가.

덧붙이는 글 | 위 글은 다산연구소 홈페이지(www.edasan.org) <실학산책>에 실린 글입니다. 
김태희는 다산연구소 기획실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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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도 손 댈 수 없는 '센 놈'이 온다&quot;

 

 

이명박도 손 댈 수 없는 '센 놈'이 온다"
  '한미 FTA 시대', 기어이 오는가 <5> FTA와 보건의료
 
  2007-12-14 오후 4:06:42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대선'이라고 많은 사람이 말한다. 찍을 사람도 마땅치 않고 누가 당선될지도 뻔한 마당에 선거는 무슨 선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다. 정책 검증은 물론이고 도덕 검증마저 실종된 선거에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따지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한미 FTA를 따지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대선 이후 한국 사회의 진로가 한미 FTA 비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한미 FTA 저지가 한국 사회의 진보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지켜내야만 할 목표라는 점에서 그렇다. 한미 FTA만 놓고 보면, 우리는 또 다른 진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론조사 1위부터 4위까지 후보는 한미 FTA를 찬성한다. 이명박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정동영 후보는 "임기 내에 50개 이상의 FTA를 다발적으로 맺을 것"이라고 말한다. "FTA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반듯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는 이회창 후보야 더 말할 것도 없고, 문국현 후보도 "FTA는 대세"이고 "피해 대책을 마련한 FTA 추진"이 FTA 입장이다.
  
  이들은 또한 모두 의료 보장의 강화와 약값 절감을 내세운다. 정동영 후보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말하고, 문국현 후보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85%(현재는 64%)까지 올려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한다. 아예 병원을 주식회사로 만들겠다는 이명박 후보조차도 영유아 본인 부담금 면제, 노인 암 의료 보장 80% 강화, 약값 30% 절감 등 선별적 의료 보장 강화를 말한다. 9쪽짜리 20대 공약 외에는 내놓은 것이 없는 이회창 후보까지도 "노인성 만성질환자 약값 국가 부담"이라는 공약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이 모든 주장은 한미 FTA 시대에 가능한 것일까? 가능하지 않다. 더 큰 문제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개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와 약값은 더 늘어나고 국민건강보험 자체가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약값이 안 오르거나 올라도 얼마 안 오른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의 제약회사의 영향력이 확대해 약값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약값을 절감하겠다며 도입한 의약품 '선별 등재' 방식도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 ⓒ프레시안

  한미 FTA를 체결한 노무현 정부의 주장은 한미 FTA를 체결해도 약값이 별로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방한 약값 인상은 최대 연 1750억 원 정도이고 이 수치는 연 1000억 원으로 더 줄어들기도 한다. 정부가 최근 약값이 별로 오르지 않는다는 근거로 내놓는 증거 중 하나가 오스트레일리아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우리와 비슷한 FTA를 체결했지만 호주에서 약값이 별로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선 몇 가지는 말해야겠다. 우리가 미국과 맺은 FTA는 오스트레일리아보다 훨씬 더 다국적 제약회사와 미국 정부 측의 간섭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 오스트레일리아의 약가 제도(PBS)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튼튼하게 잘 짜여져 있어 국민 건강을 제대로 보장하면서도 약값을 최대로 절감하는 제도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제야 FTA 때문에 하느니 마느니 논란을 거치면서 일단 의약품 '선별 등재(포지티브리스트)' 제도를 시작은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도다.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를 그대로 비교하면 곤란하다.
  
  그런데 오스트레일리아의 약가 제도가 드디어 무너지고 있다. 올해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입법예고한 호주 약가 제도의 변화는 미국 제약회사의 마각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새로운 약의 약값을 책정할 때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 기존의 약값과 비교하여 책정하는 약가 제도를 새로운 신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Thomas Faunce, Drug price reforms: the new F1–F2 bifurcation, Aust Prescr 2007;30:138-40).
  
  미국-오스트레일리아 FTA에 포함되었고 한국은 이보다 강화된 조항이 들어간 '혁신적 신약의 가치 인정'이라는 규정이 드디어 법제화되는 것이다. 한미 FTA 협정문이나 미국-오스트레일리아 FTA 5장 1절의 신약 가격은 시장 가격(미국 정부 주장) 또는 정부가 정하는 가격(한국 또는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주장)으로 정하게 되어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이번 PBS 제도 변화는 신약 가격을 시장 가격으로, 즉 미국 정부 주장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약가가 안 올랐으므로 한국 약가도 안 오를 것이라고? 오스트레일리아 제도 자체가 망가지고 있고 협상 당사자였던 폰스(Thomas Faunce)는 이 제도 변화를 소개하면서 "약가제도의 붕괴?"라는 말까지 쓰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나? 폰스는 이 과정을 추적하면서 미국-오스트레일리아 FTA에서 규정한 의약품 워킹 그룹과 고위 FTA 위원회를 통한 미국의 압력을 자세히 추적한다. 한국의 앞날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이미 확립된 약가 제도가 무너지는데 한국에서 이제 걸음마를 뗀 포지티브리스트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한국이 오스트레일리아와 다른 점은 이제 포지티브리스트를 도입했기 때문에 신약만이 아니라 기존 약들을 앞으로 4년 동안 솎아 내서 정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까? 앞서 여러 필자가 역설한 투자자 정부 제소 제도는 바로 여기서도 적용된다. 지금까지 정부가 보험 적용을 해주던 약들을 이제부터 안하겠다고 하면 외국 제약회사의 기대 이익이 사라진다. 당연히 간접 수용이다.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약 가치 인정이라는 의약품 협정 자체에 어긋난다. 이것뿐인가? 의약품의 '투명성' 조항에는 약가 결정과 보험 적용 모든 과정에 제약회사가 '투명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무슨 재주로 외국 제약회사의 약을 다시 약가를 조정하고 보험 적용을 해주던 약들을 안 하겠다고 할 것인가? 포지티브리스트는 당연히 물 건너가거나 매우 형식적으로만 유지될 것이다.
  
  한국의 포지티브리스트가 무너진다면 국민의 추가 부담액은 얼마일까? 정부는 포지티브리스트를 도입하면서 5년간 6조 5000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 제도가 무너지거나 그 효과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할 때 발생하는 피해액만 5년간 6조5000억 원이라는 것이다. 1년간 1000~1750억원을 이야기하는 정부는 제도 실패에 다른 부담액은 아예 염두에도 두지 않는다.
  
  한국의 건강보험 약제비는 2006년 8조4000억 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30%고 다른 나라에 비해 10% 이상 높다. 약제비 증가액은 상상을 초월해 2001년부터 5년간 정확히 101%가 올랐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매출액은 매년 15% 증가한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이고 세금 내고 보험료 내서 제약회사 주머니로 다 들어간다.
  
  그런데 한미 FTA는 제약회사에 이익이 되는 거의 모든 조항이 강화돼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는 한미 FTA를 "새로운 모범(new template)"이라고까지 평가한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단일 요인으로 의료비 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약제비 증가는 더 커진다. 이것을 막지 못한 채 무슨 돈으로 의료 보장 강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건강보험은 예외다?
  
  한미 FTA가 약값만의 문제라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아니다. 건강보험은 예외라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아니다. 당장 민간보험의 문제가 있다. 한미 FTA의 금융서비스 협정문은 FTA 발효 후 1년 내 민간보험 상품의 출시를 네거티브리스트로 바꾸는 것을 명시하였다. 신보험상품에 대해 기존의 신고제조차 운영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민간보험 상품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게 된다(협정문 13.9).
  
  이 민간보험 상품의 최대 효자 상품은 우리가 TV 광고를 통해 잘 알 수 있듯이 바로 민간의료보험 상품이다. AIG의 다보장보험이나 프루덴셜,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의 상품이 그것이다. 이 민간의료보험 상품 매출 규모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다. 현재 연 매출액이 10조 원이 넘어 공적건강보험 규모의 40%이다. 대부분의 가정이 하나쯤 들어놓는 것이 상식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풀어버린다? 현재도 한국의 민간의료보험 상품은 고령자와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예 가입을 못하게 하거나 보험료를 터무니없이 높이 부르고,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아 보험료를 100원을 내면 돌려주는 돈은 60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것도 추정이다. 금감원은 국회에 조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역시 삼성공화국답다.) 유럽이나 심지어 미국에서조차 보험료를 100원을 거두면 70~80원을 돌려주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데 비해 한국은 이미 민간의료보험의 천국이다. 그런데 아예 규제를 없애겠다고?
  
  민간의료보험의 규모가 이토록 커지고 앞으로 더 커지면 그 사회적 효과는 무엇일까? 하나만 예를 들어 보자.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시민사회의 '암부터 무상의료'라는 운동에 대응해서 암 질환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상당히 낮춘 적이 있다. 이때부터 민간의료보험에서는 암 보험을 더 이상 팔기 힘들게 되었다. 즉 현재 민간의료보험이 비대해져있는 상황에서는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곧바로 위축되는 것이다.
  
  민간의료보험회사는 공적 건강보험이 커지면 망한다. 사회보장이 잘되어있는 유럽의 민간보험시장 규모는 우리나라 GDP 1.2% 에 비해 4분의 1 수준인 GDP의 0.3%다. 따라서 민간보험회사들은 어떻게든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막으려고 한다. 바로 이것이 미국민의 70%가 전국민의료보험 도입을 찬성함에도 미국에서 건강보험이 없는 이유다.
  
  FTA가 없는 지금도 삼성공화국이어서 삼성생명에 대한 규제가 없고 이미 노무현 정부부터 이미 건강보험 보장성은 주었던 것을 빼앗아 가고 있다(5세미만 입원 본인부담금 무상에서 10%로 인상 등). FTA 협정으로 민간보험규제는 아예 불가능해지고 AIG부터 미국의 가장 큰 민간보험회사들이 삼성에 가세하면 한국의 건강보험은 어떻게 될까?
  
  이런 사회적 효과 말고 아예 직접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국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51%로 OECD 평균에 약 20%이상 모자란다. 가족 중 한사람이라도 중병이 생기면 웬만한 집안은 가족이 흔들거릴 수밖에 없다. 이것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정동영 후보나 문국현 후보의 공약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민간보험회사들이 망한다.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높이면 민간보험회사들의 기대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투자자 정부 제소 제도는 여기서도 적용가능하다. 일단 정부가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팔라고 허용해놓아서 생긴 이익의 영역을 정부 정책(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침범하는 것은 간접수용에 해당한다. 앞으로 FTA가 발효되면 정부는 간접적으로 민간의료보험회사의 엄청난 압력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보장성 강화조치를 할 때마다 소송에 걸릴지 말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보장성 강화가 앞으로 안 되면 건강보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새로운 의료기술은 매년 쏟아져 나온다. 10년 전 CT는 고급 기술이었지만 지금은 일반적인 의료 기술일 뿐이다. 건강보험이 보장성 강화가 안 되면 지금의 수준이나마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은 위축된다. 보장성 강화는커녕 건강보험자체가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것이 괴담이라고? 칠레나 남미에서의 현실이고 미국의 의료 현실이다.
  
  다시 한미 FTA와 대선
  
  약가와 의료비가 대폭 인상되고 건강보험은 위축되는 것, 나아가 건강보험 자체가 위기에 처하는 것이 한미 FTA의 결과다. 이것이 단기적으로 나타나든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든 그 방향은 돌아올 수 없는 의료 공공성의 위축이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호주에서도 이러한 의료보장의 위축이 나타났고 또 나타나고 있다. FTA를 돌아올 수 없는 편도차편(원웨이티킷)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이유다.
  
  그래서 대선 때 어쩌라고 물으실 분이 있을 수 있겠다.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한미 FTA를 지지하는 마당에.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 가지다. 한 가지는 대선 이후 한국 사회의 진보를 바란다면 한미 FTA를 반대하는 정치 세력을 키우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 할 일이라는 것이다.
  
  대선 이후 한국 사회에서 분명한 것은 지금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후보의 충실한 국정동반자가 아닌 한국 사회의 진보를 말할 수 있는 세력은, 한미 FTA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정치 집단 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다음의 사실이다. 아직 한미 FTA는, 그리고 한미 FTA 저지 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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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찬성하며 '내 집 마련'? 넌 사기꾼!&quot;

 

 

FTA 찬성하며 '내 집 마련'? 넌 사기꾼!"
  '한미 FTA 시대', 기어이 오는가 <4> FTA와 부동산
 
  2007-12-13 오전 1:38:06
 
   
 
 
  부동산, 과연 한미 FTA와 상관없는 문제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한국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이라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제도의 강제 도입을 통해 세제, 금융, 도시 계획, 분양 제도 등 여러 측면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우려와 정반대 인식으로 팽배해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을 예외로 하는 등 각종 안전 장치를 둬 문제가 없다는 정부 주장에서부터 차라리 이 기회에 외부 충격을 통해 부동산 규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찬성론까지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국민 모두가 큰 관심을 가지는 부동산 정책은 쟁점이 되지 못 하고 있다.
  
  각종 개발 공약과 '내 집 마련' 공약, 세금 감면 공약 등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고 있지만 이런 공약이 한미 FTA에도 불구하고 가능한지 여부는 대선 주자 거의 모두가 함구하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세금, 금융, 분양가 상한제 등 투기 억제 정책에 유력 후보는 아예 적극적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나 정말 대선 후보의 공약이 한미 FTA 협정이 체결돼도 아무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을까? 우선 협정문 제11장을 살펴보자. 협정문 11장은 '투자' 챕터이다. 이 챕터의 6조, '수용 및 보상'은 공공목적 등을 위해 투자자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 수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제23장의 3조는 정부의 과세조치도 11장 6조의 직접 또는 간접 수용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직접 또는 간접 수용에 대해 공정한 시장 가격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만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 악명 높은 투자자 국가 제소권이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이것이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상법제에서는 직접 수용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있다. 즉 공공이 공익 사업을 위해 직접 토지의 소유권을 수용하는 경우에만 정부의 보상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국토의 공공적 이용에 관해 규정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한미 FTA 하에서는 간접 수용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투자자가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당연히 토지의 이용과 관리에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큰 영향이 미칠 것은 명약관화하다.
  
  지난 여름 투자자 국가 제소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대통령의 지시로 팀이 만들어졌고 건설교통부, 법무부, 재정경제부는 이 제도에 반대했다. 뒤늦은 각성이었지만 우리 정부도 국내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국토 이용과 계획 등 전반적인 국토 정책이 '간접 수용'의 예외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
  
  결국 정부는 가까스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을 '간접 수용'의 예외에 포함시켰다. 그러므로 적어도 부동산 정책에는 한미 FTA가 거의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간접 수용'은 '직접 수용'과 어떻게 다른가?
  
  미국 판례는 우리 보상 법제와 달리 직접 수용(taking) 외에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문화재 발굴 지역으로 지정돼 건축 제한을 받게 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주택 건축 허가 조건으로 일반 대중이 해변으로 출입할 수 있는 산책로로 토지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홍수 방지와 교통 체증 방지를 위해 개인의 토지 일부를 인도와 자전거 도로로 기부 채납하도록 한 경우, 섬 연안을 연안 관리 지구로 지정해 건축 행위를 제한한 경우 등을 미국에서는 '규제적 수용'이라고 한다.
  
  우리 주위에서 이런 사례는 숱하게 많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간주된다. 물론 우리 법제에서 이러한 '규제적 수용'에 대한 보상은 없다. 단지, 기부 채납 등의 조건을 포함한 전체 행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만이 가능할 뿐인데 대부분의 개발 사업자는 빨리 인‧허가를 받아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 하기 때문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제 상황은 변했다. 한미 FTA 협정에 따르면 미국 투자자는 관할 행정 관청이 아닌 우리 정부를 상대로 기부 채납 등에 따른 기대 이익 상실 부분에 대해 손해 배상청 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국내 개발업자들도 이러한 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 회사라도 미국 투자자가 끼어 있다면 투자자의 이름으로 투자자 국가 제소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주장으론 이것도 대표적인 '제도 개선'이다. 행정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전근대적 행정을, FTA 협정이라는 외부 충격에 의해 일거에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간접 수용'을 자연스럽게, 현재의 헌법 정신에 따라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데 있다.
  
  우리의 경우 도시 개발 지구, 주거 환경 정 비지구 등 많은 도시 관리 계획 지구나 개발 제한 지구로 지정되면 건축 행위, 벌목, 토사 채취, 토지 분할 등 각종 토지의 개발 행위가 제한되지만 이에 대해 보상을 하지는 않고 있다. 또,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을 건설할 때, 진입 도로, 학교, 심지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까지 각종 기부 채납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행위가 모두 '규제적 수용'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 걸까? 우리에게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부지(도시 계획에 집어넣고 실제로는 집행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정부에 대하여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한 사건이다. 이 때 정부는 이 판례에 따라 필요한 토지 매수 비용이 124조 원 정도로 추정했다. '간접 수용'의 도입은 물론 그 이상이다. 한미 FTA 하에서 현재처럼 국토를 이용한다면 이 정도의 천문학적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한미 FTA는 한발 더 나아가, '규제적 수용' 정도가 아니라 '간접수용'까지 인정하고 있다. '규제적 수용'은 정부 정책이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의도한 것이지만, '간접 수용'은 정부 정책이 이러한 재산권에 규제와 제한을 의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정부 정책의 결과(법률 용어로 반사적 작용이라고 한다)로 재산권에 대한 규제와 제한이 생기는 경우까지 포괄한다.
  
  한미 FTA는 투자의 개념을 '수입 또는 이윤의 기대', '면허‧인가‧허가 및 국내법에 의해 부여된 유사한 권리'와 같이 권리의 범위를 넘어 반사적 이익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투자의 범위가 넓으니 당연히 그 권리의 침해에 대해 보상해야 하는 범위도 넓다. 이런 광범위한 '투자'에 대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간접 수용'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보상해야 할까? 물론 아무런 규제나 제한도 하지 않는다면 보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동산 정책이 갈 곳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이 간접 수용의 예외이니 문제없다고?
  
  정부도 '간접 수용'이라는 법리가 국내법과 달라 분쟁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처음에는 간접 수용과 관련된 분쟁은 아예 국내 사법 절차에 의해 해결하자고 요구했다. 물론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부동산 정책 등을 간접 수용의 예외로 만들기 위한 제안을 수차례 했다.
  
  2차 협정에서 계획(planning)을 간접 수용의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3, 4차 협정에서는 토지의 이용 및 관리(using)를 간접 수용의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애걸하다가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5차 협정 이후부터는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만이라도 간접 수용의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간청했다. 타결 직후 열린 토론회에서 김종훈 대표는 이를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과연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은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분양가 상한제, 투기 과열 지구의 지정 및 이에 따른 전매 제한, 금융 거래의 제한, 토지 거래 허가 지구의 지정 및 이에 따른 토지 거래의 제한 등이 대표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런 정책은 이 규정에 따라 적어도 '예외' 주장을 할 수 있게 되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저간의 협상 경과를 보면 국토의 계획과 이용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다분하다. 즉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택지 개발 촉진법, 관광진흥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은 '간접 수용'의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국인 투자자가 이러한 도시 계획 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도시 계획 내용의 변경에 의해, '합리적으로 기대한 수익'을 얻지 못한다면 이것은 간접 수용에 해당한다. 그리고 곧 그것은 투자자 국가 제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행정법학계에서도 다수설은 이를 '수용유사침해(收用類似侵害)'라는 개념으로 개념 규정하고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을 유추 적용하여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법원 판례는 이런 간접 수용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결국, 한미 FTA는 국내법이나 판례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은 간접 수용이라는 법리를 미국인 투자자에 한해 인정한 것이며 이것은 우리 헌법 내지 법률의 부정이다.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용에 의한 수용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에 의해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제정되어 보상이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나 협정문에 의하면 현재의 법률에서 보상 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투자 규제(수용)에 대하여도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한미 FTA 협정문이 국내법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미국의 법제에서 FTA는 단지 행정 협정에 불과하여 미국 국내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무효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국내법인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명백하게 불평등하다. 나라 간의 불평 등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국인과 미국인 투자자가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개발 사업에 관한 인‧허가 처분의 지연도 간접수용에 해당
  
  정부 해설서에서 중재 판정부에 의해 간접 수용으로 판정된 사례로 들고 있는 멕시코의 메탈클래드 사건은 중앙 정부의 투자 보장과 달리 지방 정부가 투자 사업에 관한 허가를 내 주지 않아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소하여 승소한 사례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최근 충전소와 같은 위험 시설,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환경 위해 시설, 장례식장 등 많은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민원이 제기돼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는 요즘 너무나 흔하다.
  
  그런데 그 투자자가 미국인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멕시코의 메탈클래드 사건의 경우처럼 지방 정부의 인허가 처분 거부나 지연 때문에 국가가 제소를 당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이제 국내 개발 사업 주체에게는 쉽게 개발 사업에 관한 인허가 처분을 해 주지 않으면서 미국 투자자의 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손쉽게 인‧허가를 내 줄 가능성이 크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민주적인 행정 절차는 요식 행위가 되거나 졸속으로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규제 당국이 스스로의 의무나 민주적 절차를 포기하는 것을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라고 부르는데, 투자자 국가 제소권의 존재는 부동산 뿐 아니라 광범위한 공공정책을 공무원 스스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우려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역으로 한미 FTA 협정을 우리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행정관행을 창조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창조적 개혁이 환경 파괴와 난개발이고 그 결과가 집 없는 서민의 좌절과 투기의 만연이라면 그것은 창조가 아니라 그야말로 파괴일 뿐이다. 그래도, 여러 안정장치를 만들었으니 한번 해 보자가 아니라 신중에 신중을 기해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고, 원점으로 돌아가 다른 길도 찾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 정부 5년이 웅변하듯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초미의 관심사이다. 우리의 현실에서 부동산은 일반 국민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재산 증식을 떠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걱정을 떨쳐 버릴 수 없는 사회라면 결코 바람직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한미 FTA가 최소한의 규제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수도권 규제와 같은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진다면 그 이후는 절망만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미 FTA는 언제나 되돌아갈 길마저 끊어 버리기 때문이다.
   
 
  김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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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티시즘, 삶을 지배하다

페티시즘, 삶을 지배하다
[철학으로 수다떨기⑤] 자본주의 브레이크를 잃다
황상윤 (suoangel)
 
 

순진한 내가 페티시즘이란 단어를 처음 접한 것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을 때였다.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다. 제발 믿어주기 바란다. <자본론>에서 페티시즘은 '물신화' 내지는 '물신숭배'로 번역된다.

 

이성의 한 구석에서 잠자고 있는 페티시즘이란 단어를 흔들어 깨운 것은 그 이후로 십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다. 선천적인 기계치고 '컴맹'인 나는 아주 어렵게 땀을 뻘뻘 흘리며 인터넷 서핑을 즐기고 있었다.

 

인터넷에 무지했던 나는 의도와는 무관하게, 실수로, 영문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미지의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다. 괴 사이트가 내 컴퓨터 모니터를 점령하는 사태를 손써볼 엄두도 못낸 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했다. 컴맹이던 나는 정말이지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다. 정말이지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이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괴 사이트를 통해 나는 페티시즘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게 되었다. 세포 하나하나마다 일어서는 말초신경의 감각을 통해 페티시즘을 이해했다. 뇌를 통한 이성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원초적으로 반응하는 세포 하나하나를 통해 직접적으로 이해한 것이다. 한마디로 '환골탈퇴'한 것이다.

 

포르노와 자본주의의 공통점


페티시즘은 사회과학용어로 물신화라 번역되지만, 정신분석학에서는 성도착증으로 번역된다. 특정 물건을 통해 성적으로 흥분하는 경우를 뜻한다. 페티시즘은 포르노와 만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 특정 부위만을 확대하여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포르노가 등장한 것이다.

 

하이힐 페티시, 속옷 페티시, 손가락 페티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페티시 포르노는 존재한다. 하이힐 페티시는 하이힐 신은 다리를 통해서 성적 흥분을 느낀다. 속옷 페티시는 속옷을 통해서, 손가락 페티시는 손가락을 통해서 성적 흥분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페티시즘은 특정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을 말한다.

 

물신화도 마찬가지다. 포르노에서 클로즈업된 음모나 유방이 여성을 대표하듯이, 자본주에서는 상품이 그 사람을 대표한다. 자본주의는 상품 생산과 상품 판매를 통해 유지된다. 상품의 생산과 판매에서 유일한 목적은 돈이다. 대장장이가 칼을 생산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다. 생산된 칼이 일류 요리사가 요리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지, 살인자가 사람의 배를 쑤시는데 사용되는지 자본주의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얼마에 팔리느냐만 중요할 뿐이다. 이 자본주의에서는 대장장이는 인간 자체로 평가되지 않는다. 대장장이가 제작한 칼이 대장장이를 대표할 뿐이다.

 

어느 날 저녁 술 한잔 마시기 위해, 솔직하게 고백해서 여러 병 마시기 위해, 단골 술집에 갈 수 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술집 문이 닫혔을 수 있다. 단골집 주인이 상을 당했을 수도 있고, 병이 났을 수도 있다. 이러 저러한 이유로 술집 문을 닫았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단골집 주인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편하게 술 마실 술집이 문을 열지 않은 것을 아쉬워할 뿐이다.

 

내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사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내가 술집 주인을 걱정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단골집 주인과 인간과 인간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술집이라는 상품을 매개로 해서 소비자와 판매자로 만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상품과 상품으로 만났기 때문이다.

 

가짜가 진짜를 대신한다

 

자본은 끝없는 이윤을 위해 계속해서 상품을 생산해야 한다. 기존의 상품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상품을 계속 개발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팔리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팔리기 위해서는 욕망을 자극해야 한다. 자본은 새로운 상품만이 아니라 새로운 욕망도 생산해야 한다.

 

가장 손쉽게 욕망을 생산하는 것은 성상품이다. 성상품은 다양한 방식으로 매매된다. 직접적으로 성기사용권이 매매 되기도 한다. 성기사용권이 매매되지는 않지만 다양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도 있다. 그리고 성적 이미지라는 아주 고급한 상품도 존재한다.

 

다양한 성상품을 통해 새로운 여성이 창조된다. 이미지로 창조된다. 내가 광적으로 열광하는 송혜교도 사실 알고 보면 실제 여성 송혜교가 이니라 창조된 이미지일 뿐이다. 나는 단지 창조된 여성인 송혜교에 열광할 뿐이다.

 

남성의 욕망은 창조된 여성을 향한다. 실제 여성이 아니라 창조된 여성을 향해 발기한다. 여성은 남성이 욕망하는 창조된 이미지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어 한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의해 코를 세우고, 가슴을 키운다. 그렇게 창조된 여성이 되기를 욕망한다.

 

여성의 욕망도 다르지 않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구조는 다르지 않다. 여성의 욕망에서도 창조된 남성이 실제 남성을 대신한다. 남성은 여성이 욕망하는 창조된 이미지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어 한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의해 헬스클럽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몸짱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게 창조된 남성이 되기를 욕망한다.

 

실제 인간은 창조된 인간을 욕망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실제 인간이 창조된 인간처럼 되기를 욕망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실제 인간과 창조된 인간은 전도된다. 창조된 인간이 실제 인간의 욕망을 지배하게 된다.

 

브레이크를 잃어버린 자본주의

 

욕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미지를 생산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무한한 이윤 추구를 위해 상품은 없애버리고 상표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상표는 이미지다. 보다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구찌란 가방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찌란 이미지를 사게 만들어야 한다. 자본주의에서는 이렇게 진짜 상품을 가짜 상품인 이미지가 대신하고 있다. 아니 어쩌면 이미지가 판매되고 있는 진짜 상품인지도 모른다. 구찌 가방을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가방이 아니라 꾸찌란 이미지인지 모른다.

 

그러다 상표 생산조차 귀찮아졌다. 생산이란 것 자체가 거추장스러워졌다. 무엇인가를 생산한다는 명분보다는 보다 많은 이윤이 중요했다. 생산 자체를 생략해 버리고 자본 자체를 판매하면 보다 많은 이윤이 남게 된다. 현대 금융자본주의의 이윤추구 방식이다.

 

주주자본주의는 생산을 파괴한다. 생산을 파괴함으로써 생산에 투여될 자본을 주식 배당금으로 돌린다. 생산을 파괴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량 정리해고도 자행한다. 그러나 자본을 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자본을 입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생산 없이는 어떤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경제 수치가 아무리 사기를 쳐도 생산 없이는 삶의 지속은 불가능하다.

 

자본은 더 이상 생산의 절대적 요소가 아니다. 생산에서 자본의 역할은 계속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자본주의에서 자본은 생산을 파괴하고 있다. 이윤 추구를 위해 생산조차 파괴하는 자본주의는 이미 브레이크를 잃어버렸다.

덧붙이는 글 | * 본 기사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대안정책 사이트 이스트플랫폼(http://epl.or.kr)에 공동 게재됩니다.

** 2008년 초에 민연사에서 출판 예정인 책의 내용을 연재 기사로 묶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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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난 신용카드밖에 낼게 없지&quot; 연말정산 9대 포인트

왜 난 신용카드밖에 낼게 없지" 연말정산 9대 포인트

월급은 회사에서 주는 만큼 받지만, 연말정산은 각자 준비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직장인들에게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이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됐던 세금(근로소득세)을 정산해 더 낸 세금을 되돌려 받는 절차다. 아차 실수로 공제 대상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국세청은 2일 올해 연말정산에서 주의해야 사항과 달라진 내용들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9개 ‘체크 포인트’를 정리했다. 이승호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의 최대의 적(敵)은 ‘총무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1.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 신설

가족 수가 적은 근로자에게 추가로 공제해 주던 ‘소수(少數)공제자 추가 공제’가 폐지되고 ‘다(多)자녀 가구 추가 공제’가 신설됐다. 자녀가 2명일 경우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1명씩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추가된다. 3명의 경우 150만원, 4명의 경우 250만원을 공제받는다. 미혼이나 자녀가 적은 경우 불리해졌다. 미혼은 100만원, 자녀가 1명인 경우 50만원의 공제가 사라진다.

2. 맞벌이 부부는 급여가 높은 쪽이 자녀 공제 받는 게 유리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느 쪽이든 한 명만 부양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급여가 높은 쪽이 받는 편이 유리하다. 급여가 높은 쪽의 세율이 높으므로 감면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3. 성형 수술, 보약도 의료비 공제

올해부터는 성형수술, 치과의 보철 및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 치료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 등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도 공제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약국에서 구입하더라도 건강 보조식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성형수술은 쌍꺼풀 등 일반적인 수술은 물론이고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톡스(주름제거)시술, 남성과 여성의 비뇨기과 성형수술도 해당된다. 지난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이중으로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의료비를 빼고 신고해야 한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만 공제 대상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000만원인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 이하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4. 무기명 선불카드도 실명(實名) 등록하면 신용카드 공제 대상

올해부터는 실명(實名) 등록을 하면 무기명 기프트카드 사용액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급액,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과 합쳐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대상이다. 해외 사용금액과 기업 입사 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또 부양하고 있더라도 형제나 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받는다. 공제 한도액은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이라고 하자. 600만원(총급여액의 15%)을 넘는 부분 900만원에 대해 15%인 135만원을 공제받는다.

5. 취학 전 자녀의 체육 교습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

취학 전 자녀 교육비 공제(1인당 200만원 한도)의 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태권도 학원,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 강습료도 포함된다. 교습 방식도 지난해까지는 1일 3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교습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줬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 교육비 공제, 자녀 양육비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6. 주택 마련 관련 공제 꼼꼼히 따져라

무주택자는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모두 가능하다.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펀드)의 불입액은 근로자 본인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어 12월에라도 가입한다면 최대 120만원(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7. 개인연금저축 공제 챙겨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공제한도는 72만원이고,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펀드)은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8. 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사, 혼인, 장례 공제 대상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이사하거나 자녀나 부양가족의 혼인 또는 장례가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이 건당 1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9.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는 3년간 청구 가능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금액이 누락됐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내년 2월 10일)이 지난 뒤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07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10선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재테크에 왕도는 없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게 마련. 노력한 만큼 돈이 벌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특히 대표적 절세 재테크 방법인 연말정산은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재테크는 커녕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이 2일 발표한 `2007 연말정산 안내`를 기초로 눈여겨 봐야 할 연말정산 내용을 간추려 봤다. 10가지 체크포인트는 반드시 챙겨보자.

1. 1인당 100만원씩 기본공제되는 실제 부양하는 가족범위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액 7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해당된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을 포함해 판단한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해당부양가족의 장애인, 경로우대, 교육비, 의료비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은 200만원까지, 65세 이상 경로우대는 150만원까지, 70세 이상 경로우대는 2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부양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더라도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당 100만원)는 부인이 받을 수 있다.

3. 의료비는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총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가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한약) 구입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4.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연간 한도액 :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받을 수 있다. 예컨대 총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지출액이 45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해외 사용금액, 입사 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 아니며 부양하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의료비는 중복 공제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 6세 이하인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1인당 200만원 한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교육비 공제 및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6.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이나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모두 가능하다.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가족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펀드)의 불입액은 근로자 본인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불입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2월에 가입할 경우 최대 120만원(불입액의 4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7.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공제한도는 72만원(납입금액 180만원)이고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펀드)은 300만원(납입금액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8.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이사하거나 자녀나 부양가족의 혼인 또는 장례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이 건당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9.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금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추가로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익년 2월 10일) 경과 후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 할 수 있다.

10. 올해 연말정산때부터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간 50만원을 공제하고 3명인 경우에는 150만원을, 4명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추가공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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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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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연말정산…꼼꼼히 확인하세요

쿠키뉴스|기사입력 2007-12-02 17:18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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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커지는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제도가 시행된다. 성형수술이나 보약을 짓는데 들어간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해지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별도의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2일 “올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이 많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당 기부금 공제를 중점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근로자는 가산세(10%)를 부담해야 한다.

◇다자녀추가공제 신설=올해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없어지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신설됐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3명 150만원, 4명 250만원 등)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의료비 공제는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으로 확대됐다. 일반 성형수술은 물론 유방 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도 공제 대상이다. 지난해까지 의료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중복공제가 금지됐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시 의료비를 빼고 신고해야 한다.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교육비를 공제해주는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에 태권도장,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이 포함됐다. 1주 1회 이상 교육을 하며 월 단위로 교습비를 지출하면 공제 대상이 된다. 정치자금도 10만원을 기부하면 11만원(주민세 포함) 환급받던 것이 10만원 환급으로 바뀌었다.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해 사용하면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에서 연령요건이 폐지됐다. 기존에는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만 20세 이하 자녀 혼인, 60세 이상(여자 55세) 부모 장례비용만 건당 100만원씩 공제받았다. 이에 따라 만 20세 초과 자녀 혼인, 60세(여자 55세) 미만 부모 장례비용도 공제 대상이 됐다.

◇부부는 급여 많은 쪽에 몰아주기=맞벌이 부부는 급여가 많은 쪽에 부양자녀 인적공제를 몰아주는게 유리하다. 급여가 많을수록 소득세율이 높아 경감액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자녀 양육비 공제는 부부 중에 한사람이 선택해 받을 수 있고, 중복 공제는 안된다.

또 맞벌이 부부는 자녀 인적공제를 받는 쪽이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 받도록 바뀌었다. 종전에는 자녀 인적공제는 남편이 받고,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받을 수 있었다. 연간 소득합계가 100만원이 넘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쓴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6세 이하 자녀 학원비(1인당 200만원 한도)를 신용카드나 지로납부하면 신용카드 공제, 교육비 공제, 자녀양육비 공제를 3중으로 중복해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직계존속이 장애인일 때는 기본공제, 장애인 공제, 경로우대자 공제가 모두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서류 준비 해결=국세청은 11일부터 보험료·연금저축·퇴직연금·개인염금·직업훈련비 등 5개항목, 20일부터는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3개 항목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현금영수증 사용액 확인서는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서 조회·출력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연말정산 안내(2007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안내) 코너에서는 항목별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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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꼼꼼히 챙기자' Q&A로 풀어보면…


 

 
자녀 셋 둔 맞벌이 부부…급여 많은 쪽이 인적공제 유리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꼼꼼히 챙겨 현금을 더 많이 돌려 받고 싶지만 매년 달라지는 내용(표 참조)이 있는데다 복잡하고 방대해 늘 헷갈리고 틀리기 쉽다. 국세청이 2일 내놓은 ‘2007년 연말정산 안내자료’의 사례별 문답풀이(Q&A)로 궁금증을 풀어보자.

_배우자의 연봉이 얼마 이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금액은 연간 급여총액(비과세 소득 제외)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액수다. 대략 배우자의 연간 급여가 700만원 이하면 해당이 된다.”

_8, 4, 2세 자녀를 뒀다면 인적공제액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6세 이하 자녀양육비(1인 당 100만원)는 맞벌이일 경우 각각 남편과 부인 중 한 사람만 택해 받을 수 있는데,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남편이 세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부인이 자녀양육비공제를 받는다면 남편은 ‘기본공제(400만원)+다자녀추가공제(150만원ㆍ개정)=550만원’, 부인은 ‘기본공제(100만원)+부녀자공제(50만원)+자녀양육비공제(200만원ㆍ6세 이하가 2명)=350만원’으로 공제액 합계는 900만원이다. 반면 남편이 한 자녀, 부인이 두 자녀씩 기본공제를 나눠 받으면 공제액 합계는 800만원이다.”

_65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은 별도로 돼있다면.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자)가 가능하다. 직접 모시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부모 주민등록에 다른 부양자가 있거나 다른 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_의료비와 교육비 공제액 계산은.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선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그러나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된다. 당해 연도에 결혼한 자녀(소득 없음)라도 결혼 전에 의료비를 썼다면 공제 받을 수 있다.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다. 재학중인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은 공제에서 제외되고, 회사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돼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본인 외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 전 아동(학원 및 체육시설), 초ㆍ중ㆍ고등학생이 1인 당 연 200만원, 대학생이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하다.”

_총급여액 2,400만원인 근로자가 올해 5월 결혼을 했고, 8월에는 이사를 갔다. 10월에는 어머니(53)가 돌아가셨다. 혼인, 이사, 장례 공제액은.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라 혼인과 이사비용은 공제 대상(각 100만원)이 된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장례 등에 대한 연령 제한(남 60세 이상, 여 55세 이상)이 없어져 어머니의 장례비도 공제(100만원)가 가능하다. 주민등록표등본과 주택매매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호적(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모두 공제되는가

“해외 사용금액, 각종 기부금 결제, 등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구입 등은 공제가 배제된다. 직장에 다니기 전에 사용한 금액이나 부양하는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 받지 못한다. 그러나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해 사용하면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자료를 받기 위해선 발급기관을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가.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내역을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yesone.go.kr)에서 확인하고, 바로 출력할 수 있어 발 품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단,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아야 한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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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서울신문|기사입력 2007-12-03 02:57 기사원문보기


[서울신문]근로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부터는 미용·성형수술·보약 등이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근로소득세를 덜 내고 적게 환급받도록 바뀐 간이세액표가 지난 8월부터 시행돼 올해 환급액이 예년보다 줄 수 있어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의료비 공제 범위 확대

일반적인 성형수술은 물론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도 소득공제를 받는다.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과 같이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의료비 소득 공제기간은 지난해의 경우 1∼11월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다. 다만 지난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모두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만 인정된다.

따라서 올 연말정산 때는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를 빼고 신고해야 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공제는 총급여액의 15%를 넘는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자녀 추가 공제 신설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가 없어지고 다녀자 가구 추가 공제가 신설됐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4명이면 250만원이다.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 확대

지난해까지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 취학 전 아동(6세 이하)의 교육비는 1일 3시간, 주 5일 이상 교습비에 한해서만 해줬지만,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가능하다. 자녀들의 태권도 학원비와 수영장 강습료도 공제 대상이며,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지로로 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교육비 공제 및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이 산업대나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에 시간제로 등록해 지급하는 수업료도 공제받는다.1인당 100만원씩 기본공제되는 실제 부양가족 범위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액 7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했다. 자녀 및 부모의 혼인·장례 비용의 연령제한이 폐지돼 만 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남 60세(여 55세) 미만 부모의 장례나 혼인 때도 건당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무주택자는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모두 공제가 가능하며,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소득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www.yesone.go.kr)를 개설해 11일부터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등 5개 항목,20일부터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3개 항목에 대해 각각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가 각 발급기관에 영수증을 발급 받으러 다니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 상담을 위해서는 6일 개설되는 연말정산 안내 홈페이지(www.nts.go.kr)나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하면 된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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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 덮여버린 이명박 서울시장 경제 성적표 그래프

청계천에 덮여버린 이명박 서울시장 경제 성적표 그래프
 
번호 160508  글쓴이 검증하자   조회 4451  누리 772 (782/10)  등록일 2007-11-29 17:20 대문 16 톡톡
 
 
 
 


지금 이명박 후보가 강조하는 게 경제 대통령론이다. 미취업자와 실업자를 줄인다고 하고 자신과 함께하면 성공이라고 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 하나는 자신 있다고 하고 이명박 지지하는 사람들이 옹호하는 말로 하는 것이 범죄자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되지 않느냐는 거다.

청계천 보고 전시행정에 혹하는데 아래 도표를 보고 말하라.

대략 예상하자면,

서울시장 시절대로 하면 경제성장률과 소득은 낮아지고, 취업자는 더 줄어들며(반대로 말하면 실업자는 더 늘어나고), 부채는 더 늘어나고, 집값은 상승할 것이다. (특히 전국의 무지막지한 땅을 가지고 있어서 비자금 안 챙기는 대신 자신이 땅 가진 지역만 발전시켜 땅값만 올려도 장난 아닌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이래도 경제 때문에 이명박 뽑는다면 정신 감정을 의뢰해 봐야 된다.

참여정부와 비교해 보면 참여정부가 과연 실패한 정부고 이명박이 과연 능력있는 후보라는 게 뒤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여정부 성적표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성적표를 확인하라.


※ 이것을 퍼 나르셔도 좋습니다. 또는 도표들만 프린트하셔서 가지고 다니시며 이명박 경제 대통령으로 어쩌고 하는 사람들에게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보여주면 됩니다.


▣ '자칭' 경제 대통령 후보의 서울시장 시절의 경제 성적표 


▣ 참여정부의 경제 성적표

 

ⓒ 검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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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같은 내 인생, 그녀가 위로하네

 

 

개같은 내 인생, 그녀가 위로하네


[한겨레] 얼음처럼 냉정하고 야심으로 가득차 있지만 직업적 열정으로 가득찬 장준혁 과장을 보면서 저런 의사 한번 만나봤으면 했다. 말썽장이 고딩이지만 때로 속 깊은 오빠같고 때로 아이처럼 해맑은 윤호를 보면서 ‘연애는 나이 순이 아니잖아요’라고 말하고 싶어졌다. 버스에서 허벅지를 더듬던 손길에서 부부싸움한 직장 상사의 화풀이까지 감당해야 했던 날 막돼먹은 영애씨를 불러내 함께 소주 한잔을 하고 싶었다.

드라마나 영화, 또는 만화나 광고의 캐릭터는 단순한 등장인물이 아니다. 이들은 지금 내 옆에 성큼 다가와 상처입은 나를 위로하기도 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뤄주며, 또 사그러들었던 열정에 불을 지펴주는 친구다.

 

 

 
2007년에도 수많은 캐릭터들이 우리를 들뜨게 했고, 눈물 흘리게 만들었으며 사는 시름을 잠시라도 잊게 해줄만큼 시원한 웃음을 선사했다. 〈Esc〉는 2007년을 마무리하는 기획 1탄으로 올해의 캐릭터들을 선정했다. 그들과 함께 했던 즐거운 시간을 곱씹어보면 올 한해도 허무하게 지나간 것만은 아니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직업·외모 막론하고 다양한 여성에게 사랑받는
<막돼먹은 영애씨>의 김현숙


“나는 평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사에는 영애를 묘사할 때 꼭 평균 이하의 외모라고 적혀 있더라구요.” 영애씨가 현숙씨인지, 현숙씨가 영애씨인지 헷갈리는 <막돼먹은 영애씨>(이하 영애씨)의 김현숙이 인터뷰 머리에 농담처럼 말을 꺼냈다. 이 말엔 영애씨가 케이블 프로그램이라는 시청률의 태생적 한계를 가졌음에도 수많은 공중파 드라마의 여성들을 제치고 수많은 20~30대 여성들에게 ‘나 같은’ 캐릭터로 열광적인 공감을 얻은 이유의 핵심이 있다.

일방적 캐스팅 제의에 처음엔 황당

굳이 계보를 따지자면 영애는 삼순이의 사촌 동생쯤 된다. 넘쳐나는 건 살이고 부족한 건 돈, 남자, 타인(특히 남자)의 배려와 존중 …, 끝이 없다. 하지만 드라마 속 여성 캐릭터 가운데 가장 인간미 넘치는 삼순이였다 할지라도 그녀는 술 마시고 남자 등에 토를 해도 사랑스러운 여주인공의 카테고리 안에 남아 있었다. (늘씬한 김선아가 통통하고 귀엽게 나오네?) 하지만 영애의 외모는 엄마에게조차 “저, 응뎅이 좀 봐. 저러니 시집을 가겠냐구”라는 핀잔을 듣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평균치다. 그러니 ‘진짜’ 이영애 같은 공주, 왕자들로 빼곡한 텔레비전에서 평균 이하로 보이는 거고, 또 “러시아 백마” 따위의 이야기를 태연하게 지껄이는 ‘막돼먹은’ 남자들에게는 ‘덩어리’로 불릴 밖에.

우리 나이로 서른 살, 영애씨와 동갑인 김현숙이 없었더라면 영애씨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태어나기나 했을까? “<미녀는 괴로워>가 끝났을 때쯤 전화가 왔어요. 보통 캐스팅 제의라면 한번 만나자고 할 텐데, ‘김현숙씨를 모델로 쓰고 있으니까 오셔야 합니다’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거예요. 황당해서 소속사에 전화했죠. 나 모르게 출연 진행한 거 있냐고. 소속사도 금시초문이라데요.”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갔다가 작가들과 처음 만나 수다를 떨면서 “10년 사귄 친구처럼 필이 확 꽂혀” 버렸다. 회사에서는 같잖은 상사에게 무시당하고, 길거리에서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에게 놀림당하고, 소개팅 나가서는 나보다 스무 살 더 먹어 보이는 남자에게 나이 많다고 외면당하는 게 어디 한두 사람의 경험이었을까.

김현숙을 <영애씨>의 모델로 추천한 건 바로 티브이엔의 송창의 대표였다. “출산드라와 <미녀는 괴로워>, 제가 엄마와 토크쇼 나왔던 것까지 다 보셨나 봐요. 그래서 작가들한테 ‘나 믿고 써라’라고 하셨다는데, 그 이후 취향 독특하다는 이야기를 엄청 들었다죠?(웃음)”

시트콤도, 다큐멘터리도, 드라마도 아니면서 또 그 셋의 혼합 변종 쇼로 자리잡은 <영애씨>의 핵심은 현실성이다. 삼순이도 결국 왕자님(현빈)을 만났다. 하지만 서른 살 먹은 여자는 안다. 누더기 입은 신데렐라의 손을 꼭 잡아주는 왕자님은 동화책과 드라마에만 등장한다는 사실을. 영애씨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이 눈물 콧물 흘리고 악다구니 치며 각자의 삶을 사는 동안 시종 <인간극장> 톤으로 차분하게 나오는 내레이션처럼 “드라마틱한 사건은 드라마에서나 벌어진다”는 걸 <영애씨>는 가감없이 보여준다. 영애는 시즌1에서 난데없이 ‘도련님’과의 짧은 연애로 백일몽을 꾸다가 깨어나더니 시즌2에서는 돈 천만원 떼어먹고 달아났던 첫사랑과 해후해 다시 한번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오늘도 영애는 단짝 지원이와 한잔 마신다. “저도 가끔 영애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비참하게 차인 첫사랑과 다시 만나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주변 스태프들에게 물어보니까 외로우면 그래, 다 속아 하더라구요. 미련이 남아 있다면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사랑이란 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잖아요.”

전 세계를 아우를 듯한 그녀의 활약

김현숙은 요새 촬영 중인 영화 <어젯밤에 생긴 일>에서 “남자를 ‘떡 주무르듯’ 가지고 놀고, 자신감 넘치는 커리어우먼”으로 나온다. 그렇다면 영애씨의 반대 캐릭터? 겉보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김현숙이 연기하는 세련된 ‘모던 걸’은 알고 보면 영애씨의 또다른 얼굴일 수 있다. “잘나가는 커리어우먼이라고 해도 힘들고 외로운 순간이 있잖아요. 또 삽질했구나, 후회할 때도 많고. 그래서 영애씨가 직업과 외모를 막론하고 다양한 여성들에게 사랑받는 거 같아요.” 맞다. 비슷한 고민과 좌절을 하는 또래 여성들은 모두 영애다. 요새 일본 티브이에서도 회사에서는 잘나가는 전문직 여성이지만 집에만 오면 ‘추리닝’ 바람에 오징어 다리를 씹으며 뒹굴뒹굴하는 ‘건어물녀’가 인기라니 겉 다르고(강하다, 때로는 멋져 보인다), 속 다른(여리고, 고민 많고, 게으르고, 의지박약인데다가…) 영애씨의 활약은 앞으로도 전세계를 아우르며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글 김은형 기자 dmsgud@hani.co.kr · 사진 박미향 기자 mh@hani.co.kr
일러스트레이션 신예희/ 〈매거진t〉 ‘t사감의 기름진 시선’ 연재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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