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제목대로

대통령 취임 전 기소돼야 '당선무효' 가능

 

 

대통령 취임 전 기소돼야 '당선무효' 가능
  '이명박 특검'만 하면 재선거 하게 될까?
 
  2007-12-17 오후 4:04:21
 
   
 
 
  소위 이명박 특검법의 '법적 파장'은 얼마나 될까?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15일 동안 법제처 검토, 국무회의 의결, 관보 등록을 거쳐야 '이명박 특검법'은 효력을 발생한다.
  
  이어 10일 이내에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이명박 특검'이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렇게 임명된 특검은 일주일 간의 수사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와 수사관 등 진용을 갖추게 된다. 총 32일이 경과된다.
  
  물론 각종 절차가 앞당겨지면 특검 착수 시기가 빨라질 수 있으나 1월 중순은 돼야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는 얘기다.
  
  1차 수사기간이 30일, 10일 간의 연장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특검 수사는 신임 대통령 취임식(내년 2월25일) 이후인 3월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 물론 수사기간이 반드시 연장돼야 하는게 아니고 수사를 압축적으로 진행되면 취임일 이전에 종료될 수도 있다.
  
  2월25일 넘기면?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 후보가 당선돼도 어차피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우의 수'는 다양하다.
  
  특검 수사의 종료시점이 매우 민감한 문제다. '이명박 당선'을 가정 할 때, 그가 당선자 신분인 2월 24일까지 수사가 종료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판가름 난다는 이야기다.
  
▲ '이명박 동영상'이 공개된 16일 재일민단간부 대표단을 여의도 당사에서 만난 이명박 후보. ⓒ연합

  2월 25일 대통령 취임일 이전까지 특검이 이에 대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면 이 후보가 그로부터 5년간 법적인 단죄를 받을 여지는 사라진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월 25일 이후에 특검이 "이명박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다"는 결론을 내놓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물론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 이후에라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위를 내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이는 '정치적 약속'의 차원이다. 또한 취임식 이후 특검이 기소도 못하면서 수사발표라는 형식으로 현직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결론을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당선자' 신분으로 기소당하면?
  
  하지만 특검이 2월 24일 이전, 즉 이 후보가 당선자 신분일 때 수사를 마무리 짓고 기소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현행 공직선거법 192조는 2월 24일 자정까지 당선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 중 형사소추를 금지하고 있지만 형사 소추의 진행을 막고 있지는 않다. 게다가 특검법은 1심 재판 선고는 기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각각 전심의 선고일로부터 4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기소를 당하더라도 대통령에 취임 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취임 6개월이 되는 8월 경에는 대법원에 의해 '이명박 대통령'의 운명이 판가름 나게 된다는 뜻이다.
  
  현재 이 후보에게 지워진 의혹은 도곡동 땅 및 (주)다스 의 실소유주라는 의혹과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크게 2가지.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 된다. 서울시장 재직 시절 제출한 재산보고가 허위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BBK 의혹의 경우 주가조작(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횡령(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혐의까지 거론된다. 어느 하나라도 '유죄'로 판가름될 경우 형량이 대통령직 상실 기준을 훌쩍 넘길 수 있다는 얘기다.
   
 
  윤태곤,송호균/기자

이명박 특검' 李 소환조사 가능성은>
연합뉴스|기사입력 2007-12-17 17:44
 
     
  광고
 
 
법조계 "원칙적으로는 당선될 경우도 소환ㆍ기소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성혜미 기자 = `이명박 특검법'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BBK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만약 이 후보가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사상 초유의 특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BBK 수사 당시 이 후보를 소환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결과가 불신을 받는 원인의 하나가 이 후보에 대한 직접조사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은 전격적인 소환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가 만약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 되더라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원칙적으로는 소환 및 기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자를 소환 또는 기소하려면 충분한 수사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당선자의 경우 신분보장과 관련한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는 `애매한' 상태다.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3조(당선인의 지위 및 권한)에는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고 돼 있다.

당선인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만 행사할 뿐 대통령 신분보장 규정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규정 같이 당선인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규정은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선거법상 금지된 선거 범죄를 저지르거나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행위를 했을 경우 당선무효 시키는 규정은 있지만 형사 범죄로 인해 당선인의 지위에 영향을 끼치는 규정은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호창 변호사는 "취임 전에는 법적으로 소환과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검 도입이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수사의지만 있다면 소환 또는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이 후보가 만약 당선된다면 취임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소환이나 기소가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특검팀이 꾸려져 충분히 조사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 면책조항을 엄격히 해석하면 기소만 안 된다는 뜻이지 취임 후에 수사 자체가 중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수사했을 때 실익이 없어서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해석된다"라며 "만약 취임 전에 기소할 경우에는 취임 이후 기소중지 상태로 있다가 퇴임 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zoo@yna.co.kr

noanoa@yna.co.kr
당선자 소환조사·취임후 재판 가능할까?
[D-1] 'BBK 특검 정국' 앞두고 묘수 고민하는 한나라당
손병관 (patrick21)
 
 
  
17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1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특검'은 미풍에 그치고 '이명박 효과'는 태풍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남소연
이명박

 

대선 투표일을 하루 앞둔 한나라당은 차분히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과반수 득표를 넘어서는 압승을 기대했던 표정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이 후보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호소했지만 "50% 넘기냐의 문제는 국민에게 대한 부탁 말씀이지,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이 후보가 설령 당선된다고 해도 내년 2월 25일 취임식까지 이 후보의 비리 의혹에 대한 전방위 특검 수사가 후보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홍준표 "특검법이 통과돼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장으로서 BBK 사건 대응을 지휘했던 홍준표 의원은 18일 오전 착잡한 표정으로 당사 기자실의 마이크를 잡았다.

 

"어제 특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이 불안해 하고 있다. 그러나 내일 안심하고 이 후보에게 투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우리는) 지난 한달 반 동안 이 후보의 억울함을 푸는 데 전력을 다했고, 그리하여 지난 5일 (검찰이) BBK 관련 이 후보에 대한 음해를 말끔히 정리했다.

 

그러나 '무능좌파 정권' 연장 세력들의 책동으로 어제 국회에서 또 다시 BBK 특검법안이 통과됐다. 지난 검찰 수사에서 이 후보의 억울함을 말끔히 풀었듯이 선거가 끝난 후 특검에서도 음해를 풀 수 있도록 약속을 하겠다."

 

홍 의원은 "이 후보가 당선된 후에 우리들은 실업자가 된다고 생각했다"며 "내년 2월 24일까지 특검 수사에 다시 대비하는 체제를 갖출 것이다. 특검에서도 검찰 수사와 동일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특검 대응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임채정 국회의장 사퇴권고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국회 정론관을 찾은 당 원내대표단(고조흥·김영숙·배일도 의원)도 특검 협조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 정국' 양대 쟁점 ①이 후보 소환조사 ②특검 종료후 상황 전개

 

이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논외로 하고 '특검 정국'의 양대 쟁점은 이 후보의 소환 조사와 특검 종료후의 상황 전개라고 할 수 있다.

 

'친이명박'계 신문으로 분류되는 <중앙일보>는 18일자 사설에서 "이 후보와 한나라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되면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당선자가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게 된다. 경위야 어떻든 대한민국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한국 사회는 특검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쓰디쓴 보약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는 법적으로 형사소추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검이 이 후보를 피의자 또는 중요 참고인으로 판단할 경우 이 후보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당은 이 후보의 소환 조사 및 김경준씨 등과의 대질 심문을 염두에 둔 듯 특검 법안에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삽입했다. 그러나 구해우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누가 특검을 하든 상식의 선에서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특검이 아무 혐의도 없는 이 후보를 무리하게 수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검이 이 후보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 '대선 연장전'은 막을 내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BBK 악몽'을 떨쳐낸 이 후보가 정국 주도권을 회복하고 4월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둘 가능성이 커진다.

 

특검이 이 후보 기소해 형사재판에 회부되면 문제 복잡

 

그러나 특검이 이 후보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려 형사재판에 회부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홍준표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같은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말이 되는 소리냐?"고 발끈했다.

 

홍 의원은 9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당시는 신한국당)에서 제기한 이른바 'DJ(김대중) 비자금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BBK도) 이미 한 번 걸렀던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먼저 헌법 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와 형사소추의 사전적 정의(형사사건에 관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이를 수행하는 일. 기소보다는 넓은 개념)를 들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설령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임기를 마친 뒤 재판을 받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공직선거법 250조("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후보자가 직업·경력·재산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를 들어 이 후보가 당선무효형을 받을 만한 혐의가 나오면 '선거법 위반'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대법원은 6월 28일 작년 지방선거에서 1억8천만원의 차명계좌 현금 보유사실을 누락한 채 선관위에 재산신고서를 제출한 손아무개 영천시장에 대해 "당선 목적으로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당선무효형을 확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가 정치적 부담 느껴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넘길 수도

 

그러나 대통령을 상대로 한 선거법 소송 판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진행 또는 중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가 정치적 부담을 느낀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로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을 앞둔 이 후보가 당선되면 상당기간 법적·정치적 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서는 "막상 이 후보가 당선되고 나면 특검 수사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높아지지 않겠냐"며 상황 반전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한 당직자는 "막판 돌발변수(이명박 강연 동영상)가 터져서 과반수 득표는 힘들겠지만 2위와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 신당의 특검 공세도 힘을 잃지 않겠냐"며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 중심으로 뭉치자'는 분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당선무효가 가능한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
 
번호 201954  글쓴이 법조인   조회 6105  누리 969 (974/5)  등록일 2008-1-18 09:35 대문 35 톡톡
 
 
 


이명박 당선무효가 가능한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를 적용하면 대통령에 취임 후에는 기소되더라도 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당선인 신분에는 기소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당선인 신분에 한 기소로 대통령 재임기간 중 재판이 가능한가가 문제인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가처분소송을 걸었을 경우 가능하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왜냐면 만약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대통령선거에서 어떤 선거법 위반을 하던 당선된 후에는 처벌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대통령퇴임 후에는 가능하지만 당선 후 취임기간 전에 3심 재판선고 후 유죄확정을 받는 것은 시간상 불가하므로. 이 문제가 헌재까지 간다면 나와 똑같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

 

결국, 이명박이 특검 수사결과 도곡동 땅 실소유주로 밝혀질 경우 공직자 선거법 재산신고 허위등록으로 당선무효로 기소되고 당선무효 재판에서 무효 확정이 되면

헌법 제68조
②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는 조항에 의해 재선거 실시 가능하다.


※ 특검법에는 재판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심 3개월 2, 3심 2개월씩 7개월입니다. 만약 재판까지 간다면 당선무효재판 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명박이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고 대리로 국무총리가 대행하겠죠.


※ 참고

엘리님은 당선무효 가처분소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주셔습니다. 

고법판례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의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하에서 지방의원의 당선효력정지가처분사건으로, 2심인 고법에서 확정판결난 것은 지방의원의 당선소송의 심급관할의 제1심이 고등법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명이 변경됐을 뿐 규정내용은 동일하기에 향후 이명박 당선자의 당선무효소송(원고적격있는 자들이 제소할 마음이 없어 보이기에 이 점이 안타깝습니다.)이나 당선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다면 대법원에서 이 판례를 참고할 것입니다.

결론은 대법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겠지만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규정내용대로 법실증주의적 법해석을 한다면 결과는 낙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엘리님의 글 보러가기 ☜  

 

ⓒ 법조인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FTA 찬성하며 '내 집 마련'? 넌 사기꾼!&quot;

 

 

FTA 찬성하며 '내 집 마련'? 넌 사기꾼!"
  '한미 FTA 시대', 기어이 오는가 <4> FTA와 부동산
 
  2007-12-13 오전 1:38:06
 
   
 
 
  부동산, 과연 한미 FTA와 상관없는 문제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한국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이라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제도의 강제 도입을 통해 세제, 금융, 도시 계획, 분양 제도 등 여러 측면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우려와 정반대 인식으로 팽배해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을 예외로 하는 등 각종 안전 장치를 둬 문제가 없다는 정부 주장에서부터 차라리 이 기회에 외부 충격을 통해 부동산 규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찬성론까지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국민 모두가 큰 관심을 가지는 부동산 정책은 쟁점이 되지 못 하고 있다.
  
  각종 개발 공약과 '내 집 마련' 공약, 세금 감면 공약 등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고 있지만 이런 공약이 한미 FTA에도 불구하고 가능한지 여부는 대선 주자 거의 모두가 함구하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세금, 금융, 분양가 상한제 등 투기 억제 정책에 유력 후보는 아예 적극적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나 정말 대선 후보의 공약이 한미 FTA 협정이 체결돼도 아무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을까? 우선 협정문 제11장을 살펴보자. 협정문 11장은 '투자' 챕터이다. 이 챕터의 6조, '수용 및 보상'은 공공목적 등을 위해 투자자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 수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제23장의 3조는 정부의 과세조치도 11장 6조의 직접 또는 간접 수용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직접 또는 간접 수용에 대해 공정한 시장 가격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만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 악명 높은 투자자 국가 제소권이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이것이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상법제에서는 직접 수용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있다. 즉 공공이 공익 사업을 위해 직접 토지의 소유권을 수용하는 경우에만 정부의 보상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국토의 공공적 이용에 관해 규정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한미 FTA 하에서는 간접 수용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투자자가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당연히 토지의 이용과 관리에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큰 영향이 미칠 것은 명약관화하다.
  
  지난 여름 투자자 국가 제소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대통령의 지시로 팀이 만들어졌고 건설교통부, 법무부, 재정경제부는 이 제도에 반대했다. 뒤늦은 각성이었지만 우리 정부도 국내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국토 이용과 계획 등 전반적인 국토 정책이 '간접 수용'의 예외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
  
  결국 정부는 가까스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을 '간접 수용'의 예외에 포함시켰다. 그러므로 적어도 부동산 정책에는 한미 FTA가 거의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간접 수용'은 '직접 수용'과 어떻게 다른가?
  
  미국 판례는 우리 보상 법제와 달리 직접 수용(taking) 외에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문화재 발굴 지역으로 지정돼 건축 제한을 받게 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주택 건축 허가 조건으로 일반 대중이 해변으로 출입할 수 있는 산책로로 토지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홍수 방지와 교통 체증 방지를 위해 개인의 토지 일부를 인도와 자전거 도로로 기부 채납하도록 한 경우, 섬 연안을 연안 관리 지구로 지정해 건축 행위를 제한한 경우 등을 미국에서는 '규제적 수용'이라고 한다.
  
  우리 주위에서 이런 사례는 숱하게 많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간주된다. 물론 우리 법제에서 이러한 '규제적 수용'에 대한 보상은 없다. 단지, 기부 채납 등의 조건을 포함한 전체 행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만이 가능할 뿐인데 대부분의 개발 사업자는 빨리 인‧허가를 받아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 하기 때문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제 상황은 변했다. 한미 FTA 협정에 따르면 미국 투자자는 관할 행정 관청이 아닌 우리 정부를 상대로 기부 채납 등에 따른 기대 이익 상실 부분에 대해 손해 배상청 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국내 개발업자들도 이러한 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 회사라도 미국 투자자가 끼어 있다면 투자자의 이름으로 투자자 국가 제소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주장으론 이것도 대표적인 '제도 개선'이다. 행정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전근대적 행정을, FTA 협정이라는 외부 충격에 의해 일거에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간접 수용'을 자연스럽게, 현재의 헌법 정신에 따라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데 있다.
  
  우리의 경우 도시 개발 지구, 주거 환경 정 비지구 등 많은 도시 관리 계획 지구나 개발 제한 지구로 지정되면 건축 행위, 벌목, 토사 채취, 토지 분할 등 각종 토지의 개발 행위가 제한되지만 이에 대해 보상을 하지는 않고 있다. 또,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을 건설할 때, 진입 도로, 학교, 심지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까지 각종 기부 채납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행위가 모두 '규제적 수용'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 걸까? 우리에게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부지(도시 계획에 집어넣고 실제로는 집행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정부에 대하여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한 사건이다. 이 때 정부는 이 판례에 따라 필요한 토지 매수 비용이 124조 원 정도로 추정했다. '간접 수용'의 도입은 물론 그 이상이다. 한미 FTA 하에서 현재처럼 국토를 이용한다면 이 정도의 천문학적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한미 FTA는 한발 더 나아가, '규제적 수용' 정도가 아니라 '간접수용'까지 인정하고 있다. '규제적 수용'은 정부 정책이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의도한 것이지만, '간접 수용'은 정부 정책이 이러한 재산권에 규제와 제한을 의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정부 정책의 결과(법률 용어로 반사적 작용이라고 한다)로 재산권에 대한 규제와 제한이 생기는 경우까지 포괄한다.
  
  한미 FTA는 투자의 개념을 '수입 또는 이윤의 기대', '면허‧인가‧허가 및 국내법에 의해 부여된 유사한 권리'와 같이 권리의 범위를 넘어 반사적 이익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투자의 범위가 넓으니 당연히 그 권리의 침해에 대해 보상해야 하는 범위도 넓다. 이런 광범위한 '투자'에 대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간접 수용'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보상해야 할까? 물론 아무런 규제나 제한도 하지 않는다면 보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동산 정책이 갈 곳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이 간접 수용의 예외이니 문제없다고?
  
  정부도 '간접 수용'이라는 법리가 국내법과 달라 분쟁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처음에는 간접 수용과 관련된 분쟁은 아예 국내 사법 절차에 의해 해결하자고 요구했다. 물론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부동산 정책 등을 간접 수용의 예외로 만들기 위한 제안을 수차례 했다.
  
  2차 협정에서 계획(planning)을 간접 수용의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3, 4차 협정에서는 토지의 이용 및 관리(using)를 간접 수용의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애걸하다가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5차 협정 이후부터는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만이라도 간접 수용의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간청했다. 타결 직후 열린 토론회에서 김종훈 대표는 이를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과연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은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분양가 상한제, 투기 과열 지구의 지정 및 이에 따른 전매 제한, 금융 거래의 제한, 토지 거래 허가 지구의 지정 및 이에 따른 토지 거래의 제한 등이 대표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런 정책은 이 규정에 따라 적어도 '예외' 주장을 할 수 있게 되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저간의 협상 경과를 보면 국토의 계획과 이용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다분하다. 즉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택지 개발 촉진법, 관광진흥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은 '간접 수용'의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국인 투자자가 이러한 도시 계획 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도시 계획 내용의 변경에 의해, '합리적으로 기대한 수익'을 얻지 못한다면 이것은 간접 수용에 해당한다. 그리고 곧 그것은 투자자 국가 제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행정법학계에서도 다수설은 이를 '수용유사침해(收用類似侵害)'라는 개념으로 개념 규정하고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을 유추 적용하여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법원 판례는 이런 간접 수용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결국, 한미 FTA는 국내법이나 판례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은 간접 수용이라는 법리를 미국인 투자자에 한해 인정한 것이며 이것은 우리 헌법 내지 법률의 부정이다.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용에 의한 수용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에 의해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제정되어 보상이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나 협정문에 의하면 현재의 법률에서 보상 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투자 규제(수용)에 대하여도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한미 FTA 협정문이 국내법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미국의 법제에서 FTA는 단지 행정 협정에 불과하여 미국 국내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무효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국내법인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명백하게 불평등하다. 나라 간의 불평 등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국인과 미국인 투자자가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개발 사업에 관한 인‧허가 처분의 지연도 간접수용에 해당
  
  정부 해설서에서 중재 판정부에 의해 간접 수용으로 판정된 사례로 들고 있는 멕시코의 메탈클래드 사건은 중앙 정부의 투자 보장과 달리 지방 정부가 투자 사업에 관한 허가를 내 주지 않아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소하여 승소한 사례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최근 충전소와 같은 위험 시설,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환경 위해 시설, 장례식장 등 많은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민원이 제기돼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는 요즘 너무나 흔하다.
  
  그런데 그 투자자가 미국인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멕시코의 메탈클래드 사건의 경우처럼 지방 정부의 인허가 처분 거부나 지연 때문에 국가가 제소를 당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이제 국내 개발 사업 주체에게는 쉽게 개발 사업에 관한 인허가 처분을 해 주지 않으면서 미국 투자자의 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손쉽게 인‧허가를 내 줄 가능성이 크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민주적인 행정 절차는 요식 행위가 되거나 졸속으로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규제 당국이 스스로의 의무나 민주적 절차를 포기하는 것을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라고 부르는데, 투자자 국가 제소권의 존재는 부동산 뿐 아니라 광범위한 공공정책을 공무원 스스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우려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역으로 한미 FTA 협정을 우리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행정관행을 창조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창조적 개혁이 환경 파괴와 난개발이고 그 결과가 집 없는 서민의 좌절과 투기의 만연이라면 그것은 창조가 아니라 그야말로 파괴일 뿐이다. 그래도, 여러 안정장치를 만들었으니 한번 해 보자가 아니라 신중에 신중을 기해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고, 원점으로 돌아가 다른 길도 찾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 정부 5년이 웅변하듯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초미의 관심사이다. 우리의 현실에서 부동산은 일반 국민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재산 증식을 떠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걱정을 떨쳐 버릴 수 없는 사회라면 결코 바람직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한미 FTA가 최소한의 규제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수도권 규제와 같은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진다면 그 이후는 절망만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미 FTA는 언제나 되돌아갈 길마저 끊어 버리기 때문이다.
   
 
  김남근/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왜 난 신용카드밖에 낼게 없지&quot; 연말정산 9대 포인트

왜 난 신용카드밖에 낼게 없지" 연말정산 9대 포인트

월급은 회사에서 주는 만큼 받지만, 연말정산은 각자 준비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직장인들에게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이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됐던 세금(근로소득세)을 정산해 더 낸 세금을 되돌려 받는 절차다. 아차 실수로 공제 대상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국세청은 2일 올해 연말정산에서 주의해야 사항과 달라진 내용들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9개 ‘체크 포인트’를 정리했다. 이승호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의 최대의 적(敵)은 ‘총무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1.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 신설

가족 수가 적은 근로자에게 추가로 공제해 주던 ‘소수(少數)공제자 추가 공제’가 폐지되고 ‘다(多)자녀 가구 추가 공제’가 신설됐다. 자녀가 2명일 경우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1명씩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추가된다. 3명의 경우 150만원, 4명의 경우 250만원을 공제받는다. 미혼이나 자녀가 적은 경우 불리해졌다. 미혼은 100만원, 자녀가 1명인 경우 50만원의 공제가 사라진다.

2. 맞벌이 부부는 급여가 높은 쪽이 자녀 공제 받는 게 유리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느 쪽이든 한 명만 부양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급여가 높은 쪽이 받는 편이 유리하다. 급여가 높은 쪽의 세율이 높으므로 감면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3. 성형 수술, 보약도 의료비 공제

올해부터는 성형수술, 치과의 보철 및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 치료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 등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도 공제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약국에서 구입하더라도 건강 보조식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성형수술은 쌍꺼풀 등 일반적인 수술은 물론이고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톡스(주름제거)시술, 남성과 여성의 비뇨기과 성형수술도 해당된다. 지난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이중으로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의료비를 빼고 신고해야 한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만 공제 대상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000만원인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 이하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4. 무기명 선불카드도 실명(實名) 등록하면 신용카드 공제 대상

올해부터는 실명(實名) 등록을 하면 무기명 기프트카드 사용액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급액,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과 합쳐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대상이다. 해외 사용금액과 기업 입사 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또 부양하고 있더라도 형제나 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받는다. 공제 한도액은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이라고 하자. 600만원(총급여액의 15%)을 넘는 부분 900만원에 대해 15%인 135만원을 공제받는다.

5. 취학 전 자녀의 체육 교습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

취학 전 자녀 교육비 공제(1인당 200만원 한도)의 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태권도 학원,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 강습료도 포함된다. 교습 방식도 지난해까지는 1일 3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교습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줬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 교육비 공제, 자녀 양육비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6. 주택 마련 관련 공제 꼼꼼히 따져라

무주택자는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모두 가능하다.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펀드)의 불입액은 근로자 본인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어 12월에라도 가입한다면 최대 120만원(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7. 개인연금저축 공제 챙겨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공제한도는 72만원이고,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펀드)은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8. 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사, 혼인, 장례 공제 대상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이사하거나 자녀나 부양가족의 혼인 또는 장례가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이 건당 1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9.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는 3년간 청구 가능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금액이 누락됐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내년 2월 10일)이 지난 뒤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07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10선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재테크에 왕도는 없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게 마련. 노력한 만큼 돈이 벌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특히 대표적 절세 재테크 방법인 연말정산은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재테크는 커녕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이 2일 발표한 `2007 연말정산 안내`를 기초로 눈여겨 봐야 할 연말정산 내용을 간추려 봤다. 10가지 체크포인트는 반드시 챙겨보자.

1. 1인당 100만원씩 기본공제되는 실제 부양하는 가족범위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액 7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해당된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을 포함해 판단한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해당부양가족의 장애인, 경로우대, 교육비, 의료비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은 200만원까지, 65세 이상 경로우대는 150만원까지, 70세 이상 경로우대는 2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부양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더라도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당 100만원)는 부인이 받을 수 있다.

3. 의료비는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총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가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한약) 구입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4.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연간 한도액 :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받을 수 있다. 예컨대 총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지출액이 45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해외 사용금액, 입사 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 아니며 부양하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의료비는 중복 공제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 6세 이하인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1인당 200만원 한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교육비 공제 및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6.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이나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모두 가능하다.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가족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펀드)의 불입액은 근로자 본인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불입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2월에 가입할 경우 최대 120만원(불입액의 4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7.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공제한도는 72만원(납입금액 180만원)이고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펀드)은 300만원(납입금액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8.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이사하거나 자녀나 부양가족의 혼인 또는 장례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이 건당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9.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금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추가로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익년 2월 10일) 경과 후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 할 수 있다.

10. 올해 연말정산때부터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간 50만원을 공제하고 3명인 경우에는 150만원을, 4명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추가공제 된다.

▶ 관련기사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요령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안방에서 만나는 가장 빠른 경제뉴스ㆍ돈이 되는 재테크정보 - 이데일리TV>

 

달라진 연말정산…꼼꼼히 확인하세요

쿠키뉴스|기사입력 2007-12-02 17:18 기사원문보기
 
     
  광고
 
 
[쿠키 경제]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커지는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제도가 시행된다. 성형수술이나 보약을 짓는데 들어간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해지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별도의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2일 “올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이 많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당 기부금 공제를 중점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근로자는 가산세(10%)를 부담해야 한다.

◇다자녀추가공제 신설=올해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없어지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신설됐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3명 150만원, 4명 250만원 등)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의료비 공제는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으로 확대됐다. 일반 성형수술은 물론 유방 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도 공제 대상이다. 지난해까지 의료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중복공제가 금지됐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시 의료비를 빼고 신고해야 한다.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교육비를 공제해주는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에 태권도장,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이 포함됐다. 1주 1회 이상 교육을 하며 월 단위로 교습비를 지출하면 공제 대상이 된다. 정치자금도 10만원을 기부하면 11만원(주민세 포함) 환급받던 것이 10만원 환급으로 바뀌었다.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해 사용하면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에서 연령요건이 폐지됐다. 기존에는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만 20세 이하 자녀 혼인, 60세 이상(여자 55세) 부모 장례비용만 건당 100만원씩 공제받았다. 이에 따라 만 20세 초과 자녀 혼인, 60세(여자 55세) 미만 부모 장례비용도 공제 대상이 됐다.

◇부부는 급여 많은 쪽에 몰아주기=맞벌이 부부는 급여가 많은 쪽에 부양자녀 인적공제를 몰아주는게 유리하다. 급여가 많을수록 소득세율이 높아 경감액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자녀 양육비 공제는 부부 중에 한사람이 선택해 받을 수 있고, 중복 공제는 안된다.

또 맞벌이 부부는 자녀 인적공제를 받는 쪽이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 받도록 바뀌었다. 종전에는 자녀 인적공제는 남편이 받고,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받을 수 있었다. 연간 소득합계가 100만원이 넘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쓴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6세 이하 자녀 학원비(1인당 200만원 한도)를 신용카드나 지로납부하면 신용카드 공제, 교육비 공제, 자녀양육비 공제를 3중으로 중복해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직계존속이 장애인일 때는 기본공제, 장애인 공제, 경로우대자 공제가 모두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서류 준비 해결=국세청은 11일부터 보험료·연금저축·퇴직연금·개인염금·직업훈련비 등 5개항목, 20일부터는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3개 항목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현금영수증 사용액 확인서는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서 조회·출력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연말정산 안내(2007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안내) 코너에서는 항목별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자' Q&A로 풀어보면…


 

 
자녀 셋 둔 맞벌이 부부…급여 많은 쪽이 인적공제 유리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꼼꼼히 챙겨 현금을 더 많이 돌려 받고 싶지만 매년 달라지는 내용(표 참조)이 있는데다 복잡하고 방대해 늘 헷갈리고 틀리기 쉽다. 국세청이 2일 내놓은 ‘2007년 연말정산 안내자료’의 사례별 문답풀이(Q&A)로 궁금증을 풀어보자.

_배우자의 연봉이 얼마 이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금액은 연간 급여총액(비과세 소득 제외)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액수다. 대략 배우자의 연간 급여가 700만원 이하면 해당이 된다.”

_8, 4, 2세 자녀를 뒀다면 인적공제액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6세 이하 자녀양육비(1인 당 100만원)는 맞벌이일 경우 각각 남편과 부인 중 한 사람만 택해 받을 수 있는데,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남편이 세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부인이 자녀양육비공제를 받는다면 남편은 ‘기본공제(400만원)+다자녀추가공제(150만원ㆍ개정)=550만원’, 부인은 ‘기본공제(100만원)+부녀자공제(50만원)+자녀양육비공제(200만원ㆍ6세 이하가 2명)=350만원’으로 공제액 합계는 900만원이다. 반면 남편이 한 자녀, 부인이 두 자녀씩 기본공제를 나눠 받으면 공제액 합계는 800만원이다.”

_65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은 별도로 돼있다면.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자)가 가능하다. 직접 모시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부모 주민등록에 다른 부양자가 있거나 다른 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_의료비와 교육비 공제액 계산은.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선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그러나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된다. 당해 연도에 결혼한 자녀(소득 없음)라도 결혼 전에 의료비를 썼다면 공제 받을 수 있다.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다. 재학중인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은 공제에서 제외되고, 회사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돼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본인 외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 전 아동(학원 및 체육시설), 초ㆍ중ㆍ고등학생이 1인 당 연 200만원, 대학생이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하다.”

_총급여액 2,400만원인 근로자가 올해 5월 결혼을 했고, 8월에는 이사를 갔다. 10월에는 어머니(53)가 돌아가셨다. 혼인, 이사, 장례 공제액은.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라 혼인과 이사비용은 공제 대상(각 100만원)이 된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장례 등에 대한 연령 제한(남 60세 이상, 여 55세 이상)이 없어져 어머니의 장례비도 공제(100만원)가 가능하다. 주민등록표등본과 주택매매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호적(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모두 공제되는가

“해외 사용금액, 각종 기부금 결제, 등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구입 등은 공제가 배제된다. 직장에 다니기 전에 사용한 금액이나 부양하는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 받지 못한다. 그러나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해 사용하면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자료를 받기 위해선 발급기관을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가.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내역을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yesone.go.kr)에서 확인하고, 바로 출력할 수 있어 발 품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단,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아야 한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아이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서울신문|기사입력 2007-12-03 02:57 기사원문보기


[서울신문]근로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부터는 미용·성형수술·보약 등이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근로소득세를 덜 내고 적게 환급받도록 바뀐 간이세액표가 지난 8월부터 시행돼 올해 환급액이 예년보다 줄 수 있어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의료비 공제 범위 확대

일반적인 성형수술은 물론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도 소득공제를 받는다.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과 같이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의료비 소득 공제기간은 지난해의 경우 1∼11월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다. 다만 지난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모두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만 인정된다.

따라서 올 연말정산 때는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를 빼고 신고해야 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공제는 총급여액의 15%를 넘는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자녀 추가 공제 신설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가 없어지고 다녀자 가구 추가 공제가 신설됐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4명이면 250만원이다.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 확대

지난해까지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 취학 전 아동(6세 이하)의 교육비는 1일 3시간, 주 5일 이상 교습비에 한해서만 해줬지만,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가능하다. 자녀들의 태권도 학원비와 수영장 강습료도 공제 대상이며,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지로로 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교육비 공제 및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이 산업대나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에 시간제로 등록해 지급하는 수업료도 공제받는다.1인당 100만원씩 기본공제되는 실제 부양가족 범위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액 7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했다. 자녀 및 부모의 혼인·장례 비용의 연령제한이 폐지돼 만 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남 60세(여 55세) 미만 부모의 장례나 혼인 때도 건당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무주택자는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모두 공제가 가능하며,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소득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www.yesone.go.kr)를 개설해 11일부터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등 5개 항목,20일부터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3개 항목에 대해 각각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가 각 발급기관에 영수증을 발급 받으러 다니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 상담을 위해서는 6일 개설되는 연말정산 안내 홈페이지(www.nts.go.kr)나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하면 된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조갑제 &quot;BBK, 조중동보다 <한겨레>·<오마이뉴스>가 정확&quot;

조갑제 "BBK, 조중동보다 <한겨레>·<오마이뉴스>가 정확"
"이명박과 한나라당 여기까지 온 것, 조중동의 감싸기 때문"
조은미 (cool)
 
 
  
조갑제 전 <월간조선>대표가 조중동의 BBK 보도에 대해 따끔하게 꼬집었다.
ⓒ 조갑제닷컴
조갑제

조갑제 전 <월간조선>대표가 BBK 의혹 사건을 보도하는 조중동 방식에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이명박 후보와 BBK 사건을 보도하는 데 있어 조중동보다 <한겨레>와 <오마이뉴스>가 더 정확하다고 말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조갑제닷컴'에 24일, "BBK 의혹 사건에 관한 한 한겨레 신문과 오마이뉴스가 조중동보다 정확하더라"며, "이명박 후보의 해명이 거짓말로 밝혀지면 보수신문들이 함께 당할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보수 인사들로부터 되풀이해 들은 이야기라며 이처럼 전했다.

 

조갑제 전 대표는 1961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 침공 작전을 폈다가 실패한 일화를 예로 들며 조중동을 질타했다.

 

조 전 대표는 "침공 작전이 준비 중임을 알고도 <뉴욕타임스>가 이를 쓰지 않았다"며 "급기야 쿠바  실패한 뒤 케네디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간부를 만나 '<뉴욕타임스>가 미리 알았을 때 기사를 썼더라면 침공 작전은 중단되고 실패도 없었을 것인데 왜 쓰지 않았어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물론 <뉴욕타임스>가 기사화했더라면 성공할 수 있었던 침공 작전을 언론이 망쳤다고 해서 오래 오래 비난을 받았을 것이지만 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사건으로 잘못 된다면 조중동 간부들에게 '왜 그때 진실을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다면 나도 억지를 덜 부렸을 것이고 파국까지는 가지 않았을 터인데…'라고 말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이 여기까지 와버린 데는 조중동의 이명박 감싸기가 상당히 작용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전 대표는 또 이명박 후보측이 버티면 된다는 자신감을 키운 게 일부 보수 언론 때문일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는 "김경준씨와 이 후보가 맨 처음 만난 일자에 대해서 일부 보수언론은 이 후보 측의 거짓 해명을 충실하게 소개해주었다"며 "이명박 후보 측이 자신들의 반박을 엉터리까지도 잘 보도해주는 조중동이 있으므로 버티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졌을지 모른다"고 질타했다.

 

또 "인터넷이 가장 큰 언론으로 등장하고 국민들 거의가 기자 역할을 하는 오늘날 우호적인 종이신문의 역할을 과대평가하면 큰 코 다치는 수가 있다"고 따끔하게 경고한 뒤 "어제 이장춘 대사의 폭로 사례처럼"이란 말로 말을 맺었다.

2007.11.24 12:56 ⓒ 2007 OhmyNews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대문 강력 추천] [관전] BBK 자해쇼 관전기

 

 

대문 강력 추천] [관전] BBK 자해쇼 관전기
 
번호 157499  글쓴이 딴지일보   조회 5160  누리 1220 (1220/0)  등록일 2007-11-25 01:38 대문 27 톡톡
 
 
 
 


[관전]BBK 자해 쇼 관전기


2007.11.24. 토요일

지난 21일, 김경준 부인 기자회견 직후,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의 고승덕 변호사는 이명박후보가 BBK와 전혀 무관하고 BBK는 김경준이 주도했단 걸 입증하는 증거라며 김경준의 친필메모와 편지를 공개한다.

본지, 숫자 싫어한다. 골치 아프잖아. BBK 사건, 뭐가 이리 숫자가 복잡하냐. 해서, 구경만 했다. 근데 이 문건 공개 보고는 쫌, 웃었다.

왜.

자해하는 게 하도 웃겨서.

왜 자해냐. 그 많은 회사 이름들 날짜들 숫자들 관계도 따위들 끌어들이지 말고, 다른 주제로 새지도 말고, 그저 공개된 이 두 문건만을 기초로 해서, 전문지식이 아니라 그저 일상의 상식으로, 객관적으로 따져보자.

먼저, 간단하게 해석부터 하자. 메모는 판독이 어려운 글자도 있다. 그 경우 앞뒤 문맥으로 추정했다. 혹여 추정이 잘못됐다 싶으면 지적 바란다. 편지는 인사치레 빼고 핵심만 번역했다. 


1. 김경준이 자필로 썼다는 최초의 사업제안 메모


2/7 meeting w/ 김백준 회장님

1) 이름 바꾸기(Name Change) 2) (이름이)마음에 들지 않는다. (Nothappy - 불분명)

2) 스톡옵션 2) 설명했음 / 그(김백준)가 이명박에게 전할 것임

3) 도메인 네임은 ebank-korea.co.kr / ebank-Korea.com 로 예정

4) 이명박 also wants to be 대표이사

5) 20억 총 납입자본금 by 이명박씨

6) 한경이나 코리아 헤럴드 신문을 포함시킨다 (steet 부분 불분명)

7) 나 자신과 이명박 혹은 대리인이 참석해야 이사회가 유효하다는 문구가 회사정관(Art. of Inc.)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김경준의 이명박후보에게 보내왔다는 편지


2/9/2000

이명박 회장님

(그 이후 진척을) 업데이트 해드리려 합니다.

월요일 김백준 부회장님과 만났고, 김백준 부회장님은 미팅 후 이어서 김희인 변호사님을 만나 회사정관과 주주계약의 세부사항을 논의했습니다. 김희연 변호사님이 회장님이 검토하실 수 있도록, 김백준 부회장님이 말한 조건들을 모두 반영하여 회사정관을 완료할 겁니다. 정관에 반영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머지 덜 중요한 조건들도 역시 포함되었습니다.)

1. 회사 이름은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2. 직원 스톡옵션 최대치는 30%로 하고, 한 사람이 10%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3. 초기 200억 원을 회장님이 투입합니다.

4. 이사회는 회장님 혹은 회장님의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다음의 사항들은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1. 자본금 납입일정은 회장님이 정하실 것이고, 2000년 2월14일 경이 될 것이다.

2. 회장님의 초기 투자 후 에리카 김이 투자한다.

괜찮으시다면 이 사항들은 내일 만나 논의하고 확정하고 싶습니다.

김경준


이 두 문건을 근거로 한나라당은 크게 두 가지를 주장한다.

첫 번째. 2/7 meeting이라 써 있는 1번 메모를 근거로 이명박후보가 사업제안을 처음 받은 것은 2000년 2월 7일이라 주장한다. 고승덕 변호사의 말을 직접 빌리면 이렇다.

"2000년 초에 처음으로 사업상 접촉을 하기 때문에 BBK 투자자문의 설립에, 또 자본투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김경준 씨 스스로의 메모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이런 뜻이다.

BBK는 이미 99년 4월 설립된 거 알지. 근데 이명박후보는 2000년 2월 7일에 가서야 처음으로 사업제안을 받았다니까. 거봐. BBK하고 이명박후보는 무관해요.

이어 고승덕변호사는 메모의 4번 항목인 '이명박씨 also wants to be 대표이사'라는 문구를 특히 강조하며 이렇게 주장한다.

"당초 김씨가 혼자 대표이사를 하려다 이 후보를 추가한 것으로 사실상 실무책임을 김씨가 지고 있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이 말은,

이명박씨 also wants to be 대표이사'라는 문구는 원래는 김경준 혼자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명박도 대표이사를 원했단 뜻이잖아. 그러니까 김경준이 이명박에게 사업제안을 한 거지. 즉 모든 일은 김경준이 주도해서 다 꾸민 거라니까. 이명박은 당한 거에요. 

요약하면, <이명박은 당한 거다> 딱 두 가지다.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걸 입증키 위한 물증 공개인 셈인데,

그런데 왜 이게 자해냐. 보자.


[ 한나라당 주장 ]

우선 이 제안은 LKe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메모라고 제시됐단 거, 이거 확실히 기억해두시라. 진도 나가다 보면 자꾸 헷갈린다. BBK가 아니라 LKe다.

1. 미팅일자

한나라당 주장은 뭐든 믿지 않는 일각에선 메모에 2/7로만 되어 있으니 2000년 2월7일이 아니라 1999년 2월 7일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론한다. 그럼 BBK 설립 전에 만난 게 되니까 그런 반론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 메모는 한나라당 주장대로, 2000년 2월 7일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해 보인다.

왜냐.

편지 서두는,

라고 시작한다.

그런데 2000년 2월 7일을 확인해보면 마침 월요일이다. 그러니까 날짜의 앞뒤를 맞춰보면 2월 7일 월요일 만나 간단하게 메모했고 이틀 뒤인 2월 9일 수요일에는 당시 논의사항을 공식화해 비지니스레터를 보낸 것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

더구나 메모에서 언급됐던 내용들이 편지에서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또한 메모에 없던 몇 가지 내용도 update라는 표현으로 추가되어 있는 점을 볼 때 메모와 편지의 연속성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니 이 메모를 편지보다 무려 1년 전의 것으로 보는 건 무리가 있겠다.

물론 이 문건 공개 바로 다음날, 99년엔 한국에 있지도 않았다고 했던 게 에리카 김이 출입국기록만 떼봐도 간단하게 확인된다고 하자, 결국 한국에 몇 번 오긴 했다고 말을 뒤집긴 했다만, 오늘은 딴 길로 새지 말고 오로지 공개된 이 두 문건에만 계속 집중해 보자.

2. 이명박씨 also wants to be 대표이사

한나라당에선 이 문구 때문에 문건을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문구가 바로 김경준에 의해 사업이 주도됐단 증거란다. 그러니까 이명박씨도 또한(also)... 이란 표현에서 김경준이 이 사업을 자기 혼자 하려고 했었단 의미를 도출해 낸 건다. 그런데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은 고승덕변호사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구는 김경준이나 김백준이(이명박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이명박이 대표이사로 나서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는 것에 이명박 본인 역시, 대표이사로 나서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고승덕 변호사는 also의 의미를 이명박 '또한' 대표이사 '자리'를 원한다고 해석한 건데, 그게 아니라 이명박이 대표이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를 표시한 걸 수 있단 거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갑 : 이명박회장님이 대표이사 직접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
을 : 글쎄 직접 나서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갑 : 아니 그래도 회장님이 직접 나서야 사업이 힘을 받지.
을 : 선거법위반 전력 때문에 금융사대표이사 하면 법적 문제 있지 않겠어.
갑 : 다른 사람들도 다들 회장님이 나서야 한데. 법적 문제는 내가 알아볼게.
을 : 알았어. 회장님한텐 내가 이야기해 볼게.

(며칠 후)

갑 : 그래 회장님한테 말해봤어?
을 : 회장님도 기왕 하는 거 직접 대표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네.
갑 : OK... 그렇단 말이지. 메모 (회장님 also 대표이사를 원하신다... )

뭐 이런 상황에서 나온 메모일 수 있단 거다. 그렇게 해석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 이명박을 대표이사로 하네 마네 하는 이야기가 그 이전부터 있었단 소리가 되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면 김경준이 원래 자기 혼자 대표이사를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문구 하나로 김경준이 모든 걸 주도한 거라고 단정하는 건 절대 객관적이지 않다.

그 문구 한 줄의 해석만을 가지고 따지자면 전혀 다른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표이사를 하고자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명박 본인이, 나도 거기 끼워줘 나도 대표이사를 하고 싶어..라고 말한 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대표이사는 이미 다른 사람으로 결정되어 있는 데 이명박이 나중에 아니야 나도 하고 싶어 했단 걸로 해석할 수도 있다. 


[ 오히려 의혹 ]

여기까지가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지금부터는 그런 주장을 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 채, 스스로에게 가하고만, 자해를 살펴보자.

1. 설립일

한나라당 주장대로 2월7일 처음 LKe 사업제안 받고 이틀 후인 2월 9일, 이 편지를 받았다고 하자. 편지 맨 아랫부분을 보면, 이명박후보가 납입금 2월14일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확인해달란 문구가 있다.

사업 처음 제안하고 이틀 후에 정리해 보낸 편지에 이미 납입금 일주일 후 넣겠다고 했단 게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럼 처음 사업제안 받자마자 20억 넣겠다고 했단 소리가 된다. 말이 되나.

월요일 만난 후, 메모나 편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화요일도 만났고 통화도 했다고 치자. 그래도 사업제안 받고 하루 이틀 후 20억 넣는 거다. 제안받은 사업타당성 검토도 해야 하고 서로의 이해관계, 지분구조, 유상증자 일정 등을 따지고 조정하는 긴 과정을 거치기 마련인데, 처음 사업 제안받고, 바로 20억이나 넣겠다니. 게다가 최초 사업제안 받고 딱 열흘 만인 2월 18일 모든 걸 다 끝내고 회사정관까지 만들어 회사설립 마쳤다.

고승덕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 비지니스 세계의 달인들이라서, 라고 해명했다. 그 해명을 듣고서 가만 생각해보면 더 웃긴 게 있다. 편지 첫 부분에,

"월요일 김백준 회장님과 만났다, 김백준 부회장님은 미팅 후 이어서 김희인 변호사님을 만나 회사정관과 주주계약의 세부사항을 논의했습니다."

라 되어 있다.

이 말은 첫 사업제안 받는 미팅 바로 뒤에, 무슨 제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정관과 주주계약을 논의할 변호사 약속을 미리 잡아 뒀단 거다. 파하. 이건 비지니스 세계의 달인들이 아니라 예지 능력 갖춘 무속인들의 조우다.

더 웃긴 건 편지 그 뒷부분에,

변호사가 아예 회사정관을 최종 완성할 거란 문구가 나온다. 사업제안을 처음 듣고 아예 회사정관을 마무리해버리는 이 극강의 결단력.   

조금 더 웃긴 건 최초의 사업제안이란 게 찍찍 갈겨 쓴 종이 쪼가리 한 장이다. 하다못해 파워포인트 몇 장짜리 사업계획서라도 보여줘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주지. 이거 보고 열흘 후에 20억짜리 회사 세웠단 걸 믿으라는 건가.

내 말 제발 믿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자해지 이게.

2. Ebank-Korea

이게 또 재밌는 대목이다.

2월 7일 메모에 의하면 그날 도메인 네임이 정해졌다.

도메인 네임은 ebank-korea.co.kr / ebank-korea.com 으로 하기로.

한나라당 설명대로 첫 LKe 사업제안이라면, 김경준은 첫 사업제안 때 이미 도메인네임도 자기가 미리 정해 온 게 된다. 이명박 측이 사업제안도 받기 전에 도메인네임부터 정해서 자리에 나갔다는 건 말이 안되니까.

설령 도메인네임까지 정해서 사업제안을 했다 쳐도 그걸 듣고 일단 더 좋은 게 없는지 우리도 생각해보고 다음에 정하자고 하는 게 상식적이다. 그러니까 그 미팅에서 도메인네임이 정해졌단 건 그런 논의가 이미 이전부터 있어 오다가 그날 정했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다.

더 재밌는 건 회사 이름 바꾸자고 하는 메모다. 역시 이명박 측이 회사 이름 미리 정해갔다는 건 말이 안되니까 30대 젊은이가 한국의 유명 사업가에게 사업제안을 처음 하면서, 그것도 회사 자체를 상대방 돈으로 설립하면서, 회사 이름을 자기가 미리 정해 그 자리에 나왔다는 소리가 된다. 이 역시 상식적인 상황이 되려면 회사 이름에 대한 논의가 이미 그 전부터 있었는데 2월 7일엔 결정을 못 하고 일단 회사이름은 나중에 정하고 '공란'으로 두자고 한 것이 돼야 한다.

어쨌든 회사이름은 이 메모와 편지가 오갈 때까진 '공란'으로 두다가 최종적으로는 LKe로 결정되는 데, 여기서 조금 더 재밌는 건  LKe, EBK 등 모든 관계사를 아우르는 이명박 금융그룹의 명칭이 실제로 이 첫 사업제안 할 때 결정된 도메인네임처럼 Ebank-Korea가 됐단 점이다.

지금은 논란이 되자 바로 삭제되었지만 구글 검색페이지 캐쉬에 아직도 남아 있는 이명박후보의 공단선교센타에서의 프로필(새창으로 보기)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명박 장로

(사)아태환경NGO 한국본부 총재
(재)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전 현대건설(주) 회장
제14,15대 국회의원
(주)eBANK-KOREA 회장
전 서울특별시 시장 

Ebank-Korea는 개별회사의 이름이 아니라 삼성그룹처럼 LKe, EBK 등을 계열사로 이명박후보가 추진했던 금융그룹 전체의 통칭이다.

이 금융그룹의 명함에, 자신과 절대 관계없다고 극구 부인하던 BBK가 명함 하단에 계열사로 기재되어 있어서 명함 논란이 일어난 것이고. (BBK를 본인이 세웠다고 하는 당시 이명박 인터뷰 기사 몇 개 있지만 그건 넘어가자. 당시 기자가 내 말을 오인했다, 소설 썼다 해버리면 입증방법이 없으니까.)

이명박후보의 LKe 비서, 서울시장 비서, 이명박 선거조직 안국포럼 출신인 이진영씨가 실제 사용됐다 증언한 영문명함

 

이진영씨의 증언기록

all the emplyee' business cards look like this. And these companies, that is to say BBK, LK ebank, ebank Securities - these companis - that is to say if you have a financial holding company, you have the securities company, the insurance company, and other financial companies under that holding company.

모든 사원들의 명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회사들은 - BBK, LKe뱅크, e뱅크증권- 하나의 금융지주회사 아래 있는 증권사, 보험사, 금융회사입니다." - 2006년 8월28일 주한 미 대사관에서 미연방검사가 진행한 증인 심문내용

이장춘 전 대사가 2001년 5월 30일 이명박에게 직접 받았다고 주장하는 한글명함에도 BBK는 있다.

그러니까 도메인네임은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Ebank-Korea라고 하는 전체 금융그룹의 이름이 정해졌기 때문에 도메인 네임도 그렇게 된 거란 소리다. 사실 이게 당연하다. 누가 도메인 네임 정하고 그룹 명칭 정하나. 그룹 명칭 나오고 도메인 네임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웃겨 지는 게, 사업제안 처음 하는 자리인데, 최종적인 그룹명칭은 그때 이미 정해졌단 거다. 하하, 웃기다.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건 이 그룹명칭을 이명박후보가 정했단 기사가 존재한단 거다.


이 전 회장이 맡은 직함은 비상근 대표이사. 이전회장은 올 6월 설립 신청서를 내면서 상근직을 희망했지만 금감위가 "증권산업 인허가지침상 고객 보호를 위해 증권사 임원은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춰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전회장이 증권사 경력이 없는데다 99년 7월 선거법위반으로 유죄(벌금 400만 원 형)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점을 지적했던 것이다. 상근 대표이사는 지난 해 강원은행과 합병된 현대종금의 대표를 지냈던 김백준씨가 맡는다. 이전회장 주변인물은 "이회장이 e-뱅크라는 이름도 직접 짓는 등 증권업 진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 <이명박씨 경제계 복귀, e뱅크 비상근대표이사 맡아> 동아일보 2000년 10월 13일


한나라당 주장이 맞으려면 첫 사업제안 때 김경준이 이미 최종적인 그룹명칭까지 정하고 그 명칭에 따른 도메인까지 정해와야 하는 건데, 어라 이걸 이명박후보가 정했다고 하네. 그럼 첫 사업제안 이전에 이명박후보가 텔레파시로 김경준에게 전해준 건가. 사업제안을 하려거든 이걸로 명칭을 정해 사업제안을 하거라... 여기서 그들은 비지니스들의 달인이 아니라 염력 비지니스의 달인이 된다. 어머 머쪄.

여기까지 진도 나가고 보면,

이 자리는 LKe 사업제안을 처음한 자리가 아니라 이명박 금융그룹 전체의 구도가 논의된 자리라고 추정하는 게 상식적이다. 첫 회사인 LKe의 이름은 그때까지 못 정한 채 공란이었지만, 금융그룹 전체의 명칭은 이미 나와 있었고 그 도메인도 정한 상태다. 그리고 금융그룹 전체의 명칭이 나와 있었다는 건, 금융그룹 전체의 구도를 이미 그때 논의하고 있었다고 봐야 하는 거고.

거봐, 자해 맞지.

3. 200억

그 다음이 더 이상하다.

편지 3번 항에서 이명박이 초기 200억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 나온다. 20억이 아니다. 20억 이라면 LKe 자본납입급으로 이해하겠는데 200억이 무슨 말인가. 이게 20억의 자본납입금 총액을 의미하는 거라면 메모에서 흘려 쓴대로 paidin capital( 납입자본금)은 20억이라고 쓰면 간단하다.

그런데 여기선 당신이 200억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썼다. 이거 투자전문가가 쓴 비지니스 레터다. billion 이란 단위를 잘못 알았단 건 말이 안 된다. 김경준, 영어 네이티브다. 더구나 투자제안과 회사설립에 관한 중요 내용이다. 읽어도 여러 번 읽고, 이 편지 보냈을 게다. 더구나 이 편지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돈과 관련된 수치다. 

200억이 맞단 소리다.

그럼 한나라의 설명대로만 이해해보자.

월요일 김경준이 LKe 사업제안을 최초로 하는 자리에서 이명박 측에서 우리가 200억 투자할게, 했단 소리가 된다. 달랑 메모 쪼가리 한 장에 200억이라니. 화요일에 또 만나고 통화했다고 해도 사업제안 처음 받고 하루 만에 200억이라니.

이 미팅이 LKe 사업제안만을 하는 자리였다면, 200억이 아니라 당연히 30억 이야기가 나왔어야 정상이다. (LKe는 이명박의 20억으로 설립된 후, 이명박, 김경준 각각 30억씩 그리고 하나은행 5억으로 유상증자 된다)

그런데 30억 이야긴 없고 뜬금없이 웬 200억인가. 이 200억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진실은 당사자들밖에 모르겠으나 추정은 해볼 수 있다. 물론 어디까지나 추정이란 걸 분명히 전제하자.

이 날 이후, BBK 관련해서 200억 규모의 돈이 실제 투자된 경우를 찾아보면 한 군데 나온다. 이명박후보의 형과 처남 소유 DAS가 BBK에 한 투자규모가 그에 근접한다. DAS는 LKe 회사설립 바로 다음달인 3월부터 총 190억을 BBK에 투자한다.

그런데 이게 또 참 재밌는 대목이다.

이명박후보는 이 DAS의 투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나중에 문제가 된 뒤에야 알았다. 나중에 알아보니 김경준이 다스 사장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한다. " -2007년 6월 10일 한겨레 인터뷰.


야, 이거 참 재밌다.

DAS는 이명박후보의 형과 처남이 소유한 회사다. 그런데 당시 이명박은 김경준과 동업을 막 시작한 시점이다. 종이쪼가리 한 장보고 20억을 열흘 만에 쏠 만큼 신뢰하는 동업자다. 

그런데 그 이명박 가족이 김경준 회사(BBK)에 무려 190억을 투자하는 데,

"매형, 요즘 김경준과 동업한다면서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찾아 왔던 데 190억을 투자하래요. 그런데 그 김경준이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믿을 만해요? 그 회사 괜찮은 거 맞아요?"

뭐 이런 거 한마디 이명박한테 물어보지 않고 이명박 동업자한테 투자했단 거다. 이게 말이 되나. 혹시 형과 처남은 김경준이 이명박과 동업하는 줄 몰랐다? 그럼 김경준이 DAS에 찾아가 자신한테 190억이나 투자하라고 하면서도 이명박과 동업사실을 일부러 숨겼단 건가. 미쳤나. 이명박과 이미 동업한다고 해야 더 신뢰를 얻을 텐데?

더구나 이명박후보가 말하는 "나중에 문제가 된 뒤.." 라는 건, 2001년 4월 허위공시 등의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등록취소된 후를 의미한다. 그게 2001년 4월이다. DA가 BBK에 투자한 지 1년 1개월 후다. 그 긴 기간 동안 형도 처남도 김경준도 아무도 이명박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명박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거다.

이걸 믿으라는 건가 지금.

그래서,

DAS는 이명박 후보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있는 거다. 하지만, 또 한 번, 여기서 멈추자. 거기까지 가면 조또 복잡해진다. 그러니 간단하게, 여기서 뜬금없이 등장하는 200억은 바로 이 DAS를 통한 BBK에 대한 투자규모라고 추정해 볼 순 있겠다.. 그런 추정도 불가능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만약 그런 추정이 맞다면, 이 LKe 사업제안 했단 날은 LKe 뿐 아니라 BBK에 대한 논의도 있었단 게 되는 거고. 하지만, 이 대목은 추정으로만 남겨두자. 검찰이 밝히겠지 뭐. 

어쨌거나 이 편지공개가 의혹해소는커녕 200억 이란 뜬금없는 액수를 등장시켜, 없던 의혹까지 만들어 내는, 매우 출중한 능력의 자해라는 것만은, 아주 분명하다.

4. 회사 정관

마지막으로 이상한 건 회사 정관이다. 이게 첫 미팅 이후 바로 결정됐단 건 그냥 넘어가자. 염력 비지니슨데 뭐.

주목할 건 메모 7번과 편지 4번.

메모와 편지에 동시에 등장하는, 이명박 혹은 이명박의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이사회가 무효라고 하고 조항이다. 이게 LKe 정관에만 등장한다면 하나도 안 이상하다. 이 날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문제는 3개월 후인 2000년 5월 12일 BBK 정관도 이렇게 개정된다는 거다.

위 그림은 한겨레 2007.10.6일 기사로부터 쌔벼옴.

그동안 한나라당은 그 정관개정을 김경준이 혼자 위조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라고 내놓은 문건에 이미 그 조항이 떡 하니 있는 거다.

어머 이거 자해잖아. 어떡해.

이 내용을 김경준이 처음 사업제안하면서 이명박 안심하라고 먼저 제안했을 수도 있고 거꾸로 김백준이 요구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 내용을 둘이 함께 결정했다는 거다.

한나라당 주장처럼 김경준이 혼자서 3개월 후에 자기 회사의 정관을 자기가 위조했다면 김경준은 미친 거지. 아니 멀쩡한 자기 회사를 왜 이명박에게 의결권을 주는 걸로 바꾸냐고. 위조는 자신한테 이익이 있어야 하는 거다. 그런데 이 정관 개정은 이명박한테 이익을 주는 거다. 그런 위조를 왜 혼자 하고 자빠졌냐고. 당연히 이익을 보는 쪽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거지. 그리고 BBK 정관이 그렇게 이명박 측 요청으로 바뀐 거라면 BBK가 이명박 소유라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거고.

그게 아니면 혹시 2007년 대선승리를 위해 김대중정부가 2000년 5월에 BBK 정관에 그 문구를 심어 놓은 건가. 김경준을 포섭해서. 뭐 그럴지도 모르지.

종합하자면 김경준이 2000년 2월 7일에야 처음으로 LKe 사업제안을 했고 BBK는 이명박후보와 아무런 상관없단 걸 주장하려 내놓은 증거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금융그룹 전반에 대한 사업논의가 있었으며 이명박후보 또한 BBK와 연관, 매우 있어 보이더라.. 하는 물증 자해를 스스로 해버린 셈이 된 거라, 이거다.

거봐. 우끼잖아.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다 심텍이니 MAF니 옵셔널벤처스니 에이엠파파스니 하는 거까지 다루기 시작하면 훨씬 더 우끼기 시작하지만 그러자면 너무 복잡하게, 우끼다. 우끼는 건 최대한 심플하게 우끼는 게 예의다. 고로 여기까지만.

간만에 깔끔하게 우낄 수 있도록 전폭적 협조를 아끼지 않아 주신 한나라당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 전하고자 한다. 더 복잡하게 우끼는 건 또 상황 봐가면서 그때 가서.

자, 그럼, 오늘은 이만, 파하하.


원문링크 - http://www.ddanzi.com/articles/article_view.asp?installment_id=229&article_id=4112

 

'이면계약서' 액수, 李 계좌에 입급
  '49억9999만5000원'…끝자리까지 똑같아
 
  2007-11-24 오전 11:19:41
 
   
 
 
  "이명박이 LKe뱅크 대표이사 김경준에게 BBK 주식 61만 주를 49억9999만5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한글 이면계약서'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후보의 계좌에 같은 액수의 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 드러나는 'BBK 이면계약서', 그 내용은…)
  
  한나라당은 "한글 이면계약서는 위조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이는 김경준 씨 측의 주장에 더욱 힘을 싣는 것이라 주목된다.
  
  한나라 "경선 당시 의혹에 끼워 맞춘 것"
  
  '49억9999만5000원'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경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근혜 전 대표 측 유승민 의원은 지난 8월10일 기자회견을 갖고 "BBK의 외환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이명박 후보 본인은 2001년 2월28일 BBK로부터 49억9999만5000원을 송금받았다"면서 "이 돈의 성격을 밝혀라"고 요구했었다.
  
  유 의원은 당시 외환은행 입출급 내역도 제시했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의 계좌에는 한글 이면계약서의 작성시점(2000년 2월21일)으로부터 1년 뒤 49억9999만5000원이 입금됐다. '한글 이면계약서'에 명시된 액수와 끝자리까지 똑같은 액수다.
  
  "송금자는 BBK, 송금시기는 2001년 2월28일, 이 입출금 내역은 김경준 씨와의 소송 과정에서 다스의 변호사(William Mills)가 2006년 10월30일 미국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
  
  이에 대해 당시 이 후보 측 박형준 대변인은 "BBK는 이 후보가 아니라 다스에 50억 원을 송금했을 뿐"이라며 "자료 자체가 조작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관련기사 : 朴측 BBK 논란 재점화..."李, 50억 송금 받아")
  
  그러나 이는 BBK가 다스의 투자금 190억 원 중 상환한 50억 원을 의미하는 것. 이 송금은 2001년 10월~12월 사이 이뤄졌던 것으로, 문제의 '49억9999만5000원'과는 성격이 달라 오히려 의혹을 키웠다.
  
  "다시 해명하라"는 유 의원의 재반박에 박 대변인은 "49억9999만5000원은 이명박 후보가 LKe뱅크 지분을 AM-papas에 양도하고 받은 대금으로 BBK와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BBK 계좌자료는 LKe뱅크 계좌를 사용해 합성한 조작"이라고 다시 해명했다.
  
  이 돈이 이 후보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맞지만, 송금주체는 BBK가 아니라 AM-papas라는 것이다. 그러다가 같은 시기 검찰이 '도곡동 땅'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논란은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유야무야됐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미 경선 때 한 번 걸러진 문제가 아니냐"면서 "시기적으로 볼 때 김경준 씨 측이 억지로 경선 당시 나왔던 문제제기에 끼워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송호균/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0&uid=156947

네티즌이 만들어낸 BBK 총정리판
 
번호 156947  글쓴이 일산에서   조회 3215  누리 622 (622/0)  등록일 2007-11-24 09:25 대문 24 톡톡
 
 
 
 


이 글은 이런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1. 김경준의 BBK가 사기를 친 것은 알겠는데, 그게 이명박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

2.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부인하고 있는데도 왜 BBK가 이렇게 시끄러운지 궁금하신 분

3. 이명박이 과연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

간단히 말해, "BBK 주식 한 주도 없다"는 (이명박의) 주장과, "이명박은 BBK의 실소유주"라는 주장 중 어느 쪽이 옳은지 살펴보기 위한 목적입니다.

단, 이명박이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라 해도 무조건 찍겠다는 분들은 이 글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세요.

 

이 글은 각종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모든 그림과 사진은 인터넷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될 대부분, 아니 모든 자료가 이명박의 주장(또는 해명)과 상반됩니다. 따라서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나름대로 반박을 하거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 반박도 소개하겠습니다.

판단은 이 글을 읽는 분의 몫입니다.

 

이 글은 1차 자료의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실린 것들은 대부분 관련 서류에 대한 사진 자료입니다. 서류 자체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런 건 없다, 엉터리다."고 무시할 수는 없는 증거들입니다. 이들 자료 말고도 수많은 증거와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투자 자금의 흐름) 그런 부분들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모든 의문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하십시길 바랍니다.

 


1. BBK가 왜 문제가 되는가?

 

먼저 김연수님이 만든,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의 BBK 부분을 대충 보시길 부탁합니다. BBK가 어떤 나쁜 일을 저질렀는지, 왜 이명박이 BBK와 연루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BBK 또는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시다면 지나쳐도 상관없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BBK 사건이란 김경준의 투자자문회사 BBK가 여러 곳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MAF라는 펀드를 설립하고, 이 펀드를 동원하여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하고 주가조작을 하다가, 김경준이 회삿돈 3백여억원을 횡령하여 미국으로 도주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수천명의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다. 그런데 이명박과 김경준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인 LKe뱅크가 BBK를 실제로 소유, 운영했다는 증거와 주장이 제기되는데, 이명박은 "나도 김경준에게 사기당한 피해자"라면서 "BBK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이명박은 BBK와 무관할까?


2. 이명박과 BBK의 관계

다음의 시간표를 살펴보자.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기는 LKe뱅크가 설립된 2000년2월부터 김경준이 미국으로 도피한 2001년12월까지이다.

참고: http://www.vop.co.kr/new/news_view.html?serial=91134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이명박과 김경준, 그리고 BBK의 관계를 살펴보자.

 

(1) 이명박과 김경준

왼쪽은 김경준, 오른쪽 사진은 1994년4월, LA한인교회에서 찍은 이명박과 에리카 김(김경준의 누나)

 

김경준은 1999년4월 자산관리회사 BBK를 설립했다. 

이명박은 1999년12월 귀국하여, 2000년1월에 김경준을 처음 만났다고 한다. 다음은 한나라당이 공개한 그 증거자료들.

2000년2월7일 김경준이 김백준(이명박의 이른바 '집사')과 만나 작성한 메모라고 한다.

"4) 이명박씨 also wants to be 대표이사."라는 부분이 있다.

한나라당은 김경준이 이명박을 대표이사로 추천한 내용이라고 말하지만, 상식적으로 "이명박씨가 대표이사가 되고싶어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또한 인터넷 도메인명을 ebank-korea.co.kr과 ebank-korea.com으로 정하고 있다 (뒤에 이명박과 eBank-Korea의 관계를 밝힐 때 참고).

2000년2월9일, 이명박이 주장하는 김경준의 첫번째 사업 제안 메일

여기서 "20 billion KRW"(200억원)이 앞의 메모의 20억원과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한나라당에서 이어 공개한 김경준의 편지이다. 2000년1월20일 이명박과 김백준이 BBK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내용이 있다.

(앞서 2월7일 메모가 최초 사업제안이라면 이 편지는 무엇일까? 김경준이 김백준과 최초 사업제안을 두고 미팅을 하기도 전에 이명박, 김백준은 BBK를 방문했다는 얘기다.)

이들 편지를 근거로 이 때 (2000년1월) 이명박이 김경준을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내용은 없다. 다만 BBK 사무실을 처음 방문했을 가능성은 있다.

물론 이들 편지가 이명박과 BBK가 무관함을 증명하지도 않는다. 이명박과 BBK의 관계가 의심되는 부분은 이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어쨌든 그 결과 이명박과 김경준의 LKe뱅크가 2000년2월18일에 설립된다. 처음 만난지 겨우 한달 보름만이다.

참고: http://www.e-goodnews.co.kr/sub_read.html?uid=80294

그 뒤로 금감원이 BBK의 불법을 조사하면서 수사가 LKe뱅크로 향하던 2001년4월, 이명박이 LKe뱅크 대표를 사임할 때까지 이들의 '공식적'인 관계는 지속되었다.

2001년4월18일, 이명박이 LKe뱅크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주총의사록.

신임 임원들은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가공의 인물이다.

이명박은 이 의사록이 자신의 직인을 가지고 있던 김경준에 의해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참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47526.html

 

2000년12월, MBC 경제매거진 - 김경준과 이명박, 이명박은 박영선 의원과 BBK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2) LKe뱅크와 BBK

BBK의 불법과 범죄에 왜 LKe뱅크가 관련이 될까? 그것은 (이명박 회장의) LKe뱅크가 BBK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증거는 2000년6월 하나은행의 LKe뱅크 투자 검토 문서이다.

LKe뱅크가 김경준, 이명박의 소유라는 것, 그리고 BBK를 100%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700억원 규모의 Hedge Fund"는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동원된 BBK의 MAF펀드를 의미한다.

그리고 투자계약서에는 이명박의 도장과 서명도 있다.

하나은행은 이에 대해 김경준의 설명만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계약 전 5월달 두 번(3일, 15일)의 투자설명회에는 김백준(당시 LKe뱅크 부회장)도 참석했다.

 

왼쪽은 김경준의 BBK 소유를 증명한다고 하는 문서로 한나라당이 내놓은 것이다.

2001년3월 금감원에 김경준이 답변한 것으로, BBK는 김경준이 100%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주)다스(이명박의 형 이상은과 처남 김재정이 대주주인 회사, BBK에 투자)에서 나온 자료임이 나중에 밝혀졌다.

금감원은 이 문서에 대해 확인을 거부했고, 미국 법원에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다른 사안에 대해 김경준의 주장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김경준의 답변을 증거로 들고 나온 점이 아이러니하다.)

참고: http://www.pressian.com/s/section/article.asp?article_num=20071029180257

 

LKe뱅크와 BBK, 즉 이명박과 BBK의 관계를 나타내는 자료는 더 있다.

 

(3) 이명박의 인터뷰에 나오는 BBK

이코노미스트 2000년10월22일

조인스 2000년10월

(4) eBank-Korea(회장 이명박)와 BBK
eBank-Korea는 LKe뱅크를 의미하며, 한나라당이 제시한 김경준의 2000년2월7일 메모에도 등장한다. 따라서 LKe와 eBank-Korea의 실체는 같다. 그런데 eBank-Korea라는 회사는 BBK와 eBank 증권중개 등을 묶어 부르던 것으로 지주회사와 그룹명으로 사용되었다.

매일경제 2000년10월18일

 

 

공단선교센타 홈페이지(http://www.izmc.net)에서 (주)eBANK-KOREA 회장이란 직함이 나온다.

그러나 오늘 오전경에 삭제되었다. 자문위원단 명단에도 아래와 같은 프로필이 적혀 있었으나 마찬가지로 11월21일 이전에 삭제됨.

 

eBank-Korea, 즉 LKe뱅크와 BBK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명박의 명함이다.

 

이명박의 명함. BBK가 나온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장춘 전 대사가 2001년 이명박에게 직접 받은 명함.
참고: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20674&C_CC=AZ
명함에 대한 이진영(LKe뱅크에서 이명박의 비서)의 증언
"그러나 모든 사원들의 명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BBK, LKe뱅크, e뱅크증권)은 하나의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증권사, 보험사, 금융회사 같은 관계입니다."
이진영은 LKe뱅크 직원(2000년5월 입사)이면서 BBK, MAF, 옵셔널벤처스와 관련된 업무를 2001년12월까지 수행했다. 
각종 홍보책자를 보면 eBank-Korea와 BBK의 관계가 더 분명해진다.

다른 명함과 eBank-Korea 홍보책자(2000년11월13일). BBK가 자회사로 나온다. 가려진 부분은 다음과 같다.

MAF(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동원된 BBK의 펀드) 홍보책자에도 김경준과 함께 이명박이 나온다.

아래쪽 문답은 오른쪽 홍보책자(eBank-Korea 브로슈어)에 대해 이명박의 비서였던 이진영이 진술한 내용이다.

 

또다른 eBank-Korea 소개책자에도 이명박과 김경준의 LKe뱅크가 지주회사로 나와 있고,

자회사로 MAF(Millennium Arbitrage Fund)를 운영하는 BBK가 언급된다.

 

또한 BBK 정관에도 이명박의 의결권에 대한 언급이 있다.

2000년5월12일 BBK는 정관을 개정하여 이명박의 의결권을 명시한다.

이명박은 정관 개정을 위한 주총 관련 서류가 없으므로 이를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의 조항은 LKe뱅크와 e뱅크 증권중개의 정관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며 세 회사의 정관은 대부분 일치한다.

참고: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45874.html

 

(5) 기타 자료들 

 

2001년8월27일 김경준이 (주)다스(당시 대부기공) 김성우 사장에게 보낸 편지 (다스가 미국 법정증거로 제출)

"이명박은 그 펀드(MAF)에 큰 관심을 보였고, 그 펀드는 지금 이명박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의해 직접 관리, 운영됩니다.

그의 요구에 의해 대부(다스)는 그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펀드의 가입과 운영에 대한 모든 보고는 이명박에게 보고, 확인됩니다."

이 편지에 대해 이명박은 김경준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말한다.

참고: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45875.html

2001년11월2일 이명박이 김경준에게 보낸 서류. 왼쪽은 이명박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서류.

당시 BBK에 투자했던 (주)심텍의 소송으로 인해 법원은 이명박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가압류 요청에 대해 BBK에서 이명박의 지위를 소명하라고 했고, 심텍이 자료를 보완하자 가압류를 받아들였다.)

이 가압류는 김경준이 미국으로 도주하기 전에 돈을 갚자 해제되었다.

이명박은 당내 검증청문회에서 서명 사실을 부인했다.

참고: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45871.html

 

2002년7월20일 김백준이 이명박을 대신하여("On behalf of M.B. Lee") 에리카 김에게 보낸 편지.

"이명박이 대부(다스의 전신)의 (MAF에 대한) 투자회수와 하나은행의 (LKe뱅크에 대한) 투자상환 때문에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이 표현은 이명박이 MAF를 운영한 BBK의 문제에 관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명박 측에서는 다스의 형(이상은)의 손실이 커 입장이 안타깝고 곤란하다는 뜻을 전한 정도일 뿐이라고 했다.

참고: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755900

 

(6) 이면계약서?

김경준의 귀국과 함께 이명박의 BBK 소유를 증명할 이면계약서의 존재가 쟁점이 되고 있다.

위 사진의 한글 계약서는 아직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LKe뱅크가 설립되는 2000년2월경의 것이다.

만약 그 내용에 에리카 김의 주장대로 "이명박씨가 소유하고 있는 BBK 주식"이란 표현이 있다면?

물론 이명박은 자신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참고 (에리카 김 인터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251920.html


3. 요약 및 결론

수많은 증거들은 이명박이 BBK와 무관하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1) 이명박은 LKe뱅크 설립을 준비한 2000년1월 이전부터 김경준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BBK 설립에 관여).

그리고 그 이후에는 BBK(옵셔널벤처스) 사건으로 김경준이 미국으로 도피하기 전까지 동업자였습니다.

(2) 이명박과 김경준의 LKe뱅크(eBank-Korea)는 BBK를 포함한 여러 회사들의 지주회사였습니다.

따라서 BBK와 MAF의 운영, 그리고 주가조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3) BBK 사건 이후 이명박은 주요 투자자들의 손해를 보상하느라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모든 증거들에 대해 이명박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 BBK는 김경준의 것이고, LKe뱅크는 BBK와 무관하다.

- 인터뷰에서 (BBK를 설립했다는 등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 직인은 김경준이 가지고 있었고, 서류와 서명은 조작되었다.

- 명함과 홍보책자 등은 김경준이 임의로 만든 것이다.

- 김경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오늘(2007년11월22일) BBK의 진실에 대한 100분 토론이 한나라당의 거부로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MBC가 에리카 김의 인터뷰를 방송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네요.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BBK 관련 TV 토론에는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랍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을 믿으시겠습니까?

 

출처 아고라 - http://docs.google.com/View?docid=dff9cdbg_36fjp2tr

 

ⓒ 일산에서

이명박 전과 및 고소 고발 기록 대공개 ! (펌)
 
번호 158420  글쓴이 상식과원칙   조회 4176  누리 860 (865/5)  등록일 2007-11-26 18:48 대문 10 톡톡
 
 
 
 


생각보다 별로 없네 라고 생각하는 나에 대해 깜작 놀랐다.


▣ 언론을 통해 본 이명박 후보의 범죄 기록 및 의혹들
 

1. 건축법위반 - 구속, 1972-06-19 (경향 7면)

매머드빌딩 불법건축 관련 공개 수배된 뒤 구속. 용산구 회사부지에 차고를 무허가로 건축한 혐의. (72.6.19 서울지검)

2. 건축법 위반 - 고발, 1990-01-07 (한국 14면)

울산 남구청, 무허가 건물 11동(연건평 2천5백평방미터)을 지어 사용해온 혐의로 고발. (90.1.6 부산지검 울산지청)

3.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위반 - 고발, 1990-09-05 (국민 14면)

전북 군산시, 아파트 공사하면서 인근 공원녹지 무단 훼손. (90.9.4 군산경찰서 고발조치)

4. 업무방해 및 폭력처벌법 위반 - 고소, 1990-12-06 (동아 15면)

현대건설 노조, 노조가 채용한 나기주(당시 30세) 노보편집위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현대건설 경비원과 청원경찰을 동원해 저지, 노조업무 수행 방해. 회사측은 나씨가 집단폭행 당했다고 주장. (90.12.6 종로경찰서에 고소)

5. 근로기준법 위반 - 불구속입건, 1991-06-14 (동아 14면)

부당하게 전직발령된 그룹통합홍보실 사보편집 담당직원인 김석기씨(당시 32세, 여)에 대한 노동부의 원직복직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 (91.06.14 서울지방노동청) 

6. 건축법위반 - 약식기소, 1992-08-23 (경향 23면)

91년 12월부터 92년 4월초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 있는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 2층과 5층을 허가용도인 근린시설과는 달리 사무실로 임대, 지하주차장 2백평도 창고로 용도변경 불법 사용. (92.7.8 서울지검 형사1부 韓武根검사) 

7. 수뢰의혹, 1993-06-30 (연합)

검찰에 따르면 美林건설 대표 安씨는 지난 91년 당시 부산시 주택기획계장 朴昌範씨(40.구속.부산시의회 전문위원)에게 2천8백50만원, ㈜현대건설 부산지사장 金南鍾씨(48.구속.현대건설 총무이사)를 통해 부산시 주택기획과장 金性一씨(수배)에게 3천만원을 건넨 것 외에 부산시 柳모국장도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柳국장을 소환,조사키로 했다는 것.

검찰은 또 柳국장 등 고위 공무원들의 수뢰 근거로 지난 91년 6월 대표 安씨가 金이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현대건설 사장 李明博씨 등 명의의 통장에 2억여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했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부산시 주택국장,주택과장 등에 모두 15억원 상당의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내용을 공개. (93.06.30 부산지검 동부지청)

8. 범인도피/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 불구속 기소, 1996-10-10 (경향 0면)

김유찬씨 해외도피 전날 이광철 비서관을 통해 도피자금조로 1천5백만원을 제공한 혐의.

4·11 총선기간동안 모두 1억7천9백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 법정선거비용보다 8천4백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 (96.10.9 서울지검 공안1부 金在琪 부장검사)

9. 선거법 위반 혐의 - 검찰 구형, 1997-07-26 (서울경제 23면)

4·11 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 혐의를 적용, 2년 구형. (97.7.25 서울지검 공안1부 주성영검사)

10.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1997-09-11 (연합)

15대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신한국당 李明博의원에게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죄를 적용,벌금 7백만원을 선고. 판결문에서 "총선당시 여론조사 비용과 홍보요원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한 금품 등 일부 비용 지출은 증거가 없어 무죄이나 나머지 법정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과 범인은닉 등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97.9.11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

11.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998-04-28 (연합)

- 지난 96년 4.11 총선 당시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李明博 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4백만원을 선고

- 재판부는 이와는 별도로 李 전의원이 자신의 전 비서관 金裕瓚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 범인도피죄를 적용,벌금 3백만원을 선고 (1998.4.28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金大煥부장판사)

- 여론조사 비용을 형이 지출했다는 부분은 무죄

12.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1999-04-09 (연합)

지난 96년 4.11총선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이 전 의원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이 전 의원의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한다"며 "단지 이 전 의원의 형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 ]
 
13.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1999-07-07 (연합)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 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피고인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하는 만큼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줄 식비를 식당 주인에게 교부한 부분은 유죄 입증 자료가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여론조사 및 자원봉사자 식비 부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형량은 그대로 유지 [ 1999.7.7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부장판사 ]

14. 사기혐의 - 고소, 2001-11-06 (서울경제)

심텍이 BBK투자자문에 맡긴 거액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명박 전 의원과 김경준 전 사장을 사기혐의로 고소
 
15. 선거법 위반 - 불구속 기소, 2002-11-20 (문화 0면)

02년 1월 말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는 저서에 대한 출편기념회를 가진 뒤 자신의 친필 서명이 인쇄된 홍보 유인물 9만1천부를 측근 통해 불법 배부한 혐의. 6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해 결국 불구속 기소 (02.11.22 서울지검 공안1부 박철준 부장검사)

16. 선거법 위반 - 고발, 2002-12-16 (연합)

이 시장이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시정연구원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에 최소 54조원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등 대선에 개입.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이 시장은 본인이 직접 나서거나, 시정연구원이라는 단체를 시켜서 선거에 개입했다"며 "서울, 경기, 인천에서 시도의원과 광역자치단체 의원들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에 동원됐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선거에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17. 선거법 위반 - 검찰 2년 구형, 2003-09-02 (연합)

2일 작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구형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

18. 선거법 위반 - 1심 무죄, 2003-10-07 (연합)

위 검찰의 구형에 대해 무죄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19. 선거법 위반 - 항소심 무죄, 2004-02-03 (연합)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
 
20. 선거법 위반 - 상고심 무죄, 2004-10-15 (연합)

대법원 3부 주심 고현철 대법관

21. 무고 혐의 - 고소, 2007-03-12 (연합)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출생지 의혹을 제기하다 이 전 시장의 캠프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지만원(시스템클럽 소장)씨가 12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맞고소. (07.3.12 서울중앙지검)

22. 명예훼손 혐의 - 고소, 2007-07-10 (한겨레)

-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과 김종률 의원은 10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이 전 시장 캠프의 박형준 의원을 검찰에 고소

- 김종률 의원 "자신들도 인정한 자료를 근거로 이 전 시장의 위장전입 사실을 밝혔을 뿐인데, 허위사실을 폭로했다고 공개석상에서 김혁규 의원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07.7.10 서울중앙지검)

23. 이명박 사조직 희망세상21 산악회 회장 등 - 구속영장 청구, 2007-07-31 (연합)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올해 5월 전국 10여 개 지부, 200여 개 지회를 가진 산악회를 결성한 뒤 회비를 납부하는 '책임회원' 6만 명을 모집했으며, 이 전 시장 지지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24. 공직자윤리법위반 - 검찰 내사중, 2007-08-16 (머니투데이)

박근혜측 ㈜다스 주식과 관련, 김재정 씨와 이상은 씨를 통해 차명보유하면서 '백지신탁'(공직자가 재산 관리·처분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것)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서울중앙지검내사 중이라고 주장)
 
25. 명예훼손 혐의 - 고소, 2007-09-07 (연합)

한나라당이 국정원ㆍ국세청의 `이명박 후보 죽이기' 공작정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한데 대해 이 후보와 이재오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박계동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을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07.09.07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26. 증권거래법 위반 - 고발, 2007-11-05 (연합)

이 후보가 김경준씨와 함께 지난 2000년에 설립한 LKe뱅크와 BBK, 역외펀드인 MAF 등의 법인계좌 38개를 이용, 107회에 걸쳐 가장매매와 고가매수 등을 통해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를 2천원에서 8천원으로 올려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 (07.11.5 대검찰청)
 
27. 증여세 탈루 의혹 - 세무조사 및 검찰 고발 요구서, 2007-11-14 (연합)

이원영.강기정.이상경 의원 등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세청을 방문, "이 후보 자녀의 위장취업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 소유의 서초동 건물 관리회사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 지하 3층에 위치한 관리 사무실은 비좁고 열악해 이 후보의 자녀가 실제로 근무했을 가능성은 없었다", "이 후보가 자녀를 빌딩관리 직원으로 위장 채용한 것은 전형적인 증여세 탈루 수단"이라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한다"

28. 수뢰/직권남용 - 고발, 2006-03-22

- 열린우리당 ①"이 시장은 전 서울시테니스협회장 선모씨와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 이모씨로부터 2003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주말 황금시간대에 50차례에 걸쳐 남산실내테니스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부당 이익을 제공받은 뒤 선씨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②"이 시장은 또 이씨를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올해 서울시 지원금을 작년에 비해 82억원을 늘린 173억원으로 책정하고, 서울시체육회에 운영권을 맡길 의도로 학교용지인 잠원동 일대에 실내테니스장을 건축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③"이 시장은 학교용지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실내테니스장을 마치 가건축물인 것처럼 둔갑시켜 서초구청장에게 테니스장 건축을 허가하도록 하는 등 직권남용을 한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 민노당 ①서울시당 등도 별도로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시장이 잠원동 테니스장 운영권과 관련한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선 전 협회장측으로부터 남산 테니스장 사용료 2천만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특가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므로 조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②"서울시와 서초구가 세금 54억원을 투입해 잠원동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이 가설건축물 규정의 미비점을 이용, 학교 부지 해제절차를 피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함으로써 직권남용을 했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서울중앙지검)

29. 성매매특별법 위반 - 여성단체 사퇴촉구 성명, 2007-11-21

- 전국여성연대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명박 후보 소유의 영일빌딩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섹시클럽)이 성업 중이며 관리업체인 대명통상 직원들이 여성 종업원들의 성매매를 협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성매매 건물소유주나 토지주는 형사 처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 (※사퇴촉구 성명일뿐 아직 고소·고발하지 않았음)

 

ⓒ 상식과 원칙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스페셜리포트]연말 정산 ‘환급액 늘리기’ 비법

 

 

스페셜리포트]연말 정산 ‘환급액 늘리기’ 비법


성형수술도 소득공제 가능,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 …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

올해 연말정산 방식은 예년과 비슷하다. 그러나 새롭게 바뀌는 항목이 적지 않아 환급액을 늘리려면 달라지는 점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확대 · 신설항목

확대·신설되는 항목을 살펴보면 우선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지출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미용성형수술은 물론 보철비용,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도 해당되며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구입 등에 소요된 비용까지 공제 가능하다.

취학 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체육도장이나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이 추가 확대됐고, 요건도 최소 월 단위(주 1회 이상) 교습과정까지 인정됐다.
사진:이코노미21


방송통신대학 등 시간제 등록취득시 지급하는 수업료 또한 교육비 공제가 허용됐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해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 연령제한을 폐지, 실질적인 공제가 가능해진 것도 달라진 점이다. 이번 개정으로 만 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남60세(여55세) 미만 부모님의 장례나 혼인이 발생했을 때에도 사유 당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허용됐다.

아울러 다자녀(多子女) 추가공제가 신설, 자녀의 수에 따라 추가공제가 가능해진 점도 주목할 만한 변동사항이다. 자녀가 2명일 경우 연 50만원, 3명은 연 150만원, 4명은 연 250만원씩 자녀가 1명 추가될 때마다 100만원씩 늘어난다.

◆ 일부 축소 · 폐지 항목

반면 공제에 포함되던 게 일부 축소되거나 폐지된 것도 있어, 납세자들의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된 대신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됐다. 기존 근로소득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 공제대상자의 인원에 따른 추가공제를 앞으로는 받을 수 없게 됐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역시 기존 10만원을 기부했다면 1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부한 액수만큼 10만원만 세액공제 된다.

 
ⓒECONOMY21 한겨레 황석주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기존과 똑같이 소득공제 된다. 또 지금까지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턴 신용카드 공제시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비 중 의료비 공제받은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시 말해 의료비 지출액 중 총 급여액의 3%가 초과된 의료비를 지난 2006년 12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소득공제를 받지 못함을 주지해야 한다.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의 3% 미만이라는 이유로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소득자는 2005년 기준 전체 연말정산 신고자 1190만3039명 가운데 88%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의 카드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의료비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총 급여의 3% 이하분과 의료비공제 한도(500만원)를 초과해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된 의료비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지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매년 연말정산이 개정되면서 단서조항이 많아지고 이해하기 힘들다 보니 한 항목이라도 더 공제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들은 퍼즐 풀기를 하듯 어렵고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현재 관련 전문가들마저 이해하기 어려운 연말정산 세법개정을 앞으로는 단순하고 쉽게 개정해야하며, 무엇보다 국세청 입장이 아닌 납세자의 입장에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Tip1

연말 정산 주요 체크 리스트 7선


· 미용ㆍ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도 의료비공제 가능
·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
· 취학 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
·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이중공제 배제
·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폐지하고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
·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 연령제한 폐지
· 방송통신대학 등 시간제 등록취득시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허용

Tip2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계명


①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는 아래 항목은 주의할 것
-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 : 연봉 7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 기본공제를 이중공제 하는 경우 .
- 부모님 소득공제를 여러 형제가 이중공제 하는 경우.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가 공제 받는지 확인 후 반드시 한명만 공제 받아야 함)
-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부금 허위발행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 신설되었고, 200만원 이상 기부금 공제는 특별관리.

② 직장은 옮겼어도 소득은 남아있다
연도 중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현 직장에 제출할 것.

③ 건강한 한해 보냈다면, 의료비공제는 신경 쓰지 마라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금액에 대해 공제되므로, 3% 이하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다리품 팔지 말 것.

④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큰 기대하지 마라
안경구입비, 사립유치원, 보육시설에 낸 교육비는 조회 안 되고, 국세청 조회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을 해야만 이용 가능하며(만 20세 초과 배우자 및 직계존속은 해당부양가족이 별도로 직접 공인인증서를 받아 회원가입을 해야 함), 올해도 의료비는 완벽하게 조회가 안 될 가능성이 크므로 간소화 시스템 금액에 의료비 누락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⑤ 면세점 이하 소득자, 다리품 팔 필요 없다
급여가 적거나 올해 입사하여 연봉이 면세점인 989만원(4인 가족 1646만원) 이하인 경우, 영수증을 챙기지 않더라도 떼인 세금 전액을 환급받으므로 다리품 팔지 말 것.

⑥ 면세점 이하 소득일 땐 배우자에게 공제 몰아줘라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면세점인 989만원 이하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자녀 및 부모님공제, 배우자 의료비공제 전액을 연봉이 높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할 것.

⑦ 맞벌이 부부 배우자양쪽 과표 누진구간을 낮춰라
배우자의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 금액이 많은 경우, 자녀 및 부모님공제를 적절히 나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 낮춰야 할 것.

⑧ 종신보험료가 100만원 초과하면 다른 보험 영수증은 챙길 필요가 없다
암,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한도가 100만원이므로, 하나의 영수증이 1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영수증은 챙길 필요 없음.

⑨ 기부금 공제는 본인 명의만,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임을 기억하자
기부금공제는 본인 명의만 공제되고, 한도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의 10%이므로, 맞벌이부부는 기부할 때 공제받을 사람 명의로 기부하고, 한도초과 기부금은 다른쪽 배우자로 몰아주기.

⑩ 올해 놓친 소득공제 기회는 다시 있다
올해 바쁘거나 복잡한 세법을 몰라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에도 내년 2월 이후에 회사와 관계없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말 것.

ⓒ 이코노미21 (http://www.economy21.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검찰 발표 대비 BBK 공부하기…알고 보면 쉬워요

 

BBK, 김경준, 공구리 관계사 간단정리
 
번호 156015  글쓴이 컨설턴트   조회 4639  누리 1183 (1183/0)  등록일 2007-11-22 21:26 대문 33 톡톡 [BBK] 
 
 
 
 


전주와 바지사장의 전형적인 관계다.


참 오랜만에 글을 쓴다. 미안 서프앙 여러분 ^^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 사건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일부러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기도 했다.

이 사건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오늘은 작정하고 사건의 전말을 집중분석했다. 의외로 간단한 사건이네 하고 정리가 되었다. (욕하지 말라 경험자라서 이해가 조금 빨랐다는 의미다.)


- 사건의 간단한 개요(사전 설명)

본좌처럼(좀 쑥스럽다 이런 말) M&A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1999-2000년 사이의 코스닥 열풍은 일확천금의 기회였다. 좀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유혹 견디기 어렵다. 그런데 본좌 가슴이 새가슴이라 그림만 그리고 실천을 못 했다.

주식투자로 돈을 벌어보자는 의기투합은 둘 사이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약간의 테크닉만 구사하면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시기였다.

돈이 매우 많은 공구리 선수와 이미 외국계증권사에서 8억 원의 연봉을 받고 있던 김경준의 조합은 환상 그 자체였다. 인재를 알아보는 공구리의 안목은 인정해줘야 된다.

일단 거액의 증권투자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문사 설립이 필요하고 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실현해줄 수 있는 지주회사도 필요하고 투자자문사의 증권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증권사도 필요하다.

BBK 투자자문, 고객의 돈으로 주식투자를 통해 발생한 이득을 고객에게 돌려주고 자신(법인)은 수수료를 챙기는 회사다. 최소 설립자본금 30억 원.

주식투자방식, 주식투자 소프트웨어, 즉 투자기법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LKe BANK다. 이 회사는 최소 자본금 같은 거 없다. 그래서 지주회사다.

다음 이를 실증적으로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설립한 회사가 LKe 증권중개 회사다. 최소 설립자본금 100억 원.

서로 각각의 역할이 필요해서 3개의 회사를 설립했지만 그놈이 그놈이고 한통속이라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회사 종업원들의 신분도 이리저리 이동을 하는 이유다.

위의 방법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현하는지 알아보자!


- 시대적 배경

이익치 알지. 이 시기에(1999년-2000년) 바이코리아로 현대증권이 난리를 친다. 지금 미래에셋은 새발의 피다. 실업자인 이명박이 자극을 받는다. 미국를 오가면서 이미 알고 있던 에리카 김과의 관계로 유능한 증권전문가 김경준을 알게 된다. 벌써 김경준은 1998년에 외국계증권사 펀드매니저로 연봉 8억 원을 받는 금융의 귀재였다.


- 회사 설립 및 사채업자와 바지사장

김경준은 이명박을 만나고 나서 단돈 1원도 투자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지식을 제공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사장이다. 돈의 출처는 모두 이명박, 즉 다스의 돈이다. 아래에 김경준 지분으로 나오는 것은 모두 이명박의 돈이며 이는 도곡동 땅 매도자금이고 다스를 통해 조달된다.

작당을 한다. 내가 돈을 대줄 테니까 증권으로 돈 좀 벌어보자 하고 사채업자와 바지사장의 관계를 맺는다.

여기서 BBK투자자문(자본금 5천만원, 이건 김경준 돈 맞다)을 이용하기로 하고 지주회사를 설립한다. 그것이 바로 LKe BANK다. 2000년 2월 자본금 20억 원으로 설립(100% 이명박지분)하고 그해 6월에 이명박 10억 원 김경준 30억 원(BBK에서 빌린 돈) 하나은행 5억 원을 증자하여 자본금 65억 원의 회사가 된다.

LKe BANK 자본금 65억 원의 일부인 30억 원이 BBK 투자자문회사의 자본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 100% 자회사 맞다.


- 회사 설립 일자별 정리

1. 1999년  4월 27일

  ※ BBK 투자자문 설립 [ 자본금 5천만 원, 주주 : BBK 캐피탈파트너(김경준 개인회사) ]

2. 1999년 11월 16일

  ※ BBK 투자자문 투자자문업 등록 (자본금 30억 5천만 원, 주주 : 이캐피탈 30억 원)
     - 이후 이캐피탈 자본금 회수하고 이를 모두 BBK 캐피탈파트너사가 매입
       (이때도 이명박 돈이 투입)

3. 2000년  2월 18일

  ※ LKe BANK 설립(자본금 20억 원, 주주 : 이명박 100% 지분)

4. 2000년  6월

  ※ LKe BANK 증자(김경준 30억 원, 이명박 10억 원, 하나은행 5억 원)
     - 여기에 들어간 김경준 30억 원은 BBK 투자자문 증자시 이캐피탈 증자금 30억 원을
       김경준이 회수하는  과정에 빌려준 돈으로 역시 이명박 돈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벌써 여기서 지치는 분들은 포기하고 잠들 주무시라.

여기까지 만으로도 우리 공구리 선수 가장 납입, 이중기재 등으로 범법자다.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들여 콩밥 먹일 수 있다. 그러나 생략하고


- 투자자금으로 주식투자(사실은 주가조작)

세 개 회사를 설립하는 데 든 돈이 190억 원이다. 이는 다스가 투자한 190억 원과 일치한다.

이렇게 잘나가던 회사설립 및 조작에 금감원이 제동을 걸고 넘어진다. BBK 투자자문의 자본금을 가장 납입으로 보고 투자자문사 등록을 취소한다. 2001년 4월 28일의 일이다. 그래서 폐업을 한다.

BBK 투자자문이 폐업을 하니 EBK 증권중개회사도 증권중개업을 자진철회한다. 모회사가 폐업되었으니 자회사도 자동으로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폐업이 예정되는 시점인 4월 8일에 폐업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투자자문사로 들어온 투자사들의 돈은 그대로 있다. 이는 그 시기 유행했던 조세피난처에 펀드를 설립하고 투자하는 방식으로 소위 마프펀드로 이미 주식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다.

이때 이미 모아진 투자액이 483억 원이다. 포기할 수 없다. 갈 데까지 가보는 거다. 회장님 포기할까요, 더 갈까요. 야 이 씨바야 더 가보자.

여기서 삼성그룹이 편법상속으로 써먹는 전환사채 즉 CB가 발행된다.

CB로 투자금액을 보장해주고 본격적인 주식투자 M&A를 감행한다. 옵셔널밴처스(구 광은창투)를 인수하고 주가조작을 통해 졸라 돈을 번다.

2001년 12월 경준이는 회장님 저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한다. 근데 우리 착한 경준이 BBK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다 해결해주고 도망간다. (참 착한 사기꾼)

도망가는 전제 조건으로 '야 우리 야리끼리 하는거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 용감하고 착한 바지사장이 욕심을 내고 공구리 회장님 몫을 안 준다. 환장한다.

몇 년을 끙끙하다가 소송을 한다.

이 소송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온다. 사실은 경준이도 들어오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결론

공구리 : 씨벌넘 전주는 난 데 이게 배신을 해. 야 소송해

경준이 : 이 개새끼 내가 몸종노릇 하면서 돈 벌어 줬는데 소송을 해. 한번 해보자

※ 바지 사장을 내세웠던 공구리는 법리적으로 경준이가 대표이사 책임자이니 나는 자신 있다.

※ 난 바지사장이니까 실질적인 전주인 이명박과의 이면계약서가 있으니까 난 책임이 없다는 것.

둘 다 사기꾼이고 책임을 묻자면 이명박 헤어나오기 힘들다.

 

ⓒ 컨설턴트

 


 


▣ 참고자료  이명박 관련 일지

[노짱토론방, 게시번호 155715, 오삼마 님 작성]


1994년             이명박, LA 한인교회에서 김경준, 에리카 김과 첫 대면
1995년             이명박, 한국에서의 에리카 김 자서전 출판기념회 참석
1995년  6월        도곡동 땅 포스코건설에 매각(263억)
1995년 12월        도곡동 땅 매각자금 생명보험사에 맡김
1997년  7월        김경준 귀국, 샐러먼스미스바니환은증권 펀드매니저 재직
1998년             이명박 후보 의원직 사퇴
1998년~1999년      이명박 후보 미국 워싱턴 연수
1999년  2월        김경준, 샐러먼스미스바니환은증권 퇴사
1999년  4월        김경준, 투자자문회사 BBK 설립
                   (자본금 김경준 5천만 원 + 투신사 30억)
1999년 11월 16일   김경준, 투자자문회사 BBK 등록
2000년  2월        삼성생명, BBK에 100억 투자
2000년  2월        이명박 후보 김경준과 동업, LKe뱅크 창업
                   자본금 62억 5000만 원(이 후보 30억, 김경준 30억)
2000년  3월~12월   다스, BBK에 190억 투자
2000년  8월        LKe뱅크, 자본금 대부분을 역외펀드인 MAF에 맡김
2000년 10월        심텍, BBK에 50억 투자(MAF펀드 투자 제의)
2000년 10월 10일   다스, BBK에 50억 송금(53억 어음할인)
2000년 10월 13일   이명박 후보의 중앙일보 인터뷰 게재
2000년 12월        주가조작 개시 월
2000년 12월 29일   생명보험 만기환급금 157억 4800만 원
                   이명박 후보의 형 이상은 계좌로 입금된 후 출금
                   (김재정 62억 8800만 원 포함)
2001년  2월  2일   EBK 증권중개 설립(대표 이명박, 김경준)
                   자본금 100억 5000만 원 (이명박 35억, 김경준 30억, 이상은 9억,
                   김재정 9억, 에리카 김 9억, 크리스토퍼 김 8억)
2001년  2월 21일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의 "주식거래계약서"
2001년  2월        삼성생명 BBK 투자금 100억 반환 요청
2001년  2월?3월?   심텍, BBK투자금 (50억) 반환 요청
2001년  3월?       심텍, BBK투자금 50억 중 20억 회수
2001년 2월 28일,   LKe뱅크에서 EBK로 100억 이동
        3월 2일    LKe뱅크 주식을 A.M.Pappas로 매각(100억)
2001년  3월호      월간중앙 이명박 후보 인터뷰 내용 게재
2001년  3월        금감원이 김경준 사업 허가 취소
2001년  3월        삼성생명, 투자금액 123억 회수(투자수익 23억)
2001년  4월        김경준, 옛 광은창투 인수하여 옵셔널벤처스코리아로 상호 변경
2001년  4월 8일    EBK, 증권중개업 자진 철회
2001년  4월 18일   이명박과 김경준 동업 청산
                   LKe뱅크 대표이사 사임 (현 48% 지분 보유)
                   대표이사 래리 롱(가공인물)에 넘김
2001년  6월 21일   EBK에서 LKe뱅크로 96억 이동
                   A.M.Pappas와의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매각 대금 100억이 환차손제외
                   96억으로
2001년  6월        사라진 도곡동 땅 매각금, 이상은 계좌로 재 임금(147억)
2001년  8월        김경준 (주)다스 측에 편집
2001년  9월        하나은행, LKe뱅크 투자금 5억 반환요구
2001년 10월 22일   심텍, 이 후보 재산 (부동산) 가압류 신청
2001년 10월 26일   다스, 김경준으로부터 39억 회수
2001년 11월        심텍, 김경준 + 이 후보 사기 및 횡령 혐의 고소
2001년 12월  4일   다스, 김경준으로부터 11억 회수(누계 50억)
2001년 12월 20일   김경준, 회사공금 384억 횡령 미국 도피
2002년  2월        주가 조작 종료 월
2002년  2월        옵셔널벤처스 소액투자자 27인 김경준 상대 소송
2002년  3월        하나은행, 이명박·김경준 주식대금 관련 고소
2002년  5월 6일    하나은행, 이명박 부동산 5억 근저당 설정
2002년  5월 14일   하나은행, 이명박 고소 취하(김경준 고소 유지)
2003년  5월        다스, 김경준에 투자금 반환 소송
2004년  1월        한국 검찰, 미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
2004년             이명박 후보, 미국 법원에 소송

명문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오류 수정 요청!

: 그래서 설립한 회사가 LKe증권중개 회사다.최소 설립자본금 100억원. -> 이뱅크증권중개네요 ^^

그리고, 다른 서프앙께서 이미 관련 일지를 쭉 적어주셨답니다. 같이 보시면 더욱 좋을듯!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155715&table=seoprise_10&issue1=&issue2=&field_gubun=&level_gubun=&mode=&field=&s_que=&start=220&month_intval=0

 

 

검찰 발표 대비 BBK 공부하기…알고 보면 쉬워요
 
번호 153794  글쓴이 torreypine (torreypines)  조회 3557  누리 609 (609/0)  등록일 2007-11-18 21:02 대문 12 톡톡
 
 
 


BBK의 진실, 특히 이명박의 실소유 여부가 대선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인식은 대부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해가 쉽지 않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러나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고, 또 복잡한 것까지 다 알아야만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머지않아 검찰의 조사결과 발표가 있을 텐데 발표 내용은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쪽이 전공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만 쉽게 한번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전공인 사람들이 쓰면 더 어렵거든요. ㅎㅎ 고급반은 그냥 돌아 나가셔도 됩니다. 중급반은 아는 내용이긴 하더라도 요점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초급반도 차근차근 읽으면 이해가 충분히 되도록 써 보겠습니다.

서류상 김경준이 30억을 투자해 1999년 11월에 설립한 BBK는 2000년 초부터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삼성생명(100억), 다스(190억), 심텍(50억), 장로회신학대학(5억) 등의 투자자로부터 500억 원 가까운 투자금를 유치합니다. 당시 한국에 뿌리가 없던 32세의 젊은이가 대단한 초능력을 가졌던지 다른 사람이 유치한 거겠지요. 김경준은 이명박이 했다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BBK는 그 돈으로 MAF 펀드를 운영합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많이 익숙한 일반 펀드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단 이 펀드는 나경원의 마포 해장국으로 유명하다는 점에서 좀 다르긴 하겠군요.

MAF 펀드는 나중에 옵셔널벤쳐스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광은창투를 적대적 M&A 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2개월 사이에 2,000원에서 8,000원으로 뜀)을 합니다. 그리고 (AM파바스를 통해) 100억을 주고 이명박과 김경준이 50대 50으로 공동 설립한 LKe뱅크 주식을 액면가의 3배로 사들입니다. 초장부터 작전주를 통해 돈을 벌거나, 투자자한테 본인들의 지분을 비싸게 팔아먹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명박은 BBK 법인카드까지 사용하고 MAF 펀드의 홍보책자에 김경준과 나란히 찍은 커다란 사진까지 실려있는 데도 무조건 아니다 또는 위조다 하고 있는 거죠. AM파파스는 몰라도 됩니다.

그러다가 금감원의 감사과정에서 BBK의 위법 운영 및 MAF 펀드 서류 위조 사실이 발각되고, BBK는 2001년 4월 폐업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설립 후 1년 반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난리겠지요. 심텍과 다스만 제외하고 다 돌려받습니다. 나중의 소액 투자자들 피해 건과는 다릅니다.

심텍은 50억 중 20억만 먼저 회수하고 2001년 10월까지 나머지 30억을 돌려받지 못하자 김경준뿐 아니고 이명박까지 걸어 고소합니다. 법원은 고소인의 요청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이명박의 재산을 가압류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명박은 그동안 BBK는 본인과는 전혀 무관한 회사라며 BBK의 주가조작 등은 김경준이 한 짓이지 본인 회사도 아닌데 왜 자기한테 그러냐고 했거든요. 이명박 주장이 맞다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은 잘못된 거죠. 아니면 이명박이 거짓말을 하고 있던지요. 어쨌든 이명박은 심텍에 돈을 물어 주고 가압류를 해지합니다. 결국, 심텍도 투자금을 다 회수했지요.

심텍 케이스가 재미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진짜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다스는 190억 투자금 중 50억만 돌려받고, 투자한 지 7년이 지난 현재까지 140억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미 연방법원으로부터 3년 전 김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140억 반환소송에서 다스가 패소 판결을 받았지요. 판결문의 요지는 김경준의 사기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스가 서류상으로는 이명박의 처남 김재정이 49%, 형인 이상은이 47%를 소유하고 있고, 실제로는 이명박의 소유가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회사인 줄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회사가 다른 투자자들 돈 다 회수해 가고, 이명박은 본인 책임도 아닌(?) 돈까지 심텍에 물어 주고, 김경준까지 미국으로 도피(2001년 12월) 하고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03년 5월에 조금 전 말씀드린 그 140억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많이 이상하지요? 그 회사 대주주들의 매부이자 동생인 이명박이 소개해서 투자한 거고, 그가 누구보다도 더 투자금 회수의 위험성을 잘 알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또 이명박이 돈에 대해 어떤 사람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그러니 애당초 다스가 소송을 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뒤늦게라도 소송을 하지 않으면 모양새가 너무 이상하니 할 수 없이 소송을 걸었고, 그러다 보니 증거 불충분으로 패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애당초 다스가 소송을 할 상황이 아닌 게 어떤 걸까요? 이명박이 이미 다스 투자금을 회수했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옵셔널벤처스는 2001년 증자를 통해 685억의 자본금을 늘렸으니, 소액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명박이 투자금을 회수할 충분한 현금은 회사에 있었지요. 실제로 옵셔널벤처스와 MAF 펀드 사이에는 380억 이란 돈이 증발했고요. (그런데 BBK -> MAF 펀드->옵셔널벤처스 이거 기억하시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다스의 회수금 50억도 2001년 2월 BBK 계좌에서, 다스 계좌가 아닌, 이명박의 계좌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지요?

다스 소송과는 별도로 이명박도 김경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스보다도 8개월이나 더 늦게요! 위에서 언급한 심텍에 물어준 돈 30억과 아직 언급 안 한 하나은행이 LKe뱅크에 출자한 5억 등 100억을 돌려 달라고 한 거죠. 물론 이 소송에서도 미국 법원은 김경준의 손을 들어줬고요. 그런데 이 하나은행 5억에도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얼마 전에 2000년 당시 하나은행이 LKe뱅크에 지분 출자하면서 작성한 내부 문건이 공개가 됐는데 LKe뱅크가 BBK를 100% 소유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었죠. LKe뱅크는 이명박과 김경준이 50 대 50으로 출자해 설립한 회사라고 말씀드렸고… 문건이 사실이면 이명박과 BBK가 직접 연결이 되는 순간이고, 이명박의 일관된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김경준의 주장은 BBK는 물론이고 LKe뱅크의 경우에도 본인이 출자한 돈은 한푼도 없고 100% 이명박 소유라고 주장합니다. 다스 190억이 돈을 굴려 달라고 맡긴 투자금이 아니고 이명박의 출자금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다스도 이명박 회사라는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설립한 세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다스 190억과 일치합니다. BBK(김, 30억), LKe뱅크(이, 김, 60억), EBK증권중개(이, 김, 100억). EBK는 설립한 지 얼마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 금감원의 BBK 폐업 조치 후 바로 접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별 역할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설명 안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기에 언급은 안 했지만 다스와 BBK가 이명박의 소유임을 시사해주는 물증과 정황들이 여럿 더 있습니다. 다스와 BBK가 이명박 소유가 아니라는 가정을 했을 때 앞뒤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의 소유로 바꾸어 가정을 해 보면 잘 맞는 퍼즐 맞추듯이 깔끔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검찰이 정치적인 고려를 안 한다면 결론은 자명해 보이는 데…

워드 두 장 안쪽으로 막으려고 했는데 좀 길어 졌네요. 도움이 됐는지 더 헷갈리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긴 글 읽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 이해가 잘못됐거나 중요한 부분을 놓친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해 놓겠습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주장] 변호사라서 부끄럽다

 

 

주장] 변호사라서 부끄럽다
"대한변협 차라리 간판을 내려라"
유제성 (kkari2000)
 
 

살아가면서 법을 공부한다는 것이, 변호사라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많다. 대학 때 전태일 평전을 처음 읽었을 때, 그가 온 몸을 불사르기 전에 혼자 노동법을 공부하면서 법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대목에서 내가 법대생이라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다.

 

최근 인혁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결정,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에 대한 국정원 과거사위 조사결과 등을 통해 대표되는 사법부의 추악한 과거가 부끄럽다. 아니 부끄럽기에 앞서 분노가 일고 그 피해자들 앞에 같은 동업자라서, 법조계의 과거청산을 위해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어서 죄송스럽다.

 

내가 변호사인 게 부끄러운 것은 비단 법조계의 잘못된 과거사 때문만은 아니다. 희한한 억지논리를 만들어낸 행정수도이전법 위헌판결로 대표되는 법조계의 서울중심의 기득권 옹호 의식, 국가보안법에 대한 계속된 합헌판결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에 대한 합헌판결로 대표되는 법조계의 미약한, 아니 없다고 할 수 있는 인권의식과 시대의식 또한 부끄럽기 그지없다.

 

법조계, 자본의 충실한 대변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법조계의 자본에 대한 굴종 앞에서 또 부끄럽다. 예전에는 법조계가 권력의 시녀내지 공범이었다면 이제는 자본의 충실한 대변인이자 후견인이 되어가고 있다. 정몽구, 김승연 같은 재벌총수는 거악을 저지르고도 전혀 법적이지도 않고 납득할 수도 없는 사유로 버젓이 걸어 나오게 하면서, 생존의 위협 앞에서 절망에 찬 절규를 한 노동자, 농민은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어김없이 철창으로 보내고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물게 한다.

 

이런 지경이니 국민들의 법조에 대한 믿음은 땅에 떨어지고 법치, 정의 이 따위 단어들은 쓰레기통에나 버려야 할 말이 되었다. 얼마 전 이른 바 “석궁테러”사건에 대해 ‘기본권 보장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위해 가능성 증대’를 운운하며 김명호 전 교수에게 중형을 선고했을 때 왜 많은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는지 법원은 진지하고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성해야 한다.

 

나는 최근 로스쿨을 두고 극성을 부리고 있는 법조계의 지역이기주의도 부끄럽다. 물론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진입장벽을 두텁게 하고, 기존의 대학 서열화를 고착시키는 이런 식의 로스쿨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떻든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고, 제도가 시행되는 이상, 최선은 아닐지라도 그 제도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법조계, 교육계 및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계는 당장 눈앞의 자기이익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도대체 그들에게서 향후 법조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땅에 떨어진 법조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다시 찾을 것인지, 어떻게 법조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등에 대한 어떤 고민도 읽을 수가 없다.

 

눈 앞의 이익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법조계

 

최근 또 한번 내가 변호사인 것이 부끄럽고도 화나게 하는 사건은 단연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에 대한 법조의 태도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의 본질은 단순하다. 국내 제1의 기업인 삼성이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언론, 정관계에 뇌물을 공여해왔고, 재벌 2세에게 불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시켰으며, 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의 증거를 조작하여 허위의 수사 및 재판결과가 나오게 했다는 것이다.

 

삼성 내부에서 사건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전직 임원의 구체적 진술로 범죄혐의가 드러난 이상 검찰의 수사착수는 재량이 아니라 형소법상의 의무이고 검찰의 존재이유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고발이 없어 수사를 못한다고 하다가 막상 고발을 하니 떡값 검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수사를 못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떡값 검사 명단이란 것은 본 사건의 작은 곁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떡값 검사에 대해서는 김용철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지 명단의 제출여부가 수사의 전제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 앞에서, 역시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의 익숙한 모습을 다시 보는 중에 대한변호사협회가 황당하기 그지없는 결정을 준비중에 있다고 하니 변호사로서 또 다시 부끄럽다. 김용철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지득한 비밀을 누설했기 때문에 징계감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하는 뉴스가 그것이다.

 

대한변협의 김용철 변호사 징계

 

이 건은 김용철 변호사가 수임인으로서 의뢰인인 삼성으로부터 지득한 직무상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비밀유지 의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설사 직무상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밀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의뢰인의 이익 또는 의뢰인의 변호사에 대한 신뢰라는 이익과 그 비밀을 공개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익을 비교형량하지 않고 비밀누설만으로 징계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다.

 

이 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공개로 인한 공익이 월등히 크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은 김용철 변호사에 대한 징계소식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이 사건의 본질을 김용철 변호사 개인의 문제로 몰고 가려는 삼성과 일부 보수언론의 의도에 날개를 달아주는 역을 자청하고 있다. 대한변협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럴 거면 차라리 간판을 내리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다시 기회가 왔다. 검찰은 삼성 및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로, 법원은 엄격한 판결로 지금까지의 오명을 벗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인 것이다.

 

대한변협도 변호사들의 명예를 진정 위한다면 그 따위 징계타령을 할 것이 아니라 검찰을 향해 조속히,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촉구해야 할 것이다. 삼성도 이 번을 기회로 투명한 기업으로 재탄생해야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이번에는 기대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인가.

 

계속된 배신과 환멸 앞에 다시 기대를 거는 것이 부질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불의와 반칙과 특권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세상, 그래서 변호사인 게 더는 부끄럽지 않은 세상이 어서 왔으면 하는 기대를 끝내 저버릴 수 없기에 다시금 희망을 걸어본다. 김용철 변호사와 사제단 신부님들의 결단과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문국현-심상정, '4조 2교대제' 지상 논쟁

 

 

문국현-심상정, '4조 2교대제' 지상 논쟁
  "기업의 1-2%만 도입 가능" vs "정치 논리로만 접근"
 
  2007-10-26 오후 6:15:26
 
   
 
 
  문국현 창조한국당(가칭)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선대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 문 후보의 비정규직 해법인 '4조 2교대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각자의 발언 등에 대해 시간 차를 두고 서면을 통해 진행된 공방이라는 점에서 양측의 논박 지점이 다소 빗나갔지만, 이들의 공방은 정책논쟁이 실종된 듯한 이번 대선에서 비정규직 해법을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문 후보 측의 "비정규직 해법과 한미FTA 해법을 놓고 토론하자"는 제안에 대해 심 의원이 26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두 사람의 맞장토론이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 사람은 앞서 지난 9월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에도 경제정책을 놓고 라디오에서 맞장토론을 벌였었다.
  
  심상정 "4조2교대제는 비정규직 해법 아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후보의 4조 2교대 모델에 대해 "유한킴벌리처럼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중견기업에서만, 생산과정이 조립장치산업이고 야간근무가 필수적인 기업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모델로 일반화되기 어렵다"며 "엄밀하게 말하면 비정규직 해법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문 후보 주장은 300명 이상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800개 미만"이라면서 "88.6%를 차지하는 9인 이하 기업은 지독한 영세성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한 4조 2교대나 3교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 후보가 사람입국위원회 위원장 당시 실험한 뉴 패러다임(4조 2(3)교대-학습기업)은 전체의 3%에 해당하는 50인 이상 기업"이라며 "더구나 성공사례는 고가 설비를 사용하는 장치산업, 야간근무가 필수적인 기업으로 결국 기껏해야 전체 기업의 1∼2%에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 후보는 4조 2교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외에 비정규직 해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구호에 머물러 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구제척인 방안이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는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인기영합적 레토릭을 구사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갔다"며 "문 후보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비정규직 해법을 내놓아야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문 후보가 한미 FTA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신자유주의에 비판적인 레토릭을 사용하면서도 신자유주의 개방을 본질로 하는 한미FTA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모순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문 후보가 최근 8% 성장, 500만 일자리, 공사비 부패 70조 원 절감 등 어떤 보수후보보다 숫자 거품이 큰 공약을 내놓고 있다"며 "문 후보의 경제 공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7% 경제성장, 대통합신당 정동영 후보는 6% 경제성장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문국현 "민노당 의원으로 위기의식은 이해하지만…"
  
  앞서 문 후보 선대위는 지난 24일 논평을 발표해 4조 2교대제에 대해 심 의원이 본질을 왜곡하고 정치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심 의원이 지난 23일 "문 후보의 4조 2교대는 비정규직 공약이 아닐 뿐 아니라 유한킴벌리처럼 기계를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기업에서만 가능하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린 채 전국적으로 확장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과장 선전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반박이다.
  
  문 후보 측은 "심 의원이 지적한 24시간 쉼없이 일하는 것은 기존의 3조 3교대 시스템"이라면서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실천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문 후보에 대해 민노당 의원으로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4조 2교대제의 본질을 폄훼하는 것은 평소 심 의원다운 태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은 그러면서 "우리는 민노당과 심 의원이 비정규직 해법과 한미 FTA에 대해 실천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토론에 응할 용의가 있다"며 맞장토론을 제안했다.
   
 
  전홍기혜/기자
 
 
 
 
심상정 "문국현 경제론은 '선한 CEO론'" 2007-09-12
"문국현, 기업경영론과 국가경제론 혼동" 2007-09-03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
[전부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국회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관 국무회의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각부

 


 


 



제4관 감사원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5장 법원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헌법재판소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개정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30조
연혁정보보기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연혁정보보기 제128조 연혁정보보기 제127조
연혁정보보기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연혁정보보기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연혁정보보기 제123조
연혁정보보기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연혁정보보기 제121조 연혁정보보기 제120조 연혁정보보기 제119조 연혁정보보기 제118조 연혁정보보기 제117조 연혁정보보기 제116조 연혁정보보기 제115조 연혁정보보기 제114조 연혁정보보기 제113조 연혁정보보기 제112조 연혁정보보기 제111조 연혁정보보기 제110조
연혁정보보기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연혁정보보기 제107조 연혁정보보기 제106조 연혁정보보기 제105조 연혁정보보기 제104조
연혁정보보기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연혁정보보기 제102조 연혁정보보기 제101조
연혁정보보기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연혁정보보기 제98조
연혁정보보기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연혁정보보기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연혁정보보기 제93조 연혁정보보기 제92조 연혁정보보기 제91조 연혁정보보기 제90조 연혁정보보기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연혁정보보기 제88조 연혁정보보기 제87조 연혁정보보기 제86조
연혁정보보기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연혁정보보기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연혁정보보기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연혁정보보기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연혁정보보기 제79조
연혁정보보기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연혁정보보기 제77조 연혁정보보기 제76조
연혁정보보기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연혁정보보기 제74조
연혁정보보기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연혁정보보기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연혁정보보기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연혁정보보기 제68조 연혁정보보기 제67조 연혁정보보기 제66조 연혁정보보기 제65조 연혁정보보기 제64조 연혁정보보기 제63조 연혁정보보기 제62조 연혁정보보기 제61조 연혁정보보기 제60조
연혁정보보기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연혁정보보기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연혁정보보기 제55조 연혁정보보기 제54조 연혁정보보기 제53조
연혁정보보기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연혁정보보기 제50조
연혁정보보기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연혁정보보기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연혁정보보기 제47조 연혁정보보기 제46조
연혁정보보기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연혁정보보기 제44조
연혁정보보기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연혁정보보기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연혁정보보기 제41조
연혁정보보기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연혁정보보기 제39조
연혁정보보기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연혁정보보기 제37조 연혁정보보기 제36조 연혁정보보기 제35조 연혁정보보기 제34조 연혁정보보기 제33조 연혁정보보기 제32조 연혁정보보기 제31조
연혁정보보기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연혁정보보기 제29조
연혁정보보기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연혁정보보기 제27조 연혁정보보기 제26조
연혁정보보기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연혁정보보기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연혁정보보기 제23조 연혁정보보기 제22조 연혁정보보기 제21조 연혁정보보기 제20조
연혁정보보기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연혁정보보기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연혁정보보기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연혁정보보기 제13조 연혁정보보기 제12조 연혁정보보기 제11조
연혁정보보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연혁정보보기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연혁정보보기 제8조 연혁정보보기 제7조 연혁정보보기 제6조 연혁정보보기 제5조
연혁정보보기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연혁정보보기 제2조 연혁정보보기 제1조


부칙 <제10호, 1987.10.29>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추가답변
원래 헌법은 130조에 부칙 6조로 총 136조입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