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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서 병원 못가도 이명박 원망 말라

 

 

돈 없어서 병원 못가도 이명박 원망 말라
[주장] '건보료 1만3000원' 대통령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시도?
박형준 (ctzxp)
 
 
  
22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해단식이 끝나고 이명박 당선인이 인수위 사무실을 나오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직인수위

입으로는 '단결'을 말한다, 하지만 '기본'조차 잊은 이기심

 

초등학교 교육과정부터 돌아보도록 합시다. 아무리 개정됐다고는 하나 '국기에 대한 맹세'는 여전히 폭력적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어릴 때부터, 나라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좀 나아졌다고 해야 할까요? "몸과 마음을 바쳐"라는 부분이 그래도 사라졌으니 말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국가에 대한 충성'을 암묵적으로 강조하는 교육,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외치는 '단일민족'이라는 구호 속에서, 우리는 일찍부터 '단결'이나 '하나 된 우리'에 대한 자긍심을 키웁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병적으로 그 자긍심을 강요받을 때도 있습니다.

 

2002 월드컵에서의 붉은 행렬도, 어떻게 보면 '하나 된 우리'나 '단결'에 대한 강박관념의 집단적 발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은 없습니다. 그 순간 그렇게도 외쳤던 '단결', 과연 무엇으로 승화됐는지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 있습니까? 드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명박씨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한마디로, 입으로는 '단결'을 외치는 우리 사회의 완벽한 이율배반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그 화려한 불법비리 의혹을 눈감아주면서, 공동체가 견지해야 할 도덕성이나 준법정신을 스스로 해체시킨 꼴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외치는 '단결'이 사회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누구에게도 엄격하게 적용될 '법'은 필수불가결의 요소입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한국인들은 이명박씨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면서 스스로 해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이 없어진다거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이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세속적인 욕망이 있는 만큼 이기심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이기심과 사회 정의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명박씨가 대통령 당선은 그야말로 "비리 좀 저지르고 탈세나 탈법 좀 하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세금 덜 내게 하면서 땅 투기나 잘하게 해주면 된다"는 균형을 상실한 이기심을 잘 드러내는 예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단결'이라는 단어에 갖는 집착은 이렇듯 사회 정의와의 적절한 조화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 이기심에 대한 무의식적인 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국기에 대한 맹세"로부터 세뇌돼, 입으로는 '단결'은 외우지만 정말 필요한 단결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이러니입니다. '단일민족'이나 '단결'에 대한 집착이 그리도 심한 한국 사람들이 최소한의 사회 정의조차 무시한 투표 행위로 불법 비리의혹에 휩싸인 대통령을 선출했으니 말입니다.

 

건강보험 민영화, 사회 정의 무시한 투표 행위의 결과물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방침이 현실화 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은 '구닥다리' 의료기술만 급여해 주는 하류 건강보장제도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명박 당선인이 주장했고 곧 시도될 것으로 보이는 '건강보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적용 환자의 진료를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완화 및 폐지'가 곧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인수위 관계자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적용 환자의 진료를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당연지정제'를 완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 관련 정보를 민간보험사와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당연지정제가 완화되면, 병원이 저렴한 국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되며, '비싼 보험' 가입자들이 우대받는 세상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질병 관련 정보가 민간보험사에도 흘러들어가면서, 비싼 의료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해도 민간보험사의 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 <시코>의 한 장면, 우리도 이제 손가락 봉합수술을 위해 6천만원의 치료비를 들이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 박형준
이명박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진료비나 치료비를 청구받을 것입니다. 마이클 무어의 고발 다큐멘터리 <시코>의 이야기가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끔씩 언급하는 이야기이지만, 이런 의료체계는 부유층들에게는 그 이상 편할 수가 없는 제도일 것입니다.

 

민영의료보험 상품이 난립하고, '비싼 보험'의 가입자들이 우대받는 의료체계가 정착될 경우, 현재도 우리나라에 거점을 확보해두려는 외국계 병원들이 그저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벌 회장들이나 정치인들이 휠체어 타고 번거롭게 외국에 가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서민들은 돈 없으면 치료도 못 받고 죽을 수도 있는 의료체계'가 정착되는 것입니다. 발등 찍기라고 해야 할까요? 이명박 당선인이 외친 '경제 살리기'와 '규제 완화', 그리고 '실용주의'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제대로 판단해보지 않고는, 그저 '노무현이 싫다'는 이유와 '경제만 살리면 되지 뭐 어떠냐'에 매몰됐다가 일격을 당하게 생긴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로 '단결'의 의미를 제대로 고찰하면서 제대로 된 사회 통합과 질서 회복이 무엇인지 고심할 수 있는 사회였다면, 이런 제 발등 찍기는 찾아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판단력조차 정립돼 있지 않았던 이기심이 이런 엄청난 제 발등 찍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서러울 때 중 하나는 '아플 때'입니다. 특히 '치료비가 없어서 아파도 손을 못 쓸 때'는 서러움을 넘어 비참함에 휩싸일 것입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서 '비싼 보험' 가입자들을 위한 의료체계가 정착되면, 그 비참한 기분을 느낄 서민들은 더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제아무리 이명박 당선인에게 투표했으면 뭘 합니까? 보험료와 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소용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명박 당선인에게 투표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느냐"고 병원 측에 항의라도 해보면, 과연 통할 수 있을까요? 이명박 당선인에게 투표한 게 무슨 벼슬거리나 되겠습니까? 웃음거리나 안 되면 다행일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1만3000원 납부한 이명박 당선인의 아이러니

 

건강보험이 이렇듯 논란이 된 이유는, 건강보험 전체의 적자 때문입니다. 2007년에 2847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2008년에도 2578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는데, 연구결과가 어이없을 정도로 '뻔한 상식'이라 황당합니다.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오히려 병원에 덜 간다."

 

보건복지부는 '급여항목의 본인 부담금'을 민영의료보험이 보상해주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고쳐주려 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민영의료보험 진출을 비교적 꺼린 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대단히 상식적인 결함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가까운 동네 병원 한번 가보세요. 진찰받으러 주로 오는 환자들의 계층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이나 어린이, 주부 계층입니다.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대체로 직장인인 성인 남성에 비해 병원에 진찰받을 시간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경제적 능력을 갖춘)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오히려 병원에 덜 가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걸 연구결과라고 제출한 한국개발연구원이나, 이것을 빌미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영의료보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복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고령화 진전으로 건강보험 적자가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 교활한 표현입니다.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연지정제를 폐지해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병원을 자주 가는 현상을 방지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대통령직 인수위는 그러면서 "고급 서비스 병원이 생겨 환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건강보험은 지출이 줄어 재정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쉽게 풀어서 표현해야 합니다.

 

"고급 서비스 병원에 갈 능력이 되는 환자나 노인들은 경제적 능력으로 알아서 해결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환자나 노인들은 쉽게 병원에 가지 못하도록 규제해 지출을 줄여 재정을 안정시키겠다."

 

우리가 여기서 한가지 발상을 전환시켜 판단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건강보험의 적자 원인입니다. 수백억원 대의 부동산 부자 이명박 당선인이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납부했었죠? 예, 1만3000원입니다. 이런 현상도 적자의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건강보험료로 1만3000원을 납부한 수백억대의 부동산 자산가 대통령이 서민들의 병원 출입을 규제하는 제도를 만든다'는 역사상 보기 드문 사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명박'은 우리가 당선시켰다, 돈 없어서 병원 못가도 원망 말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명박 당선인은 입으로는 '단결'이나 '단일민족'을 말하되 실상은 최소한의 배려조차 잊어버린 우리의 이기심의 힘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인을 꾸준히 비판하고 견제하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지지자들이 말하듯 단지 그들이 '노빠'라서 감정적으로 비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취임 초에는 지지율이 8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갖은 구설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대운하 논란'이나 '친부유층 정책'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50%대의 지지율이 결과로 드러나는 여론조사도 있다고 합니다. 뭔가에 씌운듯했던 이기심의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지, 서서히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앞으로 5년은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다수 국민의 지지를 업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전문용어로 '자업자득'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돈 없어서 병원에 못가도 이명박 당선인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돼도 이명박 당선인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 대운하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 해도 이명박 당선인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재벌이 은행을 지배해 까다로운 대출 기준과 높은 대출 이자에 시달려도 이명박 당선인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일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것은 다수의 한국인들이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단결'이나 '단일민족'을 말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 통합'이나 '사회 정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들이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아픈데 병원 가서 치료받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정신으로 무장해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유일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미디어다음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국 의료정책 엿보기] ⑤ 패션의 나라 프랑스
 
고비용 장기 질환은 무료로 치료해 주기도
 
입력 :2008-02-14 09:23:00  
 
 
[데일리서프라이즈 이도원 기자] 유럽 국가 중 면적이 가장 넓고(550,000 km2), 광대한 해역(1천만 km2의 배타적 경제 수역 포함)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는 패션의 나라이자 달팽이 요리 등으로 유명하다.

프랑스대혁명과 나폴레옹 독재집권,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세계적 국가로 발돋움 한 프랑스는 인권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프랑스의 출산장려 정책은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회보장제도, 특히 의료제도 때문에 사회보장비 적자 폭이 2002년 64억 유로에서 2003년 110억 유로에 이르는 등 적자폭이 점점 더 커지자, 프랑스 정부는 의료보험 개혁을 시도하기에 이른다.

◇ 프랑스 의료보험 형태

프랑스의 의료보험은 복지 대상자의 가입 및 수급여부가 경제활동 여부를 기본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종사하고 있는 직종별로 해당 제도에 포함된다. 크게 상공업근로자와 그들의 가족을 위한 일반제도, 농업제도, 자영업자 제도 등 3대 건강보험제도로 나뉘어졌고, 인구의 96.1%가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과 특수직 종사자 및 그 가족들은 특별제도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러한 특별제도는 하나의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제도, 광부제도, 선원제도 등 직업 및 직종별로 약 130개의 제도들이 각기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구조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특별제도가 점점 소멸되고 해체되면서 일반제도에 흡수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라고 한다.

프랑스의료보험의 특징으로는 지역보험이 없고, 전국이 의료제도 일원화 되어있으며, 임의가입 보충적 제도(공제조합, 상호부조조합, 의료부조제도 및 보편적질병급여)로 공공의료제도를 보안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퇴직자는 지역보험이 없는 대신에 퇴직 전 가입된 직장보험에 계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하다.

◇ 프랑스 국민의 의료비 부담

1980년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부조 안전망이 존재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여부는 각 개인의 자산과 그들이 속해 있는 지역의회의 정책에 따라 달랐다. 따라서 잇따른 입법회기에서는 지역의회가 일정계층에 대한 보험료를 재정 조달 할 것을 강제했고, 2000년 1월 1일부터 비로서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건강보험 혜택을 주게 된다.

이때부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현재 인구의 1.8%)들에게 모든 의료혜택을 무료로 제공해주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CMU)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재외국인 및 빈곤계층을 위한 의료보조(AME)에서 보호받는 국민들도 전액 100% 무상의료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프랑스 의료보험의 재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며, 모든 소득자는 평균적으로 소득의 30%를 세금으로 지출한다. 이렇게 모아진 세금들은 1/5가 사회보장비용에 투입된다.

프랑스 의료보험의 큰 특징으로 환자가 치료비를 지불하면 질병금고가 의료형태에 따라 차등 환급을 해준다. 즉, 프랑스 공공건강보험이 의료비를 후불 상환해 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본인부담 의료비의 경우 후불상환이 되지 않는 비용으로 이해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질병금고에서 외래환자의 처방료를 포함한 진료비 70%, 입원 시 80%를 국가에서 환급해주며, 초음파검진과 같은 특진에 대해서도 60%를 국가에서 보조해 준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에도 의료비 환급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항암제 등 필수적인 처방의약품의 경우 100% 환급을 원칙으로 치료 상황에 따라 35%와 65%를 환급해 주며, 안경과 의료보조기 등에 대해서도 65%를 지원해 준다. 그러나 건강보조제, 자양강장제 등 필수적이지 못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조가 없고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프랑스에는 특정 질병을 가진 국민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면제해 주는데 ▲출산 예정일 전 4개월부터 출산 당일까지의 임산부의 임신과 관련 있는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 ▲생후 30일 동안 병원, 재택에서 입원중이거나 치료 중인 신생아 ▲성폭행 피해를 입은 어린이와 미성년자 ▲장애를 지닌 어린이와 미성년자(20세 생일까지 적용) ▲입원일수가 30일을 초과한 경우, 31일째부터 모든 의료와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불임증(자문의사 의견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인공수정 등 불임증 진단, 치료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본인부담 면제) ▲고비용 30가지 장기 질환(ALD 30) 등이 있다.

   
 
  ▲ 고비용 30가지 장기 질환 ALD 30(국민건강보험 자료) ⓒ2008데일리서프라이즈   
 

한편, 국민들은 개인들이 임의가입하고 있는 보충적 사보험(민간보험)에서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0년 공공건강보험이 보건의료지출의 75.5%를 차지했으며, 보충형 민간보험은 12.4%, 환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비율은 11.1%로 나타났다.

◇ 보충형 민간보험 가입자가 인구의 85%

보충형 민간보험사로는 상호부조조합, 민간영리보험회사, 공제기관 등이 있으며,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1960년에는 인구의 33%, 1970년 50%, 2000년에는 86%였다.

상호부조조합은 비영리기구로 보충형 민간보험사의 지배적인 중심역할을 하고 있으며, 민간보험 전체 계약의 61%를 차지하고, 국가에 7.5%의 공공보험재정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민간영리보험회사는 계약의 22%, 공제기관은 계약의 17%를 차지했다.

이들 보충형 민간보험 가입자는 다양한 고객을 지니고 있는데 상호부조조합의 가입자로는 사무직, 고연령자, 여성이 대다수이며, 민간영리보험회사의 가입자는 농부와 자영전문직, 공제기관은 숙련 근로자와 고위 관리직 직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충형 민간보험의 보험료는 각 회사들이개인과 단체의 보험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민간영리회사는 연령과 건강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한다.

일반적으로 보충형 민간보험 보장범위 수준은 고용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비숙련 노동자는 관리직 직원이나 사무직 근로자보다 덜 보장받는 반면, 고용상태에 있는 자와 연금수급권자는 실업자나 기타 비근로자들 보다 더 많이 보장받는다.

프랑스의 보충형 민간보험 가입자가 CMU에서 보호되는 자를 제외하고 총인구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는 수십 년간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악화를 방지하고자 노력해 왔는데 의사에 대한 행위별수가지불제도, 후불상환제, 환자의 직접적인 의사 선택 진료 등으로 의료비 통제를 시도해왔으나 큰 효과는 볼 수 없었다.

무엇보다 프랑스 정부에서는 의과대학의 정원 제한을 통해 의사 수를 통제했고, 병원과 병동의 통폐합을 통해 병원의 질적 접근을 유도했다. 또한 약제비를 정부에서 통제하기도 했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국민의 본인부담금 증가를 통해 국민들과 의료비 지출에 대한 고통분담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국민들은 보충형 민간보험 가입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보충형 민간보험료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늘어났으며, 의료의 형평성과 의료 혜택 접근성에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다.

프랑스 뿐 아니라 의료보험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보험 개혁을 시도하려는 국가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가 한달에 120만원?’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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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환자 안받는 병원 생긴다

 

 

건보환자 안받는 병원 생긴다


[동아일보]

인수위 “민영의보 활성화”… 병원에 건보선택권 추진

“건보 재정 도움” “의료서비스 양극화” 논란

앞으로 병원에서 환자가 가입한 보험의 종류에 따라 환자를 가려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건강보험에 든 환자는 어느 병원에서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비싼 보험’에 들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병원이 생기는 것이다.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새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과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해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적용 환자의 진료를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당연지정제’를 완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 관련 정보를 민간보험사와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민영의료보험 시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당연지정제가 완화되면 건강보험 적용 환자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병원은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만 선택적으로 진료하고 보험사에 고가(高價)의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가 이런 병원에 갈 경우 보험 혜택 없이 비싼 치료비를 내야 한다.

현재 민영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보상해 주는 동시에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보상해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본인 부담금을 보상받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자주 병원을 찾는다’는 이유로 본인 부담금을 보험사들이 보상해 주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고칠 계획이었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민영의료보험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길 꺼렸다.

하지만 정부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 말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오히려 병원에 덜 간다”는 연구 결과를 정부에 제출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본인 부담금과 관련한 논란이 끝나고 당연지정제까지 완화되면 민영의료보험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건강보험 적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2847억 원의 적자를 냈으며 올해도 2578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인수위 측은 새 제도가 도입되면 고급 서비스 병원이 생겨 환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건강보험은 지출이 줄어 재정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제주대 의대 박형근 교수는 “건강보험 영역의 일부를 민간보험이 대신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은 좋아지겠지만,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에 의료 서비스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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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믿고 거래했는데 그게 위조라고?

부동산 등기 믿고 거래했는데 그게 위조라고?
부동산등기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거나 부동산 등기보험제도 도입해야
노기홍 (rohkih)
 
 
  
법원 등기과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민원인들이 등기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찾아온다.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민원인이 접수한 등기신청서류가 위조되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피기는 하지만 자칫하면 터질지 모를 등기사고에 대비하여 등기관 1인당 3억 원의 보험을 가입해두고 있다.
ⓒ 노기홍
부동산 등기

평생 모은 돈을 들여 법원경매나 중개업소를 통하여 내 집을 마련했는데 등기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동산을 빼앗기고, 이미 지불한 원금마저 날리는 황당한 일이 나에게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법원경매 통해 낙찰받았는데도 법원은 책임이 없다?

 

[사례1] 을은 몇 해 전에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갑의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했습니다. 이 부동산을 담보로 을이 신용금고에서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게 되자 신용금고에서는 동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던 저는 경매에 참석하여 어렵사리 부동산을 시세보다 싼 값에 경락받았습니다. 그러나 3년 전에 갑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당하여 패소하여 제 명의로 된 부동산등기는 말소되었습니다.
 
결국 을은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저는 경락받은 부동산을 빼앗겼습니다. 제가 경락대금으로 납부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사기꾼인 을 또는 배당금을 받아간 신용금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송비용을 들여 설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을과 신용금고(현재 파산상태임) 둘 다 현재 자력이 없는 상태라서 현실적으로 경락대금을 반환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법원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법원에서는 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내 앞으로 된 부동산소유권등기는 말소되고...

 

[사례2] 저는 4년 전에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정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2년 전에 병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당하여 패소했습니다. 패소이유는 ‘정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병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등기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제 앞으로 된 부동산소유권등기는 원인무효등기가 되어 말소되었고, 저는 부동산을 반환했습니다. 또한 제가 정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2억 원도 정한테 받아야 하는데 정의 재산이 없어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전 재산을 날리게 되어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를 믿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부동산중개업소는 법원에 책임을 미루고 있고, 등기업무를 관장하는 법원에서는 등기공무원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원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부동산등기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아 구제방법 없어
 
  
한 푼이라도 싼 값에 좋은 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해 몰려든 많은 사람들로 인해 추운날씨에도 입찰법정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 노기홍
법원 경매
위의 두 사례는 필자가 상담을 통하여 민원인들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피해 사연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의 사연이 딱하긴 하나 현실적으로 구제방법이 없다. 등기원인이 무효로 밝혀지면 기왕에 완료된 등기도 소급하여 무효로 되기 때문에 전득자(피해자) 앞으로 된 부동산등기는 당연히 말소가 되고 전득자는 부동산을 결국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물론 등기공무원의 과실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하면 과실여부에 따라 피해 원금을 어느 정도 배상받을 수도 있겠으나 위조범들의 위조실력이 워낙 정교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등기공무원의 과실을 입증하여 승소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업자에게 과실이 없는 한 중개업자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다.
 
피해자들은 결국 사기꾼인 을, 정 또는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원금을 받아내야 하는데 이들의 재산이 없을 경우는 이마저도 불가능하므로 경매대금 또는 매매대금 전액을 떼이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혀 과실이 없었던 선의의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부동산을 빼앗기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신의 원칙이라 함은 실제로는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추측할 만한 외형(등기·점유)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나 점유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여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민법은 동산의 점유에 대하여만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고(민법 249조),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공신의 원칙을 규정하지 않았다.  

 

민법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입법 당시(1958년)에 ‘이 원칙이 적용되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은 하지만 그 반면에 진실한 권리자를 해할 수 있다’는 염려에서였다.
 
더욱이 등기부에 진실한 권리관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해방 전후의 사정, 그리고 등기부의 소실 등이 빈번했던 한국전쟁 전후의 어수선한 시대 상황 하에서는 등기 내용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이다.
 

부동산등기 공신의 원칙 인정하거나 부동산 등기보험제도 도입해야
 
우리나라는 그동안 꾸준히 부동산등기의 정비에 힘쓴 결과 2002년에 부동산등기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였다. 등기업무의 재정비로 등기부에 누락된 사항과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정리 되었고, 예전처럼 중간 생략 등기 등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등기의 투명성도 그만큼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민법이 독일법을 계수하면서도 독일에서 인정되고 있는 부동산등기에 대한 공신의 원칙을 배제했던 것은 과거에 등기와 실제 권리관계가 부합되지 않은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의 등기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고, 등기절차도 엄격해지고 등기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도록 전산화 되었으므로 등기에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부동산 등기에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부동산등기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진정한 권리자로 하여금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공시방법(등기)을 시정하여 등기와 권리관계를 합치시키도록 노력케 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입법의 불비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등기에 당장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부동산등기 보험제도라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06년 한 해, 전국의 소유권이전등기건수는 301만5274건이고, 호적등본 등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마친 후 발각되어 말소된 등기건수는 13건이다(2007년 통계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으나 2006년과 비슷한 수준임).
 
바꾸어 말하면 한 달에 약25만 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이중 1건 꼴로 위조 등의 사유로 등기원인이 무효로 되어 말소등기가 되었다는 얘기다. 이는 국민 중 누군가가 위의 사례와 유사한 피해를 1달에 한 번꼴로 입었다는 말이다(최근 5년간 등기서류가 위조되어 말소된 등기건수는 76건임).
 

  
2007년 6월에 발행된 사법연감에 의하면 2006년 한 해 동안 전국에 접수된 부동산관련 전체 등기건수는 1229만3886건이고, 이 중 소유권이전 등기건수는 301만5274건이다. 2008년 사법연감은 아직 발행되지 않아 2007년 한 해 동안의 소유권 이전등기건수를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2006년 보다 10% 준 약 270만여 건에 이른다고 한다.
ⓒ 노기홍
부동산 등기


부동산취득시에 제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재수가 없으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현행법 하에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셈이다. 러시안 롤렛게임과 같이 운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고, 당하는 쪽에서는 혼자서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는 고통을 안아야만 한다.
 
따라서 운이 없는 소수자에게 집중되는 위험을 분산하여 짐을 조금씩 나누어지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등기건수마다 거래대금에 따라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케 함으로써 위와 같은 피해가 생길 경우 선의의 전득자의 피해액을 등기보험금으로 보전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건수에 비해 서류위조 등으로 인한 등기말소 건수는 몇 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등기신청시에 등록세를 받을 때, 거래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1천원에서 1만원까지 차등 납부케 하는 제도를 시행하면 적은 보험료로 선의의 전득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신뢰를 둔 곳에서 신뢰를 찾아야 한다’라는 법언이 있다. 국가등기제도를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한테 고스란히 피해를 전가시키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는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등기제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등기권리자의 불안과 사회 비용을 감소시키고, 사회 신뢰 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든지, 등기보험제도를 신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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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은 부작용 속출, 임금피크제 희비 쌍곡선

 

 

 

관리직은 부작용 속출, 임금피크제 희비 쌍곡선


[동아일보]



감정원 “상하관계 역전… 업무 삐걱” 3년만에 폐지

제조업 노사 “정년 연장-숙련 기술인력 활용” 만족

“연공서열식 조직 문화가 관리직 적용에 걸림돌”

한국감정원이 2004년 말 도입한 ‘임금피크제’를 지난해 11월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국내 100여 개 기업 중 이 제도를 폐지한 곳은 한국감정원이 처음이다.

13일 윤태홍 한국감정원 경영관리실장은 “지난해까지 임금피크제에 편입된 30여 명에게는 기존 제도를 적용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정원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만 59세로 1년 연장했던 정년을 다시 58세로 낮췄다. 또 정년 이전 3년간 단계적으로 낮아지던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연봉도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감정원이 임금피크제를 폐지한 이유는 조직 내 상하관계의 역전, 단순 업무에 배치된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의 불만 등의 문제점이 예상보다 컸기 때문이다.

○ “품위 지킬수 있는 업무 달라”

한국감정원은 2004년 말 만 56세가 되는 직원들에게 첫해는 기존 임금의 80%, 2년차에 70%, 3년차에 50%를 주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후 이 제도가 적용된 20여 명의 실무자는 기존 업무를 그대로 하게 했지만 부장, 지점장급 관리직 7, 8명에게는 현장에서 부동산 시세 등을 조사하는 단순 업무를 맡겼다. 이 때문에 해당 관리직들은 “간부로서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관리 업무를 달라”며 반발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전체 직원이 800여 명밖에 안되는 조직에서 얼마 전까지 상급자였던 사람이 후배 밑에서 단순 업무를 맡게 되자 회사 분위기가 상당히 침체됐고 관리직들이 맡은 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령에 따른 상하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적 조직 분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 결국 지난해 말 감정원은 노사 합의를 거쳐 3년 만에 임금피크제를 폐지했다.

김정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에서 임금피크제 폐지 사례가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 관리직, 마땅한 업무 없어

2003년 신용보증기금을 시작으로 금융권에서는 우리 하나 국민 등 시중은행이,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들 기업 중 상당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 채권추심, 채권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맡기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사 적체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제도를 도입했지만 맡길 일이 마땅치 않아 지역본부 감사직을 신설했다”며 “하지만 큰 성과는 기대하지도, 평가하지도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달 초 임금피크제가 시행된 한 시중은행의 모 지점장은 아예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 지점장은 “지역본부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주어진 업무가 없어 그냥 집에 있다”며 “배치가 돼도 지점에서 고객을 안내하거나 지역본부에서 책상 하나 두고 영업을 하게 될 거라 솔직히 별 의욕이 없다”고 말했다.

○ 기능직 성과 높아

‘관리직 잉여 인력 처리’ 제도로 활용되는 금융 분야와 달리 임금피크제 이후에도 같은 일을 하게 되는 제조업 기능직 쪽에서는 제도가 근로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03년 말 제조업체 중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대한전선은 관리직과 연구개발(R&D) 분야를 제외한 기능직(생산직)에만 만 50세부터 적용하고 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회사로서는 숙련 근로자들을 적은 부담으로 계속 보유할 수 있고 나이 든 근로자들도 더 오랜 기간 일할 수 있어 반응이 좋다”면서 “임금피크제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 재작년에 정년을 만 59세로 연장했다”고 말했다.

2004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대우조선해양의 관계자는 “임금상승률이 낮아지는 대신 임금은 떨어지지 않아 근로의욕 하락을 방지할 수 있어 효과가 좋다”며 “적용 후에도 성과 평가는 엄격하게 해 급여에 차등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LG전자, LG마이크론, LS전선 등도 지난해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김기태 대한상공회의소 노사인력팀장은 “우리보다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일본에서는 고령화사회의 진전과 맞물려 기능직에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더 큰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금융권 등 다른 분야에서 임금피크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년에 가까운 인력이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직무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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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제 빠진 ‘李 특검법’] 무기없는 특검…‘헛방’ 될수도

동행명령제 빠진 ‘李 특검법’] 무기없는 특검…‘헛방’ 될수도

[서울신문]헌법재판소가 10일 이명박 특검법의 동행명령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 내림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한 특검 수사는 시작도 하기 전에 난관에 부딪혔다. 수사 기간이 길어야 40일에 불과한 데다 참고인을 강제 조사할 방법이 없어지면서 특검팀이 검찰 수사 결과를 뒤집을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는 15일 수사를 시작하는 특검이 풀어야 할 의혹은 ▲BBK 주가조작 및 횡령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주 ▲검찰의 편파수사·축소 발표 ▲상암디지털미디어센터(DMC) 특혜분양 등이다. BBK를 이 당선인이 설립했다는 내용의 광운대 동영상을 비롯한 인지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이 의혹을 풀려면 김재정(이 당선인의 처남)·이상은(이 당선인의 친형)·김백준(이 당선인의 측근)씨 등의 참고인 소환 조사는 필수적이다.

 
구속 기소된 김경준씨를 빼고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에서 김재정씨만 소환조사를 받았을 뿐 상은씨 등은 해외출장 중이어서 조사를 받지 않았다.

참고인 동행명령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던 이들이 특검 수사에 스스로 협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특검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혐의가 없다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결국 특검은 동행명령이 불가능해지면서 검찰 수사 때보다 더 진전된 수사를 위한 ‘무기’를 갖지 못하게 된 셈이다.

그래서 이 당선인의 소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검법은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여러 사건에서 이 당선인을 ‘잠정 피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당선인을 직접 조사하지 않으면 특검의 수사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검찰도 대통령 후보를 소환조사하지 못하고 서면조사를 했던 터에 ‘살아 있는 권력’인 당선인을 소환조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짧은 준비기간과 수사기간은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장애물이다. 정호영 특검은 15일 수사를 시작해 대통령 취임(2월25일)을 이틀 앞둔 다음달 23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이명박 특검법을 입안했을 때 대통령 취임 즉시 헌법상 면책특권이 발효된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 기간을 역대 특검법 가운데 가장 짧은 40일로 정했기 때문이다.

정 특검은 수사팀 구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고, 찾아도 본인이 고사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다. ”고 토로했다. 특검은 검찰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직 검사들도 특검팀 합류를 꺼리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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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보다 센 김앤장, 왜 간판이 없을까

삼성보다 센 김앤장, 왜 간판이 없을까
[인터뷰] 김앤장 해부서 펴낸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구영식 (ysku)
 
 

'마지막 성역'으로 불려온 '법률권력'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를 파헤친 책이 최근 출간됐다.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의 양심고백으로 삼성권력이 사회문제로 등장한 가운데, 한 정치인과 노동운동가의 집요한 노력으로 '법조계의 삼성'인 김앤장에 대해서도 실체규명이 시작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의 책 <법률사무소 김앤장(후마니타스)>의 저자는 임종인 의원(무소속)과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특히 장화식 위원장에게 김앤장은 각별하다.

 

장 위원장은 외환은행의 자회사인 외환카드에서 15년을 근무하다 지난 2004년 외환카드가 외환은행에 통합되면서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났다. 그의 해고 뒤에는 한국 최고의 '법률기업' 김앤장이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해고를 설명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김앤장의 법률자문과 지도에 따라 두 조직이 통합되었고 해고는 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내게 통보되었다." (9쪽)

 

"비정규직 노조 깨고 1억1000만원... 그저 법률자문만 한다고?"

 

  
임종인 의원과 함께 김앤장 해부서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펴낸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 오마이뉴스 구영식
장화식

책이 출간된 8일 후마니타스 사무실에서 만난 장 위원장은 "김앤장은 내게 싸움의 대상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앤장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외환은행 해고건만 자문한 게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구조조정·인수합병·해외매각 등에 김앤장이 관여하고 있다. 김앤장에 의해 길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 모였다. 그것은 김앤장이 관여한 구조조정 건이 많다는 걸 의미한다."

 

그는 '김앤장에 의해 길거리로 내몰린 사람들'과 함께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매주 목요일 김앤장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어왔다.

 

그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고려한 법률자문과 인수합병하는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법률자문은 완전히 다르다"며 "김앤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바스프·미래에셋생명·알리안츠생명·도쿄미쓰비시은행·테트라팩 등의 구조조정과 노조탄압에 김앤장이 관여했다. 또 까르푸를 이랜드에 매각할 때도 법률자문을 했다. 심지어 동우공영이라는 2차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조를 깨는 데 (법률자문을 하고 수임료로) 1억1000만원이나 받았다.

 

2002년 사무금융노련 시절 '외자기업의 노사관계 실태와 문제점'이란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 상당수 외자기업의 노사관계는 상당히 격렬하고 잘 안 풀리고 서로 경직돼 있었다. 왜 그럴까? 외자기업이나 외국인기업의 경우 거의 대부분 김앤장에 법률자문을 맡기고 있었다. 노사관계란 싸우면서도 타협해야 하는데 김앤장은 법대로만 코치를 하기 때문에 (김앤장의 법률자문을 받은 기업의) 노사관계는 격렬해지는 것이다. 김앤장은 법률자문만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자문을 의뢰한) 회사의 행동을 규율한다."

 

입법·사법·행정 권력도 넘보는 김앤장... 왜 간판은 없을까

 

이렇게 김앤장은 분명히 살아있는 권력임에도 잘 보이지 않는다. 김앤장 건물에서 그 흔한 간판 하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처럼 '보이지 않는 권력' 김앤장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실도 없다.

 

"책을 쓰는 과정에서 임종인 의원이나 여러 정치학 박사들과 토론하면서, 김앤장이 보이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에 힘이 더 크다는 걸 알게 됐다. 김앤장은 '보는 세력'이다. 예를 들어서 나하고 관련된 사건에서 김앤장은 보기만 하고 나는 김앤장을 볼 수 없다. 그럴 때 (김앤장에) 권력이 생기고 (김앤장과 나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장 위원장은 "김앤장을 '법조계의 삼성'이라고 부르지만 삼성보다 김앤장의 권력이 더 세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김앤장의 권력은 삼성보다 센 것일까?

 

"권력의 핵심인 법을 다루기 때문이다. 김앤장이 공인중개사나 회계사 집단이었다면, 아무리 그렇게 집단을 만들어 로비를 하더라도 권력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또 거대 법률회사인 로펌이 등장하고 그들이 막대한 수임료를 챙기면서 로펌이 자본을 축적하게 된 것이다. 한 마디로 비즈니스를 규율하는 법률이 법률사업이 된 것이다. 이는 8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현상인데, 우리나라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나타났다.

 

삼성은 돈을 매개로 한 권력이지만 김앤장은 법률을 핵심으로 하는 권력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이 최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본이 바탕(하부구조)을 형성한다면 법률은 상층(상부구조)을 형성하고 있다. 법률이 더 힘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재벌총수들이 왜 법률가와 혼맥관계를 맺겠나? (절대권력이라는) 삼성도 금산분리 등 법률에 의해 통제받고 있지 않나? 그러니 김앤장이 삼성보다 힘이 셀 수밖에 없다."

 

  
가려진 권력 김앤장을 처음으로 해부한 <법률사무소 김앤장> 표지과 공저자인 임종인 의원(오른쪽),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 오마이뉴스
김앤장

"정부 고위관료, 은퇴하면 김앤장으로... 성공사업은 '신자유주의'"

 

심지어 장 위원장은 "김앤장은 수퍼권력이라고 부를 만 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원래 법률을 해석하는 곳은 사법부이고 법률을 만드는 곳은 입법부다. 그런데 김앤장은 입법부나 사법부의 능력 일부를 가지고 있다. 김앤장의 (법률) 해석이 사법부의 판결이 된다. 형식만 사법부의 판결이지 사실 김앤장의 판결이나 다름없다. 또 김앤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자들을 통해 법률을 바꾸기도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김앤장의 힘이 커졌다."

 

장 위원장은 "김앤장의 권력은 입법·사법·행정에 다 뻗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에서 일했던 고위 관료들이 고문·전문위원·실장의 직함을 달고 김앤장에 근무한다는 것은 이제 제법 알려진 사실이다.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관료들의 상당수가 돈을 다루는 부서(재경부·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 등)출신이라는 점을 특히 눈여겨봐야 한다.

 

그는 이러한 김앤장의 권력을 '정부관료-투기자본-법률엘리트'의 삼각동맹'으로 설명했다.

 

"김앤장과 투기자본은 거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앤장은 법률서비스를 앞세워 투기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관료들은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의뢰인을 위해 일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판·검사와 고위공직자 출신의 이들이 공직생활에서 배운 자신의 전문성을 투기자본으로부터의 고액의 수수료와 맞바꾸는 것이다. 투기자본은 공공성에 대한 공격과 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구조조정, 비정규직 확산과 저임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니 만큼, 이들이 받는 엄청난 보수는 결국 비정규직과 해고자, 공공성 파괴로 인한 대가인 셈이다." (178쪽)

 

흥미로운 사실은 김앤장의 전성기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들어선 민주파 정부의 집권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순된 현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신자유주의를 성공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달린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김앤장은 신자유주의를 성공사업으로 만들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민영화·해외매각·인수합병 등의 구조조정이 진행됐다. 그 과정에 법률(김앤장)이 개입해서 사업으로 만든 것이다. 거기서 막대한 수임료를 챙기면서 법률가집단이 법률도 다루면서 자본도 집적하게 됐다. 97년엔가 김앤장은 기아그룹 계열사들에 16건의 법률자문을 해주고 28억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너무 많다고 해서 변협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을 정도다.

 

법률을 다루는 전문가에 대한 국민의 통제 등을 고민했어야 하는데 (민주파 정부에) 그런 고민이 없었다. 그런 법률권력을 통제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법 앞에, 권력 앞에 평등할 수 있는지 고민했어야 했다. 그냥 절차적 민주화가 완성됐다고 생각한 것이다. 일례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얘기한 걸 들 수 있다. 법률권력이 (사회적 통제에서 벗어나) 법률가에게 넘어간 것이다."

 

"왜 삼성특검에 김앤장 문제는 빠져 있나?"

 

하지만 김앤장은 이러한 우려와 문제제기에 대해 '토종 로펌론'으로 맞서고 있다. 일종의 '애국주의'에 호소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장 위원장의 격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앤장이 토종으로서 한 게 뭐가 있나? 외국 로펌들이 들어오니까 방패로서 토종로펌론을 내세우는 것이다. 이는 공포감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앤장이 토종으로 있거나 외국자본이 김앤장을 운영하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나? 누구를 위해 법률서비스를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 차이가 없다고 본다."

 

이어 장 위원장은 "김앤장은 법률을 가진 자의 이익에만 복무시키고 있다"며 이런 지적을 내놓았다. 

 

"김앤장은 고객을 위해 최대한의 서비스를 한다고 한다. 그런데 김앤장의 고객이 누구인가? 다른 데보다 훨씬 높은 수임료를 받는데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이 누가 되겠나? 김앤장도 선택을 한다. 노동자 편에 서겠나? 안 선다. 이런 문제 때문에 김앤장은 가진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법률서비스를 하게 된다. 결국 법률이 강자의 이익에만 복무하도록 (김앤장이) 작용하는 것이다."

 

  
장화식 위원장은 "김앤장의 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 등에 뻗어 있다"며 "수퍼권력이라고 부를 만하다"고 말했다. 사진은 김앤장 인터넷 홈페이지.
ⓒ 김앤장 홈페이지
김앤장

 

그렇다면 '김앤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먼저 책 속에는 이런 해답이 나와 있다.

 

"최소한 김앤장의 실제 모습과 사회적 역할을 객관화하는 것에서 시작해, 보이지 않는 권력과 잘못된 신화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도록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가야 할 것이다. 과도할 정도로 특권화되어 있는 법의 영역 역시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리에 맞도록 변화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이 일은 법률전문가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며, 우리 사회 모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260쪽)

 

장 위원장은 "김앤장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드러내면 힘을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앤장의 활동이 드러난 게 없다.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나? 수익을 알 수 있나? 누구를 변호한다는 것만 공개된다. 그것(변론)도 김앤장이 아니라 개인으로 들어간다. 김앤장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김앤장이란 문을 열고 들어가 권력화된 법률집단을 어떻게 시민의 처지에서 통제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 책은 그 '김앤장 문제'를 생각하는 문이다.

 

사법개혁·민주주의·인권 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여 권력이 된 로펌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우리는 독점자본 삼성권력에 대해 많이 얘기하면서도 김앤장에 대해선 거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 단적인 예가 있다. 김용철 변호사가 김앤장이 에버랜드사건(전환사채 헐값 발행사건)의 조작을 주도했다고 폭로했다. 그런데 삼성 특검 대상에는 김앤장이 빠져 있다. 왜 빠져 있는지 모르겠다."

 

인터뷰 도중 출판사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김앤장에서 책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전화였다. 책을 검토한 뒤 소송이라도 제기하려는 것일까?   

 

"김앤장의 장기니까 고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만 썼는데 고소하겠나?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자신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쪽을 복종시키는 것은 (10억원대 소송제기 압박으로 정정보도를 받아낸) <뉴스메이커>건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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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법, 헌법학자 10명 “대체로 위헌 아니다”

이명박 특검법, 헌법학자 10명 “대체로 위헌 아니다”

2008년 01월 04일 (금) 18:21   쿠키뉴스

[쿠키 사회] 헌법학자들은 ‘이명박 특검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

본보가 5일 한국법학교수회 소속 헌법학자 10명에게 전화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6명은 위헌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고 4명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위헌성이 없다는 의견을 낸 헌법학자 중 3명은 헌재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위헌성 여부에 대한 의견은 위헌 4, 합헌 6이었지만 헌재가 실제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의견은 위헌 7, 합헌 3으로 달라진 것이다.

이명박 당선인을 겨냥한 특검법이 국회의 입법권을 벗어나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학자들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학자들은 그 이유로 현대 국가에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정연주 성신여대 교수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 당선인에 대한 특별법은 특별법으로 규율할 수 밖에 없는 특정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밖에 특검법이 이 당선인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에 대해서도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씨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이 부분이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의 분리라는 근대형사법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명재 전남대 교수는 “대법원장이 특검 구성에 관여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위헌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다른 학자들의 의견도 대체로 이와 비슷했다. 국민에 의해 간접적으로 뽑힌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권력분립 원칙을 허문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검법의 동행명령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효력면에서는 헌법이 위에 있지만 적용 면에서는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며 “특검법의 동행명령제가 영장주의를 명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또 다른 헌법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건국대 교수와 신평 경북대 교수는 동행명령은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성이 크다는 의견을 보였다.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낸 3명을 포함, 모두 4명의 헌법학자는 이번 사건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 당선자와 관련된 것인 만큼 헌재가 법리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헌재가 과거에도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에 대해 법논리대로 재판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 그 근거다. 특검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됐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BBK 사건과 특검법 제정은 대선 과정에서 일종의 정치적인 산물로 등장한 것”이라며 “대선이 끝난 지금 국정 안정을 위해 정치적으로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김경택 기자 thursday@kmib.co.kr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어떤 결정 내려질까>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1-08 10:12 |최종수정2008-01-08 10:26

`이명박 특검법' 헌소 사건 선고 앞둔 헌재

합헌ㆍ위헌 또는 변형결정 가능성…특검 존폐 `갈림길'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본안 및 가처분 사건에 대해 10일 선고하기로 결정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고법원장 출신의 정호영(60) 변호사가 7일 특별검사로 임명됐고 특검팀이 14일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헌재가 특검의 존폐를 좌우할 본안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판단 가능성은 크게 합헌ㆍ위헌 여부로 나눌 수 있다.

합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특검 수사는 예정대로 7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4일 출범해 40일 간의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위헌 판단이 난다면 특검법은 효력을 잃는 만큼 특검은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이밖에 합헌ㆍ위헌 등의 두 가지 결정 만으로 법률해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한정합헌ㆍ한정위헌ㆍ일부위헌ㆍ헌법불합치 등 `변형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한정합헌이나 한정위헌 결정이 날 경우 법률의 효력은 유지된다.

한정합헌은 법조문을 헌법에 맞게 축소해석함으로써, 한정위헌은 법조문 중 헌법과 조화될 수 없는 부분을 한정해 밝힘으로써 각각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이다.

일부위헌은 법률의 일부분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 건물

헌법불합치는 실질적으로는 위헌이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법률은 형식적으로 존속시켜 주는 대신 일정 기간을 정해 위헌성을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결정이다.

그러나 헌재가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판단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지 13일 만에 본안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어중간한' 변형결정 보다는 합헌ㆍ위헌 여부를 선고하는 `정면승부'를 택할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달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특검법이 ▲`특정 개인사건 법률'인 점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한 점 ▲수사 대상을 규정하면서 `○○○위반 사건'이라고 표현해 무죄추정 원칙을 침해한 점 ▲참고인 동행명령 제도는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점 ▲정략적 차원에서 만들어져 목적의 정당성ㆍ방법의 적절성 등이 결여됐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와관련해 법무부는 7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보내 특검법은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정인에 대한 처분적 법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검찰 수사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참고인 동행명령제의 영장주의 위배 ▲명확성 원칙 및 특검제의 보충적ㆍ예외적 성격 위배 등 5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헌재가 가처분 사건을 먼저 판단하는 대신 아예 조기에 본안 사건을 심판하기로 한 점에서 단기간임에도 이미 충분한 연구ㆍ검토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처럼 본안과 가처분 신청이 함께 접수된 사건의 경우 본안 사건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법률적 쟁점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리는 게 상례다.

그러나 헌재는 가처분에 대해 별도로 우선 판단하지 않고 본안의 결론을 조기에 내놓는 방식을 선택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헌재 결정으로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이 매듭지어질지 주목된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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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quot;KTX 여승무원 실사용자는 철도공사…쟁의행위 정당&quot;

法 "KTX 여승무원 실사용자는 철도공사…쟁의행위 정당"


법원, "철도공사가 KTX여승무원들 위장도급...사실상 탈법행위" - “KTX 여승무원들의 실사용자는 철도공사"

2년 넘게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한국철도공사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의 실제 사용자를 한국철도공사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을 위장도급하고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향후 노사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아이러니하게도 KTX 여승무원에게 유리한 이 판단은 KTX 여승무원 노조 간부에 대한 벌금형 선고 판결문에 포함돼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와 시설점거 등의 혐의로 기소된 KTX 노조 승무지부장 민 모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에 회부됐음에도 파업을 계속한 점, 한국철도공사의 서울본부를 점거한 행위 등은 적법한 쟁위 절차라고 볼 수 없다”라며 벌금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주목할 부분은 벌금형 선고 자체가 아니라 그 논리다. 재판부가 민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철도공사를 상대로 파업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파업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철도공사를 상대로 한 KTX 여승무원들의 쟁의행위 자체와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류상으로 KTX 여승무원이 소속된 한국철도유통(홍익회)은 한국철도공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다 철도유통의 사장 등 간부 모두가 철도공사의 간부출신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여승무원의 실사용자는 철도공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여승무원 채용 때 철도공사 관계자가 면접에 참여한 점, 철도공사가 여승무원의 퇴직금과 4대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 각종행사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을 차출한 점 등도 철도공사를 실사용자로 보는 이유에 포함시켰다.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철도유통과 KTX 여승무원의 근로계약은 형식적이고 맹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철도공사와 여승무원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돼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쟁위행위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철도공사가 위장도급을 통해 근로자 보호를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탈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판단은 KTX 여승무원과 철도공사 양측이 가장 근본적으로 대립해 온 ‘실사용자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여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까지 철도공사 측은 “철도유통에 업무를 위탁했으므로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사용자는 철도공사가 아니라 철도유통”이란 입장을 고수해왔다. 철도 공사의 논리대로라면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요구사항이 있다면 실사용자인 철도유통에 하라”는 것이 철도공사 측의 기본 입장이었다.

법원의 이번 판결으로,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들과 협상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철도공사가 철도유통을 통해 KTX 여승무원들을 위장도급하고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KTX 사태의 실마리가 될 지 주목된다.

CBS사회부 심훈 기자 simhu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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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폐지는 대운하보다 더 심각한 재앙입니다.

 

 

국민건강보험폐지는 대운하보다 더 심각한 재앙입니다.
 
번호 189358  글쓴이 키노   조회 1668  누리 468 (468/0)  등록일 2007-12-22 04:58 대문 15 톡톡
 
 
 


대선 끝나고 적어도 새정부가 출범할 때까지는 릴랙스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선된 지 겨우 이틀 지난 시점인데 벌써부터 조짐이 심상치 않군요. 하루 사이에 각 블로그나 사이트마다 이명박이 국민건강보험 폐지를 추진한다는 말이 계속 올라오기에 무슨 말인고 했더니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불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역시 폐지를 생각중이라고 하더군요.

자세한 건 제 짧은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한마디로 미국식 의료 체계를 완전히 따라가겠다는 말인데 미국식 의료체계는 그야말로 세계최악이라는걸 다들 아실 겁니다.

예전에 '미수다'에 윈터(강도 폭행사건으로 이슈가 됐던)라는 처자가 나와서 한국의 건강보험을 극찬하면서 이야기했던 자신의 경험담 중 하나가 자신이 미국에서 독감으로 보름 정도 입원했던 적이 있는데 입원비가 무려 우리 돈으로 4500만 원가량이 나왔었다는 말을 했죠. 우리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는 소리지만 미국에서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공공의료가 완전 붕괴되고 이미 모든 건강보험이 사기관으로 넘어간 미국에서는 전 국민의 15%가량인 5000만 명이 건강보험의 혜택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어서 돈 없으면 죽는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나라입니다. 해마다 수백만 명이 의료비 문제로 파산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라는 건 한마디로 지금처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는 대한민국 어느 병원에 가도 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병원은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어느 병원에 갔더니 국민건강보험은 안 되고 모모생명의 건강보험만 된다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당연히 병원 입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보다는 사기업의 건강보험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결국에 가면 공공건강보험의 역할은 그야말로 유명무실해져 버리게 되겠죠

참 열 받는 게 삼성은 이미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현정부에서부터 그 밑 준비를 착착 진행시켜왔더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20942) 이미 2년 전 기사지만 참 삼성이라는 놈들 가증스러울 정도로 약삭빠르네요.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미국의 의료문제를 다룬 마이클 무어의 '식코'라는 영화를 보면 미국식 의료체계가 불러올 재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부가 찢어졌는데 병원에 갔더니 봉합수술에 수백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 손으로 꿰매 버린 사람의 이야기나, 손가락이 절단됐는데 역시 수술할 돈이 없어서 손가락을 그냥 보관중인 사람, 손가락 두 개가 잘렸는데 한 개만 봉합하고 한 개는 그냥 놔두어야 하는 사람……

이런 일이 미국에서는 아주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에 의료보험료만 천만 원이 넘어감에도 그 혜택은 우리의 건강보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군요.

하여간 밤늦게 술 먹고 이런 내용 보니 머리가 다 아프군요. 만약 이게 정말 현실화된다면 몇 년 후에는 온 사방에서 병원비 없어서 죽은 사람 자살한 사람 이야기를 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돈 좀 있다고 해서 안심할 문제도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더니 몇 개월 후에 억대의 진료 청구서를 받게 될지도 모르고, 암 같은 경우 보험 혜택 없이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면 3억에서 5억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어지간한 가정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기껏 아파트 몇천만 원 올라서 좋아라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암에 걸리셔서 몇억이 그냥 날아갔다, 가족 중에 환자 한 명 있으면 파산은 시간문제다라고 하는 세상이 정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미리 사보험에 가입해서 대비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그나마 예상 가능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비용이 지출되어야 할지 짐작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운하도 운하지만 이 문제… 정말 현실화된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멍해지는군요.

 

 

ⓒ 키노

미국을 보고도 복지마저 '시장'에 맡기자고?
[주장] 신자유주의 복지의 미래
류동협 (dejavu21)
 
 
이명박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조선>·<중앙>·<동아> 등 주류 언론들은 좌파정부에서 우파정부로 권력이 이동했다고 극찬하고 있다. 맞는 말이면서 동시에 틀린 말이기도 하다.
 
우파 신문사들의 눈에는 참여정부는 진정한 우파정부가 되기에 부족했다. 무엇보다 대북관이 우파스럽지 못했다. 진정한 우파라면 북핵에 보다 강경하게 대처했어야 한다. 대북관만 따지면 참여정부는 우파보다 좌파에 가깝다. 그렇다면 참여정부는 좌파정부인가?

 

참여정부는 말로는 좌파라고 내세우면서 우파의 경제정책을 더 많이 실행했다. 공기업의 민영화를 주도했으며, 미국이나 유럽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해서 시장을 개방했다.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기업인들의 자유를 확대시켰다.

 

사회복지보다 시장을 앞세운 정책을 수행한 참여정부는 온건한 우파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보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겠다는 말을 뒷받침하는 정책의 부재하였기 때문에 참여정부는 결국 빈부격차를 늘리고 사회불안만 가중시켰다.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정부의 출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이명박

 

이명박 정부는 좌파에게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되찾겠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앞선 두 정부와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바로 특히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계승해서 보다 확대시키겠다 공언했다. 공기업 민영화의 강도도 더욱 높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사회복지도 민간기업에 개방하겠다고 했다. 참여정부가 소극적인 신자유주의라면, 이명박 정부는 적극적인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쉽게말해 경제를 통제하는 정부의 통제권을 빼앗아 시장에게 주는 것이다. 현재 직면한 경제적 문제들을 시장의 논리에 맡기면 쉽게 해결된다는 말이다. 심지어 복지제도도 시장에 맡기면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신자유주의는 말하고 있다. 정부의 규모도 최대한 축소하고 세금을 줄이면 된다. 만일 민간 시장이 경제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면 아주 이상적인 경제논리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장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가 최고의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경제를 살펴보면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짐작하는데 도움이 된다. 미국에서 의료보험 없이 사는 사람이 5000만명에 이르고, 배고파서 고통받는 사람은 어린이 900만과 노인 300만을 포함해서 2500만명이나 된다. 이것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여기고 닮고 싶어하는 미국 경제의 자화상이다. 사회 복지를 전부 시장에 맡겼더니 시장은 사회적 약자들 돌보지 않았다. 시장은 도덕적 존재가 아닌 비인간적 제도에 불과하다.

 

의사들과 제약회사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은 이명박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으로 국가의료보험을 대체시키려고 한다. 민간의료보험이 지배하는 미국에서는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5천만명이고, 그나마 의료보험이 있는 사람도 의료보험료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병원이 정해져 있다. 병원이 환자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내다버리는 일이 허다하다.

 

미국의 사회복지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 대선후보들 사이에 의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는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중요한 공약이 되었다.

 

시장의 실패에 무능한 신자유주의

 

  
미국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다큐멘타리 <식코>에서 두 손가락이 절단당한 노동자가 어떤 손을 붙일 것인지 상담한다.
ⓒ 마이클 무어
SICKO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복지문제에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은 기부나 공동체의 힘으로 근근히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 미국이 경제적 침체를 겪으면서 그 지원의 손길도 힘들어지고 있다. 국가의 개입을 철저히 막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는 배고프고 아픈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고 보완할 제도적 장치도 없이 뛰어들려는 이명박 정부의 미래는 밝다고만 볼 수는 없다.

 

이명박 정부는 기존 정부가 추진한 복지제도에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그걸 파기하고 시장에 맡겨보려는 심산이다. 복지제도는 한번 바꿔보고 안되면 말고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번 망가진 복지제도를 다시 세우기는 어렵다.

 

미국도 닉슨 정부시절 신자유주의적 의료보험시장이 형성된 이후 줄곧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근본적 의료제도는 손대지 못하고 있다. 의료제도 개혁의 노력은 제약업계나 병원계의 로비나 저항에 부딪혀 번번히 손을 놓고 있다. 한번 형성된 시장에서 엄청난 이익을 누리는 세력이 이걸 순순히 포기할 이유가 없다.

 

미국의 실패에서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경제성장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생각해보자. 한국 경제가 7%이상 성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신자유주의가 보장하는 경제적 성장은 약자들의 희생을 강요해서 얻는 것이다.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타리 <식코(Sicko)>에 약지와 중지가 절단된 노동자가 병원에 가는 장면이 나온다. 중지를 접합하는데는 6만불이 들고 약지는 1만2천불이 든다. 둘다 접합할 돈이 없었던 그 노동자는 의사가 권유한대로 경제적인 약지를 선택한다. 미국에서 의사는 자동차를 파는 세일즈맨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것이 신자유주의 복지시장을 향해가는 한국의 미래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덧붙이는 글 | 기자의 블로그 "맛있는 대중문화"(ryudonghyup.com)에서도 이 글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디씨]당연지정제 폐지, 건강보험붕괴로 이어진다(울뷰 보내주셈)
 
번호 190824  글쓴이 룰루   조회 1109  누리 709 (709/0)  등록일 2007-12-24 09:52 대문 32 톡톡
 
 
 

서팡님들,

BBK니 이런 건 특검 하라고 당분간 내버려두고 (신당 민병두를 위시한 이 돌대가리들은 총선 때도 BBK 노래를 부를 거 같은데) 명바기 더러운 개x끼인 거 다 아니까 명바기 더럽다고 욕하는데 너무 힘 빼지 말고 제발 당연 지정제 폐지 > 운하 > 자사고 100개 이런 이슈들로 팍팍 넘어갑시다.

요것들이야말로 일반인들이 그나마 알아먹을 만한 이슈들이고 이런 것을 통해 명바기의 정체를 알리는 것이야말로 명바기를 조지는 길입니다.

아래는 디씨 의갤의 개념 글입니다.


명바기 깔려면 알고 까자
 -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붕괴


Interstella


참고로 곧 졸업할 의대 학생입니다. 현직은 아니니 글의 세세한 팩트에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이상한 거 있으면 말해주십시오. 고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정부부처 요인도 아니고 확실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작성한 건 아니지만 이쪽 업계 종사 예정자(내년 3월부터 출근할 듯)로서 주워들은 게 좀 있어서 이 기회에 좀 말해볼까 합니다.

원래 의갤에서 몇 번 써서 올렸는데 그건 동종업자 대상이라 외부인 보기에 너무 어려울듯하여 다시 썼습니다. 길게 써놨지만 맨 뒤에 정리했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읽어주십시오. 귀찮으면 그것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기본개념정리부터 하면

※ 건강보험 :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법으로 강제되는 제도임.

민간보험 : 'AIG 띠링띠링' 요런 거. 자유롭게 계약, 가입, 지급됨.

※ 당연지정제 :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라는 보험'만' 계약해야 된다는 법. 강제임.

※ 보험가입 : 환자이자 고객인 사람이 보험회사에 매달 돈 내고 회원이 되는 거.

※ 보험계약 : XX병원이 보험회사랑 계약하는 걸 말함.
(병원이 보험사랑 계약하는 거, 환자가 보험사에 가입하는 거, 요 두 가지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머리 아픔.)

※ 지급률 : 보험사가 가입자한테 다달이 걷은 돈 중에 일 터질 때마다 치료비로 쓰라고 돌려주는 비율. 100에서 이거 뺀 나머지가 보험사 수익률이 됨.

AIG : 너무 큰 보험회사. 돈 매우 많으며 우리나라 넘실거리는 보험전문회사.

※ 삼성 : 모두가 아는 삼성 맞음.

※ 의료산업화 : 의료를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서 경제 좀 살려보겠다는 정책.


건강보험이란 게 머냐하면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의료비라는 게 원래 매우 많이 비싸서 병 걸리면 돈이 억수로 많이 드니까 평소에 여러 사람이 모아서 일 터졌을 때 병든 사람한테 몰아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건강보험이 있는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시장은 딱 하나, 바로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으로 칭함)이라는 상품만 써야됩니다. 강제이기 때문에 다른 건강보험상품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강제인데

첫째는, 동네 점방병원부터 삼성, 현대아산병원까지 모두 다 건강보험과 계약을 해야 되며 이걸 "당연지정제" 라고 합니다.

둘째로, 모든 국민들, 이건희부터 길바닥 노숙자까지, 건강보험에 자동가입해야 됩니다. 전 국민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 가입한다고 보면 됩니다.

건강보험을 나라에서 하나로 강제하는 이유는

일단 이것이 의료시장의 특성상, 워낙에 정보가 부족하고 파는 쪽(삼성, 병원, 의사 등등)이 구매하는 쪽(국민)을 속여먹기 쉬워서 그냥 시장에 내버려두면 많이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없는 사람들은 더 털리기 쉬워서 더 손해고, 그런 연유로 정부가 가격관리차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또다른 이유는 지급률이 높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의료보험사들 지급률이 30% 될까 말까 합니다. 즉, 보험가입자들한테 다달이 걷은 돈이 100억 이라면, 병 걸리고 병원 가고 할 때 나눠주는 돈이 30억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관리비랑 잡다한 거 빼고, 보험사(삼성, AIG)가 이윤으로 돌아갑니다. 아깝지 않나요?

반면에 현행 건강보험 지급률은?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네 적자네 하지만 지급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걷은 대로 전부 돌려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구나… 하면 됩니다.

아무튼, 나라에서 하는 이 보험이 우리에게 참 좋은 제도인 게 우선은, 우리가 병나도 크게 부담 안 되게 목돈 만들어 준다는 거랑, 둘째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지급률이 참 높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민간보험 잘 굴려도 비슷하게 낼 수 있는 효과입니다.

이 두 가지 말고 장점이 더 있는 게 바로 "소득에 따라 걷어서 필요에 따라 쓴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건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자 혜택이며 또한, 건보붕괴로 가는 핵심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걷을 때는 소득에 따라 걷기 때문에

 - 한 달에 1억 원씩 버는 사람은… 300만 원 내고
 -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은… 3만 원 내고 (실제로 완전 가난하면 아예 안 내기도 함)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아파서 병원비로 쓸 때는 필요에 따라 쓰기 때문에

 - 병원 안가는 사람은 혜택 볼일이 없고
 - 병원 자주 가는 사람은 무지하게 혜택을 봅니다. 일 년에 천 번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물론 추가비용 없이. ->>사실 없는 사람들이 아플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일수록 혜택이 커짐

정리하면, 결국 건강보험의 여러 가지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건 "부자들이 돈 걷어서 없는 사람들 병원비 내주는 시스템" 바로 이겁니다. 소득의 재분배 효과.

소득 상위 5% 가입자가 내는 돈이 아픈 사람들이 쓰는 전체 재정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돈 많이 내는 사람들, 아마 거의 건강보험 혜택 볼일 없을 겁니다. 아주 속이 타겠지요. 돈은 매달 수백씩 꼴아 박고 병원 갈 일은 없으니…

그런데 이런 부자들이 싫어할만한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박통이 북한 견제하느라 시작한 것을 전두환이 전 국민으로 확대한 거라서 그런 겁니다. 박통이 하라면 해야지, 별수 있겠습니까? 부자들이라고.

아무튼, 부족한 대로 그렇게 군화와 칼로 시작하여 끌고 온 덕택에 우리는 적은 돈만 내고(서민 70%가 내는 돈이 전체재정의 30%쯤)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서비스가 저렴한 또 하나의 이유는 강제보험을 정부가 틀어쥐고 가격까지 너무 싸게 억지로 매겨놔서 그런 것도 있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싫어하는 거고. 아무튼,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저렴한 의료를 유지하는데 의사들, 특히 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등 보험과 의사들의 희생이 꽤 있었다는 건 좀 알아줬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하지들 마세요. ^^ 물론 보험이랑 상관없는 피부, 성형 요런 건 욕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보험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누군가는 짜증나겠습니까?

건강보험 시스템하에서 각 주체별 손익계산을 써보면

1. 부자들 -> 매달 수백만 원 내고 병원 갈 일 없는데 짜증남. 매우 손해임.
2. 보험사들 -> 이윤율 50%쯤 되는 엄청난 사업 못함. 군침 흘리고 있음.
3. 의사들 -> 특히 보험과 의사들 엄청나게 짜증남. 자장면 강제로 천원에 파는 중국집 사장 심정과 비슷.
4. 서민들, 평민들 -> 꽤 좋은 제도임. 돈 얼마 안내고 매우 좋은 서비스 받음.
5. 정부 -> 돈 얼마 안들이고 의료제도 해결.

이런 상태라서 1번, 2번, 3번이 건강보험을 바꾸거나 깨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4번, 5번이 좀 막아줘야 할 텐데, 4번들은 정신 줄 놓고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일단 삼성 쵝오~ 명박이짱~ 이러면서 자기들 금송아지를 걷어차질 않았습니까. 5번은 4번 챙겨주는 본연의 책임 등한시하고 1번 2번이랑 붙어먹지를 않나…

그러니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 시발탄이 "당연지정제 폐지" 입니다. 당연지정제가 모든 병원 100% 강제계약에서 벗어나면 일단 병원들이 건강보험 말고 다른 민간보험 회사들이랑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벗어나는 민간보험 병원들이 생겨납니다.

'우리 디씨병원은 AIG보험 환자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민간보험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아마도 1번 부자들이 이 대상이 될 겁니다. 돈 좀 있어서 좋은 의료 받고 싶으며 지불능력도 되는…

부자들이 이런 고급병원들 이용하게 되면, 건강보험에다도 다달이 수백씩 내고, 삼성보험에도 또 수백씩 내고… 이렇게 해줄까요? 아닙니다.

사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양측 보험에 모두 돈만 내준다면, '부자들 좋은 병원 이용하든 말든 우리 같은 서민들은 아무 영향 없지'라며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던데… 그래서 민간보험 해도 서민 문제없다 머 이렇게 생각하던데…

하지만 그렇게 할거면 보험사랑 병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합니다. 저렇게 이쪽저쪽 쌍으로 돈 내줄만한 부자들만 대상으로 해서는 민간보험사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윤이 안 나니까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부자들이 민간보험으로 갈아타면 건강보험에 돈 안 내도 되게 해줄 겁니다. 시장 만들어야 되니까요. "나 어차피 민간병원만 다닐거니까 건강보험 탈퇴하겠습니다." 이럴거다 이겁니다.

나머지는 돈 없어서 고급병원 못 가니까 그냥 공보험 남는다 치고, 자 그럼 건강보험 불만인 부자 상위 5%가 탈퇴한다면,

지금 시스템의 건강보험에서 100명이 모여서 소득에 따라 걷은 돈 월 100만 원을 가지고 나눠쓴다고 가정하면, 다섯 명이 탈퇴해서 95명. 그런데 그들이 그냥 다섯이 아니라 월 30만 원 부담하던 부자 다섯이라, 30만 원을 들고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95명이 70만 원 가지고 나누어 써야 합니다. 이전 같으면 1명당 만원(100만 원/100명)씩 쓸 수 있던 게 1명당 칠천 원(70만 원/95명)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어째야 할까요? 당근 예전에 보험에서 커버해주던 병들을 빼야합니다. 보험지급범위가 축소된다 이겁니다. 자꾸 부실해지고요.

이번에는 아까 못 나간 15명(100명 중 소득 6등~20등)이 불만을 가질 겁니다. 공보험이 이전보다 부실하니까요. 이 정도면 민간보험 가는 게 낫겠다 싶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이 사람들이 또 탈퇴합니다. 이들도 30만 원쯤 들고나갑니다. 이제 80명이 40만 원 가지고 나눠쓰는 시대. 1명당 오천 원.

두 사이클만 돌아도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이 만원에서(100만 원/100명)오천 원으로 떨어집니다.(40만 원/80명)

이렇렇게 몇 바퀴 돌면?

뭐 점점 오그라들다가 그냥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돈 모아 도와주는 민망한 보험이 되든지 아예 없어지든지 하겠지요.

당연지정제에 예외 인정해주는 순간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없애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당연지정제 예외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느낌이 확실히 다르지요? 하지만 사실 같은 말입니다. 아마도 반발심리 줄여보자고 일부러 이렇게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데도 당연지정제 깨봐야 건강보험 붕괴 안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상위권 부자들이 민간보험사에도 수백씩 내면서 서민들 위해 건강보험에도 수백씩 예전처럼 턱턱 내준다면야 건강보험 유지되겠지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비용까지 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할 거면 애초에 민간보험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되므로 하나마나입니다.

시장 만들겠다는 게 결국 부유층 끌어들이겠다는 건데, 부유층 까면서 시장 만든다? 말이 안되지요. 당연지정제는 콜라병 뚜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뚜껑은 따도 콜라는 안 넘치겠지… 하고 기대하는 셈입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쓰던 사람들이 이런 식의 길을 따라서 대부분 민간보험으로 흘러들어갈 거고 이게 의료산업화의 끝이 될 겁니다. 자기들은 그때그때 더 나은 보험을 찾아 옮겨갔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에서 밀려나 민간보험에 끌려들어 가게"되는 꼴이 됩니다.

물론 그때 가입하게 될 보험이란 건 항목별 수가가 이전보다 꽤 비싼(30만 원짜리였던 맹장수술이 300만 원은 될) 것들로 구성되었을 테고, 돈 못 번다고 부자들 돈 끌어다 도와주지도 않으며 지급률도 30% 수준이라 낸 돈의 30%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그러므로 건강보험보다 대여섯 배 이상의 보험료를 다달이 내고 예전보다 훠~~얼씬 모자란 서비스를 받게 될 겁니다.

뭐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니죠.

의료산업 쪽에 꽤 많은 고용이 창출되며, 대기업들은 큰 이윤을 거두게 될 테고 부자들은 예전과 같거나 적은 돈을 내고도 미국영화에서나 보던 깔끔한 병원에서 여러 의사에게 둘러싸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지요. 물론 수명도 늘어날 것이고…

또한 실용정부(막상 부르려니 어색하구먼)는 의료산업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자화자찬할 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90%밖에 안 되는 서민들만 좀 불편할 뿐이지 나머지에게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건 알아서 판단하세요.

요약하면,

1. 당연지정제 손보는 순간 건강보험 붕괴로 쭈~~욱 이어진다. 무슨 일이 있어도.

2. 건강보험 매우 좋다. 있는 사람이 돈 대서 없는 사람 아플 때 돈 주는 제도니까.

3. 부자들이 불만이고 민간보험사랑 손잡고 자기들끼리 놀려고 한다. 없는 사람한테 돈 안주게 된다.

4. 없는 사람들끼리 절대 건강보험 유지 못 한다.

5. 고로 당연지정제 폐지하고 건강보험 유지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6. 서민들 용 민간보험은 현행 건강보험보다 훨씬 비싸고 질은 떨어질 거다. 하지만 이거 써야 됨.

7. 대통령 잘 찍자. 꼬우면 돈 벌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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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보도, '검사스런 진실'을 넘어서라

 

 

BBK 보도, '검사스런 진실'을 넘어서라
[주장] 언론의 BBK 관련보도를 지켜보며
박형상 (news)
 
이 글은 박형상 변호사가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이며, 한국기자협회의 양해를 구해 전문을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한국언론의 사회 감시 기능은 종종 찬탄할 만 하나, 어떤 때는 꽤 착잡한 기분이 든다. 번거로운 말을 접어두고 한번 짚어보자.

 

  
28일 저녁 BBK의혹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 전 BBK 대표가 조사를 받고 있는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야경. 김경준씨는 10층에서 각각 조사를 받고 있다.
ⓒ 권우성
서울중앙지검

과연 우리 기자들은 한국 검사와 한국 판사의 직분을 제대로 구별하는 것일까?

 

양쪽 모두 사법시험·사법연수원을 거치니 다 같은 사법기관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아닐까? 얼마전 수습기자 강의에서 "검사가 사법부에 속한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언론 보도에서는 '검사 권한'으로 '구속'하여 '사법처리'를 끝내는 식이다.

 

구속영장에 관련하여 '청구·발부·집행'이 분리되지 않고 있다. '사전'에 발부되는 것이 구속영장의 본질적 원칙임에도 '금명간 사전구속영장'이라는 말로 검찰 의도만을 앞질러 대서특필한다(우리 형사소송법에 '사전구속영장'은 없다).

 

판사가 영장청구를 기각시키면 '검·법 갈등'으로만 치부한다. 누군가가 구속되는 그 순간은 최대의 뉴스가치를 갖게 된다. 구속된 후부터는 대부분 유야무야 용두사미이다. 나중에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무죄 기사'는 한 구석에 1단으로 처리된다.

 

사전구속영장? 그런 건 법에 없다

 

이번 BBK사건을 살펴보자.

 

검사의 수사발표가 곧 판사의 재판선고는 아닐 것임에도 일부 언론들은 모든 진위가 가려진 듯 '의혹 끝'이라고 단정한다. "국가기관의 발표를 믿지 못하냐"고 오히려 다그친다. 장차 있게 될 형사법정이라고 해봐야 검사의 수사발표를 추인해주는 장소로 여기는 태세이다.

 

'검사가 제기하는 공소사실'이나 '판사가 인정하는 범죄사실'이나 오십보백보로 여긴다. 한국 기자들은 굳이 검사와 판사를 구별할 필요성을 못 찾는 것 같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한국 법원이 그간에 자초한 책임이 크다.)

 

  
'BBK 주가조작 및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 검사가 지난 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6층 브리핑실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입술을 꽉 깨물고 있다.
ⓒ 권우성
김홍업

다시 정리해보자. '검사의 수사발표'라 함은 수사주재자로서 검사의 직무수행결과에 불과하다. 때론 '검사스런 일면적 진실'일 수 있다. '기자의 사실'이 '검사의 사실''판사의 사실'과 판박은 듯 같을 수는 없다. 그렇게 삼위일체화되거나, 기자·검사가 사이좋게 손맞추게 된다면 아마 독재국가 정도일 것이다.

 

기자는 '검사나 판사가 놓친 사실'을 재발견해 볼 수 있는 점에 그 직분의 특수성이 있을지 모른다. 모름지기 기자는 '상당한 이유'가 뒷받침된다면 늘 의혹을 제기해야 한다.

 

김경준·이명박 사이에 일어난 실체적 진실을 장담할만한 확증이 없음에도, 오히려 검찰발표에 배치되는 일부 물증이 있음에도 '검사의 수사발표'만을 그대로 '받아쓰기'하는 처사는 납득되지 않는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린다. 대한민국은 3권 분립국가이다. 한국 검사는 행정부에 속하고, 한국 판사는 사법부이다.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조직법'의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를 관장한다. '검사 직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만 정해졌을 뿐이다.

 

요컨대 검사가 행사하는 검찰권은 행정권에 속한다. 그러나 대법원장과 법관의 독립은 헌법에 근거하며,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였다. '헌법이 정한 사법권이나 법원'에 검찰권이나 검사가 속할 리 없다.

 

그러니 지난번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권 본질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법조3륜을 부정했던 비유'는 원론적으로 옳다. 검찰권이 사법권 행사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점에서, 행정기관이지만 법과 정의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검사는 '준 사법기관'으로 칭해질 뿐이다. 그러니 사법권 행사에 있어 검찰과 법원을 대등한 당사자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BBK 보도' 토론하라

 

한국 기자들이여, 검사와 판사를 구별하자.

 

연줄로 얽혀진 우리 사회라면 검사와 판사를 아예 처음부터 따로 뽑자고 기자쪽에서 문제제기해 볼만도 하겠다. BBK 수사결과를 놓고서 곧장 '검찰 탄핵소추'로 밀어붙였던 신당의 정치적 태도도 못마땅하지만, 검찰의 수사발표를 판사의 재판선고로 받아들이는 일부 언론의 파당적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박형상 변호사
   

개정 형사소송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미합중국인 피고인 김경준'의 소송전략에 따라서는 '한국 형사법정의 공판중심주의·참고인 진술조서·증인신문제도' 등의 제도적 명암도 드러날 것이다. 검찰이 대질없이 비공개로 처리한 '참고인 이명박의 서면진술'은 공개법정에서 '증인 이명박의 법정증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제안드린다. 대선결과에 관계없이, 'BBK 의혹보도 및 관련 인터뷰 기사'에 대해 한국기자협회 차원의 토론회를 개최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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