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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중앙교섭" vs "일단은 업종부터"

강력한 중앙교섭" vs "일단은 업종부터"
산업노동학회 '금속산별 쟁점과 과제' 심포지움…이념·교섭·조직체계 치열한 논쟁

‘금속산업 산별전환의 쟁점과 과제’ 

묵직한 주제다. 금속산별노조의 교섭 및 조직체계, 그리고 산별노조를 바라보는 관점들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하게 얽혀있다. 11만여명의 기업별 노조를 하나의 노조로 통합시키는 ‘지각변동’의 과정은 많은 찬반양론과 논란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산고’의 과정이다. 금속산별노조를 둘러싼 다양한 이견과 시각들을 한데 모아서 접점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한국산업노동학회가 주최한 심포지움이 22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렸다 .

‘금속산업 산별전환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내년 교섭의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중앙교섭의 강화로 금속노조의 구심력을 확보하자는 주장과 과도기적 단계로 자동차업종 교섭을 중심에 두자는 주장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섰다.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의 통합도 과제로 떠올랐다. 상호간의 ‘불신의 골’이 깊은 현실에서 어떻게 한 목소리를 낼 것인지, 통합산별노조에서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됐다.

강력한 중앙집권 교섭 vs 과도기적 자동차업종 교섭

   
 ▲ 강신준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강신준 동아대 교수(경제학)은 “고용 임금 노동과정 등을 포괄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교섭으로 산별노조의 구심력을 확보하고, 기업별 교섭은 보충교섭만의 성격을 띠도록 해 기업별 노조의 회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초기업 협약에 우선권과 구속력을 부여하여 기업단위 협정과의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며 강력한 중앙교섭의 구축을 강조했다. (<레디앙> 8월 30일자 기사 “초기업단위 교섭으로 노조 구심력 세워야” 참조)

반면, 김승호 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의 교섭구조와 조합원 이해관계의 원천이 기업내부에 있다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도기적이고 단기적인 ‘현실 정책’의 수립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김 위원은 “완성차 4사는 1998년 총파업을 제외하고 공통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연대한 경험이 전무하다”고 전제하고, “이들 기업별 노조의 관성은 중앙교섭의 협약을 압도할 만큼 강한 규정력과 독립성을 갖고 있다”며 자동차업종 교섭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과도기적 이행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완성차노조의 교섭을 중심으로 하여 수평적 연대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직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금속연맹의 산별전환 목적은 전체 금속산업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11만 완성차노조 조합원만 따로 떼어서 가겠다는 것은 산별전환의 의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기업단위의 불가능한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15만여명이 모였는데, 11만여명이 따로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2007년은 금속노조의 단일대오로 고용· 임금 등을 교섭의제로 채택하여 중앙교섭의 교두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위원은 “대공장 노조는 기업의 지불능력에 의존하여 조합원들의 ‘실리적 전투주의’에 영합하는 악순환을 이어왔다”며 “그들의 자기 완결성과 특수성을 이해한다면, 완성차들간의 수평적 연대 경험을 통해 과도기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력한 중앙교섭으로 전체 금속노동자를 대변하여 조직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강 교수의 주장과 완성차 4사 노조의 업종별 교섭으로 연대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과도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김 위원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조직확대보다 통합력 높이는 것이 우선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의 골을 메우고, 통합력을 높이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반일효 현대자동차노조 정책실장은 “대기업 노조들의 산별전환은 비정규직 조직화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해가 융화되지 못한 속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의 이원화되고 분리된 의식을 극복하지 못한 현실은 산별노조의 발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미조직 비정규직의 조직화 확대사업보다 내부의 결속력을 확보하고, 산별노조의 상을 조합원들과 공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노조 또한 기업별 노조를 답습하는 큰 숙제를 짊어지고 있어서 기업별 노조로의 회귀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그는 산별노조의 위상과 정체성에 대해 원·하청과 정규직·비정규직의 ‘공통분모’를 공유하는 것이 산별노조의 조직확대보다 우선적인 과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 산업노동학회는 지난 22일 '금속산업 산별전환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열었다.  
 
안기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전 위원장은 한시적 기업지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일노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위원장은 기아차 원·하청노조 연대회의의 무산과 원·하청 노조가 최근 각각 독자파업을 벌여 상호간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점, 올해 초 현대차가 1백여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했으나 정규직 노조가 소극적이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의 통합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의 통합은 이같은 상호 불신의 벽을 제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사업장 내 단일조직 편제는 정체된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에 획기적 전환점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로 이념 지향 삼아야

한편 노중기 한신대 교수는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를 산별노조의 지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산별노조 논의가 교섭구조와 조직편제 중심으로 지나치게 흐르고 있음을 지적하며, “새로운 연대의 노동운동이 사회운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념적 지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대안으로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를 △국가와 자본으로부터의 자주성 △노동조합의 강한 정치 지향성 △계급 내외적 연대의 확장 △각종 사회운동과의 폭넓은 연대 △조직민주주의로 규정했다.

심포지움은 애초 계획된 3시간을 훌쩍 넘어 4시간 이상 지속됐다. 발제가 끝난 뒤에도 토론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됐으나, 치열한 논쟁만큼 접점을 찾는 것 역시 쉽지 않았다. 산별노조의 이념정립에서부터 교섭 및 조직체계 그리고 내부의 통합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의견들은 복잡하게 서로 교차하고 또 대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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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잘한 한나라, 정치 고수 유시민

장사 잘한 한나라, 정치 고수 유시민
[연금개혁 정치와 정책]기초노령연금제 야당에 던지는 승부수

지난 20일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늘상 국민연금 관련 사안만 생기면 그렇듯이, 언론들은 마치 새로운 개혁방안이 나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실상은 지난 6월 유시민장관이 내놓았던 내용을 조금 각색한 방안이다.

여당의원 손을 빌린 유시민안

2004년에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도 안 된 채 계류 중인데 다시 보건복지부가 정부 개정안을 발의하려니 모양이 안 좋아, 여당 의원들의 손을 빌린 것이다. 다음 주에 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인 여당의원안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자.

주 내용은 전체 노인의 60%에게 월 7~1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급여율을 인하하고 보험료율을 올리는 부분적 개혁을 추진한 반면,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구조적 개혁안을 요구해 왔다.

   
  ▲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연합뉴스)
기초연금 도입 여부를 두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이 2년을 넘고 있다. 이에 정부가 타협안으로 제시한 것이 기초노령연금이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족보가 다른 제도다. 급여율을 보면, 기초노령연금은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 불과한 반면 민주노동당안은 15%, 한나라당안은 20%이다. 지급대상에서도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상위계층 일부만 제외하는 보편적 제도다.

요약하면 기초노령연금은 공적부조에 가깝고, 기초연금은 대부분의 노인에게 15%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의 한 층이다. 여당안이 기존 유시민안과 다른 점은 급여대상을 45%에서 60%로 확대한 정도이다. 그럼에도 정부여당 의원들의 ‘공식적’ 발표는 하반기 전개될 국민연금 드라마의 개막식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심상치 않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한나라당의 심각한 정책모순과 불가피한 유연성

정부여당의 입장에선 기초노령연금제는 한나라당에게 던지는 승부수다. 애초 한나라당이 국민연금 의제를 내년 대선까지 끌고갈 것이라고 전망이 대다수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7월부터 한나라당 내부에서 변화 조짐이 감지되었다. 신임 정책위 의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국민연금에 대해 유연한 자세가 엿보였다.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은 도입 첫 해인 2006년에 당장 9.5조원이 소요되고, 이후 노인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필요재정도 급속히 증가해 2030년에는 현행 불변가격으로 91조원에 달하는 제도다. 민주노동당안보다도 더 후한 급여를 약속했으니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이 재원을 조세로 마련한다는 것이 한나라당 기초연금제안이다.

그 결과 현재 한나라당은 대표상품인 감세론과 기초연금 증세론이라는 심각한 정책 모순을 내부에 안고 있다. 다행히 아직은 공론화되지 않았으나 대선 국면에서 이것이 드러나는 순간 자칫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가지고 충분히 장사를 했으니 이제 빠져나오자는 정치적 판단이 들었을 것이다.

급여율이 어떻게 수정되든 국민연금법을 올해에 매듭짓되 새로운 법안에 노인을 공경하는 ‘기초’와 ‘연금’자만 포함되면 자신의 판정승이라는 셈법이다. 물론 정치 고수 유시민 장관도 이를 눈치 챈 모양이다. 양자가 지난 7월부터 접촉을 해 왔다. 당분간은 샅바싸움이 계속되겠지만 연말로 가까이 가면서 ‘약속대련’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다.

연말 국민연금 놓고 '짜고치는' 전투 벌어질 수도

한편 이번에 발표된 여당 의원안에는 도를 넘는 편법이 발견된다. 지난 6월에 발표된 유시민안은 현행 9% 보험료율을 2017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급여율은 현행 60%를 2008년에 50%로 인하한 후, 다시 2028년에 40%로 낮추는 방안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급여율을 40%로 인하하는 안으로 소개된다. 이처럼 중장기 보험료율과 급여율을 밝히는 것은 장기 재정추계를 행하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원리 상 필수적인 조치이다.

그런데 엊그제 여당의원들은 2008년 시점의 보험료율과 급여율 변화만 밝히고 장래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언론에는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고 급여율은 50%로만 인하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여당의원들은 중장기 필요보험료율과 급여율을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

민주노동당에게 하반기 연금정세가 유리하지만은 않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전선이 정부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형성되어 있어 개입 여지가 좁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최근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을 감안하여 다소 유연한 개정안을 만들었다.

2008년에 기초연금을 도입하되, 5% 급여율에서 매년 0.5% 포인트씩 높여 2028년에 15% 급여율에 도달하자는 안이다. 이 안에 따르면 도입 초기 필요재정은 정부여당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기초연금이 정부여당안처럼 계속 급여율 5% 수준으로 머무는 공적부조가 아니라 이후 15% 급여율로 커가는 줄기세포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여당 제출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

한나라당도 당분간은 민주노동당과 비슷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말까지 국회에서 기초연금 ‘줄기세포’ 공방이 이루어지겠지만, 마무리 시점에서 줄기세포를 포기하는 보수정당의 타협안과 기초연금안을 고수하는 민주노동당안으로 나뉘어질 가능성이 있다.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었으나 필자가 보기에 여당의원안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차상위계층 ‘지역가입자 100만명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다. 이는 유시민안에 없던 내용이다. 내용에서 이 역시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에게 보험료의 35%를 지원하는 산정기준이 표준소득월액 13등급(48만원)이어서 실제 지원금액이 너무 작다(연 1,814억원 소요).

그럼에도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방안이 포함된 것은 전향적인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오래전부터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을 주창해 왔다. 하반기에 가입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저소득 노동자 및 지역가입자 지원방안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를 바란다.

정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 주제가 국민연금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는 저소득 비정규 노동자 문제다. 현재 비정규노동자 839만명 중 564만명이 사업장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연금은 제도 내부 가입자에게는 상당히 후한 연금 수혜를 제공하지만, 가입하지 못한 사각지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 만약 지금 상태가 방치되는 한 국민연금은 오히려 노후양극화를 초래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저소득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핵심 과제

이에 하반기 국민연금 개혁에서 진보진영이 제기할 핵심 의제는 저소득 노동자들이 국민연금 안으로 들어오도록 보험료를 지원하는 일이다. 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와 고소득계층의 책임이 강화되어야겠지만, 사회연대 취지에서 전체 사회구성원이 지원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만 하다.

외국의 경우 공적연금은 진보운동의 주요 의제다. 비록 고령화와 저성장 체제를 맞아 공적연금의 기존 권리가 저하하고는 있으나 연금투쟁을 진보세력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하반기 진보운동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2006년 09월 23일 (토) 08:55:58 오건호 /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 redian@redi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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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료보험비

미국의료보험비
번호 153562   글쓴이 하우맘    조회 469   점수 147   등록일 2006년9월23일 14시14분 대문추천 2   정책 0  



보험료 인상문제로 험악한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유장관님 골치가 많이 아프시겠군요.

이참에 미국의료보험에 대해 조금 써보려고 합니다.

미국의료보험제도는 꽤 복잡하군요. 일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를 내고 있는지는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있는 직장에서는 매년 몇 종류의 보험을 제시하고 선택하게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보험비가 일인당 일년에 4,120불입니다. 배우자도 보험혜택을 보게 하려면 추가로 4,120불이 필요하고, 자녀가 있으면 그 수에 관계없이 80%에 해당하는 3,296불을 냅니다.

즉, 근로자+배우자+자녀를 위한 보험비용으로 보험회사가 가져가는 돈은 일년에 11,537불입니다.

회사나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있는 곳에서는 제 몫은 95%를 직장에서 내고 제가 5%를 냅니다. 단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보험은 45%만 부담해주고 나머지 55%는 본인이 내게 되어있네요. 결국 직장에서 연간 7,252불을 내고 본인이 4,284불을 내야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보험으로는 한명의 의사를 지정해서 그 의사를 통해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등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더 편리하기 위해 약간 비싼 보험을 신청합니다. Up-grade 를 위한 비용은 전적으로 본인 부담인데 대략 한 가족당 연간 1,920불을 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일반 보험에는 치과진료와 안과진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한 보험을 또 드는데 연간 404불과 244불이 필요하군요.

종합하면 적당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보험회사는 한 가족당 14,105불을 가져갑니다. 직장에서 상당액 보조해주지만 (직장에 따라서는 100% 보장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만) 개인이 내는 돈도 연간 6,852불로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 제대로 된 보험에 들지 못하고 건강하기만을 바라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외 한국은 직장의료보험의 경우 가족이 몇 명이든 돈이 똑같지만(맞벌이하는 경우는 이중으로 내죠) 미국은 혜택을 보는 사람 수에 따라 다르다는 것과

한국은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오르지만 미국은 소득에 따른 보험료의 차이는 미미하다는 것이 다르네요.

아참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뿐이라는 점도 다르군요.

이렇게 보험료를 내고도 아파서 병원에 가면 잠시 봐주는데 따로 20-30달러를 또 내야 되는 미국, 정말 심하다고 자기들도 입을 모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일본의 택배를 보고는 한국에서도 이런 사업으로 돈벌이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맡을 수 있는 돈 냄새를 남들이라고 못 맡겠습니까. 결국 우리도 택배회사가 생겼고 성업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보험회사가 의료보험비로 연간 만사오천불을 벌고 있는 미국을 볼 때 돈 냄새가 물씬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종합병원과 보험회사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삼성, 현대가 볼 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그들의 보이지 않는 파워로 인해 우리 보험제도가 미국식으로 변해, 엄청난 의료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그들의 로비로 인해 사탕발림으로 그럴듯하게 시작해서 결국은 대다수의 서민들을 목죄는 미국식 보험제도가 도입될 것만 같은 불안함... 제가 너무 넘겨짚는 것일까요.

아무튼 지금은 유장관님이 총 책임자로 이런 일들을 맡고 계시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죠. 안심이 되고 든든합니다.



ⓒ 하우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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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1인 공석은 헌재 결정에 엄청난 영향”

재판관 1인 공석은 헌재 결정에 엄청난 영향”
[헌법학자에 묻는다] 김종철 교수, 문리적 해석 집착 한나라 주장 조목조목 비판
입력 :2006-09-18 16:46:00   김현미 (99mok@dailyseop.com)기자
▲ 김종철 연세대 법학과 교수(헌법 전공). ⓒ 연세대 법과대학 홈페이지  
“헌재소장의 공백이 정족수(재판관 7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결정’에 있어서는 아주 부정적인 고정변수가 된다. 예를 들어 국가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가정하자. 이 사람을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공석의 재판관일 수 있다.

이 때 재판관의 공석은 이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 의견으로 인정되게 돼버린다. 헌재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한데 재판관 1인의 공석은 이처럼 결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헌재는 내부규칙에 따라 소장이 궐위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재판관회의를 열어 소장대행을 뽑게 돼있다. 따라서 19일에도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헌재는 소장 대행체제로 가게 된다.

재판과 회의는 재판관 7인 이상이면 가능하게 돼있어 완전한 업무 공백은 피할 수 있다. 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발생했음에도 한나라당이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고수하는 이유다.

이에 대해 김종철 연세대 법학과 교수는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일침을 놓았다.

“독립된 헌법기관의 장이 공백상태인 것은 그 상징성에 치명타”

지난 15일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인터뷰에서 김 교수는 헌재소장 공백사태에 대해 “정치 파행으로 독립된 헌법기관의 ‘장’이 공백상태가 된 것은 우선적으로 그 상징성에 큰 치명타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무엇보다 “소장의 공백보다는 재판관 한명이 없어서 생기는 파장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헌재소장은 소장이자 재판관이다. 헌재가 내리는 위헌법률심판 등의 중요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물론 소장 공석이 재판이나 회의 정족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6인 이상의 찬성이란 판결 기준에 있어서 공석은 ‘반대’의 뜻이 된다.

김 교수가 지적한 “재판관 한명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큰 이유”는 여기 있다.

따라서 김 교수는 “헌재소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국회의 직무유기는 국민들의 눈에 ‘탄핵’감으로 비쳐질 만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김 교수는 △헌재소장과 재판관의 지위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그리고 헌재소장의 능력과 품성 검증도 없이, 스스로가 만든 법률의 해석문제로 청문절차를 소진했다는 점 △입법권자들이 헌법에서 소장임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는 데 대한 입법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주장에 따르면, 헌재 소장은 현재 재판관 재직 중인 자에서만 임명되거나 새롭게 임명되더라도 재판관으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취득한 후에라야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론은 헌법이 침묵하고 있는 헌재소장의 임기 등 헌재소장의 지위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배제하고 철저히 ‘문리적 해석’에만 집착한 것이다.”

“한나라 주장 대로라면 1~3기 헌재소장 임명 관행 모두 위헌”

한나라당은 ‘전효숙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대통령의 지명철회’라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그 이유로 “헌법 제111조 제4항에는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효숙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직을 사직했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으로 헌재소장 자격이 없는 상태”라면서 “절차적 위헌·위법으로 임명절차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특정조문의 해석에 대한 독단적 태도가 문제를 꼬이게 하는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한 김종철 교수는 한나라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헌법 제111조 제4항을 바라보는 단 한 가지 해석만을 고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랜 역사를 통해 헌법학의 독자성을 확보하는데 사용돼온 헌법해석학의 기본적인 명제들을 소홀히 한 채, 정치적 담론과 연계시켜 철저히 문리에만 집착해 해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문리적 해석에 집착한’ 한나라당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해나갔다.

전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는 주장대로라면 “지난 18년간 1기부터 3기까지의 헌재소장이 현직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지 않은 관행은 위헌”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헌정의 흠결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지난 헌재가 내놓은 결정의 정당성 역시 손상 받을 수도” 있다.

지난 18년간의 관행, 헌정의 흠결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재판관 중에서’라는 부분을 두고 “굳이 문리적 해석에 집착할 논리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한나라당의 절차적 치유책도 엄격해석에 반해 위헌”

김 교수는 이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절차적 치유책도 위헌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 삼는 ‘재판관 중에서’라는 부분에 대한 ‘엄격해석’에 반(反)한다”는 설명이다.

기존에 진행된 인사 청문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은 ‘재판관 중에서’라는 부분에 집착, 국회법에 따라 이원화된 청문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전 후보자에 대해 새롭게 재판관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법사위의 청문을 거치고 그 다음 헌재 소장 자격에 대한 인사청문특위의 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법사위 청문을 거쳤다고 바로 재판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사위의 청문을 거친 재판관후보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가 있고, 대통령이 임명을 해 재판관의 임기가 시작돼야만 진정한 재판관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인사청문특위의 소장 후보자의 지위는 여전히 민간인 신분”일 따름이다.

▲ 헌법재판소.(자료사진) ⓒ2006 데일리서프라이즈 
김 교수는 “한나라당이 이런 해석론까지 전개하지 않는 것은 재판관 중에서의 임명하라는 의미를 문리해석 그대로 고집할 수만은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재판관 중에서’라는 헌법조항의 해석은 헌법적 차원에서 그 의미가 확정돼야지, ‘하위법’인 국회법의 (청문)절차에 의해 그 의미가 규정되어 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정으로 헌법조항의 ‘재판관 중에서’라는 부분을 강조하고자 한다면 ‘하위법’인 국회법의 청문절차를 가지고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헌법재판관과 헌재소장의 지위에 대한 구분이 선행돼야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이들의 주장이 일관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소수의견 때문에 편향성 있다면 다수의견만 펴는 것도 편향된 것”

전 후보자의 판결을 두고 한나라당이 ‘편향적’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교수는 “판결 성향에 기초한 반대론은 헌재의 정치적 중립·독립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정치적 중립·독립성은 “정치적 외압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되며 또 정치행위에 재판관들이 관여하는 것을 금한다”는 뜻이다. “헌법에 대한 특정 견해를 가져선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헌법이 유일무이한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수와 소수의견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 교수는 “전 후보자가 소수의견을 자주 주장했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면, 다수의견만 펴는 것도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가진 셈이 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볼 때 헌법재판관의 자격요건은 헌재소장의 자격요건에 포섭된다. 다시 말해 헌재소장 자격요건은 재판관 자격요건의 대개념이므로 분리될 이유가 없다. ‘재판관 중에서’라는 헌법규정은 ‘재판관의 지위를 당연히 겸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럴 때 재판관과 소장의 동시 임명은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한나라당의 위헌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한 김종철 교수는 “소장 임명과 동시에 재판관 임명이 이뤄져 온 기존 관행을 포섭할 수 있는 헌법해석과 국회법에 대한 해석론을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지위가 다르다는 게 재판관과 소장의 자격조건이 달라야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

그러면서 그는 헌법조항의 ‘재판관 중에서’라는 표현에 대해, “헌재소장의 지위는 ‘재판관의 지위와 함께’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럴 경우 “재판관 임명과 동시에 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경우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고, ‘엄격해석’에 따르더라도 그동안의 헌법 관행을 위헌 상황으로 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게다가 대법관과 자격요건에서부터 구별되는 우월적 지위를 갖는 ‘대법원장’과 달리 “헌재소장의 경우 헌법재판관과 다른 특별한, 우월한 지위를 인정받아야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대법원장은 대법관과 ‘자격요건’에서부터 구별”된다. 여러 심급의 법원을 행정적으로 통괄하는 데다 ‘대법관’의 임명제청권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관 등 각종 헌법기관의 구성권을 독자적 권위에서 행사하는 권한이 있다.

반면 헌재는 “하급심 조직도 없는데다 헌재소장이 헌법기관의 구성에 관여하지도 않는 등 소장이 재판관과 다른 우월한 지위를 인정받을 필요성이 적다”는 차이가 있다.

김 교수는 물론 “재판관의 지위와 소장의 지위가 구별되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지위가 다르다는 점이 재판관과 소장의 자격조건이 완전히 달라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에서 재판관의 ‘수평적’ 지위를 강조하기 위해 소장은 재판관의 지위를 겸한다는 점을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고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전효숙 사태 야4당 합의실패, 19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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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오해하지 말고 들어

국민연금 개혁, 오해하지 말고 들어
[주장] 개혁 투쟁에 노동자가 나서야 하는 까닭
텍스트만보기   김태용(ohcrtwrt) 기자   
▲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 오마이뉴스 남소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이야기를 하면 지겨워 할 것이다. "또 국민연금이야!", "차라리 없애버려!" 대부분의 반응이 이럴지도 모르겠다. 한국사회 냉소와 불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게 바로 국민연금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일하는 연금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비록 변명으로 들릴지라도 우리 노동자의 노후를 보장할 국민연금은 매우 소중한 제도이며, 우리 노동자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싸워서 지켜야 할 권리라고 말하고 싶다.

그래도 연금은 소중하니까요

현재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여러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의 재정안정화 방안, 한나라당의 기초연금 도입 등 소위 전문가라 일컫는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난무한다. 그러나 그 많은 의견들이 모두 개혁을 위한 핵심을 놓치고 있다. 그것은 국민연금과 관련한 어떤 얘기를 해도 먹히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불신'이다.

예컨대 재정안정화에 급급했던 정부의 기금고갈문제는 수정적립방식이라는 현 제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때문임에도, 이는 기금파탄론에 이어 오히려 "받지도 못할 연금"이라는 불신으로 발전했다.

저부담-고급여의 고수익비 문제는 현 제도의 장점보다는 오히려 '후세대 갈취론'이라는 불신으로 이어졌다. 정략적인 한나라당의 개혁 방안은 국민연금 '불용론'을 더욱 확산시켰다. 요컨대 어떤 개혁논의가 나오더라도 국민연금 불신만 부채질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대표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죽어갔다. 순수하게 국민들의 적절한 노후보장만을 위해 설계되어 있는 공적연금의 장점은 왜곡되고, 그 틈새를 민영보험이 파고들어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자의 미래를 시장에 맡기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금융자본의 배를 불려주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 사회적 연대를 통해 확정급여를 약속하고 있는 국민연금보다 사적 이윤추구가 주된 목적인 민영보험이 더 우대받는 한국사회의 현실이 서글프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대표적인 공적연금, 국민연금이 죽어간다

결국 연금개혁의 방향이 잘못되고, 미루어질수록 노동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 이렇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공단의 책임이 제일 크다. 지금까지 정부와 공단은 공적연금을 제대로 설명하고, 특성을 알리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수익률(많이 내면 많이 받는다) 등 민영보험의 논리를 무차별적으로 빌려와 사용했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입했던 초기의 저부담-고급여 체계는 필연적으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조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그러한 논리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결국 국민연금의 불신이라는 부메랑을 맞은 셈이다. 정부와 공단은 당장 이를 그만두고, 세대내·세대간 연대에 기초하고 있는 공적연금의 특성을 정확히 알리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사실 재정안정화문제는 현재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불신이라는 문제에 비추어 본다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지금은 40년 뒤에 있을 기금고갈의 문제보다 이 제도를 지속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라는 불신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이다. 즉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보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현재의 소득파악 미비에 따른 대규모 사각지대 문제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나중에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반쪽짜리 연금을 누가 가입하려 하겠는가? 더 큰 문제는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갈수록 심해지는 사회양극화에 따른 현실이다.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든 사람들, 즉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의 대부분이 국민연금 가입에서 소외되고 있다. 그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9%는 딴세상 이야기다.

번지수 잘못 짚은 정부 연금개혁

ⓒ 오마이뉴스 김영균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은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다. 재정안정화 문제는 정공법으로 풀어야 한다. 제도의 존립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마당에 기금고갈론 협박을 통해 재정안정화 방안을 관철하려 한다는 것은 제도의 이탈만 가속화할 뿐이다.

기금고갈은 수정적립방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고유한 특성이다.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다. 어찌보면 부과방식을 취하고 있는 서구 대부분의 경우는 매년 고갈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지급이 정지된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무려 40년이나 고갈될 위험성이 없다. 건강보험도 적자가 난다. 그래도 사람들은 대부분 걱정하지 않는다. 제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좀 부족하다 싶으면 더 걷고, 많다 싶으면 급여서비스를 확대하면 되는 사회적 합의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방향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합의구조를 만드는 데에 있다. 제도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공적연금에 대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이 도덕적으로 가장 비난받고 있는 것은 대규모 사각지대에 따른 반쪽자리 연금이라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연금에 한 푼도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았다. 서구의 경우 최고 GDP의 3~4%를 연금재정에 투여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정부는 도식적인 재정안정화론을 통해 연금에 관한 한 앞으로도 계속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고 있다.

대부분 노동자의 돈으로 앞으로 30년간 더 막대하게 축적될 연금기금을 통해 엄청난 경제성장의 열매를 가져가고 있는 데도 말이다.

조세 통한 기초연금이 정답

정부는 조세를 통한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통해, 국민연금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얼마 전에 제시한 65세 이상 노인인구 45%에 월 8만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이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범위와 수준에 있어 턱없이 미흡하다.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은 무늬만 기초연금에 지나지 않는다.

기초연금도 반쪽짜리 연금으로 만들 셈인가? 제대로 된 기초연금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초기 급여율을 낮춰 도입 비용을 낮추고 앞으로 조세개혁이 동반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을 OECD 또는 서구의 평균 부담률 정도로만 끌어올리면 된다. 결국은 의지의 문제이다.

한편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기여의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연금만으로는 적정한 노후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로는 대다수 비정규직, 일용직은 여전히 국민연금 가입에서 소외된다.

이들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것이다. 만약 적정한 수준의 기초연금이 도입된다면, 이 문제는 전체 노동자의 연대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전체 노동자가 십시일반으로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노동자 연대 통해 사각지대 해결해야

현재 국민연금기금에 형성된 돈 180조원의 대부분은 사업장 가입자, 즉 우리 노동자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만들어진 돈이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의 주인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노동자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연금 개혁은 자본과 권력이 일방적으로 하려 했다. 주객이 전도된 셈이다.

일부 오해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주인이 개혁에서 소외될 수는 없다. 올바른 국민연금 개혁 투쟁에 우리 노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 물론 그 싸움의 선봉에는 우리 사회연대연금노동자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사회연대연금 노조(구, 국민연금노조) 정책실장이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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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복수노조 3년 유예 등 극적 '합의'

노사정, 복수노조 3년 유예 등 극적 '합의'
노사정 로드맵 협상 진통끝 타결... 직권중재 폐지, 필수유지업무제 도입, 대체근로 허용
텍스트만보기   연합뉴스(yonhap)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 로드맵 3년 유예 협정식에 참석한 (우측부터) 이상수 노동부장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조성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경총회장, 손경식 대한상의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고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황광모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노사정 대표들은 11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조건없이 3년 간 유예키로 하는 등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노사정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200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2009년 12월 말까지 3년 간 유예키로 합의했다.

노사정은 또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되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필수유지업무제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키로 했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도 현행 철도, 전기, 병원, 수도, 석유, 한국은행 등에서 혈액공급, 항공, 폐ㆍ하수처리, 증기ㆍ온수공급업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부당해고와 관련,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시 현행 원직복직 원칙은 유지하되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직장에 복직토록 명령하는 대신 금전보상도 허용키로 했다.

노사정은 이어 부당해고 벌칙조항을 삭제하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영상 해고시 현행 60일인 사전통보기간을 기업규모 등에 따라 30∼60일까지 차등 설정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토록 의무화했다.

종업원이 입사하면 반드시 노조에 가입하고 노조를 탈퇴하면 회사가 해고토록 하는 유니온숍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복수노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다른 노조 가입과 결성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조성준 노사정위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민주노총은 불참했다.

노사관계 로드맵이란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노사정이 11일 전격 합의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은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2003년 9월부터 입법화가 추진돼왔다.

노사 로드맵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3개 법으로 구성돼 있으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폐지, 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 부당해고 등 노동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과제(총 34개)들이 망라돼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국내 노사관계 경쟁력이 61위로 최하위를 기록해 4년 연속 `꼴찌'를 면치 못하는 등 불안한 노사관계가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로드맵 입법화를 적극 추진해왔다.

정부가 로드맵 입법화를 서두르는 이면에는 국내 노동법 개정을 압박하는 국제 노동계의 입김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93년 이후 모두 13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에 노동관계법 개선을 권고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작년 6월 이사회에서 내년 봄 또는 그 이전에 노동법 개정 사실을 보고토록 했다.

youngbo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민주노총 "협상타결은 반노동 폭거... 11월 중순 총파업"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민주노총은 11일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협상을 타결하자 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앞장서서 야합을 주도하고 있는 반 노동 폭거를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민노총은 "11월 중순 예정대로 총파업을 통해 노사정 합의를 무력화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성명에서 "노동부가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주체인 민노총을 제외하고 회의를 연 것은 1500만 노동자를 기만하고 노동권을 유린하는 폭거"라며 "지금 5자만의 합의를 통한 협상 타결은 노동자의 권리를 탈취함과 동시에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영규 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복수노조 금지는 노동자 단결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고 전임자 임금 지급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로드맵 협상 타결은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흥정의 도구로 써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팔아먹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건물 앞에서 규탄 집회에 참여한 민노총 조합원 일부는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끝난 뒤 회의장에 진입하려다 경찰관과 충돌을 빚었으며 퇴장하던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을 폭행하는 등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재계 "노사정 합의존중... 입법시 충실 반영 희망"

(서울=연합뉴스) 산업팀 = 재계는 11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 등을 골자로 한 노사정 합의를 "서로 불만을 감내하고 이룬 대타협의 산물"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합의에 대해 존중의 뜻을 밝혔다.

재계는 무엇보다 복수노조 허용시 예상됐던 노사교섭 혼란 등 경영 애로를 이번 합의로 일단 피할 수 있어 한 숨을 돌릴 여유가 생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노동쟁의가 반복돼온 '강성' 노조를 둔 대형사업장 기업이나 노조전임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임금지급 금지에 큰 기대를 걸었던 기업들은 불편한 속내를 보이면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노사정 협상 주체로 참여한 경총은 공식입장을 통해 "노사정이 많은 고민과 난관 속에서 한발씩 물러나 힘들게 대타협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따라서 대타협 내용이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어 상당수 기업의 불만을 감안한듯 "경영계는 잘못된 노사관행 개선을 위해선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이 예외없이 금지돼야 한다는 원칙 확립과 복수노조 전면 허용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번 합의를 '파국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규정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복수노조 유예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3년간 유예키로 한 합의는 노사관계 안정화, 선진화를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댄 결과이므로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총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여러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노사정 협상에 임해 논의 과정에서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의 이해와 불일치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며 "일각에서 삼성이 입김을 넣어 복수노조 유예를 관철시켰다는 추측이 일고 있지만 한마디로 억측"이라고 덧붙였다.

SK그룹 관계자는 "여러 쟁점을 담고 있어 사회 이슈화할 문제에 대해 합의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노사문화가 좀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성숙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차 측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유예에 대해 "원칙대로 내년부터 지급중단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특히 노조 재정여건이 풍족한 대기업 노조는 어떤 경우에도 전임자 임금지급이 중단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본다"고 반발했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복수노조는 허용 시기와 무관하게 교섭 창구가 단일화돼야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업계의 다른 관계자도 "지금과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다"면서 "특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경우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면 노사문화에 있어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을텐데 그렇게 안돼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복수노조 유예의 경우에는 이미 산별노조 전환이 이뤄졌으므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임종수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도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원 관행은 가장 잘못된 관행으로, 노사관계가 선진화되기 위해선 임금 지급이 금지돼야 한다"면서 이번 합의에 불만을 내비쳤다.

또 성수기마다 조종사 노조 파업으로 홍역을 치러온 항공업계는 이번 합의에서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되는 동시에 대체근로 허용 등이 '안전판'으로 인정되는 필수공익사업장에 항공업이 포함된 것을 크게 반겼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업이 여객, 화물수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환영하고 "다만 우리도 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노동쟁의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도 "항공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역할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회사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필수공익사업장을 가진 정유업계는 직권중재 폐지를 원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대세라면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그 대신 필수유지 업무제와 대체근로가 정유업종에도 반드시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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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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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임기, 3년인가 6년인가

헌법재판소장 임기, 3년인가 6년인가
[칼럼] 전효숙 사태, 원인은 따로 있다
텍스트만보기   김욱(wkimline) 기자   
▲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일 오후 3일째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헌법은 정치적이다. 그러나 정치 그 자체는 아니다. '전효숙 사태'도 정치적이다. 그러나 정치 그 자체는 아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저돌적으로 정치논리만을 앞세우는 것은 법치국가의 후진성을 드러낼 뿐이다. '전효숙 사태'라는 정치적 분쟁은 반드시 헌법질서 하에서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

'전효숙 사태'는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헌재 소장은 헌재 재판관을 겸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 후보자는 지난 25일 재판관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전 후보자를 다시 재판관으로 임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적법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로 시작됐다.

조 의원의 주장 근거는 헌법 제111조 제4항의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이다. 이 헌법조항의 "재판관 중에서"라는 표현은 누가 봐도 혼란을 일으킬 여지가 없는 아주 단순한 문구다.

조 의원은 이 단순한 문구에 근거해, 현재 민간인 신분의 전효숙 전 재판관을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일단 '재판관'을 위한 법사위 청문회를 거쳐 재판관에 임명한 뒤 '헌법재판소의 장'을 위한 인사청문특위를 다시 거쳐야 하지 않느냐는, 다소 번거롭고 불합리한 절차를 제기한 셈이다. 말을 바꾸면 지금이라도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를 야당의원들의 발목잡기 정도로 생각하고 겉도는 공방으로 시끄러워진다.

예컨대 최재천 의원은 "대(大)는 소(小)를 포함한다.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민간인을 소장으로 임명할 때 헌법재판관 겸 소장으로 임명하지 않고 곧바로 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관례"라고 성토한다.

한편 이 문제를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고 싶었던 청와대는 여야 특위 간사 합의에 따라 청문회 요청 동의안을 당초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에서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으로 보정해 총리와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부랴부랴 국회에 보냈다.

문제는 '청문회'가 아니다

ⓒ 중앙일보 PDF
그럼 이제 된 건가? 애초에 조순형 의원이 제기한 절차 문제로만 논란을 이해할 수 있다면 두 번의 청문회를 겸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태를 이쯤에서 종결짓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청문회 절차보다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문제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실제로 이 문제가 제기된 내적 원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3년 임기가 지난 전효숙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면서 6년 임기를 새로 보장하려는 데서 시작됐다.

8일자 <인터넷 중앙일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한 관계자가 "재판관 동의안을 뺀 것은 실수"라며 "소장 임기를 6년으로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대법관 중 대법원장이 임명됐을 때 임기 6년이 보장되듯 헌재 소장 임기도 확실하게 6년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규정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혼란스럽다.

우리 헌법상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규정은 없다. 그리고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도 특별하다. 이에 비해 대법원장의 임기는 헌법 제105조 제1항에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리고 제104조 제1항은 그 임명에 있어서도 '대법관 중에서'라는 제한 없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돼 있다.

여기서 해석상 쟁점이 발생한다. 헌법이 규정한 대로 대법원장의 경우는 진행 중인 대법관의 임기를 중간에 끊고 그를 6년 임기의 대법원장으로 새로 임명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은 현재 대법관이든 아니든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명시적으로 6년 임기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장은 다르다. 해석상 진행 중인 재판관의 임기를 중간에 끊고 그를 6년 임기의 재판관 연임 형식으로 새로 임명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장은 반드시 재판관 신분이어야 하고 재판관 신분과 임기에 근거해서 임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쟁점에 순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대(大)는 소(小)를 포함한다"는 최재천 의원의 주장에서 '소'가 아닌 '대', 즉 재판관 연임문제만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는 임기가 진행 중인 재판관을 중도에 사임시키고 그를 다시 새로 6년 임기의 재판관으로 연임시키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본다.

이는 우선 '연임'이라는 문리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행위가 가능하다면 대통령 지명 3인 중 자신이 선호하는 재판관(대법관 경우는 절차상 좀 어렵다)의 임기가 대통령의 임기를 넘겨 끝나는 경우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그 재판관의 임기를 중단시키고 새로 6년 연임을 시작하게 하는 불합리한 일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6년 임기의 재판관을 중도 사직케 하고 새로 6년 연임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 위헌적이라면 이런 식의 재판관 연임을 근거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소 소장을 임명케 하는 것 또한 위헌적이 될 것이다. 최재천 의원 식으로 말하면 "대의 위법은 소의 위법을 포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비공식 견해는 다르다.

10일자 <연합뉴스>는 대법원이 전 후보자가 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이었던 만큼 재판관직을 사퇴하지 않고 그대로 헌재소장에 임명될 경우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지명하는 '3:3:3 원칙'이 깨지고 대법원장 몫이 1명 줄어들 것을 우려해 사퇴 후 대통령 몫으로 재지명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했다.

여기서 대법원이 전효숙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대법원장 지명분에서 대통령 지명분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 특이하다.

헌법상 '3:3:3 원칙'은 재판관 지명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장은 대통령이 9인의 "재판관 중에서" 지명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해석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비공식 견해에 의하면 앞으로 헌재소장은 반드시 대통령 지명 3인 중에서 나와야 한다.

또 헌법재판소도 잔여임기 3년의 헌재소장이 임명될 경우 기관의 위상과 독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재판관직 사퇴 후 임기 6년의 헌재소장을 지명해야 한다는 비공식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장의 임기와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독립성이 어떤 관계가 있다고 봤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어쨌든 이제 국회까지 가세해서 각 헌법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전효숙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는 입법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전효숙 소장임기는 애초에 3년이었다'고 보지만 하나의 가능한 해석일 뿐이다. 정치적 당파성은 뒤로 하고 일단 선택가능한 옵션을 한 번 정리해보자.

전효숙 사태, 세 가지 해결 방안

제1안은 임기가 진행 중인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새로 6년 임기의 소장에 임명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청문회를 통합해서 한 번 하느냐, 각각 두 번 하느냐는 절차문제는 적절히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선택의 합헌성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으로 가려질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 선택이 가져올 정치적 불이익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선택이 있을 경우 그것은 헌법해석적 관행이 되는 것이고 다른 입법이 없는 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도 동일한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2안은 약간 무리가 있겠지만 전효숙 재판관의 사직서 수리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무효(혹은 취소) 처리하고 기존 재판관 자격으로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 3년 잔여임기만을 채우는 것이다. 이때 무효의 원인을 제공한 공무원의 책임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것이다.

열린우리당도 이 선택이 가져올 정치적 불이익에 대해서 크게 아쉬워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선택이 있을 경우 이 또한 정당한 헌법해석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다른 입법이 없는 한 열린우리당이 야당이 됐을 경우에도 동일한 사안에서 6년 임기의 임명은 금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3안은 다른 새 후보자로 청문절차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하루가 급하겠지만 입법을 서둘러 이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헌법해석의 혼란을 야기하는 입법미비는 가능한 한 빨리 법률로 규정해 놓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막는 최선의 길이다.

'전효숙 사태'는 입법미비와 각 헌법기관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충돌해 만들어 낸 초유의 혼란상이다. 노 대통령이 틈만 나면 강조하는 시스템에 의한 행정과 정치의 궁극적 모습이 바로 법치주의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효숙 코드'의 찬반보다는 헌법정신의 실현에 초점을 맞춰 예지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주기 바란다. 정권은 짧고 헌법은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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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반윤리적이면 빌 게이츠는 반윤리적 기업인?

상속세가 반윤리적이면 빌 게이츠는 반윤리적 기업인?
언론에 의해 패륜아로 몰린 상속세
텍스트만보기   윤종훈(ydh001) 기자   
▲ 보수 언론들이 상속세 인하 또는 폐지에 적극 동조하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사진은 '글로벌 트렌드 역행하는 상속세 중과'라는 제목의 <문화일보> 16일자 칼럼(왼쪽)과 <한국일보>의 상속세 기획기사.
보수 언론의 행태가 정말로 점입가경이다.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한다. 기아자동차의 예를 들며 '주인 없는 기업'은 대부분 망한다고도 한다. 심지어 상속세는 자식을 낳아 키울 동기를 없애는 반윤리적인 세금이라고까지 몰아붙인다. 상속세가 졸지에 패륜아가 되어 버렸다.

상속세가 기업을 망하게 한다?

▲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주장은 개인 재산과 기업의 재산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보수언론의 무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유한양행의 지분을 사회헌납한 유일한 박사와 쇼이치로 도요타 도요타 회장.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주장은 개인 재산과 기업의 재산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보수언론의 '무뇌아적' 인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상속세는 주주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지 기업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속세 부과로 주주가 바뀔 수는 있지만 기업의 재산이 감소되지는 않는다.

이 말은 '상속세 때문에 창업자의 지분이 감소되면 경영권이 불안정하여 결국 기업이 망할 것이라는 뜻이다'고 반론할지 모르겠다. 그런가?

가장 존경받아야 할 기업인 유한양행을 보자. 설립자인 유일한 박사는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였고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맡아 수십년간 알짜 기업으로 키워오고 있다. TV 토론에서 유한양행을 '실패한 기업'이라고 단정하는 외계인적 사고를 가진 언론인이 있기에 다른 예를 들어보겠다.

도요타 자동차의 설립자 아들인 도요타 쇼이치로의 지분은 현재 0.4%에 불과하고, 도요타 가문의 전체 지분은 2%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한다. 일본의 높은 상속세(현재 일본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 이지만 불과 3~4년 전만 해도 70%였다.)가 설립자 가문 지분 감소의 주요 요인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보수언론의 생각대로라면 도요타는 망해도 벌써 망했어야 한다.

기아자동차를 예로 들어 '주인 없는 기업'은 대부분 망한다는데, 우리나라에서 망한 예를 들자면 '주인 있는 기업'이 훨씬 많다. 쌍용, 진로, 동아, 해태, 삼미 등은 철없는 2세가 세상물정 모르고 겁 없이 덤비다가 말아먹은 기업들이다.

기업의 성패는 최고 경영자가 유능한 경영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갈라진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누가 봐도 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설립자의 아들이 최고경영자가 되던 조카가 최고경영자가 되던 따질 사람은 별로 없다. 못난 목수가 연장 탓하듯이 기업의 운명을 상속세 탓으로 돌리지 마라.

미국의 상속세를 통하여 우리의 자화상을 보자

위에 비해 좀 더 이성적인 주장은 상속세를 없앤 몇몇 국가를 비교하여 우리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세의 존재 의의는 그 나라가 갖는 역사적 환경과 다른 세제와의 연관성 속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돼야지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단순하게 주장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폐지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계기는 미국 부시 대통령의 상속세 폐지 공약 때문이므로 미국의 경우를 살펴 보자. 미국의 경우, 증여세는 존속시키되 상속세는 2010년에 한시적으로 폐지되는 법안이 2001년에 통과되었다(그나마 의회에서 별다른 결의사항이 없으면 2011년에는 2001년 수준으로 다시 부활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의 상속세는 1862년~1870년과 1898~1902년 사이에 한시적인 세금으로 도입되었다가, 1916년에 현재와 같이 항구적인 세금으로 다시 도입되었다. 상속세가 도입될 당시를 보면,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매우 심각할 때였다.

1860년대 산업혁명과 독점화시기를 거치면서 미국의 빈부갈등은 극에 달해 1896년 대통령 선거는 부자와 빈자가 정면으로 대결하는 양상을 띠어 필라델피아에서는 파리코뮌이 조직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로 인해 반독점입법과 상속세 및 재산세의 도입 등 법과 제도로 부자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증여세는 1932년에 항구적으로 도입되었는데,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력가들이 지배하는 정부도 폭도가 지배하는 정부만큼 위험하다"고 말할 정도로 부자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 사회분위기가 그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는 미국의 부호들이 ①기부나 세금을 통하여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②경영권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정치사회적 외풍에서 비껴나가도록 하는 풍토를 만들었다. 이때부터 미국의 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본격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설립자 가문은 재산을 신탁에 맡겨 관리하면서 이사회에 참여하여 전문경영인인 최고경영자를 감시하는 수준으로 기업경영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미국사회에서도 진짜 부자들인 빌게이츠,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데이비드 록펠러 등은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기 위해 '책임 있는 부자'라는 단체를 만들어 열심히 목청을 높이고 있다. 보수언론의 시각에서 보면, 반윤리적인 상속세 유지를 주장하는 이들 역시 반윤리적이다.

모든 것은 변하는 법, 상속세 역시 언젠가는 변하거나 소멸할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가 생겨난 데에는 사회적 배경이 있듯이, 없어지기 위해서도 그에 필요한 사회적 배경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기형아인 재벌체제가 여전히 사회를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도, 상속세를 폐지하자고 한다. 분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데이비드 록펠러 등은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기 위해 '책임 있는 부자'라는 단체를 만들어 열심히 목청을 높이고 있다. 사진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
ⓒ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

누가 반윤리적인가?

재벌들은 자기 혼자 잘나서 컸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재벌키우기 정책이 재벌 태생의 비밀임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재벌키우기 정책은 특혜 금융, 수출보조금, 세제지원, 환율방어 등 국민의 세금을 재벌들에게 쏟아 부은 것을 말한다.

드라큘라가 피 빨아먹듯이 정경유착에 의해 수십년간 국민의 세금을 빨아먹고는 이제 와서 자식에게 재산과 경영권을 물려주려는데 세금 때문에 못살겠다고 한다. 온 가족이 고생하여 장남 하나 출세시켰더니 자기 혼자 잘 났고, 자기 혼자 잘 살겠다며 가족을 외면하는 패륜아와 뭐가 다른가?

상속세가 반윤리적인가,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자가 반윤리적인가?

미국의 부자들은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설립자의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음을 깨달았고, 대부분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며 상속세 폐지를 반대할 정도로 따뜻한 가슴을 가진 진짜 부자들도 상당수 있다.

상속세 폐지 여부에 대한 논쟁은 우리나라 재벌들이 미국 부자 수준의 인식과 마음을 가진 다음에 하자. 우리나라 재벌 들을 선진국 수준의 부자로 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상속세는 유지되거나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지금의 상속세 폐지 논쟁은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를 거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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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폐지론자는 상속세가 없는 나라로 캐나다, 호주, 홍콩, 스웨덴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상속을 일종의 양도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있다. 즉, 상속 당시 재산을 평가하여 부모가 취득한 시점의 가액과의 차액(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상속세’란 이름의 세금은 없지만, 사실상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자본이득과세제도의 강화 등 소득과세제도의 정비를 상속세 폐지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학자도 있다. 미국의 경우도 상속세가 폐지되는 2010년 시점에는 상속재산 취득가액의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스웨덴의 경우, 발렌베리 그룹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대기업은 소유구조가 분산되어 있으며 지배구조 역시 투명하다. 따라서, 상속세 폐지는 중소규모의 특화된 가족 기업이 주로 대상이 된다.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지닌 재벌들을 겨냥한 우리나라의 상속세 폐지 논쟁과는 다른 상황이다.

홍콩은 감세론자가 자주 언급하는 사례인데, 홍콩은 조세피난처로 구별될 정도로 전반적으로 세금이 낮은 나라이다. 이는 중개무역과 국제금융거래를 주요 경제기반으로 하는 도시국가적 특성에 기인한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는 애초부터 비교대상이 아니다.


2006-05-17 16:09
ⓒ 2006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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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중립성을 요구하는 분들께

코리안의 2중성은 분명히 문제... 민사에 비해 과도하게 국가 형사 체계에 의존

좋게 보면 정의로운 민족성의 발로일수도 있겠고...

 

 

검찰의 중립성을 요구하는 분들께
     글쓴이 : 마늘한접 (jaeilgiw) 조회 : 1267  점수 : 197  날짜 : 2006년5월14일 12시23분 
   

 ‘구속과 불구속’을 둘러 싼 일반의 법 감정에 대한 소고


아래는 황우석 사건에 대한 검찰의 발표에 대한 일반인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황우석을 왜 불기소 하느냐’는 항변이고, 후자는 ‘김선종은 또 왜 불구속이냐’는 볼멘소리다.


“과학계의 성수대교 사태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불구속이라니…. 일반 국민은 몇백만원 사기·횡령해도 구속인데 수십억원을 빼돌린 죄가 불구속이라니 봐주기다.” (<다음> ‘미나’)


“줄기세포를 바꿔치기한 김선종 연구원이 왜 불구속이냐? 황우석 교수는 죄가 없다. 검찰이 황 교수를 매도하고 있다.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권 확보와 황 교수의 연구재개가 이뤄져야 한다.”(다음카페 ‘아이러브황우석’)


다음은 검찰의 범죄 행위에 대한 명시 및 법적인 처리(?)의 결과다.


검찰은 김 연구원에 대해 줄기세포 섞어심기 및 이에 관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죄, 황 교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업무상횡령,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사 중 일부)


내가 서프에서 잊을만하면 써 갈기는 글 중에 하나가 검찰의 구속 여부에 관련한 일반의 인식과 검찰의 구속 남발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행해지는 여론몰이식 언론재판이다.


검찰이 밝힌 ‘범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왜 구속하지 않느냐’는 일반의 법감정, 그리고 이런 국민의 감정에 충실하고자 하는듯한 검찰의 대단히 비법률적인 구속남발, 최종으로 검찰의 발표만 가지고 확정범인양 보도해 대는 언론의 초법적인 판단 등에 대하여 나는 혹은 일반의 감정에 거스르는 상황임에도 범죄와 관련된 검찰과 국민의 반발 그리고 언론의 여론재판이 행해질 때마다 써 갈긴 것이다.


이 글은 일반이 지니고 있는 검찰의 기소 상황을 범죄의 확정으로 인식하는 일반의 오류를 타깃으로 한다.


범죄에 대한 사회의 양형은 언제부터 시작될까?


나는 법원의 일차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부터 비로소 시작이 된다고 생각한다. 법원은 이 양형에 있어 이전에 피의자가 구속이 되어있을 경우 이를 최종 양형에 합산하기도 하지만, 이를 이유로 구속 과정을 양형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당연히 구속 혹은 불구속을 두고 범죄 사실을 확정하는 법률적인 판단인 양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분히 일반의 법 감정과는 다른 시각이다.


그러나 나는 일반의 감정에 굴복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구속 여부만으로 범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시작된다면, 법원의 존재는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심지어 개인이 행하는 가해자에 대한 보복조치조차 합당한 행위가 된다. 일반의 법 감정을 일반 스스로가 행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으며, 양형권을 지닌 국가 권력 등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된다. 


검찰의 법률적인 권한은 어디까지일까?


검찰은 범죄 사실에 대하여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국가가 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양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위해 범죄의 구성 여부에 대한 자료를 법원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피의자의 구속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범죄가 명백함에도 혹은 불기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불기소처분은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구속과 불구속의 경우 또한,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검찰은 철저히 법률적인 근거에 의존하여 사법권을 집행하는 것이다.(해야 하는 것이다)


법률이 정한 구속의 판단 여부는 무엇일까?


구속의 판단 여부는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혹은 도주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황우석 논란의 구속 여부에 대하여 검찰의 처리를 다시 확인해 보자. 검찰은 황우석 및 김선종에 대하여 기소하였다.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그 근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것이 절대 아니다. 불구속의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곧 검찰이 확보한 근거가 명백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확신과 다름이 아니다. 거기에 더하여 도주하지 않으리라는 피의자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다. 검찰의 불구속이 늘어날수록 검찰이 더욱 공정해지며,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인신의 구속을 요구하지 않는 검찰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건 수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검찰의 구속 혹은 불구속은 법적인 (최종의) 판단이 아니다.


그럼에도 일반의 법 감정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나는 일반국민의 범죄 행위는 구속하면서, 왜 끗발 좋은 넘들은 불구속하느냐는 일반의 감정을 이해는 하지만, 일반이 이 감정을 극복할 때, 비로소 검찰과 법원의 균형 잡힌 법률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못내 못마땅해 하여 때로는 분노를 터트리는  검찰의 태도 중에 하나가 ‘일반국민의 법감정을 이유로 (불구속 사유이기는 하지만) 구속한다’는 터무니없는 발표를 천연덕스럽게 언론에 광고할 때다. 검찰은 일반의 법감정이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일까?


나는 이런 검찰의 모습을 볼 때마다 검찰이 예전 권력에 굴복하던 몸짓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것일까 의심스럽기조차 하다. 권력의 시녀는 아직도 그 여전한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바뀐 것이라고는 그 권력의 주체뿐이다. 검찰을 조정하는 유일한 권력은 법 하나 뿐임에도 검찰 스스로가 너무도 많은 그리고 합법적이지 않은 지휘자 아래에서 자신의 입지만을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또한 검찰의 비굴함과 전혀 다르지 않다,


우리는 검찰의 독립을 요구하여 왔고, 오늘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는 범법의 확인을 구속 여부에 두고 있다. 우리가 과연 검찰의 독립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은 엄정하게 법원의 판단이 정해질 때까지 피의자를 무죄로 본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인권수호에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 때문에 법이 존재하는 것이지, 일반의 감정을 삭이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검찰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황우석과 김선종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 까지 무죄다.


황우석을 비난하는 이나, 황우석을 옹호하는 이나, 혹은 황우석의 불구속을 이유로 혹은 김선종의 불구속을 이유로 범죄 여부를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검찰의 독립을 요구하는 이들은 또 다시 검찰의 구속 여부에 대하여 왈가왈부를 그치지 않으며, 검찰을 ‘떡찰’이라 부르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한 행위가 스스로가 지닌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검찰과 법원의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뱀발 : 언론의 여론재판의 심각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일반의 취사와 판단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언론 모두에 대한 일반의 감정은 정치 전부에 대한 일반의 혐오와 전혀 다르지 않다. 이 일반의 정치 혐오가 지금의 우리가 혐오하는 정치의 원인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더 나가 보다 나은 정치인을 우리가 바란다면, 또한 마땅히 더 나은 언론을 키워내야 한다. 일희일비 속에서 고함만 지를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 마늘한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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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아니다&quot;

최종 대법 판례가 아니라서 뭐라 하기에는 이르지만 의미있다.

http://blog.jinbo.net/sickduck/?cid=3&pid=1027

 

 

사기 아니다"
[MBC TV 2006-05-13 21:00]
[뉴스데스크]

● 앵커: 돈을 빌렸다가 못 갚으면 어떤 사정이 있든간에 사기꾼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 기자: 생수사업을 하는 김 신 씨는 지난 2002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화물차 할부금을 연체했습니다.

● 김 신 (차량 할부금 연체): 3월, 4월, 5월 할부를 냈었고요.

내서 6월부터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못 냈었습니다.

● 기자: 하지만 할부금을 받을 업체는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김 씨는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권 모씨도 이웃에게 돈 5500만원을 빌려 식당을 차렸다가 식당이 망하는 바람에 사기범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빌린 돈의 3분의 1인 1800만원을 이미 이자로 갚은 뒤였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 권 모 씨 (개인 채무자): 결론이,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니까 그렇게 몰아가 버리면 세상에 사기범 아닌 사람이 없는 거죠.

● 기자: 그런데 서울동부지법 항소재판부는 원심판결이 잘못됐다며 김 씨와 권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윤남금 부장판사 (서울 동부지법 형사 항소 1부): 사기죄는 분명히 못 갚은 죄는 아니고 못 갚은 것 플러스 자기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그 다음에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해서 채권자를 속인 경우입니다.

● 기자: 이번 판결은 단순한 채무채권 사건을 사기죄로 인정하는 범위를 엄격히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두 달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만 무죄판결이 내려진 채권채무 관련 소송은 모두 15건.

● 구관희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동부지부): 채권자들이 무조건 고소를 하고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피해자를 추궁해서 빚을 받아주는 해결사 역할을 하던 그런 관행에 대해서 민사사건의 형사화관행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 기자: 하지만 재판부는 악의적으로 빚을 갚지 않는 경우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MBC뉴스 조효정입니다.



(조효정 기자 hope03@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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