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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투표하면 권리행사 포상금 2만원”

기사를 보니 괜히 열받는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일전에 열우당 한 우원이 선거에 참여하면 공무원 공채에서 가산점 주겠다고 했다....

 

일부 개티즌들의 '젊은 층 여당 표 모으려는 것이냐'는 식의 비방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후 그 우원이 철회했다. 열우당 무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가 더이상 5공 쌍팔년 군부재자 투표 시대가 아닌 이상

공무원 시험 볼 젊은 연령대 사람들에게 단지 투표 참여를 강제하는 것과 여당 찍으라고 강제하는 것은 전혀 별개라는 것이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투표하면 현 여당 성향의 표가 더 나올 상관 관계는 있다(경험칙상). 그러나 반드시 그럴 인과 관계는 없다(이른바 휴일날 수험생 귀찮게 한다고 반발 심리에 야당표 더 나올 수 있다. 열우당 이 인간이 그래서 철회했나?).

 

둘째, 공무원 공채에서 가산점 주겠다고 했다. 사기업 취직하는데까지 우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국가 기관이 국가 공무원 뽑는데 그정도도 강제 못하나?! 요즘 공무원 자리가 철밥통 비슷하게 인식돼서 그렇지 국민의 공복을 선발하는데서 국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요구되고 확인되는 것은 당연하다. 국케우원 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혜자인 국민 입장에서도 말이다. 투표 확인은 큰 비용 안드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오히려 유일하게 민주주의를 확인할 수 있는 신성한 선거 투표날 자기 개인 공무원 시험 공부하겠다고 투표 거르는 인간들은 국가 공무원에서 배제해야 한다. 바로 이런 인간들이 나중에 공무원돼도 국가 공복이 아닌 자기 개인 철밥통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불이익이 아니라 가산점을 준다는 점에서도 별 문제는 없다고 본다. 물론 현대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한측에 +는 바로 반대측에 -가 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것도 사안별로 따져 봐야지 특정일 하루 투표하는게 그렇게 타측에 불이익을 주는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다(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는 그렇게 한단다).

 

위에서 개티즌들이 상관 관계와 인과 관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는데 이게 바로 암기 교육의 폐해라고 본다. 예컨대 헌법에서 3명의 인사청문회를 하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정치권력이 2명만 인사청문회하고 그냥 지나가려 하면 이는 위헌이다. 그러나 3명만 인사청문회 하랬는데 정치권력이 오히려 투명한 정당성 부여하겠다며 5명으로 인사청문회 확대하겠다고 할 경우 이는 위헌 아니다. 암기 교육 체제하 인간들은 3명 하라고 적혀있는대로 하면 되지 여기서 벗어나면 2명이든 5명이든 다 위헌이라며 한치의 융통성, 응용력, 상상력, 창의성없는 경직된 또라이 소리하는 것이다. 그런 또라이들이 암기 위주 시험 치고 공무원 선출됐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 케이스가 아래 선관위 관계자이다. 자구 및 단어에 얽매어 조금만 벗어나면 일단 엄포부터 놓아 국민을 위축시키고부터 보는 것이다(본좌는 암기 위주의 학력 고사 시험 세대인데 요즘은 수능으로 바뀌어서 다행이라고 믿는다. 일단 외형상 암기 교육은 우리 세대로 끝, 우리 다음 동생 세대에는 더 큰 창의력, 상상력을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열우당,

무능한 열우당은 차라리 얘기를 꺼내지 말든가 하지 일단 검토된 사항에 대해 밖으로 내놓으면 그냥 꾸준히 밀어붙였으면 좋겠다. 우리 나라의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선출된 우원이 그 정당의 당파성에 따라 정책을 소신대로 밀어 붙이는게 바로 민주주의적인 시스템이다. 여론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은 오히려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여기서 직접 인민 민주주의와 간접 대의제 국민 민주주의를 비교할 여유는 없다). 열우당 무능의 원인이다. 결과는 최초 과반표 다 깎아먹은거다(이게 바로 탄핵 당시 당시 당의장이 호조건 속에서 저질 인간들 다 공천받아줘서 그런거다. 본좌는 열우당과 잔민당이 뭐가 다른지 열우당과 난닝구당이 왜 합당 안하는지 모르겠다).

 

 

 

5·31 지방선거 투표하면 권리행사 포상금 2만원”
정치포털사이트 <의원나라> 공지…선관위 위법성 검토중
입력 :2006-04-22 15:52:00   부산 = 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정치포털 사이트 의원나라는 5·31 지방선거의 투표율을 제고키 위해 사재를 출연, 투표를 한 회원들에게 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지를 하고 있다. ⓒ의원나라 홈페이지 캡쳐 
한 인터넷 정치포털 사이트가 오는 5월31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포상금 2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성 검토에 나섰다.

정치포털사이트 '의원나라(http://ureport.co.kr)'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투표한 사람들 중 기준을 충족한 경우 '권리행사 포상금'명목으로 1인당 2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의원나라'가 밝힌 포상금 지급대상은 1967년 5월31일 이후에 출생한 자체 회원등급 9등급 이상으로 사전에 사이트에서 투표약속을 한 뒤 실제 투표를 한 사람들이다.

'의원나라'는 선거가 끝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투표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회원의 은행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행정전산화 분야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의원나라' 김현옥(47) 대표는 "우리의 정치가 낙후한 것은 국민들의 무관심에도 책임이 있으며 특히 젊은 층의 투표참여가 너무 저조해 정치에 대한 관심과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이벤트를 만들었다"며 "정치적 목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번 포상금 이벤트를 위해 개인 돈으로 수천만원을 준비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포상금 이벤트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이트의 성격과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위법소지가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벤트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씨는 "우리의 선거문화를 바꾸기 위해 누군가는 시도해야 할 일"이라며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연령제한을 없애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이벤트를 성사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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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만료] 화성연쇄살인사건 전 수사관이 말한다

시효만료] 화성연쇄살인사건 전 수사관이 말한다

 

 

 

지난 3월 30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4월 2일)를 3일 앞두고 <일요신문>으로 제보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자신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누구라는 확신이 있으며 그중 한 명은 죽었지만 공범은 아직도 살아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제보자는 지난 1987년 12월 24일 화서 전철역 부근 논에서 발생한 김 아무개 양(당시 19세) 살인 사건을 수사했던 조광식 씨(53). 이 사건은 수원 지역에서 발생, 10건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동일한 수법으로 살해당해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보고 있다(<일요신문> 724호 4월 5일자).

제보자인 조 씨는 당시 이 사건의 용의자를 고문해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로 직위 해제되고 2년6월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신세를 지기도 했다. 이후 그는 자신이 수사했던 용의자들을 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고문 형사’로 여론의 심판대에 올라 대대적인 비난을 받았던 그가 지금까지도 이들을 범인이라고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조 씨는 지금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자료 수집은 물론 4권 분량의 노트에 당시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 사진은 영화 <살인의 추억>의 한 장면.


지난 1988년 화성연쇄살인사건과 비슷한 여고생 살인사건을 수사했던 조광식 씨는 당시 풀려났던 두 용의자들이 화성사건의 범인이라고 믿고 있다.
스스로의 불명예를 조금이라도 씻어보려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집념이 지나친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인터뷰 내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거쳐간 수많은 전·현직 형사들이 그러하듯 그의 눈빛에서 그 이상의 집념을 읽을 수 있었다. 조 씨의 주장을 검증해 본다.

김 아무개 양의 사체가 발견된 것은 지난 1988년 1월 4일 오전 11시 30분경이었다. 화서 전철역 부근 논에서 볏짚으로 가려져 있던 것을 논 주인 김 아무개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 양의 사체는 엎드린 상태로 양손이 스타킹으로 결박당해 있었으며 팬티로 재갈이 물려 있었다. 또 하의가 벗겨진 채였으며 폭행으로 얼굴이 부어있었다. 부검 결과 성폭행을 당한 후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1987년 5월 2일 발생한 사건까지 이미 여섯 차례 발생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행수법과 아주 흡사한 사건이었다.

당시 수원 모 여고 3년생이었던 김 양은 1987년 12월 24일 저녁, 어머니와 다툰 후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사체 부검결과 이날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M 씨와 J 씨(당시 모두 20대 초반)를 지목했다. 탐문 수사 결과 M 씨와 J 씨가 사건 당일 밤 사체가 발견된 장소 부근에서 불을 지피고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었다. 용의자 M 씨는 1월 6일 수원시 화서동 자신의 집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있다 연행됐으며 J 씨는 수원 집을 떠나 용인 외삼촌 집에 가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의 추궁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당시 경찰은 뛸 듯이 기뻤지만 그것은 잠시였다. 용의자 M 씨가 얼마 후 뇌부종으로 인해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후배 형사의 구타 사실이 밝혀져 조 씨는 후배 형사와 함께 구속돼 버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구체적인 증거품도 찾아내지 못하자 결국 검찰도 그들의 자백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 J 씨도 기소 유예로 풀려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씨가 아직도 이들이 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근거는 이렇다.

“조사 과정에서 몇 차례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에게 허위 자백을 유도하지는 않았다. 백지를 주고 현장 약도와 사체를 숨긴 곳을 그려보라고 했을 때 이들은 정확히 그 지점을 그리기까지 했다. 또 김 양의 사체에서 나온 범인의 혈흔과 현장에서 발견된 대변의 분석 결과 B형이었다. 이는 M 씨와 J 씨의 혈액형과 일치했다. ”

이밖에 화성군에 은둔 중이었던 이들의 친구 차 아무개 씨를 추궁한 결과 M 씨가 차 씨에게 “사람을 죽였다. 수원을 떠나겠다”며 자신이 즐겨 입던 빨간색 점퍼를 입으라고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었다는 것이다. 조 씨는 “왜 하필 사건 발생 후인 12월 27일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겠냐”며 이 사건과의 연관성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조 씨가 이들이 단지 김 양 살해 사건뿐만 아니라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도 연관돼 있다고 확신하게 된 것은 잔인한 범행 수법도 일치하는 데다 당시 이들에게 들었던 진술 내용 때문이다.

“지나가는 말로 화성에는 어떻게 갔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J 씨가 기찻길로 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가면 검문에 걸릴 일이 없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수원에서 일어난 살해 사건을 빨리 수습해야겠다는 생각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그 후 피해자 대부분이 기찻길 부근에서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그냥 넘어간 것이 큰 실수였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

조 씨에 따르면 이들은 인근 야산에 땅굴을 파놓고 집을 나와 그곳에서 지내곤 했는데 그 안에는 본드와 침낭, 라면 등이 갖춰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이들이 환각 상태에서 정신이상자들의 범행처럼 잔인했던 연쇄 살인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평소 칼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부녀자들을 희롱해 왔는데 김 양을 살해할 당시에도 칼로 위협해 끌고 갔다는 진술과 함께 이 칼을 증거품으로 확보했다는 것이다.

화서역 부근에서 숨진 김 양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시계가 없어졌다는 점도 M 씨와 J 씨를 의심하게 된 부분이다. 조 씨는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을 때라 시계가 필요하던 시기였는데 김양은 물론 연쇄 살인 사건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M 씨를 경찰로 연행하기 전 집 앞에서 잠복을 하다 M 씨의 집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찬장 그릇 안에 여자 시계 줄이 몇 개 담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후 M 씨를 조사하면서 이 시계 줄을 찾으러 갔었는데 이미 치운 상태였다는 것.

결과적으로 조 씨는 결정적인 증거품을 찾지 못했고 M 씨가 뇌사 상태에 빠지면서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가 벼렸다.

조 씨는 당시 고문 문제와 관련해서도 “뇌사의 원인이 구타는 아니었다. 1월 8일 M 씨를 연행해 사체 발견 장소에서 없어진 피해자의 손목시계를 찾으러 가던 중 M 씨가 도주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후배 형사가 수갑이 채워진 M 씨를 밀쳤는데 M 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언덕에서 굴러 머리를 부딪쳤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아무 이상이 없는 줄 알고 경찰서로 끌고 왔는데 다음 날부터 구토를 하기 시작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후 조 씨는 11년 동안 몸담았던 경찰직을 떠나 교도소에 수감됐다. 담당의가 “뇌부종은 구르거나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친 것이 원인”이라는 소견을 냈지만 혐의를 완전히 벗지 못해 이례적으로 무거운 2년6개월의 형을 살았다. 조 씨는 “담당 검사가 ‘너희가 재수 없게 됐다. 잠잠해지면 나가라’고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당시는 6·29 선언 이후였고 박종철 사건 1주기 직후였던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감방에서 1년 가까이 독방 생활을 하기도 했던 조 씨가 수감 이후에도 사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것은 같은 교도소에 수감됐던 전과 5범 김 아무개 씨가 들려준 이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조 씨가 어떤 사건 때문에 수감됐는지를 알고 있던 김 씨는 당시 공범으로 지목됐던 J 씨와 같이 수원교도소 미결수 방에서 생활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한다. J 씨와 M 씨는 살인 사건 용의자로 잡힌 뒤 조사를 받던 중 특수 절도 혐의가 밝혀져 이 사건과는 별개로 구속된 바 있다.

조 씨가 김 씨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J 씨가 같은 방에 들어 왔기에 함께 수감돼 있던 사람들이 어떤 죄로 들어왔냐고 물었고 이에 J 씨가 김 양을 살해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먼저 M 씨가 김 양을 성폭행했고 자신은 김 양이 생리 중이어서 성폭행을 하지 못했다고. 이후 피가 묻은 자신의 속옷과 각목은 불에 태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이들이 “M 씨가 죽었으니 너는 경찰이 폭행을 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하라”고 조언까지 했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들은 조 씨는 김 씨의 진술서를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교도소 안이라 성사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출소한 뒤에도 조 씨는 틈틈이 J 씨의 행방을 찾았다. 조 씨는 J 씨가 기소유예로 풀려난 뒤인 88년 2월 바로 입대를 했던 것까지는 알아냈지만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화성 연쇄살인의 7차 사건은 88년 9월 7일 화성시 팔탄읍 가재리에서 일어났다. 용의자를 본 유일한 목격자가 나타난 사건이었다. 키는 168cm 정도, 머리는 짧은 상고 머리였으며 눈이 날카롭고 코가 오뚝해 인상이 차갑다는 것이 목격자의 진술이었다. 그리고 화성 연쇄살인은 91년 4월 3일까지 계속됐다.

조 씨는 “최근까지도 J 씨의 소재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흔하지 않은 이름이라 같은 이름이 몇 명밖에 되지 않으며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발생지였던 태안읍이나 화서동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주민으로 등록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조 씨는 인터뷰를 끝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화서역 살인 사건 이후 세월이 20년 가까이 흘렀다. 그 사이 함께 수감됐던 후배 형사 중 한 명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나 역시 그 사건 이후로 여러 직장을 전전하며 허송세월하다 현재는 경비지도자 자격증을 따 새 삶을 계획하고 있다. 확실한 물증 없이 지금까지도 M 씨와 J 씨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말하는 나는 또 다른 죗값을 치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겁도 나지 않는다. 한 번이라도 다시 만나 ‘이제 공시시효도 끝났으니 터놓고 한번 진실을 밝혀보자’고 말하고 싶다. ”

양하나 프리랜서 han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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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산곡동 개들에게 집 생기다

개고기... 어찌해야 할 것인가...

 

 

인천 산곡동 개들에게 집 생기다
인천수의사협회, 개집 50개 기증... 일정기간 적응후 정착 가능
텍스트만보기   전경옥(pigamojara) 기자   
4월 6일 오전 9시 인천 산곡동을 찾았다. 그간 인천 동부공원관리소 측과 개주인 이아무개씨 사이의 분쟁으로 좁은 우리 속에 갇힌 개들에게 집이 생기게 되었다는 소식. 관리소측은 예산집행의 어려움 때문에 더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입장이었고 이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견사를 지을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이었다. 도움의 손길을 준 것은 인천수의사협회. 인천수의사협회 허준형 회장은 협회의 수의사들로부터 성금을 모아 지붕이 있는 개집 50개를 마련해 6일 현장을 찾았다.

▲ 적응훈련을 위해 미리 빼 놓은 개. 목의 쇠줄은 우리에서 빼낼 때 사용하기 위한 것. 4월 6일 현재.
ⓒ 전경옥
이씨는 미리 연락을 받고 우리 속에 갇힌 개들을 몇 마리 빼 밖으로 내보내 묶어 둔 상태였다. 한꺼번에 개들을 내보낼 경우 무리가 간다는 주장. 이미 좁은 우리 안에서 벗어나 좀 더 큰 견사 안에 보호되어 있는 개가 눈에 띄었다. 목에 걸린 쇠줄은 좁은 우리에서 개들을 밖으로 빼기 위해 채워 둔 것이라고 한다. 개들은 한 마리당 3~4일의 적응훈련을 거쳐 밖으로 나오게 된다. 현재 좁은 우리 안에 있는 개들이 밖으로 완전히 나오게 되기까지는 총 15일이 걸리게 된다.

이미 개집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더 빨리 밖으로 내보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허준형 회장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분리불안'이라고 설명한다. 좁은 공간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벗어났을 경우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며칠간 시간을 두고 적응훈련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우리의 앞쪽에 있는 개들. 그간 조금씩 빼내 한 마리씩 들어가 있는 곳이 많았다. 4월 6일 현재.
ⓒ 전경옥

▲ 첫번째 우리에 있는 개. 목에 쇠줄이 보인다. 적응훈련을 준비 중. 4월 6일 현재.
ⓒ 전경옥
애초 동부공원관리소 측에서 만들었던 우리는 길게 두 줄로 연결되어 있다. 앞줄 첫 번째 우리의 개를 보니 이미 적응훈련을 위해 목에 쇠줄이 감겨 있었다. 문을 열자 개가 요동을 치며 튀어 올랐다. 주인인 이씨가 목줄을 힘껏 잡아챘는데도 여간해서 개의 움직임이 가라앉을 것 같지가 않았다. 그간의 스트레스가 엄청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 잠시 후 개가 소란을 멈춘다. 하루에 몇 차례 받아야 한다는 적응 훈련. 15일이 너무나 길다.

▲ 처음 밖으로 나온 개. 한참을 요동치다 가라앉아 있는 상태. 4월 6일 현재.
ⓒ 전경옥
뒤쪽 우리를 보니 목에 쇠줄이 없다. 우선적으로 앞쪽의 개들을 풀어주고 뒤쪽의 개들은 나중에 순번을 받을 것이다. 미안한 마음에 뒤쪽 개들에게 쉽사리 다가가지 못한다. 좀더 기간을 앞당길 수는 없을까. 다급하고 초조한 마음이 절실할 뿐이다.

▲ 뒤편 우리에 있는 개. 아직 목에 쇠줄이 없다. 4월 6일 현재.
ⓒ 전경옥
이미 이씨가 조금씩 개들을 빼내 왔지만 첫 번째 줄 맨 끝 우리에는 아직 두 마리씩 개들이 들어가 있는 곳도 있었다. 사람들이 왔다갔다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자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철망을 물어뜯고 옆의 개들과 싸우기 시작한다. 이 분쟁과 싸움이 언제나 그칠 수 있을지.

▲ 싸우고 있는 개들. 4월 6일 현재.
ⓒ 전경옥
개집을 조립하는 사이 다른 개들이 있는 장소로 올라갔다. 옆에는 공원 조성을 위해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었고 소음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요란한 소리에 일부 개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저 멀리 산위 나무에 묶여 있는 개들도 여전히 보였다. 그 개들에게는 언제나 집이 생길까. 지난 봄비가 개들에게는 반갑지 않았을 것이다.

▲ 태어난지 15일 된 새끼들. 4월 6일 현재.
ⓒ 전경옥
그 와중에서도 생명은 태어나고 있었다. 태어난 지 15일 된 새끼들. 이 새끼들은 아무 일 없이 건강할 수 있을까. 매년 이어지는 행정기관과의 불화와 철거 집행. 어떤 상황도 이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없을 듯하다.

허준형 회장은 장수동 사건에 이어 산곡동 사건의 개들을 책임지고 치료해 왔다. 허 회장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개농장 사건의 원인에 행정기관의 잘못된 인식이 자리잡고 있음을 지적했다. 법적 집행은 어쩔 수 없는 일이나 살아있는 생명을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허 회장은 인천시에 앞으로 있을 행정집행 시 수의사협회의 자문을 구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한다. 문제는 인천시 만이 아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있다. 물건이 아닌 이상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데에는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 공터에 모아놓은 개집. 총 50개. 4월 6일 현재.
ⓒ 전경옥
12시경. 개들의 적응훈련이 끝나면 하나씩 고정시켜 놓을 개집이 다 모였다. 총 50개. 개들의 적응훈련과 치료를 도와주시겠다는 수의사도 있다. 개집을 트럭에서 내리고 있는 와중에 지나가던 주민이 묻는다.

"이러다 완전히 여기에 정착하는 거 아니예요? "

짖는 개소리와 여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냄새. 주민들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먼저 귀중한 생명이 어찌 될지 물어주는 고맙고 정다운 말투가 그립다. 또 다시 쫓겨나면 개들은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 장수동 사건에서는 동물단체가 범법자가 되었고 산곡동에서는 수의사들이 사비를 털고 자원봉사를 자청했다. 예산 마련을 위한 항목을 법적으로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공원관리소 측 주장. 대한민국의 법은 너무도 무심하다. 살아있는 생명을 구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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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주인-인천시 다툼에 개들만 죽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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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신문법 위헌소송 공개변론

 

 

헌법재판소, 신문법 위헌소송 공개변론
<조선><동아>-정부, 언론관계법 격론 벌일 듯
텍스트만보기   안홍기(anongi) 기자   
신문법·언론중재법 관련 일지

 

1980

신군부 언론기본법 제정

1987

언론기본법 폐지 및 정간법 제정

1996.11

민변 정간법 개정안 입법청원

1998.11

언론개혁시민연대 정간법 개정안 입법청원

2000.11

11월 민변·언개연 정간법 개정안 입법청원

2001.3

148개 단체 참여 신문개혁국민행동 출범

2001.6

언론노조 정간법 개정안 통과 요구 총파업

2002

여야의원 27명 정간법 개정안 발의

2004.6

시민단체 연대기구 언론개혁국민행동 출범

2004.9

언개연 신문법·언론피해구제법 입법청원

2004.10

열린우리당 정간법 개정안 발의

2004.10

민주노동당 신문법 제정안 발의

2004.11

한나라당 정간법 개정안 발의

2004.12 신문법·언론중재법 국회의결

2005.3

동아일보 신문법·언론중재법 위헌소송

2005.6

조선일보 신문법·언론중재법 위헌소송

2005.7

신문법·언론중재법 시행

2005.10

신문발전위원회 출범

2006.1

서울중앙지법 언론중재법 위헌 심판 제청

2006.3

신문유통원 개원

 

ⓒ 안홍기

6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신문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대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심리를 위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은 신문법 전체 43개 조항 중 무려 29개 조항이 위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언론중재법도 14개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언론관계법 입법취지부터 부정하는 수준이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의 법정 대리인은 물론 <환경일보>와 함께 헌법소원을 낸 정인봉(전 16대 국회의원·당시 한나라당 소속) 변호사가 참석, 위헌 주장을 펼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문화관광부 대리인으로 양삼승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언론중재위원회 등이 합헌 주장을 하며 청구인측 변론을 반박할 예정이다.

다음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위헌-합헌 주장의 주요 쟁점이다.

신문법 위헌 소송 주요 쟁점

○ 신문의 사회적 책임 (4·5조)
[위헌] 공정성, 공익성, 사회적 책임을 명시한 것은 80년대 신군부의 언론기본법 부활. 신문이 비판 기능 잃고 모두 획일적 논조로 흐를 가능성 있다.
[합헌]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한 선언적 규정이며 이 조항을 어겼다고 해서 제재 조치가 취해지는 것 아니다. 언론기본법과 입법 취지가 전혀 다르다.

○ 독과점 규제 (17조)
[위헌]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다른 산업의 경우 '상위 3개사 75%'로 정한 공정거래법과 비교해 불평등. 특정신문의 점유율 축소하려는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
[합헌] 신문시장의 경우 정치적 여론 형성과 관련돼 일반 재화와 비교 불가능. 여론 다양성을 위한 합리적인 제한.

○ 편집권 자유 (3·6·18조)
[위헌] '편집인'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해 발행인의 자유를 침해했다. 편집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편집위원회를 강제하는 것.
[합헌] 기존 편집인뿐 아니라 노조도 편집에 참여하는 노사 공동참여 원칙. 언론사주의 자유 아닌 언론종사자의 내적 자유 보장한 것. 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은 편집위원회 설치 독려 차원일 뿐 규제 아님.

○ 신문사 경영 자료의 신고(16조)
[위헌]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 지분총수와 자본 내역 등 경영정보를 신고하는 것은 신문사의 기업활동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 주주 내역에 관한 신고는 정부 비판신문에 대한 투자 위축 초래.
[합헌] 현재 공개되고 있는 발행부수조차 신뢰할 수 없는 상황. 광고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신문산업의 투명성을 위해 경영정보 공개는 필수적이며 특별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

○ 신문산업 지원 - 신문발전기금, 공동배달제) (27조 등)
[위헌] 공동배달제는 특정한 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것. 과점신문을 제외한 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은 진보논조의 군소신문만 지원하는 것으로 자유경쟁의 원칙과 견해차별 금지의 원칙을 위배.
[합헌] 공동배달제는 배달 기능만 수행하고 판촉 기능이 없음. 배달망이 부족한 군소신문과 거대 신문의 공정 경쟁 유도.

언론중재법 위헌 소송 주요 쟁점

○ 정정보도 청구권 (14조 등)
[위헌] 언론사의 고의·과실·위법성이 없어도 정정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언론에 과도한 조사 의무를 부담시켜 의혹 보도 축소 등 언론자유 침해 가능성 있음.
[합헌] 신청했다고 무조건 정정보도하라는 것 아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보도 청구하는 것은 피해자 인격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권리.

○ 언론중재위원회와 제3자의 시정권고 (32조)
[위헌] 언론중재위가 직권으로 언론사에 시정권고하게 한 것은 헌법상의 표현 및 언론의 자유 침해 가능성. 피해자 아닌 제 3자가 시정권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민단체 등에 의한 악용소지 있어 언론자유 위축시킬 수 있음
[합헌] 합리적인 범위의 제한이며, 권고적인 효력에 그쳐 언론자유 침해와는 무관함. '액세스권' 실현을 위해 제 3자의 시정권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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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드락-또드락] “KTX 여승무원, 하는 일이 없다?”

 

 

 

또드락-또드락] “KTX 여승무원, 하는 일이 없다?”
[가상 토론] KTX 여승무원을 바라보는 누리꾼들의 관점의 차이
입력 :2006-03-29 09:02   이응탁 (et-lee@dailyseop.com)기자
온라인에서 뉴스 기사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기사는 누리꾼들의 ‘펌’이란 행위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댓글’이 붙으면서 몸집을 키워가니까요.

‘또드락-또드락’은 바로 기사에 달린 댓글에 관한 뉴스입니다. ‘작고 단단한 물건이 율동적으로 잇달아 부딪쳐 내는 소리’라는 말뜻처럼 댓글은 기사와 유쾌·상쾌·통쾌한 소통을 이뤄내기도 합니다.

화제의 기사에 달리는 촌철살인(寸鐵殺人)의 댓글을 통해 기사가 담고 있는 현상을 또 다른 시각에 바라보고자 합니다.[편집자주]


▲ 27일째 파업을 계속해오고 있는 KTX 승무원들이 지난 27일 용산구 철도공사 서울사옥에서 이철 공사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의해 강제로 해산된 뒤 한 승무원이 울먹이는 동료를 위로하고 있다. ⓒ2006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지난 27일 이철 철도공사 사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동자동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 사옥 1층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이던 KTX 여승무원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습니다.

철도노조 서울/부산 KTX열차승무지부 소속 150여명의 조합원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부터 농성을 벌였지만 오후 1시께 경찰 병력에 의해 전원이 청사 밖으로 끌려났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KTX 여승무원들은 지난 1일부터 20여일 넘게 ‘KTX 여승무원 외주화 철회’를 요구해 왔지만 시간이 갈수록 귀 기울이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상에서도 그들을 대변해 주는 누리꾼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수의 누리꾼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실이죠.

나이도 어리고, 여성인데다가, 비정규직인 그들의 절규가 누리꾼들에겐 이미 공허한 외침이 된 듯합니다.

이에 이번 ‘또드락’에서는 KTX 여승무원들의 파업에 관한 누리꾼들의 댓글과 관련 기사 및 칼럼을 엮어 가상 토론(인터뷰?)을 마련해 봤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 인터뷰도 병행했습니다. 부득이 하게 관련 기사와 칼럼을 가져다 썼음을 지면을 통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인용 출처는 기사 끝에)^^;

질문 1. KTX에 여승무원이 필요한가?

누리꾼 ‘lily811’: 저도 지지난주에 KTX를 탔는데, 뭐 불편함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리꾼 ‘flzl337’: 3월에만 ktx 4번 타봤는데 승무원들이 얼마나 불필요한 인력인지 깨달았습니다. 차라리 청소하는 아줌마를 하나 더 두는게 낫을 것 같은데….




김현미 데일리서프라이즈 기자: 여승무원들이 열차 안에서 하는 업무는 많습니다. △출발 전 객차 점검 △영접 및 환송 인사 △특실 깨우기 서비스 △방송기기 및 영상 수신장치 점검 △어린이가 혼자 여행하는 경우 내리는 역에서 안전하게 인계 △열차 안 방송 △특실 음료 서비스 △정차역 및 종착역 승강문 개폐 및 발판 확인 △장애인 승하차 도우미 △노약자 보살피기 △유실물 인계 △환자 구호 △순회 서비스 △테러 발생에 대비한 의심물품 점검 △차내 편의시설 이용 안내 등 열차 운행에 필요한 거의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누리꾼 ‘comeng’: 여성 승무원 필요 없습니다. 안전운행을 위해 남성안전요원이나 정비기술직원 더 많이 고용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민세원 서울KTX열차승무지부장: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5년 동안 일했습니다. 항공사 승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습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죠. KTX도 중요한 운송교통 수단이고 사고 예방이 중요합니다. 승객이 갑자기 탈이 날 수도 있고 달리는 객차 안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만일의 경우에 승무원들이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항공기와 비교하면 KTX는 안전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무원에게 아무런 안전교육도 하지 않고 탑승시키는 것을 보고 충격이 컸죠. 철도노조가 ‘KTX 여승무원 외주화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승객의 안전과도 밀접히 관련돼 있습니다.

김현미 기자: 그간 KTX 여승무원들에 대해 취재를 한 바에 따르면 현재 KTX여승무원을 운영하는 한국철도유통(구 홍익회)은 열차 내 식품을 판매해온 곳으로 승무원 운영에 대해선 경험이 전무해 승무스케줄하나 제대로 짜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을 고용한 뒤 승무교육을 담당한 곳도 철도공사였고요.


누리꾼 ‘foreverlovei’: 승무원들 문제는 정규직, 비정규직문제가 아닙니다 .소속 철도유통에서 정규직 전환 해준다고 했는데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손지혜 KTX열차승무지부 상황실장: 철도유통이 아니고요, KTX관광레저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부실한 운영으로 감사원으로부터 매각ㆍ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회사입니다. 아울러 승무원에 대한 운영 능력이 없기는 철도 유통 보다 더하고요.

김현미 기자: 철도공사는 정부의 정규직을 줄이라는 방침에 따라 직제를 외주 형태로 쓸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승무원들이고요.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어도 승무원들을 정규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대신 내놓은 카드가 다른 자회사 정규직 채용이죠.

그러나 KTX관광레저 또한 한 번도 승무서비스 경험이 없는 회사로 철도유통이 저지른 시행착오를 고스란히 반복할 가능성이 명백합니다. 철도공사 역시 이 점 인정하고 교육을 담당할 몇몇 임원만을 관광레저에 파견한다는 방침이구요. 아울러 기존 승무원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받아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입사지원서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조활동을 해온 승무원들을 걸러내겠다는 의도죠.


질문 2. 2004년 입사 때 홍익회 소속, 1년 단위 계약직임을 몰랐는가?

누리꾼 ‘judyoh55’: 처음부터 비정규직인줄 알고 승무원에 지원했잖아요? 아닌가?.....정규직인줄 알았나?....그럼 안되지 이럴거면 비정규직에 입사 안했어야죠. 그만 합시다. 틈만나면 단체로 시위하니.....조용히 삽시다......쉬~



민세원 승무지부장: 2004년 1월에 채용돼 3월 말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입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 철도청에서 철도청 간부들이 교육을 했는데 ‘정부가 운영하는 철도청인 만큼, 일단 계약직으로 입사하지만 2005년엔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다, 준공무원 신분으로 정년도 보장받을 것이다, 항공사 스튜어디스 수준으로 대우하겠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시 홍익회 사장도 ‘KTX가 성장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정년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부심을 느꼈죠. 그런데 그런 기대가 무너지는 데에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입사일인 3월4일에 계약서를 썼는데 명시돼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20대 초·중반에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이들이 위탁이 뭔지, 계약직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죠. 어디서도 배울 수 없었죠. 노조를 결성한 뒤에 법전을 뒤지고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위탁이 뭔지, 자회사의 비정규직인 우리가 철도공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명시했다고는 하나 확실하게 인지시키지는 않았고, 구두로는 허풍을 떨었습니다.


누리꾼 ‘gibbgun’: 도대체 고용의 안정성이라는게 뭐죠?-_-;;; 평생 그 회사에서 붙어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말하는 건가요?-_-;;; 요즘회사치고 고용안정 되는 데가 어디 있다고.... 이런 땡깡을. 그래서 다들 고용안전 보장받으려고 공사 공무원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서 무임승차야~

김선우 시인: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애초에 ‘여승무원’이라는 직제를 따로 둘 생각을 한 것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여승무원이라는 직제를 따로 두고 이들만 외주 위탁 방식의 비정규직으로 뽑는 행위에는 이 사회에 만연한 뿌리깊은 모순들이 얽혀 있습니다.

남성승무원은 철도공사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여성승무원은 파견직으로, 그것도 ‘여승무원’이라는 직제를 만들어 채용하는 행태는 도대체 뭡니까? 국민이 낸 세금과 나랏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서조차 상시적 업무에 비정규직 고용이 조장되고 성차별 행태가 남발된다면, 시장과 이윤의 논리가 무소불위의 빅브라더인 사기업들에서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아울러 ‘여승무원’이 열차에서 하는 일은 검표부터 시작해 정규직 승무원과 거의 동일한 업무들입니다. 그런데 그중 ‘여승무원의 몫’으로 암묵적으로 명시된게 몇 개 있죠. 장애인 승하차 도우미, 노약자 보살피기,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의 안전한 인계, 환자 구호… 혹시 철도공사에서 ‘여승무원’만 위탁계약직으로 임시직 고용을 하겠다는 발상을 한 이면에는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고 어린이와 노약자를 보살피는 일들이 정규직 노동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사소한 일들이라는 무의식적 가치체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질문 3. 철도공사 입사에 대한 형평성 문제, 면접만 보고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정규직이 되려고 ‘떼(?)를 쓴다’는 비판이 있다.

누리꾼 ‘qqqq1234ee’: 여승무원님들 정말 화가 난다. 지금 대학 도서관에 가보시오. 철도공사 들어가려고 공부하는 사람 보세요 . 시험 쳐서 들어 가세요. 자신없으면 다른 길 찾으세요 . 부탁합니다.



손지혜 상황실장: 어떤분들은 저희가 시험을 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처음 입사할 때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쳤습니다. 물론 당시 철도청이 KTX사업을 급하게 진행한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입사 시험을 치뤘고, 당시 철도청이 운영하는 부곡의 철도서비스 아카데미에서 10일간 숙박교육을 했습니다. 철도청은 그러한 교육 역시 면접의 일종이라면서 그 이후에 최종 합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KTX 승무원이라는 신규직종에 일하면서 시설 및 설비, 교육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몸으로 체용하면서 이 직종의 일을 해냈습니다.


사실 2004년 당시 언론보도만 보더라도 KTX는 ‘속도·생활혁명’ ‘첨단기술의 총아’ 등의 화려한 수식어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위의 스튜어디스’로 불리던 KTX 여승무원이 되기 위해 4500여명이 시험에 응시했고, 그가운데 350여명이 선발됐습니다.

대략 1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채 시험에 합격한 것이죠. 그렇기에 필기 시험과 같은 과목이 없었다면서 입사 시험의 전형 방법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이번 사태의 본질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한편 누리꾼들은 “불법 파업은 안된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KTX여직원님들, 남자와 여자이기를 떠나서 법과 절차를 존중하는 태도부터 가지시길 바랍니다. 불리하면 여자고 노동자이고 비정규직이고 합니까. 나는 남자여도 여직원님들보다 적은 봉급받고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내와 아이도 두명이나 있구요. - dietman



승무원들아., 전략을 짜야지 어린애도 아니고 떼를 쓴다고 일이 해결되나., 여성부와 여론만 니네 편으로 만들면 99.99%는 성공이다. 일단 여론부터 수습해봐! 아래 사람들 봐라., 요즘에는 언론플레이 없으면 일이 안된다니까,. - kearory


박노자 오슬로 국립대 한국학 교수는 ‘한겨레’에 실린 칼럼에서 “여승무원들에게 절을 바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해고 위협을 무릅쓰고 거의 한 달 가까이 반대하여 싸워온 KTX 여승무원들을 보면, 미래의 대한민국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경쟁의 장이 아닌 연대·복지 사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며 “회사가 그들이 개별적으로 투항한다면 ‘시혜’를 베풀어준다고 유혹해도 끝까지 위탁업체 아래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의 노예 생활을 거부하는 그들은 수백만 명의 불안정한 노동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X 여승무원의 파업이 전적으로 정당하다고만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달 가까이 파업과 시위를 하면서 그토록 절박하게 외치는 소리가 무엇인지에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용 출처

-한겨레, [박노자칼럼] 여승무원들에게 절을 바친다, 2006. 3. 27
-한겨레, [세설] ‘여승무원’이라는 이름의 기이한 직제, 김선우 시인, 2006. 3. 24
-한겨레21,[김보협의 도전인터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2006. 3. 8 제600호

박노자칼럼] 여승무원들에게 절을 바친다
박노자칼럼
한겨레
▲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교수·한국학
‘지는 자는 비참하다!’(Vae victis!) 이 라틴어 속담은 우리 현실을 말해주는 듯하다. 이윤 저하 위기에 빠져 비용절감 경쟁을 벌이는 각국 자본이 잉여가치 수취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동자들을 원자화한 개체로 만들려고 총공세를 펴는 상황에서는 ‘밀리면 죽는다’는 것이 철칙처럼 보인다. 신자유주의의 ‘게임 룰’을 한번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본은 곧 노동을 고립시켜 박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편, 끈질긴 진지전을 편다면 이미 확보된 ‘영토’(예컨대 유럽의 경우 1945년 이후에 구축된 복지 시스템)를 지킬 뿐만 아니라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를 보자. 노동계의 전위를 담당했던 2만명의 광산 노동자들을 해고시키고 광업을 다시 구조조정하겠다는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에 맞서 1984년 3월 광산 노동자들은 총파업에 들어갔다. 약 1년 지속된 파업에서 몇몇 노동자들이 죽고 1만1천여명이 검거되는 등 치열하기로 전례가 없었지만, 정부에 포섭당한 다른 산업별 노련들이 연대를 거부한 탓에 광산 노동자들은 패배했다. 그 패배로 광산 지역이 세습적 빈곤의 지대로 변한 것은 물론, 신자유주의에 영국 노동계가 저항할 능력을 당분간 잃기도 했다. 또한 노동자들이 70년대까지 확보해 온 많은 혜택들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무상 교육권을 잃은 영국 대학생들이 내야 하는 연간 약 500만원까지의 등록금이 한국에 비하면 싸지만 추세로 보아 몇 해 뒤 한국만큼이나 대학생들을 수탈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프랑스의 노동자들은 우파 정권의 복지제도 개악 시도에 맞서 95년 약 200만명의 노동자들이 나선 총파업 투쟁을 비롯하여 계속 크고 작은 충돌을 통해 복지 모델을 지키려고 힘을 쏟은 결과, 2000년부터는 주당 35시간 근무제 시행 등 새로운 성과까지 올렸다. 유럽 최장의 노동 시간에 시달리는 영국에 견주면 행복한 노릇이라 하겠다. ‘목소리를 내는 만큼 복지를 얻게 된다’는 법칙을 믿기에 현재 프랑스의 청년과 노동자들이 청년노동을 비정규화하는 악법에 맞서 길거리로 나가는 것일 거다.

초과 착취의 대상이 된 비정규직의 조합화 시도들이 곳곳에서 가혹한 탄압을 받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는 그래도 암흑 속에서 빛이 보인다. 계속되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정규직 사업장에서는 70년대의 전설적인 동일방직 투쟁과 비견될 만한 끈질긴 저항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만들고 이중 착취를 가능케 하는 외주화를, 해고 위협을 무릅쓰고 거의 한 달 가까이 반대하여 싸워온 한국고속철도(KTX) 여승무원들을 보면, 미래의 대한민국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경쟁의 장이 아닌 연대·복지 사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 회사가 그들이 개별적으로 투항한다면 ‘시혜’를 베풀어준다고 유혹해도 끝까지 위탁업체 아래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의 노예 생활을 거부하는 그들은 수백만 명의 불안정한 노동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 그러한 현장의 투쟁들이 전국적인 비정규직의 조합화·정규직화 운동으로 확산된다면 자본의 비인간적인 공세가 결국은 역전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일제하 ‘불령선인’들이 지금은 독립투사로 불러지듯이, 지금 투쟁으로 쓰러지고 ‘업무방해’와 같은 죄목으로 옥살이를 하고, 해고·가압류로 생계 곤란자가 되는 비정규직 운동가들이 미래에는 우리를 경쟁의 지옥으로부터 한 걸음 나아가게 한 노동계의 영웅으로 불릴 수 있기를 바란다.

아제아제바라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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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06-03-27 오후 06:30:50 기사수정 : 2006-03-28 오후 02: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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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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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에 전학 강요한 학교, 처벌 대상 아니다?

 

 

 

장애학생에 전학 강요한 학교, 처벌 대상 아니다?
교육권연대 단식농성 11일째, 10개 지역 181개 차별사례 인권위에 진정
텍스트만보기   김지숙(mjs0413) 기자   
"우리 아이에게 장애가 있음을 사전에 학교 측에 알리고 경남에 있는 한 초등학교로 전학을 했다. 그런데 담임교사로부터 교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강제 전학 명령을 받았다. 학교를 찾아가 사정하고 빌기까지 했으나 끝내 거부당했고 결국 우리 아이는 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 장애인교육권연대가 23일 인권위에서 장애인교육차별사례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 김지숙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내용으로, 경남의 한 초등학교가 타 학교에서 전학 온 장애학생의 교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학생 부모에게 전학을 강요해, 해당 학생이 또다시 전학을 가게 되었다는 사연이다.

이외에도 지체 2급 장애 자녀를 둔 울산의 한 부모는 학군내 초등학교에 입학하려 하였으나 해당 학교에서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초등학교로 입학할 것을 강요했으며,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다닐시 아이의 통합교육을 위해 부모가 상주할 것을 학교 측은 요구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공동대표 윤종술, 아래 장애인교육권연대)는 23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각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장애인교육차별사례를 발표하고 전국 10개 지역에서 나타난 181건의 차별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특수교육진흥법, 법적 강제력 없어 실효성 부족"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각급학교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5장 28조)'고 규정되어 있다.

▲ 전국 10개 지역 181건의 차별사례
ⓒ 김지숙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장애학생 입학을 거부한 학교에 대한 벌금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만, 입학 후 교육을 거부하거나 전학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행법으로는 장애 학생의 교육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주장이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13일 인권위를 점거하고 23일 현재(단식농성 11일째)까지 장애 학생 부모 20여명이 인권위 배움터(11층)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법적 강제력 부족과 지원 체계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닌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으로는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을 폐기하고 장애인교육권연대가 마련한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교육권연대 "인권위에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권고 요구"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며,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차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 장애인교육권연대가 181건의 차별사례를 인권위에 진정했다.
ⓒ 김지숙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언론의 관심을 갖지 못하는 수많은 차별은 묻혀 있을 수밖에 없고 가족과 장애인 당사자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며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만 반짝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차별의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 집행위원장은 "지난 2주간 접수된 10개 지역 181건의 차별사례 중 대부분이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가장 기본적인 교육단계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차별에 대해 눈감고 있다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도 집행위원장은 또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된 1977년에도 차별은 존재했고 전면 개정된 1992년에도 차별은 존재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의 교육권은 지켜지지 못하고 차별은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며 "인권위가 진정된 내용을 조사해 교육부를 상대로 장애인 교육차별 관련 시정권고 및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권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후 장애인교육권연대는 181건의 진정 내용을 인권위에 접수했으며 단식농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차별 사례를 수집하여 정기적으로 집단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온라인(http://www.eduright.or.kr)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부모결의대회 등을 개최해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www.wi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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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의원 &quot;우리 비정규직법안, 프랑스보다 심각&quot;

권영길 의원 "우리 비정규직법안, 프랑스보다 심각"
시위 촉발시킨 '최초고용계약법'(CPE)보다 대상 광범위
텍스트만보기   오동선(ohds2002) 기자   
프랑스 파리 특파원 출신인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프랑스 전국적 시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최초고용계약법'(CPE)과 관련, 우리의 '비정규직법안'이 내용 면에서 CPE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길 의원은 21일,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묘하게도 프랑스의 법 내용이 (2년 이내 해고 가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비정규직법안과 매우 비슷한 데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프랑스 법은 (26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의 비정규직법안은 (모든)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2년 이내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우리의 비정규직법안이 프랑스 법보다 더 심각한 내용임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프랑스 CPE는 26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2년 이내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자유롭지만 우리 법안은 2년 이내 모든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는 1500만 노동자 중에 830만이 비정규직인데 이렇게 갈 때(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될 때) 결국 대부분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 된다는 것"이라며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에서 통과된 최초고용계약법(CPE)을 놓고 우리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비정규직 법안 통과의 당위성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권 의원은 "우리 상황과 프랑스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일축했다.

권 의원은 "일부에서 프랑스에서도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2년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비정규직법안이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프랑스는 실업수당이 나오고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최저 생활이 보장된다. 무상교육, 의료, 주택 정책 등 우리와 판이하게 다른 정책이다. 서민들 삶이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하게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권 의원은 "정부와 정치권에선 비정규직 법안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하지만, 프랑스에서 노동자들이 최초 고용계약법에 반대하는 것처럼 우리 노동자들도 이 법안이 비정규직을 더 확장시킨다고 보고 있고 노동의 질을 더 낮춘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다. 이 반대의 목소리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다시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민주노총이 총파업으로 맞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시 노동자들의 대규모 반발을 예고했다.

권 의원은 "우리의 실업률은 사실 프랑스보다 내용 면에서 보면 더 심각하다. 따라서 우리는 실업문제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2006-03-21 12:22
ⓒ 2006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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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개별 의원 권한쟁의청구 자격 없다는 청와대 말은 거짓”

 

 

 

 
노회찬 “개별 의원 권한쟁의청구 자격 없다는 청와대 말은 거짓”
20일 대통령과 외교장관 상대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2006-03-20 10:51   유성호 (bonjourpoem@dailyseop.com)기자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자료사진) ⓒ2006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자, 청와대 한 관계자가 “개별 국회의원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노 의원은 “요즘 청와대에서 직원을 어떻게 뽑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관계자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국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라며,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권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2003년부터 이미 전략적 유연성 실행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노 의원은 “정부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피하고 국민을 속이기 위해 어떤 꼼수를 부렸는지를 추적하기 위해 2003년부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실행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정부 문서를 샅샅이 뒤졌다”고 밝혔다.

이날 노 의원은 “청와대 관계자가 ‘개별 국회의원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제시한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 사건’ 판례는 오히려 개별 국회의원의 청구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라고 밝혔다.

그는 “소수 의원 혹은 소수 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 사건’의 결론”이라며 “‘개별 의원은 심판 청구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견해는 헌법재판관 9인 중 2명에 불과한 소수의견”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 사건’ 당시 헌재 재판관 9인 중 7인은 “소수 의원은 심판청구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견해였다. 또 7인 중 4인은 “개별 국회의원도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명시했고, 나머지 3인은 “소수 의원 혹은 소수 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에 한해 심판청구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 중 특히 쟁점이 되는 이른바 ‘당사자 요건’과 관련하여, 헌재는 1995년의 소위 ‘민자당 국회 날치기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국회의 구성원이거나 국회 내의 일부 기관인 국회의원 및 교섭단체 등이 국회 내의 다른 기관인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부정한 바 있으나, 1997년의 소위 ‘신한국당 국회 날치기 사건’에서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헌법조항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당사자 요건을 긍정하는 입장으로 변경했다는 것이 노 의원 주장의 근거다.

국회의원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헌재의 판례는 1998년 소위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고 노 의원을 밝혔다.

또 “청와대 한 관계자의 주장과는 달리, ‘개별 국회의원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논리로 각하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은 당시 9명 중 2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헌재의 2000년 2월 24일 결정문을 보면, “비준·동의권은 국회의 다수파 의원에게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파 의원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모두 보장되는 것 또한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결정했다고 노 의원은 밝혔다.

노 의원은 “청와대 관계자의 ‘개별 국회의원은 권한쟁의심판이 청구 자격이 없다’는 발언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그 관계자의 입장이 청와대의 공식입장인지 밝힐 것을 요구하고, “만약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승소하기에 충분한 자료 이미 확보”

한편 이날 노 의원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하여 노 대통령과 반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노 대통령과 반 외교장관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국회 비준동의 사항임을 잘 알고서도 이를 무시한 채 강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헌법 제60조에 규정돼 있는 국회의원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과 국회법 제93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에 규정돼 있는 표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 판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용산 미군기자 이전 및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추적했으며, “권한침해 사례를 입증할 만큼의 충분한 정부 문서를 확보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법적 절차에 따라 헌재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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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 잘못 없다&quot;

항소해라

 

 

15회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 잘못 없다"
불합격자 143명 행소 패소... "합격자 적단 이유로 재량 일탈 · 남용 아니다"
텍스트만보기   김진원(legal) 기자   
예년에 비해 난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합격자를 낸 2004년 11월 치러진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낙방한 수험생들이 시험출제가 잘못됐다며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15회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했다 낙방한 강모씨 등 143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시험 출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 판결은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하지 않은 이상 절대평가의 시험에서 난이도가 높아 합격률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응시자들의 신뢰보호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거나 시험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시험에 신경향의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지문이 다소 길게 출제되었으며 1, 2차 시험 200문제 중 15문제가 답 없음 또는 복수 정답으로 처리되었고, 합격자 비율은 0.7%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문제의 난이도가 예년에 비하여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피고가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하지 않은 이상 난이도가 평년에 비하여 어려워 합격자 수가 작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시험의 출제를 함에 있어서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정청이 예년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하여 15% 정도의 합격률이 되도록 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해 왔으나 그렇지 못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4년 11월14일 치러진 15회 공인중개사시험은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서 1, 2차 과목의 각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됐으나,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하지는 않았으며, 시험이 어려워 응시자 16만7797명 중 0.7%인 1258명만이 합격, 강씨 등이 소송을 냈다.

역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자의 비율은 1회 38.2%, 3회 4.9%, 4회 21.2%, 6회 2,8%, 7회 7.4%, 8회 2.8%, 9회 5%, 13회 9.5%, 14회 15.5% 등 적게는 2.6%에 불과하였고 많게는 38.2%에 이르렀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회 시험에 응시했다 떨어진 수험생을 대상으로 2005년 5월22일 추가시험을 실시했다.
이 기사는 법률 전문 인터넷신문 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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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 사례, '정리해고 남용' 종식 기회로 삼자

 

 

 

GM대우 사례, '정리해고 남용' 종식 기회로 삼자
[주장]
텍스트만보기   김득의(dykim) 기자   
GM대우 정리해고자를 전원복직 시킨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참으로 옳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5년전 대우자동차 사용자들이 1752명 정리해고를 강행하면서 치른 사회적 비용이 생각나 씁쓸합니다.

당시 대우차 노동자들은 공장을 점거하며 파업에 들어가, 공권력이 투입되고 가족들은 공장 앞에서 어린아이를 업고 울부짖는 모습은 아직도 기억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당시 공권력 투입 이후 인천은 계엄 상태처럼 전경들이 검문검색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은 화염병까지 던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급기야 법원이 발부한 노동조합 출입 판결문을 가지고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는 정리해고자들에게 경찰들이 야만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결국 국가가 불법진압에 대해 배상해야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대우자동차 정리해고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지금 언론들은 GM대우의 정리해고자 복직 발표를 새로운 노사상생의 모범으로 찬양하고 있지만, 당시 사용자들은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리해고를 피하고 회사의 경비도 발생하지 않는 순환무급 휴직을 제시하였으나 일언지하에 거부하고 정리해고를 강행한 바 있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결국 경영개선으로 정리해고자들을 복직시키는 것을 보면서 만약 대우차 사용자들이 노조가 제시한 순환무급 휴직을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노사상생은 정리해고도 피하고 사용자도 인건비를 줄이는 것인데, 이는 노조가 제시한 순환무급 휴직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정리해고 대신 이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정리해고법 도입 이후 현대자동차를 필두로 시작하여 대우자동차, 태광산업, 외환카드, 흥국생명, 코오롱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업장에서 정리해고가 강행되어 셀 수 없는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삼키면서 정든 직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코오롱의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임금삭감을 더하겠다고 했지만 사용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정리해고를 강행하여 정리해고자들이 목숨을 걸고 송전탑위에 올라가 농성을 하고 있고, 심지어 사용자와 교섭을 하기 위해 위원장이 자해를 벌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태광산업의 경우는 정리해고 이후 경영이 개선되었지만 정리해고자들을 복직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인 진로를 인수하려고 시도하고 올해는 쌍용화재를 인수하기까지 했습니다. 계열사인 흥국생명은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아니라 미래경영상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까지 했지만, 흥국생명은 쌍용화재, 태광투자신탁운용, 피데스증권, 고려상호저축은행, 예가람 상호저축은행 등 6개 금융계열사가 흥국금융그룹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지난 15일 발표했습니다.

GM대우는 경영개선 이후 정리해고자들을 복직시키지만, 태광산업, 흥국생명과 같이 정리해고자를 복직시키기는커녕 새로운 기업을 인수하는 비상식적인 일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법의 미비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정리해고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정리해고를 시행한 기업이 타 기업을 인수 합병할 시에는 정리해고자 우선 고용에 대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해고 남발을 규제하고 미비한 법으로 인한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올바로 개정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리해고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기보다는 대우자동차의 사례를 통해 이제 노사가 진정으로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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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정리해고된 GM대우 1725명 전원 재입사
김득의 기자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고되어 현재 흥국생명해복투 간사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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