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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쌓이는 '성추행의 추억'... 여자로 살기가 무섭다

 

 

 

성폭력범이여, 지퍼 밖으로 행군하라
차곡차곡 쌓이는 '성추행의 추억'... 여자로 살기가 무섭다
텍스트만보기   조은미(cool) 기자   
▲ "죄송하다는 말로는 충분치 않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그 사회의 정의와 인권 보호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임을 강조하고 있는 포스터. 국제 엠네스티 오스트리아가 만든 이 포스터는 지난 5일 한국여성대회 행사장에 전시됐다.
ⓒ 오마이뉴스 조은미
내가 열일곱살 때다. 그러니까 고 1때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토요일이었다. 학교에서 집으로 가고 있었다. 가을 날씨가 좋았다. 책가방을 덜렁덜렁 메고 아무 생각없이 걷고 있었다. 큰 길가였다. 집이 멀지 않았다. 앞에서 한 무리 남학생들이 오고 있었다. 서너명 되는 남자애들이 지네끼리 뭐라고 시시덕대며 걸어왔다.

별 생각 없이 걷다가 그들과 부딪힐라 살짝 비켜서려는 찰나였다. 갑자기 한 남자애가 손을 쭈욱 뻗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가슴을 쓰윽 더듬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다.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난 자리에 딱 멈춰 섰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그냥 눈 앞도 머릿속도 하얬다. 남자애들은 깔깔거리며 지나갔다. 얼굴이 시뻘개졌다. 돌아보기도 무서웠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황소 열댓 마리가 마구 짓밟는 소리가 났다.

난 딱 멈춰 서서 주먹을 꽈악 쥔 채 그저 부들부들 떨었다. 부들부들 떨며 생각했다. 이대로 있을 순 없어. 이대로 있을 순 없어. 억지로 입을 열었다. "야. 이 미친 새끼야."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었다. 어떻게 말은 했지만, 무서웠다. 고개를 들 수도 없었다. 돌아보지도 못했다. 머릿속으론 무력한 나 자신을 저주했다. 콩알만 한데다 힘도 없고 태권도 같은 것도 할 줄 모르는 자신을 저주했다.

거리는 환했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내 욕을 듣고 한 할아버지가 도리어 나더러 눈을 부릅뜨며 삿대질을 했다. "기집애가 길거리에서…."

나는 아무소리 못하고 그냥 뛰었다. 마구 뛰었다. 집에 어떻게 들어간 지도 몰랐다. 가슴이 뻐근했다. 그리고 분했다. 너무 분했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한참을 울었다.

다행히 집엔 아무도 없었다. 아무한테 말도 못했다.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애들이 가슴을 쓰윽 더듬더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런 말을 하기 싫었다. 여자란 게 싫었다. 가슴같은 게 있는 여자란 게 싫었다.

그 뒤로 앞에서 남자애들이나 남자가 다가오면 주머니에 있던 손도 얼른 뺐다. 언제 어디서 손이 뻗어올지 몰라서 긴장했다. 팔짱끼길 좋아하는 버릇도 생겼다.

사람들은 도리어 나에게 삿대질을 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지나지 않았다.

밥을 지을 때 물을 얼마나 부어야 하는지, 국수삶을 때 어찌 해야 국숫발이 쫄깃쫄깃해지는 지까지 가르치고 외우라 시키면서, 정작 이런 문제에 어찌해야 하는지는 학교는 조금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되레 비오는 체육시간이면, 떡대좋은 체육 선생님은 교실에서 요상한 소릴 늘어놓았다. 여름에 한 남자 선생님은 팔을 쓰윽 쓰다듬었다. 친구들 사이에 소문만 돌았다. "그 선생님하고 말할 땐 10미터는 떨어져 있어야 해."

대학 때였다. 밤늦게 탄 택시는 멀쩡히 큰 길을 두고 골목길로 쓰윽 들어갔다. 처음 들어가 본 골목길이었다. 집집마다 환하게 불을 켜놓은 유리상자가 있었다. 그 안에 사람이 있었다. 여자였다. 진한 화장에 벌거벗다시피 한 여자들이 있었다. 마네킹 같았다. 말로만 듣던 매매춘 거리였다. 신기하던 마음이 순식간에 두려움으로 변했다. '혹시 이 아저씨가 날 여기 팔아넘기려고?'

새하얘진 얼굴로 아무 소리 못하고 덜덜덜 떨었다. 택시 문고리를 가만히 부여잡았다. 뛰어내릴까 생각하는데 그 택시 기사가 말했다. "학생, 이런 데 안 와봤지? 이런 데도 보고 그래야 해." 그는 씨익 웃으며 매매춘 거리를 지나 큰 도로로 나갔다.

뛰는 가슴은 멈출 줄 몰랐다. 어떻게 집에 도착했는지도 몰랐다. 무서웠다. 살았다는 한숨과 함께 무서움은 가시지 않았다. 택시에서 내리자 다리가 탁 풀렸다.

화초처럼 키우고 싶어 하던 엄마의 소망과 달리, 딸은 세상과 부딪히며 잡초처럼 자랐다. 험난하긴 했지만, 인생이 끝장날 만치 험난하진 않았다.

사회적으로 높으신 어른께서도 20년은 어린 여기자와 악수하면서, 그 기름낀 손가락 하날 오무려 내 손바닥을 살살 긁는 건 별 일도 아니었다. 그러면서 그는 느물느물하게 웃었다. 토할 거 같았지만 참았다. 그 인간 아닌 낫살먹은 짐승이 기대하는 재미난 반응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의 늙은 사타구니를 확 걷어차고 싶었지만 참았다. 이를 악물고 웃었다. '세상이 대체 왜 이러니'라는 생각은 '세상에 저런 놈이 왜 이리 많을까'로 바뀌었다.

시간이 지나도 새 살이 아닌 새 상처만 돋아난다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당원들은 지난 8일 오전 최연희 의원의 서울 평창동 자택앞에서 의원직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연 뒤 현관에 '성추행 국회의원 최연희 공개수배` 포스터 수십장을 붙였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런 기억들은 차곡차곡 가슴 속에 쌓였다. 아프고 쓰린 기억도, 수치스럽고 토할 것 같던 기분도 쌓였다. 할 수만 있다면, 앙칼지게 후려갈겨주지 못한 자신에게도 화가 났다. 이런 기억은 나이먹는다고 뭉개지지 않았다. 다만 '참지 않겠다'는 용기가 조금 생겼을 뿐이다. 그들의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하여, 원만한 내 사생활을 망치지 않겠단 용기가 생겼을 뿐이다.

성추행이란 그런 거다. 성폭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추행 자체로도 작은 상처가 아니다. 겉으론 피를 흘리지 않지만 속에선 피가 뚝뚝 떨어진다. 시간이 지나면 새살이 돋아나는 게 아니라 새 상처가 돋아난다.

정작 성추행한 놈은 멀쩡히 잘 사는데, 피해자만 스스로 자책하고 또 자책한다. 내가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내가 그 때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그 길로 가지 않았더라면?

성추행이 아무 일 아닌 듯이 넘어갈 때마다, 여자들은 배운다. 입을 다물고, 속으로 곪아터지는 수밖에 없다고 배운다. 성추행을 '그까짓' 것으로 말하는 인간들을 볼 때마다 배운다. 저렇게 설치는 놈들은 계속 설치겠구나. 그리고 절망한다.

성추행한 뒤에도 냉큼 잘못을 사죄하긴 커녕 "음식점 주인인 줄 알았다"는 말이 뜻하는 건 하나다. 지금까지 많은 성추행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기자가 아니면 얼마든지 성추행하겠다는 뜻이다. 내 귀엔 그렇게 들린다. 그리고 그는 버젓이 돌아다닌다. 그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최연희 사태를 보며 상처받은 내가 말한다 "놀고 앉았네"

나는 최연희 의원 사태가 왜 스스로 의원직 사퇴를 하라고 가는지 모르겠다.

누구나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안다. 그도 인정했다. 하지만 지금껏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어떤 치료나 교육도 받지 않았다. 그는 성추행이 자연스러운 최연희 의원 그대로다. 도리어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호소할 뿐이다. '사표'를 요구하는 소리뿐이다. 친고죄 때문에? 피해자가 친히 고소하지 않으면, 아무 일 없다고 보는 그 법 때문에?

나는 조용히 생각한다. 누군가를 때리거나 죽인 사람한테도 단지 "다니는 직장만 그만두라"고 말하지 그러나? 죽거나 맞은 사람이 스스로 고소하지 않으면 내버려두지 그러나?

무슨 법이 이러나? 무슨 법이 범인에게 회사에 사표내나 안 내나 구경하나? 무슨 법이 어린 여자앨 성추행한 놈을 두 달 만에 풀어주나? 무슨 법을 이따위로 만들었나? 그따위로 만들었더라도 왜 뜯어고치질 않나? 여자들이 다 죽어나가도 무슨 법이 구경만 하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언제까지 가해자가 관용처럼 베풀어주실 '사퇴'를 기다리나? 나는 그게 궁금하다.

내 속에 상처받은 내가 속삭인다. 놀고 앉았네. 그렇다면, 얼마 전 어린 여자아일 성폭행하려다 죽인 그 신발가게 주인도 그저 신발가게만 그만 두면 되는 거 아니었나? 그도 그저 신발이 죄지, 사람이 무슨 죄냐고 말하지 그러나? 그 여자애가 공짜 신발에 눈멀어서 신발가게에 들어간 게 문제라고 말하지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이 꼴이 나는 무섭고 우습다. 대한민국 성폭행의 앞날을 밝히는 이 짓거리가 우습다. 성폭행범의 천국에서 여자로 살기가 무섭다. 지금 진행되는 꼴은 내게 이렇게 들린다.

"성폭력범이여, 지퍼 밖으로 행군하라. 대한민국 여자들이 다 네 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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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 바다표범들을 때려 죽일 것이랍니다

 

 

 

이 귀여운 바다표범들을 때려 죽일 것이랍니다
2006-03-03 16:58 | VIEW : 27,475

귀엽죠?
물개 비슷하게 생긴 이 하얀 동물은 하프 바다표범입니다. 이 귀여운 꼬마가 놀고 있는 곳은 캐나다 동부 해안 세인트로렌스만에 떠 다니는 얼음, 유빙(流氷)입니다.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눈치챘는지 카메라를 응시합니다. 눈망울이 더 없이 귀엽고 똘망똘망합니다.



하프 바다표범이 귀여웠는지 슬쩍 건드려 봅니다



"이건 성추행이예욧!" 꼭 강아지 같은 표정으로 사납게 항의하는 듯 합니다.

하프 바다표범과 놀고 있는 두 사람은 비틀즈의 일원이었던 폴 매카트니와 그의 부인입니다. 부부는 하프 바다표범을 보기 위해 이곳으로 놀러 온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은 이달말에 예정돼 있는 하프 바다표범 사냥대회를 저지하기 위한 행사때문에 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여운 바다표범을 사냥한다구요?
그렇습니다. 사냥이라고 해서 보통 사냥이 아니라 '몽둥이로 때려 죽이기'입니다

2004년 1월초, 도깨비뉴스에서 ☞ 캐나다 물개들 "살려줘요 사람들이 우릴 때려 죽이고 있어요"라는 제목으로 소개했던 기사를 기억하시는 지요.  캐나다 동북부 래브라도 반도와 뉴펀들랜드 지역에서 잔혹한 물개 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용어를 물개라고 잘못 표현했었습니다.
아래는 당시 소개했던 동영상입니다. 바다표범의 색이 다른 것은 털갈이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냥꾼들은 바다표범을 몽둥이로 내리치고, 쇠갈고리로 머리를 꿰어 끌고 갑니다. 얼음 바닥은 학살당한 바다표범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촬영된 곳은 로이터 통신의 사진과 같은 장소입니다.

캐나다 당국은 인근의 대구 어장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바다표범 사냥을 허용했다고 합니다만 사냥꾼들은 몽둥이로 때려 피투성이로 만들어 죽이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야 질좋은 모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연합뉴스의 기사에 의하면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바다표범 모피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나 노르웨이와 덴마크, 중국 등에 연간 1650만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바다표범 모피와 가죽 제품 등이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잔혹한 사냥대회가 이달 말에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무 것도 모르고 사람들과 장난도 하며 놀고 있는 귀여운 바다표범들, 이들은 매카트니 부부 등의 뜻과는 달리 사냥대회가 예정대로 열릴 경우 이달말이면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 맞아 죽은 뒤 가죽이 벗겨져야할 운명입니다.


물개 보호 사이트 : http://www.hsus.org/
▼ 도깨비뉴스 관련기사 보기 ▼
☞ 캐나다 물개들 "살려줘요 사람들이 우릴 때려 죽이고 있어요"
▼ 하프 바다표범이란?▼
☞ 네이버 백과사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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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탐욕과 기만… 16억달러 ‘유산전쟁’"

punitive 다맛찌

 

탐욕과 기만… 16억달러 ‘유산전쟁’"

[동아일보]

‘89세의 재벌 신랑과 26세의 스트립걸 출신 신부….’

미국 예일대 출신의 텍사스 석유재벌 하우드 마셜 2세의 1994년 재혼은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기 충분했다.

당시 말기 암 환자였던 그의 새 신부는 금발 미녀 애너 니콜 스미스 씨. 두 사람은 1991년 고객과 스트립걸 신분으로 클럽에서 처음 만나 마침내 사랑의 결실을 보았다고 소개됐다. 하지만 플레이보이지 모델이기도 한 그녀에 대해 전처(前妻) 소생 아들인 피어스 마셜 씨는 유산을 노린 ‘백인 쓰레기’라고 비난했다.

14개월 뒤 마셜 2세가 사망하자 예정된 수순인 듯 양측의 유산 분쟁도 뜨겁게 꼬리를 물었다.



그로부터 10여 년 뒤. 끝을 모르던 이 ‘탐욕과 기만의 재판’은 결국 지난달 28일 첫 심리를 시작으로 미 연방대법원으로 넘겨졌다.

세간의 관심은 ‘스미스 씨가 얼마를 받느냐’지만 법적으로 이번 소송의 본질은 관할권 문제다.

스미스 씨는 1996년 캘리포니아 주 파산법원에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할 경우 가정부의 월급을 못 줄 정도로 파산 상태”라며 파산소송을 냈다.

파산법원은 2000년 마셜 씨의 아들 피어스 씨가 아버지의 유언 관련 서류를 위조해 스미스 씨가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4억74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피어스 씨는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상소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제9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연방고법은 연방지법의 판결을 파기했다. 스미스 씨에게 최초의 승소 판결을 내린 파산법원이 피어스 씨의 유언 관련 불법행위를 다룰 권한이 없다는 것. 이번엔 스미스 씨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연방대법원 심리에 ‘마지막 희망’을 건 스미스 씨는 평소와 달리 검은색 치마 정장 차림의 단정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두했다.

스미스 씨의 변호인단은 피어스 씨가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위조했고 마셜 2세가 숨지기 전 스미스 씨의 접근을 통제한 사실 등을 강조하고 있다. 남편에게서 보석과 의류, 집 2채 등을 선물받은 스미스 씨는 ‘남편이 생전에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해 왔다.

피어스 씨 측은 이에 질세라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를 내세워 스미스 씨가 유산(총 16억 달러·약 1조5500억 원)을 얻기 위해 병들어 기력이 쇠잔해 침대에 누워 있는 남편에게 가슴을 벗어 보이기도 했다고 폭로해 왔다.

현지 언론들은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에 대해 “대법관들이 항소 법원의 결정을 뒤집을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6월 말경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

"세상을 보는 맑은 창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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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성추행 파문 은폐의혹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당차원의 문제로...

 

 

한나라, 성추행 파문 은폐의혹


한나라당 의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류정민 기자


2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는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류정민 기자
최연희, 민노당 행사에 축하사절 참석…이계진 대변인 "사과로 끝날 줄 알았다"

한나라당이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파문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심야 술자리 도중 동아일보 여기자를 성추행했던 최 의원은 이틀이 지난 26일 민주노동당 전당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한나라당 대표로 참석했다. '2·18 열린우리당 전당대회'는 김영선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축하사절로 참석한 바 있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28일 "한나라당이 민주노동당 최대 행사인 전당대회에 최연희 의원을 축하사절로 보낸 것을 보면 동아일보가 보도하지 않으면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표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느꼈다면 최 의원을 다른 정당의 축하사절로 파견하는 것을 막았을 것이란 주장이다. 박 대표는 지난 24일 동아일보 편집국 관계자들과의 만찬에 참석했다. 최연희 의원이 동아일보 여기자를 성추행 하던 당시에는 박 대표가 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다.


이계진 대변인 "(사과 이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이후 사건의 얘기를 전해 들었고 다음날인 지난 25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다. 백배사죄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동아일보 기자와 통화를 한 다음날인 26일 최연희 의원이 당 사무총장 자격으로 민주노동당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전당대회 참가) 시간을 보면 은폐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만찬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고 (최연희 의원은) 딸 같은 기자에게 사죄를 했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했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다"고 말했다.

이계진 대변인은 성추행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다. 이계진 대변인은 "(사과 이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기사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따라 사과를 받아들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다"며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 기자가 용기 있게 써서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대국민 사과…의원직 사퇴 문제는 언급 안해
동아일보가 기사를 쓰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사건 직후의 은폐 의혹에서 멈추지 않는다. 동아일보가 이번 사건을 보도한 27일 최연희 의원의 행동을 성토하며 강력한 책임 추궁을 요구했던 여야 정당의 열기가 하루가 지나자 한풀 꺾인 것이다. 최 의원은 27일 한나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의원직 사퇴를 하지는 않았다. 여성단체와 언론단체들은 최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언론인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며 "적절하지 못한 언행에 대해 깊이 자성했다"고 말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는 말을 했지만 최 의원의 의원직 사퇴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발길을 옮기는 이재오 원내대표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채 입장을 물어봤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최연희 의원 본인이 탈당을 공식 언급했다. 의원직 사퇴 요구가 있지만 당 절차라는 것이 있다. (탈당한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당이 할 일은 정리됐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역풍' 우려…"정동영, 최연희 의원직 사퇴 요구 동의 안해" 여야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 최연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지만 여야가 이번 사건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지리한 공방을 거듭하다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연희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직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 최연희 의원은 의원 사무실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도 최연희 의원의 의원직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상호 대변인은 "정동영 의장은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다른 정당의 악재를 즐기는 것보다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소극적 태도는 정치권에 관행으로 남아 있는 남성 우월주의 문화를 유지·고착화시키는 역할만 할 것이란 비판이 적지 않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사건을 정치 쟁점화 할 경우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러한 태도 역시 사건의 본질보다는 정치적 이해타산에 앞선 행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노동당 "법원에 접근금지명령 요구해야"
반면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원칙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박용진 대변인은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다면 최연희 의원은 동아일보 여기자의 근처에 가지 못하게 되고 100m 접근금지 명령이 나온다고 가정할 경우 국회의사당에서 의정활동을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최연희 의원이 국회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회 출입기자인) 피해자에게 떠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가해자가 떠나야지 피해자가 떠나서는 안된다"며 "동아일보도 해당 여기자를 다른 출입처로 빼서는 안된다. 그럴 경우 한나라당과의 관계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그런 상황은 다른 언론의 기자가 파업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동료기자가 아니라 방관자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류정민 기자 dongack@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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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회... 당신의 아들은 안녕하십니까?

 

 

 

성폭력 사회... 당신의 아들은 안녕하십니까?
[取중眞담] 아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이 필요한 이유
텍스트만보기   김지은(Luna) 기자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
▲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이 지난해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내에서 지하철 성추행 추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용산 성추행 살해사건'부터 '최연희 사무총장 성추행 사건'까지 일련의 성폭력 사건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도 정말 마음 졸이며 딸 키우셨겠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부모님이 왜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걱정하셨는지도 새삼 깨닫게 된다.

언제부터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 하지만 딸인 내가 점차 나이를 먹자 부모님의 걱정도 점점 더해갔다.

철이 들던 무렵, 부모님은 내게 철저한 문단속부터 교육시키셨다. 창문은 물론 현관문, 뒷문, 집에 있는 모든 문이란 문은 수시로 직접 점검하고 잠그도록 하셨다(어린 나는 처음에는 '도둑이 들까봐 그러시는구나'라고 생각했다).

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동생과 집을 보게 되는 날이라도 있으면 부모님은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당부하고 전화를 걸어 수시로 확인하셨다.

뿐만이 아니다. "외진 곳으로 다니지 마라" "어두워지기 전에 들어와라""혼자 있을 때에는 짜장면 시켜먹지 말아라"…. 부모님의 당부과 걱정은 끝이 없었다.

여자인 나에게는 학교 선생님조차 '경계의 대상'이었다. "선생님이 따로 부르더라도 절대 혼자 가선 안 된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다.

우리 부모님이 유별나신 걸까. 내가 알기론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딸을 가진 부모라면, 우리 부모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게다.

내 딸이 언제든지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이 저변에는 성폭력 사건은 어디서고 예외없이 터질 수 있다는 우리 사회에 대한 불신도 깔려있다.

가정에서 이렇듯 철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온 우리(여성)들은 성인이 되어서는 스스로 조심하느라 늘 긴장한다. 밀리는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보통의 나는 그리고 대부분 여성들은 혹시라도 '누군가의 손'이 내 몸을 덮치진 않을지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게 마련이다.

"나는 성폭력이나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 정말?

▲ 지난해 7월 진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실시한 길거리 설문조사. 많은 사람들이 "여성의 야한 옷차림 등이 성폭력을 유발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철호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의 부모들은 내 딸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내 아들이 '잠재적인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은 대부분 하지 않는 것 같다.

내 부모님만 해도 남동생에게 어떤 행동이 여성 또는 남성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지, 어떤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지 특별히 당부했던 기억이 없다.

사회에서 이뤄지는 '성희롱 예방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이 교육은 누구나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누구나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교육이지만, 후자에도 방점을 찍는 이는 드물다.

현장에서 직접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교육을 다니다 보면, 남성들은 자신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데 대해 못마땅해하면서 싫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한 마디로 "나는 성폭력이나 저지를 그런 사람이 아니다""사람을 뭘로 보고"라는 자만심의 발로일 것이다.

그러나 이 소장은 "성희롱 교육은 현실에서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자신의 성문화를 되돌아 보는 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러한 '성적 감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내 아들이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제는 해야 하지 않을까.

성폭력은 사후 대책 마련보다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그렇다면 피해받지 않도록 교육하는 일보다 가해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이 더 빠른 길이다.

딸과 함께 아들도 조심시키자. 가정은 모든 성희롱 교육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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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최연희 의원 성추행 이후에 축하사절 보낸 건 모욕” 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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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최연희 의원 성추행 이후에 축하사절 보낸 건 모욕” 격노
2006-02-27 20:06:00

 

(고뉴스=이철 기자) 민주노동당은 ‘정기당대회에 최연희를 보낸 한나라당의 무례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다'는 논평을 내고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최연희 의원을 축하사절로 보낸 한나라당에 맹비난을 퍼부었다.

논평은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은 24일 이었고 민주노동당 당대회는 26일 있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최연희 의원이 파렴치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면서 민주노동당의 최대 잔치인 정기 당대회 장소에 몇 시간 뒤에 최연희 사무총장을 축하 사절로 보낸 것이다"라며 자당의 행사에 한나라당이 최연희 사무총장을 축하사절로 보낸 것에 대해 비난했다.

이는 다른 당에 대한 정치적 도리를 무시한 행위이자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못한 무례한 일이라는 것. 정치도의상 상상하기 조차 어려운 일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노동당 모든 당원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다”고 밝힌 논평은 "당직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되면 징계 조치를 취하기 전이라도 자체 직무를 정지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활동을 계속하게 하고 다른 당의 가장 큰 행사에 축하 사절을 보낸 것은 정치적 무례이자 모욕적 행위다"라며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다.
 
민주노동당의 박용진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파렴치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을 민주노동당 행사에 보내 참석한 1천여명의 대의원과 당원들에게 따뜻한 박수를 받았던 사건은 한나라당이 얼마나 정치도의와 기본이 부실한 정당인지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되는 일이 될 것이다"라며 정중한 사과를 요구했다.

yichol76@gonews.co.kr <저작권자ⓒ고뉴스 www.go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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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취중난동 시리즈의 끝은 어디인가

잘 정리되었는데 김태환 의원의

멸공/방첩 타국 오징어 구타 사건이 빠졌다.

 

 

 

한나라당 취중난동 시리즈의 끝은 어디인가
성적 폭언...맥주병 투척...맥주 세례 이어 가슴 사건까지
입력 :2006-02-27 11:16   민일성 (mini99999@dailyseop.com)기자
▲ 민일성 기자 
아동 성추행과 관련,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전자팔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자당 의원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하드코어 취중난동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최연희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26일 여기자 성추행 논란으로 모든 당직을 사퇴한 것이다. 최 총장은 지난 24일 동아일보 기자 7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동아일보 여기자를 뒤에서 껴안고 두 손으로 가슴을 거칠게 만졌다고 한다. 해당 여기자가 즉각 항의하자 최 총장은 “술에 취해 음식점 주인으로 착각해 실수를 저질렀다”고 변명했다. 최 의원의 밑바탕에 깔린 시각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나쁜 술버릇’ 하면 또 생각나는 의원이 바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다. 그는 지난해 9월 국감기간동안 대구의 한 술집에서 여주인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고 지목돼 한바탕 곤혹을 치렀다.

여성 성기를 빗댄 욕설을 했던 장본인은 검사인 것으로 후에 밝혀졌지만 주 의원은 이에 강력 반발해 이를 보도한 신문에 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

주 의원은 “당시 술집을 찾아갔을 때 한 차례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마이뉴스>의 보도처럼 ‘여성 성기를 빗댄 욕설’이나 ‘성적 모욕’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욕설은 했다고 시인한 것이다.

동석했던 의원들도 “주 의원은 처음부터 여 주인에게 ‘XX’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기 시작해 여러 차례에 걸쳐 커피와 안주 등을 서빙하는 여종업원들에게까지 심한 욕을 했다”고 증언했다. 문제가 됐던 ‘여성 성기를 빗댄 욕설’만 하지 않은 것이다.

더군다나 주 의원은 국감기간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0여명과 함께 피감기관인 대구지검 간부들과 술자리를 벌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는 곽성문 의원의 ‘맥주병 투척사건’이 있었다. 곽 의원은 한나라당 대구 출신 의원 8명, 대구상공회의소 지역 상공인 6명과 함께 골프를 친 후 저녁을 먹으며 폭탄주를 돌리다 노희찬 대구상공회의소 회장과 언쟁을 했다.

그러던 중 곽 의원이 갑자기 식당 벽을 향해 맥주병 5,6개를 던졌으며 파편이 노 회장의 손등에 박혀 피가 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화가 난 노 회장이 곽 의원을 향해 의자를 집어 들었고, 두 사람은 욕설과 함께 난투극 직전까지 갔다.

‘곽성문 맥주병 투척사건’이 채 가라앉기도 전 7월 박계동 의원의 ‘맥주 투척사건’이 일어났다. 박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지역협의회 출범식장에서 내빈 축사기회를 주지 않는 등 야당 의원인 자신을 홀대했다며 이재정 수석부의장에게 폭언을 퍼부은 뒤 얼굴에 맥주를 뿌렸다. 현장 참석자들은 “‘개XX’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이 수석부의장에 술을 뿌리고 이마에 빈 잔을 던졌다”고 증언했다.

취중에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허리밑으로는 보도하지 않는다’는 묵계를 깼다는 정형근 의원의 ‘호텔방 소동’도 있었다. 지난해 2월 정 의원은 한밤중에 서울 시내 한 호텔의 객실에서 40대 여성과 장시간 머무르다 제보를 받은 방송사에게 발각됐다. 정 의원은 취재진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당시 정 의원은 묵주를 받으려고 호텔 객실에 갔다고 해명해 누리꾼 사이에서 ‘묵사마’라는 별명이 붙었다.

올해 초 다시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 연일 이어지는 발바리 사건에 이어 아동 성추행 살인사건까지 성추행 사건 보도로 ‘살인의 추억’ 송강호 버전의 ‘한국은 강간공화국이냐?’가 절로 나오는 와중에 다시 정치계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

‘DJ 치매노인’ 발언 등 여성 의원들은 망언으로, 맥주병 투척, 성희롱 등 남성의원들은 술자리 추태로 한나라당은 참 시끌벅적한 한해를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그렇다고 치고 그날 그 신문사의 신문기자들은 편집국장, 정치부장까지 단체로 왜 한나라당 의원들과 걸죽한 술자리를 함께 했을까.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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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논쟁 ⑬] 당연한 '포괄주의'가 실현되지 않는 까닭

 

 

 

특별기획 | 불붙은 세금논쟁 + 오마이경제
세금이 무엇인지, 국민이 가르쳐 줄 때가 됐다
[세금논쟁 ⑬] 당연한 '포괄주의'가 실현되지 않는 까닭
텍스트만보기   윤종훈(ydh001) 기자   
▲ 10년전 만 해도 세금은 조롱의 대상이었을 뿐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당시 '이러 저러 해서 세금을 빼먹었다'는 말은 군대이야기와 함께 술좌석에서 좋은 안주거리였다. 탈세는 곧 권력과 똑똑함의 상징이었으며, 오히려 탈세 못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변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한 달 전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여부에 대하여 언론에서 한참 설왕설래 하다가 재경부가 공식적으로 "포괄주의 도입 계획 없다"고 발표하여 잠잠해졌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언젠가 다시 공론화될 수밖에 없다.

세법체계는 열거주의와 포괄주의로 나뉜다. 열거주의는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만 과세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말하며, 포괄주의는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소득이 발행되었다고 판단되면 과세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말한다.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상속세법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뀌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이 열거주의의 맹점을 이용하여 변칙증여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신종금융상품을 이용하여 증여를 할 경우 열거주의 체계 하에서는 과세하기 곤란하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이다.

세계 금융중심지인 월가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우리나라에 곧바로 수입된다. 정보가 빠른 부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돈을 벌어들일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를 과세하기가 곤란하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체계인데, 수없이 쏟아지는 신종금융상품을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대부분의 독자들은 '그렇다면 당연히 포괄주의로 바꾸어야지'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히 끝날 이 문제가 학문적 논쟁으로 들어가면 꼬이고 만다. 학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소위 '조세법률주의' 때문이다.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의 맹점

조세법률주의는 세금을 거두려면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중세시대에는 국가의 소유권이 궁극적으로 왕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에 세금도 왕이 마음대로 거둘 수가 있었다. 그러던 중 시민계급이 성장함에 따라 왕의 과세권에 항거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물로서 조세법률주의가 태어났다. 조세법률주의로 인해 세금은 왕, 귀족, 평민이 참여하는 의회에서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만 거둘 수가 있게 되었다.

중세 시대의 세금은 왕과 귀족이 백성을 수탈하는 수단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조세법률주의는 왕과 귀족으로부터 백성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내었다.

'포괄주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아직도 '조세법률주의=국민의 재산권 보호'의 등식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정말로 그러한가?

상속증여세법 포괄주의 논쟁 때 포괄주의를 반대하던 학자들은 '포괄주의가 도입되면 국세청의 재량권이 커지므로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포괄주의로 국세청의 재량권이 커지는 것은 맞다. 그런데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변칙증여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없게 된 일부 재벌이다. 변칙증여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포괄주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소득세법 포괄주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열거주의 하에서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월급쟁이들은 포괄주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돈이 넘쳐 숨길 곳을 찾느라 헤매는 부자들에게만 상관이 있을 뿐이다.

재벌과 부자들도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다! 맞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보호가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와서는 안된다.

세금은 주어진 크기의 파이다. 따라서 누군가 내야 될 세금을 안내면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털어서 채우는 수 밖에 없다. 열거주의의 허술한 세법체계로 재벌과 부자들이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내게 된다면,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세수부족분을 메꾸는 수 밖에 없다.

한편 '포괄주의=위헌' 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지금의 세법체계를 부정하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 법인세법이 포괄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법인세법은 위헌이므로 당장 그 효력이 정지되어야 한다. 법인세법의 효력이 정지되어 법인세를 거두지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유지될 수 있을까?

필자가 조세법률주의 자체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원칙은 없다. 어떠한 원칙이든 그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재해석되기 마련이다. 중세기적 개념의 형식적으로 엄격한 조세법률주의를 모든 거래형태가 빛과 같은 속도로 바뀌는 현대자본주의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 뿐이다.

세금이 국가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많은 세법전문가들은 세금은 본질적으로 '국가에 의한 재산권 침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출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금은 가능한 한 적을수록 좋고,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안내려고 하는 행위(예를 들면, 재벌의 변칙증여)는 정당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에게는 국가의 과세권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에게 세금을 안낼 여지를 많이 만들어주는 세법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권력과 국민 개개인 간 1:1의 관계 속에서 세금을 거두는 측면만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국가에 의한 재산권 침해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자신의 납세의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게 해주는지 등을 고려한다면 세금이 재산권 침해적 성격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어느 동창회가 있다. 동창회장은 동창회 유지, 회원의 경조사, 불우 회원 구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원들로부터 동창회비를 거두고 있다. 동창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회원들에게는 동창회장이 강제로 징수한다. 회비를 강제로 징수당한 회원과 동창회장의 1:1 관계만 본다면 동창회비는 동창회장에 의한 재산권 침해적 성격이 있다.

그러나 내가 낸 동창회비가 동창회를 유지하고 나의 경조사에 혜택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점과 내가 동창회비를 내지 않을 경우 다른 동창회원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동창회비를 동창회장에 의한 재산권 침해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세금을 둘러싼 국가권력과 국민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구멍가게 주인이 1000원을 받고 1000원 짜리 과자를 내주는 것 같은 즉자적인 반대급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낸 세금이 나로 하여금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의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중학교 까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혜택이 되어 돌아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세금을 단지 국가권력에 의한 재산권 침해로만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세금을 안내려는 사람들에게 무임승차의 비도덕성을 비난해야 할 것이다.

불행했던 역사 속에서 불행하게 쓰여진 세금

중세 시대는 세금을 왕이 멋대로 거두고 자신과 귀족만을 위해 썼으므로 백성들에게는 세금이 권력자에 의한 수탈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세금은 복지의 수단이다. 실제로 복지국가의 표상인 북유럽에서는 높은 세금이 연대정신(solidarity)의 상징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금에 대하여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조선후기를 특징짓는 삼정문란은 지금의 의미로는 세제세정의 문란을 뜻한다. 또한 삼정문란에 항거한 민중봉기는 조세저항을 뜻한다. 불행하게도 민중봉기의 정점인 갑오농민혁명이 일제에 의해 짓밟히고 우리나라는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이로써 왕실과 양반지배계급에 의한 수탈의 수단이었던 세금이 제국주의에 의한 수탈의 수단으로 바뀌었다.

해방으로 독립국가가 되었으나 독재정권하에서 세금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재벌을 키우는 수단으로 쓰여 졌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세금이 서민들을 위한 복지로 쓰여진 적이 없으니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비관할 필요는 없다.

10년전 만 해도 세금은 조롱의 대상이었을 뿐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당시 '이러 저러 해서 세금을 빼먹었다'는 말은 군대이야기와 함께 술좌석에서 좋은 안주거리였다. 탈세는 전혀 나쁜 것이 아니었다. 탈세는 곧 권력과 똑똑함의 상징이었으며, 오히려 탈세 못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았다.

9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재벌들의 변칙증여,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가 사회문제가 되고, 2000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의 탈세 백태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국민들에게 탈세가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적어도 탈세 경험을 자랑스럽게 떠드는 사람은 없어졌다.

2004년 총선 후에는 부유세에 대하여 70%의 국민이 찬성하였으며, 2006년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는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률이 각각 52.5%(한국사회여론연구소), 38%(KBS)를 기록하였다. 10년 전에 비하면 엄청난 인식 변화이다.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매우 기대된다.

▲ 윤종훈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이 이처럼 긍정적인 방향으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전문가나 학자라는 사람들은 중세기적 개념의 세금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천자문 읊조리듯 고루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주로 학자들과 접촉하는 정치권은 이들의 생각이 국민 여론인양 착각하여 조세정책에 대하여 갈지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소위 지도층이란 사람들을 깨우쳐 줄때가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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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조항'이 던지는 헌법적 화두

  

 

 

연재기사 | 박성철의 <헌법재판 오디세이> + 종합
'영토조항'이 던지는 헌법적 화두
[헌법재판 오디세이 4] 영토는 공간적 존립기반, 기본권으로 구성될 수도
텍스트만보기   박성철(bonn) 기자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발언이 불을 댕긴 모양입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영토조항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 발단입니다.

영토조항, 묻혀있어도 뜨거운 감자

영토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간 정치권 및 학계 일각에서 꾸준히 문제제기가 있어왔습니다. 이번에 이슈가 사그라진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특히 개헌논의가 시작되면 이 조문을 놓고 적지 않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영토조항에 대해 생각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치인들의 논의 또는 정치적 배경을 견지하고 있는 이들의 주장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파적 이익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 이념적 성향이 어떠하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득실에 따라 입장을 택하고 기존논리를 뒤집기도 하는 논지는 허구에 가깝습니다.

학계를 들여다보는 것이 그래도 유용할 것입니다. 학자라고 해서 정치적 색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헌법전체를 아우르며 쓴 책에서 밝힌 학설은 당파성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태도가 일목요연하게 일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영토조항이 담고 있는 헌법적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민감한 사안인 국가보안법 문제,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와도 직접 얽혀 있습니다. 게다가 독창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학자들은 조금이라도 남과 구별되는 견해를 피력하기에 바쁩니다.

영토조항, 평화통일조항과 관계는...?

여기서 영토조항의 헌법적 함의를 파악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영토조항의 한 단면에 불과하지만, 그 이상으로 참고가 됩니다. 영토조항과 관련해 불거지는 화두는 대개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묵은 논점이니만큼 숱한 학설이 쌓여 있습니다. 왜 이를 문제로 삼는지 우선 조문을 읽어봅니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두 조항이 서로 충돌한다는 것이 발제입니다. 제3조에 따르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게 되는데, 이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4조와 상충된다는 설명입니다. 영토조항은 분단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규정한 것이어서, 분단현실의 인정을 전제로 한 평화통일조항과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문제인식 자체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시되는 해법은 다양합니다.

우선 영토조항의 현실적 규범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라는 문언을 중시해서 평화통일조항의 우월적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 평화통일조항과 상호 모순되는 영토조항을 개정 혹은 삭제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이에 속합니다.

반면 영토조항의 현실적 규범력을 인정하는 입장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는 북한지역을 불법적인 반국가단체가 지배하는 미수복 지역으로 보는 종래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통일방안으로 무력통일을 배제하면 영토조항은 평화통일 조항과 충돌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조화되는 것이라는 견해가 대표적입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인 이중적 성격이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을 통하여 반영된 것이라는 목소리도 지지를 받습니다. 헌법입법의 독특한 방식인 상반구조적 입법기술을 전제로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영토조항을 구체화한 국가보안법과 통일조항을 구체화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서로 다른 방향의 하위입법으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영토, 우리의 공간적 존립기반으로 삶의 터전

이렇게 통일조항과 관계를 풀어내는 학설들은 영토조항이 주로 남북관계 틀 속에서 토의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토에 관한 논의 대부분을 현재의 남북관계에만 할애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단견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영토를 담론으로 삼을 때는, 가령 통일 이후 중국 혹은 일본과 영토분쟁이 벌어지는 상황도 감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간도문제, 독도문제는 미래의 일로만 치부할 성격이 아닙니다. 영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 보전해야 할 공간이라는 시선도 더해져야 합니다. 물론 세계시민으로서 공존을 지향해야 하겠지만 역사가 말해주듯 특히 동아시아에는 힘이 부딪히는 갈등지점이 엄연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비준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한 부분은 그런 점에서 눈에 띕니다. 비록 본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적법요건을 판단하면서 설시한 것입니다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소 길지만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모두 옮겨봅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영토조항의 헌법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영토조항이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인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본권이라는 것이 국민의 국가에 대한 주관적인 헌법상의 권리인데 대하여, 영토조항은 국가공동체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규정임을 고려하여 볼 때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국가적 권능의 정당성근거인 동시에 국가권력의 목적인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대표적인 헌법재판제도로서의 헌법소원심판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 뿐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도 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의 개별적인 주관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 예로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은 우리나라의 공간적인 존립기반을 선언하는 것인바, 영토변경은 우리나라의 공간적인 존립기반에 변동을 가져오고, 또한 국가의 법질서에도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필연적으로 국민의 주관적 기본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권보장의 실질화를 위하여서는,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할지라도, 모든 국가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를테면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2001. 3. 21. 99헌마139·142·156·160(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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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식물인간 테리 시아보 결국 사망

 

 

식물인간 테리 시아보 결국 사망


△ 뇌사상태에 빠지기 전 테리 시아보(41.여)의 생전모습. (AP Photo/Schindler Family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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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법원 시아보 생명연장 또다시 기각

  • 15년간 식물 인간으로 영양공급 튜브에 의존에 연명해오던 테리 시아보(41.여)가 지난 18일 법원의 판결로 튜브가 제거된 지 13일만인 31일 오전 숨졌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시아보는 이날 숨지기 수시간전 목숨이 경각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에 시아보의 부모는 딸의 임종을 지켜보길 원했으나 법적 보호권자인 남편 마이클에 의해 거부됐다. 부모인 밥과 메리 쉰들러는 딸의 사망후 시신을 지키며 기도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수백만 미국인들이 시아보의 죽음에 슬픔에 차 있다"고 애도를 표하고, 시아보의 부모에게 "영예와 존엄을 보여주었다"며 위로했다. 그는 또 "문명의 본질은 약자 보호"라면서 "(죽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각한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살아있는 쪽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 자신이 시아보의 생명연장을 위해 특별법안 제정을 지지한 것을 변호했다. 교황청은 "영양 튜브 제거는 생명에 대한 공격이자, 생명의 창조자인 하느님에 대한 공격"이라며 시아보의 사망을 규탄했다.

    시아보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그녀가 입원해 있는 플로리다 파이넬러스 파크의 요양원 주변에는 그녀의 생명 연장을 호소해왔던 지지자들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등 찬송가를 부르며 가톨릭 교도인 그녀가 천국에서 평안히 휴식하기를 염원했다. 남편 마이클과 부모가 합의한 대로 곧 시아보에 대한 부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아보가 숨지기 전날 연방 대법원은 테리의 영양공급 튜브를 다시 연결하게 해달라는 부모의 청원을 재차 기각했다. CNN은 연방 대법원의 청원 기각은 지난 2001년 이후 6번째이며 1주일 사이 두번째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 뇌사상태에 빠진 테리 시아보가 2001년 당시 그녀의 어머니 마리 쉰들러(왼쪽)를 만나고 있다. (REUTERS) 는 Mary Schindler

    과체중이었던 시아보는 지난 1990년 무리한 다이어트로 제대로 식사 조절을 못하는 상태에 빠지고, 그로 인한 '화학적 불균형'으로 심장 박동이 잠지 정지돼 뇌에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져 식물인간이 됐다.

    그후 아내가 식물 인간인채로 연명하길 바라지 않았다는 남편 마이클과 이에 대해 딸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다른 여자와 딴 살림을 차린 채 그녀의 재산을 노려 '죽이려' 한다는 부모간에 '불신과 증오에 찬' 법정 싸움이 빚어졌다.

    지난 1998년 마이클은 보조장치 제거명령 청구 소송을 낸지 6년만인 지난해 "테리가 의식불명 상태이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한 법원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냈다. 이에 그녀의 부모는 물론, 젭 부시 플로리다 주지사 등이 한시법을 제정해 가며이를 저지하려다 실패하자 부시 대통령, 연방의회까지 나서 '테리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는 희귀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법적 다툼이 재점화됐으나 부모측은 한번도 이기지 못했다.

    시아보 사건은 의식이 살아있는 환자가 고통을 덜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죽음을 맞게 하려는 안락사와는 달리 뇌사 판정을 받은 식물인간의 생명 연장 문제로 흔히 가정사로 그칠 사안이었으나, 미국내 보수단체와 부시 형제, 플로리다 주의회,연방의회가 개입하고 교황청까지 가세하면서 세계적인 이슈가 됐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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