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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쁜 갑근세 면제 기준 강화

갑근세 면제 기준 낮춰 "기분나빠!"
종부세 낮추더니 갑근세 면제기준 낮춰 대상확대
 
갑근세를 면제하는 기준 소득이 낮아졌다. 면제대상이 줄어든 것.
작년까지 월 소득 89만5천원 이하일 경우 갑근세(甲勤稅)로 불리는 갑종 근로소득세가 면제됐다. 그런데 2009년부터는 월 소득 79만5천원 이하만 갑근세가 면제된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은 필수이고 꼭 필요한 재원이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갑근세 면제기준을 낮춰 대상을 확대한 것은 너무한 처사이다. 경제침체인 것을 감안하면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갑근세 면제 대상은 확대돼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와 각종 기업들의 세금은 납부대상과 납부액을 완화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부과하는 갑근세는 납부대상을 오히려 증대시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많지 않다.

저소득층과 빈곤층을 위한 복지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불과 몇 십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나빠지는 기분은 돈으로 헤아릴 수 없다.

국민의 의무를 강조하기 전에 충분히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정부에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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