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서 정한 구금자인권개선주간을 맞아 국가인권위에서 '이주민과 구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연휴를 하루이틀 앞두고 갑작스레 토론자로 나와줄 것을 제안받아 참여하게되었다. 발제는 공감의 황필규변호사가 이주민과 구금에 대해서, 법무법인 소명의 김종철변호사가 난민과 구금에 대해서 그리고 캐나다에서 변호사활동중인 한태희변호사가 캐나다의 이주민구금관련 제도에 대해서 각각 발제를 하였다. 토론자로는 한양대 박찬운교수와 내가 이주민과 구금에 대해 토론자로 지정이 되었고, UNHCR한국사무소의 마마두 디안 발데씨가 난민과 구금에 대한 토론자로 나왔다. 사회는 김칠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직접 보았다.

 

 

 

 

 

 



이날 토론회에 법무부는 참여하지 않았다. 인권위 쪽에서 계속 요청하였으나 끝내 거부하였다고 한다. 출입국관리법 입법예고를 앞두고 국민여론 수렴에 적극 나서야할 주무부처가 이런 좋은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였다니 통탄할 일이다. 공개적인 토론의 자리에 나서지 못할 만큼 자신없는 일을 도대체 왜 밀어부치려는 것인지...

 

법무부의 불참으로 토론이 활기있게 진행되기는 애초부터 어려웠다. 그럼에도 몇가지 쟁점이 형성되기는 하였는데 특히 영장주의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황필규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행정구금일지라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에서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이루어지므로 사법부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한양대 박찬운교수는 형사피의자는 사건의 성격상 인권침해가능성이 높으므로 영장주의가 필요하지만 비형사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지않다고 주장하였다. 대신 박교수는 영장주의에 준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인정했는데, 검찰과 법원이 아니더라도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캐나다의 이주민구금에 관한 위원회와 같은 외부 통제를 검토해 볼만하다고 하였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내가 보기에 영장주의와 영장주의에 준하는 제도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하지만 비형사적인 구금의 경우 인권침해 가능성이 형사적구금보다 더 적다는 박교수의 주장에는 동의가 되지 않았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단속과 보호과정에서 나타나는 행태가 형사피의자 구금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박교수의 말은 형사피의자의 경우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의자에게 지워지는 부담의 차이가 매우 큰 반면, 출입국위반의 경우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훨씬 단순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음이었을 것이다. 그렇더라 할지라도 구금된 외국인의 대부분이 받게 되는 최종적 결과가 강제출국이고, 이는 당사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할 수 있는 가혹한 처벌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형사피의자보다 더 수월히 다루어도 된다는 주장에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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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7 00:39 2008/10/07 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