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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럽의 해외 이민자 정책 2007/06/12
  2. 한국 '장시간 노동빈도' 49.5%...세계 2위<ILO> 2007/06/12

법과 제도로 이민자 평등대우 보장
⑦ 유럽의 해외 이민자 정책
내일신문 2007-06-11 오후 3:32:05 게재

인종차별행위 처벌 … 의무교육·사회보장 적용
EU “경제성장이 이민자들로 가능했다” 인식 확고
각국 장기 불법이민자들 대규모 합법화 활발

유럽의 이민자 정책을 살펴보면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결혼이민자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럽에서 이민자들은 주택·의료·교육 부문 등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혜택이 주어진다. 게다가 불법이민자의 자녀도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다. 유럽에서도 불법이민은 골치 거리다. 한해 유럽연합으로 유입되는 합법 이민자 수는 130만명이며, 이보다 훨씬 많은 700만명이 불법이민을 시도한다.
하지만 유럽은 막무가내 추방 대신 대규모 사면정책을 통한 양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대표적인 국가다.
그 이면에는 경제성장과 세수확보에 이민자들이 크게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EU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확대 이전 EU 15개국이 연 2%의 1인당 GDP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민자들의 힘이었다.

대륙으로 연결된 지리적 조건과 오랜 식민역사로 유럽은 다른 인종과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이민2세 테러와 소요사태 게토화 등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민자들을 배척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이민자들을 차별하는 자국민을 처벌한다.
유럽에서는 이민자들은 주택·의료·교육 부문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불법이민자의 자녀도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다.

◆스페인 경제성장 절반은 이민자 역할 = 서유럽국가들이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1960년 대 이후 경기호황으로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면서 부터다.
그러다 90년대 이후 경기침체로 실업문제가 가중되자 이민자들이 가해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하지만 유럽국가들은 자국의 성장이 이민자들 덕분이었다는 것을 인식해 여론에 휘둘리지 않았다.
EU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확대 이전 EU 15개국이 연 2%의 1인당 GDP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민자들의 힘이었다. 이민자들이 없었더라면 1인당 GDP는 -0.2%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스페인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정부 보고서에서 경제성장의 절반이 이민자 덕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자들이 나라로부터 받은 것보다 더 많이 기여하면서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들의 기여도는 지난 10년간 경제성장의 30%, 5년간 경제 성장의 50%에 달했다. 또 지난 2001년 이래 이민자들이 납부한 세금은 230억유로(약28조원)에 달한다.
영국에서 실시된 조사에서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동유럽 이민노동자들은 젊고 의욕에 넘치며 80%가 18~3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극소수만이 사회보장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자 취업 및 상담 훈련 프로그램 마련 = 유럽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자국민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처벌하고 있다.
외국인이 전체의 10%를 차지하는 독일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사회보장 제도를 적용한다. 외국인 노동자도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고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이민자를 위한 직업상담 및 훈련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상대적으로 현지 정보나 근로환경에 어두운 이민자들의 피해를 막고 이들의 실업으로 인한 사회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도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국에서 태어난 이민자 2세에게 시민권과 투표권을 인정한다. 또 합법적으로 체류 및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연금과 의료보험 혜택, 가족수당, 주택지원비를 지급한다. 불법이민가정 자녀도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모든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며 스웨덴은 5년이상 거주자들에게 스웨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외국인 이민자에게 스웨덴어를 가르치는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유럽에게도 불법이민은 골치 거리다. 한해 유럽연합으로 유입되는 합법 이민자 수는 130만명이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많은 700만명이 불법이민을 시도한다. 하지만 유럽은 막무가내 추방 대신 대규모 사면정책을 통한 양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대표적인 국가다.

◆스페인·이탈리아 불법체류자 사면으로 세수확보 = 스페인은 2005년 6개월 이상 스페인에 체류하고 있으며 최소 6개월 동안의 취업계약을 보유하고 전과가 없는 60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을 합법화했다.
스페인 정부는 “최근 몇년간의 대규모 불법이민자 사면으로 세수 측면에서 이익이 됐으며 사회보장 재원이 마련되게 됐다”고 대규모사면 이유를 설명했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17만명에서 51만7000명으로 이민자 쿼터를 늘이고 35만~100만명에 이르는 불법이민자들을 사면하기로 했다.
이탈리아 정부 역시 “불법노동자들의 합법화로 이들이 세금을 내게 되면서 세수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시행목적을 밝혔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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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2 15:39 2007/06/12 15:39
한국 `장시간 노동빈도' 49.5%..세계 2위
[연합뉴스   2007-06-07 18:13:58] 
ILO 권고 이행 촉구 전국노동자대회(자료사진)
관계자 "후진국 패턴..소득수준 대비 극히 예외적"

(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49.5%가 1주에 48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가 7일 발표한 `전세계의 노동시간'에 따르면, 2004∼2005년 통계를 기준으로 비교 가능한 4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빈도'(incidence of long working hours)는 49.5%로서 페루(50.9%)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장시간 노동빈도는 전체 근로자 중 1주에 48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이다.

3∼5위는 에티오피아(41.2%), 마카오(39.1%), 아르메니아(29.9%)가 차지했고, 6∼10위에는 과테말라(28.5%), 아르헨티나(28.4%), 멕시코(26.2%), 이스라엘(25.5%), 뉴질랜드(23.6%)가 포함됐다.

선진국 가운데는 스위스(19.2%.16위), 미국(18.1%.19위), 일본(17.7%.공동 20위), 프랑스(14.7%.23위) 등이었다.

특히 최근 각종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늘 상위 10위권안에 드는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각각 5.3%(37위)와 9.7%(31위)로 장시간 노동빈도가 매우 낮으면서도 고도의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도 4.2%(40위)와 7.0%(35위)로 각각 나타나 역시 명실상부한 선진국임을 증명했다.

하지만 구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의 경우 러시아가 조사 대상 41개국 가운데 `장시간 노동빈도'가 3.2%로 4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리투아니아(4.6%.39위), 불가리아(6.5%.36위), 슬로바키아(9.2%.33위), 크로아티아(11.9%.27위), 체코(17.7%.공동 20위), 루마니아(18.2%.18위) 등과 같이 과거 사회주의 영향 탓인지 장시간 노동빈도가 낮은 편에 속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ILO 관계자는 "선진국의 노동시간 변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경쟁력을 노동시간 위주에서 자본집약적 방식이나 작업조직의 개편 등을 통해 확보하는 쪽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노동시간 위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 국민소득 대비 장시간 노동빈도가 지나치게 높다"면서 "최근 실제노동시간을 줄이려는 한국의 법정노동시간 단축 정책과 그 결과에 주목하고는 있지만, 실제 효과를 감안해 만든 실효노동시간 규제지수(effective working-hour regulation index)도 세계 평균에 크게 떨어지는 등 한국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의 경우 일반 제조업에서는 연장근로를 통해 소득을 보전하려는 경향이 있고 화이트 칼라의 경우에도 조직의 문화로 인해 노동시간을 줄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한국이 대체로 후진국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1주당 48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전세계 노동인구의 22%에 달하는 6억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은 단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 중 한 명인 존 C. 메신저 ILO 노동조건 및 고용프로그램 담당 수석연구관은 "개도국 등에서 정상적인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데서 진전이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지나친 장시간 노동이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은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장시간 노동은 또한 도.소매 거래, 호텔 및 레스토랑, 운송.저장, 그리고 통신 업계 등과 같은 서비스 부문에서 일상화되어 있으며, 선진국의 대다수 자영업자들도 상당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끝으로 보고서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생산성 및 양성간 평등성을 제고하는 것 뿐만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과 가족의 생활, 산업재해의 감소 등에 보탬이 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

ly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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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2 12:39 2007/06/12 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