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토안보부 주임무 불법체류자 단속”

9.11사태 이후 미국 정부가 테러 방지를 위해 설치한 국토 안보부가 테러 용의자 색출보다 오히려 불법 체류자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 시라큐스 대학 부설 연구소는 지난 2004년부터 3년간 국토안보부가 이민 법정에 제출한 81만 4천 여건의 소송 자료를 분석한 결과 테러 혐의자는 12명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토안보부가 기소한 사람 가운데 85퍼센트는 만료된 유학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등 일반적인 이민법 위반자였고 13퍼센트는 일반 범죄로 기소된 사람이었다고 이 대학측은 지적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국토안보부측은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며 모든 형태의 이민법 위반을 단속함으로써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 것이 국토안보부의 임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제] 이해연 기자
kbs뉴스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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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0 10:13 2007/05/30 10:13

[전문가 기고]불법체류자 구제법안의 모순 (미주 중앙일보)


박장만/이민법 전문 변호사

백악관과 상원은 ‘큰 거래’라는 제목의 합의된 이민개혁법안을 내놓았다.
연일 계속되는 언론의 보도로 이민개혁법안을 기다리는 분들은 상당히 고무돼 있고 이와 관련된 문의와 상담이 매우 많다.
이 법안은 하원과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이민법에 추가될 것이므로 아직은 통과된 법이 아님을 밝혀 둔다.

따라서 하원과의 합의 등 절차가 남아 있으나 결론부터 말한다면 가족이민을 막는 반인륜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이 법안중 우리 동포들과 가장 관련이 많은 ‘Z비자’에 관해 정리해 보겠다.
Z비자가 관련된 부분은 상정된 안건의 Title 6 부분에 있는데 미국내에서 현재 체류기간을 넘기고 거주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Z비자를 발급한다는 내용이다.

Z비자는 4년마다 갱신가능한 비이민 비자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2007년 1월 1일 전에 미국에 입국해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Z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천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고 현재 고용돼 있어야 하며 형사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현재 고용돼 있다는 증명으로 대표적인 것은 물론 세금을 내는 기록이 되겠다.
불법신분이므로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 세금을 낸 기록을 보겠다는 것은 매우 모순된 법안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할 것이다.

Z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먼저 4천 달러의 벌금을 내고 모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자격이 되려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그 점수는 영어능력, 교육정도, 직장경력,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의 잡 오퍼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한 점수다.
복잡하다.

그리고, 일단 모국으로 돌아가서 이민비자를 받지 못하면 그것으로 미국 땅과 영원히 이별하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모국으로 돌아가서 짧지 않은 기간을 영주권을 받기 위해 기다린다면 신청자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의 가족이민 중 시민권자의 부모ㆍ배우자ㆍ미성년 자녀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민을 폐지한 후 현재 계류중인 서류심사가 모두 끝나고 나서야 Z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것은 미국 이민법의 근간인 가족끼리 함께 살 수 있는 혜택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반인륜적인 내용이다.
더 나아가 계류중인 서류들의 심사가 모두 끝날지 모르므로 Z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언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지도 확실하지 않다.

이번 안을 보면 가족이민을 축소하고 취업이민을 늘리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미국경제 활성화 및 고급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취업이민을 늘리는 것이 맞다.
그러나, 피붙이와 함께 살고 싶은 이민자들의 인간적 본능을 억누르는 법안은 효율성의 차원보다는 인도성의 차원에서 고려된다면 반드시 수정돼야 할 것이다.


 
입력시간 :2007. 05. 23  
 

 

[참세상] 美 새 이민개혁법은 “반 이민법” 
 
 “이번 여름 이민자 투쟁 거세질 것” 
  
 
 변정필 기자 bipana@jinbo.net / 2007년05월22일 18시41분  
 
 요즘 미국에서는 새 이민개혁법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지난 주 미 부시 행정부와 상원이 초당적으로 합의해 마련한 새 이민 개혁법안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견으로 6월로 처리가 연기된 가운데, 이민자 운동에서도 이번에는 반드시 합법화를 비롯한 이민자 권리를 쟁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하고 있다.


초당적 “반 이민법”
“가족해체하고 이주노동자 노동권 약화시킬 것”


이번 주 처리될 예정이었던 초당적 합의안은 크게 △국경보안강화 △임시노동자 프로그램 도입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제재 강화 △이민 허용여부에 학력, 경력, 기술 등 미국 경제 기여 가능성 기준으로 한 점수제 도입 △ 미등록에 대한 합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미등록 이민자 및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법화 조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민자 단체들은 일제히 이 법을 “반 이민법”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우선 이번 법안은 가족 이민 규모를 축소하고 대신 미국 경제의 필요에 따라 학력, 경력, 언어능력 등을 점수로 따져 이민허용 여부를 가리를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규모는 절만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AFL-CIO를 비롯한 미국 이민자 운동 단체들은 이 법안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현재도 가족초청 관련 한국 이민 대기자는 7만 7천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필리핀의 경우는 22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가족 재결합을 바라고 있는 이민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은 미국에 입국한 후 2년간 일을 한 후에는 고용연장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년을 일한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6개월을 지낸 후 재입국하는 방식으로 총 3차에 걸쳐 이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실상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올 수 없으며,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어지는 거나 다름없다는 측면에서 이민자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2년 비자로 입국한 후 재입국 비용이 부담될 경우 오히려 ‘불법체류’를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합법화”로 보기 어려운 합법화 방안


합법화를 빌미로 미등록 이민자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지배적이다.
 
 
 노동절 열린 이민자 집회
 ANSWER

 

가장 큰 문제는 시민권을 얻는 과정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민자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2007년 1월 이전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현재 고용되어 있다는 점과 범죄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벌금 1,000달러를 내고 Z비자를 얻게 된다.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본국으로 갔다가 재입국해야 한다. 현지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비자 발급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뜻 출국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시민권을 받게 되더라도 다시 4,000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시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민자 투쟁...“뜨거운 여름 될 것”


이주민 운동 단체들은 사실상 이번 여름이 이주민의 권리를 쟁취하고 미등록 이주민을 합법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여름이 지나고 9월이 되면 미국은 대선이 중심이 되어,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한 정치행보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민자 운동을 하고 있는 윤희주 미 현지 민족학교 활동가는 충분히 힘겨루기를 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2005년 12월 미 하원에서 어린이 160만 명을 포함해 모든 미등록 이주민 및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국경안보강화, 반테러리즘 및 불법이민규제법안(센센브레너법안)’이 통과되면서 전국적으로 이민자들의 투쟁이 계속 고조되어 왔다.


윤희주 활동가는 기본적 방향으로 “벌금을 내고 합법적 신분을 사는 것에 반대한다”며 “미등록은 ‘불법’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대부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는 비숙련 직이 48만5천개가 필요한데, 현재는 5천개만 허가가 나있는 상태라는 점을 덧붙였다. 미등록 노동자들은 이 자리를 채우면서도 임금체불을 당하고 노동권과 복지혜택도 보장받지 못한다. 결국 이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미국 전체의 임금수준을 낮추는 효과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전국 이민자 연대도 이번 법안을 “반 이민법”으로 규정하고, △국경지역 군사화 반대 △미등록 이민자 범죄인화 반대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 도입 반대 △미등록 이민자 합법화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및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절이었던 지난 5월 1일에는 뉴욕과 LA를 비롯한 전국에서 이민자들이 단속 중단과 합법화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한 바 있다.


공화당 “국경통제 강화” vs. 민주당 “저임금 노동 활용 쉽게”


이주민 운동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이해관계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21일부터 시작된 초당적 합의안이 6월로 연기된 것은 이런 입장차의 반영이다.


짐 버닝 공화당 상원의원은 새 법안이 사실상 ‘사면안’이라며 ‘불법’이민자들을 사면하게 되면 “법의 지배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게 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더욱 경제적 능력에 가중치를 두기를 바라고 있으며,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도 2년 후 귀국이 아니라 숙련된 노동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문화일보 World hot issue >
‘가족 이민’ 많은 한국계 불리
 
美 ‘이민법 개정안’ 논의 착수
 
최형두기자 choihd@munhwa.com
 
미국 상원이 21일부터 이민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공화·민주 양당 내의 반발이 심상찮다. 이날 상원은 찬성 69, 반대 23의 표결로 지난 주말 백악관과 상원의 초당파그룹이 합의한 이민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화·민주 내의 반발로 해리 리드(민주) 상원 다수당 대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현재 법안이 불완전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며 “이 법안을 며칠 사이에 통과시키기는 어려우며 이제 막 논의를 시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벌써부터 보수진영에서는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에게 무조건 사면하자는 법안”이라며 “밀입국을 차단하기 위한 국경강화조치도 미흡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측에서도 “단기 노동자 초청 프로그램은 미국 사회에 새로운 하층계급을 형성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역사적 법안”에 우려 속출 = 임기 내 커다란 업적을 남기려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상원의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등 초당파 그룹과 협력해서 만든 이민법안에 대해 상원 지도부는 당초 조기 통과를 추진했었다. 칼로스 구티에레즈 상무장관 등이 나서 “이번 법안은 불법이민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면’이라고 할 수 없다”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민주당 내 반발 역시 만만치 않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0일 ABC방송 인터뷰에서 “새 법안에서는 미국이민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가족 결합원칙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우려했다. 미 언론들은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하원 통과가 불투명하다고 전망할 정도다.

◆ 가족이민 제한 = 이민법 개정안은 한국의 가족 이민자들에게 크게 불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개혁법안이 이민허용 잣대의 중심축을 가족 구성원 간 재결합에서 고용 및 직업기술 기준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우선 가족초청 이민제도에 점수제가 도입돼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 및 형제자매라도 학력, 경력, 영어 등 전문능력을 갖춰야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도 그동안 무제한 영주권을 발급해줬지만 앞으로는 연간 4만건의 쿼터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축소되는 것이다.

◆ 영어 실력과 점수제도 = 이민법 합의안은 또 취업 이민쿼터를 연간 14만개에서 70만개 자리로 늘리되 외국인 노동자의 전문성과 영어실력을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미국의 고용주가 요청하면 영어 실력 등과 관계없이 미 국무부가 취업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은 교육 정도와 직업의 전문성, 숙련도, 영어 성적 등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며 영주권 취득 여부도 결정된다. 영어를 못할 땐 미국에서의 일자리 찾기는 물론이고 영주권 획득도 어려워진다. 또 1200만명으로 예상되는 불법이민자들이 신설되는 Z비자(불법체류자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시 귀국도록 한 조항도 이미 미국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다.

◆ 임시노동자 비자도 남미계에 유리할 듯 = 임시노동자용으로 신설되는 ‘Y비자’도 당장 미국이 필요로 하는 임시 노동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 주로 일하는 남미계에 비해 가족 이민 중심인 한인 및 아시아계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임시 노동자들은 2년 동안 미국에서 일한 뒤 1년 동안 본국으로 귀국해야 한다.

워싱턴 = 최형두특파원 choihd@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7-05-22 


< 문화일보 World hot issue >
“합법체류 하고싶지만 5000달러는 너무 큰돈, 본국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방식도 비현실적”
 
불법 이민자들의 반응
 
김도연기자 kdychi@munhwa.com
 
“새로운 이민법안이 음지에서 나와서 양지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5000달러는 너무 많은 돈이다. 우리에겐 그만한 돈이 없다.”

라틴아메리카 출신의 미국 불법 이민자인 제페 로드리게스는 일주일에 많아야 200달러를 번다. 그는 미국 의회와 백악관이 지난 17일 합의한 새 이민법안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이렇게 말했다.

그가 말한 ‘5000달러’란 새 법안에서 제시된 금액으로 불법 이민자가 합법 체류자가 되기 위해서 내야 하는 벌금과 수수료. 새 이민법안은 불법이민자가 5000달러의 벌금과 수수료를 내고 ‘Z 비자’를 받은 후 일정 시기 내에 본국으로 갔다가 돌아오면 합법 체류자로 인정 받는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미국의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지는 21일 ‘이민자들에게 미국의 새 이민개혁법안은 비현실적이다’는 제목의 르포기사를 통해, 미국내 이민자들이 새 이민개혁법안에 대해 왜 비현실적으로 느끼는지에 대해 전했다. 돈 때문에 Z비자를 받기 힘든 로드리게스처럼 불법이민자 대다수가 비슷한 처지란 것이다.

CSM은 불법이민자들이 새 이민법안에 대해 당초 환영입장을 보였다가 이후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는 새 법안이 이민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많은 이민자들은 합법 체류자가 되기 위해 내야 하는 벌금과 수수료를 긁어 모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점 때문에 새 이민법안을 사실상 비현실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김도연기자 kdychi@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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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8 10:46 2007/05/28 10:46
최근 '시민사회론의 르네상스'라 일컬어질 만큼 세계적으로 시민사회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일본의 초기 시민사회, 시민운동론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 '시민운동'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60년 안보투쟁을 계기로 해서다. 시민운동은 기존의 사회운동에 대한 대안적인 운동형태로서 제시됐다. 그것은 "진보적 운동 속의 관료주의적 교조주의적 편향"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경제성장과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파편화된 사생활 중심의 대중사회화가 진전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내포하고 있었다.
  
  '민주주의 수호 투쟁'으로 확대된 안보투쟁
  
  패전 후 일본에서는 전후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자발적 결사체들이 조직됐다. 치안유지법이 폐지되고, 공산당, 사회당 등 좌파 정당이 합법적으로 존재하게 됐으며, 직장 단위의 노조 조직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농민의 조직화도 진전됐고, 학생운동도 부활하여 각 대학, 그리고 대학 간의 연대 조직이 결성됐다. 1960년대까지 사회운동을 주도한 것은 전후에 분출한 이들 진보적 민주단체들이었고, 사회운동의 주류는 이러한 조직 기반을 가진 노동운동, 학생운동이었다.
  
  1950년대 냉전체제가 확립되면서 정치권은 '보수-혁신' 대립 구도로 재편되고,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들도 각 정당 아래 계열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노조, 학생조직 등 진보적 단체들은 좌파 정당 아래 계열화되어 그 대중적인 기반이 됐으며 사회운동은 좌파 정당을 정점으로 그 하부에 수직적으로 계열화된 운동 조직들에 의해 이루어진 '혁신세력'에 의해 주도됐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일본의 진보적 사회운동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운동의 논리를 전개한 것이 '시민운동'을 주창한 지식인들이다. 안보투쟁은 기시 정권이 추진하던 일미안전보장조약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세력들이 연대하여 전개한 대투쟁으로, 1960년 5월19일 집권 자민당이 경찰대를 국회 내에 배치시킨 가운데 단독으로 신안보조약 승인을 강행함으로써 안보조약 개정 반대운동은 집권여당의 비민주적인 폭거에 항의하는 민주주의 수호 운동으로 의미가 확대됐다.
  
  조직화되지 않은 일반 시민 중심으로 탄생한 '시민운동론'
  
  그 이후 한달 가까이 매일 10만 명 이상, 많을 때는 30만 명 가까운 군중이 국회를 둘러싸고 시위를 했다. 안보투쟁도 실질적으로 노조, 학생단체 등이 주도하여 시위 참가자들은 조직을 통해 동원된 경우가 많았으나,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던 사람들, 조직에 속하지 않은 자발적 시위 참가자들도 많았으며, 이들은 직업 정치가들과 직업 혁명가들의 지도자의식이나 행동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안보투쟁이 민주주의 수호 투쟁으로 신국면을 맞게 된 이후 조직화되지 않은 일반 시민 참가자들이 증대했다. 기존의 운동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가졌던 지식인들 가운데 이러한 새로운 경향에 주목하여, 일본사회의 현실에 맞고 형해화된 민주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한 새로운 운동의 논리를 모색했다. 즉 안보투쟁을 통해 대두한 새로운 운동 형태의 특징을 포착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안적인 운동을 창출하기 위한 실천적 이론으로서 시민운동론이 나오게 된 것이다.
  
  새로운 운동 논리의 핵심은 주체와 조직에 관한 것이다. 사회학자이자 대표적인 시민운동론자인 히다카 로쿠로는 시민운동 주체인 '시민'의 특징으로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들었다: 첫째, 무당무파일 것, 둘째, 정치적 야심을 갖지 않을 것, 셋째, 24시간 활동가가 아니라 직업을 가진 생활인으로서 '파트타이머'적인 참가자일 것, 넷째, 조직의 지령에 의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가할 것, 다섯째, 필요 경비는 자신이 부담할 것. 이같은 '시민' 개념은 '조직인'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조직에 매몰되지 않은 자율적인 개인을 강조한다.
  
  "좌·우 양쪽 중앙집권주의 모두에 저항하는 운동"
  
  이러한 시민운동의 주체 개념은 조직론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기존의 사회운동은 지도부와 이데올로기적인 지도 이념이 있어, 운동의 방침과 구체적인 행동강령은 상층의 핵심 간부들에 의해 결정되어 하부로 전달되고, 조직에 속한 대중은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통일적인 행동을 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정치학자 이시다 다케시는 이런 정책 결정 방식을 '관료주의적 지령주의'라고 표현했다). 목표 달성을 우선시하여 효율적인 운동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조직력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연합조직과 각 단위 조직들의 관계는 '전면 포섭'의 관계로서, 모든 점에서 단일한 지도 방침에 따라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관계는 필연적으로 조직을 단순한 '세(勢) 집합'으로 만든다. 이런 구조 하에서 같은 운동에 동참하는 주체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동일한 계열에 속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 계열에서 자신이 정통적 전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은 같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신념이 약한 자를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과 같은 계열에 전면 포섭되지 않은 조직에 대해서는 '전면 부정'의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이는 "정의를 독점하는 '양심'주의"를 낳는다. '정의로운' 목표 달성을 위해 운동의 효율적인 조직과 세불리기가 중시되는 가운데 운동에 참가하는 풀뿌리 대중 개개인은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움직이기보다는 조직의 논리, 지도부의 방침과 지도 이념에 따라 동원되는 양상을 보였다.
  
  시민운동론자들은 기존의 사회운동의 이같은 조직 구조를 집단주의, 권위주의, 정치주의적인 점에서 보수, 체제측과 공유하는 '일본적 특성'이라고 봤다. 조직 논리가 지배하는 집단주의적, 목표지향적인 운동은 풀뿌리 대중의 주체화를 억제한다. 히다카가 '시민운동'을 "좌로부터의 중앙집권주의에도, 우로부터의 중앙집권주의에도 저항하는 운동"이라고 한 것은 이런 의미를 내포한다. 시민운동론자들이 제시한 '시민' 개념은 하나의 이념형으로서, 개인이 내면에 일관된 의식이나 논리를 형성하고 그에 의거해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민성'을 확보한 인간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한편에는 조직 내지 집단에 매몰된 대중이, 다른 한편에서는 파편화된 사생활에 매몰된 대중이 존재하는 가운데, 어떻게 대중을 주체화하여 정치, 사회에 대해 적극적인 발언과 참가를 하도록 할 것인가- 시민운동론자들은 이를 일본에 민주주의를 뿌리 내리기 위한 과제로 봤다.
  
  조직이 물신화되지 않도록 이슈 중심으로 뭉친다
  
  철학자 쓰루미 슌스케(鶴見俊輔)는 서구에서 시민혁명을 통해 이룬 제도를 들여왔을 뿐인 일본 같은 나라는 '주어진 민주주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민혁명"을 거칠 필요가 있다면서, 안보투쟁의 전개과정 특히 1960년 5월19일 이후의 흐름에서 그런 시민혁명적인 성격을 발견한다. 그것은 "일본의 공적 정책이 일본인의 사상의 사적(私的)인 뿌리로부터 새롭게 배태"되는 것으로서 "뿌리로부터의 민주주의(radical democracy)(根本からの民主主義)"이다. 즉 1960년에 등장한 일본의 '시민운동' 담론은 서구와 같은 근대화를 이루지 못한 일본에서 형해화된 근대 민주주의의 실질을 이루기 위한 '근대성'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앞에서 히다카의 운동 주체로서의 '시민' 개념을 소개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적인 개념이



다. 그러나 '시민'은 '다른 사람과 단절되어 자신의 생활에 매몰되는 존재'가 아니라 연대를 추구한다. 단 그것은 집단 활동이 개성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즉 자율적 개인으로서의 연대다. 일본의 기존의 조직 구조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개인이 어떤 조직에 속하게 되면 모든 사안에 대해 동조하고 통일 행동을 취할 것을 전제로 하고, 개별 사안에 대해 다른 행동을 취하는 것은 이단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직에 속한 모든 개인이 모든 사안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다.
  
  따라서 시민운동은 조직이 물신화되지 않도록 상설 조직을 갖지 않고, 이슈 중심으로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조직하고, 이슈가 해결되면 운동조직은 해체하는 방식을 추구했다. 지도부와 이데올로기적인 지도 이념이 없이 운동 참가자는 동등한 자격으로 횡적인 유대를 맺으며, 이데올로기나 정치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개인에 내면화된 윤리나 생활의 관점에서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 참가자 개개인이 납득하면서 행동하기 위해 목표 달성 이상으로 논의의 과정을 중시하는 것, 이런 원칙들은 사회운동 자체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곧 진정한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길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은 일본의 초기 시민운동론은 일본의 역사 속에서 배태된 것이므로, 한국의 시민운동론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지면의 제약 상 한국과 비교하며그 의미를 짚어볼 여유는 없으나, 이 시기 일본의 시민운동론자들이 제시한 문제의식과 비전은 눈부신 성장을 이룬 가운데 시민운동 내부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시점에 있는 오늘날의 한국 시민운동에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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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2 18:03 2007/05/22 18:03
美 이민개혁법 주요내용과 전망
 
 
미 백악관과 상원이 17일 이민개혁법안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미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불법이민자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그동안 이민개혁문제를 놓고 큰 견해차를 보였던 백악관과, 의회를 주도하는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절충점을 찾아 정치적 합의를 이룬 것은 나름대로 적잖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앞으로 상원 전체 의결은 물론 하원에서도 유사 법안이 마련돼 통과돼야 하는 등의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또 합의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법률로서 최종확정되기까지 가아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지적이다.

◇주요내용 = 이번에 합의된 이민개혁법안은 불법이민자를 양성화화되 국경경비와 밀입국자 단속을 대폭강화하는 내용으로 불법체류자 구제방안과 가족이민 제한, 취업이민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구제방안 = 이번 법안은 불법체류자 구제에 앞서 국경지대 경비강화와 불법고용차단조치를 먼저 시행한 뒤 18개월 후에 불법체류자 구제조치 및 초청노동자 프로그램 실시를 기본전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역에 첨단 감시장치가 집중 설치되고 순찰을 강화해 불법이민자의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백악관과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올해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법이민자들에게 'Z비자'를 발급, 임시체류권한을 부여한 뒤, 이들이 5천달러의 벌금을 내고 일정기간내에 일단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돌아오면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체류를 합법화하기로 했다. 또 농업 인력확보를 위해 농업노동자 프로그램도 운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1천200만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 가운데 대부분이 구제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기 까지는 8년, 시민권을 획득하는 데는 최대 13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족이민 제한 = 이번 합의는 가족초청이민제도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가족초청이민제도에 점수제가 도입돼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 및 형제자매 초청 프로그램은 유지하되 학력, 경력, 영어 등 전문능력을 추가해야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도 그동안 무제한 영주권을 발급해줬지만 앞으로는 연간 4만개의 쿼터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보다 절반이하로 축소되는 것이다.

◆취업이민 확대 = 이번 합의안은 가족이민을 제한하되 취업이민을 대폭 확대, 취업이민의 연간쿼터를 현행 14만개에서 70만개로 대폭 확대.제공함으로써 불법이민자를 막고 취업이민을 양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취업이민 운용방식도 현재 고용주가 요청하는 방식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전문능력을 점수로 평가해 적용하는 전문능력점수제 방식으로 전면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은 교육 및 직업의 전문성, 숙력도, 영어 등에 따라 점수를 평가받고 미국 영주권 취득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 마디로 교육수준이 높고 자기분야에서 전문성이 뛰어나며 영어성적이 좋아야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Y비자' 신설 = 합의안은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임시노동자 프로그램을 '2+1방식'으로 운영, 2년간 미국에서 취업한 뒤 1년은 본국에서 거주토록 하는 방식으로 3회까지 반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에게는 'Y비자'가 발급될 예정이다.

또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한 노동자 가운데 소득이 최저생계수준의 150% 이상이 되고 건강보험을 갖고 있으면 가족동반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이 경우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취업기간을 단축토록 했다. 임시 노동자들도 능력별 점수제 적용을 받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놨다.

이밖에 이번 합의안에선 불법체류 미성년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토록 해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고교졸업 때 임시영주권을, 대학 2년 수료 또는 미군 2년 복무시 정식 영주권을 부여키로 했다.

◇ 전망 = 민주.공화 소속 일부 의원과 백악관의 이번 이민개혁법안 합의는 미 정치권에서 불법이민자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아직 넘어야할 산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현재 불법이민자들이 합법적인 체류권한을 얻기 위해선 벌금 5천달러를 납부하고 본국에 돌아가도록 했으며 8년 경과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이민자 상당수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벌금 5천달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8년 후 영주권이 부여된다는 뚜렷한 보장도 없어 과연 불법이민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수용하겠느냐는 것.

또 올해 1월 1일 이전에 입국한 불법이민자들에 대해서만 임시 합법체류 권한을 부여토록 함에 따라 그 이후 입국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취업이민과 관련 전문능력점수제가 도입되면 연간궈터를 70만개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저학력.비전문 노동자들은 합법적 취업이민보다 여전히 '밀입국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국경경비 및 밀입국 단속을 강화하더라도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는 문제도 남는다.

당장 불법이민자들의 합법화를 위해 초청노동자 프로그램 등에 이들을 대부분 할당할 경우 새로 미국에 입국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문호가 좁아져 밀입국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상당수 의원들이 새 합의안에 대해 기존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부분 후퇴했다며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어 상원 전체의결과정에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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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1 14:08 2007/05/21 14:08
미 일부 도시, 불법 체류자 보호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연방 정부 방침을 외면하고 미국의 일부 도시나 카운티 등이 불법 체류 외국 근로자들에게 피신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대체로 여타 범죄와 관련되지 않는 한 불법 체류 근로자들의 합법 적 체류 여부를 조사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규정까지 만들어 두고있다.

이런 곳에서 현지 경찰이 미국 시민권자 여부 등을 묻는 것은 금기 사항에 속한 다.

시카고 등 일부 도시들은 오래전부터 현지 경찰에게 교통 단속 등 일상적인 업 무 수행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체류 자격을 묻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해두고있 다.

연방 정부 방침과 배치되는 불법 체류 보호 대열에 불법 체류자가 30만명 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리노이주의 쿡 카운티가 최근 합류하고 나섰다.

쿡 카운티 행정위원회는 1일 카운티 경찰에 대해 합법 체류 문제 이외의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합법 체류 문제에 관한 그 어떤 조사에도 협력하지 말도 록 한 결의를 표결로 채택할 예정이다.

이 지역에는 연방 정부의 추방조치를 무시하고 불법 체류 멕시코여성을 보호하 고있는 교회도 있다.

쿡 카운티의 로버트 맬도네이도 행정위원은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들과 그 가족 은 쿡 카운티에서 안전을 느껴야하며 환영받아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서에서 "이민자들은 우리 쿡 카운티의 경제와 문화,미래의 자산"이라 고 강조했다.

이같은 입장을 보이고있는 지역은 여럿 있다.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는 1985년 채택한 불법 체류자 보호 방침을 지난해 재 확인하면서 연방 정부에 대해 이민 정책 개혁을 촉구했고 휴스턴과 로스앤젤레스, 피닉스같은 도시도 이민자들의 보호 구역을 자처하고있다.

이들 도시들은 그러나 연방 정부의 법집행을 방해하고 범죄를 조장하다는 비판 과 견제 조치에 갈수록 시달리고있다.

랜디 펄렌 애리조나주 공화당 의장 같은 사람은 피닉스의 불법 체류자 보호 관 련 규정을 폐기하는 운동을 지원하고있다.

이민지 보호 운동을 펼쳐온 원조 도시중의 하나인 로스앤젤레스는 보수파 시민 단체인 사법 감시(주디셜 워치)로 부터 제소까지 당했다.

이 단체의 소송 책임자인 폴 오프레인디스는 "이런 일들이 연방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디셜 워치는 시카고시에 대해서도 경찰의 불법 체류자 처리 절차에 대한 정보 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 이민세관감시국(ICE)도 각 지역의 방침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인 불법 체류 자 단속 활동을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있다.

ICE 관계자들은 경찰이 이에 협력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성역을 표방 하고있는 도시의 경찰도 협조하고있다고 말했다.

maroonje@yna.co.kr
(시카고 AP=연합뉴스)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7.04.30 10:43:1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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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3 23:18 2007/05/03 23:18
미국, ‘이민법 개정’ 촉구 시위

<앵커 멘트>

 

오늘 노동절을 맞은 미국에서는 인도적인 이민법개정을 촉구하는 시위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있습니다.

 

한인상가들은 상당수 철시했습니다.

 

김정훈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시위대는 자신들은 미국경제를 떠받치는 성실한 근로자이지 범죄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로스엔젤레스,시카고 등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라틴계와 아시아계 등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집회에 나서고있습니다.

 

천 2백만 불법체류자들이 합법적 신분으로 일할 수있도록 이민법을 조속히 개정하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메사(불법 체류자) : "내 요구를 말할 권리가 있고 그들은 들어야 합니다. 나는 일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릴리나(학생) : "가족이 같이 살아야해요. 그들이 떠나면 안 됩니다."

 

특히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은 로스엔젤레스에서는 10만 이상의 인파가 참석한가운데 시청앞 집회를 마친뒤 거리행진에 나섰습니다.

 

L.A한인상가와 제조업체 등 이 일대 사업장은 라틴계 종업원들의 집회참여로 상당수 문을 닫았습니다.

 

<인터뷰> 제이 리(제조업) : "친구들이 참여하기를 원하니까 협조하는 방향으로 가고있습니다."

 

현재 부시행정부는 불법체류자들이 일단 조국으로 돌아가 일정한 벌금을 낸뒤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일하도록하는 내용의 이민법을 내놓고있습니다.

 

시위대는 그러나 불법체류자의 일시귀국조치는 이산가족을 낳게하고 현실성도 없다면서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로스엔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정훈입니다.


[국제] 김정훈 기자
입력시간 : 2007.05.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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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3 23:15 2007/05/03 23:15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속추방중단,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117주년 노동절 맞이 이주노동자 결의대회'가 MTU(이주노조)와 이주노동자 공동체 공동 주최로 4월 29일 오후 2시30분에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주노동자 결의대회에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비연,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 네팔공동체연합, 버마행동, 필리핀 공동체, 방글라데시공동체, 스리랑카 공동체, 인도네시아 공동체, 민주노동당 지역단위,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전학투위, 노학연, 해방이화, 고려대~, 메이데이실천단 등 50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결의대회 후 참가자들은 명동성당 앞까지 가두 행진을 하고 마무리 집회를 하였고,이후 이주 동지들은 간단한 뒷풀이를 더불어 일찍 메이데이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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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2 12:07 2007/05/02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