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불법체류자 구제법안의 모순 (미주 중앙일보)


박장만/이민법 전문 변호사

백악관과 상원은 ‘큰 거래’라는 제목의 합의된 이민개혁법안을 내놓았다.
연일 계속되는 언론의 보도로 이민개혁법안을 기다리는 분들은 상당히 고무돼 있고 이와 관련된 문의와 상담이 매우 많다.
이 법안은 하원과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이민법에 추가될 것이므로 아직은 통과된 법이 아님을 밝혀 둔다.

따라서 하원과의 합의 등 절차가 남아 있으나 결론부터 말한다면 가족이민을 막는 반인륜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이 법안중 우리 동포들과 가장 관련이 많은 ‘Z비자’에 관해 정리해 보겠다.
Z비자가 관련된 부분은 상정된 안건의 Title 6 부분에 있는데 미국내에서 현재 체류기간을 넘기고 거주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Z비자를 발급한다는 내용이다.

Z비자는 4년마다 갱신가능한 비이민 비자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2007년 1월 1일 전에 미국에 입국해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Z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천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고 현재 고용돼 있어야 하며 형사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현재 고용돼 있다는 증명으로 대표적인 것은 물론 세금을 내는 기록이 되겠다.
불법신분이므로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 세금을 낸 기록을 보겠다는 것은 매우 모순된 법안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할 것이다.

Z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먼저 4천 달러의 벌금을 내고 모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자격이 되려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그 점수는 영어능력, 교육정도, 직장경력,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의 잡 오퍼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한 점수다.
복잡하다.

그리고, 일단 모국으로 돌아가서 이민비자를 받지 못하면 그것으로 미국 땅과 영원히 이별하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모국으로 돌아가서 짧지 않은 기간을 영주권을 받기 위해 기다린다면 신청자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의 가족이민 중 시민권자의 부모ㆍ배우자ㆍ미성년 자녀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민을 폐지한 후 현재 계류중인 서류심사가 모두 끝나고 나서야 Z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것은 미국 이민법의 근간인 가족끼리 함께 살 수 있는 혜택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반인륜적인 내용이다.
더 나아가 계류중인 서류들의 심사가 모두 끝날지 모르므로 Z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언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지도 확실하지 않다.

이번 안을 보면 가족이민을 축소하고 취업이민을 늘리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미국경제 활성화 및 고급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취업이민을 늘리는 것이 맞다.
그러나, 피붙이와 함께 살고 싶은 이민자들의 인간적 본능을 억누르는 법안은 효율성의 차원보다는 인도성의 차원에서 고려된다면 반드시 수정돼야 할 것이다.


 
입력시간 :2007. 05. 23  
 

 

[참세상] 美 새 이민개혁법은 “반 이민법” 
 
 “이번 여름 이민자 투쟁 거세질 것” 
  
 
 변정필 기자 bipana@jinbo.net / 2007년05월22일 18시41분  
 
 요즘 미국에서는 새 이민개혁법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지난 주 미 부시 행정부와 상원이 초당적으로 합의해 마련한 새 이민 개혁법안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견으로 6월로 처리가 연기된 가운데, 이민자 운동에서도 이번에는 반드시 합법화를 비롯한 이민자 권리를 쟁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하고 있다.


초당적 “반 이민법”
“가족해체하고 이주노동자 노동권 약화시킬 것”


이번 주 처리될 예정이었던 초당적 합의안은 크게 △국경보안강화 △임시노동자 프로그램 도입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제재 강화 △이민 허용여부에 학력, 경력, 기술 등 미국 경제 기여 가능성 기준으로 한 점수제 도입 △ 미등록에 대한 합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미등록 이민자 및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법화 조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민자 단체들은 일제히 이 법을 “반 이민법”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우선 이번 법안은 가족 이민 규모를 축소하고 대신 미국 경제의 필요에 따라 학력, 경력, 언어능력 등을 점수로 따져 이민허용 여부를 가리를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규모는 절만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AFL-CIO를 비롯한 미국 이민자 운동 단체들은 이 법안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현재도 가족초청 관련 한국 이민 대기자는 7만 7천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필리핀의 경우는 22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가족 재결합을 바라고 있는 이민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은 미국에 입국한 후 2년간 일을 한 후에는 고용연장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년을 일한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6개월을 지낸 후 재입국하는 방식으로 총 3차에 걸쳐 이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실상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올 수 없으며,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어지는 거나 다름없다는 측면에서 이민자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2년 비자로 입국한 후 재입국 비용이 부담될 경우 오히려 ‘불법체류’를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합법화”로 보기 어려운 합법화 방안


합법화를 빌미로 미등록 이민자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지배적이다.
 
 
 노동절 열린 이민자 집회
 ANSWER

 

가장 큰 문제는 시민권을 얻는 과정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민자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2007년 1월 이전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현재 고용되어 있다는 점과 범죄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벌금 1,000달러를 내고 Z비자를 얻게 된다.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본국으로 갔다가 재입국해야 한다. 현지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비자 발급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뜻 출국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시민권을 받게 되더라도 다시 4,000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시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민자 투쟁...“뜨거운 여름 될 것”


이주민 운동 단체들은 사실상 이번 여름이 이주민의 권리를 쟁취하고 미등록 이주민을 합법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여름이 지나고 9월이 되면 미국은 대선이 중심이 되어,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한 정치행보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민자 운동을 하고 있는 윤희주 미 현지 민족학교 활동가는 충분히 힘겨루기를 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2005년 12월 미 하원에서 어린이 160만 명을 포함해 모든 미등록 이주민 및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국경안보강화, 반테러리즘 및 불법이민규제법안(센센브레너법안)’이 통과되면서 전국적으로 이민자들의 투쟁이 계속 고조되어 왔다.


윤희주 활동가는 기본적 방향으로 “벌금을 내고 합법적 신분을 사는 것에 반대한다”며 “미등록은 ‘불법’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대부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는 비숙련 직이 48만5천개가 필요한데, 현재는 5천개만 허가가 나있는 상태라는 점을 덧붙였다. 미등록 노동자들은 이 자리를 채우면서도 임금체불을 당하고 노동권과 복지혜택도 보장받지 못한다. 결국 이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미국 전체의 임금수준을 낮추는 효과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전국 이민자 연대도 이번 법안을 “반 이민법”으로 규정하고, △국경지역 군사화 반대 △미등록 이민자 범죄인화 반대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 도입 반대 △미등록 이민자 합법화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및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절이었던 지난 5월 1일에는 뉴욕과 LA를 비롯한 전국에서 이민자들이 단속 중단과 합법화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한 바 있다.


공화당 “국경통제 강화” vs. 민주당 “저임금 노동 활용 쉽게”


이주민 운동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이해관계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21일부터 시작된 초당적 합의안이 6월로 연기된 것은 이런 입장차의 반영이다.


짐 버닝 공화당 상원의원은 새 법안이 사실상 ‘사면안’이라며 ‘불법’이민자들을 사면하게 되면 “법의 지배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게 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더욱 경제적 능력에 가중치를 두기를 바라고 있으며,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도 2년 후 귀국이 아니라 숙련된 노동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문화일보 World hot issue >
‘가족 이민’ 많은 한국계 불리
 
美 ‘이민법 개정안’ 논의 착수
 
최형두기자 choihd@munhwa.com
 
미국 상원이 21일부터 이민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공화·민주 양당 내의 반발이 심상찮다. 이날 상원은 찬성 69, 반대 23의 표결로 지난 주말 백악관과 상원의 초당파그룹이 합의한 이민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화·민주 내의 반발로 해리 리드(민주) 상원 다수당 대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현재 법안이 불완전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며 “이 법안을 며칠 사이에 통과시키기는 어려우며 이제 막 논의를 시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벌써부터 보수진영에서는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에게 무조건 사면하자는 법안”이라며 “밀입국을 차단하기 위한 국경강화조치도 미흡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측에서도 “단기 노동자 초청 프로그램은 미국 사회에 새로운 하층계급을 형성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역사적 법안”에 우려 속출 = 임기 내 커다란 업적을 남기려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상원의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등 초당파 그룹과 협력해서 만든 이민법안에 대해 상원 지도부는 당초 조기 통과를 추진했었다. 칼로스 구티에레즈 상무장관 등이 나서 “이번 법안은 불법이민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면’이라고 할 수 없다”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민주당 내 반발 역시 만만치 않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0일 ABC방송 인터뷰에서 “새 법안에서는 미국이민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가족 결합원칙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우려했다. 미 언론들은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하원 통과가 불투명하다고 전망할 정도다.

◆ 가족이민 제한 = 이민법 개정안은 한국의 가족 이민자들에게 크게 불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개혁법안이 이민허용 잣대의 중심축을 가족 구성원 간 재결합에서 고용 및 직업기술 기준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우선 가족초청 이민제도에 점수제가 도입돼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 및 형제자매라도 학력, 경력, 영어 등 전문능력을 갖춰야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도 그동안 무제한 영주권을 발급해줬지만 앞으로는 연간 4만건의 쿼터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축소되는 것이다.

◆ 영어 실력과 점수제도 = 이민법 합의안은 또 취업 이민쿼터를 연간 14만개에서 70만개 자리로 늘리되 외국인 노동자의 전문성과 영어실력을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미국의 고용주가 요청하면 영어 실력 등과 관계없이 미 국무부가 취업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은 교육 정도와 직업의 전문성, 숙련도, 영어 성적 등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며 영주권 취득 여부도 결정된다. 영어를 못할 땐 미국에서의 일자리 찾기는 물론이고 영주권 획득도 어려워진다. 또 1200만명으로 예상되는 불법이민자들이 신설되는 Z비자(불법체류자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시 귀국도록 한 조항도 이미 미국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다.

◆ 임시노동자 비자도 남미계에 유리할 듯 = 임시노동자용으로 신설되는 ‘Y비자’도 당장 미국이 필요로 하는 임시 노동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 주로 일하는 남미계에 비해 가족 이민 중심인 한인 및 아시아계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임시 노동자들은 2년 동안 미국에서 일한 뒤 1년 동안 본국으로 귀국해야 한다.

워싱턴 = 최형두특파원 choihd@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7-05-22 


< 문화일보 World hot issue >
“합법체류 하고싶지만 5000달러는 너무 큰돈, 본국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방식도 비현실적”
 
불법 이민자들의 반응
 
김도연기자 kdychi@munhwa.com
 
“새로운 이민법안이 음지에서 나와서 양지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5000달러는 너무 많은 돈이다. 우리에겐 그만한 돈이 없다.”

라틴아메리카 출신의 미국 불법 이민자인 제페 로드리게스는 일주일에 많아야 200달러를 번다. 그는 미국 의회와 백악관이 지난 17일 합의한 새 이민법안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이렇게 말했다.

그가 말한 ‘5000달러’란 새 법안에서 제시된 금액으로 불법 이민자가 합법 체류자가 되기 위해서 내야 하는 벌금과 수수료. 새 이민법안은 불법이민자가 5000달러의 벌금과 수수료를 내고 ‘Z 비자’를 받은 후 일정 시기 내에 본국으로 갔다가 돌아오면 합법 체류자로 인정 받는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미국의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지는 21일 ‘이민자들에게 미국의 새 이민개혁법안은 비현실적이다’는 제목의 르포기사를 통해, 미국내 이민자들이 새 이민개혁법안에 대해 왜 비현실적으로 느끼는지에 대해 전했다. 돈 때문에 Z비자를 받기 힘든 로드리게스처럼 불법이민자 대다수가 비슷한 처지란 것이다.

CSM은 불법이민자들이 새 이민법안에 대해 당초 환영입장을 보였다가 이후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는 새 법안이 이민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많은 이민자들은 합법 체류자가 되기 위해 내야 하는 벌금과 수수료를 긁어 모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점 때문에 새 이민법안을 사실상 비현실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김도연기자 kdychi@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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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8 10:46 2007/05/28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