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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지 일주일여가 흘렀다. 막상 시행되고 나니 인터넷 3진 아웃제에 대한 논란도 잠잠해졌다. 이제 ‘창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와 ‘웹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혹하게 침해당하는 일만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이에 대응해서 참여연대나 정보공유연대는 3진 아웃제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준비 중에 있긴 하다) 물론 지금까지도 이용자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지나치게 많이 침해당해왔다. 개정 저작권법은 그 침해를 극대화 할 것이다. 개정 저작권법의 주 내용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저작권은 정보사회 혹은 지식기반경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없어서는 안될 경제적 장치로 인식되고 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문화를 풍부하게 하는 핵심 동력으로 취급된다. 우리 주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권을 둘러싼 논의는 창작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그 방식에 집중되어 있다. 창작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창작의 유발동기가 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그것은 강력한 법적(처벌)장치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저작권에 대한 강한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두 가지 축일 뿐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일종의 허구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간단하다. 이렇게 질문해 보자.
저작권은 왜 저자의 권리(author's right)가 아니라 복제의 권리(copyright)인가?
저작물 혹은 창작물은 왜 그리고 어떻게 향유의 대상이 아니라 단속의 대상이 되었는가?
과연 특정인이 문화적 생산물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문화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가?
문화적 생산물을 함께 공유하고 향유하는 것이 문화를 풍부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저작물은 유일하고 특수한 개인의 온전한 창작물인가?
저작물의 독점적 소유권자로 상상되는 저자란 무엇인가?
저작권을 통해 실재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자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하나씩 곱씹어 본다면 저작권을 강화시켜온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물론 어떤 질문들은 쉽게 증명될 수 없고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지만, 다른 어떤 질문들은 저작권의 역사나 현재의 상황에 대한 간단한 서술만으로도 쉽게 논증될 수 있다.
정보에 대한 반독점적 권리로서의 저작권
역사적으로 보면 초기의 저작권은 지식이나 정보를 배타적으로 사유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저작권은 15세기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등장했다. 그것은 1496년에 시행된 출판특허제를 그 제도적 효시로 해서 16세기 초에 유럽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저작권은 인쇄술의 발명과 연관되어 있다. 인쇄술이 발명됨에 따라 지식과 지식 창안자 사이의 분리가 이루어졌고, 지식은 창안자로부터 독립되어 남에게 양도할 수 있는 상업적 권리로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에 저작권 제도는 근대 인쇄혁명이라는 사회역사적 조건에서 생겨난 법률적 제도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저작권은 인쇄술의 발명으로 출판업이 발달하면서 넘쳐나는 출판물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로 고안되었다.
근대적 의미의 저작권법은 1710년 영국에서 만들어졌다. 이것이 앤 여왕법(Statute of Anne)이다. 앤 여왕법은 두 가지 의미에서 과거의 저작권법과 질적으로 다른 차별성을 지닌다. 하나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설정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자의 권리를 등장시킨 것이다. 앤 여왕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출판업자들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사는 것은 집이나 땅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으므로 출판물에 대한 권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한 없이 보장되었다. 따라서 출판업자들은 한 번 판매된 저작물의 권리가 아무리 오래되어도 그것을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앤 여왕법은 이러한 출판업자들의 독점적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 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기간을 정했다.
그리고 앤 여왕법은 서문에서 ‘의심할 바 없는 재산을 가진 저자의 동의 없이는 어떤 저작물도 출판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처음으로 저자의 권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저작권의 기간 한정이나 저자의 권리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출판업자들의 독점을 깨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저자(author)라는 개념은 출판 독점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당시의 저작권은 엄밀히 말하면 ‘저자의 권리’(author-right)가 아니라 ‘복제의 권리’(copy-right 혹은 right to print)였다. 저자 개념 자체가 저자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출판업자들의 독점적 복제권을 견제하기 위해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처럼 초기의 저작권법은 반독점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저자의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이제 타인의 소유물과 저자의 소유물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 그리고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해 졌다. 이러한 상황은 이후 진행된 ‘결정판’ 혹은 ‘전집’의 편집 열기라는 18세기의 사회적 배경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당시에 내가 쓴 글과 타인이 쓴 글을 구별하는 인용부호와 같은 문법적 규칙이 표준화되고 그것의 강제적 사용이 의무화된다. 현대사회에서 사용하는 표준화된 인용부호가 완성된 것이 바로 18세기 후반이다. 18세기 이전에도 인용부호와 같은 것이 있었지만 그것은 표현의 소유자를 규명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18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인용부호는 그 인용된 구절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다는 표시가 아니라 성서나 격언, 속담과 같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읽을 필요가 있음을 표시하는 기호에 불과했다.
저자 살리기 혹은 저자 죽이기
저자란 지식이나 정보가 특정한 개인에게 소유될 수 있다는 관념을 유지시키기 위한 (그러나 실제로는 저작권을 구조화 시키는 중심으로서 기능하는) 허구적 개념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적재산권을 통해 실질적인 이윤을 얻는 소유권자가 창작자로서의 개인에서 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크발(Ekbal, B)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의 제도화와 함께 개인창작자의 이득은 거대 기업의 이익으로 대체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창작자는 지적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한다. 독립된 발명가들은 종종 무시되거나 착취당한다. 기업이나 정부에 고용된 이들이 보호할만한 가치를 가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해당 조직의 저작이나 특허가 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기업은 독창성과 영감을 가진 낭만적 저자라는 개념에서 자신들의 (일종의 갈취) 행위의 정당성을 찾고 있다. 정보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면 기업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목격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업이 정보의 소유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의 성립근거가 되고 있는 ‘정보의 창작자가 생산물을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의 창작물이 기업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창작물의 자기 소유라는 이데올로기가 거부되어야 한다. 그리고 창작자가 창작물을 소유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가 부정되기 위해서는 창작물이 ‘생산자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창작물이 창작자로부터 분리되어야 ‘개인 생산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부정되고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창작자의 소유가 부정되고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전되는 과정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하나는 ‘업무상 저작물(works made for hire)’이라는 형태로 기업이 개인이 생산한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통과정에서 계약을 통해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의 일부나 전부를 양도 받는 것이다.
먼저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 살펴보자. 18세기 이후 확고하게 자리 잡은 ‘낭만적 저자’는 현대사회에서 전혀 낭만적이지 않은 창조적 업무에 종사하는 일개 노동자(creative worker)로 전락한다. 저작권법 내에는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작품을 창작한 사람은 개인일지라도 작품의 실질 소유자는 이들에게 임금을 지불한 기업이 된다. 이렇게 기업은 작품의 소유자, 즉 저자가 된다. 여기서 저작권자로서의 기업은 창작한 노동자들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주고 그 창작물을 양도받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방송 사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방송작가, 소속 배우, 소속 음악가 등 기타 인력과 설비를 투입하여 영상물을 만드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러한 경우 방송사업자는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저작물 작품은 물론이고 ‘사용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실연 등에서의 권리’ 등 모든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게 된다. 이때 외부의 독립제작사를 활용하더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스스로 자체 제작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방송사업자가 저작권자가 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만들어진 영상저작물이 향후 다원적으로 활용될 때에도 개별 권리자의 권리는 주장될 수 없다. 더욱이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조항은 저작권법이 개정될수록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정보의 실질적 소유권자가 개인에서 기업(법인)으로 옮겨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통과정에서 창작물의 소유권이 개인에서 기업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상품이 유통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창작자는 판매자가 되어야 하는데 개별 창작자는 직접 판매 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상품의 유통로를 거대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창작자가 판매자가 된다 하여도 거대 기업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창작자는 자신의 생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유통로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판매의 유통로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이전받는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창작물은 기업소유가 되고 창작물의 판매에 따른 보상은 기업으로 돌아간다. 창작자의 개성은 기업의 자본이 된다.
이처럼 앞서 제기된 질문들을 조금만 들여다본다면, 저작권을 둘러싼 논의가 얼마만큼 허구적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간단히 독점이나 보상과 같은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만을 살펴보았지만, 그것의 정치적 측면 역시 간과해서는 안된다(이에 대해서는 '저작권, 정치에 다가가기' 참조해도 될듯하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 측면이든, 경제적 측면이든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저작권이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협소한 의미의 정치 혹은 경제의 한 측면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창조성과 같은 인간의 정신적 능력’과 ‘정신적 생산물을 공유하는 문화적 삶’ 그 자체라는 점이다. 저작권법은 우리의 문화적 삶을 치명적인 문화적 우울증에 빠뜨리는 계기로 작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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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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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저자"의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텍스트들을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렴풋이 푸코나 바르트 정도가 있다고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텍스트인지, 또 다른 이들은 누가 있을지.... 알려주시면 :)부가 정보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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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개념에 관해서는 푸코나 바르트의 글이 가장 대표적인것 같긴합니다. 푸코의 '저자란 무엇인가' 바르트의 '작품에서 텍스트로' 등이 있을 테구요, 그 밖에는 데리다의 '생략'등을 참고할 수 있을듯 합니다. 특히 데리다는 그의 전 저작에 거쳐서 낭만주의적인 개념으로서의 작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데리다의 저자 해체 작업은 마르크스의 화폐 논의와 형식적으로 맞닿아 있지요). 그래도 무엇보다도, 많은 참조점을 찾는 것보다는 개별적인 주장들이 그러한 주장에 이르는 과정이나 근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의 주장의 공통성 보다는 그 과정에 이르는 과정의 차별성이 더 흥미롭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도 상당부분 유사성이 존재합니다.좀 더 이야기 하자면, 저자와 관련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 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언급한 세 학자의 논의가 중복되고 있는듯 합니다. 그럼에도, 주디스 버틀러의 저자 논의는 흥미롭습니다. 저자라는 것이 의미의 교착상태를 담지함으로써 책을 상품화 시키는, 즉 팔릴 수 있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사용가치의 허구적 생산자라는 점을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의미가 완결되지 않는다면, 책의 판매를 가속화(자본 순환 주기 단축)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좀 더... 현대 철학에서 '저자의 죽음'을 이야기 할 때 놓치고 있는 지점을 지적하는 가라타니 고진의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순수한 창조자로서의 저자는 존재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의 담론을 지시할 때 저자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저자의 이름이 가진 하나의 특이성입니다. 저자의 죽음을 이야기 할 때 조차 사람들은 푸코나 데리다, 바르트와 같은 저자의 이름을 언급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이지요.
조금 추천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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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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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감사합니다. 버틀러도 저자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었군요. 근데 이것들을 언제 다 읽어볼지,, "저자"를 중심으로 한 세미나를 기획할 수도 있겠네요. 크! 아래 덧글도 잘 읽었습니다. 계속 좋은 글 올려주세요 :)부가 정보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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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후반부에서 "개인의 창작물이 기업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창작물의 자기 소유라는 이데올로기가 거부"에 관련된 의견들은 약간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음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 아닐지. 그렇다면 저작자의 "소유"는 모순적으로 부정당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사된 것일 수 있겠죠. 다시 문제는 "소유화" 자체에 있는 것!또 한가지, "업무상 저작물"은 공동창작의 형태로 말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은 방송사가 돈을 대고, 작가나 PD들은 임금을 받는 나쁜 구조, 자본가-노동자의 관계, 수직적인 형태의 공동창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동체의 형태가 문제일지언정, 개인의 저작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초반에 있었던 "저자"에 대한 문제제기와는 모순되는 것이 아닐지. (기업과 그가 제공하는 환경도 당연히 저자와 저작물의 생산에 기여한다면!!!)
이런 경우 아마도 가장 좋은 것은 "저작권"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필요하다면 기업이건 개인이건 창작에 참여한 누구나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지 않을까. 제가 친구들과 무언가를 함께 창작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 모두 함께도 각자 개인도 창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닐까요?
방송의 경우, 특히 공영방송의 경우, (노동자들의 권리가 부정당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아니라) "공동창작-공공영역" 논리를 밀고나가 결국 창작의 뒤에는 우리 모두와 시청료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주장해야되지 않을런지!
크, 그냥 생각이었습니다. 덧글인데 길어졌네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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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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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저작물이 공동창작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는 지적은 흥미롭습니다. 생각해 보니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자 한 것은 집단적 창작의 한 형태가 이루어지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자본 혹은 지배라는 형태를 띌 수 밖에 없는 소유권의 법적 사용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혹은 소유의 주체로서 소유자의 지위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이상) 이런 방식의 공동창작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자본주의적으로 상품화 되기 이전의 저작형태를 민담 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업무상 저작물이 창작되는 방식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집단 창작 행위가 구성되는 방식이나 과정이 상이하다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자유, 폭력, 생산양식, 도착 등의 문제가 기입되어 있는듯 합니다. 집단 창작의 구성 방식 자체가 상이하다보니 그것의 결과물이 분배되는 방식도 상이할 수 밖에 없는듯 합니다. 혹시 제글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짧게 덧붙이는 말입니다ㅎㅎ어쨋든 제 글에는 과분하다 싶은 관심 보여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공부 더 해서 좋은 글 또 올리도록 노력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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