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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처음에는 비극으로, 다음에는 희극으로

지젝이 쓴 21세기의 공산당 선언!

 

지 젝은 놀라운 철학자다. 쉴새없이 글을 써내는 그의 필력이 놀랍고, 프랑스 혁명과 오바마 정부를 연결시키고, 칸트와 헤겔을 거쳐 빌 게이츠에 다가가는 사유의 폭도 놀랍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의 오지랖이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리우드의 영화부터 사소한 정치적 사건까지 그의 분석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정치철학적 의미가 궁금하다면 조금만 기다려라. 얼마 후 나올 지젝의 책에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다).

 

그런데 그의 편집증적이고 강박적인 분석이 단순한 오지랖은 아닌듯하다. 지젝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어떤 사건들이 그의 사유망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사건들이 있고, 그것을 분석하면서 그의 사유망이 형성되어 간다. 그런데 그가 분석하고 있는 사건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파국으로 향하는 사건들이다.

이 책의 제목 <처음에는 비극으로, 다음에는 희극으로>는 비극적 역사가 나중에 희극으로 반복된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그가 마르쿠제의 말을 빌려 강조하고 있듯이 희극의 외피를 쓴 반복이 원래의 비극보다 더 끔찍한 파국으로의 초대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명백한 파국으로의 노정임에도 우리는 그 파국을 인식할 수 없다. 2008년 금융붕괴가 우리에게 “예측불가능한 놀라운 사건”으로 인식되었던 것처럼 말이다.

 

자 본주의는 언제나 현실의 위기를 별거 아닌 것으로 만들고, 발생한 위기도 대처가능한 것으로 둔갑시킨다. 현재의 위기에서 지배이데올로기의 중심과제는 붕괴의 책임을 자본주의 자체가 아니라 느슨한 법적 규제나 거대 금융기관의 타락 등의 부차적인 것으로 만드는 서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데올로기는 또 얼마나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그래서 지젝은 외친다. “멍청아, 그건 이데올로기야”. 이 말에는 한치의 과장도 없다. 그 외침은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지젝이 감지하고 있는 어떤 절박함이다.

 

그 렇다면 이 혼잡한 이데올로기와 결부되어 있는 파국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지젝이 이 책 다음으로 쓴 책이 바로 <종말의 시대에서 살아가기>이다). 지젝은 여기서 다시 공산주의를 해답으로 내놓는다. 그러나 그에게 그것은 위기의 해결책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문제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지젝은 공산주의라는 이념에 충실하기만 한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말한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 “이념에 실천적 긴박함을 부여하는 적대를 역사적 현실 안에서 찾아내는 것”이다. 그는 네 가지의 적대―생태적 파국, 지적재산과 관련된 사유재산 개념의 부적절함, 새로운 기술과학적 발전의 함의, 그리고 새로운 장벽(Walls, 월가)의 생성―를 언급한다.

 

이 중 네 번째 적대(배제된 자와 포함된 자를 가르는 간극)가 핵심적이다. 이 네 번째 적대가 없다면 생태학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제로, 지적재산권은 복잡한 법률적 사안으로, 유전자공학은 윤리적 쟁점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직 배제된 자와 관련해서만 공산주의라는 용어의 사용이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는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트 개념을 ‘배제된 자’라는 개념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프롤레타리아트 개념의 폐기가 아니라 유지이며, “마르크스의 상상력을 뛰어 넘어” 그 개념을 실존적 차원으로 진화시키기 위한 도약이다(물론 그것이 도약인지 비약인지 평가하는 것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그리고 지젝에게는 그것이 마르크스를 보다 마르크스적인 방식으로 사유하는 과정이다.

 

이 책은 21세기에 쓰여진 ‘공산당 선언’이다. 이 책은 현재의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이지만, 동시에 비판이며 선언이기도 하다. 지젝은 공산주의 이념이 오늘날 여전히 적실한가를 물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곤경이 공산주의 이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이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조금 나아 보이는 개혁된, 개선된 새로운 자본주의(사회주의!)에 손쉽게 타협하지 말고 공산주의로 시작하라고 독려한다. 비록 실패할 운명일지라도 “출발점으로 돌아가”라고. 지젝은 베케트의 입을 빌어 말한다. “다시 시도하라. 또 실패하라. 더 낫게 실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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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세계사를 움직이는 다섯 가지 힘

교양으로서의 역사와 정치

 

짧은 한 권의 책에 (세계)역사를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기획이다. 역사가 과거에 대한 기록이라면, 그 과거란 획정될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역사를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책들을 접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저자가 취하고 있는 독특한 관점이다. 이런 류의 책은 특수한 관점을 매개로 과거의 사건들을 선택하고 배제하는 과정 속에서 완성된다. 이 책에서 저자인 사이토 다카시는 (세계)역사를 관통하는 다섯 가지 힘을 제시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역사를 재구성하고 있다.

 

인간은 역사적 존재다. 인간은 역사적 소여를 준거로 언어를 습득하고, 소통하며, 그 안에서 지식을 얻고, 행위의 근거가 되는 사회적 합리성을 형성시킨다. 다시 말해 특수한 문화적 요소들의 전승을 통해 인간은 역사적 존재가 된다. 이에 반해 사물 혹은 사건 그 자체는 역사를 갖지 않는다. 사물 혹은 사건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지, 스스로는 어떠한 의미도 전달하지 않는다. 그것은 역사적 존재인 인간의 의미망 속에 포착됨으로써, 인간에게 인식되고 언어를 부여받음으로써 ‘역사화’ 된다. 때문에 우리는 역사(라고 불리는 것)와 마주할 때, 그것을 소환한 주체의 의도와 입장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이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의도와 입장의 이면에 직접적인 배후와 음모 혹은 치밀한 이데올로기적 공작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책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 책에서 저자가 왜 (세계)역사를 다섯 가지 키워드로 엮어 내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아쉽지만, 저자는 그 키워드를 고도의 정치적 계산 위에 배치시키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이 다섯 가지의 키워드들은 비일관적이며, 우연적인 것처럼 보인다(어떤 일관성을 찾아내기에 이 책은 너무 허술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이토 다카시가 선택한 다섯 가지 키워드 대신, 그 자리에 폭력, 시공간, 혁명, 합리성, 매체, 전쟁 등등 갖가지 키워드를 삽입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이 책은 전문 학술서가 아니라, 흔한 하나의 교양서일 뿐이라고 말하며 이런 비판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서도 아니고 교양서가 이정도면 됐지라고 말이다. 그런데 이건 그리 중요한 변명이 되지 못한다. 교양이라는 것 자체가 근대 부르주아 사회가 만들어낸 정치적 범주이기 때문이다. 교양 있는 사람은 시민(문명)화 되고(civilized), 문화화 되고(cultured 혹은 cultivated), 교육 받은(educated) 사람이다.(civilized, cultured, educated는 모두 '교양있는'이라고 번역되는 언어이며, 이는 부르주아 시민을 구성하는 세 영역, 즉 문명, 문화, 교육을 지시하는 언어들이다.) 교양은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받아들여야 하는 미덕인 것이다. 교양은 시민이 당연히 알아야 하는 상식이며, 상식(common sense)은 시민들의 공통 감각(common sense)을 형성함으로써 그들에게 각인된다. 교양이나 상식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지평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

 

사이토 다카시는 자신의 책이 시중에 널려 있는 “통사류의 세계사 책”과는 “차원이 다른” 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역사 기술이나 대안적 역사 인식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기 보다는 보편화된 편견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들만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비판했던 역사(기술)의 지점들을 반복하고 있다. 이 책은 세계사라는 이름으로 (간혹 일본사가 언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서구의 역사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으며, 제국주의를 남성들의 정복 욕망으로 환원하고 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인공적” 사회주의에 대한 “자연 발생적” 자본주의의 궁극적 승리가, 나아가 “자본주의의 미래가 인류 전체의 미래”가 될 것임이 선언되고 있다.

 

일관성 없는 관점이나 치밀하게 계산되지 않은 (역사적)사건들의 나열은 역사 기술에서 가치 개입이 배제되어 있을 것만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그것은 교양서의 보편성을 가능케 하는 비정치성(처럼 보이는 것)과 연루되어 있다. 그러나 서구의 역사가 세계의 역사라고 가정하고, 남/여의 성 역할과 특성을 고정시키고, 대체될 수 없는 자본주의의 영속성을 주장하는 것만큼 정치적인 것이 또 있을까. 이런류의 역사 교양서와 마주할 때 우리는 고도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에게 요구되는 교양으로서의 역사, 그 역사 속에서 무엇이 계승되고, 무엇이 반복되고, 그리고 무엇이 망각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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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대학원 신문 기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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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잡과 기만, 음모론 그리고 천안함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음모론이 존재한다. 단순한 우연이나 재미로 치부하기에는 그 범위나 정도가 상당하다. 음모론은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과 거의 필연적으로 연루되어 있다. 예수가 결혼했다는 설이나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에 영국 왕실이 개입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비롯해 중요한 역사적 사건 뒤에 프리메이슨과 같은 그림자 정부가 있다는 소문 그리고 인종차별주의자들이 특정 지역의 인종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에이즈를 개발했다는 풍문도 있다.

 

최근에 들었던 음모론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상당히 과대평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과대평가된 이유는 환경 재생 관련 기술들을 가진 세력들이 그것들을 상품화하기 위해 환경과 관련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음모론에는 대체에너지 산업은 물론 화장품, 제약, 자동차, 보험 산업 등의 영역들 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래도 수많은 음모론 중 가장 센세이셔널했던 것은 9.11테러가 미국과 알 카에다의 공모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음모론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로 가득차 있다. 그것이 영화나 소설의 수많은 소재가 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기인할 것이다.

 

음모론은 확실히 가난하거나 무지한 자들의 이데올로기이다. 거기에는 추측과 상상이 넘쳐나며, 온갖 궤변과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음모론은 구체적인 증거나 증인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즉 상상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거짓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일말의 진실이 내포되어 있다. 때로 그것은 진실로 밝혀 지기도 하는데, 그 때문은 아니다. 음모론은 현실의 어떤 지점을 조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음모론은 어떤 ‘사건’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거나 그 원인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당했을 경우 등장한다. 사건이란 씨줄과 날줄로 정교하게 짜여진 한 사회의 체계에 균열이 발생했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민주, 복지, 자유 등의 이름으로 구축된 한 사회의 체계는 그 가치들과 정합적인 관계를 가지는 도덕적 규범, 윤리적 가치 뿐 아니라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법질서를 함께 가진다. 따라서 한 사회의 체계는 인위적으로 구성된 필연적 성격을 가지는데, 사건은 우발적으로 이런 체계의 균열을 드러낸다. 따라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노쇠하고 고리타분한 언어가 아니라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다. 음모론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한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인식론적 공백을 능동적으로 매워주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식론적 공백이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 사건의 원인들이 정교한 기술과 과학적 모델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 오염이 좋은 사례일 것이다. 환경 훼손이 야기하는 위협들은 대개 정교한 기술을 통해서만 확인되며 복잡한 과학적 모델과 언어를 통해서만 인식 가능하다. 환경 훼손을 이야기 하는 언어들은 국가나 거대 기업이 지원하는 연구소, 혹은 극히 소수의 전문가들을 경유하여 생산된다. 민중들은 그 언어를 생산할 수 없고, 단지 소비할 수 있을 뿐이다. 음모론은 이와 같은 지식과 언어 위계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한다. 어떤 것의 원인이 확정될 수 없을 때, 가설, 가정 혹은 추측의 영역이 확대될 때, 거기에는 음모론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음모론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한계는 모든 사건을 특정한 권력의 의지로 환원한다는 점이다. 음모론은 끊임없이 사건의 뒤에 정치적 경제적 권력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쉽고 재미있는 설명이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일만한 근거나 힘은 별로 없다. 그런데 여기서 음모론의 귀결 지점으로 등장하는 권력이 어떤 권력인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특정 정치인이나 기업가를 지시하지 않는다. 그것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정치 경제적 권력을 지시한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음모론에서 지시하는 권력은 대의제 정치나 자본주의와 같은 좀 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담론적 실체이다. 음모론이 개입하는 사건은 이 담론적 실체의 정합성이 흔들리는 지점인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천안함을 둘러싸고 엄청난 양의 음모론이 넘쳐나고 있다. 음모론이 그냥 떠도는 정도가 아니라 주요 언론에서 보도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신문에서는 손수 음모론을 제작하기까지 했을 정도다. 천안함 사태는 말 그대로 의문 투성이이다. 관련된 핵심적 정보와 모든 설명언어들을 국가와 군에 의해 차단당했으며, 그 원인이 어떻게 밝혀지든 굉장한 정치적 파급력을 가질 사건이었다. 한마디로 음모론이 개입하기 위한 최고의 조건이었던 셈이다.

 

정부에서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에 의한 무력 기습이라고 규정지었다. 그러나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하다. 때로 사건을 정합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하는 공식적인(공인된 혹은 공적 권력에 의해 공표된) 논리보다 음모론이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처럼 보인다. 음모론은 구체적인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지는 않지만, 그것이 가진 현실적 영향력이나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논리보다 통찰력 있게 드러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북한이라고 지목한 것에 대해, 하필 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이 시작하는날, 북한이라는 카드를... 이라는 식의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거짓일 수 있지만, 충분한 개연성을 가질 수 있는 설명이다. 천안함의 진짜 침몰 이유와는 무관하게 그것이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예상 가능하기 때문이다.

 

천안함 사태는 사건 자체의 진상규명만큼이나 중요한 어떤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천안함 사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여러 담론의 지형과 행위자들의 태도로부터 비롯된다. 여기에는 안보, 국익, 분단, 외교 문제부터 정보통제, 매체 보도형태, 국가 차원의 의례 기능 까지 여러 가지 층위의 문제가 복합적 내재되어 있으며, 정부, 군, 북한, 중국과 미국, 유가족, 언론, 자식을 군대 보낸 부모, 군대 다녀온 남성과 여성, 그리고 이 과정을 지켜보며 직간접적으로 담론에 참여하는 이들까지 다양한 행위자들이 연루되어 있다. 이런 복합적 문제의 구조를 포괄적으로 드러내 준 것은 언론도 학계도 정부도 아니었다. 그것은 음모론을 만들고 유포하고 읽어내는 민중들이었다. 음모론은 진실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는 이들이 보지 못하는 현실의 다른 측면을 조명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때로는 사건의 실질적 사실보다는 이런 상상들이 더 중요해 보이기까지 한다. 음모론은 가난하거나 무지한 자들의 이데올로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에 접근할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언어이며, 현실의 정치나 경제가 가진 모순을 드러내는 사건을 매개로 그 모순을 해부하는 민중의 무기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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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 기고 글

 

 

 

추가 : 사건(event)은 정의에 따르자면, 정해진 과정이나 정해진 절차를 가로막으며 발생한다. 말하자면 어떠한 중요한 일도 전혀 일어나지 않는 세상에서만 미래학자들의 꿈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기대하지 않은, 예측하지 않은,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우발 사건을 '무작위적인 사건'이나 '과거의 마지막 호흡'이라고 명명하면서, 무관한 일이거나 고명한 '역사의 쓰레기통'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정치 담합의 가장 오래된 속임수이다. 말하자면 이 속임수는 의심할 바 없이 이론을 명료화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그 대가로 현실로부터 더욱더 멀어진다. 그 위험성은 그런 이론들이 실질적으로 판별가능한 현재의 경향들로부터 증거물을 수집하기 때문에 그럴듯할 뿐만 아니라, 그 내재적인 정합성 때문에 최면 효과도 갖는다는 점에 있다.  - 한나 아렌트, on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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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대상으로서의 환경

각지에서 진행되던 벚꽃축제가 끝나고도 몇주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야 겨울이 끝난 느낌이다. 봄은 온적도 없는데, 이제 곧 여름이 시작된다고 한다. 이상할 정도로 갑작스런 기후 변화가 당황스럽다. 쓰나미에 지진에 화산폭발까지 재난의 지구화라고 할만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자연환경이 야기시킨 재난은 이제 영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스펙타클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로 다가온다. 이 사태들의 개별적인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연환경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소위 자연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의 문제가 문명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심각하게 훼손된 환경을 생각해보면, 물이나 공기도 팔겠다는 말이 더 이상 농담이 아니게 됐다. 환경은 이제 인간에 의해 통제되고 개발되는 대상이 된 것이다. 물론 인간은 환경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통제의 범위를 상당부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지난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개막식 때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날씨를 조정하라는 정부의 명령이 내려졌었고, 이런 날씨 조정 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번 달 9일에는 2차대전 승전 65주년 기념행사가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열리는데, 이 행사에서도 모스크바 상공의 비구름을 인공적으로 제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인간이 통제할수 있는 환경의 범위는 극히 협소하다. 이런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급속도로 증가하는 자연 재난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연 환경은 본질적으로 지구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것은 특정한 세력의 관할권이나 주권에 의해 통제될 수 없다. 때문에 환경훼손과 관련된 문제는 지구적 협치의 대상이 된다. 이미 UN에서는 1987년 <우리의 공유 미래>라는 발간물에서 환경에 대한 착취나 파괴를 대체할 개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현재까지 국가간 체계 내에서 환경을 다룰 때 근간이 되는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개념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 이념에 근간을 두고 환경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지난 2008년에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여전히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성이라는 발전주의 모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발전주의 모델에서 환경은 경제적 발전에 종속되어 있다. 환경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지 않고, 언제나 경제적 가치로 환원되어 측정되고 계산된다. 환경이 발전주의 모델에 종속변수가 되는 한, 새만금이나 4대강 개발과 같은 문제는 언제든 재발 될 수 있다.

 

방금 지적했듯, 환경 훼손의 문제는 지구적 범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영토적 경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환경훼손에서 이러한 경계 없음은 피해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의 문제에도 적용된다. 실제로 환경훼손의 책임이 상당부분 서구 선진국과 다른 지역의 개발 도상국의 경제 발전 전략, 농업 환경, 교통수단, 에너지 정책 등에서 기인함에도 그 책임은 완전히 측정되어 분담될 수 없다. 때문에 환경 오염이나 훼손의 책임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제시될 뿐, 실질적인 의무나 책임으로 강제되지 않는다. 수많은 환경 관련 국제 협정이나 회의가 열리지만, 각 국가는 자신들의 책임이나 의무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근간으로 행동한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훼손의 문제는 환경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나 경제의 문제가 된다.

 

환경훼손 문제에서 불분명한 것은 피해와 책임의 문제만은 아니다. 환경 훼손의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도 언제나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물론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은 다시 피해와 책임의 불확정 문제를 소환한다). 그것이 미지의 영역에 있다는 것은 환경 오염이나 훼손의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정의 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포괄하는 영역이 협소하게 규정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 미지의 영역을 기술할 정확한 언어를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 인류는 그것에 대해 역사상 그 어느 때 보다도 풍부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 언어들이, 환경훼손을 다루는 담론들이 국가나 거대 기업이 지원하는 연구소, 혹은 극히 소수의 전문가들을 경유하여 생산된다는 점이다. 환경 훼손이 야기하는 위협들은 대개 정교한 기술을 통해서만 확인되며 복잡한 과학적 모델과 언어를 통해서만 인식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중들은 그 언어를 생산할 수 없고, 단지 소비할 수 있을 뿐이다. 때문에 권력이나 전문지식을 가지지 못한 보통의 민중들은 환경오염 담론이 어떤 정치적 배경에서 만들어지는지 거의 알 수 없다.

 

나는 지금 한편으로는 당연해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뜬금없는 것일 수도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바로 환경오염이나 훼손이 정치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환경 문제중 단연 가장 많이 거론되고 결정적인 사안중 하나는 지구 온난화이다. 현재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는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연구가 진행중이다. 그것에 대해 과거보다 더욱 정교해진 과학적 담론을 생산되고 있지만 아직도 그것의 완전한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았다. 기후변화가 국지적 수준에서 다양한 경로로 나타날뿐 아니라 그것이 다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완전히 밝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것은 최근 가장 뜨거운 환경 담론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지구온난화 이론은 거의 한 세기 전에 나타난 이론이지만, 그 동안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90년대에 UN기후변화협약이나 교토의정서 등을 통해 환경 담론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이제는 지구 온난화나 기후변화를 이야기 하며 누구나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황산화물, 프레온 가스 등의 용어를 쉽게 사용하게 되었다. 요컨대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사람들의 피부로 느껴지기 전에, 이미 그것은 국가간 체계에서 일종의 ‘합의’를 통해 담론화 된 것이다. 그 합의에 필요한 증거로서의 언어들은 이미 소수 전문가나 국가에 의해 독점적으로 생산되어 있었다.

 

환경 담론이 정치의 문제라면 그것은 이미 특정한 이데올로기의 자장 안에서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데올로기가 정교화 되면 그것은 발화 주체의 담화가 아니라 사물의 말로 전치된다. 즉, 발화 주체의 주관적 생각이 아니라 사물의 진리가 그렇다는 방식으로 등장하는 것, 사물의 질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질서에 적응해야 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이다. 특히나 환경 담론은 정치적 합의의 언어가 아니라 자연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제출된다. 환경 운동이 그렇게나 광범위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환경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탈정치의 장이 아니다. 이제 환경을 탈정치의 장으로 상상하는 순진한 짓은 그만두도록하자. 문제는 환경도 아니고, 환경 오염도 아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다루는 인간이며, 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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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 기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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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美日 포르노업체 한국네티즌 수천명 고소(저작권)

수도권 경찰서 10곳에 고소장…"추가고소 계획"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성인용 영상물을 제작하는 미국과 일본의 대표 업체 50여곳이 자사의 영상물을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해 상업적으로 판매했다며 1만명에 가까운 한국 네티즌을 고소해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이들 미.일 업체의 저작권을 위탁받은 미국의 C사는 최근 국내 변호사를 선임,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에 자사의 영상물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받게 하고 돈을 받은 이른바 `헤비 업로더'의 ID 1만개에 대해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업체는 피고소인 수가 많은 점을 고려,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서울ㆍ경기 지역 경찰서 10곳에 나눠 고소장을 냈다.

   한 네티즌이 여러 개의 ID를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고소된 네티즌은 수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경찰이 `조사 대상 피고소인이 너무 많다'며 업무부담 가중을 이유로 고소장 접수를 꺼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네티즌이 올린 영상물은 `하드코어' 수준으로 노출 수위가 매우 높다고 변호인 측은 설명했다.

   이번 `무더기 고소'에 고소인 자격으로 참여한 업체는 세계 최대의 성인 영상물 제작사인 미국의 V사 등 해외업계에서 대표적인 곳은 사실상 모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C사가 선임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영상물을 사이트에 올려 경제적 이득을 취한 ID 1만개를 추려 고소장을 냈다"며 "현재 확보한 불법 다운로드 건수는 10만건으로 향후 계속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포르노 영상물이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에게 무분별 유통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건다는 의미도 있다"며 "이를 방조한 책임을 물어 다운로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국내 업체 80여곳에 대해서도 민ㆍ형사상 조치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C사는 그러나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로 밝혀지면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고소를 취하할 계획이다.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할 수 없다.

 

 

원문 =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d%8f%ac%eb%a5%b4%eb%85%b8%ec%97%85%ec%b2%b4%20%ed%95%9c%ea%b5%ad%eb%84%a4%ed%8b%b0%ec%a6%8c%20%ec%88%98%ec%b2%9c%eb%aa%85%20%ea%b3%a0%ec%86%8c&contents_id=AKR200908121893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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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섹슈얼리티 혹은 성산업과의 만남.

 

이데올로기적 표류/은폐/교차/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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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 발병시킨 문화적 우울증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지 일주일여가 흘렀다. 막상 시행되고 나니 인터넷 3진 아웃제에 대한 논란도 잠잠해졌다. 이제 ‘창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와 ‘웹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혹하게 침해당하는 일만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이에 대응해서 참여연대나 정보공유연대는 3진 아웃제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준비 중에 있긴 하다) 물론 지금까지도 이용자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지나치게 많이 침해당해왔다. 개정 저작권법은 그 침해를 극대화 할 것이다. 개정 저작권법의 주 내용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저작권은 정보사회 혹은 지식기반경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없어서는 안될 경제적 장치로 인식되고 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문화를 풍부하게 하는 핵심 동력으로 취급된다. 우리 주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권을 둘러싼 논의는 창작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그 방식에 집중되어 있다. 창작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창작의 유발동기가 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그것은 강력한 법적(처벌)장치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저작권에 대한 강한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두 가지 축일 뿐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일종의 허구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간단하다. 이렇게 질문해 보자. 


저작권은 왜 저자의 권리(author's right)가 아니라 복제의 권리(copyright)인가?

저작물 혹은 창작물은 왜 그리고 어떻게 향유의 대상이 아니라 단속의 대상이 되었는가?

과연 특정인이 문화적 생산물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문화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가?

문화적 생산물을 함께 공유하고 향유하는 것이 문화를 풍부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저작물은 유일하고 특수한 개인의 온전한 창작물인가?

저작물의 독점적 소유권자로 상상되는 저자란 무엇인가?

저작권을 통해 실재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자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하나씩 곱씹어 본다면 저작권을 강화시켜온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물론 어떤 질문들은 쉽게 증명될 수 없고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지만, 다른 어떤 질문들은 저작권의 역사나 현재의 상황에 대한 간단한 서술만으로도 쉽게 논증될 수 있다.



정보에 대한 반독점적 권리로서의 저작권


역사적으로 보면 초기의 저작권은 지식이나 정보를 배타적으로 사유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저작권은 15세기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등장했다. 그것은 1496년에 시행된 출판특허제를 그 제도적 효시로 해서 16세기 초에 유럽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저작권은 인쇄술의 발명과 연관되어 있다. 인쇄술이 발명됨에 따라 지식과 지식 창안자 사이의 분리가 이루어졌고, 지식은 창안자로부터 독립되어 남에게 양도할 수 있는 상업적 권리로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에 저작권 제도는 근대 인쇄혁명이라는 사회역사적 조건에서 생겨난 법률적 제도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저작권은 인쇄술의 발명으로 출판업이 발달하면서 넘쳐나는 출판물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로 고안되었다.

 

근대적 의미의 저작권법은 1710년 영국에서 만들어졌다. 이것이 앤 여왕법(Statute of Anne)이다. 앤 여왕법은 두 가지 의미에서 과거의 저작권법과 질적으로 다른 차별성을 지닌다. 하나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설정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자의 권리를 등장시킨 것이다. 앤 여왕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출판업자들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사는 것은 집이나 땅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으므로 출판물에 대한 권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한 없이 보장되었다. 따라서 출판업자들은 한 번 판매된 저작물의 권리가 아무리 오래되어도 그것을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앤 여왕법은 이러한 출판업자들의 독점적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 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기간을 정했다.

 

그리고 앤 여왕법은 서문에서 ‘의심할 바 없는 재산을 가진 저자의 동의 없이는 어떤 저작물도 출판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처음으로 저자의 권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저작권의 기간 한정이나 저자의 권리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출판업자들의 독점을 깨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저자(author)라는 개념은 출판 독점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당시의 저작권은 엄밀히 말하면 ‘저자의 권리’(author-right)가 아니라 ‘복제의 권리’(copy-right 혹은 right to print)였다. 저자 개념 자체가 저자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출판업자들의 독점적 복제권을 견제하기 위해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처럼 초기의 저작권법은 반독점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저자의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이제 타인의 소유물과 저자의 소유물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 그리고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해 졌다. 이러한 상황은 이후 진행된 ‘결정판’ 혹은 ‘전집’의 편집 열기라는 18세기의 사회적 배경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당시에 내가 쓴 글과 타인이 쓴 글을 구별하는 인용부호와 같은 문법적 규칙이 표준화되고 그것의 강제적 사용이 의무화된다. 현대사회에서 사용하는 표준화된 인용부호가 완성된 것이 바로 18세기 후반이다. 18세기 이전에도 인용부호와 같은 것이 있었지만 그것은 표현의 소유자를 규명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18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인용부호는 그 인용된 구절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다는 표시가 아니라 성서나 격언, 속담과 같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읽을 필요가 있음을 표시하는 기호에 불과했다.



저자 살리기 혹은 저자 죽이기


저자란 지식이나 정보가 특정한 개인에게 소유될 수 있다는 관념을 유지시키기 위한 (그러나 실제로는 저작권을 구조화 시키는 중심으로서 기능하는) 허구적 개념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적재산권을 통해 실질적인 이윤을 얻는 소유권자가 창작자로서의 개인에서 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크발(Ekbal, B)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의 제도화와 함께 개인창작자의 이득은 거대 기업의 이익으로 대체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창작자는 지적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한다. 독립된 발명가들은 종종 무시되거나 착취당한다. 기업이나 정부에 고용된 이들이 보호할만한 가치를 가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해당 조직의 저작이나 특허가 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기업은 독창성과 영감을 가진 낭만적 저자라는 개념에서 자신들의 (일종의 갈취) 행위의 정당성을 찾고 있다. 정보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면 기업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목격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업이 정보의 소유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의 성립근거가 되고 있는 ‘정보의 창작자가 생산물을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의 창작물이 기업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창작물의 자기 소유라는 이데올로기가 거부되어야 한다. 그리고 창작자가 창작물을 소유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가 부정되기 위해서는 창작물이 ‘생산자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창작물이 창작자로부터 분리되어야 ‘개인 생산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부정되고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창작자의 소유가 부정되고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전되는 과정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하나는 ‘업무상 저작물(works made for hire)’이라는 형태로 기업이 개인이 생산한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통과정에서 계약을 통해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의 일부나 전부를 양도 받는 것이다.

 

먼저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 살펴보자. 18세기 이후 확고하게 자리 잡은 ‘낭만적 저자’는 현대사회에서 전혀 낭만적이지 않은 창조적 업무에 종사하는 일개 노동자(creative worker)로 전락한다. 저작권법 내에는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작품을 창작한 사람은 개인일지라도 작품의 실질 소유자는 이들에게 임금을 지불한 기업이 된다. 이렇게 기업은 작품의 소유자, 즉 저자가 된다. 여기서 저작권자로서의 기업은 창작한 노동자들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주고 그 창작물을 양도받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방송 사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방송작가, 소속 배우, 소속 음악가 등 기타 인력과 설비를 투입하여 영상물을 만드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러한 경우 방송사업자는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저작물 작품은 물론이고 ‘사용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실연 등에서의 권리’ 등 모든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게 된다. 이때 외부의 독립제작사를 활용하더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스스로 자체 제작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방송사업자가 저작권자가 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만들어진 영상저작물이 향후 다원적으로 활용될 때에도 개별 권리자의 권리는 주장될 수 없다. 더욱이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조항은 저작권법이 개정될수록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정보의 실질적 소유권자가 개인에서 기업(법인)으로 옮겨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통과정에서 창작물의 소유권이 개인에서 기업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상품이 유통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창작자는 판매자가 되어야 하는데 개별 창작자는 직접 판매 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상품의 유통로를 거대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창작자가 판매자가 된다 하여도 거대 기업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창작자는 자신의 생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유통로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판매의 유통로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이전받는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창작물은 기업소유가 되고 창작물의 판매에 따른 보상은 기업으로 돌아간다. 창작자의 개성은 기업의 자본이 된다.


이처럼 앞서 제기된 질문들을 조금만 들여다본다면, 저작권을 둘러싼 논의가 얼마만큼 허구적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간단히 독점이나 보상과 같은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만을 살펴보았지만, 그것의 정치적 측면 역시 간과해서는 안된다(이에 대해서는 '저작권, 정치에 다가가기' 참조해도 될듯하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 측면이든, 경제적 측면이든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저작권이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협소한 의미의 정치 혹은 경제의 한 측면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창조성과 같은 인간의 정신적 능력’과 ‘정신적 생산물을 공유하는 문화적 삶’ 그 자체라는 점이다. 저작권법은 우리의 문화적 삶을 치명적인 문화적 우울증에 빠뜨리는 계기로 작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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