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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세상!
당직 근무를 서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출산휴가 3일을 사용해 무단으로 결근을 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근무시간에 노동조합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가 있다.
이 해고노동자의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심판회의에 나는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했다.
나는 이 해고노동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왜, 당직근무를 서지 않으셨나요?". 이 해고노동자가 답한다. "저는 당직근무를 설 의무가 없습니다. 당직근무는 다른 직위의 분들이 수행하던 업무입니다.". 이 노동자를 해고한 사용자에게 물었다. 사용자는 "직원의 퇴사로 부득이하게 당직근무를 명령했는데, 이를 거부했습니다.". 다시 물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게 될 경우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거나 해당노동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셨나요?". 사용자는 답을 하지 않는다. 다시 사용자에게 추궁했다. "동의를 얻지 않으셨다면, 정당한 업무상의 명령도 아니거니와 사용자께서 불법을 하신것인데요"
변호사인 다른 공익위원이 사용자에게 물었다. "보고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해 3일간 무단결근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자는 오히려 축하금으로 3만원을 보내주었다고 하는데요. 맞는 말인가요"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도 대충 얼버무린다. 이 해고노동자가 무단으로 결근했다는 것도 거짓임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사용자의 비리를 폭로한 부분에 대해서 법학교수인 공익위원이 질문한다. 해고 노동자는 답변한다. "국가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리해서 대리투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것이고 이는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맞는 말이었다. 이로 인해, 선거법위반으로 해당 직원이 구속되고 이 사용자는 군의원직을 박탈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았다. 실로 엄청난 범법행위를 사용자가 저질러 놓고도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운 것이다.
요약해서 보면, 이 노동자를 해고한 사용자의 모든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이 해고는 정당성이 설립될 수가 절대 없다.
그러나 판결이 나오는 약 일주일 후에도 노동자나 내가 웃을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면, 이 노동자는 1년짜리 "계약직 노동자"였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에서 심판회의가 끝나고, 이 노동자랑 소주한잔 기울이면서 넋두리를 늘어놓는다. 그나, 나나 소주잔만 부딪히면서 이 희한한 노동법을 원망한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돈만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온갖 불법행위를 다 저지르고도 의원님으로 평생을 봉사해온 봉사자로 추앙받는 사용자와 그 비리를 지적한 노동자는 미운털이 박혀 길거리에 나 앉게 해고도 아무런 대책없는 이상한 노동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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