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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착취·노예노동을 권장하는 사회
모처럼 사무실에 나갔는데, 중년의 여성노동자 예닐곱명이 모여있다. 이들이 나누는 애기를 귀동냥해서 들어보니 유통업체의 비정규노동자들이다. 이들의 직업이 감이 잡히는 순간 더 이상의 귀동냥할 필요가 없어져버렸다. 왜냐면 이들이 할 애기가 뻔하기 때문에....
이미 이들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소속이 유통회사가 아니라 유령처럼 만들어진 다른회사의 직원들로 소속이 바뀌어 있었고, 자동적으로 갱신되던 근로계약도 어느새 몇 개월마다 재개약이 반복되는 식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유통회사는 사람들을 자른단다.
지금, 그녀들이 할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소년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자신과 함께 태운 근로기준법도 소용없다. 그녀들이 잘리는 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아니라, 고상하게도 '계약만료' 이기 때문이다.
그녀들과 같은 이런 노동자들을 파견노동자라 부른다.
대한민국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한국노총은 이 불쌍한 파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다. 얼마나 보호할려고 하는 의지가 강했던지 법률 명칭도 '비정규노동자 보호법'이라 했다.
그런데, 이 보호법 때문에 파견노동자들의 밥줄이 줄줄이 짤려나간다. 이제 이도 모자라, 대한민국은 파견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비정규보호법에 의해, 수십만의 노동자들이 2년 미만의 기간제 파견 노동자로 전락하다 고상하게 재계약을 거부당해 잘려 나간다. 그 보호법의 시행령으로 인해 또 다른 수십만의 노동자들이 파견노동자로 전락하다 자신의 자리에 먼저 있던 선배들가 같은 운명이 된다.
여기서 파견노동의 본질을 보라! 고상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서로 물고 뜯기는 정글의 눈으로 파견노동의 본질을 보라! 바로 '중간착취'이자 '노예노동' 이다.
소개비라는 명목으로 용역회사는 앉아서 돈을 긁어 모은다. 땀방울 하나 흘리지 않고 타인의 노동에 기생해 소개비를 챙긴다. 그래서 중간착취인 것이다. 파견노동자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어떤 결정권도 없다. 그저 시키는 대로 일해야만 하고, 주면 주는대로 받아야만 한다. 이 암묵의 규율을 어길라치면 그대로 끝장이다.
우리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어느 파견노동자가 글을 남겼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그런데 용역사무실 횡포가 심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 내용을 열거를 해보며는 하나 하루를 일을 하며는 일당을 받는데, 하루에 10.000원씩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법에는 10%이상은 못띠는데,업자들이 담합해서 일괄적으로 띠고 있습니다. 하나 일당은 그러다 치고 교통비도 자기네가 먹고 있습니다. 차를 끌고 가며는 기름값으로 2000원을 주는데, 5명도 10.000원, 6명도 10.000원, 7명도 10.000원, 입니다. 이러한 법이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습니까!"
비정규보호라는 명분을 대고, 중간착취와 노예노동을 권장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살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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