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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나봤나! 기업살인

들어나 봤나! ‘기업살인법’

 

자본주의의 모국 영국에서 기업살인법(Corporate Killing Law)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입장에선 도무지 납득할수 없으니  분개하시라! 그리고 경악하시라!  왜냐! 이법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이다. 노동재해는 기업의 ‘과실’이 아니라 ‘고의’에 해당되는 만큼 중대 노동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에 처해야 한다는 게 법안의 요지다. 이런 법의 내용물을 ‘비즈니스 프렌들리’ 시각에서 어떻게 이해하란 말인가!

 

걱정된다! 자본주의의 모국에서 하필이면 ‘기업살인’이란 용어를 쓰나! 기업을 잠재적 살인자로 몰아 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킬 것이 뻔한데 말이다.

 

정말로 남의 나라 애기다.  그래서 천만다행이다.

 

남의 이야기 말고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 이야기를 하자!

 

‘그 새끼들 깡패새끼래요. 괜시리 그 놈들 만나고 하면 돈 뜯기고 뒤통수만 맞아요’. 여기서 그 새끼는 ‘민주노총’이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하이닉스 A-Project 건설현장의 담당자이시고 이 귀한 말씀을 들으신 분은 그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유족중 한분이다.

 

그리고 그 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사망에 대한 보상합의금조차 이런 저런 경비가 들어갔다고 하면서 1/3정도를 빼고 지급했어요. 민주노총 연락처조차 그 사람들이 다 뺏어서 찢어버리드라고요. 그놈들 깡패새끼라면서...’

 

속에서는 이런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바깥에선 난리다. 하이닉스 산재사망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는 애써 취재했던 내용이 데스크에서 짤렸다고 했다. 무슨 건설협회인가 하는 데에서는 이런 저런 인맥을 통해서 민주노총이 충북경제를 말아먹는다고 그래서 자제를 부탁한다는 소리를 연방 전한다.

 

그래서 안심이다. 남의 나라는 남의 나라고, 그래도 우리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이다.

 

나는 지금  두장의 사진을 쳐다보고 있다. 노동자들이 고공에서 파이프에 두 발을 딛고 ‘곡예’를 하는 우리나라의 신축공사장 사진과, 작업을 위해 계단과 통로를 완벽한 구조물로 설치한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의 한 아파트신축공사장의 현장사진.

 

그런데 도무지 납득이 안간다.

 

노동안전과 보건에 관한 법률만 480개에 이른다는 자본주의 모국인 영국, 그리고 ‘작업공기’는 생각지도 않고, ‘다칠수 있는 작업은 아예 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애기하는 스웨덴의 어느 청년노동자.

‘반기업정서’가 판쳐서 문제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걱정인데, ‘기업살인’ 운운하는 저 나라가 망하지 않는게 이해가 안간다.

 

에둘러 애기했다.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할수 있는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다.

그 권리 앞에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도 필요없고, 그 어떤 경제논리도 필요없다. 이 애기를 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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