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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탑어용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진행경과

종탑어용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진행경과

 

  2015.3.5.은 종탑어용세력들이 제기한 조합비 반환 소송 판결 선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고 당일 재판장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선고를 2주 연기한다."고 하며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 진행과정 전반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고가 연기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입장표명까지 동일하게 유보하는 것은 현재의 투쟁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결과를 제외한 소송 진행경과에 대해 동지들께 밝히고자 합니다.

 1. 종탑어용세력들은 2013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변호사까지 사서 강종숙, 유명자 그리고 강종숙의 일곱 살 아들, 유명자의 팔순 노모를 상대로 조합비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후 특히 일곱 살 아이와 팔순 노모까지 피고로 만든 비인간적 행위에 대해 질타가 쏟아지자 저들은 <거짓이 진실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서를 통해,

"예금주가 제3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강종숙, 유명자 조합원이 예금주와의 관계를 밝히고 예금주 개인 소유의 돈이 아니라는 확인만 받아오면 예금주는 더 이상 민사소송과 관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랬기에 예금주인 가족이 민사소송으로 고충을 겪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밝혔지만,

  첫 공판에서 재판장이 "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곱 살 아이와 팔순 노인에 대해서 왜 소송을 제기했는지 모르겠다. 만약에 승소하면 강종숙, 유명자를 상대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아이와 노인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자 종탑어용세력들과 그 변호인은 제대로 답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미 밝힌 바 있듯이 공투단을 비롯한 수많은 동지들이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유했지만 저들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2. 종탑어용세력들은 이른바 '8.26합의'를 통해 2013.12.31.까지 재능교육과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했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시 단체협약 체결은커녕 2013.9.16.까지 받기로 했던 '생활안정지원금 및 노사협력기금' 2억2천만 원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강종숙의 2년 치 임금압류액도 여전히 지급되지 않고 있던 때였습니다.

3. 재판 과정에서 강종숙, 유명자가 학습지노조 규약, 선거관리규정,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의 구체적인 조항을 들어가며 현재 학습지노조에는 적법하게 선출된 권한 있는 집행부가 존재하지 않기에 조합비를 반환하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자 종탑어용세력들은 "중앙위원회는 …… 별도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학습지노조 규약 제43조와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 제31조에 임원의 임기는 2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종탑어용세력들은 입만 열면 2012.12.31.부로 모든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어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했기에 오수영을 지부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떠벌여 왔습니다.

  나아가 종탑어용세력들은 기존에 지부장과 사무국장을 동반 선출하던 것을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지부장만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 개정을 안건으로 하는 대의원대회나 총회는 개최된 사실이 전혀 없고 대의원대회나 총회 후에 그러한 회의 결과를 공지한 사실도 없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개정되었다고 하는 지부운영규정을 보면 제30조 제1호에서 동반출마 라는 대목 앞에서 사무국장을 삭제했으나 제21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사무국장의 지위, 임무, 지부장과의 동반사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동반선출 부분에서만 '사무국장'이라는 네 글자를 삭제했지만 같은 조 내에 동반사퇴가 기술되어 있고 지부장 유고 시 직무대행 1순위가 사무국장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무국장을 선출하는 기구나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지부장과 사무국장을 동반선출 해야 하는 지부운영규정을 위반한 후에 문제가 불거지자 지부운영규정을 개정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조작하여 거짓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입니다.

4. 종탑어용세력들은 자신들이 학습지노조의 적법한 집행부임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4.6. 학습지노조 임원인 회계감사위원 김성희가 직권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지하고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회계감사위원의 임기가 끝났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끝까지 회계감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민희도 회계감사위원 임기가 남아 있었기에 얼마든지 여민희도 나서서 회계감사를 진행했으면 될 일을 거짓 주장을 하며 거부한 것입니다.

  종탑어용세력들은 임기에 대한 거짓 주장과 더불어 조합비 미납을 들어 김성희 조합원을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김성희 조합원은 정작 재능교육지부 해고자들 중 여럿이 농성장에 발도 들여놓지 않을 때 농성을 하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과자가 됐습니다. 매년 설과 추석에는 그 당일 오전에 붙박이로 농성장을 지켰습니다. 류머티스 통증으로 제대로 거동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농성과 집회에 함께 했습니다.

5. 재판과정에서 강경식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했습니다. 강경식은 강종숙의 심문에 대한 답변 내내 즉답을 하지 못하고 유득규와 눈을 맞추며 맞춤 답변을 하려고 해서 재판장에게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이면서도 아니라고 위증까지 했습니다.

  강경식은 자기들끼리의 선거를 진행할 때마다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교지부 조합원이 재능교육지부 조합원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교지부는 선거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지부구성 기준에도 못 미치는 재능교육지부는 무슨 근거로 선거를 진행했느냐는 질문에 강경식은 해당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부의 조합원수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13.8.26. 재능교육지부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했다고 한 후 재능교육을 상대로 어떠한 투쟁도 전개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 2014년에 진행한 선거에서는 재능교육지부는 지부구성 기준에 미달됐지만 투쟁사업장이라는 특례를 적용해 선거를 진행했다고도 했습니다.

  보다 못한 종탑 측 변호인이 선거가 가능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그때그때 결정하는지 묻자 강경식은 규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실과 전혀 다른 답변을 했습니다. 당황한 종탑 측 변호인이 그렇지 않다고 알려주며 규약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유도심문을 하자 그제서야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자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를 관장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이따위 선거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4년 4월과 6월에 선거를 진행해서 선출한 임원들의 임기가 각각 8개월, 6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선거를 진행하는 결정은 어디에서 했는지, 규약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것인지를 묻자, 강경식은 종탑어용들이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공고한 것에는 선거관리위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이 아니라서 잘 모른다고 위증을 했습니다.

  이에 종탑 측 변호인이 강경식에게 규약에 정해진 임기와 별도로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여 전체적으로 재신임을 묻거나 새로 집행부를 구성하는 의미인지 묻자 지방에 출장을 가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요즘은 잘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규약 개정과 임원에 대한 재신임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의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학습지노조 역시 특별결의에 해당하여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고 대의원대회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기에 변호인의 질문 자체가 황당함 그 자체이고 강경식의 답변은 더욱 가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강경식은 이미 작년 11월에 재능교육을 그만 두고 지방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강경식이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선거업무를 관장해야 할 때입니다. 선거관리위원이 선거관련 결정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자신은 선거관리위원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증언까지 하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 정말 누가 이따위 선거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6. 종탑어용세력들은 유명자가 관리하고 있는 계좌의 지출내역에 대해 그 지출이 조합을 위하여 사용된 것인지 확인해야겠다고 하면서 석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확인을 위해 따로 석명을 요구할 것도 없었습니다. 종탑어용세력들은 이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거래내역 일체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석명을 요구한 내역의 수취인 이름은 쌍용자동차지부 김남오 동지, 유성기업 아산지회장 홍종인 동지, 현대자동차울산비정규직지회 계좌명의인 용석록 동지 등이었습니다. 이름만 봐도 석명을 요구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석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또 저들이 석명을 요구한 지출금액 470만원은 2013.1.경 비정규직․정리해고 문제해결을 위한 '시대여행 담쟁이 실천단' 학생동지들이 모금활동을 통해 모은 것으로 당시 재능지부장 유명자에게 각 투쟁사업장에 대신 전달해 달라고 맡긴 것이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어렵게 투쟁기금을 모아온 대학생 동지에게 민사소송에 제출해야 한다며 개인 신상까지 상세하게 적어서 확인증을 써달라고 요청해야 했습니다. 쌍용자동차, 유성기업 아산지회, 현대자동차울산비정규직지회, 한진중공업지회, 택시지부 전북지회에도 똑같은 요청을 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종탑어용세력들은 이미 윤희찬을 통해 강종숙, 유명자를 형사고발하여 수사기관에서 학습지노조와 재능교육지부의 수입․지출내역 일체를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재능교육지부 투쟁기금 마련 재정사업에 함께한 동지들, 후원금을 낸 동지들, 선언서명 운동에 동참한 동지들 모두 언제, 얼마나, 몇 번 그리고 얼마의 기간 동안 투쟁기금을 지원했는지 수사기관이 고스란히 알고 있습니다.

7. 강종숙, 유명자도 종탑어용세력들에게 석명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자칭 학습지노조 및 재능교육지부 집행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종탑어용세력들이 노동법, 학습지노조 규약, 지부운영규정에 입각해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지, 대의원대회, 회계감사, 선거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3년 3월 이후 현재까지 대의원대회 개최 여부 및 그 결과, 2013년 3월 이후 현재까지 회계감사 진행 여부 및 그 결과, 2013년 8월 17일 중앙위 회의록 및 회의결과 등의 석명을 요구했지만 종탑어용세력들은 아무런 이유도 대지 않고 석명을 거부했습니다.

8. 종탑어용세력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서비스연맹 중앙위 결정사항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재능교육지부가 요청한 사항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만장일치로 결정한 내용으로, '현 집행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노동조합 집행부임을 인정, 강종숙, 유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통장 즉각 노조로 인계, 투쟁기간 동안 압류되었던 강종숙의 임금이 압류해제 되었으므로 즉시 반환' 등이었습니다.

  서비스연맹 중앙위원들이 최소한 중앙위 결정에 앞서 학습지노조 규약과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을 10분만 들여다보았어도 이따위 말도 안 되는 결정을 그것도 만장일치로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서비스연맹은 중앙위원회 개최에 앞서 노무법인 '참터'에 규약 및 제반사항에 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고, '참터'의 의견은 첫째, 가맹노조 조합원까지 연맹에서 처리하는 경우는 없다, 둘째, 상벌규정 제3장 제6,7조를 적용할 시에는 8조 2항 개별가입 조합원에 한해서 가능하다, 셋째, 따라서 연맹이 당사자를 불러서 사실조사를 하고 가맹노조에 권고를 할 수는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농성투쟁 2,633일입니다. 종탑어용세력이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했다는 거짓말을 해대며 투쟁을 접은 지도 500일이 되어갑니다. 재판부의 판결과 별개로, 투쟁은 아예 제쳐두고 오로지 소송에만 매달리고 있는 종탑어용세력들에 대한 판단을 동지들께 요청합니다. 투쟁!

201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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