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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 대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일본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목적으로 간첩위성을 발사한것과 관련하여 22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17일 일본이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우주쎈터에서 위성을 탑재한 《H-2A》형 로케트를 발사하였다.

일본당국자들은 위성이 우리의 탄도로케트발사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한것이라는것을 발표함으로써 간첩위성이라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군국주의망령이 배회하는 속에서 공공연히 감행된 이번 발사놀음은 일본의 또 하나의 계획적인 군국화정책의 산물이며 대조선재침야망의 뚜렷한 발로이다.

미국의 동맹국은 미싸일을 개발하든 간첩위성을 발사하든 아무 일 없고 미국에 의해 적대시당하는 나라는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위성발사권리마저 침해당해야 한다는 강도적인 론리는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

때문에 우리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의 법률적근거를 해명할데 대해서와 그를 위한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을 조직할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유엔사무국은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우리는 그 누가 뭐라고 하든 평화적우주개발권리를 계속 당당하게 행사할것이며 일본의 군국화와 재침야망에 대처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나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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