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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제72차회의에 참가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인 리용호외무상이 23일 유엔총회 전원회의에서 연설하였다.
그는 먼저 며칠전에 신성한 이 유엔회의장을 심히 어지럽힌 미국대통령이라는자의 연설에 대해 론평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트럼프가 바로 이 연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감히 건드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망발과 폭언을 늘어놓았기때문에 나도 같은 연탁에서 같은 말투로 그에 대답하는것이 응당하다고 본다.
이번에 트럼프는 자기의 망언으로써 취임 8개월만에 백악관을 수판알소리 요란한 장마당으로 만들어놓은데 이어 유엔무대까지 돈과 칼부림밖에 모르는 깡패들의 란무장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트럼프와 같이 과대망상과 자고자대가 겹친 정신이상자, 미국인들마저 고통만을 불러온다고 《최고통사령관》, 《거짓말왕초》, 악의 대통령이라고 《악통령》으로 부르는자가 미국의 대통령자리를 차지하고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 손바닥만 한 땅뙈기를 손에 넣기 위해 엄포와 협잡을 포함한 갖은 권모술수를 가리지 않으며 한생을 늙어온 투전군이 미국의 핵단추를 쥐고있는 이 위험천만한 현실이 바로 오늘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최대의 위협으로 되고있다.
트럼프는 상식과 정서가 온전치 못한데로부터 우리 국가의 최고존엄을 로케트와 결부하여 모독하려 하였지만 오히려 그로 하여 그는 전체 미국땅이 우리 로케트의 방문을 더더욱 피할수 없게 만드는 만회할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
자살공격을 시작한것은 다름아닌 트럼프이다.
이 공격때문에 미국땅의 무고한 생명들이 화를 입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트럼프의 책임으로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 그리고 나자신의 모든것을 걸고 우리 공화국의 절멸을 줴친 미국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것이다.》고 성명하시였다.
트럼프로서는 자기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는지 몰랐을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트럼프로 하여금 그가 한 말이상의 후과, 그가 책임질래야 도저히 책임질수 없을 정도의 후과가 차례지도록 할것이다.
그는 본회의의 주제는 《인간을 중심으로: 모두가 누릴수 있는 깨끗한 행성에서의 평화롭고 유족한 생활을 위하여》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모든 나라와 인민들의 평화롭고 유족한 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정한 국제적정의가 실현되여야 한다.
국제적정의를 실현하는것은 유엔의 기본사명의 하나이다.
유엔헌장 제1조는 《평화의 파괴를 초래할수 있는 국제분쟁이나 사태를 평화적방법으로 그리고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맞게 조정, 해결할것》을 규제하고있다.
그러나 지금 유엔에서는 한 대국의 횡포한 강권과 전횡에 의하여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비롯한 공인된 국제관계의 기본원칙들이 공공연히 무시되고있다.
강권과 전횡을 합리화, 합법화하고 정의와 진리가 짓밟히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허용, 묵인되고있다.
국제적정의가 제일 심하게 유린되고있는 곳의 하나가 바로 조선반도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반항한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만고의 부정의가 뻐젓이 유엔의 이름으로 자행되고있다.
조선반도사태의 본질은 우리를 적대시하며 핵위협을 가하고있는 미국과 그에 맞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려는 우리 공화국사이의 대결이다.
미국은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핵무기를 만든 나라이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하여 수십만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량살륙한 나라이다.
1950년대의 조선전쟁시기 원자탄을 사용하겠다고 우리 공화국을 공공연히 위협한 나라이며 전후에는 조선반도에 처음으로 핵무기를 끌어들인 나라이다.
랭전시기에 시작된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들을 랭전후에는 오히려 더 큰 규모로, 더 공격적인 성격으로, 더 많은 핵전략자산들을 동원하여 한해에도 몇차례씩 해마다 벌려오고있는 나라이다.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의 최고당국자가 우리에게 《화염과 분노》를 들씌우겠다, 《완전파괴》시키겠다고 폭언하는것보다 더 큰 핵위협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철두철미 미국때문에 핵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미국때문에 핵무력을 오늘의 경지에로 강화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의 력사가 장장 70년을 헤아리고있고 그로 인하여 조선반도정세가 끝내는 폭발점에 이르렀으나 유엔에서는 미국의 강권에 의해 정의를 부정의로 범죄시하는 결의 아닌 《결의》들만 란발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국제적정의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반제자주적나라들이 힘이 강할 때에만 실현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국제적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한 오직 힘에는 힘으로 맞서야 하며 폭제의 핵은 정의의 핵마치로 내려쳐 다스려야 한다는 철리만이 성립될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억제력을 보유하게 된것은 바로 이 철리에 따라 최후의 선택으로 취한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이다.
얼마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핵무력완성의 완결단계목표달성을 위한 일환으로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이로써 우리 공화국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에 따르는 국가핵무력완성의 완결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우리의 국가핵무력은 철두철미 미국의 핵위협을 끝장내고 미국의 군사적침공을 막기 위한 전쟁억제력이며 최종목표는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는것이다.
본총회에 참석한 모든 나라 대표들은 우리 공화국이 다른 핵보유국들과는 달리 핵무력의 개발과 고도화의 모든 단계별시험과정과 그 결과들을 그시그시 세상에 공개하여온데 대하여 알고있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킬수 있는 전쟁억제력이 비상히 강화됨으로써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에 군사적도발을 가하기에 앞서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화염과 분노》, 《완전파괴》 등에 대해 운운해도 그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이 우선적인 선택은 아니다.》 등의 구구한 조건부를 달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만큼 동북아시아와 아시아지역전반의 평화와 안전도 공고해졌다고 우리는 확신하고있다.
우리는 우리의 핵보유국지위와 핵타격능력에 대한 그 누구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자호가 새겨진 대륙간탄도로케트가 만리창공의 우주를 날았고 우리 로케트의 전투부가 태평양의 검푸른 수면우에 자욱을 새기였으며 수소탄의 거대한 진폭을 온 행성이 기록하였다.
우리의 핵보유결심은 미국에 의하여 강요된 불가피한 선택이였지만 그 결실로 이루어진 오늘의 핵강국지위, 로케트강국의 위상은 영원불멸할 공화국의 운명으로 되였다.
유엔이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는데서 자기 역할을 놀지 못하고있는것은 안보리사회의 비민주주의적인 구태와 결정적으로 관련된다.
유엔헌장을 제1조부터 무시하고 철두철미 상임리사국들의 의사와 리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 바로 안보리사회이다.
안보리사회를 개혁할데 대한 문제가 벌써 1992년에 유엔총회 제47차회의 결의 47/62호로 결정된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때로부터 안보리사회개혁문제가 매해 유엔총회에 상정되고있지만 25년째 아무런 진전도 없이 공회전을 거듭하고있는 사실자체가 현 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이 시대착오적인 기득권에 얼마나 집착하고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상임리사국이면 혼자서도 190여개 유엔성원국들의 총의를 거부할수 있는 철저한 반민주주의적인 기구가 바로 유엔안보리사회이다.
나는 이 연단에서 안보리사회가 만들어낸 반공화국《결의》들의 부당성과 불공정성에 대하여 다시금 상기시키고저 한다.
첫째로, 유엔안보리사회는 우주공간의 평화적리용을 매개 국가들의 자주적권리로 명시한 국제법에 위반되게 그리고 위성발사를 진행하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문제시함이 없이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만 위성발사를 금지한다는 불법적이고 이중기준적인 《결의》를 만들어냈다.
둘째로, 핵시험금지에 관한 국제법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으므로 이 문제는 철저히 매개 나라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핵시험을 훨씬 많이 진행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문제시함이 없이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만 제멋대로 핵시험을 금지한다는 불법적이고 이중기준적인 《결의》를 만들어냈다.
셋째로, 매개 국가의 자위권을 인정한 유엔헌장 제51조에 어긋나게 그리고 각종 신형핵무기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있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문제시함이 없이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만 핵무기개발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고 그 근거로 제재를 가하는 불법적이고 이중기준적인 《결의》를 만들어냈다.
이런 부당하고 불공정한 결의들이 계속 통과되는것은 핵보유국들인 상임리사국들이 저들의 핵독점지위를 고수하는데 공통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은 핵무기전파방지에 대해 운운하고있지만 우리 공화국의 핵보유는 핵무기전파방지의 견지에서 보아도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이다.
핵무기전파방지에 대한 국제적합의는 원래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핵보유국들의 약속이 있었기때문에 비로소 가능했던 문제이다.
체약국의 최고리익이 위험에 처할 때에는 조약에서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제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제10조자체가 국가의 최고리익이 핵전파방지보다 우위에 놓인다는것을 인정하고있다.
결국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끝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핵보유에로 떠밀어버림으로써 제스스로가 국제적인 핵무기전파방지노력을 저해하였다.
이것은 반공화국《결의》들이 그 어떤 원칙에 기초한것이 아니라 안보리사회의 반민주주의적인 구태와 기득권세력의 공모결탁의 산물외에 다른것이 아니라는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유엔무대에서까지 우리 공화국이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로케트를 가지게 된것이 《세계적인 위협》으로 된다고 떠들고있지만 그것은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하기 위하여 이라크에 대량살륙무기가 있다고 꾸며낸 미국의 그 악명높은 《큰 거짓말》과 꼭같은 큰 거짓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지도부에 대한 《참수》나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공격기미를 보일 때에는 가차없는 선제행동으로 예방조치를 취할것이지만 미국의 반공화국군사행동에 가담하지 않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할 의사가 없다.
우리의 핵보유를 《세계적인 위협》으로 매도하는것은 다른 유엔성원국들이 반공화국《제재결의》를 리행하도록 강박하려는데 목적을 둔 술수이다.
저들은 조선반도핵문제의 책임에서 빠지고 아무 상관도 없는 남들을 동원, 희생시켜 제 리속을 차리려는 미국의 음흉한 리기적행위이다.
공화국정부는 안보리사회《결의》들의 법률적타당성과 적법성여부를 따져볼수 있는 국제법전문가들의 연단이라도 조직할데 대한 문제를 유엔사무국에 제기하였으나 사무국은 9개월이 지나도록 대답을 하지 못하고있다.
침략적이고 도발적인 대규모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이 조성하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에 대하여 공화국정부가 수차에 걸쳐 거듭 제소하였지만 유엔안보리사회가 단 한번도 상정론의하지 않고 매번 외면하고있는것과 꼭같은 현상이다.
유엔헌장은 모든 성원국들에 안보리사회결의를 존중하고 리행할것을 의무화하고있다.
안보리사회의 반공화국《결의》들이 진정으로 적법하고 공정한것이라면 구태여 미국이 자국의 전체 대사들은 물론 대통령과 국무장관까지 동원하여 다른 나라들에 그 리행을 강박해야 할 필요가 없었을것이다.
일본, 남조선과 같은 하수인들까지 내몰아야 할 필요도 없었을것이다.
유엔성원국들은 안보리사회결의를 대하는데서 개별적대국의 강박에 굴복할것이 아니라 자주적인 판단으로 그 적법성과 공정성, 도덕성여부를 갈라보아야 하며 강권과 전횡을 반대하는 정의의 목소리를 높이는것으로써 리사회의 개혁을 적극 추동해야 할것이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해 창건 첫날부터 제재를 가해왔으며 70년을 헤아리는 우리 공화국의 력사는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제재를 받으면서도 자강의 길을 꿋꿋이 걸어온 간고한 투쟁의 력사이기도 하다.
이처럼 간고한 투쟁을 거쳐 국가핵무력완성의 종착점을 눈앞에 두고있는 우리 공화국이 적대세력들의 제재가 더 악착해진다고 하여 흔들리고 태도를 바꾸리라고 생각하는것은 터무니없는 망상에 불과하다.
앞으로 머지않아 우리 공화국에 가해진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제재로 인하여 나라의 평화적인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입은 피해, 무고한 녀성들과 아이들, 로인들을 포함한 전체 우리 인민이 당한 피해를 계산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것이다.
공화국에는 이미 각종 제재로 인한 피해규모를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국가적인 피해조사위원회가 조직되였다.
이 위원회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 그리고 미국의 강박에 굴복한 일부 나라들이 우리 공화국에 끼친 물리적 및 도덕적피해를 철저히 조사, 집계하게 될것이다.
만일 이러한 제재압박소동이 한계점에 이르러 조선반도정세가 끝내 통제불능의 상태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그 책임을 따지는데서 이 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중요하게 고려될것이다.
우리 대표단은 이 기회에 미국의 강권과 전횡, 일방적인 봉쇄시도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꾸바정부와 인민에게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위업을 수호하기 위한 베네수엘라정부와 인민에게도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한다.
미국의 비호를 받는 이스라엘의 갖은 악행에 대해서는 눈감아주고 나라의 자주권과 안정을 수호하려는 수리아정부에 대해서만 각종 공격을 가하는 부당하고도 비렬한 처사가 더는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공화국정부는 강위력한 핵억제력에 의거하여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우리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낼것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도 적극 기여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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