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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남조선언론 《민중의 소리》에 괴뢰정보원에 의해 지난해 4월 랍치된 후 현재까지 강제억류되여있는 우리 공화국의 해외식당녀종업원들의 신상공개를 가로막고있는 괴뢰법원을 비난하는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해외식당녀종업원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자 이들(녀종업원들)을 직접 만나보려던 시도가 차단당한 민변의 변호사들이 정보원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지만 정작 복병은 《법원》이였다.
지난해 4월 12명의 북해외식당녀성종업원들과 남성지배인이 《자발적으로 집단<탈북>했다.》는 당국의 발표가 있었다.
당시는 《4. 13총선》을 불과 며칠앞둔 상황이였기때문에 《기획탈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였다.
북은 녀성종업원들을 남측이 유인, 랍치했다고 주장하면서 유엔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아울러 정보원이 꽁꽁 숨겨놓은 북종업원들가운데 일부는 식음을 전페하고 일부는 목숨을 잃었다는 등의 소문까지 돌았다.
이로써 의혹은 점차 심화되였다.
이에 민변소속의 변호사들은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탈북>한것》이 맞는지 《자발적》으로 정보원 구금시설에서 지내고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원에 접견신청을 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였다.
결국 같은해 5월 민변이 녀성종업원들의 부모들로부터 위임받아 인신구제청구소송을 내면서 론난의 현장은 《법정》으로 이동했다. 재판의 쟁점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탈북>, 수용된 상태》인지에 대한 여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업원들을 《법정》에 직접 세우는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러나 정보원은 《본인들이 재판에 나오기를 원치 않는다.》며 북녀성종업원들과 민변 변호사들과의 만남을 가로막았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사인 리영제는 정보원의 립장이 타당하다는 립장을 내놓았다.
수용자립장인 정보원의 말을 그대로 믿어준 셈이다. 재판은 록음, 속기도 이루어지지 않은채 비공개로 진행되였다.
이같은 전례가 없다며 변호인단이 즉각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정보원측의 주장인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의 안위가 걱정된다.》는 리유를 그대로 반복할뿐이였다.
민변은 피수용자, 종업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것이 부적절하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그러나 기피신청은 각하되였고 재판부는 《2016년 8월부터 종업원들이 <국정원>수용시설을 나와 각자 거주지에서 지내고있는 상태로서 구제청구로 얻을 리익이 없다.》며 재판을 종결하였다.
한편 민변이 지난해 8월 정보원장을 상대로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도 종업원들을 만날수는 없었다.
이 사건 1심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대상자(종업원)들의 퇴소여부는 국정원측에서 증명해야 할 사항》이라며 민변측의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의 권한으로 종업원들을 충분히 증인으로 세울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판단하기보다 정보원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쉬운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2심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도 《국정원측의 주장에 의하면 얼마든지 종업원들을 자유롭게 만날수 있는것으로 보인다.》면서 증인신문과 더이상의 재판진행이 필요치 않다는 립장을 밝혔다.
민변이 낸 재판장 기피신청도 각하하였다.
통상 재판장 혹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재판부는 소송절차를 중단하고 기피신청인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절차없이 이날 선고기일까지 정상적으로 진행해버렸다.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공식견해는 모두 정보원의 주장뿐이다.
이것을 제3자가 검증해보겠다는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가?
의외로 복병은 《법원》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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