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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해외식당 12명 녀종업원들의 진실을 밝히고 추석에 가족을 만나게 하라!》
남조선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9월 27일 《북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 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 대응 TF》가 괴뢰통일부앞에서 공동으로 《북해외식당 12명 녀종업원 진실규명 및 송환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4월 《총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른바 《북해외식당종업원 집단탈북》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진실이 가려진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디에 있는지, 살아는 있는지 확인할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볼수도, 목소리를 들을수도 없습니다.
현《정부》출범 이후에도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정착해서 잘 살고있다.》, 《자유롭게 생활하고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거듭된 간접 전언은 진상은페라는 의혹만 가증시킬뿐입니다.
현 《정부》에게 묻습니다.
만약 이들이 자신들의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국한것이 드러난다면, 강제로 끌려와 억류되여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한국》은 반인권적, 반인륜적범죄행위를 저지른 《테로국가》로 락인찍히게 될것입니다.
쏟아지는 국제적인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박근혜《정권》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목적을 위해 인권도, 천륜도 가차없이 짓밟아버린 《국정》롱단세력, 분렬적페세력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비록 비난을 받더라도,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힌다면 현 《정부》는 도덕적으로 오히려 국제적인 칭송을 받게 될것입니다. 세계는 달라진 《한국》의 새 모습에 박수를 보낼것입니다. 또한 남북관계는 물론 일촉즉발의 위기상태로 치닫고있는 《한》반도 긴장완화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것입니다.
며칠있으면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은 헤여진 가족들이 만나는 날입니다. 하지만 생사여부조차 알길이 없어 사랑하는 딸을 그리며 눈물로 날과 날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무사히 돌아올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있는 가족들에게 최소한 살아는 있는지, 아픈데는 없는지, 어디에 있는지 소식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슬픔과 분노, 비탄에 빠져있을 가족들의 간절한 요청을, 12명의 딸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북녘동포들을 외면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인권변호사였던 《대통령》님! 어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이 사건이야말로 《한미동맹》이니, 《국제적인 조률》이니 하며 그 어느 나라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사안입니다.
오직 인권변호사시절 몸소 실천해왔던 법조인의 량심과 신념에 따라 결단해주십시오.
《한국정부》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는 《모든 사람은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민주, 인권강국》을 만들겠다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분렬적페가 낳은 기획《탈북》사건임이 기정사실화 되고있는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주십시오.
《리산가족상봉》을 말하기전에 우리 스스로가 또 다른 리산가족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
적페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처참하게 짓밟힌 인권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적페중의 적페인 분렬적페를 청산하기 위한 그 길에 앞장서주십시오.
이를 위해 현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바로 12명 북녀종업원들의 진실을 밝히고 이들을 북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것임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랍니다.
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북의 부모들로부터 위임받은 변호인접견과 가족면담요구를 조건없이 수용해야 합니다.
하나. 자신들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입국된 북녀종업원이 있다면 하루속히 북의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주어야 합니다.
하나. 12명 북녀종업원들의 송환과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남북당국간회담을 즉시 재개해야 합니다.
하나. 박근혜《정부》시절 불순한 정치적목적으로 자행된 반인권적, 반인륜적범죄인 기획《탈북》의혹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하나. 《국가정보원》에 의한 기획《탈북》조작사건의 근절과 인권침해방지,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개혁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하나. 평양시민 김련희씨와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문제, 리산가족상봉 등 분렬로 인해 비롯된 모든 인도적문제를 선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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